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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엄 / 일시 및 장소 : 3월 19일(화) 오전 9시, 제주 KAL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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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엄 / 일시 및 장소 : 3월 19일(화) 오전 9시, 제주 KAL호텔

익명 (미확인) | 목, 2019/03/14- 10:54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 담당 : 강호진 집행위원장 010-3694-8400, [email protected]

제주다크투어 백가윤 대표 064-805-0043 [email protected] )

제 목 [보도협조]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한국 과거사 국제 심포지엄 개최
날 짜 2019. 3. 14. (총 5 쪽)
 

보도협조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엄

일시 및 장소 : 3월 19일(화) 오전 9시, 제주 KAL호텔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1.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와 제주4·3 희생자유족회는 오는 3월 19일 제주 KAL호텔에서 ‘국제 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참석해 과거사 해결에 대한 국제 기준 및 전환기적 정의 조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의 민주화와 과거사 정리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1.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과거사 청산의 한계와 성과를 짚어 보고 향후 한국의 과거사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한국의 과거사 문제를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이를 환기시키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제, 일제 식민지기 강제동원, 제주 4·3을 비롯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군부독재 정권의 국가폭력, 형제복지원과 같은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수용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이계성 한국전쟁유족회 대전형무소 재소자 유족, 강종건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실종자, 유가족 모임 대표 등이 참석해 피해자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1. 이번 행사는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제주다크투어, (재)진실의 힘,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공동 주관합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아 래 –

 

일시 : 2019년 3월 19일(화) 오전 9시

장소 : 제주 KAL호텔

공동주최 :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주관 :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제주다크투어, (재)진실의 힘,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심포지엄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19일(화), 제주 KAL호텔

09:00 – 09:30 등록
09:30 – 10:30 환영사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기조강연 I. 한국의 민주화와 과거사 청산

안병욱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기조강연 II. 전환기적 정의 조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사회: 백가윤 제주다크투어 대표

10:30 – 10:45 휴식
10:45 – 12:00 Session 1.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한계와 성과

1. 청산되지 않은 대일 과거사 문제와 피해자들의 인권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2.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그 후 9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

 

3. 과거사 사건 관련 재판거래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중심으로

김세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회: 이상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2:00 – 13:00 점심
13:00 – 14:20 Session 2. 일제 식민지기 전쟁 동원과 인권 피해

 

1. 무력분쟁 성폭력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실현, 재발방지를 위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중심으로

윤미향,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대표

 

2.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야스쿠니에 갇힌 조선인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증언: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사회: 이상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4:20 – 15:40 Session 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1. 제주 4·3 문제의 현황과 과제

김종민, 전 국무총리소속 4·3위원회 전문위원

 

2. 한국전쟁 전후 100만 민간인 학살사건

이성번, 한국전쟁유족회 사무국장

 

증언 : 이계성 한국전쟁유족회 대전형무소 유족

 

사회: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15:40 – 16:00 휴식
16:00 – 17:20 Session 4. 군사독재시기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1. 군부독재 정권의 국가폭력

이사랑, 진실의 힘 간사

 

증언: 강종건 재일동포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2. 국가에 의한 배제와 감금 수용소; 형제복지원 사건 등

여준민,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증언 :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실종자, 유가족 모임 대표

 

사회: 임영순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

17:20 – 17:50 종합토론
17:50 – 18:00 닫는 말

 

참고자료 1. 유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에 만들어진 제도로 2019년 3월 현재 44개의 주제별 특별절차와 12개의 국가별 특별절차가 있다. 특별절차 담당관들은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독립 전문가(Independent Expert), 실무그룹(Working Group) 등으로 불린다. 특별절차 담당관들은 특정 국가나 지역, 혹은 주제별 인권 상황에 대해 조사, 감시 후 권고를 담은 연례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 다만 이러한 조사와 감시를 통한 연례 보고서 발표는 해당 국가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특별절차 담당관들은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긴급 청원을 받은 경우 해당 정부에 상황을 묻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인권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2.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소개

아르헨티나 출신의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인권변호사이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법학박사 학위와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갖고 있으며 2018년 5월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에 임명되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라 플라타 대학 법과대학에서 국제법과 인권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같은 대학의 인권학 석사 과정과 인권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미주지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또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 있는 국제인권법연구소의 회원이자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있는 미주인권연구소의 회원이기도 하다.

 

살비올리 교수는 유엔인권메커니즘, 미주인권시스템, 배상, 인권 원칙의 해석과 적용, 국제 정의 등 국제인권법에 대한 책들과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유엔 인권위원회(자유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5년부터 2016년에는 위원장을 역임했다. 당시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2016년 10월에는 인권위원회가 채택한 “배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도 했다.

 

변호사이기도 한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미주인권위원회와 미주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주인권재판소에 진실에 대한 권리와 관련한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최초로 제출하기도 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미주인권위원회 우호적 합의 메커니즘 산하에 있는 금전적 배상에 대한 특별 중재 재판소 소장을 세 차례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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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영하의 날씨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로 올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17. 11. 7.부터 국회 앞 차가운 길바닥에서 700일 넘게 노숙농성을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고 최승우의 투쟁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형제복지원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군사정권 시절 전국 최대 부랑아 수용시설이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살해와 암매장이 자행되었고, 12년 간 5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형제복지원에서 아이들을 해외로 강제입양 보낸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시 수용자 3,000여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왜, 이곳에 강제격리되어 강제노동을 당하여야 하였는지, 어떤 이유로 폭행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입양기관이 결탁하여 수용되어 있던 어린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보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불법 감금 치사사건이 박인근 원장 개인의 단순 횡령죄 등으로 왜곡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8년 9월에 대검 개혁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특수감금죄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및 사과를 권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11월 검찰총장이 비상상고와 공식사과를 하였다. 나아가 부산시에서 시행한 형제복지원 실태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조사를 맡은 동아대 남찬섭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2019년 10월 7일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책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당시 부랑자들을 강제수용하도록 한 내무부 훈령이란 형식부터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었고, ‘부랑아’의 개념도 모호하였으며, 강제 수용과정과 복지원 운영과정, 이후 수사와 재판 모두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주거와 가족, 그리고 직장이 있었던 사람까지도 실적을 쌓기 위해 강제로 끌고 가 강제노역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는 형제도 없고 복지도 없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의 형태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며 계류 중에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건 당시에는 행정부, 사법부에게 주된 책임이 있었다고 하겠으나 현재 시점에서 보면 2014년 진선미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기 전까지 거의 30년 동안 입법을 하지 않은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무죄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총체적으로 법치주의를 위반한 인권침해행위로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산시 용역조사 중간보고가 나왔음에도, 국회만 여전히 2014년 법안 발의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이유를 들먹이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여야,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 인권문제이다. 또한 과거 한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피해자들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지금 이 순간,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가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비단 형제복지원 사건뿐만이 아니라, 36개 부랑인 수용소에 감금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던 모든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진화위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9. 11.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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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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