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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김학의 성폭력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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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김학의 성폭력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익명 (미확인) | 금, 2019/03/15- 13:30
<div class="xe_content"><p><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83604571/in/photostream/&quot; title="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img alt="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 height="57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4/47383604571_553b64d1d4_c.jpg&quot; width="800" /></a> <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441976737/in/dateposted/&quot; title="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img alt="20190315_검찰과거사위_장자연사건_진상규명" height="52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51/32441976737_b3da29af5a_c.jpg&quot; width="800" /></a><br /> <span style="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2019. 3. 15. 10:30 세종문화회관 앞 / 고(故)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사진 = 참여연대(위), 한국여성의전화(아래)</span></span></p> <p> </p> <h1>고(故)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h1> <p> </p> <p>과거사위원회 활동 기한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사팀 변경, 외압 의혹, 활동 기한 연장, 과거사위원 사퇴 등 과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p> <p> </p> <p>특히 본 조사 대상 중 대표적인 여성인권사안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해서 의혹들은 불거지고 있지만 제대로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사건 모두 남성 권력에 의해 여성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당한 사안임에도 당시 검찰은 범죄 사실에 규명 대신 권력층을 엄호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였고, 피해자의 진실은 외면당하였습니다. </p> <p> </p> <p>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족 취지가 무색하게, 본조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에 국가가 이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p> <p> </p> <blockquote> <p>[기자회견문] </p> <h2>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끝까지 진상규명하라!</h2> <p> </p> <p>2017년 말,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며 발족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종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오는 31일 이전에 조사 결과를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5개 사건 중 대표적인 여성인권사안인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의혹들만 계속 불거져 나올 뿐 지금까지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p> <p> </p> <p>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목격자인 윤지오 씨가 지난 3월 12일 진상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새로운 추가 증언과 함께 언론계, 정치계 인사들에 대해 진술했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을 오늘 오후 3시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많은 사안이 규명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한 안에 진상조사단의 제대로 된 보고서가 제출될 것인지 의문이다. </p> <p> </p> <p>고(故) 장자연 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은 여성에 대한 성착취로 연결된 남성 카르텔을 고발하고, 그 속에서 여성들이 당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알렸다. 그러나 피해자의 용감한 목소리를 듣고, 수사해야 할 검찰은 오히려 앞장서서 권력자를 엄호하고, 사건을 은폐, 조작했다. 그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많은 권력자들은 법망을 빠져나갔고,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원했던 여성들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p> <p> </p> <p>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청산하고자 한 적폐는 무엇인가. 최근 ‘버닝썬 사건’, ‘정준영 사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남성의 놀이와 유흥거리로, 그들의 향응, 뇌물과 상납의 도구로, 남성 간의 유대와 연대를 공고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착취하여 이득을 취하는 아주 오래된 문화와 산업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적폐가 아닌가.</p> <p> </p> <p>그러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미 세 차례 활동기한이 연장된 만큼 추가 연장 없이 이달 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증거 누락과 사건 뭉개기, 검경 간 책임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더니 조사도 안 끝났는데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공권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p> <p> </p> <p>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족 취지에 따라 본조사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여전히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과거 검찰 권력이 저지른 잘못들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검찰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것, 그리고 개혁이 뒤따르도록 하는 것은 역사적 사명이다.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다시 진상규명을 할 것인가. 잘못된 과거는 절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없다면 이 같은 여성폭력 사건에 대한 부정의한 권력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p> <p> </p> <p>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p> <p> </p> <ul> <li>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기한을 연장하라!</li> <li>검찰은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라!</li> <li>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가는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라!</li> <li>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변보호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li> </ul> <p> </p> <p>2019년 3월 15일</p> <p>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총 1,033개 단체 참가자 일동</p> <p> </p> </blockquote> <p> </p> <p><strong>공동주최 : (총 1,033개 단체) </strong></p> <p><span style="color:#4e5f70;">한국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span></p> <p><span style="color:#4e5f70;">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새움터,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여성인권티움,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연대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span></p> <p><span style="color:#4e5f70;">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span></p> <p><span style="color:#4e5f70;">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고양여성회, 광주여성회, 구리여성회, 남양주여성회, 부천여성회, 분당여성회, 성남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양주여성회, 오산여성회, 용인여성회, 이천여성회, 평택여성회, 하남여성회, 화성여성회, 경남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남해여성회, 사천여성회, 양산여성회,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창원여성회, 함안여성회, 광주여성회, 구로여성회, 부산여성회, 울산여성회, 천안여성회, 서울여성연대(준), 제주여성회, 서귀포여성회, 당진어울림여성회</span></p> <p><span style="color:#4e5f70;">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총17개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65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0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5개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32개소) </span></p> <p><span style="color:#4e5f70;">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오늘의여성,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여성위원회,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40개 단체),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340개 단체)</span></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brqo_DBJ0LDVQ77doyov_MyOgOdVo4HVXF9…;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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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파리바게뜨 노사합의 환영"

