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동 보도자료]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엄 / 일시 및 장소 : 3월 19일(화) 오전 9시, 제주 KAL호텔

지역

[공동 보도자료]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엄 / 일시 및 장소 : 3월 19일(화) 오전 9시, 제주 KAL호텔

익명 (미확인) | 목, 2019/03/14- 10:54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 담당 : 강호진 집행위원장 010-3694-8400, [email protected]

제주다크투어 백가윤 대표 064-805-0043 [email protected] )

제 목 [보도협조]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한국 과거사 국제 심포지엄 개최
날 짜 2019. 3. 14. (총 5 쪽)
 

보도협조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엄

일시 및 장소 : 3월 19일(화) 오전 9시, 제주 KAL호텔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1.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와 제주4·3 희생자유족회는 오는 3월 19일 제주 KAL호텔에서 ‘국제 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참석해 과거사 해결에 대한 국제 기준 및 전환기적 정의 조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의 민주화와 과거사 정리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1.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과거사 청산의 한계와 성과를 짚어 보고 향후 한국의 과거사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한국의 과거사 문제를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이를 환기시키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제, 일제 식민지기 강제동원, 제주 4·3을 비롯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군부독재 정권의 국가폭력, 형제복지원과 같은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수용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이계성 한국전쟁유족회 대전형무소 재소자 유족, 강종건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실종자, 유가족 모임 대표 등이 참석해 피해자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1. 이번 행사는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제주다크투어, (재)진실의 힘,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공동 주관합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아 래 –

 

일시 : 2019년 3월 19일(화) 오전 9시

장소 : 제주 KAL호텔

공동주최 :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주관 :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제주다크투어, (재)진실의 힘,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엄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19일(화), 제주 KAL호텔

09:00 – 09:30 등록
09:30 – 10:30 환영사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기조강연 I. 한국의 민주화와 과거사 청산

안병욱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기조강연 II. 전환기적 정의 조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사회: 백가윤 제주다크투어 대표

10:30 – 10:45 휴식
10:45 – 12:00 Session 1.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한계와 성과

1. 청산되지 않은 대일 과거사 문제와 피해자들의 인권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2.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그 후 9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

 

3. 과거사 사건 관련 재판거래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중심으로

김세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회: 이상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2:00 – 13:00 점심
13:00 – 14:20 Session 2. 일제 식민지기 전쟁 동원과 인권 피해

 

1. 무력분쟁 성폭력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실현, 재발방지를 위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중심으로

윤미향,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대표

 

2.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야스쿠니에 갇힌 조선인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증언: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사회: 이상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4:20 – 15:40 Session 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1. 제주 4·3 문제의 현황과 과제

김종민, 전 국무총리소속 4·3위원회 전문위원

 

2. 한국전쟁 전후 100만 민간인 학살사건

이성번, 한국전쟁유족회 사무국장

 

증언 : 이계성 한국전쟁유족회 대전형무소 유족

 

사회: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15:40 – 16:00 휴식
16:00 – 17:20 Session 4. 군사독재시기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1. 군부독재 정권의 국가폭력

이사랑, 진실의 힘 간사

 

증언: 강종건 재일동포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2. 국가에 의한 배제와 감금 수용소; 형제복지원 사건 등

여준민,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증언 :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실종자, 유가족 모임 대표

 

사회: 임영순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

17:20 – 17:50 종합토론
17:50 – 18:00 닫는 말

 

참고자료 1. 유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에 만들어진 제도로 2019년 3월 현재 44개의 주제별 특별절차와 12개의 국가별 특별절차가 있다. 특별절차 담당관들은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독립 전문가(Independent Expert), 실무그룹(Working Group) 등으로 불린다. 특별절차 담당관들은 특정 국가나 지역, 혹은 주제별 인권 상황에 대해 조사, 감시 후 권고를 담은 연례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 다만 이러한 조사와 감시를 통한 연례 보고서 발표는 해당 국가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특별절차 담당관들은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긴급 청원을 받은 경우 해당 정부에 상황을 묻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인권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2.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소개

아르헨티나 출신의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인권변호사이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법학박사 학위와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갖고 있으며 2018년 5월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에 임명되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라 플라타 대학 법과대학에서 국제법과 인권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같은 대학의 인권학 석사 과정과 인권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미주지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또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 있는 국제인권법연구소의 회원이자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있는 미주인권연구소의 회원이기도 하다.

