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ost from 현동훈


문재인 정부의 탈핵,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자 원자력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원자력 전공 교수들은 지난 6월 1일과 7월 5일 두 차례 집단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의 탈핵 정책을 ‘제왕적 결정’이자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원자력 학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원전 정책을 새롭게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이같은 원자력 학계의 집단 성명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도, 시험성적서 위조 등 한국수력원자력의 비리가 잇따라 드러날때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 평가를 최신 기준이 아닌 과거 원전건설 당시 기준으로 적용해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을 내렸을 때에도 원전의 안전을 촉구하고 규제기관의 감독강화를 요구하는 학계의 행동은 없었다.
일부 원자력 전공 교수들은 신문 기고와 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정부의 탈핵정책을 반대하기도 했다. 이들은 원자력 발전이 가장 값싸고 안전한 친환경 에너지라고 주장하며, 원전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늘릴 경우 이른바 전력 대란과 함께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원자력학계 교수들이 최근 쏟아내고 있는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뉴스타파는 이 가운데 몇가지 발언을 대상으로 검증했다. 원자력 학계 일부 교수들의 주장대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전기 요금이 폭등할 것인지, 현재 원전 확대는 전세계적 추세인지,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은 방사능 피폭 위험이 없는 것인지 등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논란이 됐던 발언 등이다. 원자력 학계의 발언에 대한 일종의 팩트체킹인 셈이다.
▲ 7월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황일순 교수의 발언 이후 언론에 나온 전기요금 인상 기사.
대표적인 게 전기 요금 인상 발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황일순 교수는 지난 12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2030년까지 원전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가스발전 비율을 50%로 늘리는 정부의 시나리오대로 추진한다면, 2030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3.3배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다수 언론에 그대로 인용 보도됐다.
나는 (전기요금 분야)의 비전문가다.
그렇다면 황 교수는 어떤 근거를 갖고 이같은 발언을 했던 것일까? 취재진이 황 교수를 찾아 확인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황 교수는 취재진에게 “자신은 전기요금 분야의 비전문가”라고 말했다. 자세한 취재 결과는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계 성명을 주도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원전 운영 쪽은 괜찮아요. 40년 동안 천천히 떨어지니까 할 일이 있잖아요. 하지만 원전 건설이나 연구하는 대학 쪽은 원전을 더 짓지 않으면 한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일이 없으니까.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동국대 원자력 에너지시스템공학과 박종운 교수는 “탈핵정책으로 인해 원자력 학계의 이익이 침해될까 두려운 것이라면, 차라리 도와달라고 탄원서를 쓰는 것이 솔직한 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원자력 학계가 탈핵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탈핵이든 찬핵이든 공론화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다. 그러나 정확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과 책임지지 못할 발언, 오직 진영 간의 대결로만 보는 적대적 인식과 편 가르기 등은 합리적인 공론화에 장애물이 될 뿐이다. 그건 전문가들의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이렇게 물었다. “원자력 교수님, 그게 정말입니까?”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남태제
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은 휴식 부문과 함께 해외연수 부문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해외연수] 부문에 총 8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각자 활동하고 있는 이슈와 관련한 해외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박정운님은 녹색연합의 김현욱, 한승우, 배영근, 임성희님과 함께 독일과 네덜란드의 생태복원 사례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자르강의 하천복원사례, 히펠강 재자연화 사업, 네덜란드의 델타지구 사업의 현장 답사를 통해 역사와 자연의 교훈으로부터 자연과 공생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환경운동가의 유럽 재자연화 사례지 현장 답사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자연과 공생하는 지혜를 배우다"