 

직접고용 아닌 자회사 통한 고용 아쉽지만,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 진전된 내용으로 합의 도출된 점 긍정적으로 평가

향후, 노동권 보장, 노동조건 개선 논의 과정에서도 양대노총 연대 지속되어야

파리바게뜨 본사는 오늘 합의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후 성실하게 이행해야

노동권 보장, 불법파견 해소 위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노동행정 지속되어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하여 두 비정규직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 간의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오늘의 합의는 현장 제빵노동자의 의지와 희생,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을 위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환섭),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의 공고한 연대를 바탕으로 가능했던 소중한 성과이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오늘의 합의를 환영한다.  

 

두 비정규직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방안 대신, 파리바게뜨 본사의 자회사를 통한 고용 방식으로 큰 틀의 합의를 이루어냈다. 불법파견의 본질은 ‘고용하되 책임지지 않는’  왜곡된 구조 속에 은폐된 사용자의 책임에 있다. 때문에 시민대책위는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불법파견의 해법으로 직접고용을 주장해 왔던 것이다. 직접고용의 원칙 대신 차선책이 선택된 상황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직접고용이 말하는 본래의 의미 즉, ‘사용자의 책임을 담보’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합의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는 이번 합의의 성과임에 분명하다. 두 비정규직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구조의 자회사 ▲그간 드러난 강압행위의 시정과 불법파견에 대한 사과 ▲불법파견업체이자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를 지속해 온 협력업체의 배제 ▲이후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두 비정규직노동조합과 가맹점주, 파리바게뜨 본사 간의 대화기구 운영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차선책으로서 파리바게뜨 본사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진전된 내용의 합의가 도출되었다. 두 비정규직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주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는 계속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성실하게 이행되어 노동조합의 활동 등 노동권의 보장과 제빵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우리사회에 불법파견은 만연해 있다. 그러나 한편, 산업구조는 복잡해지고 다층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업종의 이해관계자는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의 사용자 책임은 모호해지고 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두 비정규직노동조합의 연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에도 제빵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그 공조와 연대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사회주체가 모여 일정하게 진전된 합의를 도출한 만큼 오늘의 합의는 소중하다 할 것이며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 합의의 의미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변칙적인 고용구조를 불법파견으로 확인해 낸 고용노동부의 전향적인 노력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 만큼 고용노동부의 향후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시민대책위는 오늘의 합의를 환영하면서 오늘까지의 과정을 반성적으로 성찰하여 향후 노동권 보장과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다양한 사회주체와의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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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직접고용 D-7 일 전 직접고용 촉구, 철야농성 돌입 기자회견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제빵기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지난 9월에 있었고, 고용노동부는 SPC 본사에  '직접고용'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SPC 본사에 빠른 직접고용 지시 이행을 촉구하고자 노동조합, 시민단체, 정당이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주에는 불법파견 해결과 제빵기사의 처우개선 등을 목표로 활동할 시민사회단체 연대체가 출범합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문제는 기존의 불법파견 문제와 또 다른, 민간영역에서 확인된 변칙적인 고용형태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직접고용 지시 이행 여부가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회피하는 꼼수의 중단을 촉구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D-7 일 전 직접고용 촉구, 철야농성 돌입 기자회견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직접고용 D-7일 전,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직접 고용하라!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 기한 11/9일이 7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본사는 여전히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애꿎은 가맹점주나 협력사들 앞세워서 꼼수 고용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불법파견과 수백억의 체불 임금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지 언 4개월이 지났지만, 파리바게뜨는 일언반구 사과 한마디 없이 무시하고 있다. 그런 자본이 소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홈페이지에 버젓이 내걸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울 뿐이다.

