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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논평]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승인 신청에 대한 정부의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 –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들에 대한 8번째 방북승인 불허 처분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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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논평]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승인 신청에 대한 정부의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 –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들에 대한 8번째 방북승인 불허 처분에 부쳐

익명 (미확인) | 수, 2019/03/27- 09:28

 

[논평]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승인 신청에 대한 정부의 불허 처분은 위법하다.

정부의 개성공단 기업인들에 대한 8번째 방북승인 불허 처분에 부쳐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는 지난 3월 6일 입주기업인 180명과 국회의원 6명 등 186명이 시설점검을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8번째로 통일부에 방북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3월 22일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방북에 필요한 제반여건 조성될 때까지 방북승인을 유보한다”고 통보하였다. 정부는 ‘유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방북을 할 수 없다는 효과 면에서 법적으로 ‘불허 처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허 처분에 의해 입주기업인들의 개성공단 시설점검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통일부가 갖고 있는 방북승인의 권한은 무제한적일 수 없으며, 따라서 재량권이 주어진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적법하다. 남북교류협력법은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제4조 국가의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 의무, 제66조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 의무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리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전화, 팩스 교환 등과 같은 북한주민접촉 신고에 대해 통일부장관이 원칙적으로 수리를 하고 예외적으로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9조의 2 제3항). 통일부장관이 방북을 승인하였다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 △방문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남북교류협력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법 제9조 제7항). 이러한 법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 보다 한 단계 낮은 ‘합리적’ 우려 또는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불허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러한 우려조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불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이번 8차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방북에 필요한 제반여건 조성”이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지난 7차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불허할 당시에는 “관계부처간 협의,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여건들이 충족이 다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계부처간 협의’라는 정부 내부의 문제가 방북승인을 신청한 입주기업인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북한과의 구체적 협의 필요’ 라는 것도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유가 될 수 없다. 남은 문제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등에 위반하는지 여부일 터인데, 개성공단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은 위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한 입주기업인들의 방북 목적은 장기간 방치된 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때문에 유엔안보리가 금지한 물자를 반입하지도, 섬유류를 반출하지도, 금융을 지원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등 국제적인 대북제재를 이유로도 정부가 개성공단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승인을 불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은 남북교류협력등을 해칠 ‘합리적’ 우려나 ‘상당한’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저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의 방북승인 신청에 대해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불허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이 이들의 희망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남북 교류·협력, 공동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이 함께 한다는 점을 깊이 새겨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이고도 적극적인 조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9. 3.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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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영하의 날씨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로 올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17. 11. 7.부터 국회 앞 차가운 길바닥에서 700일 넘게 노숙농성을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고 최승우의 투쟁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형제복지원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군사정권 시절 전국 최대 부랑아 수용시설이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살해와 암매장이 자행되었고, 12년 간 5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형제복지원에서 아이들을 해외로 강제입양 보낸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시 수용자 3,000여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왜, 이곳에 강제격리되어 강제노동을 당하여야 하였는지, 어떤 이유로 폭행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입양기관이 결탁하여 수용되어 있던 어린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보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불법 감금 치사사건이 박인근 원장 개인의 단순 횡령죄 등으로 왜곡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8년 9월에 대검 개혁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특수감금죄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및 사과를 권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11월 검찰총장이 비상상고와 공식사과를 하였다. 나아가 부산시에서 시행한 형제복지원 실태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조사를 맡은 동아대 남찬섭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2019년 10월 7일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책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당시 부랑자들을 강제수용하도록 한 내무부 훈령이란 형식부터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었고, ‘부랑아’의 개념도 모호하였으며, 강제 수용과정과 복지원 운영과정, 이후 수사와 재판 모두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주거와 가족, 그리고 직장이 있었던 사람까지도 실적을 쌓기 위해 강제로 끌고 가 강제노역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는 형제도 없고 복지도 없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의 형태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며 계류 중에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건 당시에는 행정부, 사법부에게 주된 책임이 있었다고 하겠으나 현재 시점에서 보면 2014년 진선미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기 전까지 거의 30년 동안 입법을 하지 않은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무죄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총체적으로 법치주의를 위반한 인권침해행위로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산시 용역조사 중간보고가 나왔음에도, 국회만 여전히 2014년 법안 발의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이유를 들먹이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여야,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 인권문제이다. 또한 과거 한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피해자들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지금 이 순간,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가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비단 형제복지원 사건뿐만이 아니라, 36개 부랑인 수용소에 감금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던 모든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진화위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9. 11.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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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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