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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기소권 독점 깨야 진짜 "공수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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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기소권 독점 깨야 진짜 "공수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9/03/21- 09:53
<div class="xe_content"><h1>검찰의 기소권 독점 깨야 진짜 “공수처”다</h1> <h2>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주장은 검찰 견제 공수처 본질 훼손</h2> <h2>바른미래당은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에 협력해야</h2> <p> </p> <p>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의 신속처리 법안 지정(패스트트랙) 조건으로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권력에 눈치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로 상정한  공수처 설치 논의를 외면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김학의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 사건 등은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있었기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대표적 사건들이다. 그래서 검찰을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독립적 공수처가 아니라 또 하나의 검찰의 산하기관을 만들자는 주장일 뿐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야 진짜 “공수처”다. </p> <p> </p> <p>검찰의 권한 남용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비롯되어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은 기소권을 쥐고 검찰출신 인사들이나 여권 유력인사들의 범죄는 불기소 혹은 부실기소하였고,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들에게는 괴롭히기식 무리한 기소를 남발했다. 그러나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견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최근 다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이 대표적이다. 최초 수사 때에 경찰이 이미 증거와 함께 김 전 차관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당시 검찰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을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존재하게 하는 기소독점주의는 깨져야 한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말자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합리적 논거가 부족하다.  </p> <p> </p> <p>검찰을 개혁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우고 공수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공수처가 설립될 경우 그  주요 수사대상 중 첫 번째로 꼽는 대상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들이다. 수사를 진행한 뒤 그 기소 여부를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면 공수처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바른미래당은 성립할 수 없는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주장을 철회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 법안의 처리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p> <p>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mmY5SAuc5zhsuBJz86_qb2q9b9OirGrP2hR…;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 </p> <p> </p> <div> </div></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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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순환도로~신창·수완 진출입로 상습 교통체증 우선 해결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 ‘국가책임 정화사업' 추진
산단-주거지 '세이프티 존(Safety-Zone)' 관리체계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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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검찰, 직접수사 더 줄이고 기소 및 공소유지 기관으로 나아가야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의 시행 유예기간 최소화해야

 


어제(1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수정안과 검찰청법 개정법률안 수정안(이하 수사권조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수처설치법 통과에 이어 수십년 걸쳐 요구되어온 검찰개혁 법안이 모두 통과된 것이다. 이번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는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십년간 제한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일련의 검찰개혁 법안 통과가 형사사법절차를 정상화시키는 불가피한 과정이며,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인만큼 필요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들을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하여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조정의 핵심은 검찰 송치 전 경찰의 1차 수사에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하고, 검찰이 가졌던 무제한적인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권한이 커지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다. 추가로 검찰 피해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도 도입되었다. 하지만 명목상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지만 검찰은 여전히 영장청구권과 재수사요구권, 징계요구권 등으로 경찰수사를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간 주요 수사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던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등 이른바 ‘특수수사’ 영역은 여전히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다. 검찰의 권한은 여전히 강력하다. 이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다는 취지가 얼마나 관철될지는 더 지켜봐야할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던 권한을 나누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작지 않다. 이번 수사권조정을 계기로 검찰은 직접수사보다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수사과정에 대한 사법통제를 담당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어제(13일) 법무부가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 · 공판부를 강화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 결정의 취지에 따라 향후 신속하게 관련 시행령과 규칙의 제개정 및 조직개편을 협력하여 처리해야 한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급 인사와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하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검찰이 아무리 반발한다고 해도 검찰개혁을 결코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권한을 남용한 무리한 수사도 있어서는 안되지만, 인사나 조직개편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거나 중단시켜서도 안될 일이라는 것이다. 인사권의 행사와 조직개편도 절차와 법령에 따라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조만간 이어질 검찰 내 추가 인사가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관련하여 여전히 남은 과제는 많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정권의 의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더 확대될 위험이 있다. 공판중심주의 강화 및 ‘조서재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의 완화도 시행의 최대 유예기간이 무려 4년에 달한다. 재판 실무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과도하게 긴 만큼,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을 공포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제대로된 자치경찰제의 전면적 시행, 정보경찰의 전면 폐지, 행정경찰의 수사개입을 막는 독립적인 수사본부의 설치 등 경찰개혁 역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P6Ut4evhIIKa5cKdS00aCnQDslZg1mJPTi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0/01/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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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 특별기획강좌

