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의 기소권 독점 깨야 진짜 "공수처"다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 BIS 비율(15.25%),
계속해서 국내은행 평균치(15.48%) 미달
직전 분기 및 1년·2년·3년 평균 기준 모두 국내은행 평균치 미달
은행법 시행령 개정 없었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불가능
케이뱅크 위해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업종 평균치 이상’ 요건 복원해야
급격히 악화되는 케이뱅크 BIS 비율, 선제적인 금융감독에 나서야
BIS 기준 총자본 비율(이하 “BIS비율”)은 10.71%에 불과하고, 연체율은 0.44%까지 치솟는 등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과 자산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 중인 가운데,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문제 역시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18.9.13.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8년 6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을 이용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15.25%로 업종 평균치(국내은행 평균치) 15.48%에 미달했다. 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사용되던 ‘직전 분기말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케이뱅크만을 위해 특혜적인 조치로 도입한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은행의 과거 3년 평균 BIS 비율은 14.60%로 업종 평균치의 과거 3년 평균 비율인 14.81%에 미달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1년 평균 기준, 과거 2년 평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만일 금융위가 2016.6.에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은행법 시행령 <별표>에서 ‘(재무 건전성 요건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종래의 적격성 요건을 삭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은행은 2017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케이뱅크의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즉, 금융위는 충분한 증자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는 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의 취지를 자의적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는 중인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위에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의 조속한 복원, ▲우리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재심사 및 ▲우리은행이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한 경우, 은행법 제16조의4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과 같은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아래 <표>와 <그림>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현재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그 산정 기간을 ‘직전 분기말’, ‘과거 1년 평균’, ‘과거 2년 평균’, ‘과거 3년 평균’ 등 어떻게 정하더라도 예외 없이 업종 평균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적으로 2018년 3월말과 유사한 상황으로, 우리은행이 통상적인 은행 대주주에게 요구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요원함을 보여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2017년 6월말, 9월말, 12월말, 2018년 3월말 기준 BIS 비율을 확인하여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국내 은행 평균 수준에 미달함을 매 분기마다 지적해왔다. 또한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케이뱅크 만을 위해 삭제한 ‘업종 평균치 이상’ 조건을 조속히 복원할 것을 수차례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별다른 이유도 제시하지 못한 채, 시행령의 복원 요구를 외면하면서 우리은행의 적격성 미달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금융감독원 자료는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삭제된 재무 건전성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해 왔고, 2018년 6월말 현재도 그러하다는 점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충분한 증자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니,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순이익을 내지 못한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케이뱅크의 BIS 비율은 2017년말 18.15%에서 2018년 3월말 13.48%, 2018년 6월말 10.71%로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국내은행의 2018년 상반기 경영실적에 관한 정기공시에 따르면, 연체율은 0.44%에 달하고 있어, 케이뱅크 부실화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케이뱅크의 상황이 현재는 적기시정조치 등 강제적인 감독상 시정조치를 발동할 수준이 아니어도, 급격하게 악화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심각한 상황이다.
케이뱅크의 부실화와 증자 실패 문제는 특혜와 불·편법으로 점철된 인가 과정에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케이뱅크의 계속된 유상증자 실패나 부실경영의 문제는 애초 대주주의 자본확충 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인가를 강행한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위의 잘못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거의 잘못된 은행업 인가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그 잘못을 덮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와 같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흔들 특혜를 계속해서 추진 중이다. 더구나 이런 잘못된 흐름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케이뱅크 불법 인가와 경영 부실의 문제는 더 이상 박근혜 정권의 탓으로만 할 수 없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잘못을 시정하기보다 도리어 적폐를 은폐하고 확대재생산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루속히 사태를 정상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금융위는 ▲케이뱅크만을 위해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을 조속히 복원하고, ▲우리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재심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역시, 케이뱅크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인 금융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실익도 없이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불법과 경영현황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금융위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하루빨리 금융감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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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상식 밖, ‘다스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 범행’ 결론
개인 횡령을 입증하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2008년 특검 발표 반복
정호영 전 특검 등 특검팀 봐주기 결론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명 필요해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 이하 “다스 수사팀”)은 오늘(2/19) “특검에서 수사 진행한 120억 원 부분은 ‘다스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 범행’인 것으로 확인”되어, 정호영 전 특검의 특가법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무려 1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회삿돈을 일개 직원이 단독으로 횡령했다는 결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스 수사팀이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이후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비자금 조성의 목적·사용처, 제3자 개입 여부 등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개인 횡령’이라는 2008년 정호영 전 특검의 주장을 되풀이 하며, 이는 당시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20억 원 상당의 자금 횡령’을 경리직원 개인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한 배경에 10년 전 부실하게 수사한 정호영 전 특검과 특검팀 전체에 면죄부를 주고 문제를 덮으려 한 것은 아닌지, 혹은 수사결과를 인계받고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어서는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스 수사팀은 오늘, 어떠한 설명도 없이 다스의 120억 원 상당의 자금 횡령이 ‘개인 횡령’이라고 발표했다. 직원이 120억 원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스가 해당 직원에 대한 아무런 법적조치조차 없이 무마한 점, 정호영 특검이 120억 원의 횡령 사건을 검찰에 인계했다고 주장할 뿐 이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수사 인계 여부를 두고 정호영 전 특검과 검찰 사이에 벌어진 진실공방에 대한 해명 등 다스 수사팀은 오늘 발표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못했다. 이는 다스 수사팀이 과거 정호영 전 특검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국민들에게 믿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스의 120억 원 횡령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는 별개로 이후 수사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검찰의 오만이 아닐 수 없다. 다스 수사팀은 반드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제시해야 한다.
