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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SKY 캔슬” 사회를 지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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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SKY 캔슬” 사회를 지향하며

익명 (미확인) | 금, 2019/03/01- 17:34
<div class="xe_content"><h1>“SKY 캔슬” 사회를 지향하며</h1> <h1>- 청소년의 교육, 자살, 노동에 관한 시론</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김윤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h3> <p> </p> <p dir="ltr">최근 비지상파 23.8%라는 최고 시청률을 달성했던 드라마가 인기리에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에서의 ‘입시’라는 압박과 교육경쟁의 현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많은 학부모들이 공감을 했겠지만 어마어마한 사교육의 투자와 상류층의 신분 유지를 위한 비인간적인 열망, 불공정한 경쟁 등은 ‘정말 이 정도일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다수 시청자의 공분과 좌절을 가져왔다.</p> <p> </p> <p dir="ltr">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자살’이었다. 2018년 자살예방백서에 의하면, 여학생의 경우 30.5%, 남학생의 경우 20.9%가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p> <p dir="ltr">또한 지난 1년간 자살 생각 경험 여부를 성별로 확인해본 결과, 전체 여자 청소년 중 14.9%, 전체 남자 청소년 중 9.5%가 자살 생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위험한 것은 조사대상자 중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자 청소년은 4.3%, 남자 청소년은 3.8%, 지난 1년간 자살 시도 경험은 전체 여학생 중 2.7%, 전체 남학생 중 2.0%로 나타났다는 것이다.<br />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2-1> 청소년 성별 슬픔, 절망감(우울감) 경험 여부-백분율"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t8m8va0rcm1Lig5J8uEqk5JzmA_wXb8YqQKcN…; /></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2-1> 청소년 성별 슬픔, 절망감(우울감) 경험 여부-응답자 수, 백분율"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S_2jFesh42s-eAnT0USw3APiRACAbelDvzIXk…; /></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2-2> 청소년 성별 자살 생각 경험 여부-응답자 수, 백분율"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KXsgm5Z0pfWtdnEVhZ_ExCFmvVN0bF2kWjfin…; /></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2-3> 청소년 성별 자살 계획 경험 여부-응답자 수, 백분율"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0gcyftApN4Zb36Ro_4kt-z-cMv-2q91w0Yys…; /></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2-4> 청소년 성별 자살 시도 여부-응답자 수, 백분율"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NLXdfw8-VfHWTqt28dtN9HknljHa8_08gWJeI…; /></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2-5> 청소년의 학업 성적과 자살 생각 경험 여부-응답자 수, 백분율"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8IRgUwM62tg0avTqDreTk3cKI4TSRt8MJOrYr…; /></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2-2> 2013~2016년 청소년의 죽고 싶은 이유 추이-백분율"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0pfEPtYZ1mpMw-7wXIE7qm7bJvm7S6773aqNc…; /></p> <p> </p> <p dir="ltr">자살의 원인으로서 학업 성적과 자살 생각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학업 성적이 ‘하’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17.5%가 자살 생각을 한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중’이라고 응답한 청소년 중에서는 11.7%, ‘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 중에서는 10.6%가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학업 성적 하’인 자살 생각 경험자 비율이 ‘학업 성적 상’인 자살 생각 경험자 비율보다 약 1.6배 많았다.</p> <p> </p> <p dir="ltr">그리고 2016년 5월 5일~7월 26일까지 전국 16개 시ㆍ도의 초등학교(4~6학년), 중학교(1~3학년), 고등학교(1~3 학년) 에 재학 중인 청소년 총 11,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아동ㆍ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에서 학교 성적은 4년간 청소년의 죽고 싶은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초등학교 제외).</p> <p> </p> <p dir="ltr">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기금(UNICEF; 유니세프)에서 발표한 ‘국가별 학업 스트레스 설문조사’ 결과, 대한민국이 50.5%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18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도 OECD 국가 중 69.29로 꼴찌를 기록했다.</p> <p> </p> <p dir="ltr">이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직접 아동보고서를 만들어 스위스 제네바 UN 아동권리위원회를 찾아갔다. 이달 초 스위스 제네바 UN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초청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3년간의 설문 조사와 토론을 토대로 만들어 제출한 한국 아동보고서를 보고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 요청한 것이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주당 평균 학습시간은 OECD 국가 평균의 최대 두 배로, 놀 권리가 침해되는 건 과도한 학구열(50.8%), 학생이 놀면 안 된다는 인식(34.6%) 때문이다. 집필진 한 학생에 따르면,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점에서 선생님들의 인식이나 사회의 압력, 억압이 느껴졌습니다”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하루 10시간 학원에 갇히기도 하고 학생회 임원 자격 조건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어야’ 하거나 ‘추천으로 회장이 됐지만, 성적이 낮다고 탈락시켰다’는 등의 차별 문제,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정보력, 학교 이름, 학원의 힘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2019.02.17. MBC 뉴스데스크).</p> <p> </p> <p dir="ltr">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청소년의 직업훈련과 지도를 포함한 교육에의 권리(제28조), 교육의 목적ㆍ교육의 질(제29조), 원주민, 소수집단 아동의 문화권(제30조), 휴식ㆍ놀이ㆍ여가ㆍ오락 및 문화예술활동(제31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 4차 국고보고서 제출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사교육 의존에 대한 근본원인과 대학진학 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교육 강화방안을 위해 노력할 것, 여가ㆍ문화ㆍ오락 활동에 아동권리를 보장할 것과 학교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평등을 이루도록 관련된 구체적 결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 등을 촉구받았다(김영지 외, 2015, pp.76-79).</p> <p> </p> <p dir="ltr">이러한 국내외 조사결과들이 나타내는 바는 학업에 대한 부담이 아이들의 행복감을 떨어뜨리고 아이들을 자살로 밀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노동에 있어서도, 초기 산업화 사회까지 청소년기의 역할 정체성을 노동자, 경제활동의 주체로 여겨져 오다가 의무교육이 확대되고 교육연수가 증가해 20대에 직업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청소년의 정체성을 학습자로 굳어지면서 ‘미완성의’ 성인으로 정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p> <p> </p> <p dir="ltr">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청소년 노동의 평가 절하로 이어졌고 청소년의 노동이 순수한 노동이 아닌 ‘배움의 연장에서의 노동’, ‘비생계형 노동’으로 전환시켜 노동자로써 청소년을 보호받기 어렵게 만들고, 노동 권익 침해를 합리화 시키는 근거로 작동하게 되어 청소년 노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민소담, 2018, p.14).</p> <p> </p> <p dir="ltr">현재 대한민국의 입시교육 현장은 정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점은 드라마 SKY 캐슬의 마지막에서 모대학 입학이 인생 성공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성인들도 민낯을 보이며 잘못했을 땐 청소년에게 무릎 꿇고 사과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p> <p> </p> <p dir="ltr">청소년의 또다른 말은 바로 ‘기다림’이다. 이 지점에서 성인, 사회 그리고 국가의 역할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위해서, 행복권을 위해서, 노동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 가능성을 기다려주고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 역할과 기능을 못해준다면 차라리 “SKY 캔슬” 사회가 되기를 지향한다.</p> <hr /><p dir="ltr"> </p> <p dir="ltr"><strong>참고문헌</strong></p> <p dir="ltr">김영지ㆍ김희진(2015),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p> <p dir="ltr">보건복지부ㆍ중앙자살예방센터(2018), 2018 자살예방백서.</p> <p dir="ltr">민소담(2018), 강원도 청소년 노동 권익 개선방안 연구,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p> <p> </p> <p dir="ltr">MBC 뉴스데스크, 2019.02.17.일자.</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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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만 1080건, 탄압이 죽음 불렀다" (프레시안)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주)유성기업의 노사관계가 또 다시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2011년 유성기업은 노조가 야간근무 제한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공권력이 전격 투입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어 사측이 회사측에 우호적인 노조를 새로 만들어 기존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 모든 배후에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이 있는 것이 드러났고 지난해에는 현대자동차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리고 지난 3월 17일 유성기업 노조 전직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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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478

