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호]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8가지 법안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법안 설명]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적용되는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 target="_blank" rel="nofollow">공직선거법 및 부칙<법률 제16864호, 2020. 1. 14.>
-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임. 비례대표 의석 30석(연동형 캡)에 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적용.
-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의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 예를 들어 국회 의석수 300석 중 A정당의 득표율이 10%인 경우, 30석을 배분. 이 중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하고 남는 의석은 비례대표 명부에 의해 채워짐. 만약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일 경우, 20명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고, 지역구 당선자가 30명일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함. 지역구 당선자가 31명일 경우(다른 정당 등의 의석이 270석이라고 가정하면) 1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초과의석 배분을 위한 의석수 조정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함.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 중 50%만 정당의 의석수로 배분됨. 예를 들어 국회 의석수 300석 중 A정당의 득표율이 10%인 경우, 30석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을 50%만 적용하여 15석을 배분. 이 중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일 경우 5명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배분함.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동비율(50%)만 다를 뿐 배분방식은 동일함.
- 연동형 캡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한정함. 따라서 국회 의석수 300석이 아니라, 연동형 캡 30석을 기준으로 정당 득표율 절반(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을 적용하여 배분함. 연동 비율 상한 의석 또는 연동형 캡으로 불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 계산방식이 독특하여 예를 들기 어려움.
- 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혼합 방식. 이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곱한 값으로 배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의석은 비례대표 의석 총 47석 중 연동형 캡 30석을 제외한 17석임.
- 의석할당정당 :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 배분에 사용하는 기본값
- 비의석할당정당 : 의석할당정당의 반대. 전국 유표투표총수의 3% 미만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미만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 배분을 위한 정당득표율 계산시 제외
- 연동배분의석 :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 총 300석에서 비의석할당정당의 의석수(무소속 지역구 당선자 포함)를 빼고 남은 의석수.
- 정당득표율(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 즉, 모든 정당을 포함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결과에서 비의석할당정당을 제외하고, 남은 의석할당정당만 대상으로 백분율로 환산한 값.
- 정수와 소수점 : 배분한 값이 소수점까지 산출되는 경우, 법 조항의 정의에 따라 정수를 우선 배분하거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거나, 소수점이 큰 순서대로 배분하는 경우 있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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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680942... target="_blank" rel="nofollow">[선거잘알 유권자] 21대 총선 기본편 I : 기본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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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공직선거법 및 부칙에 규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의석수 계산법입니다.
1단계는 의석할당정당 및 연동배분의석수를 확인하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680942... target="_blank" rel="nofollow">기본편 I - 용어정의 보기)
2단계는 연동형 캡 30석 계산(잔여의석 또는 초과의석 계산 가능),
3단계는 병립형 17석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20대 국회 의석수 계산법
1. 1단계 : 의석할당정당 및 연동배분의석수 확인
구분 | ①비례대표 득표결과 | ②지역구 의석수 | 의석할당정당
포함여부 | ⑤정당득표율
(①비례대표 득표 결과 × 100 ÷ ③의석할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
A정당 | 40.40% | 116 | 포함 | 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③84.80% | 47.64% (=40.40×100÷84.80) |
B정당 | 32.10% | 91 | 포함 | 37.85% (=32.10×100÷84.80) | |
C정당 | 4.10% | 7 | 포함 | 4.83% (=4.10×100÷84.80) | |
D정당 | 3.80% | 8 | 포함 | 4.48% (=3.80×100÷84.80) | |
E정당 | 4.40% | 2 | 포함 | 5.19% (=4.40×100÷84.80) | |
F정당 | 1.7% | 2 | 불포함 | 비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15.20%,
④지역구 의석수 29 | 0.00% |
G정당 | 1.1% | 3 | 불포함 | ||
H정당 | 1.0% | 1 | 불포함 | ||
I정당 | 1.5% | 3 | 불포함 | ||
없음 | 9.9% | 0 | 불포함 | ||
무소속 | 해당없음 | 20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계 | 100% | 253 | - | - | 100% |
연동배분의석수 | ⑥ 271석
(= 300석-④지역구 의석수 29석) | ||||
2. 2단계 : 연동형 캡 30석 계산
-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배분. 산출 결과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처리. 이하 환산의석으로 칭함.
