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⑥] '공익' 이름걸고 '사익'에 동원되는 한진 공익법인들
2017. 8 .28. 사드 배치 강요 중단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사드 가동 중단! 사드 공사 중단!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중단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
2017년 8월 28일(월) 오전 11시, 주한미국대사관 앞
미국은 한미일 MD와 동맹을 구축하여 자국의 패권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드배치를 노골적으로 강요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을 빌미로 사드 추가 배치를 강요했으며, 8월 30일까지 이를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30일에 개최되는 한미국방장관 회담 또한 사드 추가 배치를 압박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 같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마저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최대의 적폐를 용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미 당국의 사드 추가 배치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사드 추가 발사대와 공사 장비 반입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하는 한미 당국을 비판하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사드 가동 중단! 사드 기지공사 중단!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
미군 수뇌부들이 줄지어 방한하여 사드기지를 방문하는 등, 미국이 사드 추가배치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8월 30일이라는 기한까지 정하여 사드 추가 배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국방장관 회담 역시 사드 배치 완료와 조속한 가동을 다그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한미일 MD 및 동맹을 구축하여 미국의 패권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에겐 백해무익하고 무용지물인 사드 배치를 강요하는 미국의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조속한 사드 배치와 가동을 압박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중단되어야 하며, 미국은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를 지속적으로 강요해왔다. 특히 화성-14형 ICBM 미사일 발사를 핑계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가 미국의 압력에 따른 것임은 명확하다. 미국에게는 조속한 사드 배치 완료와 가동을 통해 자국 본토를 향해 발사되는 북의 ICBM을 신속히 탐지해야 할 긴급한 과제가 제기된 것이다. 30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사드 조기 배치와 작전운용체계의 정상 가동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미국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25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완전한 사드 포대가 한국 방어에 최선의 추가(수단)임을 믿는다.”며 사드 추가 배치를 압박했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가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을 통해 북한을 봉쇄하고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패권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사드 한국배치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한미일 MD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위협받게 될 것이며, 한중관계의 파탄으로 한국 경제마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북미, 남북 간 대결 구도는 심화되고 한반도 핵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자국의 군사패권적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유린하는 미국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는 성주와 김천 주민을 비롯한 한국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스스로 내세운 '절차적 정당성'마저 내팽개친 채, 북의 ICBM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한국 주권의 문제라고 수없이 밝혀 왔고, 지난 23일, 외교부와 통일부 핵심정책 토의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 미·중 2강에 의존하던 기존 외교 관성대로만 하지 말고 창의적인 외교가 되도록 발상을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중국을 겨냥한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의존한 외교․안보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문 대통령이 밝힌 베를린 평화구상 역시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가 '창의적 외교'를 가로막는 최대 요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자신의 공언대로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4월 26일, 미국은 성주와 김천주민, 원불교 교도와 교무들의 간절한 호소와 피맺힌 절규를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이제 한미당국은 또다시 사드 배치를 강행하여 소성리의 평화, 이 땅의 평화를 유린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4월 26일의 악몽을 결코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온몸을 던져 불법적인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와 사드 장비, 공사 차량 반입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사드 배치 강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한 한미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최고 권력자의 생사여탈권을 주권자인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 결정권도 한미 당국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근간인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날, 하던 일을 멈추고 소성리로 달려와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외롭게 싸우는 주민들과 함께 이 땅의 평화를 지켜 주십시오. 사드를 막고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일, 국민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사드가 해일처럼 밀려오는 그 날, 소성리에서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7년 8월 28일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향후 계획
최소한의 국내법 절차를 지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29일 사드로는 막을 수도 없는 북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강요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취소되었지만 8월 26일 새벽,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8월 23일, 24일 주민들에게 공개도 하지 않은 채 비공개 전자파 측정을 강행했습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는 사드 추가 배치를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 8/30~9/6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저지 1차 비상평화행동' 기간을 선정,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30(수) 13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1차 비상평화행동 기간 선포와 향후 투쟁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입니다.
- 소성리를 함께 지킬 '소성리 평화지킴이'를 모집할 것이며, 한미 당국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할 시 온몸을 던져 저지할 것입니다.