목, 2016/03/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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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광호씨 유족 "유성기업 노무관리 죽음 불러" 산재 신청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조합원 한광호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유족은 "노조 조합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뤄진 사측의 노무관리에 고인이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다"며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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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500

수, 2016/04/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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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9번째…공황장애 등 앓던 서울도시철도 기관사 자살, 노조, “1인 승무제 스트레스가 원인” (국민일보)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던 서울도시철도 기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도시철도 기관사가 정신건강 문제로 자살한 건 2003년 이후 아홉 번째다. 

서울도시철도노조는 1인 승무제가 기관사의 잇따른 자살을 부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100% 지하터널 구간인 5~8호선의 전동차를 혼자 승무해 운영하고 있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 종일 좁은 기관실과 어두운 지하에서 근무하다보니 일반인에 비해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다고 노조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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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518943&code=61121111&…

월, 2016/04/1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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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 업무→우울증→자살, 法 “산재 맞다” (아시아경제)

생소한 업무를 맡은 부담감에 우울증을 앓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의 꼼꼼한 성격이 자살 결의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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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41513432551171

월, 2016/04/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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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범대위, '노조탄압 실태' 알리는 문화 행사 개최 (포커스뉴스)

회사의 노조탄압에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한광호 유성기업 노조원의 집중추모기간 마지막날인 23일 시민·사회 단체들이 서울 시청광장에 모여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했다. 

