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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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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9/03/13- 14:02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2019년 3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기자회견문]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범국민운동본부 입장

이제 의혹은 사실이 되었다.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 개설 허가 필수 요건인 사업시행자의‘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 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 돼.
– 내국인 및 국내 의료기관이 우회진출 돼 있는 해외 영리병원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개설 및 운영의 사실상 당사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
– 녹지는 사업계획서에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조건을 건 것으로 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진료까지 확장하려는 녹지 측 영리병원 허가는 취소시켜야.

국가 기밀문서처럼 취급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병원 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일부 공개되었다. 11일자로 공개된 사업계획서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싸워온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오랜 기간 포기하지 않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며 싸워온 정보공개 요구의 결과다. 영리병원 철회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제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는 지난 2월 사업계획서 공개를 결정했다. 원희룡 도지사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비밀에 부쳐왔고, 심지어 복지부는 요약본 8페이지만으로 검토 후 승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우리는 11일 공개된 사업계획서를 포함, 별도로 입수한 400페이지 사업계획서 전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병원 운영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해 온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다. 부동산 사업만을 해 온 녹지그룹이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누차 지적해 왔다. 시민사회가 입수한 사업계획서 전부를 통해 이러한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가 없는 사업계획서의 승인과 허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을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이하 보건의료조례) 위반이다. <보건의료조례>는 영리병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병원 운영을 한 경험을 증명하도록 제16조 3항에 명시해 놓았다. 또한 따라서 녹지영리병원은 보건의료조례 15조 1항에 명시한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원칙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사업 승인과 허가에 대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권으로 승인·허가해 준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근거없고 적법하지 않은 행정 행위를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녹지영리병원은 허가 취소해야 마땅하다.

둘째,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실제로 병원운영을 맡는다는 업무협약 내용이 담겨 있다. 제주도가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은 사업계획서 별첨자료에는 주식회사 IDEA와의 업무협약서와 중국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와의 업무협약서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수록돼 있다. 중국 BCC와 일본IDEA와 맺은 업무협약서 내용은 중국 BCC와 일본 IDEA가 “(a) 병원의 의료진 채용 및 운영지원 (b) 병원 해외환자 유치지원 (c) 병원의 해외환자 귀국 후 사후관리지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체결 돼 있다. 즉 의료진 채용이라는 핵심 업무와 실질적 운영을 이 두 개의 영리병원네트워크가 하게 되어있다. 의료진 채용은 병원운영의 핵심 업무이다. 게다가 녹지국제병원의 의료진은 100% 내국인 의료진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두 개의 영리병원네트워크가 병원 운영 의료진을 전담함으로써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의 통로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 BCC나 일본 IDEA에는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이 네트워크로 결합돼 있다는 사실은 이미 시민사회가 폭로한 바 있다. 중국 BCC는 그들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전 BK성형외과 원장 홍성범 씨를 대표 의료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전하고 있으며(BCC 홈페이지 참고) 홍성범 씨가 원장으로 있는 서울리거는 BCC 네트워크 중 하나의 영리병원기도 하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나온 것처럼 일본 IDEA 네트워크의 세 개의 병원 중 하나인 도쿄 미용성형외과의 의료 고문으로 2015년 홍성범 씨가 등록돼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녹지병원 홍보를 대행한 미래의료재단의 리드림의원 피부과 신문석 원장은 강남 서울리거 피부과 원장으로도 근무하고 중국에 있는 서울리거 영리병원에도 원장으로 등록돼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얽히고설킨 중국 BCC와 일본IDEA 영리병원 네트워크와의 업무협약서를 감추기 위해 사업계획서 공개를 거부해 왔으며, 이번 공개된 자료에도 이 업무협약서 내용은 삭제된 상태로 절반만을 공개했을 뿐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 제15조 2항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 원칙으로 한 제주도 <보건의료조례>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가 부재할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첫 번째 의혹이 사실인 것과 동시에 두 번째로 제기했던 의혹, 병원의 실질적 설립과 운영에 있어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개입해 우회 진출하였다는 비판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결국 ‘드러난’ 우회투자 지분 문제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직원 5명)를 통해 숨길 수 있었으나 이 유한회사의 자회사로 그린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이 회사와 연관되었던 중국BCC와 일본IDEA를 통한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드러나지 않는’ 우회투자는 은폐할 수 없었던 셈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수차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규제가 부실한 중국 등지에 영리병원을 세우고 이를 다시 우회적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으로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영리병원’ 설립이 이용될 것이라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보건의료조례 15조를 위반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녹지영리병원의 승인과 허가는 적법하지 않았으며 마땅히 그 승인과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셋째, 녹지그룹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따라서 녹지그룹이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행정 소송은 자신이 낸 사업계획서 내용을 전부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이 없다. 녹지측은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하는 주요 국가의 의료관광객의 특성을 분석, 미용성형·건강검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시장성을 확보한 중화권, 일본 의료관광객을 일차적인 Target군’으로 선정한다고 스스로 써 놓았다. 따라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현행법 상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보건의료조례 상에도 이러한 제한조건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조건부 허가라는 행정 조치를 통해 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조건을 부과했다는 점이다. 이미 경제자유구역에는 내국인 진료 제한 규정이 2005년 규제 완화 되었고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법 상에는 내국인 진료제한 조항이 없다. 즉 오히려 그동안 외국인 정주 시설을 위한 것이라고 시작된 외국인영리병원이 점차 그 목적을 국내 영리병원화를 두고 진행,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 온 결과가 바로 내국인 진료제한 철폐였던 것이다. 우리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시행자인 녹지그룹측이 ‘우리는 한국인 진료를 금지했다는 것을 그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의 맥락을 볼 때, 사업계획서 작성자가 녹지그룹만이 아니라 국내 파트너이자 영리병원 사업 발주처인 제주개발센터(JDC)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영리병원의 국내 사업시행자인 JDC가 작성한 내용이지 않고서야 녹지그룹이 스스로 낸 보고서의 내용을 부정하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녹지그룹과 JDC는 하나의 사업시행자였다가 국민의 영리병원 반대여론과 항의운동이 커지면서 서로 이전투구를 벌이는 형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을 만든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관련 소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허가 철회를 위한 행정 청문의 내용에 단지 90일 이내 개원 준비를 이루지 못한 책임만이 아니라, 녹지병원측이 자신이 낸 사업계획서를 반하여 허가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는 점, 국내 영리병원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려 한다는 문제도 청문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들은 명백히 허가 취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넷째,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외국인영리병원 도입의 모범 사례로 한국의 경우 ‘원진성형외과와 BK성형외과 등’이라고 명시돼 있다. 사업 모델로서 이 두 개의 성형외과가 중국에 개설한 영리병원 모델을 국내로 역수출하는 것이 제주 녹지병원의 모델이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업계획서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당시, 원진성형외과는 환자 사망 사건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있던 상황이다. BK성형외과는 시민사회단체가 밝힌 바와 같이 SK 최태원 회장의 비자금 통로로 이용된 바 있고, 세금 탈루로 실형을 받은 병원이기도 하다. 게다가 중국BCC와 일본IDEA에 걸쳐 핵심적으로 중국 등지에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홍성범 원장이 전 원장으로 있던 병원이다.