 

노동권은 비용이 아니다, 시정명령 회피하려는 꼼수 고용 중단하라!

파리바게뜨는 최근 협력사를 앞세워 상생기업이라며 합작회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런데 파리바게뜨 가맹사업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불법 무허가 파견업체가 상생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더구나 설명회에서는 ‘직접고용해도 파견법 위반이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불법을 시정지시라도 했단 말인가? 사실을 왜곡하고 선량한 청년노동자들을 기만하여 얻으려는 상생은 도대체 누굴 위한 상생인가? 

합작회사는 합법을 가장한 위장 도급업체일 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결국 노동권은 더욱 제자리를 찾기 어려워 질 것이다. 특히 합작회사는  본사가 점주들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합법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 되어, 가맹점주들이 그토록 우려하던 비용 전가를 점주 스스로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다.

제빵, 카페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노동기본권을 한낱 비용으로만 치부하는 상생기업은, 결국 불법업체 편익 봐주면서 본사 부담 떠넘기고 제빵노동자 차별하는 꼼수 고용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전문업체의 불명예를 진정 씻어낼 생각이 없는가? 

파리바게뜨는 얼마전 물류센터와 배송 쪽에서도 불법파견이 드러나 가히 불법파견 전문업체가 되버렸다. 회사는 물류센터의 경우 즉시 직고용 한다고 나섰지만 실제로는 복지 부문 몇 가지 개선한 것 말고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본질적 부문에서는 여전히 차별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무늬만 정규직으로 전환한 위법적 고용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의 위법적 고용관행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이번 제빵,카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직접고용 문제는 더욱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나아가 파리바게뜨 문제는 불법적 고용관행을 뿌리뽑고,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점이 될 것이다.

 

D-7일을 앞두고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노조는 수차례 대화를 제의해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파리바게뜨에서 돌아온 답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당사자도 아닌데 어떻게 업무를 직접 지휘, 감독했단 말인가? 불법파견, 직접고용을 이행해야 할 직접 당사자는 파리바게뜨 본사다. 지금 벌어진 모든 문제의 핵심 키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쥐고 있다. 이행당사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노조는 책임 당사자가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지켜 직접 고용할 것을 강력 촉구하며 오늘부터 본사 앞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얼마 남지 않은 시정기간이지만 지금이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내세우는 기업답게 정도를 찾아가길 바란다.

 

문제는 헬조선 청년노동자 문제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해 나갈 것이다!

정치권까지 논쟁에 가세한 파리바게뜨 문제는 본의 아니게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온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파리바게뜨는 이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민간부문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가늠할 잣대가 돼버렸다. 또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헬조선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 차원의 대응을 넘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폭넓은 연대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길을 더욱 넓히고 탄탄히 해 나갈 것이다.

 

-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하라!

- 꼼수 고용 중단하고 직접고용 이행하라!