 

살비올리 교수는 유엔인권메커니즘, 미주인권시스템, 배상, 인권 원칙의 해석과 적용, 국제 정의 등 국제인권법에 대한 책들과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유엔 인권위원회(자유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5년부터 2016년에는 위원장을 역임했다. 당시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2016년 10월에는 인권위원회가 채택한 “배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도 했다.

 

변호사이기도 한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미주인권위원회와 미주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주인권재판소에 진실에 대한 권리와 관련한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최초로 제출하기도 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미주인권위원회 우호적 합의 메커니즘 산하에 있는 금전적 배상에 대한 특별 중재 재판소 소장을 세 차례 역임했다.

The post [공동 보도자료]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엄 / 일시 및 장소 : 3월 19일(화) 오전 9시, 제주 KAL호텔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논평 등 썸네일

[논평]
국정농단·헌정유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는 지극히 당연하다.
– 이런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강렬히 염원한다.

오늘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가 처음 드러난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무런 공적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선의 요구에 종속되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 이익의 추구와 사적 감정의 해소에 사용한 행위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행위이므로 탄핵과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의 핵심 가치인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를 위반하고 경제민주화와 직업공무원제와 문화·예술 창작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중형이 선고된 것은 그 결과 당연하다. 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의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동의한다. 촛불혁명과 탄핵재판을 통해 표출된 국민들의 헌정질서회복의 염원이 오늘 선고된 판결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기뻐하거나 안도할 수만은 없다. 오늘 판결을 통해 불과 수 년 전까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수준이 대통령과 그 측근의 탐욕과 전횡을 충분히 제지하지 못할 정도로 허약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비극적인 현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강렬히 염원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째, 가장 주목할 점은 박근혜가 아무리 부인해도 지난 1년간의 형사재판을 통해서 그간의 국정농단을 둘러싼 진실이 엄격한 증명절차에 의해 밝혀졌다는 점이다. 박근혜가 최순실과 공모하여 안종범 경제수석을 통하여 각 기업들에게 수 백 억 원에 이르는 재단 자금을 강제로 출연하게 하고, 광고발주나 기업체 납품, 인사청탁까지 하면서 사적 이익을 챙기고, 심지어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기업체 임원의 해임까지 강요한 점, 삼성이나 롯데, SK의 현안에 대해 여러가지 뒷거래를 하며 수십억원의 뇌물을 제공받은 점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전근대적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어서 차마 믿기 힘든 일이 실제로 행해졌음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둘째, 이제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탄핵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우리 사회에 일체의 특권은 없으며, 통치행위나 정책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위법한 행위가 용납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셋째, 반면 법원이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롯데그룹이나 SK그룹에 대한 처벌에 비교하여 볼 때에도 이번 판결은 현저하게 형평성을 상실하였다.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삼성의 청탁이 없었음에도 박근혜의 청와대가 삼성을 위하여 여러 업무를 자발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영재센터 후원금이나 정유라 말 지원 등의 뇌물은 이재용의 승계목적 이외 어떤 이유에서 삼성이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는 ‘부정한 청탁’에 관한 형사법적 요건을 핑계로 삼성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넷째,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에게 재산적 이익이 귀속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들 중의 하나로 언급하였는데, 이는 온당치 않은 판단이다. 향후 형식적으로 제 3의 법인을 설립하여 우회적으로 뇌물을 받는 행태가 널리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부터 영남대 재단(학교법인 영남학원), 육영재단, 정수장학회 등 재단 횔동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자신의 활동력을 확대해 왔다. 그런 점을 놓고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재단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전적으로 지배하여 운영하려 한 것으로 재단 설립 그 자체를 뇌물 수수의 과정으로 충분히 볼 수 있었다. 그런데도 법원은 재단을 제3자로 보아 범죄수익이 재단에 귀속되어 박근혜가 개인적으로 챙긴 것이 없다고 하면서 도리어 이를 유리한 양형인자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뇌물범죄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이 점이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태도와 국민들을 향한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재판에도 박근혜는 불출석하였다. 박근혜는 재판 도중에 처음에는 발가락 부상을 핑계로, 나중에는 아예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면서 사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사절차를 정치보복으로 단정하고 불출석하였다. 구속연장에 항의한다면서 사선변호인들 모두가 사임하기도 했다. 박근혜의 이와 같은 태도는 대한민국 사법부 및 헌정질서에 대한 부인이고, 한 때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사람이 가질 법한 책임감을 방기한 행태이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박근혜에게서 일말의 양심이나 품위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박근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들에 대해 진실하게 사죄하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해 동정을 호소하고 선동하기에만 열을 올렸다. 이런 행위 역시 심히 옹졸하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국정농단사태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었다. 국가권력을 악용하여 정치권력과 자본이 불법적 거래를 자행한 것이었고, 우리 헌정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사법적 심판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걸음이며,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를 철저히 저버린 비극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있을 박근혜, 최순실의 2, 3심 재판과 이재용 3심 재판에 대해서 사법부는 더 무거운 책임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도 촛불이 열망했던 변화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정치권력과 자본이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주권의 원리를 위반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들었던 촛불의 바램은 탄핵 결정과 정권교체라는 변화를 넘어서서 우리 삶 자체의 변화였다. 그 바램을 망각하지 않고, 중단 없는 민주적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임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4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8/04/06- 18:20
93
0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정보공개 항소심도 승소 새 정부는 론스타 국제 중재 실체 규명해야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 18일 론스타 국제중재(ISD)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을 맞아 론스타 ISD 의 실체를 규명을 요구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76086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론스타가 2012 년이명박 정부에게 5 조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이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론스타 소송의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습니다 작년 8월 마지막 서면 공방이 끝난 지금 국민 그 누구도 론스타 소송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민변의 이번 승소 소송은 도대체 론스타가 달라고 하는 5조원의 계산 내역을 밝히라는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입니다