- 산출 후 연동형 캡 30석에 미달할 경우(잔여의석 배분), 30석을 초과할 경우(조정의석 배분) 추가 계산 필요
정당명 |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 의석수 | 기본수식
(⑥연동배분의석수 x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의석수) x ⑦준연동 50% | 가. 연동형 캡
30석
(→환산의석) |
A정당 | 47.64% | 116 | (⑥271×⑤47.64%-②116)×⑦50% = | 6.55 (→7) |
B정당 | 37.85% | 91 | (⑥271×⑤37.85%-②91)×⑦50%= | 5.79 (→6) |
C정당 | 4.83% | 7 | (⑥271×⑤4.83%-②7)×⑦50%= | 3.05 (→3) |
D정당 | 4.48% | 8 | (⑥271×⑤4.48%-②8)×⑦50%= | 2.07 (→2) |
E정당 | 5.19% | 2 | (⑥271×⑤5.19%-②2)×⑦50%= | 6.03 (→6) |
계 | ⑧ 24 | |||
- 잔여의석 6석 발생에 따른 계산 방식
-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큰자리 순서대로 배분하여 채움.
정당명 |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 의석수 | 가. 연동형 캡
30석
(환산의석) | 나-1.
잔여의석 배분
: 연동형 캡 30석- ⑧ × 정당득표율 | 나-2.
잔여의석
배분 | 나-3.
잔여의석 배분 |
A정당 | 47.64% | 116 | 6.55 (→7) | 2.85 | 2 | 1 |
B정당 | 37.85% | 91 | 5.79 (→6) | 2.27 | 2 | 0 |
C정당 | 4.83% | 7 | 3.05 (→3) | 0.29 | 0 | 0 |
D정당 | 4.48% | 8 | 2.07 (→2) | 0.26 | 0 | 0 |
E정당 | 5.19% | 2 | 6.03 (→6) | 0.33 | 0 | 1 |
계 | ⑧ 24 | ⑨4
(24+4 = 28석, 2석 부족) | ⑩2
(⑧24+⑨4+⑩2 = 30석) | |||
- 연동형 캡 30석 초과시 조정의석 계산 방식
- 초과 계산을 위해 ⑥연동배분의석수는 271석으로 같고,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함.
-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배분. 산출 결과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처리. 이하 환산의석으로 칭함.
- 조정의석 배분 후 부족한 의석은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큰자리 순서대로 배분하여 채움.
정당명 |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 의석수 | 기본수식
(⑥연동배분의석수×⑤정당 득표율-②지역구의석수)×⑦준연동 50% | 가.
환산의석 | 다.
조정의석 배분
(연동형 캡
30석 × 기본수식÷ ⑪) | 다.
잔여의석 배분 |
가-정당 | 36.02% | 110 | (⑥271×⑤36.02%-②110)×⑦50% = | -6.19(→0) | -5.30(→0) | 0 |
나-정당 | 27.46% | 100 | (⑥271×⑤27.46%-②100)×⑦50%= | -12.79(→0) | -10.96(→0) | 0 |
다-정당 | 28.75% | 20 | (⑥271×⑤28.75%-②20)×⑦50%= | 28.95(→29) | 24.81(→24) | 1 |
라-정당 | 7.77% | 10 | (⑥271×⑤7.77%-②10)×⑦50%= | 5.52(→6) | 4.73 (→4) | 1 |
계 | ⑪35
(연동형 캡 30석 초과) | ⑫28
(30석-28석 = 2석) | ⑬2
(⑫28석+⑬2석=30석) | |||
3. 3단계 : 병립형 17석 계산
-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부터 배분.
