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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논평]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승인 신청에 대한 정부의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 –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들에 대한 8번째 방북승인 불허 처분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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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논평]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승인 신청에 대한 정부의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 –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들에 대한 8번째 방북승인 불허 처분에 부쳐

익명 (미확인) | 수, 2019/03/27- 09:28

 

[논평]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승인 신청에 대한 정부의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들에 대한 8번째 방북승인 불허 처분에 부쳐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는 지난 3월 6일 입주기업인 180명과 국회의원 6명 등 186명이 시설점검을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8번째로 통일부에 방북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3월 22일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방북에 필요한 제반여건 조성될 때까지 방북승인을 유보한다”고 통보하였다. 정부는 ‘유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방북을 할 수 없다는 효과 면에서 법적으로 ‘불허 처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허 처분에 의해 입주기업인들의 개성공단 시설점검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통일부가 갖고 있는 방북승인의 권한은 무제한적일 수 없으며, 따라서 재량권이 주어진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적법하다. 남북교류협력법은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제4조 국가의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의무, 제66조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 의무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리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전화, 팩스 교환 등과 같은 북한주민접촉 신고에 대해 통일부장관이 원칙적으로 수리를 하고 예외적으로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9조의 2 제3항). 통일부장관이 방북을 승인하였다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방문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남북교류협력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법 제9조 제7항). 이러한 법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 보다 한 단계 낮은 ‘합리적’ 우려 또는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불허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러한 우려조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불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이번 8차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방북에 필요한 제반여건 조성”이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지난 7차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불허할 당시에는 “관계부처간 협의,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여건들이 충족이 다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계부처간 협의’라는 정부 내부의 문제가 방북승인을 신청한 입주기업인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북한과의 구체적 협의 필요’ 라는 것도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유가 될 수 없다. 남은 문제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등에 위반하는지 여부일 터인데, 개성공단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은 위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한 입주기업인들의 방북 목적은 장기간 방치된 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때문에 유엔안보리가 금지한 물자를 반입하지도, 섬유류를 반출하지도, 금융을 지원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등 국제적인 대북제재를 이유로도 정부가 개성공단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승인을 불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은 남북교류협력등을 해칠 ‘합리적’ 우려나 ‘상당한’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저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의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불허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이 이들의 희망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남북 교류·협력, 공동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이 함께 한다는 점을 깊이 새겨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이고도 적극적인 조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9. 3.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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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용납할 수 없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사드’라고 함)배치는 용납할 수 없다.

 

지난 7일 국방부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런 한미동맹의 결정은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인 커티스 스캐퍼로티 대장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때맞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하는 등 기다렸다는 듯이 미일, 한일 공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실시하여, 한미간의 연합력 시위를 준비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는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 생존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사드 배치는 한국을 정치․외교적 불안에 빠뜨리는 것이다. 한미가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중국은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하여 바로 항의하였고,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국방부의 설명에 대해 “전략적 단견”이라고 일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러시아 역시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MD가 세계의 안전과 전략적 안정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력을 조장한다”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드 배치는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드 배치 자체에 2조 이상, 유지비용이 1년에 6조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지난해 4분기 수출입 금액이 수입시장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한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드의 핵심인 엑스벤드 레이더는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사드 레이더가 뿜어내는 고출력 전자기파는 주변 장비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구토와 어지러움을 동반한 피해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가장 결정적으로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과 한국의 거리를 고려할 때 고고도로 미사일이 비행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전혀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다는 군사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북한에 대한 제제와 군사적 압박과 ‘방치’가 북한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인공위성기술이 장거리미사일개발에 이용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나, 지금 한국정부가 할 일은 미국이 필요로 한다고 요구하는 사드를 덥석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한국을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의 대결장으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 국민들을 그 불안 속으로 내모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항구적인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선언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근본적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는 사드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2016. 2.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2/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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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보도자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016. 6. 10.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에 집단탈북여종업원의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는 긴급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탈북여종업원 12명은 지난 4월 7일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된 후 현재까지 민변 변호인단의 수차례 접견신청, 법적권리 등이 고지된 변호인의 서신전달 요청 등 외부로부터의 모든 접촉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3. 민변이 긴급청원을 제출한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은 구금된 사람이 유엔인권헌장 및 관련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한 권리, 특히 변호인 접견권, 정보 접근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때 조사를 거쳐 해당 국가에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하는 특별 실무그룹입니다. 민변은 긴급청원에서 탈북여종업원들의 (1) 변호인 접견권 침해, (2) 변호인의 서신 등에의 정보 접근권 침해, (3) 가족 등에 구금사실 및 장소 고지할 권리 침해 등을 근거로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의 긴급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4. 민변은 또 6월 1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인권시민단체 대표단으로 참가하면서,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담당 오피서들과 직접 만나 이번 긴급청원을 상기시키고 빠른 조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5. 특히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4번째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된 탈북자들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구금기간을 지적하면서, (1) 구금기간의 최소화, (2) 전체 구금기간 및 신문시 변호인 접견권 허용, (3) 신문 기간과 방식에 있어 국제인권기준을 엄밀히 준수할 것 등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6. 한편, 유엔의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안과 관련 있는 유엔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에 전달해 최대한 신속한 인권침해 조사와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직인생략]