검찰개혁, 정상에 가자 - 이제 거의 다 와 가요

10/8~10/22 매주 화요일 오후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진행

검찰개혁 정상에 가자 강좌 배너http://academy.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38/394/033/83d3c86... style="width:800px;height:420px;" />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축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더이상 기소권을 독점한 기구가 아니고 모든 영역의 수사를 마음대로 종결할 수 있는 기구도 아닙니다. 이제 공수처, 검찰, 경찰은 상호 감시·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하나씩 일궈낸 개혁의 성과입니다. 

 

거의 다 온 것일까요? 현실은 아득합니다. 공수처는 삐걱거리고 경찰의 능력검증은 아직입니다. 검찰도 여전합니다. 수사대상자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전현직 검사. 언론과 유착이 의심되는 검사. 자신이 원할 땐 세상 빠른 속도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다가 정작 진짜 검찰의 능력이 필요할 땐 모르는 척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검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선택적 수사’ 사이에서 정치적 영향력만 행사하려고 하는 검사. 검찰개혁이라는 정상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검찰개혁은 어디까지 이뤄진 것일까요?
앞으로 검찰개혁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거의 다 와 가요~”
등산을 할 때 하산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 달콤한 거짓말은 상대를 속이려는 술수가 아닌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을 뜻합니다. 

우리의 검찰개혁 등산이 마냥 험난하지 않고 주변 풍경을 살피며 정상까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찰개혁의 높이는 아무도 모르지만 달콤한 거짓말과 함께 오늘의 개혁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강의 일정











날짜



주  제



6.24



삐걱삐걱 검찰개혁 _오병두

시작부터 뉴스1면 장식, 공수처의 현재와 미래

검찰개혁 미진함과 향후과제



7.1



검찰과 경찰 사이 _하태훈

수사권 조정은 어디까지 왔을까

수사와 기소 분리의 필요성과 방향



7.8



법무부와 검찰의 거리두기 _한상희

‘추-윤 갈등’ 진단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 설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강사 소개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공저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좌 정보

일    시 : 2021. 6. 24. ~ 7. 8. 목요일 오후7시 ~ 9시30분 총3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수강료 : 3만원 (20대 청년 6,000원)

할   인 :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20대 청년 80% 할인(중복 적용 안 됨, 계좌 입금만 가능) 

계   좌 : 하나은행 162-054331-00805 (예금주 참여연대)

※ 이 강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공동 기획했습니다.

※ 3강 모두 출석하시는 분께는 신간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15,000원 상당)을 드립니다.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http://academy.peoplepower21.org/page_KHLP68" style="background-color:transparent;color:rgb(51,122,183);" rel="nofollow"> 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https://academy.peoplepower21.org/lectures/33394" target="_blank" rel="nofollow">수강신청 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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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6/0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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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오 확인한 감찰 결과, 발본적 대책으로 나아가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d39d...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증언연습’ 등 잘못된 검찰수사관행 개선 서둘러야

피의사실 유출과 검찰총장의 자의적 사건 재배당 통제방안 필요

 

어제(7/14),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법무부 - 대검 합동 감찰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감찰을 통해 그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참고인들을 반복 소환하여 면담하면서 소위 ‘증언 연습’을 시키고, 공소유지에 불리한 진술은 청취하고도 기록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있었음을 확인하면서, 검찰이 이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감찰부의 반발을 무시하고 사건을 대검 인권부로 강제로 재배당하여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 감찰에서 이같은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그간 검찰이 무오류주의를 내세우며 잘못이 드러나도 제대로된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아왔던 것과 비교해볼 때 나름 진전된 것이나, 개선책은 여전히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모해위증교사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지 않은 것은 이번 감찰의 의미를 퇴색케 한다.