개인이 횡령했다는 ‘다스 자금 120억 원’과 별도로,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경영진이 별도로 형성한 비자금을 수사하고 있다는 발표에도 오늘 중간수사결과는 석연치 않다. 결국 검찰의 칼날이 내부로는 향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 향후 검찰의 수사에 대한 기대가 반감되는 것도 사실이다. 오로지 진상규명이 중요하다. 검찰이 밝힌 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그 수사과정과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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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매년 3월이면 항상 먼발치에서 응원해주시는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을 만나뵙고 한 해의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기 위해 광주, 대구, 대전, 부산에서 ‘지역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 3월 27일(화)에는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지역회원 만남의 날] 3.24(광주) / 3.27(대전) / 3.31(대구, 부산) >> https://goo.gl/5uyZxx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대전충남에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회원님들이 많습니다. KTX를 타고 1시간이면 서울에 올수 있고 기회가 닿는 대로 풀뿌리 시민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3월 27일(화)에는 대전 회원님들을 만나 뵙고자 정강자 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한상희 실행위원, 심현덕 시민참여팀 간사가 서울역에서 KTX에 몸을 싣고 대전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개헌은 봄인 것 같아요.
모두가 바라고 있고, 때로는 꽃샘 추위가 있을지라도
기어코 오고야 마는 그런 봄이요"
개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마디 적어달라는 요청에 한 회원님께서 '나에게 개헌은 봄이다'라고 적어주시며 이렇게 표현해주셨습니다.
이번 대전충남 회원 만남의 날은 예년에 비하여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예년에는 서울에서 진행하는 총회 장소가 너무 멀어서 참석하지 못하신 지역 회원님들을 위해서 총회에서 보고됐던 내용을 요약해서 작년 활동보고 올해 사업 계획을 주제로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이신 한상희 건국대 헌법 교수님을 모시고 참여연대가 준비한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개헌안을 비교하며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개헌 활동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참석하신 회원님들은 개헌을 통해서 정치개혁과 민생안정 그리고 양극화 해소를 요청하시며 새로운 헌법으로 구현될 사회 가치 실현을 주문하셨습니다.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에 참석하신 정강자 대표님과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정책기획실장은 회원님들의 뜻을 담은 개헌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짐과 포부를 회원님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후기 보기
* 2017년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bit.ly/2JmxDYy
* 2016년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bit.ly/2JioAIg
* 2015년 대전충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bit.ly/2Jj6J44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3월 13일,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5.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생산하여 공공데이터로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거나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공동주택 2,290,125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69.9%에서 2017년 67.2%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72.5%에서 2017년 65.6%를 기록하며, 전국 공동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는 2016년부터 그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서울에서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지만, 그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서울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액 축소 및 대상자 누락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2017년 기준 서울에서 9억 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9억 원 미만인 아파트는 총 65.0%에 달합니다. 2017년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제도를 정상화(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최대치 적용)했을 때의 약 34.8%에 불과합니다.