유럽 생태복원 사례지 연수를 제안했던 나에게, 이번 9박 10일간의 연수는 향후 생태복원운동을 더욱 힘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초 필자가 유럽생태복원 사례 연수를 제안한 배경에는 환경운동과 시민과의 결합을 염두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동안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의 자연생태계 복원운동은 주로 시민들의 생태감수성과 높은 지적수준, 도덕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다. 비경제적인 예산낭비 등에 대한 주장도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국민과 주민들이 환경문제를 민생으로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이러한 환경운동의 한계와 주민과의 결합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하천과 하구역 등 국민들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지역에서의 운동이라는 사실에 천착하여 향후 국민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운동의 준비과정이라 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번 연수를 제안한 두 번째 배경은 그동안 토건개발 중심의 경기활성화 정책들이 더 이상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민생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이제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인천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와 예산낭비, 평창동계 올림픽의 예산낭비 사례가 국민들이 토건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토건개발에 대한 저항의식은 있지만 토건개발을 대체할 새로운 발전에 대한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민생과 연결된 생태복원 사례지의 소개를 통해, 파괴가 아닌 생산의 방향으로 국가의 정책이 전환하고 이러한 전환에 녹색연합이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연수를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이번 연수는 독일 뮌헨의 이자르(Isar)강 복원사업 - 슈투트가르트(Stuttgart)의 바람길과 녹지네트워크 -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의 하펠(Havel)강 재자연화 - 네덜란드 질란트(Zeeland)의 하굿둑 해수유통 사례를 중심으로 녹색연합 활동가 5명과 독일현지의 녹색연합 임성희 전문위원 등 6명이 함께 했다. 녹색연합 활동가들은 모두 하구 복원과 자연생태계 복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지역의 담당자이거나 해당 분야에 관심이 많은 활동가들이어서 여느 연수팀보다 열의 있게 참여했으며, 그만큼 얻은 성과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문지였던 독일의 이자르강 복원사업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고 공생하는 공간으로서의 하천복원’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자르강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이라는 특징 때문에 생태경관복원과 더불어 시민들의 자연친화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천을 복원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최근 한강수중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태계도 개선하고, 시민들의 친수활동이 가능한 방향으로 한강의 구조를 변경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슈투트가르트 녹지축 답사 / 중앙역 녹지를 훼손하는 슈투트가르트21(중앙역 개발) 반대하는 시민들
두 번째로 방문한 슈투트가르트 바람길과 녹지네트워크 조성 사례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사례였다. 슈투트가르트시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단계인 과학적인 바람길 조사와 더불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은 물론 마을단위 도시계획까지 수립하고 있었다. 또한, 도시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 녹지와 공원을 확충하고, 옥상녹화 등을 진행하는 행정의 모습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선진행정이라 할 수 있다.
하펠강 재자연화 사업 구간 / 하펠강 재자연화 사업 내용 안내판
세 번째로 방문한 브란덴부르크의 하펠강 재자연화 사업은 우리에게 생태복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함과 더불어 생태적인 홍수방어 대책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에서 홍수대책이라면 제방을 더욱 높고 튼튼하게 짓고, 필요에 따라서는 하천 생태계의 파괴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독일 하펠강 복원 사례는 오히려 하천 생태계를 개선하고 범람원을 확충하여 하천과 습지 생태계를 건강하게 확대하는 홍수대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강물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방향으로 하천재자연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하천과 습지의 생태계가 개선되고 홍수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2018년부터 부분해수유통을 계획한 하링블리츠 하굿둑 / 해수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블라우어 댐에서 낚시하는 시민들
네 번째로 방문한 네덜란드 질란트주의 하굿둑 복원 사업은 자연과 인간 간의 공존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었다. 당초 네덜란드는 1953년 대규모 하구역 홍수 피해로 방조제 건설 사업에 착수하였다.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하굿둑 조성사업은 1986년 수질오염사고와 하구호의 수질악화 등으로 근본적인 재검토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하구 담수화 계획을 철회하고 방조제를 건설하지만 대신에 상시적으로 배수갑문을 개방하여 해수유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한다. 이렇게 하여 2015년 현재, 4개의 하구역이 이미 개방되었고, 2018년까지 나머지 한 개의 하구역의 방조제를 개방하여 해수유통을 한다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의 경우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요 4대강 하구역과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을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나찌 시절 무기공장이었던 곳에 생긴 레벤스가르텐 생태영성공동체 마을-에너지 마을기업 / 구 미군기지를 생태주거단지로 조성한 샤른하우저의 주택가 모습
구 동서독 시절 접경지역이었던 Grenzspuren 지역 방문 / 새만금간척사업 사례가 된 쥬더찌 간척사업 지구 방조제
이외에도 당초 계획하지 않았지만, 연수 대상지를 이동하면서 중간중간에 레벤스가르텐 생태영성공동체마을(Lebensgarten)과 샤른하우저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지(Scharnhauser Park), 구 동서독의 접경 지역인 Eichsfelder Grenzspuren 등도 방문하였다.