 

2017. 11. 2.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 파리바게뜨지회

 

목, 2017/11/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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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학대받고 탄압받는 로힝야 곁에 있겠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국제사회의 진상규명 노력에 협력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로힝야 난민들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 및 시민권 보장하라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24일(금) 오전11시,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

 

20180824_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

2018.08.24 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 = 조진섭)

 

20180824_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

2018.08.24 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 (사진 = 조진섭)

 

20180824_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

2018.08.24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 시민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미얀마 대사관에 전달했다 (사진 = 조진섭)

 

오늘(24일) 오전 11시, 32개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로힝야 학살 1주기를 맞아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로힝야를 탄압하고 있는 미얀마 정부를 규탄하고, 한국 시민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주한 미얀마대사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25일, 약 25,000명의 로힝야 민간인들이 미얀마 군부에 의한 무차별적인 집단살해, 강간, 방화 등으로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80만 명에 육박하는 로힝야 난민들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인접국인 방글라데시 난민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반인도적 범죄, 전형적인 인종청소(제노사이드)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미얀마 정부는 여전히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미얀마 정부에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0여년간 무국적자로 온갖 차별과 박해를 받아온 로힝야 난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과 시민권 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로힝야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로힝야 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로힝야 학살 1주기를 맞아 이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행사 “Rohingya Genocide Remembrance Day”가 독일, 캐나다, 아일랜드 등 전세계 각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도 8월 24일(금) 오후 6시, 서울시NPO지원센터 품다홀에서 로힝야 학살 1주기 추모행사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개최됩니다.

 

▣ 붙임1. 로힝야 학살 1주기 한국시민사회 공동성명서(국‧영문)

▣ 기자회견 사진 보기(출처 : 조진섭 작가) >>  

 
로힝야 학살 1주기 한국시민사회 공동성명서(국문)
 

우리는 학살당하고 외면당하는 로힝야 곁에   있겠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학살 인정하고 난민 귀환 보장하라!

 
로힝야와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는 작년 미얀마 정부에 의해 학살당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스스로를 ‘로힝야’라고 부를 권리마저 부인된,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고 있는 이들과 연대하기 위해 오늘 미얀마 대사관 앞에 모였다.
 
1년 전 오늘,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 소수 민족인 로힝야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였다. 그로 인해 약 25,000명의 로힝야 민간인들이 집단살해, 집단강간, 구타, 자의적 체포와 구금, 거주지 방화, 재산 약탈을 당했으며 약 8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정부는 여전히 이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우리는 미얀마 정부가 오랫동안 로힝야 사람들에 대한 집단적인 폭력과 추방 그리고 법·제도적 차별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지속해온 사실을 다시 환기한다. 로힝야는 법이 토착 민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인 1823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아라칸 지역에 살아온 미얀마의 사회구성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2년부터 시민권을 사실상 박탈당하고 무국적자로 내몰렸다. 이동의 자유는 물론 종교의 자유도 제약되어 왔고, 자녀 출산도 2명으로 제한되어 왔다.
 
미얀마 군부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작년의 학살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로힝야 학살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 정권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한국 시민사회에도 커다란 충격이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반인도적 범죄 또는 전형적인 인종청소라고 규정했다. 이양희 유엔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은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특징들이 있다고 발표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개입을 검토할 정도였다.
 
학살 생존자의 증언과 드러난 증거들은 이 끔찍한 비극의 책임이 미얀마 정부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여전히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아무리 미얀마 정부가 학살이 로힝야 무장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수많은 학살 생존자들의 증언을 지울 수는 없다. 또한 이양희 유엔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미얀마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의 어떤 주장도 신뢰할 수 없다.
 
