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통일위, 아동위][공동성명] 조선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본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한다

조선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본 정부와 사법부를 규탄한다
– 후쿠오카 지방법원의 조선학교 무상화 행정소송 원고 패소 판결에 부쳐-
2019. 3. 14. 후쿠오카 지방법원 고쿠라지부는 규슈조선고급학교 학생 6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규슈조선고급학교를 고교무상화 정책 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9. 2. 7.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일본 정부에게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조선학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기준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내린 이후에도 이런 판결이 선고된 것에 분노와 허망함을 느낀다. 우리 모임은 이번 판결에 이르기까지 조선학교와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일삼는 일본 정부와, 이에 대한 사법 통제의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일본의 사법부를 규탄한다.
현재 일본에 64개가 남아 있는 조선학교는 재일조선인들이 우리말과 글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 등을 배우며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 이러한 조선학교 중 10개소가 남아 있는 조선고급학교는 10년 가까이 고교무상화 정책에서 배제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은 높은 학비 부담과 열악한 교육 환경의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교육자들의 노동 조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도쿄 등 5개 지역의 조선학교와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오사카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제외하고는 전부 패소했으며, 도쿄와 오사카의 조선학교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10년부터 실시한 고교 무상화 정책의 취지는 ‘정치적, 외교적 고려 없이 모든 고등학생에게 교육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에서였다. 북한 정부의 일본인 납치 의혹으로 북한에 대한 일본 사회의 여론이 악화되자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가 북한과 조총련의 부당한 지배·간섭을 받고 있고 학교 운영의 적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더 나아가 오사카부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선학교에 제공하는 지원금마저 끊으라고 압박하는 등 차별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조선학교는 오랫동안 우리말과 글로 구성된 독자적인 민족교육 과정을 유지, 발전시켜왔으며, 조선학교가 실시하고 있는 민족교육은 일본 내의 다른 외국인학교의 그것과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조선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할 자국 헌법상, 국제인권법상 의무가 있는데도 조선 학교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는커녕 근거 없는 편견을 이유로 내세우며 조선학교를 차별하고 있다. 이는 UN 아동권리협약 제28조와 UN 사회권규약 제13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차별은 단순히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일본 정부의 무상화 배제 정책은 조선학교와 재일조선인 사회에 대한 일본인들의 왜곡된 편견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009년 일본의 극우 단체 회원들이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 정문에 몰려와 혐오 발언을 쏟아냈던 일을 비롯하여,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조선학교의 학생들은 각종 협박과 위협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지금도 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자신들을 향한 가짜 뉴스와 힘겹게 싸우고 있다. 결국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조선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재일조선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나 다름없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차별 행위로 인해 1998년부터 2019년까지 UN 아동권리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등으로부터 무려 13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우리 모임은 더 이상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체없이 조선학교에 무상화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최고재판소를 비롯한 일본의 사법부에게 일본 헌법과 교육기본법 및 국제인권규범에 보장된 조선학교 학생들의 권리를 일본 정부가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한국 정부 역시 오랫동안 헌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방기한 채 재일조선인들에게 한국 국적 취득을 강요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은 재일조선인들의 여권 발급 및 입국을 거부하는 등 이들에 대한 차별에 일조했던 바 있다. 이에 우리 모임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조선학교를 비롯한 재일조선인들의 차별 문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를 요청한다.
이번 판결에 또 한 번 큰 상처를 받았을 조선학교 학생들과 재일조선인,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일본의 변호인단과 활동가들에게 깊은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재일조선인 사회가 조선학교에 대한 탄압에 맞서 싸웠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고교 무상화를 위한 투쟁 또한 언젠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임은 한국 사회에 조선학교 문제를 널리 알리고 연대할 것이다.