 

검사가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재소자들을 동원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은 검찰의 존재 의의를 뒤흔들 만큼 중대한 것이지만 이에 대한 진상규명 시도는 검찰의 끈질긴 반발에 가로막혔다. 심지어 윤석열 전 총장은 초유의 ‘사본접수’ 인권부 재배당으로 대검 감찰부의 조사를 가로막으려 했고, 우여곡절 끝에 주무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검사가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배당권을 행사해 임은정 검사를 배제했다. 검찰총장이 자신의 배당권을 남용해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찰부의 활동을 방해하고, 정식 수사를 못하게 막았던 노골적인 제식구 감싸기였다. 이같은 점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개선책이 마련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수사권 조정과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발맞추어 검찰의 구시대적 수사관행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수사기밀을 언론에 흘리며 여론을 만들어 내거나, 검찰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로부터 의도적인 진술을 이끌어내거나, 검찰청 내에서 작성된 조서 등에 의존하는 방식을 더 이상 고수해서는 안 된다. 객관적·과학적 물증을 확보하고 법정에서의 공방을 통해 실체진실과 범죄를 입증하는 공판중심, 인권친화적 수사기법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완화 조항도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만큼 검찰은 구태에서 조속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사건의 배당 및 재배당 권한 등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간 검찰은 자의적으로 사건을 배당 혹은 재배당해 수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나 전관예우 의혹을 자초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10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사건배당기준위원회 설치 등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이행 노력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감찰 결과 발표를 계기로 사건 배당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검찰 내부가 연루되어있거나 검사가 직접 연루된 비위 사건 배당에 대해서는 감찰부에게 배당의 우선권과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검사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처리과정에서와 같이 감찰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찰총장이 개입해 결과를 왜곡시키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2019년 12월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흘리기식 사건 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기소 전 공개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해당 규정을 개정해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의 조화를 담보하겠다는 개선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나 실효성의 담보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현행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을 과반 이상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만, 검찰총장이나 관할 검찰청의 장이 위원 전원을 지명하고 있다. 검찰 외부 법조계나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는 등 객관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수사정보 유출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수처도 수사기관으로써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WMSYdCL96bkC4e-O2dVOJ18j-fwd3m8nId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1/07/1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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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감찰로 전관 유착 의혹 규명하고 엄중 조치해야

검사 비리 근절 위해 온전한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 서둘러야

 

오늘(11/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사 출신 전관 박 모 변호사와 검찰 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검사 출신 박 모 변호사와 통화했던 현직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착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최근 뉴스타파, PD수첩 등의 보도로 검사 출신 변호사와 현직 검사들 사이의 유착 의혹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아직 검사직에 있는 조상준 대검찰청 형사부장, 심우정 서울고검 차장검사, 이원석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총 22명의 전현직 검사들이 검사 출신인 박 모 변호사와 수십차례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연락을 주고받은 시기가 박 모 변호사가 수사를 받았던 시기와 겹쳐, 이와 관련해 부적절한 통화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당시 박 모 변호사와 통화했던 검사들 중 아직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검찰 비위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고, 지난 10월 16일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검사 출신이 아닌 한동수 변호사가 취임했습니다. 의혹이 적지 않은 만큼 대검 감찰본부가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현직 검사들의 비리 의혹이 적지않게 제기되지만 검사들에 의한 셀프 수사로 제대로 수사되거나 기소된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검찰로부터 독립되어 검사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 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가 시급합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rGW6-WKeA1UxiOwSDEwpVdiML9ab_pZ3axb...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19/11/02-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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