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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핵심 쟁점을 축소·은폐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정청문은 또 하나의 반민주주의 행정기록으로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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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핵심 쟁점을 축소·은폐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정청문은 또 하나의 반민주주의 행정기록으로 남을 것

익명 (미확인) | 목, 2019/03/28- 15:57

핵심 쟁점을 축소·은폐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정청문은 또 하나의 반민주주의 행정기록으로 남을 것

-제주영리병원 허가 자체의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및 허가 과정의 위법성 단 하나도 질의되지 않아
-녹지측의 ‘영리병원 반대 여론과 숙의민주주의 공론 절차가 자신의 투자 이윤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비난받아 마땅
-요식 행위에 불과한 청문 절차를 핑계삼아 녹지병원 개원 허가 취소를 더 미루어선 안돼

어제(26일) 제주도정(도지사 원희룡)은 오전 10시 제주도청 1청사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청문주재자 오재영)’을 주재했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가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되었고, 허가 취소를 위해 반드시 물어야 할 미비된 사업계획서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청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회는 애초 허가하지 말았어야 할 녹지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도지사의 비민주적 행정의 또 하나의 은폐 증거로 남게 됐다.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양측의 모두 발언과 녹지측 주장에 기초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청문의 대상이 되어야 할 당사자가 청문 주체가 된 녹지병원에 대한 청문은 너무도 부실했다. 개설 허가 취소 청문’ 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 마땅히 다뤄져야 할 핵심적 내용들은 단 하나도 질의되지 않았다. 우선 녹지병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400페이지를 검토한 결과, 제주도 조례 16조에 명시된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에 해당하는 ‘병원 유사사업 경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명백히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해 제출된 내용은 조례 15조에 명시된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이 명백한 중국BCC와 일본IDEA와의 병원 의료진 채용과 운영권에 대한 업무협약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된 서류와 위법적인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허가한 보건복지부와 제주도정은 행정당국의 부실허가 자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에 대한 청문 내용은 단 하나도 포함하지 않았다.
원희룡 도지사가 제대로 허가 취소를 할 의향이 있다면 제주도특별자치법과 조례에 명시된 대로 병원사업 경험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녹지측이 사업시행자 해외 의료네크워트와 맺은 업무협약서에 명시된 ‘의료진 채용과 운영책임’이 가진 내용에 대해 반드시 질의했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 따른 허가로 인해 발생한 현 사태의 핵심은 누가 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원, 운영하는가의 문제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반쪽짜리 청문조차도 되지 못한 행정청문을 통해 원희룡 도지사가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러한 위법적인 사업계획서 승인과 허가를 덮기 위한 또 한 번의 위법적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제주도정의 행정청문의 전제 자체가 거짓이다. 제주도정은 청문 취지의 모두 발언을 통해 행정 처분 자체가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따라 이뤄진 절차라고 주장했다. 마치 지금의 사태가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따른 공론조사 결과로 인해 원희룡 도지사가 조건부 허가를 낸 것처럼 의도하고 발언한 것이다. 이는 제주도민을 또 다시 우롱하는 행위이며,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전 시민사회를 우롱하는 행위다. 결국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 때문에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조건부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 이뤄진 의료법 위반행위 문제”만을 다루는 청문회라는 논리로 그 내용을 축소 은폐했다.
영리병원 강행 허가 후 MBC 100분 토론에서 내국인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는 질문 앞에 “병원 앞에 안면인식기기를 설치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던 원지사가 이제 와서 자신의 조건부 허가가 ‘법률과 숙의민주주의조례에 따라 이뤄진 절차”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 그 자체다. 제주도민들이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기초해 낸 결과는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영리병원에 대한 조건 없는 불허였다. 법과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조차 없는 원희룡 도지사가 법과 숙의민주주의를 언급하는 것은 그야말로 역겨운 일이다.
이러한 원희룡 도지사의 자기 책임 회피 논리는 녹지그룹이 거대 로펌을 동원해 영리병원을 되살리려는 모든 논리에 궁색할 수밖에 없다. 녹지측은 국내 의사들이 중국 등지에 세운 영리병원이 역수출되어 제주로 들어오는 형태를 애초 약속했던 제주도정과 제주개발센터(JDC)와의 밀실 거래를 폭로하고 있다. 녹지병원 개원을 하지 못한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이후 배상 문제에서도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녹지측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녹지그룹은 제주도와 JDC 투자 요청에 의해 헬스케어타운에 투자했고, 부동산 투기가 우선 목적이었으며, 영리병원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강조한 것은 제주도정과 제주개발센터(JDC)이다. 이 때문에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는 국내 상황을 잘 아는 제주도정과 제주개발센터가 개입했을 것이다.
결국 내국인들이 작성을 도운 것이 명백해 보이는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외국영리병원이아니라 국내영리병원과 다름없다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려, 박근혜 정부 당시 보호막으로 내세웠던 ‘의료관광’이 자신들의 주사업으로 제안돼 있다. 영업 전략과 마케팅 방법에도 국내 의료제도에 미칠 영향이 없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 여러 차례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번 청문이 허가 취소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분명했다면 녹지측이 왜 사업계획서 여러 곳에 명백하게 ‘외국인관광객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해 놓고 내국인 금지 조건부 허가를 핑계로 개원을 하지 않았는지를 제주도정이 엄밀하게 질의하고 다투었어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개발센터(JCD)와 녹지측이 한 배를 타고 공모해 만든 영리병원의 사업계획서의 일부를 감추는 한 이번 행정청문은 제대로 된 청문절차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계획서는 누가 작성했는지, 지금 와서 녹지측이 사업계획서와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야 하지만 그 질문을 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그들과 공모했던 원희룡과 국토부이기 때문이다. 모든 카드를 들고 나오고 있는 녹지그룹에게, 만에 하나 원희룡 도지사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영리병원의 조건 없는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이번 청문의 결론을 낸다면 원희룡 도지사는 또 한 번 부패와 무능, 비민주 정치인으로 각인될 것이다.