로힝야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 한국 시민사회는 이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성이 보장된 귀환을 보장할 것을 미얀마 정부에 촉구한다. 어떤 정부도 이러한 권리를 부정하거나, 그 권리를 포기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로힝야의 국적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합의 여부와도 상관없이, 국제인권규범은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귀환 과정에서도 온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에 표출되고 있는 난민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에 우려를 표한다. 로힝야 학살 소식에 달렸던 끔찍한 혐오 댓글들은 이제 예멘 난민들과 무슬림 이주민들에게로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다. 인간의 당연한 권리를 부정하는 혐오를 방치하고 용인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종교,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성 정체성,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를 단호히 반대하며 인권의 기본적 원칙에 기반하여 대처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 학살과 이에 대한 부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함께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로힝야 사람들의 고통에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자라나고 있는 인종주의적 폭력과 혐오에 맞서 싸우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미얀마 정부는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를 위해 미얀마 정부는 국제사회의 진상규명 노력에 협력하고, 학살 발생지역에 대한 국제언론과 인권단체들의 제약 없는 출입을 허용하라.
 
하나,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를 토착 민족으로 인정하고 시민권을 부여하라!
 
하나,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난민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하며 존엄한 귀환을 보장하고, 송환 논의에 로힝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로힝야 학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
 
하나,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로힝야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로힝야 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력하라!
 
 
2018년 8월 24일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생명평화아시아,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에이팟코리아(A-PAD Korea),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작은형제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실의 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해외주민운동연대(KOCO)  <총 32개 단체>
 
▣ 로힝야 학살 1주기 한국시민사회 공동성명서(영문)
 
Joint Statement of Korean Civil Society for the First Rohingya Genocide Remembrance Day
 

We Stand for Rohingya who have been Slaughtered and Ignored.

The Myanmar Government Shall Concede the Genocide of Rohingya and Guarantee the Safe Return of the Refugees.

 
The Korean Civil Society, united in our solidarity with Rohingya, gathered today
in front of the Myanmar embassy to honor victims killed by Myanmar government last
year and to band together with the most persecuted people who have been denied the
right to call ‘Rohingya’ themselves.
 
A year ago from today, the Myanmar government launched a major military
campaign against Rohingya, the ethnic minority in Myanmar. As a result, about 25,000
civilians were killed, beaten, arbitrarily arrested, detained, and they suffered from
residential arson and property looting. About 800,000 were being made refugees.
Nevertheless, the Government still denies the fact and shuns responsibility.
 
We call attention on the fact that the Myanmar government has for a long time
maintained a broad and systematic way of collective violence, deportation and legal an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the Rohingya people. Rohingya is a member of
Myanmar society that has lived in the Arakan region since long before 1823 which is the
legal standard to be recognized as indigenous people of the nation. However, since 1982,
Rohingya people have been virtually deprived of their civil rights and driven to be stateless
people. The freedom of movement as well as the freedom of religion have been
limited and their childbirth has been restricted to two children.
 
Last year's organized genocide by the Myanmar military shocked the world. The
genocide of Rohingya had also a huge impact on the Korean civil society as the genocide
took place under the government of Aung San Suu Kyi who is the winner of the Nobel
Peace Priz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defined it as an
anti-humanitarian crime or typical ethnic cleansing. Lee Yang-hee, a U.N. special
investigator on human rights in Myanmar, announced that the number of characteristics of
genocide were found in the matter. Moreove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lso
considered an intervention on this incident.
 
The evidence and testimonies from the survivors of the genocide attests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for this terrible tragedy. However, the Myanmar
government is still denying its responsibility. No matter how much the government claims
that the genocide was caused by the Rohingya armed forces, it cannot erase the testimony
of countless survivors of the genocide. We also cannot trust any of their claims unless the
Myanmar government accepts an independent and reliable international investigation,
including the activities of Lee Yang-hee, the U.N. special investigator on human rights.
 
The Rohingya people have the right to return home. The Korean civil society
urges the Myanmar government to guarantee their voluntary, safe and dignified return. No
government should deny or force to relinquish these rights from them. Regardless of
Rohingya's nationality or whether the U.N. Security Council agreed or no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ulations guarantee their basic rights, which should be fully
applied in the course of their return.
 