우리는 돈벌이 성형수술로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원들이 버젓이 자랑스럽게 인용된 것만으로도 사업계획서에 담긴 영리병원 운영 목적의 본질을 드러내준다고 판단한다. 국내 규제와 법망을 피해 중국 등지의 영리병원을 통해 우회투자를 시도하고, 이를 이용해 자금 세탁과 보톡스 등의 판매와 주식 거품을 만들고 정치인의 비자금 세탁으로 이용되는 병원, 바로 이것이 영리병원의 실체다. 그리고 이것이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의료한류’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네트워크형 영리병원들이 우회투자의 방식으로 경제자유구역 8군데와 제주도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이는 언제든 한국 의료공공성을 송두리째 불살라버릴 악의 불씨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와 제주도의회는 이 모든 정치적 국가 재정적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내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삭제하는 입법과 조례변경을 추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녹지그룹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지측은 “사업계획서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녹지그룹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정보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는 이 사건 정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어야 할 공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해 석 달에 걸친 숙의형 민주주의를 이룬 제주도민들과, 수십 년 간 영리병원은 절대 안된다는 주장을 관철하려 한국 의료제도의 의료 공공성을 지켜 온 시민사회는 당연히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사업계획서 공개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은 그 자체로 중국 국유기업이라는 녹지그룹이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저열한 인식 수준을 보여줄 뿐이다.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사업 심사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자료가 없으며, 우회투자가 의심되는 업무협약서가 포함돼 있고,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에 대한 거부가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다면, 국내 영리병원으로 확장하려 시도하는 녹지병원의 허가를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끝)

2019. 3. 13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한 각계각층 공동선언>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에 반하며 의료 공공성에 위협이 될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민의 뜻과 전 국민적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지 100일이 되었다. 그동안 전국에서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수많은 항의 행동과 집회 및 시위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국민적 항의는 오직 영리병원 허가 철회로만 멈추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한국 시민사회 각계 각층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제주 영리병원의 허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18년 3월 8일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허가를 숙의형 공론조사에 붙이기로 밝힌 바 있다. 도지사 선거에서 영리병원 찬반을 논하는 대신 공론조사를 별도로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민 3,000명의 여론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200명의 축소 도민참여단이 석 달에 걸쳐 숙의를 진행했다. 공론조사 최종 결과는 반대가 찬성보다 20% 이상 많이 나온 명백한“영리병원 불허”결정 권고였다.

원희룡 도지사는 당연히 이 공론조사 결과를 따라야만 했다. 스스로 약속한 민주주의 절차였으며, 법에 근거한 주민자치의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희룡 도지사는 느닷없이 작년 12월 5일 “영리병원 불허”가 아닌 “영리병원 허가”로 도민들의 결정을 뒤집었다. 민주주의는 주민의 뜻을 따르는 제도이며 선출된 공무원은 이를 지킬 때만 그 자격이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따랐어야 했고,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 도지사는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다.