이에 곧 출범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첫 단추로, 세금 누락 효과를 심화시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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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활용한 이건희 회장의 탈세와 횡령에 분노
경찰, 약 4천억 원대의 총 260개 차명계좌 추가로 확인
82억 원의 조세포탈과 30억 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 포착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강 수사해서 관련자 기소해야
국회는 2011년에 제대로 세금징수 안한 국세청 국정조사해야
금융위는 즉각 이건희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수시 심사에 착수해야
오늘(2/8) 한겨레의 단독보도(https://goo.gl/dVbpck)와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인용한 연합뉴스(https://goo.gl/r9k3xV)에 따르면, 경찰은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견(1,197개)하거나 금융감독원이 발견(32개)한 이건희 차명계좌와는 별개로 72명의 삼성 임원 명의로 된 총 260개의 이건희 차명계좌를 발견하고, 약 82억 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조세포탈 및 약 30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건희 회장을 기소 또는 조건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건희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2011년에 삼성이 이들 계좌의 상당수를 국세청에 신고하여 약 4천억 원의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해 총 1,300여억 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일부 미진하게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존재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한 정황에 따른 추가과세의 성격을 지닌 것이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2017.5.31. KBS ‘추적 60분’ 팀이 단독 보도(https://goo.gl/Bs4iLe) 한 소위 “한남동 수표의 비밀”과 관련하여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주택 수리비를 회사가 대신 결제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캐도 캐도 끝없이 나오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하며,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사법처리에 나서야 하며, ▲국회는 2011년에 국법에 따른 과세를 게을리 한 국세청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며, ▲국세청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를 시급히 추진하며, ▲금융위원회는 시급하게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에 관한 심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수사 결과는 경찰 특수수사과가 약 반년의 시간을 투입해서 얻는 성과다. 그리고 경찰은 이건희 회장을 기소 의견(조세포탈) 및 조건부 기소중지 의견(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취재 후기에 의하면 경찰로서는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특히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부분이 그렇다. 당시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던 판사는 업무상 횡령액으로 경찰이 파악한 금액이 30억 원 정도였는데, 이 액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횡령액 50억 원에 미달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s://goo.gl/r9k3xV).
그러나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30억 원은 이 회장의 업무상 횡령의 전체 액수가 아닐 가능성이 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 추적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런데 경찰이 업무상 횡령이 50억 원을 초과할 개연성을 상당한 정도 입증한 상황에서 수사도 해 보지 않은 채 전체 횡령금액이 50억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단하여 공소시효 만료라는 판단을 하고 이를 근거로 영장을 기각한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의 판단이 적절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와 논리 보강을 통해 비자금 수사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계좌 추적에 나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세청의 징세 행정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투명하지 못했다. 하나는 국세청이 처음 이들 차명계좌의 존재를 파악하게 되었던 2011년의 시점에서 과연 철저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응분의 과세를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에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된 82억 원은 국세청이 양도소득세를 불충분하게 부과했거나,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왜 국세청이 이처럼 미진한 과세를 하게 되었는지, 특히 종합소득세 부과 부분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번 차명재산은 국세청의 조사에 의해 차명재산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금융실명법상의 비실명재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재산으로부터 연유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0%의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해야 한다. 물론 국세청이 이 계좌들의 존재를 알게 된 2011년에는 이런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 소득세 차등과세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난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등과세를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번 경찰이 발표한 4천억 원의 차명재산과 관련한 소득세 차등과세는 물론이고, 조준웅 특검이나 금융감독원이 발견한 차명계좌와 관련한 소득세 차등과세와 관련해서도 아직 아무런 가시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비록 2017.12.12. 각 금융기관을 상대로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를 적용한 추가 납부 안내」를 송부하였지만, 이 안내에 따라 납부 기한인 2018.1.10.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금융기관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보도(https://goo.gl/98mRgk)되었다. 따라서 국세청은 신속하게 이건희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해 징수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이처럼 늑장 대응을 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조세 징수라는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가 국세청의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극적 과세 행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세청의 과세행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과세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인데 현행 금융실명법등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나 국회 국정조사가 아닌 한 국세청의 과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세청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국회 국정조사가 국세청의 과세행정의 적절성 여부를 판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즉각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이 금융회사 최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이고, 삼성생명은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이므로 이건희 회장은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삼성이 당해 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이미 2011년에 시인한 상황이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번에 밝혀진 82억 원의 조세포탈은 그대로 벌금형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런 차명계좌의 유지 및 활용은 대부분 자신이 지배하는 금융계열회사인 삼성증권을 통해 발생한 것이므로 삼성증권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서도 이건희 회장과 삼성증권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즉시 삼성증권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그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와 적절한 시정조치를 모색해야 한다.
이번 경찰의 발표는 이건희 차명계좌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가 260개나 더 있었던 것이다. 경찰의 집요한 수사가 아니었더라면 이 계좌는 어쩌면 영원히 역사 속으로 묻혔을 지도 모른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세청은 이들 계좌를 이미 2011년에 파악하고서도 불충분한 과세로 마무리한 채 해당 차명계좌가 조성된 경위 등에 관해 검찰 고발이나 금융감독원 통보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연 이런 국세청의 관행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증권을 이용하여 치밀하게 차명재산을 유지해 온 이건희 회장의 행태를 앞두고도 금융회사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박탈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는 데 현재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이에 대한 법 개정도 시급하다. 참여연대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질서와 금융환경의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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