셋째, 녹지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녹지병원의 미개원 귀책사유가 제주도에 있고 녹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8월 28일 개설허가 신청 당시 녹지병원은 진료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바 있으나 한국민들의 반대여론과 숙의민주주의 공론조사로 인해 의료진들이 대거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내 의료진의 우회투자 문제가 불거진 2017년 이후 녹지병원에 134명의 의료진 채용이 완료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는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된바 있듯이 어떤 의사들도 녹지병원에 공식 채용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녹지측도 고용계약서 등의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녹지측은 오로지 이윤만을 우선하는 기업답게 영리병원에 우호적인 원희룡 도정으로부터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아, 헬스케어타운 내 노동자들은 수 개월 임금이 체불되고 건물은 가압류 된 바 있다. 아직도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않다.
더욱이 녹지측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보면, 한국민들이 영리병원에 대한 사회적 반대 여론을 형성한 것이나 숙의형 공론조사를 한 과정 등이 자신들의 이익에 침해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내국인 모두를 진료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 등을 투자자-국가간 중재(ISDS)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협박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한미FTA 협정 시기부터 ISDS의 위험성을 누차 지적해 왔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내 영리병원 허용은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과 기업들에 의해 문제가 발생해도 되돌리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각종 FTA나 투자협정 체결 때 이미 주장했고 이에 대항하여 강력하게 투쟁해 왔다. 그러나 아무리 ISDS의 위력이 크다 하더라도 녹지가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한 자본을 반환할 의무를 한국 정부에 지우지 않는다. 또한 사업게획서에 명시된 것처럼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사업으로의 제한은 한중 FTA 상의 우리나라의 주권 사항인 국내 보건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일 뿐이다. 내국인을 진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녹지가 자신의 이윤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중FTA 투자자-국가간 중재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녹지측이 오로지 이윤만을 내세우는 거대 법무법인을 통해 ISDS 회부 협박을 하고 있는 이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한다. 지금 제주도의 일은 제주도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JDC가 사업시행자이며 파트너이며 협력관계로 있는 이 사태의 해결은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제주도민을 겁박하는 수준에 이른 녹지측 ISDS의 당사자는 FTA 협정을 체결한 중앙정부, 즉 문재인 정부다. 한국 정부, 즉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 자체가 그리고 국토부 산하 JDC의 사업 추진 자체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녹지병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차제에 ISDS 문제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FTA의 원형으로 ISDS의 원형이 되었던 미국-캐나다-멕시코의 NAFTA는 USMCA 협정으로 변화하면서 미국-캐나다사이의 협정에서는 3년 후 ISDS 절차가 사실상 폐기되고, 미국-멕시코 사이의 협정에서는 ISDS의 위상이 절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서는 FET 즉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라는 애매모호한 ISDS의 전가의 보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이번 녹지측이 들고 나온 근거조항을 없앤 것이다. 유럽에서도 각종 무역협정에서 ISDS 제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번 기회에 문재인 정부는 한미FTA를 시작한 정부로서 모든 FTA에서 ISDS를 제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녹지병원은 공공병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모든 공익적 제도를 기업의 이윤과 맞바꾸려는 현행 투자자-국가 중재제도는 제거되어야 한다. (끝)