둘째, 한국 의료제도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영리병원 허가는 철회하라.
현재 한국의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제도의 당연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외국인영리병원은 예외다. 또 한국의 법인 병원은 예외 없이 공공병원이거나 비영리병원이다. 그러나 외국인영리병원은 예외가 된다. 병원이 이윤 창출을 위한 투자처로 변질되고 주식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비영리병원과 달리 영리병원은 사고 팔 수 있으며 합병을 통한 영리병원체인화가 가능하다. 영리병원이야말로 1국 2의료제도라는 의료 공공성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작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규제개혁’9개 사항을 건의하면서 첫 번째로 든 사항이 바로 영리병원이었다.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자유구역 8곳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되는 물꼬가 터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공공성이 취약한 사립병원 중심의 의료체계에 영리화, 상업화를 가속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매우 크게 우려한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의료적폐, 영리병원 설립 불허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와 ‘영리법인 병원 설립 불허’를 국민들과 약속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 과정과 지난 100여 일 간의 국민적 항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 실천을 위해 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개발센터(JDC)는 녹지그룹 영리병원 사업의 주체였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작년 석 달 동안 시행된 영리병원 공론조사 과정에서는 아예 녹지그룹을 대신해 영리병원 찬성자로 참여하기까지 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지자체의 자치행정을 핑계 댈 수 없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개발센터(JDC)를 통해 영리병원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었고, 또 지금도 얼마든지 중단시킬 수 있다.

하물며 중국 녹지그룹은 작년 2월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제주도와 제주개발센터(JDC)에 병원 인수를 요구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도 과거 정권에서 이미 사전 승인된 건이라고 발뺌만 할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의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주무 부처로서 관리감독 권한을 통해 승인을 철회할 수 있었고 이는 지금도 그렇다. 즉 작금의 영리병원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서 문재인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을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나서 영리병원 철회를 외치고 싸울 때 정부 차원에서는 중앙정부 관할이 아니라는 변명 이외에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녹지영리병원의 승인 철회와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현재 제주 녹지영리병원에 대한 허가는 반민주적인 결정이며 한국의 의료제도에 대한 재앙으로 즉각 철회되어야만 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반민주적이고 국민건강에 반하는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영리병원 허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차원에서 영리병원 철회와 나아가 녹지병원 인수 및 공공병원 전환에도 나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병원비 걱정을 넘어 재난적 의료비 지출로 고통받는 국민이 전체 20%가 넘는다. 또 응급의료시설과 분만시설 등의 필수 공공의료가 부족한 지자체가 아직도 많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의료 공공성이며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공병원이다. 누구나 아프면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한다. 한 나라에 두 개의 의료제도가 양립할 수는 없다. 오늘 우리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이 땅에 들여선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각계 각층의 뜻을 모아 엄숙히 선언한다.

2019년 3월 13일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한 각계각층 선언 참가자 일동

첨부 :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공동선언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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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7.6.12

별첨자료: 없음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논평]

고리1호기 폐쇄 환영,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가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월 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한국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는 오는 18일 24시 영구정지되고, 폐쇄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부산과 경남, 울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를 위해 노력해온 탈핵시민운동의 소중한 성과다.

고리1호기는 1977년 6월 19일 최초 임계를 시작해 1978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30년의 설계수명을 만료했지만, 1차례 10년의 수명연장을 결정하여 2017년 6월 18일까지 운영 승인을 받았다. 이에 더해 한국수력원자력은 10년 더 수명을 연장하려 했지만, 절대 다수의 반대 여론과 탈핵운동에 부딪혔다. 결국 2015년 6월 12일 정부의 에너지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고리원전 1호기를 재수명연장 하지 않고 영구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하면서 폐쇄결정이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와 폐쇄를 적극 환영하며 축하한다. 또 그동안 고리1호기 주변에 살면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지역주민들에게도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고리1호기가 폐쇄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의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5,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건설 취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수립 등을 공약했고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많은 후보들이 이러한 방향에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정책을 약속하기도 했다.

고리1호기 폐쇄를 우리사회가 탈핵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탈핵정책의 시행을 늦추는 것은 위험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고,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는 비용을 늘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지지를 믿고 고리1호기가 멈추는 날, 탈핵약속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길 기대한다.

 

201761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7/06/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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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1. 기자회견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원전 사고 시 대피 현실성 등

 

○ 제목: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 일시: 2017년 6월 13일 오후 2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발표자: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당시 공약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에서 지난 2016년 6월말에 건설허가가 나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신고리 5, 6호기(9번째, 10번째)를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약 4백만명 가량이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인근에 건설허가를 내면서 안전성 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럭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님을 모시고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지오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7년 6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화, 2017/06/1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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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1. 오늘(6/13)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법률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검토 중인 법률개정안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서 보호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 빅데이터 시대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우리 단체들은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3. 기업들이 정보주체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 판매로 이득을 보는 것은 빅데이터 시대 올바른 데이터 생태계와 건전한 기업 문화 수립에 반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이름으로 전경련 등 기업들의 요구대로 국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4. 현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법안들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온 개인정보 보호 완화와 같은 내용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관련 부처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기관에서 반대나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특위가 무리하게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

 

<첨부>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심의에 대한 의견

 

