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생각] 강제 해산된 캄보디아 야당이 대한민국 정부에 보낸 호소 서한
각 대학들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예술대학생 졸업예산 배정하라
더 많은 등록금 내는데도 졸업관련 행사 예산 배정 전무해
예술계열 학생들은 수백만원의 졸업 준비금을 사비로 부담
예산을 확정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졸업관련 예산 배정해야
일시장소 : 1.17.(수) 오후2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앞(서울 금천구)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최저 등록금 대비, 매학기 사립대학교는 104만원, 국립대학교는 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필수 요건인 졸업행사(ex. 졸업전시회)에 소요되는 비용에 학교는 졸업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 않아서 예술대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각 학교는 등록금액을 결정하고 학교 예산을 확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청년참여연대 (이하 예술대 대책위)는 예술대 학생들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각 대학 2018년 예산에 예술대 졸업행사비용을 위한 졸업관련 예산 배정을 촉구합니다.
<표 1> 예술계열 등록금 차등 현황
대학들은 실험⋅실습을 이유로 예술계열 대학생들에게 최저 등록금 대비, 매학기 사립대학교는 104만원, 국립대학교는 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 강요하고 있습니다. <표1 참조>
그러나 예술대 학생들은 실험⋅실습 명목으로 더 많은 등록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비용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예술계열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실습을 위한 재료비, 레슨비 등을 추가 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표2 참조>
<표 2> 예술계열 1년 간 등록금 외, 실습을 위한 사비 비용
더욱이 문제되는건 예술계열의 졸업관련 부대 행사 (졸업전시, 졸업연주회, 졸업공연 등)는 졸업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표3 참조> 졸업을 위하여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필수 교육과정에 아무런 실험실습비용이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은 학교 측이 제시한 차등 등록금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책위의 가입대학 조사 결과, 대다수의 학교들에서는 학교본부의 차원의 졸업관련 예산 배정이 없었으며, 각 학교 홈페이지 예결산 회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졸업관련 예산 배정이 확인 가능한 학교는 대책위에 가입한 25개 학교의 소속 150개의 과 중 중, 그나마 홍익대학교가 유일하며, 금액은 약 1,020만원 정도입니다. <표4 참조> 이는 학과당 지원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60만원, 1인당 지원금액으로 환산해보았을 때는 약 2만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림1 참조>
<표 3> 대책위 가입 학교들의 학과 중 졸업관련행사 필수 여부
|
소속학과 개수 |
졸업관련행사 필수여부 |
소속학과 개수 |
졸업관련행사 필수여부 |
||
|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
3개 |
O |
숙명여자대학 미술대학 |
5개 |
O |
|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
2개 |
O |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
3개 |
△ |
|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
9개 |
O |
연세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 |
3개 |
O |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
8개 |
△ |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
10개 |
O |
|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
6개 |
△ |
이화여자대학 조형예술대학 |
8개 |
O |
|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
4개 |
O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
5개 |
O |
|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
6개 |
O |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
5개 |
O |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
7개 |
O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
17개 |
O |
|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
11개 |
O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
9개 |
O |
|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
6개 |
O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
11개 |
O |
|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
5개 |
O |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
6개 |
O |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
9개 |
O |
<표 4 > 대책위 가입 학교들 중, 졸업관련 예산 배정
|
대 학 |
졸업관련행사 예산 배정 |
대 학 |
졸업관련행사 예산 배정 |
|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
알수 없음 |
숙명여자대학 미술대학 |
알수 없음 |
|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
알수 없음 |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
알수 없음 |
|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연세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 |
알수 없음 |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
알수 없음 |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이화여자대학 조형예술대학 |
알수 없음 |
|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
알수 없음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
알수 없음 |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
알수 없음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
1,020 만원 |
|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
알수 없음 |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
1,020 만원 |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
알수 없음 |
<그림 1> 홍익대학교, 예결산내역 중, 졸업관련 부대행사 지원 비용
<출처 : 홍익대학교 2016년 결산>
그 결과,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졸업관련 부대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졸업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개인의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금액은 보통 50만원 가량되며, 많게는 170만원에 달하기도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인해 학생들 중 일부는 졸업 준비를 위한 비용을 벌기위해 휴학을 하거나, 대출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예술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표5 참조>
학교는 이에 대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걷는 것”이라며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졸업 행사가 졸업 필수요건으로 지정되어있는 상황에서 장소 섭외, 가벽, 작품진열대, 전시 카탈로그, 작품 촬영, 무대설치, 모델 섭외, 포스터 제작 등 매년 빠짐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학생들이 사비 충당으로 부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에 관련된 실험실습비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배정하더라도 그 금액 매우 적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 입니다.<표6,7 참조>
예술대 학생들에게 부담을 심화시키는 차등등록금과 졸업준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등록금 대책위가 속한 각 학교 학생회 단위에서는 이번 달 중에 열릴 2018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예술대학생들이 낸 높은 액수의 등록금 만큼, 실제 졸업 행사에서 있어 학생들의 사비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학교 본부 차원의 졸업관련 예산배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각 대학은 예술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예술대 학생들이 학업수행에 사비충당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표 5> 등록금 혹은 재료비로 발생한 예술계열 대학생 본인 혹은 가계의 대출
<출처 : 예술계열 대학생 등록금 실태 설문조사, 17.09.23 ~ 17.10.23, Google docxs, 참여인원 10,160명>
<표 6> 각 대학 학과별 졸업준비금
|
대학 |
최소 졸업준비금액 |
최대 졸업준비금액 |
대학 |
최소 졸업준비금액 |
최대 졸업준비금액 |
|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
50만원 (조소,회화, 한국화) |
50만원 |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
0원 |
50만원 |
|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
30만원 (조형학과) |
50만원 |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
20만원 |
100만원 |
|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
0원 (관현악,영화) |
70만원 |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
50만원 (시각디자인과 디지털아트과) |
60만원 |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
31만원 (공간디자인) |
170만원 (의상디자인) |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
0만원 (국악과) |
50만원 (서양화과) |
|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
0원 |
100만원 (서양화, 동양화) |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
0만원 (서양화과) |
|
|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
7만원 |
10만원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
30만원 |
70 ~ 80만원 |