- 기만적이고 일방적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사드 배치 통보 편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항의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를 기어코 강행한다면 당일 오후 2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그주 토요일 오후 3시 '제5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강행되지 않는다면, 9/9(토)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평화지킴이 평화대동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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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 취소를 환영한다
집회·시위·쟁의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가압류 모두 철회되어야
지난 12/12(화)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 5개 단체에 청구한 34억 4,800여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법원 조정 결과에 따라 취하하고, 향후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오늘(12/15) 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원고 대한민국의 이의 제기 시한이 종료되어 법원의 조정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당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오늘로 마무리되었다.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은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취소를 환영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부지 선정부터 주민의 의견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고, 공권력을 동원한 공사 강행으로 전국적인 갈등을 낳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저항은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기본권 행사였다. 그러나 지난 정권은 이러한 저항을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은 엄청난 형사 벌금을 포함한 사법 처리 대상이 되어 고통받았다. 이에 더해 2016년 국가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거액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에 역행하는 부당한 소송이었다. 정부의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 취하는 당연한 결정으로, 이는 강정마을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책사업에 반대하거나 저항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국민에게 구상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의 입을 막고 정당한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적폐다. 지난 정부는 집회·시위 혹은 파업 진압 과정 등에서 국가·기업의 잘못된 정책이나 위법한 공무집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지 경찰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집회·시위의 권리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형사처벌에 더하여 손해배상·가압류라는 이중의 처벌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었다. 이는 명백한 소권 남용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난 정부에서 집회·시위·쟁의행위에 대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유성기업 노동자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한 유가족과 시민들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역시 모두 철회되어야 한다.
그동안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에 감사드리며, 변호인단을 비롯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준 모든 이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한다.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모두 철회될 때까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모든 분들께 간곡하게 요청한다.
2017년 12월 15일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배송수수료의 최대 1400배에 달하는 “택배 징벌적 패널티” 고발 기자회견
택배회사들,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고, 책임질 일 생기면 계약관계 들먹이며 “징벌적 패널티” 부과
택배회사, 비용 책임 떠넘긴 것도 모자라 택배노동자에게 부당이득 갈취
택배회사 갑질에 맞서 택배노동자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노동조합 필증 더욱 절실
추석을 앞두고 평소보다 더 많은 배송물량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택배회사의 “징벌적 패널티”입니다. 택배회사는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고 배송 전 과정에 걸쳐 지시·감독을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관계 들먹이며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택배 요금은 택배노동자(집화, 배송)와 간선하차 기사 및 상하차 노동자, 택배업체 등이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수익은 나눠가지며, 문제가 발생하면 택배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식에 반하는 과도한 패널티 금액은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롯데택배는 고객에게 폭언 및 욕설시 건당 100만원의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는 배송 건당 700원~8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니, 최대 1,400배에 달하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니, 택배회사가 패널티를 빌미로 택배노동자에게 부당이득을 갈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는 택배업체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2017.09.21.(목) 참여연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고, 책임질 일 생기면 계약관계 들먹이며 “징벌적 패널티” 부과하는 택배회사 규탄한다!
-택배회사, 비용 책임 떠넘긴 것도 모자라 택배노동자에게 부당이득 갈취
-택배회사 갑질에 맞서 택배노동자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노동조합 필증 더욱 절실
추석을 앞두고 평소보다 더 많은 배송물량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택배회사의 “징벌적 패널티”이다.
고객과 협의 없이 경비실에 맡겨도, 배송이 늦어져도, 반품회수가 늦어져도, 고객과 말다툼이 있어도, 택배회사들이 택배노동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택배회사는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고 배송 전 과정에 걸쳐 지시·감독을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관계 들먹이며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으니 분노스러울 뿐이다.
또한 택배 요금은 택배노동자(집화, 배송)와 간선하차 기사 및 상하차 노동자, 택배업체 등이 나누어 갖고 있다. 이렇듯 수익은 나눠가지며, 문제가 발생하면 택배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특히 상식에 반하는 과도한 패널티 금액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롯데택배는 고객에게 폭언 및 욕설시 건당 100만원의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택배노동자는 배송 건당 700원~8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니, 최대 1400배에 달하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한 롯데택배 노동자는 박스당 3만원을 공제하는 비규격화물을 집화했다는 이유로 지난달에만 백만원을 공제당했다. 택배회사가 패널티를 빌미로 택배노동자에게 부당이득을 갈취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대부분 택배노동자에게 공지하지 않은 채 한달 수수료에서 패널티를 선공제후 지급한다. 이로 인해 패널티를 공제당한 택배노동자는 뒤늦게 알거나 금액이 적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미 2013년 당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은 파업 투쟁을 통해 CJ대한통운과 패널티 폐지를 합의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에 여전히 패널티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 다른 택배회사들의 패널티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택배회사들은 부당이득을 갈취하는 “과도한 징벌적 패널티”를 폐지하라!
둘, 택배회사들은 배송물품 분실, 파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택배노동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셋, 정부는 이러한 부당행위에 맞서 택배노동자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보호장치 노동조합 설립 필증” 발급하라!
2017년 9월 21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참여연대
로마법 안 따르고 로마에서 돈 벌기
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제도, 왜 문제인가
남희섭 변리사
로마에 가도 로마법을 따르지 않을 방법이 있다. 투자자가 되는 것이다. 투자자가 되면, 로마의 공적규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제투자협정인데 그 양이 엄청나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국제투자협정이 3322개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88개의 양자간 투자협정, 13개의 FTA에 투자보호 조항을 두고 있다.