정당명 | ⑤정당 득표율 | 병립형
(17석×⑤정당 득표율) | 환산의석 | 잔여의석 | 병립형 합계 |
A정당 | 47.64% | 8.10 | 8 | 0 | 8 |
B정당 | 37.85% | 6.44 | 6 | 0 | 6 |
C정당 | 4.83% | 0.82 | 0 | 1 | 1 |
D정당 | 4.48% | 0.76 | 0 | 1 | 1 |
E정당 | 5.19% | 0.88 | 0 | 1 | 1 |
무소속 등 | 0% | 0 | 0 | 0 | 0 |
계 | 14 | 3 | 17 | ||
선거법 개정안 분석과 선거개혁 방향 제시 위한 국회 토론회
2/22(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취지 및 목적
오는 2023년 2월 22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2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이탄희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공동주최로 “선거제 개편,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 선거법 개정안 분석과 선거개혁 방향 제시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해 올해 4월 10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중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국회의장도 3월 중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여야 141명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초당적 여야 정치개혁 모임이 구성되며 선거제 개편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수많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연일 발의되고 있습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간 비례성을 높이고 선거제 개편 논의에서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민주국가에서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가 결과로서 민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넘어 그 과정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들에 대한 분석과 시민사회가 바라본 이 개정안들에 대한 평가를 나누고, 시민사회의 선거제 개혁 원칙을 제시하며 각계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선거제 개편,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 선거법 개정안 분석과 선거개혁 방향 제시 위한 국회 토론회
- 일시 : 2023년 2월 22일 (수) 오후 2시 ~ 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 주최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이탄희 · 국민의힘 최형두 · 정의당 심상정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프로그램
- 좌장 : 한상희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
- 21대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의 현황 및 분석 / 김형철 한국선거학회 회장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바라본 선거법 개정안 평가 및 국민 참여 논의 방안 제시 /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
- 토론
-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참가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The post [2024정공 토론회] “선거제 개편,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2/22)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국회의원 증원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2:1로 비례성 높여야
선거제 개편 논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국민 참여 보장해야
2023년 2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2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이탄희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공동주최로 “선거제 개편,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 선거법 개정안 분석과 선거개혁 방향 제시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민사회의 평가 의견을 나누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선거제 개혁 원칙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는 한상희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형철 한국선거학회 회장과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가 발제하고, 김준우 민변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형철 한국선거학회 회장은 21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불비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갤러거 지수를 구한 결과 21대 총선의 선거불비례성이 민주화 이후 가장 높았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첫째, 비례대표의석과 지역구의석의 불균형을 지적했습니다. 300석 중 15.7%에 해당하는 47석의 비례대표의석으로는 비례성을 높이기 어려워 적어도 25%에 해당하는 75석이 비례대표의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정당득표수가 의석수로 전환될 때 50%만을 할당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비례성 향상의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47석 중 30석에만 적용하므로, 이같은 선거제도의 한계는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선택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의 주요 쟁점인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단기비이양식이 아닌 단기이양식을 채택해야 비례성과 대표성을 향상시킬수 있고 보았습니다. 권역단위로 의석수를 할당하고 정당득표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받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 전국이 아닌 권역의 지역대표성이 과다대표될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 계층/계급, 직능, 세대, 여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 등 정치적 경쟁 과정에서 불평등한 조건에 의해 대표되지 못한 전국적인 이해와 요구가 과소대표된다는 점에서 숙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권자가 직접 정당 후보자를 선택하는 개방형 명부제보다는 현행 폐쇄형 명부제를 혼합한 가변형 명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개방형 명부제는 인물 정치, 후원주의 정치를 강화할 수 있어 유권자가 정당과 후원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가변형 명부제가 도입된다면 정당 책임정치의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들에 대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종합적인 평가를 밝혔습니다.
첫째, 김성원 의원 등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및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개정안은 선거제 ‘개악’이며, 이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OECD 국가 중에서도 극히 낮은 비례대표의석 비율을 가진 한국으로서는 전면 비례대표제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비례 의석 비율이라도 늘어나는 것이 ‘최소한의’ 제도 개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둘째, 최인호, 김영배, 민형배 의원 등 현행 선거제에 각기 다른 변화를 주더라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안은 위성정당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지역구 공천 비율에 준하는 비례대표 명부의 제출이 없을 때 선거보조금을 깎는 방식이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김상희, 박주민, 이탄희 의원안은 각기 다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기존의 지역구처럼 비례성 없는 소선거구제나 비이양식 중대선거구제가 아닌 ‘권역별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현행 선거제보다 비례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거구를 권역별로 잘개 쪼개고 있기 때문에 법적 봉쇄조항보다 자연적 봉쇄조항이 상승하여 소수정당의 진입이 훨씬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권역을 고의적으로 쪼개지 말거나, 조정의석에 적용되는 법적 봉쇄조항의 하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박주민 의원안의 경우 개방형 명부를 도입하고 있어 여성 당선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쇄형 명부에서 홀수 번호에 여성을 할당하거나, 권역을 개방형으로 하되 조정의석에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넷째,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이은주 의원안은 의원정수를 360석으로 확대하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대 1인 240석과 120석으로 배정하여 지역구 의원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안과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봉쇄조항의 하향 없이 소수정당의 진입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OECD 36개국 기준 33위에 해당해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대 500명 정도까지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국회의원들만의 협소한 논의가 아닌 모든 국민이 선거제 개편에 참여하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민 공론화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두 발제가 끝난 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김준우 민변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은 다양한 선거법 개정안을 평가할 때 현행 선거제보다 표의 등가성, 비례성, 대표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지가 1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거라면 비례대표 비율이 1대1은 되어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준하는 비례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적어도 대만과 멕시코의 사례를 보더라도 1.5:1 또는 2:1 수준은 되어야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더라도 단기이양식/선호투표제가 도입되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대표성이 이중대표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21대 총선 당시 각 정당은 여성 공천 비율을 최소한 3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더불어민주당 12.65%,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10.97%로 형편 없는 수준이었고, 정의당만 가까스로 20.78%를 기록했다며 이는 심각한 정치적 퇴행이라 지적했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때마다 성별균형 문제는 항상 부차적 문제로 치부되어 왔는데, 이번 논의 과정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모든 선거제도 개정안들이 논의될 때 성별균형, 세대 편중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 중에서는 이은주 의원안이 비례대표 의석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긍정적이나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증원을 통한 비례의석의 확대,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구 공천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평가 받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당 득표가 온전하게 의석으로 치환되도록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동, 농민, 여성, 빈민, 청년 등이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비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법적 봉쇄조항을 폐지하거나 하향하고, 선거구획에 따른 자연적 봉쇄조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선거제 개선의 핵심목표는 비례성 증진과 이를 통한 국회 내 정당 구성의 다양화에 있어야 하며,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와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 작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려면 국회의원도 증원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들은 국회의원들과 정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까닭에 유권자가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방안보다는 복잡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쉽다며, 국회 내부의 논의로 단기간에 개선안을 마련하기보다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공론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피력했습니다.