민변은 새 정부에게 이번 패소 판결을 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아 론스타 소송의 실체를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20175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목, 2017/05/18- 16:55
93
0

[민변 논평]

패킷감청에 대하여 심판종료선언으로 응답한 헌재를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인터넷 회선 감청을 의미하는 ‘패킷 감청’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인 사망에 따라 위헌 여부 판단 없이 심판절차를 종료했다. 심판절차 종료 선언은 청구인이 사망했거나 청구를 취하했을 때 내리는 결정을 말하는 것인데, 헌재는 전직 교사인 고(故)김형근 씨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과 그에 따른 절차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7호, 제5조2항, 제6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우리는 헌재의 이러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규탄한다. 위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2011. 3. 29. 제기된 것이다. 헌재가 아무 결정을 하지 않고 있던 중 2015. 9. 28. 청구인인 김형근 교사가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헌재는 2016. 2. 11. 청구인 사망사실을 전북 김제시 진봉면장이 발신한 사실조회를 통해 공식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 5년 동안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는 패킷감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침묵을 지키다가 청구인이 사망하자 부랴부랴 심판종료선언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결정을 짓고 절차를 종료하고 만 것이다.

우리 모임은 헌재의 이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8조(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들이밀며 비판할 생각은 없다. 헌재에 집적되어 있는 사건의 규모나 그 성질에 비추어 접수일로부터 180일 내에 종국선고를 기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5년은 너무하지 않았는가? 법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현대의 복잡다단한 위험사회에서 5년이면 청구인에게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다. 생물학적 자연사도 있을 터이고, 병사도 있을 수 있다. 교통사고도 있고, 여행 중 돌발사고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헌재는 신속한 심리와 결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이 점에서 5년간이나 결정을 미루었다면, 헌재가 사실상 이 결정에 관하여 헌법적 소임을 방기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본다. 게다가 이번 패킷감청 사건은 당사자의 권리구제도 중요한 요점이지만, 과연 패킷감청이 헌법적 원리에 부합하는가 하는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이고, 또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마땅한 사안인데도 그 판단을 회피한 점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 모임은 지금 점증하는 패킷감청의 사례 가운데 적정한 사례를 선택하여 조만간 패킷감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것이다. 부디 헌재는 이번에 심리된 내용들에 터 잡아 헌법의 원리와 기본권의 최대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2016. 2.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2/25- 16:43
92
0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녕 불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나려하는가.