201761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170612미래일자리개인정보.hwp


화, 2017/06/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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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대응계획 및 새정부 해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6. 15.(목) 14:30,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주최 :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 대응 TF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대응 계획 및 새정부 해결 촉구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천낙붕 변호사를 비롯한 12명의 변호사들은 지난해 5월과 6월에 걸쳐 여러차례 지속적으로 경기 시흥 소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찾아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과 서신·물품의 반입신청을 하였으나, 박근혜 정권의 국가정보원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법률상 정당한 권리를 부인하며 이를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3. 이에 천낙붕 변호사를 비롯한 12명의 변호사들은 원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변호인 접견거부처분과 물품 및 서신반입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피고 국정원장 작성의 퇴소확인서를 근거로 북한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퇴소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 사건 접견거부처분 등을 취소하더라도 북한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접견이나 서신·물품의 반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7. 3. 23. 소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4. 이에 천낙붕 변호사를 비롯한 원고 12명은 항소를 하였고,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사건 2017누42943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에 소송 계속 중에 있고, 내일 2017. 6. 15. 목요일 오후 3시 20분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5.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 대응 TF 소속 변호사들인 원고들은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앞서, 북한 종업원들이 현재도 여전히 외부와 격리된 채 국가정보원에 의해 수용, 관리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사실조회 및 북한 종업원들의 현재 상황과 이 사건 접견거부처분 등 당시 원고들의 접견신청 등에 대한 북한 종업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북한 종업원 12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고, 내일 진행될 변론기일에서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예정입니다.
6. 우리 TF 소속 변호사들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소명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의 등장과 최근 국정원장과 감찰실장의 교체, 국정원 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TF’ 신설 등 국정원의 개혁 움직임에 남다른 기대를 갖고, 새정부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인권적 관점에서 새롭게 그 진상을 규명하여 남북간 현안 문제로 부상한 이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내일 6. 15(목) 오후 2시 30분 법원삼거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오후 3시 20분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참석할 예정이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 안내

0. 일시 : 2017. 6. 15.(목) 오후 2시 30분

0. 장소 :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 대응계획(북한 종업원 증인신청 등) : 오민애 변호사

2. 새 정부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

– 탈북자 인권보장차원의 변호인 접견을 촉구하며 : 천낙붕 변호사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기획탈북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 채희준 변호사

– 북한 종업원들과 북한 가족과의 상봉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촉구하며 : 권정호 변호사

기타( 이 사건 변호인으로서 원고들의 소회, 생략 가능)

3. 항소심 첫 변론기일 참석(오후 3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

4. 첫 변론기일 진행 후 진행경과에 대한 기자브리핑(제1별관 앞)

2017년 6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 대응 TF
팀장 장 경 욱(직인생략)

수, 2017/06/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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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마피아들에게 이 땅의 에너지체계를 맡길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 지켜야
  [caption id="attachment_17953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약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4일 오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 모든 국민이 염원하던 적폐세력은 탄핵되었다. 대통령선거에서 19대 대통령후보들은 대부분 탈핵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였으며, 결국 탈핵후보인 문재인후보가 당선되었다.”면서 “문재인 새정부는 탈핵공약을 단호하고 거침없이 완수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울산환경운동연합 김형근 국장은 “새벽밥 먹고 이렇게 달려왔다. 울산시민들은 탈핵을 공약한 문재인후보를 1위로 선택하였다.”면서 “문재인대통령이 대선공약에는 ‘원전제로’라는 큰 글씨 밑에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신규원전 건설백지화,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를 공약하였다. 이제 문재인 새정부는 단호하고 거침없이 공약을 이행하고 전 국민과 인류에게 희망의 싹을 보여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미 공약채택으로 검증되고 대통령당선으로 선택되었기에 핵 기득권세력에 인한 ‘재고’, ‘재검토’ 운운 따위는 없어야한다.”면서 “재앙의 위험과 수십만년 동안 아무 일 없이 보관해야하는 핵폐기물까지 생각한다면, 마치 도박을 하듯이 전진만을 외치는 핵발전소의 재앙의 행군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4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이 재앙의 행군을 멈추고 방향을 틀게 할 최초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면서 “핵마피아들에게 이 땅의 에너지체계를 맡길 수는 없다. 문재인 새정부는 눈치 보지 말고 하루빨리 탈핵대선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좌관 위원에게 탈핵공약이행 촉구서한을 전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탈핵대선공약 이행촉구 울산시민 기자회견문

문재인 새정부는 탈핵공약을 단호하고 거침없이 완수하기 바랍니다!