We also would like to express concerns about the hatred of refugees and Muslims
now being exposed to Korean society. The terrible hateful comments on the media
coverage regarding the genocide of Rohingya have only changed its targets to Yemen
refugees and Muslim immigrants. It is evident that the damage will come back to all of us
if we neglect and tolerate the hatred that denies human rights. We will resolutely oppose
to discrimination and hatred on the grounds of religion, race, skin color, nationality,
gender, gender identity, and political views and we will deal with this problem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human rights.
 
The Korean civil society will never tolerate the genocide of the Myanmar
government and its irregularities and we will promis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ind the truth, to fight impunity, to rescue victims and to prevent recurrence.
We will continue to associate with the sufferings of the people of Rohingya. This will be
the way to fight against racism and hatred growing in Korean society.
 
In response, the Korean civil society demands the followings: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seek justice and the truth through the
independent and thorough investigations and hold the perpetrators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In order to do this,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ind out the truth and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permit unrestricted access by international media and human rights groups to the site of
the genocide.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acknowledge Rohingya as indigenous people
and give them the citizenship.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ensure voluntary, safe and dignified return of
all the refugees, and ensure active participation in the repatriation discussion.
The Myanmar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a rescue plan for victims of
Rohingya and promise to prevent recurrence.
 
The U.N. Security Council should submit the case of the genocide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xpand
humanitarian aid to the refugees in Rohingya and cooperate actively in efforts to
resolve the issue in a sustainable manner.
August 24th, 2018
A-PAD Korea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PIL)
Asian Dignity Initiative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Dasan Human Rights Center
eco-peace-asia
Geochang Peace and Human Rights Art Festival Commission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Gwang-Ju Human Rights Center 'Hwal JJak'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Incheon Human Rights Film Festival
Incorporated Organization Silcheon Bulgyo
Jeju Dark Tours
Jeju peace human rights institute WHAT
Korean Gay Men's Human Rights Group 'Chignusai'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Solidarity for Overseas Community Organization (KOCO)
Migrants center FRIENDS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NANCEN, Refugee Rights Center
New Bodhisattva Network
Order of Friars Minor
Palestine Peace & Solidarity in South Kore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INKS : SOLIDARITY FOR SEXUAL MINORITY CULTURES & HUMAN RIGHTS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ocial and Labor Committee of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Socialist Revolutionary Workers Party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Truth Foundation
(Total 32 Korean Organizations)
금, 2018/08/2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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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제주영리병원 불허 응답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20180109_기자회견_제주영리병원불허응답촉구

<2018.01.09.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2018년 1월 9일(화)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청사 앞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여는말
    •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대표자 발언
    • 홍영철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 홍수연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한금희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부회장
    •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조 서울본부장
    •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이갑용 노동당 대표
    • 안주용 민중당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강호진 제주 영리병원저지 운동본부 공동대표
    • 양연준 제주 영리병원저지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오상원 제주 영리병원저지 운동본부정책기획국장
    • 양영수 의료연대 제주지부 제주대학교병원 분회장
    •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 녹색당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시켜야 한다.

-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중단하는 일이 의료 민영화 반대 공약의 첫 번째 과제다.

 