|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
25만원 |
35만원 |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
0원 |
150만원 |
|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
0원 |
60만원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
20만원 |
100만원 |
|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
11만원 (음악학부) |
80만원 (생활예술학과)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
0원 |
100만원 |
|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
40만원 |
70 ~ 80만원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
5만원 |
150만원 |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
5만원 |
20만원 |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
45만원 (애니메이션, 커뮤니케이션,프로덕트) |
55만원 (디지털 미디어) |
<표 7>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 배정
|
대 학 |
등록금 |
실험실습비 |
대 학 |
등록금 |
실험실습비 |
|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
422만원 |
1만원 |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
489만원 |
평균 21.7만원 |
|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
488만원 |
학생들에게 공개X |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
422만원 |
개인별 집계X |
|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
448만원(미술) 489만원(음악,공연) |
21.4만원(미술) 학교 측에서 공개거부 |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
415만원 |
학생들에게 공개X |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
448만원 |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
399만원 |
||
|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
460만원 |
학생들에게 공개X |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
423만원(음악) 504만원(조형,무용) |
|
|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
458만원 |
학생들에게 공개X |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
228만원 |
|
|
단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
458만원 |
학생들에게 공개X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
236만원 |
2.7만원 |
|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
458만원 |
15.5만원 |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
422만원(시각,조형) 447만원(연극영화) 391만원(의류디자인) 390만원(스포츠과학) |
학생들에게 공개 X |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
257만원(음악) |
국가에서 지원받기에 확인불가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
458만원 |
20.3만원 |
|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
433만원 |
약 16만원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
436만원 |
약 34 ~ 36만원 |
|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
499만원 |
25만원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
449만원 |
15.7만원 |
|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
281만원 |
학생들에게 공개 X |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
449만원 |
15.7만원 |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
365만원 |
학생들에게 공개 X |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청년참여연대

아시아팟 2회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나오는 난민의 정의
고국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들어와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연간 7,0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렇지만 유달리 난민 인정률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고작 200여 명 정도만 난민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어렵게 난민 지위가 인정되었다고 해도 한국에서 살아가는 일은 녹록지 않습니다. 쫓겨나지 않을 뿐이지 취업하기도 어렵고 병원에 가기도 어려워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돌려보냈을 때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돌려보내지 않는, 인도적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박해를 피해 살 곳을 찾아온 난민들. 단지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다고만 해서 우리는 지구 시민으로서 연대의 의무를 다한 것일까요? "환대란 우리 안에 머물 공간(자리)을 내어주고 그 안에서 꽃피도록(flourish) 하는 것"이라는 코넬리우스 플랜팅가의 말처럼 한국 안의 난민들을 진정으로 환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공익법센터의 이일 변호사를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백가윤 간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고정출연: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이일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4vbp7F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9d7iZf
같이보기
- 공익법셉터 어필 홈페이지 http://www.apil.or.kr/
-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 http://nancen.org/
[아시아팟] 목록

내년에는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송싸영신
2017년 12월 30일(토),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14시 음식나눔 18시 송싸영신
올해 마지막 소성리 토요촛불, 2017년 출연진 총출동!
1년 동안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양대지침’ 공식 폐기 환영한다
양대지침 폐기는 당연한 귀결, 고용노동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헌법·노동관계법상 노동권을 보장·확대할 노동행정이 절실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오늘부로 폐기되었다. 소위, ‘양대지침’의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정권이 강행한 양대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 양대지침을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과 부당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지난 행적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양대지침의 폐기와 함께, 양대지침이 의도했던 바인 ‘사용자 일방’에 의한 더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결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법 3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법 4조)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불안정노동의 확산, 10%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고려하면, 해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절대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노동조건이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내용이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지,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행정지침의 문제는 비단, ‘양대지침’에 한정된 사안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일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에 배치되는 행정지침을 양산해왔고 이를 통해 현행 노동관계법 등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했다. 양대지침의 폐기를 계기로, 현행 행정지침을 점검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폐기·개선해야 할 것이다.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동행정을 기대해 본다.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 역사문제연구소 공동주최 대중강연회
'가해국 국민'으로 살기: 베트남전쟁, 국가 그리고 '나'
2018년 3월 3일(토) 오후 3시, 역사문제연구소 관지헌 (오시는 길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구)
강사 :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조사팀)
지난 세기에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했으며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나키즘과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다. 대표 논저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역사비평사, 2012), 옮긴 책으로 『번역과 주체』(이산, 2005), 『다미가요 제창』(삼인, 2011) 등이 있다.
베트남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일제 식민지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우리’라는 단위로 말을 한다. 그런데 베트남전쟁의 경우처럼 ‘가해자’의 위치에 서야 할 때면 상황은 달라진다. ‘나’의 구체적인 위치, 경험 등등이 심각한 문제로 모습을 드러낸다. ‘가해국’ 일본에서 일본인으로 나고 자랐으며 대학 때부터 학생운동을 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은 바로 이 문제였다.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포함해서 ‘가해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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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법정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tribunal4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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