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의료민영화-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하라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
2019년 3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 앞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첨단재생의료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즉각 폐기하라
3월 임시국회 개최와 발맞추어 청와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규제완화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위원과 청와대 사회수석,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협의 하에 신속 처리하겠다는 법안은 어처구니없게도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별도의 제정 법률이다. 관련 법률에서 거론되는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기반 등의 특정 의료기술들은 아직은 임상현장에 확산하기 어려운 검증단계에 있는 조기기술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의료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마치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신뢰할 만한 임상적 유용성을 논하기에는 불충분한 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의료기술들을 오히려 ‘첨단’,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환자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정이 나서 신속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관련 법안들은 각종 특례 적용으로 기존의 규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안전성·유효성 검증과정을 약화시키는 국민안전 위협 법안이자, 산업계 특혜 목적의 제도 개악을 통해 보건의료의 시장 종속화를 촉진하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오늘부터 국회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정 법률」,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제정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정 법률」)을 심의한다. 법안의 기본 취지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기존의 근거 법률 및 규제장치를 우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며, 신속허가 등을 통한 조기 상용화, 신의료기술평가의 무력화, 건강보험에서의 가격우대 등 보건의료의 공적 관리기반 전반을 산업자본의 이윤창출과 영향력 하에 예속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는 식약처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요건을 모두 완화하여 일단 시장에 진입부터 시키고 사후에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건강상의 위해와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환자와 국민에게 모두 전가하고 산업체의 이윤 창출만을 도모하겠다는 현 정부의 발상은 지극히 비윤리적이며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이 같은 성격의 규제 개악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제정에 있어 우리는 지난해부터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줄기세포·유전자치료 허가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률은 기존 법률에서 강제하는 임상시험 승인 절차와는 무관하게, 임의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이 같은 ‘임상연구’를 거친 재생의료시술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 기준도 완화하였다.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줄기세포 치료술 28건 중 3건만이 통과됐을 정도로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이 미흡하거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생의료 시술을 걸러내는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절차도 재생의료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다. 줄기세포의 특징은 이동과 재생이나 의도하지 않은 다른 신체부위로 이동하여 원하지 않은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고, 미국 FDA의 경우 허가한 줄기세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전 세계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치료제 8개 중 4개가 국내 제품일 정도로 무분별하게 허가해 주고 있는 것이 국내 현실이다. 현재보다 규제를 더 완화할 경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임상 3상 없이 품목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며, 임상 3상 면제 후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실험을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의료기기 규제개악 법률도 마찬가지이다. 임상적 유효성 검증이 불충분한 ‘출현단계’의 특정기술을 ‘혁신의료기기’로 임의 분류하고 각종 특례를 적용하여 상업적 활용을 꾀하겠다는 속셈이다. 정부가 혁신의료기술이라고 일컫는 로봇, 인공지능, 3D프린팅 등의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대부분 조기기술 및 연구단계 기술로 평가받아 환자 사용이 금지되었던 기술들이다. 로봇 수술은 OECD(2017년) 기준에 따르면 가격은 매우 비싸지만 가치가 낮은 의료기술로 분류되어 혁신성과는 전혀 상응되지 않으며, AI 및 3D프린팅의 경우에도 의학적 의사 결정의 보완적 역할을 하거나 수술 시행 전 시뮬레이션 목적의 활용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의학진단 및 예측 목적의 인공지능 기술은 일반화의 약점으로 인해 다양한 의료 환경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고되며 국외에서는 보다 엄격한 검증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사실상 ‘임상적 혁신성’과는 거리가 먼 환자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조기기술들을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률에서는 식약처가 임의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도록 허용하였다.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 ‘자사(自社) 규격 기반 심사’, ‘혁신의료기 소프트웨어 특례’, ‘건강보험에 대한 특례’, ‘신의료기술평가 특례’, ‘혁신의료기기 사용 활성화 지원’ 등 동원 가능한 각종 특례를 적용하여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특정 의료기술을 ‘혁신’으로 포장하고 업체 입맛에 맞게 무분별한 환자 사용을 조장하도록 한 것이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률에 주된 골간이다.
체외진단기기의 경우 이미 정부는 ‘선진입-후평가’ 방식의 규제완화 적용 방침을 결정하였다. 감염병 관련 체외진단기기는 시범사업을 착수하기로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3, 4등급까지 포함한 모든 영역의 체외진단기기가 이같은 규제완화에 적용된다. 식약처 허가 즉시 건강보험 등재로 결정되는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생략한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은 고스란히 환자 몫이 되었다. 국회 윤소하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의하면 ‘체외진단검사 신의료기술평가 탈락사유’의 경우 암 진단 10% 이상 오진 가능성이 있고 정확도가 떨어져 단독검사가 불가능하며,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유용성이 전혀 없는 체외진단검사를 신의료기술평가 단계에서 탈락시킨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해 도입한 ‘선진입-후평가’ 규제완화는 신의료기술평가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무력화시킨 것으로 앞으로는 암 진단 오진 가능성을 간과한 체외진단기기도 환자 사용이 허용되는 결과를 배제하지 못하게 된다.