2019년 3월 27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첨부 : 반민주적 행정청문 원희룡 지사 규탄 입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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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권성동, 이노근 등 17명 선정

친환경 20대 총선 위해 7대 분야 21개 정책과제 제안

 

 

 

환경운동연합은 19대 국회 4년 동안 핵 발전 확대와 핵무장을 주장하거나,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국토 난개발 조장하는 등 반환경 정책을 추진했던 국회의원 17명을 선정했다. 아울러 20대 총선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7대 분야에 21개 정책’을 제안했다.

반환경 국회의원 선정은 주요 환경의제인 원전(원자력, 핵무장), 4대강 사업, 국토생태(규제완화, 그린벨트, 케이블카)’를 핵심 키워드로 19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전체 속기록을 검토했다. 조사된 반환경 국회의원은 대한하천학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환경법률센터,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반환경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원전분야에서 25명(새누리당 22명, 더불어민주당 3명), 4대강 분야에 31명(새누리당 28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당 1명), 국토생태분야는 22명(새누리당 18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 확인됐다. 이 중 중복 인사를 제외하면 총 67명(새누리당 57명,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으로, 환경연합은 그 중에 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 발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17명’을 선정했다.

 

○ 원전 확대 및 핵무장을 주장한 반환경 국회의원 (7명)

△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 김상훈(새누리당, 대구 서구) △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 이강후(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 이채익(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 정수성(새누리당, 경북 경주시)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  4대강 사업을 옹호한 반환경 국회의원 (7명)

△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 이노근(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 이완영(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이장우(새누리당, 대전 동구) △ 이학재(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함진규(새누리당, 경기 시흥시갑)

 

○ 국토 난개발(규제완화, 케이블카, 국립공원 막개발) 조장 반환경 국회의원(3명)

△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 이우현(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 △ 황영철(새누리당, 강원 홍천)

 

세 분야 모두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2명으로 확인되었는데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강원 강릉시)과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이고, 두 분야에서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7명으로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장우 의원(새누리당, 대전 동구),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다.

반환경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낯 뜨겁다. 주목할 만한 발언들을 살펴보면 원전분야에서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원전 확대와 홍보를 강조하면서 “원전홍보비가 많이 증액 되어서 강하게 국민에게 원전의 필요성을 얘기해 준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4대강 분야에서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단연 돋보인다. 이노근 의원은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토분야에서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수도권 규제는 가장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입니다. 이걸 해소하지 못하면 이 규제완화라는 정책 방향의 큰 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라면서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선정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들에게 선정과 관련해 2월 26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3월 중에 낙천.낙선 대상자를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게 바라는 ‘7대 분야와 21개 정책’을 제안했다.