오늘 우리는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부패한 정권에 의해 추진되었던 제주 영리병원이 이제 개원을 앞두고 제주 도지사의 ‘허가’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전 정권에서 강행된 제주 영리병원은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의사를 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거스르며 추진되었으며, 최근 드러나고 있는 각종 사실에 근거하면 상업적 의료행위를 자행해 온 국내 의료법인이 운영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헬스케어타운 사업 자체가 분양 사기 등으로 시끄럽자,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중앙정부와 상의하겠다고 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예견된 것이라 판단한다.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그 추진 목적이 그러하듯이 싼얼병원으로 시작해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법망을 피한 우회 투자까지, 애초부터 불법적이고 돈벌이를 위한 각종 투기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시작됐다. 최근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미래의료재단 및 보타메디(주)까지 증권 찌라시들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악용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결과다.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중국 부동산 재벌인 녹지그룹이 병원 운영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결국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녹지그룹과 제대로 된 국가 보험제도가 없어 의료 영리화와 상업화가 급속도도 진척되고 있는 중국의 의료 붐을 이용한 국내 의료 브로커들의 합작품이 원희룡 도지사가 추진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실체이며 영리병원의 본질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사안을 더 밀어붙이기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가 중앙정부와 ‘상의’를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형식적 절차로는 원희룡 도지사의 병원 개원 ‘허가’ 만이 남았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불허할 수도 있다는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리사욕을 위해 사회적 자산을 사유화하려던 박근혜 의료적폐 청산의 첫 목표는 바로 제주 영리병원 도입 철회다. 영리병원 도입이 전제되는 한, 의료 민영화 중단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지켜지기 어렵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은 ‘국내 의료법인들의 해외 진출 후 국내 영리병원 재진출’이라는 국내 법 체계를 완전히 거스르는 의료 민영화 전략을 합법화해 주는 것과 다름없기에,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이후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들의 영리화를 부추겨 의료 민영화의 발판을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

영리병원은 그 설립 자체가 의료의 본령과 본질에 어긋나 있다. 영리병원은 아픈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 병원이다. 해외 영리병원이라면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이 그 운영과 사업계획에 연루된 것이 버젓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이행하려면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그리고 의료 영리화의 신호탄이 되기에 충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해야 한다.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면 방법은 많다. 우선 시민사회단체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조차 MOU 체결을 한 바 있다고 인정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들의 우회적 진출 내용이 없는지 제대로 심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시절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그 내용조차 아직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박능후 장관은 정진엽 전 장관이 승인해 준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모두를 공개하고 어떤 법과 기준으로 승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도 원희룡 도지사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영리병원 운영 허가권이, 제주도 조례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 제주 영리병원의 경우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제주 보건의료 특례 등에 대한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다. 조례의 기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출된 사업자가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둘째,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돼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자치 사무에 관한 감사 등의 권한을 활용하여 국내 의료법인과 관련된 의료인이나 임원이 제주도 소재 영리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외국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불허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미 병원건물이 설립된 것이 문제라면 이를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정부에서 매입하여 제주도와 도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 수도 있다.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만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1987년 민중항쟁 이후 국민건강보험 통합으로 이어진 이 나라의 민중 건강권의 역사를 모두 기억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또 다시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직면해 있다. 이 나라에 영리병원 도입을 걷어내는 일,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하고 영리병원을 철회시켜라.

 

2018년 1월 9일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화, 2018/01/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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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사대화 결과 실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하라”

 

노동자, 가맹점주 등 다양한 당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어

문제해결 위한 사회적 대화 계속되어야 하고 양대노총의 공조와 연대 지속되어야

협력업체 소속 관리자 등의 제빵노동자에 대한 지속적 강압행위 즉각 중단되어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노사간담회에 대한 시민대책위 기자회견

일시/장소: 2018.1.08.(월) 오후 1시,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양재역 5번 출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2018.1.08.(월) 오후 1시, SPC 본사(양재역 5번 출구)에서 3차에 걸쳐 진행된 노사간담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시민대책위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불법파견 문제해결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노사간담회의 결과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안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20180108_기자회견_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민대책위_노사간담회 관련

 