국회에서 심의하는 또 다른 규제개악법인 체외진단기기법도 이러한 정부 기조와 분리되어 논의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식약처 허가 단계부터 규제를 완화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완화’, 변경허가 조건 완화’, ‘체외진단의료기기 정보의 수집·활용 촉진’ 등 체외진단기기 특성을 고려한 허가기준 강화가 아닌 업체 민원 중심의 규제완화 일색으로 정부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법안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신약·혁신형 의료기기 등 신성장 분야 집중 지원의 일환으로 첨단재생의료, 혁신의료기기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빌미로 한 의사-환자가 원격진료 허용 및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에는 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의 허용 범위를 만성질환, 암질한, 노인성질환까지 확대하였으며, 손목시계용 심전도 측정 장치에 대한 실증특례 적용 등 박근혜 정부의 적폐 정책을 계승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보건의료부문에 바로 적용하였다. 보건의료를 겨냥한 범정부차원의 규제완화가 연달아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법 제정도 문재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온 것들이다. 신성장 동력을 앞세워 보건의료를 재단하는 규제완화 일변도의 법률제정은 국민을 볼모 삼는 행위라는 점을 국회는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의료 민영화, 규제개악 3법 심의를 중단하고 관련 법안 일체를 지금 즉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3월 2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첨부 :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 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문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2018년 5월16일 -- 최근 7년 새 전국 승용차 통행량과 분담률은 증가한 반면 대중교통 이용률은 오히려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 녹색교통진흥지역
- 2017년 3월 국내 최초로 한양도성(16.7㎢)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지자체 신청, 국토부 지정)
-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근거해 교통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미달한 지역에 대해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 혼잡통행료, 대중교통 우선통행 등을 시행 가능
- 2018년 3월 서울시가 제출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에서는 20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은 30% 줄이고, 녹색교통 이용공간은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전체면적 1000㎡ 이상)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1990년 첫 시행 이후 서울시와 강원 원주시 등 50개 이상 도시에서 확대 시행
*제주도, 2014년 도입 공식화했지만 추진 불투명, 최근 4년간 도내 차량수 16만대 급증
**10년간 대도시 교통혼잡비용 37.9% 급증…울산 최고, 부산 1인당 교통혼잡비용 113만원 최고



한국전력통계 속보 2017.1, 2018.1[/caption]
문의: 에너지국 배여진 활동가 02-735-7067, 
ⓒ환경운동연합[/caption]
5월 8일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과 (사)시민환경연구소는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창립 25주년기념 토론회를 열고 ‘새정부 환경.에너지정책 평가 100인위원회 설문결과’ 발표와 새정부 1년 에너지정책, 미세먼지 저감대책, 화학물질 관리정책, 4대강 복원과 물 관리 정책 등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이영희 (사)시민환경연구소 소장(가톨릭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100인에게 물은 결과, 현 정부 1년간의 환경・에너지 정책은 5점 만점에 3.1점이었다. 이는 이전 정부의 평가 결과인 2015년도 2.2점, 2016년도 1.48점보다는 다소 높은 결과로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인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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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소장은 “현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3.0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환경과 에너지 각 분야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4대강 보 부분개방 및 수질모니터링 실시’(69명)와 ‘탈원전 에너지전환로드맵 수립’(61명)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설문결과에 의하면 자원순환・폐기물정책’은 2.36점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되었으며, ‘국립공원 개발 계획’(62명)과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용인’(56명),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 표방’(56명)은 가장 잘못한 환경・에너지정책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으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78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과 ‘자원순환(Zero-waste) 사회로의 전환’ 정책이 각 48명과 36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에너지정책으로는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전환로드맵 제시’가 5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강화’ 정책을 각 43명과 37명이 선택했다.