정준영 변호사는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국내 고용시장에서 유성기업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원청이 하청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가 관심을 보여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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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42300170012767

월, 2016/04/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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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으로]누가 기관사를 죽음으로 몰았나 (경향신문)

지하철 기관사들은 지하라는 공간의 특수성, 승객 안전 및 돌발 상황에 대한 높은 긴장감, 불규칙한 근무 형태에서 오는 수면장애 등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직군이다. 여기에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오랫동안 유지돼온 경직된 조직문화,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시절 임명된 전임 사장의 성과주의 경영과 억압적 노무관리가 겹쳐 기관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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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62152025…

일, 2016/05/08- 12:21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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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끊은 이지테크 노조위원장에 산재 인정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지그룹 계열사 이지테크 노조위원장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라는 판정이 나왔다.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이지테크 분회장이던 양우권씨(사망 당시 48세)는 해고와 복직의 반복, 회사의 징계 처분 등으로 괴로워하다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1일 “양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20600075…


목, 2016/06/02- 10:11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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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1시간 이상 ‘실습’…또다른 19살 김군의 비극 (한겨레)

지난달 7일 새벽 5시, 경기도 광주의 한적한 시골길에서 김아무개(19)군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주검 곁엔 한 외식업체의 근무복이 차곡차곡 개어져 있었다. 전날 오후 근무 도중 회사를 나갔던 김군은 약 12시간 만에 차가운 주검으로 가족들 곁으로 돌아왔다. 유서는 없었다. 김군이 왜 목숨을 끊었는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뛰어내리고 싶다.” 김군이 얼마 전부터 이런 말을 자주 했다는 친구들의 증언만이 남았다. 열아홉의 봄날, 김군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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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8381.html

목, 2016/06/16- 17:53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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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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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 스며든 ‘폭력’…병원 노동자들이 병든다 (한겨레)

지난 19일 전남대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이아무개(47)씨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보건의료노조의 ‘2015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전남대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58%가 이전 1년 동안 폭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전체 병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 2006년 실태조사 보고서에 기록된 1년간 언어폭력을 경험한 간호사 비율은 44.8%였다. 그런데 2015년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폭언을 경험한 간호사의 비율은 59.6%(전체 직원 평균 49.9%)다. 10년 전보다 오히려 14.8%포인트 증가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working/749541.html


토, 2016/06/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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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자살’ 이르게한 부장검사… 해임 청구하면서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국민일보)

지난 5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홍영(33)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부서장인 김모 부장검사로부터 여러 차례 폭언·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판명됐다. 대검찰청은 김 부장검사가 최근 2년5개월간 17건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27일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94667&code=11131100&…

금, 2016/07/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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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10년간 노동자 118명 직무관련 자살 (뉴스토마토)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지난 10년간 1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와 정신질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공식 산업재해 통계로, 실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중 산업재해로 승인된 건수는 2006년 5건에서 2011년 14건, 지난해에는 22건으로 늘었다. 2005년 이후 누적건수는 118건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86450

금, 2016/09/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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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조사 앞두고 자살’ 유성기업 노동자 산재인정 (한겨레)

노조활동을 하다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뒤 또다른 징계 조사를 앞두고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지회 조합원 한광호씨가 산업재해 사망으로 인정받았다. 그동안 유성기업은 “한씨의 죽음은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근로복지공단이 한씨의 죽음과 회사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6255.html

수, 2016/10/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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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은 산재다” (민중언론 참세상)

최근 대법원은 하급심을 파기하며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폭을 넓히는 경향을 보여왔다. 올해 초 대법원은 일터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로 극심한 우울증세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놨다. 상사와의 마찰, 고객이 주는 모욕감 때문에 자살한 노동자에 대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세가 유발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우울증 치료 병력이 없다거나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 결심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진일보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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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category1=1&nid=101656

금, 2016/10/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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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전환배치가 책임간호사 죽음으로 내몰아" (매일노동뉴스)

경력 20여년의 수술실 책임간호사인 이씨는 지난 6월19일 자택에서 목숨을 끊었다. 전남대병원은 이씨를 수술실 구강외과에서 다른과로 전환배치할 계획이었다. 이씨는 병원의 전환배치에 대한 부담으로 느껴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씨는 2013년 앓고 있던 우울증이 재발해 4주 동안 병가를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병원은 이씨의 전환배치를 강행할 뜻을 비추었고, 이씨는 출근을 하지 않았다. 전환배치된 과에 출근할 예정일이 지난 이틀 뒤 이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829

수, 2016/11/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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