  2017년, 모든 국민이 염원하던 적폐세력은 탄핵되었다. 이어진 대통령선거에서 19대 대통령후보들은 대부분 탈핵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였으며, 결국 탈핵후보인 문재인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제 정치인 문재인은 더 이상 대통령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후보가 공약한 내용이 전 국민들에게 검증받고 선택받은 것이다. 특히 울산시민들은 전례 없이 보수의 아성이라는 기존 정치지형을 거침없이 깨고 탈핵을 공약한 문재인후보를 1위로 선택하였다. 특히 보수층이 두텁고 핵발전소와 여러모로 관련이 많은 서생면을 포함한 울주군에서도 역시 문재인후보가 1위가 되면서, 고리1호기 수명연장 반대에서부터 가시화되었던 탈핵의 흐름은 시민사회에서도 대세로 자리 잡혔음을 이번 19대 대선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공약을 단호하고 거침없이 이행하는 것이다! 그 첫걸음이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선공약에는 ‘원전제로’라는 큰 글씨 밑에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고 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신규원전 건설백지화,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를 공약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구성은 ‘원전제로’의 경로를 표현한 것이었다. 즉,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에서 시작하는 신규원전 건설백지화라는 경로와 더불어, 월성1호기 폐쇄에서 시작하는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를 통해 ‘원전제로’가 달성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미 공약채택으로 검증되고 대통령당선으로 선택되었기에 핵 기득권세력에 인한 ‘재고’, ‘재검토’ 운운 따위는 없어야한다. 만약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되면 그만큼 ‘원전제로’는 훨씬 더 멀어진다. 아니 아예 없을지도 모른다. 신고리5,6호기는 설계수명이 60년이어서 폐쇄되려면 2082년 이후이다. 대다수의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나 긴 기간 동안 핵공포의 불안 속에서 살 수는 없다. 그렇게나 긴 기간 동안 핵으로 인한 재앙의 행군을 지켜볼 수는 없다. 그렇게나 긴 기간 동안 핵마피아들에게 이 땅의 에너지체계를 맡길 수는 없다. 더욱이 또 다른 공약인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달성’이라는 목표와도 상충한다. 재생에너지는 ‘원전제로’ 정책을 완성하는 주요수단인데, 2082년까지 원전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키울 수는 없는 것이다.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시장형성이 발전하지 않는데, 재생에너지 기술과 자본이 발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리되면 결국, ‘원전제로’는 달성할 수 없는 ‘빌 공(空)’자 공약이 될 것이다. 문재인 새정부는 좌고우면할 여유도, 그럴 필요도 없다! 소위 뻥튀기된 매몰비용은 사고 대책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신고리5,6호기 건설승인 받기까지의 온갖 부실성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한수원의 경영에 울산시민들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잘못된 첫 단추로 만든 제품을 우리에게 강매하는 꼴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은 첫 단추부터 새롭게 매야하는 법이다. 탈핵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재앙의 위험과 수십만년 동안 아무 일 없이 보관해야하는 핵폐기물까지 생각한다면, 마치 도박을 하듯이 전진만을 외치는 핵발전소의 재앙의 행군을 멈추게 해야 한다. 신고리5,6호기 백지화는 이 재앙의 행군을 멈추고 방향을 틀게 할 최초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문재인 새정부는 단호하고 거침없이 공약을 이행하고 전 국민과 인류에게 희망의 싹을 보여주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2017614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울산녹색당,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숲, 문화공간소나무,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여성의전화,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중의꿈,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진보연대, 울산학부모행동,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아이쿱생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정의당울산시당, 좌파노동자회울산위원회, 지진대책및원전중단북구행동,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평화캠프울산지부, 울산풀뿌리주민연대(북구주민회, 동구주민회, 울주군주민회, 남구주민회), 울산여성문화공간 untitled
수, 2017/06/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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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 성명

 

‘블랙기업’ 이랜드의 횡포를 규탄하며,
체납한 관리비를 상인회에 즉각 납부하라


  - 드림플러스 사태는 유통재벌의 횡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 이랜드의 횡포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

 

  이랜드가 드림플러스 상가를 장악하기 위해 벌인 일련의 과정은 유통재벌의 전형적인 횡포이며, 우리가 재벌을 막아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15년 경매로 나온 상가를 헐값에 75% 지분을 확보한 이후, 이랜드는 상인회를 고사시키고 입주자를 내쫓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랜드는 상인회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즉각 중단하고,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하여 드림플러스 정상화에 나서, 지금이라도 기업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랜드의 영업방해와 관리비 미납으로 드림플러스는 수차례 단전 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6월 18일까지 체납한 전기료 2억5천700만원을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을 하겠다고 최후통첩한 상태이다. 상인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2억여원을 모았지만, 단전을 막기엔 부족한 상황이다. 예고된 단전 날짜가 다가오며 상인들의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랜드는 하루 빨리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하고 드림플러스 정상화에 나서야 함에도, 상인회를 드림플러스의 정당한 관리자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관리비 1억 5천여만을 법원에 공탁하여 항소한 상태이다.

 

  이랜드의 횡포는 역사가 길다. 2007년 홈에버를 운영할 당시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한 사건은 영화 ‘카트’(2014년)와 드라마 ‘송곳’(2015년)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최근엔 외식업체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임금을 체불하여 논란이 되는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2월 ‘블랙기업 이랜드 퇴출법’까지 발의하기도 했다. 이랜드의 횡포는 드림플러스에서만 자행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드림플러스 사태는 유통재벌의 횡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며, 이런 ‘블랙기업’의 횡포로 고통받는 영세 상인들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 자치단체는 적극 나서 해결 의지를 보여주어 이랜드와 같은 기업이 더 이상 우리 지역에서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는 이랜드와 같은 유통재벌의 횡포를 막고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 6월 12일 출범하였다. 우리는 이랜드의 횡포로 고통 받는 드림플러스 상인회와 함께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이랜드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약 아무런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블랙기업’ 이랜드의 퇴출을 위해 지역의 상인·시민단체들과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2017년 6월 15일
유통재벌 입점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

 

■ 참여단체 (현재 12곳)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 성안길상점가상인회 / 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 청주나들가게협의회 /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충북지회 / (사)드림플러스 상인회 / 제천상인운동본부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사회적기업활성화 충북네트워크 /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 충북·청주경실련(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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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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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청사 건립, 전면 백지화하라!
타당성 조사를 피해야 할 만큼 정당성 없다면 추진하지 말아야
행자부는 꼼수로 제출한 충북도의회 청사 계획 재심사하라!