2019년 3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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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유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제품 수거 조치됐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의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실시했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위해우려수준을 초과 회수권고조치를 내린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후속'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caption]
10개 기업 중 6개 기업만 수거.. 회수율 매우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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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수거 조치 이행점검 결과 <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제품수거결과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10개 기업 중 수거 실적이 있는 기업은 6개 기업에 불과하며, 나머지 4개 기업은 수거 실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거 실적이 있는 6개 기업의 경우에도 전체 회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그 원인을, 제품수거 공지(홈페이지 공개, 유통업체 회수요청, 매장안내)를 하였으나, 최종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개별통보가 곤란하고, 제품 소모 기간이 짧아 수거조치 이전에 이미 많은 제품이 소진되는 등의 이유로 수거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박광종 선임연구원
죽산보 직하류에서 죽산보 수문개방 이후 수위가 1m 낮아진 흔적을 볼 수 있다. 2017년 7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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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보 수문개방 이후에도 녹조 번성은 계속 되고 있다. 사진은 승촌보 아래. 2017년 7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영산강 영산포 구간 우안에서 발견된 대칭이 조개 사체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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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영산포에서 죽산보 방향으로 3km내려온 구진포 역시 녹조가 심각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죽산보 구간의 녹조는 해소되지 않았다. 수문 개방으로 하천이 갖는 유속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녹조 해결도 묘연하다. 한시적 수문개방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4대강사업 횡단면도_4대강사업마스터플랜[/caption]
죽산보수문개방전 구진포녹조_20170531ⓒ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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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보 수문 4개중 2개를 개방했다. 2017년 6월 1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결국 물이 흘러야..
지난 3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당시 정부는 4대강 보 수시개방 방침을 발표했다. 보를 그대로 두고서 아무리 그 어떤 것을 해봐도, 녹조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수시개방 방침은 녹조가 심해지면 열고, 녹조가 없으면 닫겠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수시개방을 하고 승촌보 수문이 열렸던 일주일간의 영산강의 모습은 비로소 강이 강으로서의 최소한의 모습을 갖춘 형태였다. 물이 흐르는 영산강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래톱이 드러나고 물이 흐르는 영산강을 보니, 그간 익사당하고 있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번 수문개방 대상에서는 승촌보는 제외되었다. 결국, 승촌보에서 극심한 녹조 현상을 봐야 했고,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죽산보도 녹조가 극심해지기는 마찬가지 였다.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승촌보도 열리고, 죽산보까지 열려서 물이 상시적으로 흘러야 비로소 강으로서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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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수문개방 전 모습 2013년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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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개방후 모습 2017년 3월 1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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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개방전 극락교 모습 2013년ⓒ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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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개방후 모습 2017년 3월 1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7.12. 기준)[/caption]

▲애경은 전 성분 표기제를 '투명한 생각' 뿐만 아니라 “적용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애경)[/caption]
▲ 출처 :애경산업의 연차보고서(2017 Annual & CSR Report)[/caption]
▲헨켈은 9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성분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환경연합에 공문을 보내왔다. (출처: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8.23. 기준)[/caption]
▲시민과 여론의 압박으로 기업들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냈다.[/caption]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부터 가습기살균제 책임 기업에게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SK본사앞; 종로1가 서린동, 소비자교육중앙회[/caption]
▲삼성물산앞(홈플러스PB판매 책임기업),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중 맞은편, 소비자교육원[/caption]
▲홈플러스앞; (삼성물산앞에 이어 바로옆 홈플러스에서 진행), 소비자교육원[/caption]
▲옥시앞(여의도 본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최주완 유족[/caption]
▲애경 AK플라자구로본점앞(1호선 구로역1번출구, 교차로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caption]
▲이마트앞(용산역점, 용산역광장 북측); 소비자연맹[/caption]
▲ LG생활건강본사앞(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8 LG광화문빌딩, 서울역사박물관 건너편), 소비자시민의모임[/caption]
▲ 헨켈코리아 서울지점앞(5호선마포역 4번출구, 약도참조,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소비자공익네트워크[/caption]
▲ 코스트코앞(양평점, 2호선 영등포구청역 3번출구), 한국여성소비자연합[/caption]
▲GS본사앞(2호선 역삼역 7번출구,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국제법률전문가협회[/caption]
▲다이소(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참여연대[/caption]
▲광화문; 세월호서명대앞, 강은 천식피해자, 이창희 영아사망유족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caption]
▲ 국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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