환경연합은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8만 회원과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정책과제를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에 공개 질의하고 약속을 받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19대 의원뿐만 아니라 20대 총선 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을 확대해 낙천.낙선 후보를 공표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 운동도 적극 전개할 것이다.

 

환경연합 총선특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하림 

환경연합 총선특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하림[/caption]

 

 

■ 20대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제안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1)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원전 폐쇄하는 ‘탈핵기본법’ 제정

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3)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1) 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3)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1) 설악산, 지리산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2) 수도권의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과 수도권 녹지총량제 도입

3) 보호지역 추가 지정 및 관리 강화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1)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2) 수명지난 노후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3) 물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2)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3) 대기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1)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2)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1) 바다의 위기종 보호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2) ‘갯벌 보호법’ 제정 및 갯벌국립공원 지정

3) 새만금호와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모델 발굴

 

2016년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파일첨부

[19대 국회 속기록] 국토난개발 관련 문제 발언 전체 기록_20160223

[19대 국회 속기록] 원전 관련 문제 발언 전체 기록_20160223

[19대 국회 속기록] 4대강 관련 문제 발언 전체 기록_20160223

환경운동연합 2016 총선특별위원회 기자회견 자료집_20160223

 

화, 2016/02/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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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절차 전면 중단하라!

 

[기자회견문]국회와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파행되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짜놓은 듯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접수되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의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주요 쟁점을 해소·예방하고자 했던 사회적 요구는 결국에 철저히 무시되고 짓밟히고야 말았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갈등조정협의회 파행이유다. 사업자 양양군이 갈등조정의 필요 없음을 회신하자, 원주지방환경청은 기다렸다는 듯이 구성절차를 중단하였다. 그리고 일방적인 통보를 진행했다. 청와대 눈치 때문인지 사업에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며 토건세력 짬짜미에 끌려가는 모습이 정말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당초 원주지방환경청은 갈등조정협의회구성을 결정하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참여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국민행동도 적지 않은 기대감에 참여위원을 선정하여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의 행태로 향후에 소통 가능성은 무산되었다.

애당초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는 부실더하기로 추진되던 상황이었다.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이 어디서 어떻게 검토되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주먹구구식으로 준비서가 검토되었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부실 운영되어 세 차례나 개최되었다. 위원 부적격논란에도 불구하고 심의결과는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기반 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7가지 부대조건이 반영된 듯 아닌 듯 교묘하게 작성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총체적으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 것이다.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고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국가는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객관성, 과학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여야한다.”는 국가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

다시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묻는다. 그동안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 같은 책무의 범위를 벗어난 적이 있었는지 듣고 싶다. 그렇다고 명확히 답한다면, 우리는 이곳에 다시는 발부치지 않으리라고 정중하고 단호하게 약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문제지적과 소통에 기댄 의지를 꺾지 말고, 즉각 면담요청에 답해야만 마땅하다.

오늘 우리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절차협의를 중단하고, 부실에 부실이 더해진 초안을 반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피를 토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비박농성에 돌입한다. 갈등조정을 통한 사회적합의안이 마련되지 않고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설악산이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질 때까지 싸울 것이다. 어설픈 행정으로 조장된 현재를 타파할 것이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자연과 이를 품은 이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요구를 봉쇄하고, 사회적 여론에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2016년 01월 0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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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요구

-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재개최하라!

-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즉각 재구성하라!

-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즉각 반려하라!

-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즉시 면담요구에 응답하라!

수, 2016/01/1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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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유행한 적이 있다. 특정한 주제나 소재를 프리즘 삼아 그 사회와 역사를 반추해보는 것이다. 훈장은 국가와 민족에 헌신한 이에게 바치는 최고의 영예이다.

▲ 대한민국 훈장, 건국훈장 등 모두 12개 종류의 훈장이 있다.