 

충북도는 어제(14일),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중앙투자심사가 최종 승인돼 430억원의 예산으로 옛 중앙초등학교에 도의회 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가 보고한 총사업비에 토지매입비가 빠져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행자부 자료 제출시에는 해당 부지를 공시지가로 계산, 56억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2015년 4월 충북도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에 따라 충북교육청으로부터 127억 1600만원에 매입했고, 충북도는 교육청에 넘기기로 한 충북체고 부지를 상계처리한 나머지 비용(84억 9158억원)을 교육청에 전액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의회 청사 건립 사업은 처음부터 도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도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도의회 독립청사 건립에 반대 의견을 냈고(2015.11.18.), 리모델링 대신 신축으로 도민 몰래 추진하다 행자부의 재검토 지시로 알려진 작년(2016.11.17.)에도 “비용을 최대한 축소하여 도민을 기만하며 사업 추진을 결정한 후, 나중에 은근슬쩍 예산을 증액시키는 전형적인 꼼수행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태도이다. 행자부의 재검토 지시에 요식적인 공청회와 간담회로 때우더니, 이번에도 공유재산 관련법에 따라 공시지가로 산출했다는 것이다.

 

충북도는 어떤 이유에서 충북도의회 청사를 이런 식으로 건립하려 하는가?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할 충북도가 “타당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500억원 이하로 총사업비를 낮췄다는 말을 어떻게 공공연하게 할 수가 있나? 도의회 청사 건립을 발표하고 여론이 좋지 않자 155억원으로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더니, 의회와 밀실에서 신축으로 결론짓고는 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도 되는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신축비용을 리모델링 사업비의 2.5배(430억원) 정도로 맞춰놓고 부지매입비를 고의 누락한 채 발표해 놓고도 도민들을 상대로 ‘법’을 들먹일 셈인가?

 

흔히 지방정부의 예산 낭비에 대해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쓸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도지사와 도의원들은 바뀌어도 도비 120억원은 물론,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빌린 310억원(이자만 7억 7천만원)은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도의회 청사가 그렇게 필요한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만큼 사업의 정당성이 없어 꼼수를 써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전면 백지화하라. 아울러 “돈과 시간이 들더라도 공공주차장 등 주민 친화공간을 확장해 제대로 신축하자”는 데 찬성한 충북도의원 27명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18일
충북·청주경실련

 

▲ 충북도의회 신청사 건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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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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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핵발전소 폐쇄! 신규핵발전소 확대중단!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서명운동에 총 338,147 명 참여

[caption id="attachment_1795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잘가라핵발전소100만서명운동본부는 6월 15일 청와대 효자파출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년 10월 11일부터 진행한 잘가라핵발전소100만 서명운동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고 청와대에 최종 서명결과를 전달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9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종 서명운동 결과 전국에서 338,147명이 참여했다. 잘가라핵발전소 100만서명운동본부는 앞서 대선 시기 서명운동의 결과와 요구를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약속을 받은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서명운동본부와 정책협약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폐쇄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재검토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 및 공론화 재실시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 및 관련법 제정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 등을 약속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5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은 “오늘 이 날이 뿌듯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서명운동 경과 및 결과를 발표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RwcBB1hOe4o[/embedyt]