현 정부가 진행 중인 환경・에너지 분야의 세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만족한다’(‘다소 만족’과 ‘매우 만족’ 포함)가 40%, ‘불만족한다’(‘다소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 포함)가 21%, 그리고 ‘보통이다’ 39%였으며, 4대강 일부 보에 대한 상시적인 보 개방 모니터링 정책은 ‘충분하다’(‘매우 충분하다’ 포함)가 36%, ‘미흡하다’(‘매우 미흡하다’ 포함)가 19%, 그리고 ‘보통이다’가 45%의 응답을 차지하여 미세먼지와 4대강 보 개방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이 아직 충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물관리 일원화 방침은 ‘관련 부처간 협력 부족’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는 응답이 36%로 가장 높았으며,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사업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1%,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7%를 차지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자연환경 보전 역할이 높은 도시공원에 대한 지자체 매입 시 국가 재정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3%, ‘공원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 배제 원칙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3%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대해 ‘전략영향평가에 대한 제도 정비를 통해, 지속가능성 평가와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았으며,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평가하는 실질적인 독립기관을 도입한다’는 응답도 31%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30%~5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와 ‘2010년 배출량 대비 51%~7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는 응답이 전체 82%를 차지하여, IPCC 제5차 평가보고서1)에서 제시한 2010년 배출량 대비 40~70% 감축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현재 정부의 ‘2030년 배출전망치 기준 37% 감축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강력한 목표 설정과 이행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2030년 가장 바람직한 전력 믹스는 ‘원자력, LNG,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높았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2017년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는 이정미(35명), 송옥주(25명), 이상돈(25명), 한정애 의원(25명)이 선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우원식(32명), 홍익표(18명), 김경수 의원(16명)이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농림축산해양환경정책의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 설훈(16명), 김철민(13명), 박완주 의원(13명)이 선정되었다.
전문가들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꼽았다.
이영희 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새로 출범한 정부의 환경 및 에너지정책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도 많은데, 이는 기대와 더불어 정부가 좀 더 분발해주기를 요청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정부 1년 에너지정책, 미세먼지 저감대책, 화학물질 관리정책, 4대강 복원과 물 관리 정책 등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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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동국대 교수)은 ‘새정부 1년 에너지정책의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박진희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에너지관련 공약과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 등을 살펴보고 에너지정책의 성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정책목표 전환, 통합정책으로서 에너지 정책 수립 시도, 원전안전 정책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 강화,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실행‘등을 꼽았다.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이행해야할 과제로는 ‘탈원전 로드맵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으로 이행, 에너지전환 컨트롤타워 구축 모색, 에너지분권화정책 이행계획 수립, 에너지전환을 촉진하는 에너지세제개편 실행,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보완, 원전관련 공약 이행방안 마련, 에너지전환 관련 수요관리 정책 강화, 에너지전환 관련 R&D 강화 및 신산업 창출, 에너지전환 관련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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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중심으로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김동영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9.26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매우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구체성은 여전히 부족하며 상당수 사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추진내용과 방법상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소통부족,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있어 개별적 접근 실시, 오염원 관리에 있어 다양한 한계점 노출, 미세먼지 국외영향에 대한 대책 미흡, 위해성을 고려한 민감계층 보호대책 부족, 과학적 대응역량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개선방향으로는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에 대한 국가간 환경협력체제 구축, 사업장 배출원 관리, 교통부문의 관리, 생활부문의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측정망보완, 첨단관측, 대기정보센터 구축, DB정보체계 구축 등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추진체계 정비와 거버넌스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정부.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나 지원을 위한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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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은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이종현 소장은 새정부 출범 후 화학물질 관련 주요 이슈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및 고시 개정, 화평법 개정 및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생리대 사용자들의 건강피해 호소에 따른 역학조사 청원’ 등을 꼽았다.
이종현 소장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피해자 정의를 확대하고 구상권 청구 의무조항 폐지와 계정기금 확대 등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구제위원회, 계정운용위원회,전문가검토위원회 임의기구 운영, 조사판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과학적 논의, 구제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피해구제 확대를 위한 환경부의 정책적 판단을 통한 피해구제확대방안 마련 등을 통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입증책임의 실질적 전환을 국가가 보장하고, 피해자인정기준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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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공과대학 학장은 ‘4대강 복원과 물관리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박창근 학장은 4대강 사업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었다면서 “4대강사업을 통해 수량을 확보하여 가뭄을 해결하고 홍수를 예방하겠다고 했으나 물부족지역의 상존, 지천홍수위험지역이 상존했고 수질개선은커녕 부영양화 발생, 녹조발생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2천 개 정도였으며 그것도 대부분 임시직에 불과했다”면서 “결국 4대강사업은 대운하 사업이었다”고 진단했다.
박창근 학장은 “보 상류에는 오염된 토양이 쌓이고 부영양화로 녹조가 창궐하였고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출과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가 발생하는 등 4대강이 4급수로 전락하여 식수원 안전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면서 4대강 전체가 호소로 변해버렸다고 밝혔다.