모든 발제와 토론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것은 국회의원 증원과 비례대표 의석의 대폭 확대,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서서 국민적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상희 공동대표는 선거제 개편 논의에 앞서 선거의 주역이 누구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며, 공고한 양당체제 하에서 그 외 정당들은 군소정당도 아닌 미세정당 수준이 되어버렸다며 더 많은 정당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선거개혁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클 수록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며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도 이러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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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제목 : “선거제 개편,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 선거법 개정안 분석과 선거개혁 방향 제시 위한 국회 토론회
- 일시 : 2023년 2월 22일 (수) 오후 2시 ~ 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 주최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이탄희 · 국민의힘 최형두 · 정의당 심상정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프로그램
- 좌장 : 한상희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
- 21대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의 현황 및 분석 / 김형철 한국선거학회 회장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바라본 선거법 개정안 평가 및 국민 참여 논의 방안 제시 /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
- 토론
-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참가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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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수사기구(공수처) 설치, 더 이상 좌초 안돼
연이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고위공직자 비리사건, 공수처 필요성 증명한 꼴
새누리당, 검찰 대변할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 국민적 요구 따라야
홍만표, 진경준에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에 이르기까지 검찰출신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그러나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독립적이며 원칙적인 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제 권력형비리사건을 전담할 독립적인 상설수사기구 도입을 반대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야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즉각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과거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오남용 의혹 사건이 불거져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함을 지난 20여 년간 끊임없이 주장해왔지만 매번 검찰의 완강한 반발과 국회의 의지 부족으로 좌초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설치가 더 이상 좌초되어서는 안되는,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당면과제임을 검찰과 청와대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야당은 8월 공수처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입법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소야대 진영을 만들어준 20대 총선 유권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법안 통과에 힘써 줄 것을 촉구한다. 반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부패 지킴이와 검찰의 방패막이 노릇을 해서는 안된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혁파시키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수처 반대 이유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19대 국회 때 통과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상설특검’이라고 억지 부리지 말라. ‘상설특검’이라는 것은 없다. 사안별로 특검을 임명해야 하고 이것도 국회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 특검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설’이 아닐뿐더러, 특검의 독립성 또한 담보되지 못한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행 특검법의 한계는 이미 세월호 참사, 성완종 리스트 특검 논란 등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특별감찰 개시 시 대통령에게 보고의무를 가지는 등 독립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울뿐인 이 제도들에 대해 모를 리 없는 새누리당이 옥상옥이라며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다.
현 특검법 전면 개정이든, 공수처 도입이든 핵심은 그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더라도 정부·여당으로부터 독립하여 권력형 부패사건을 즉시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수사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검찰개혁에 항상 반대해온 여당 의원들이 여럿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검찰개혁에 의지가 있는 의원들로 입법권까지 부여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서라도 신속히 공수처 도입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반부패 및 검찰개혁 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7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홍만표 전 검사장의 법조비리,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검찰출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이 쏟아지면서 검찰로부터 독립된 형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셈.
- 이에 반부패 및 검찰개혁운동을 진행해온 6개 시민단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함.
2. 개요
○ 제목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7월 25일 오후 2시 국회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 참가자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위원)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 한유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차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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