시민대책위는 노사간담회를 통해 논의 중인 파리바게뜨 노사의 대화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원칙 후퇴, 기존 해피파트너즈의 존속은 미흡한 대안임을 지적하면서도 ▲협력업체를 합작회사에서 제외한 자회사 방안이 논의되는 등 파리바게뜨 본사의 사용자 책임을 담보할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대화의 방향이 큰 틀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논의내용 중 시민대책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파리바게뜨 본사의 사용자 책임 등이 일정하게 반영된 상황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연대의 결과임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시민대책위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본질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지만 그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위법한 고용구조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노사간담회에서 제시된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안이 사용자가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머물지 않고 제빵노동자의 노동권보장 등 실질적인 대안으로 연결되기 위한 방안으로 ▲제빵노동자와 가맹점주 등 가맹사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한 세부내용이 논의되어야 하고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일부 협력업체 관리자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특히, 노사 간의 대화가 진행 중인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바게뜨 본사의 명확한 책임과 그 역할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기존 해피파트너즈는 ‘협력업체 배제’라는 진전된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안이 원천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파리바게뜨 본사의 보다 명확한 책임과 역할을 촉구했다.

 

 - 시민대책위는 기존 해피파트너즈의 경우,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1/3씩 출자한 자본금 9천만 원 규모의 합작회사이며 ▲불법파견업체였던 협력업체의 사장이 현재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협력사의 관리자가  해피파트너즈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 직접고용이 아닌 차선책이 대안으로 선택되더라도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용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하는 고용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빵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처우개선 문제의 해결을 위해 파리바게뜨 본사와 자회사가 제빵노동자의 사용자로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관련하여 ‘노사공동협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와 함께 파리바게뜨의 또 다른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가맹점주를 포함한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이후 가맹사업 운영에 있어 노동자와 가맹점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시민대책위는 제빵노동자에 대한 사실상의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강압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며 기존 해피파트너즈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입장을 요구했다.

 

 - 사태해결을 위한 노사간담회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제빵노동자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와 해피파트너즈의 강압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그중 협력업체와 해피파트너즈 소속 관리자 일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시민대책위는 밝혔다. 

 

 - 협력업체와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제빵노동자가 피해당사자로서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빵노동자와 협력업체 소속 관리자가 함께 일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입장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빵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파리바게뜨 본사의 사용자 책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두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해결’의 사회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논의내용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하여 제빵노동자가 소속된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연대와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민대책위는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더욱 굳건한 공조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일정과 개요

 

  • 일시/장소: 2018.1.08.(월) 오후 1시,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양재역 5번 출구) 
  • 제목: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노사간담회에 대한 시민대책위 기자회견>
  • 주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참가자: 김명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신환섭(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가현(알바노조 위원장),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최유경(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노동자의벗 등

 

 

기자회견문

 

진전된 노사대화, 여전히 미흡한 본사 책임

대화결과가 실현될 수 있는 본사 역할 명확히 제시되어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드러난 지,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지금 사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을 맞았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계속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빵노동자의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공조와 연대는 지속되어야 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직접고용이라는 원칙을 제시해 온 입장에서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라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안에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대책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 강화, 협력업체 배제 등의 요구가 노사간담회의 논의내용에 일정하게 반영된 상황은 진전된 성과라고 평가한다.

 

다만, 직접고용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조건으로 인해 차선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불법파견 해소의 본질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실질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시민대책위가 강조하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이란, 파리바게뜨 본사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안한 자회사가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노사공동협의구조를 마련하며 가맹사업의 또 다른 파트너인 가맹점주를 포함한 의사결정구조를 담보함을 의미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핵심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현행법을 위반하여 노동자를 고용하고 사용했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불법파견’이라는 문제의 해결 역시, 그 본질은 실질사용자인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함에 있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해피파트너즈의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와 해피파트너즈 소속 관리자 일부의 잘못된 행태는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시민대책위는 이어질 노사간담회는 불법파견의 해소라는 문제의 본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익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 노동자를 고용하고 사용한 자가 마땅히 자신의 노동자에 대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확인되고 이를 바탕으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대화의 본질은 불법파견으로 고통받아온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노동인권과 권익을 보장해야 함에 있다. 시민대책위는 지금까지의 파리바게뜨 노사 간의 대화 결과를 존중하며, 양대노총 노동조합의 공조를 바탕으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월, 2018/01/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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