▲ 대한민국 훈장, 건국훈장 등 모두 12개 종류의 훈장이 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난 68년 동안 대한민국이 수여한 훈장 건수는 모두 72만 건에 이른다. 전체 훈장 기록을 통해 바라본 대한민국 역사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 4개월 동안 대한민국 서훈 72만 건 내역 분석

뉴스타파는 지난 넉 달 동안 대한민국의 전체 서훈 72만 건의 상세 내역을 샅샅이 찾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천여 명을 새롭게 조사했다. 자료 조사와 현장 취재를 병행했다. 지난 4개월 동안 진행된 뉴스타파의 훈장 취재는 이런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대한민국 훈장의 역사는 독립운동과 민주이념 등 헌법 정신을 잘 구현하고 있는가?”

“친일파에게 가장 많은 훈장을 수여한 대통령은 누구일까? 그리고 왜 줬을까?”

“이른바 ‘셀프 훈장’을 가장 많이 받은 대통령은 누구일까? 그리고 몇 개나 받았을까?”

“왜 지금까지 정부는 훈장의 서훈 내역을 비공개해왔을까?”

▲ 지난 5월부터 뉴스타파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여러 차례 회의와 공동 분석을 진행하며, 서훈 72만 건을 취재했다.

▲ 지난 5월부터 뉴스타파는 민족문제연구소와 여러 차례 회의와 공동 분석을 진행하며, 서훈 72만 건을 취재했다.

뉴스타파는 220명 넘는 친일 인사들이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에서 4백 건 넘는 훈장을 받은 사실을 찾아냈다. 이 작업은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했다. 대한민국 서훈 72만 건과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와 민족문제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친일파를 교차 분석한 결과다.

200명 넘는 친일인사, 대한민국 훈장 400건 받아

친일인사들에게 수여된 상훈의 전모를 확인해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전체 명단은 뉴스타파 특별기획 ‘훈장과 권력’ 4부작 다큐멘터리와 뉴스타파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가 서훈자 명단에는 악질 친일경찰 노덕술도 있다. 뉴스타파는 그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3개의 훈장을 받는 기록을 최초로 확인한 것이다. 노덕술은 일제로부터 훈7등 서보장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지만,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의 훈장을 받은 사실은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또 A급 친일파에다 반민특위 1호로 체포된 박흥식도, 동족을 배반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은 민영휘도 각각 1977년과 1964년에 훈장을 받는다.

친일인사 훈장 수여, 박정희와 이승만 집권 시기에 집중

친일인사들에 대한 서훈은 이승만과 박정희 집권 기간에 집중됐다. 훈장 수여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두 통치자가 친일인사들에게 무더기로 훈장을 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또 친일인사들은 훈장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

▲ 청남대에 세워져 있는 이승만과 박정희 동상

▲ 청남대에 세워져 있는 이승만과 박정희 동상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 훈포장 잔치도 추적

뉴스타파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민주 행위자들의 서훈 내역도 확인했다.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찬탈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신군부 세력들의 훈장 잔치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들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훈장을 수여한 행위는 과연 정당한 것일까?

▲ 12.12 군사반란 직후 촬영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단체 사진, 사진에 등장하는 신군부 34명이 받은 102개의 서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 12.12 군사반란 직후 촬영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단체 사진, 사진에 등장하는 신군부 34명이 받은 102개의 서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자료를 추적하고, 당사자와의 만남도 시도 했다. 지난 4개월의 취재 과정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친일반민족행위와, 군사독재 하수인들의 뻔뻔한 민낯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대한민국 훈장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굴곡진 자화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KBS가 못한 훈장 데이터 분석, 뉴스타에서 풀어내

당초 훈장 취재의 시작은 KBS였다. 지난해 1월 KBS 탐사보도팀 기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3년 간의 소송 등을 통해 서훈 기록 72만 건 전체를 최초로 입수했다. 그러나 KBS 간부들의 반대에 막혔다. KBS 기자들은 지난해 광복70년 특집으로 훈장의 역사를 다룬 프로그램을 보도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일부 내용만 나갔고 친일과 훈장 등 핵심 내용에 대한 방송 일정은 기약 없이 밀렸다.