월, 2016/06/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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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 2016. 5. 24(화) 14:00,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변 통일위원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하 ‘민변 변호사들’)은 2016. 5. 13. 15:00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국가정보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되어 있는 리은경 외 11인들을 2016. 5. 16. 14:00 접견하겠다는 내용의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총 11명의 민변 변호사들이 위 신청한 접견일시에 북한이탈주민센터를 방문하였는 바, 당시 위 센터 앞에서 진행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민변 변호사들은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번 접견신청이 거부된다면 위 구제청구를 위해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위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3. 민변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위 접견신청을 거부당하자 여러 언론들에서 위 접견 거부된 사실과 함께 민변 변호사들이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위해 가족들로부터 위임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 보냈는 바, 민변 변호사들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와 같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등을 통해 리은경 외 11인의 가족들로부터 위임받는 방법을 논의하던 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단체 명의의 전자우편으로 정기열 교수가 간단한 자기 소개와 함께 각 가족들이 작성한 위임장 및 위 위임장을 작성하는 가족들의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정기열 교수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보면 미국 국적자로서 중국 북경 소재 청화(Tsing Hua)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 중국에서 발행되는 국제영자신문 ‘제4언론(The 4th Media)’의 편집인 겸 책임주필로 확인되고 있는 바, 민변 변호사들은 인터넷 검색에 의해 확인되는 그의 얼굴과 이 사건 구제청구자의 가족들이 위임장을 작성할 때 배석해 있는 얼굴이 동일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4. 정기열 교수가 보내온 위임장은 자체적으로 만든 양식에 성명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가족관계를 소명할 자료는 없고, 수임인을 위 접견신청 직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보았던 장경욱 변호사 1인을 개인으로서 기재하였는 바(장경욱 변호사는 법무법인 상록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장경욱’으로 기재하여야 맞습니다), 민변 변호사들은 이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일단 정기열 교수가 보내온 위 위임장으로써 구제청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 이에 5. 24.(화) 14:00, 아래와 같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구제청구서 및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이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서경아 외 11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기자회견 

1. 2016. 5. 24(화) 14:00, 민변 대회의실

2. 주최 : 민변 통일위원회

3. 기자회견 진행순서

-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여는말 : 천낙붕 변호사

2) 경과보고 : 채희준 변호사

3) 인신구제청구 취지 : 김용민 변호사

4) 질의응답

 

 

 

2016. 5.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설창일[직인생략]

월, 2016/05/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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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궁중족발 사건살인미수의 무죄를 밝힌 국민의 시선을 존중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2018. 9. 6. 14:00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4일, 5일 양일 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위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 위 판결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피고인의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라는 점을 밝혔다. 재판 진행과정에서 수차례 선입견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배심원단은 흔들림 없이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CCTV 영상 등 증거에 주목했다. 사건의 실상을 보여주는 증거를 중심으로 공정하게 내린 판단이라는 것이다. 주권자 국민의 공정한 시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다만 양형에 관하여 배심원 절대 다수의 의견이 2년 이하의 징역형이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재판부의 양형 결론에 대하여는 국민참여재판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임을 밝힌다.

 

  1.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진실은 드러났다. 증거를 통해 살펴 본 ‘궁중족발 사건’의 진실은 자극적으로 편집되어 보도된 것과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피해자가 망치에 수차례 머리를 가격 당했다며 살인미수를 주장하는 검찰의 주장은 CCTV 영상에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사건을 ‘살인 미수’로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보다 자극적인 목소리에 주목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

 

  1.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기소였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로 검찰의 신문조서를 살펴보면 검찰이 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명백하게 망치를 들고 있지 않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망치로 가격하는 모습이라며 CCTV 사진을 제시하고 피고인을 추궁한 사실이 있다. 만약 피고인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에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면 오늘 판결의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검찰의 증거에 기초하지 않은 수사와 무리한 기소는 엄중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

 

  1. 생존과 삶을 박탈당한 임차인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국가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인 임차인은 결국 자신과 가족 등을 모욕한 임대인에게 2018. 6. 7.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피고인의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자책감에 하루하루 고통 받고 있다. 이것이 과연 단순히 피고인 개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 피고인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되었는데 우리 사회는 어떠한 값을 치를 것인가 엄중히 돌아보아야할 것이다.

 

  1. 국회입법조사처 발간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최장 14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임차인을 내보내는 경우 보상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는 9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영국과 마찬가지로 보상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 국가가 사회적 합의와 입법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여야합의가 되지 않아 8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되었다.

 

  1. ‘궁중족발 사건’은 비극이다. 더이상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국회는 하루 빨리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라.

 

2018. 9. 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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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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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에 대한 보안관찰법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2018. 2. 21. 서울중앙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 (판사 조광국)는 보안관찰법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용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을 다시 위반할 위험성이 없는데도 보안관찰 처분을 갱신한 것 자체가 위법하여 비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최연소 비전향장기수로 알려져 있는 강용주씨는 19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으로 구금된 후 전향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14년을 복역하였으며 출소 이후에도 보안관찰 갱신처분을 7차례나 거듭 받아 왔다. 강용주씨는 출소 이후 중단되었던 학업을 이수하여 의사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누구보다도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생활을 해 왔음에도 오로지 법무부의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 하나로 18년간을 감옥 아닌 감옥에서 지내온 것이다.

 

보안관찰법은 헌법재판소에서 두차례나 합헌결정을 받기는 하였지만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혀 왔으며, 그 운용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강용주씨이다. 법원의 이번 무죄 판결은 보안관찰법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을 운용과정에서나마 제거함으로써 보안관찰법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모임은 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을 환영하며 오랜 세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싸워 온 강용주씨에게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궁극적으로는 보안관찰법이 폐지되어야 할 것이나, 폐지에 이르기 전이라도 검찰과 법무부는 지금까지 보안관찰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하여 사과하고 앞으로는 보다 더 엄격한 적용으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해야 할 것이다. 그 다짐의 징표로 검찰은 강용주씨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고 법무부 역시 보안관찰처분 갱신을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

 

 

2018년 2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8/02/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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