라인강 운하 지역-베른하르트 교수의 안내로 이페츠하임 보 현장 방문 / NABU에서 운영중인 하펠강 재자연화 안내 방문객 센터
이번 독일과 네덜란드 생태복원 사례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와는 다른 기후와 자연환경, 경제와 문화 차이 등을 확연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보다 100년 이상 앞선 산업혁명과 도시화, 이로 인한 환경문제의 발생을 유럽이 먼저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보호와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선진사례라기보다는 인간의 과오로부터 발생한 문제를 반성하고, 역사와 자연의 교훈을 무시하지 않고, 비로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회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는 듯했다.
우리보다 앞서서 환경문제와 변화를 겪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유럽 선진국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타산지석’의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유럽의 생태복원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역할을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이번 독일과 네덜란드 생태복원사례 연수를 다녀온 녹색연합 활동가들의 몫일 것이다.
이번 유럽 생태복원 사례 연수가 가능하게 해준 아름다운재단에 감사드리며, 현지에서 연수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안내해 준 녹색연합 임성희 전문위원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네덜란드 델타사업과 해수유통에 대한 설명 중인 블라우어 박사 / 기념사진-이스턴켈트 해수유통지역
글 l 사진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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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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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4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27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첫 심의가 열린 뒤 약 한달 만의 일입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케이블카 사업 취소”, “설악산 보전”을 바라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원도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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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문화재위원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처럼 부실한 심의만 하지 않는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지난 7월 말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얼마 전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나 늘어나고 천연기념물 산양뿐만 아니라 법종 보호종이 케이블카 노선에서 무수히 발견되었다” 라고 말하며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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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의 지성희 사무처장은 “사회 각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문화재 위원회가 바로 잡을 때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은 양양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 그리고 설악산의 뭇 생명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였던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시급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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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8월24일, 다시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양양군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왜 맞지 않는지,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화재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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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키강원행동>, 그리고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고시취소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양양군이 경제성 용역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을 계기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부실 문제가 다시 드러났기에 사업자체를 취소하라고 환경부에 요구하는 자리였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양양군이 조작해서 환경부에 제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보고서보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부실 문제가 더 부각 되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이어진 부실 논란이 본안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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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은 지난 2016년 7월,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접수했다. 문제는 양양군이 제출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제출했던 ‘자연환경영향검토서’와 매우 큰 차이를 모였다는 점이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46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이번 환경영향평가 본안 단계에서 587억 원으로 127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때 제출한 보고서가 바로 이번에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경제성 검토 보고서이다. 이는 조작되기 전의 이 보고서 자체도 타당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127억을 추가해서 계산하면 경제성은 더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다.
○ 증가한 127억 중 대부분인 111억 원은 공사 과정 중 헬기 수송에 따른 비용으로 밝혀졌다. 애초에 공사 과정이 헬기를 이용한 것이라 최소한의 환경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던 양양군과 환경부의 주장과는 달리, 처음에는 헬기 수송 비용을 예산에 편성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 한편, 사업비가 127억원이나 증가한 바람에 이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총사업비관리지침>(2015)49조는 타당성 재조사의 요건으로 총사업비 기준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기존 예산 대비 27%나 증가했으므로 정확하게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7조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은 투융자심사의뢰 전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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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자연환경영향검토서에 비해서 법정보호종의 종류와 서식흔적이 크게 증가했고, 훼손 수목 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양양군이 작성한 본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부정했던 멸종위기종 산양 서식이 추가됐다. 시민단체와 대책위 주민들이 주장했던 산양 서식을 마지못해 인정한 것이다.
○ 이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건부로 통과시킨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경제성, 환경성에서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 고시를 취소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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