불합리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고시 재개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은 2016. 06. 30. 유수의 백화점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백화점 판매수수료 자율적 인하를 골자로 한 ‘백화점과 중소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자율’이라는 말에 납품업체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말의 기대도 가졌다. 하지만 위 발표는 사실 유통재벌에게 사탕을 안겨주는 것을 숨기기 위한 꼼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날 유통재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완화하고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기습적으로 개정했던 것이다.

 

관련 납품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관련 납품대금 X 부과기준율)하는 기존 고시는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당시인 2011. 여·야와 공정위가 합의한 내용이다. 이른바 ‘갑질’로 인한 납품업체들의 피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심각했고, 불공정거래로 얻는 이득이 과징금보다 크다면 이미 관행으로 굳어버린 유통재벌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공감대에 기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정위는 ‘위반금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관련 납품대금 X 부과기준율 X (위반금액/관련 납품대금)], 예전보다 평균적으로 인하된 금액이 산출되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산정체계를 바꾸었다.

 

그러나 법제정을 통해 불공정행위 개선을 기대했던 2011.으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유통재벌의 갑질이 줄어들지도 않았다. 오히려 지난 2013. 롯데백화점 구리점과 청량리점의 협력업체 여직원들이 불과 몇 개월 간격으로 투신자살했다. 과도한 매출압박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도되었다. 매출의 30% 이상을 판매수수료로 내고, 온갖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고, 재고부담을 떠안다 보니 백화점에 입점했던 패션, 구두 등의 납품업체들은 순차적으로 도산했다. TV홈쇼핑은 부당한 이익제공 요구, 추가비용 강요, 방송시간 강제 변경 등 납품업체들에 대한 불공정거래의 종합선물세트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이다. 갑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사하고 솜사탕을 안겨줘야 할 사정변경을 도대체 찾을 수 없다. 과징금 부과를 축소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속내도 전혀 알 수 없다. 언론 역시도 고시 개정을 전후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례 11건을 분석하니 기존보다 50.35%나 과징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경제민주화의 후퇴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행여나 공정위가 유통재벌을 위한 불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나고자 정책목표를 선회한 것은 아닌지 진정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유통재벌의 횡포가 전혀 줄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임의로 감경해주고자 하는 공정위의 ‘불공정’ 행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즉각 재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8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서 채 란 (직인생략)

금, 2016/08/05- 14:11
92
0

[성명] 개성공단 폐쇄 1

개성공단의 즉각적인 재가동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10일, 설연휴 마지막 날에 정부는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은 공단 폐쇄로 대응하였다.

 

앞서 2013년 2월 정부 당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킨 적이 있었다. 그 때 남과 북은 7차례의 회담을 거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시켰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1항은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핵실험으로 가동이 중단되었던 개성공단을 향후 어떠한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중단시키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은 핵실험을 더 이상 개성공단의 운영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빌미로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가동 중단해 버린 것이다.

 

이러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2013년 8월 14일 박근혜 정부 스스로가 한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과 남북교류를 뒷받침하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또한, 2017년 2월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가동 중단 역시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

 

개성공단이 가동된 10년 동안 남한의 기업들은 북한보다 무려 40배가 넘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성공단을 가동 중단해 버렸다. 개성공단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한 기업가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은 무방비로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너무나 미흡하다.

 

통일의 당사자는 우리 민족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가 주변국을 설득하고 주도해 나가야한다. 하지만, 남북교류의 상징이며 무력충돌 완충지대 및 평화 보루로서의 역할을 한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으로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기는 힘들다.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만 평화적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통일 독일에서 확인하였다. 교류와 협력의 가장 큰 상징인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후퇴해 버린 통일시계를 한시라도 빨리 되돌려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개성공단의 신속한 재가동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우리 위원회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들의 손해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배상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즉각적으로 재가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직인생략)

목, 2017/02/09- 14:47
9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