또한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덮기 위해 정부는 후속사업으로 미니 4대강사업이나 다름없는 영주댐 하류부 공사, 내성천 정비사업 등 하천정비사업을 강행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하천생태계교란과 명승지 훼손 등 환경훼손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2017년 6월 1일 1차 수문개방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찔끔개방으로 보 처리방안 기초자료 획득에 실패했고 수자원공사는 ‘오히려 수문을 열면 녹조가 더 증가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차 수문개방(2017.11.13.) 때는 수문을 활짝 개방해봐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향후 보 처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바람직한 수문개방을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지하수 장애를 예상하지 못했고 따라서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히 함안보, 승촌보 등의 경우 수문을 다시 닫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박창근 학장은 “2018년 초 보 수문개방에 따른 지하수 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발생가능한 지하수 장애 특히 수막재배용 지하수에 대한 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면서 “향후 보 처리방안 마련 시간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낙동강 하굿둑 수문개방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이해관계자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낙동강 하굿둑 수문개방을 추진해야 하며 아울러 친환경적인 하구관리를 위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농업용수와 지하수 사용량 추정기법 연구 등 효율적인 통합물관리를 위한 각종 연구수행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역대정권의 집권 1년차와 최종 환경정책을 비교해볼 때 문재인 정부의 1년은 나쁘지 않은 시작, 쉽지 않은 개발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한 ‘국민의 정부’와 절차적 합리성에 멈춘 ‘참여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18년 5월 8일 성남 탄천을 가로질렀던 미금보가 철거되고 있다.ⓒ성남환경운동연합[/caption]
8일인 오늘, 서울 한강의 대표적인 지류인 탄천에 설치된 미금보의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가 시작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미금보 철거를 검토하고 실행에 옮긴 성남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하천 복원 정책의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성남시의 미금보 철거는 우리나라 하천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신호탄으로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4대강 보와 성남시 탄천에 아직 남아 있는 14개의 보를 비롯해 용도와 기능없이 하천에 방치된 구조물에 대한 검토와 철거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
이번 미금보 철거에서 짚어야 할 것은 미금보가 오랫동안 수문을 개방했지만 그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금보는 탄천의 흐름을 막아 수질오염과 악취를 유발했고 수질 등급은 가장 낮은 6등급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악취를 문제삼은 주민민원에 따라 수문을 개방했지만 수문이 있는 쪽만 하천의 흐름이 발생하고 수문이 없는 곳은 지속적으로 물이 고여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이에 성남시가 전향적으로 철거를 결정한 것이다.
4대강 보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연내에 처리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수문개방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보 가운데 금강의 세종보다. 오랫동안 수문을 전면개방한 구간은 유속이 늘어나 빠르게 모래톱이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 구조물로 인해 사수역이 된 곳은 오염이 제거되지 않은 채 악취를 풍기고 있어 단순히 수문개방만으로는 온전한 자연화가 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은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해법을 검토해야하는 때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보 개방과 모니터링, 평가, 철거를 검토한 성남시 하천정책을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성남시는 미금보 철거를 통해 맑게 흐르는 탄천을 성남시민에게 선사했다. 4대강 수문개방 모니터링을 비롯해 연내로 결정되는 보처리방안 등 앞으로 정상화된 하천정책을 통해 4대강 보 철거와 재자연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우리 국민이 선물받기를 기대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보도자료_필리핀과_제주의_여성들,_군사주의를_말한다.hwp


쉘 주주총회장 앞에서 국제 환경‧인권 단체들이 쉘의 기후변화 범죄를 풍자하는 전시회를 열었다. ⓒ그린피스 네덜란드[/caption]
같은 날 각국에서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스톱쉘(#StopShell) 온라인 공동행동’을 펼쳤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와 한국, 유럽, 아프리카, 스코틀랜드, 호주, 몰타, 인도네시아 등 회원 단체들이 공동행동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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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에서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스톱쉘(#StopShell) 온라인 공동행동’을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구의 벗 한국 회원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쉘과 같은 초국적 기업이 지난 수십 년간 화석연료 사업에 열을 올리는 동안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세계 각지에서 재앙에 가까운 이상기후 현상이 다발했다”고 지적하며 “인류의 지속가능성의 담보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업계는 눈앞의 이익만 고수하지 말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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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에서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쉘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스톱쉘(#StopShell) 온라인 공동행동’을 펼쳤다. ⓒ지구의 벗 유럽[/caption]
쉘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전 세계에서 줄을 잇고 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등 미국 10개 주요 도시에서 쉘을 상대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변화와 인권 침해에 대한 쉘의 책임을 파악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나이지리아에서 쉘은 해양 기름유출 사고, 부패, 주민 탄압 등 문제에 연루되어 수많은 소송에 휩싸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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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봅시다, 쉘!(See you in court, Shell!)ⓒ지구의 벗 호주[/caption]
쉘은 파리협정을 지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석유와 가스 관련 사업 투자는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쉘이 하루빨리 화석연료 개발 중심의 사업 방침에서 탈피하지 않는다면, 쉘을 상대로 한 소송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기업에 대한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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