“오늘 이날이 뿌듯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잘가라핵발전소 백만서명운동은 한국에서 탈핵운동을 한 역사 이래 가장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많은 지역, 단체,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다는 점에서 뜻깊은 서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서명지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서명을 받았던 것처럼 사람 많은 곳에서 돌린 것이 아니라 한 장 한 장 열명 스무명 이렇게 서명해서 보내주신 서명지가 33만명 넘게 모였다는 것 자체가 탈핵에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가 이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만 서명운동은 작년 10월 11일 잘가라핵발전소 백만서명운동본부가 출범하면서 본격 시작을 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서명을 받았고 온라인에서는 총 32,342명이 서명에 참여해주셨고 305,805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338,147명이 서명에 함께해주셨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원전이 위치해 있는 핵발전소가 위치해있는 부산,울산,경남의 참여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원전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 시민들은 핵발전소를 더 이상 우리의 대안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그리고 탈핵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이 결과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청와대에 이 결과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명운동의 약속들이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호 같이 외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탈핵공약 이행하라!’, ‘국민의 뜻이다. 탈핵정책 실현하라!’ 감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결과
총: 338,147 명(2017.6.15. 현재)
지역별 서명 현황
지역 온라인 오프라인 지역합계
전국 6,153 106,289 106,289
서울 34,239 34,239
인천 1,262 1,165 2,427
부산 3,347 57,486 60,833
울산 2,314 26,847 29,161
대구 1,264 6,677 7,941
광주 1,006 5,580 6,586
대전 883 3,138 4,021
경기 6,669 6,798 13,467
강원 644 9,194 9,838
충북 864 4,586 5,450
충남/세종 1,120 3,624 4,744
전북 772 3,611 4,383
전남 640 3,818 4,458
경북 1,973 9,998 11,971
경남 3,079 21,373 24,452
제주 241 1,382 1,623
해외 111 111
소 계 32,342 305,805
총 계 338,147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경과
  • 2016.10.11.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 2016.10. 마창진,김해,양산,거제 100만 서명운동본부
  • 2016.10.17. 경기도 탈핵네트워크 100만 서명운동 동참 결의
  • 2016.10.17. 광주전남, 영광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 2016.10.17.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부산운동본부 발족
  • 2016.10.26. 대전 핵안전대책 촉구 탈핵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 2016.10.28.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대구경북운동본부 발족
  • 2016.10.31. 부산 100만 서명 서포터즈 발족
  • 2016.11.14.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원불교 운동본부 발족
  • 2016.11.22.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울산본부 출범
  • 2016.11.22.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경기본부 출범
  • 2016.11.22. 충북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선포
  • 2016.11.29.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불교본부 출범
  • 2016.12.09.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기독교본부 출범
  • 2017.04.10.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인 서명과 천주교 탈핵선언
  • 2017.04.26.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중간 결과 발표(전국 261,027명)
  • 2017.04.26.심상정 대통령후보 전달 및 서약 진행
  • 2017.04.26.안철수 대통령후보(대리: 이태흥 정책실장) 전달 및 서약 진행
  • 2017.05.04. 문재인 대통령후보(대리: 윤호중 정책본부장) 전달 및 정책협약 진행
  • 2017.06.15.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338,147명) 대통령 전달식.
  전달식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청와대에 서명지를 전달했다.  

노후핵발전소 폐쇄! 신규핵발전소 확대중단!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선언문

[caption id="attachment_1795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사상 유래 없는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인근은 아직도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미국의 쓰리마일, 구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까지 반복되는 사고와 방사능 누출, 생태계 파괴로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 정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핵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으며, 오래되고 낡은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여기서 나온 많은 양의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선 고준위 핵폐기물을 이용한 연구를 수십 년째 진행했으나, 인근 주민들은 최근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9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핵발전을 버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들이 추가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했으며, 핵발전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 프랑스에서도 핵발전소 개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핵발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불안한 핵발전소를 옆에 두고 살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후손들에게 떠 넘길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9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로 국민들의 뜻을 모아 2017년 6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의 뜻을 전달합니다. 불안하고 무책임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국민들의 큰 뜻을 모아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60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의 요구] -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하라! -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하라!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하라! -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하라! -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하라!  
2017.6.15.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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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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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천연 열대림 파괴하고 생산한 팜유,