“훈장과 권력” 7월 28일부터 4주 연속 방송

결국 KBS에서 훈장 취재를 맡았던 기자가 올해 2월 뉴스타파로 이직하면서 뉴스타파에 훈장 전담 취재팀이 꾸려졌다. 그리고 행안부가 공개한 60여만 건의 데이터와 뉴스타파가 자체 수집한 자료, 민족문제연구소와의 공동 분석한 결과물 등을 토대로 대한민국 훈장 데이터를 새롭게 구축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해방71년 특별기획으로 준비한 “훈장과 권력” 4부작을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4주 연속 방송할 예정이다.

7월 28일 첫 방송으로 나갈 1부 ‘민주 없는 훈장’ 편에서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독재세력에겐 관대했고, 민주인사들에게는 인색했던 대한민국의 서훈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2,3부 ‘친일 훈장’ 편에서는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친일인사들의 전체 명단을 처음으로 확인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4부 ‘훈장의 수사학’ 편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이 서훈 행위를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이면과 각 훈장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를 담아낼 예정이다.


공동기획 : 민족문제연구소
취재 최문호, 박중석, 송원근, 조현미
촬영 최형석, 정형민
데이터 최윤원, 김강민, 이보람, 연다혜
CG 정동우
편집 정지성, 박서영

월, 2016/07/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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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적반하장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 일본산수산물 안전 확인 안돼

-한국정부의 미온적 태도, 적반하장 일본의 희생양

○ 2015년 7월 21일 일본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은 2013년 9월 6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수입금지 및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 검출 시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그동안 한·일 양국은 일본의 WTO제소 추진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히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WTO 제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조만간 일본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건을 WTO의 분쟁처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정부의 WTO 제소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행동이다. 한국이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의 국민안전을 위한 너무나도 정당한 조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등에서 방사성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그동안 일본 현지 뿐 아니라 한국에 수입한 일본수산물에서도 계속해서 방사성물질이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지금도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관리되지 않은 오염수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있다. 이러한 허술한 방사능 오염수 관리가 바로 한국을 비롯한주변국의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가져온 것이다.

○ 자국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왜 주변국가에서 감내해야 하는가. 그리고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이 여럿 있는 가운데 왜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하는가. 이는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안하무인 태도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중국, 대만, 뉴칼레도니아, 러시아, 미국 또한 우리와 유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대만은 나아가 올해 초 일본산 수입품의 원산지 위조절차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모든 일본산 식품수입 전면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WTO 제소를 하고 있다. 이는 바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미온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뒤로한 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했던 외교통상 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일본정부의 적반하장식 요구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 일본정부는 무작정 수입금지 해제부터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보부터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성오염, 특히 방사성오염수관리, 해양 및 수산물 등의 조사결과, 오염방지 대책 등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재개를 요구하려면, 일본산 수산물이 더 이상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도 없이 통상의 문제로 WTO에 제소하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주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한국에서는 수입금지 조치 이전 일본산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유통 되면서 수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확대됐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어민과 상인 등도 많은 피해를 보았다. 더구나 방사능오염 검사를 위해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주변국들의 이러한 피해에는 한 마디 사과나 지원, 보상도 없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일본의 안하무인 적반하장의 외교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가 아직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방사능 오염 감시를 늦추지 말고, 안전조치들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2015년 7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문의>

이연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무국 간사(010-5399-0315, [email protected])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

 

수, 2015/07/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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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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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는 지금, 핵사고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하여 탈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고정적인 가격으로 매입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제일 효과적인 제도로 알려져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채택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간다면 핵발전소와 기후변화의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또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 햇빛모아 탈핵하자!! - 이번 제 20대 국회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반드시 정책입법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D

*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서명 주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일, 2016/04/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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