투자자는 국가를 맞상대할 특권을 누리는데 바로 투자협정이 보장하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S) 제도를 통해서다(이 때문에 ISDS를 국제법의 이단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한미FTA 협상 때부터 정부가 국제표준이라고 홍보했던 ISDS를 이제 뜯어 고치자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다.
다음 주 인천 송도에서 지역별 회의를 여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작업반(Working Group)이 대표적이다. 여기서는 유럽연합이 제안한 국제투자법원이 핵심이다. 유럽연합은 현행 ISDS의 민간인에 의한 사적분쟁해결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본다(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 역내국간의 협정에 포함된 ISDS는 유럽연합법 위반이라고 이미 판결한 바 있다). 재판 절차와 달리 ISDS는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결론에 일관성도 없으며, 분쟁이 남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EU가 제안한 국제투자법원은 공공정책을 공격하는 실체적 규범은 그대로 두고 ISDS의 절차적 결함만 고쳐서 결국 투자자가 누리는 특권을 고착화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ISDS를 포함한 국제투자협정 전체의 개선 논의는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유엔전문기관을 통한 논의 외에도 여러 통로를 통한 ISDS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논의들을 추적해보면, 9월 3일 발표된 한미FTA 개정협상의 결과가 과연 산업통상자원부가 홍보하는 "ISDS 남소(소송남용) 제한",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와 같은 성과를 달성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한미FTA 협상 당시 보수 성향의 판사들조차 문제 삼았던 사법주권 침해 문제나, 대법원이 2007년 법무부에 제시했던 ISDS의 4가지 문제점(주권 침해 가능성, 사법부의 판단도 분쟁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 공공정책 왜곡 문제, 절차의 투명성 문제)이 개정협상으로 해소되었는지 평가해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민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공공정책 무력화는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올해 들어서만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4건의 ISDS 사건이 불거졌고, 정부 정책(진에어 면허취소, 통신비 인하정책)을 ISDS로 위협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한 공공정책 위축효과는 이번 개정협상으로도 그대로다.
국제적인 ISDS 개선안 중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 것으로 2016년 9월 중국에서 개최된 G20정상회의에서 승인된 '글로벌 투자 정책결정을 위한 지침'을 들 수 있다. 이 G20지침은 지속가능개발, 포용적 성장, 공공 목적을 위한 규제 권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같은 것들을 투자 정책의 새로운 요소로 제시한다.
양자간 협정에서는 좀 더 과감한 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미국과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ISDS를 아예 삭제하고 직접수용에 대한 보상만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를 CPTPP 또는 TPP-11로 부른다)에서는 ISDS 적용대상을 축소하고(정부와 맺은 투자계약은 제외), 공중보건 등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도 유예했다. CPTPP 회원국인 뉴질랜드는 5개국(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과는 ISDS가 적용되지 않도록 합의하기도 했다.
최근에 체결된 양자간투자협정을 살펴보면, ISDS 절차 회부를 최소화하려는 개선 추세가 드러난다. 2017년에 체결된 13개의 투자협정과 2010년 이전에 체결된 투자협정을 비교하면, 최소한 6가지의 내용의 개선(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개선, 국가의 규제권한 확보, ISDS의 개선 또는 삭제)이 관찰된다고 한다(UNCTAD의 2018년 세계투자보고서 96면 이하).
공공정책의 운명을 우리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민간 중재인에게 맡기는 ISDS(1987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많이 지명된 중재인 13명은 유럽 7명, 북미 4명, 남미 2명이다. 위 UNCTAD 보고서 95면)를 그대로 유지한 한미FTA 개정 협상의 결과는 실망스럽다. 멕시코와 ISDS를 삭제하기로 합의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결과라 더 그렇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유는 다르지만 결론은 같은 ISDS 개선안이 지금부터 6년 전에, 그것도 한미FTA 개정협상 국회비준을 서두르는 지금의 정부와 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상하 양원 의장에게 공개 요청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외면할까?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공공정책조차도 사기업이 국제중재기구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공공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양국 정부의 정책 공간을 축소하고, 공공 서비스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 식품 안전, 그리고 환경 보호를 증진하려는 국가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위험한 제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은 법치주의가 이미 정착되어 있고,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정문 제11장 제2절은 삭제해야 합니다."
이 서한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대표, 최고위원, 대부분의 소속 의원들이 서명했다. 여기에는 현재 국회의장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국무총리 이낙연, 김부겸 장관이 포함되어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의원 신분이 아니어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아시아팟 4회 /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 각지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여행 가서 만나는 한국 기업의 로고를 보고 반갑고도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국제적으로 기업이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외국 현지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삶에 한국 기업이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는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wMQboi (팟빵에서 듣기)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2d5WZ5cy37w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백가윤 간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나현필 사무국장 (국제민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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