산림파괴 정책 준수 하지 않으면 구매기업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

[caption id="attachment_179623" align="aligncenter" width="640"]POSCO Daewoo’s PT BIA palm oil concession. © Mighty; 5 June 2016. 포스코대우 소유 PT BIA 팜유 농장 © Mighty; 2016년 6월 5일[/caption]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인사 리베이트’ 등 각종 의혹을 받는 포스코가 이번에는 산림 파괴로 만든 팜유 판매를 앞두고 국제적 규모의 환경 파괴 책임을 자초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의 자회사이자 국내 최대 무역 회사인 포스코대우는 인도네시아 파푸아(Papua) 주 메라우케(Merauke)시 울릴린(Ulilin)구에 팜유 회사를 운영 중이다. PT. 바이오 인티 아그린도(PT. Bio Inti Agrindo, 이하 BIA)라는 이름의 이 플랜테이션은 34,195ha로 서울시 면적의 60%에 달하는 거대한 농장이다. BIA는 팜유의 원재료인 기름야자나무를 재배하기 위해 사람의 손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열대우림을 지속해서 파괴해왔다. BIA는 2년도 채 되지 않는 2015년 9월과 2017년 4월 사이 약 9,900ha의 숲을 정리했으며 이 중 2,400ha를 불과 2017년 첫 4개월 만에 정리했다. 이렇게 2012년 이래 26,500ha의 숲을 파괴했고 이 중 상당부분이 1 차림에 해당한다. 지속가능한 팜유 수요의 증가로 인해 많은 팜유 회사들은 공정하고 깨끗한 팜유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포스코대우가 가는 길은 이런 국제적 흐름과 매우 멀다 하겠다. Sept-2015 [caption id="attachment_179625" align="aligncenter" width="640"]Recent satellite imagery shows that POSCO Daewoo’s palm oil company in Papua, Indonesia, PT Bio Inti Agrindo (PT BIA), destroyed around 9,900 hectares of forest between September 2015 and April 2017 (the area outlined in red), 2,400 ha of which were cleared just in the first four months of 2017. In total, since 2012, BIA has leveled 26,500 ha of mostly primary rainforest. 포스코대우 자회사 PT BIA가 파괴한 산림을 보여주는 최근 위성사진. BIA 회사는 2015.9월부터 2017.4월까지 불과 8개월 동안 약 9,900ha의 숲을 정리했다.[/caption] BIA가 환경 파괴로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BIA는 파푸아에서의 심각한 천연 열대림 파괴로 국제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 9월 국제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와 연구 자문 업체 에이드인바이러먼트(Aidenvironment)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BIA는 산림 정리 작업을 빠른 속도로 계속하고 있다. 또한, 위성사진에 찍힌 명확한 패턴의 화재 지점은 BIA가 토지 정리를 위해 체계적으로 방화해왔음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2015년 9월과 10월에만 158개의 화재 지점이 관측되었는데 이 화재지점은 2015년 연초에 벌목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같이 토지 정리를 목적으로 한 방화는 손쉽고 값싸지만 심각한 연무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5년에만 6천여만 명이 산불로 인한 연무에 노출된 바 있다. 인도네시아 환경보호관리법은 이 같은 체계적이고 고의적인 방화를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무분별한 산림파괴는 전 세계 주요 팜유 구입처에서 채택하는 ‘산림파괴 금지 정책’(No Deforestation Policy: 산림파괴·이탄지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을 위반한다. 또한, BIA에 의해 파괴된 숲은 대부분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이하 HCVs)지역으로 멸종위기종 서식지인 1 차림이다. 인도네시아 산림부의 지도에 따르면 BIA 부지의 절반에 가까운 15,800ha가 1 차림이며, BIA도 자체 사업 계획서에 “대부분 지역이 아직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천연 열대림으로 덮여 있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은 원시림 파괴는 많은 기업과 단체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팜유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RSPO) 협약에도 위배된다. 더욱이 파푸아의 열대우림은 인도네시아에 남아 있는 최대의 온전한 산림지대로 인도네시아 생물다양성의 80% 이상이 서식하고 있다. 심지어 BIA가 직접 발간한 2016년분 “환경사회 보고서”에 실린 환경영향평가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등재된 희귀 및 멸종위기 조류 18종, 포유류 8종, 양서류 및 파충류 13종이 자사 부지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목록에는 BIA와 인접한 곳에서 팜유농장을 운영하는 한국계 기업 코린도가 부인한 나무캥거루도 포함되어 있다. 코린도는 지난해 산림파괴와 인권침해로 국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627" align="aligncenter" width="640"]Tree Kangaroo, threatened by habitat loss from palm oil, timber, and other agribusiness. © Mighty; 13 June 2016. 팜유생산을 위한 벌목 행위로 서식지는 파괴되고 그로 위해 위기에 처한 나무캥거루 © Mighty; 2016년 6월 13일[/caption] 나무캥거루는 일반적인 캥거루와는 다르게 나무에만 서식할 수 있으며 오직 파푸아 섬과 호주 일부 열대우림에서만 발견되는 고유종이다. 파푸아에서 찾을 수 있는 황금망토 나무캥거루는 산림파괴와 사냥으로 이미 원래 서식지의 99%를 잃어버렸다. 다채로운 색의 푸른극락조 또한 파푸아 섬에서만 서식하는 취약종으로 개체수가 감소 중이다. BIA가 지금과 같이 산림파괴를 계속한다면 이들 야생동물의 멸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천연 열대림의 생물학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대우는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도입 하지 않고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과 야생동물 서식지를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다. BIA는 “환경사회 보고서”에서 “2017년 1분기에 첫 팜 착유공장을 완공하고 팜유 생산 및 판매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BIA는 천연 열대림을 파괴하고 생산한 팜유를 이제 국제 시장에 판매할 예정이다. 그러나 BIA가 환경을 파괴하고 만든 ‘더러운’ 팜유가 성공적으로 판매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마이티어스가 약 50개에 달하는 주요 무역업체와 소매업체에 문의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포스코대우나 BIA로부터 팜유를 공급받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다. 20개가 넘는 회사는 포스코대우나 BIA가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채택하고 준수할 때까지 이들을 공급처나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다른 몇몇 회사는 자사의 공급망에서 BIA를 제외할 것이라고 답했다. 세계 시장은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멸종위기종을 벼랑 끝으로 내몰며 만든 팜유를 거부하고 있다. 구매처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산림 파괴 기업과의 관계를 끊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2015년 8월 17일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환경파괴 위험”을 이유로 포스코대우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또한 최근 발표된 “더러운 은행가 (Dirty Bankers)“ 보고서를 통해 HSBC은행의 BIA 자금 지원을 폭로하였으며 결국 "산림파괴 기업 자금지원 금지 정책(No Deforestation financing policy)"을 이끌어 냈다. 그린피스는 새로운 약속이행의 첫 ”시범 케이스“로서 HSBC은행이 BIA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얼마 전 새로운 책임 있는 팜유기업에 자금지원 정책(responsible palm oil financing policy)”을 발표한 프랑스 최대은행 BNP 파리바 역시 포스코 대우와 상업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 대우가 즉시 산지정리중단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관계는 곧 종료되고 말 것이다. 국제 팜유 시장은 이미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팜유로의 전환을 시작했고, 그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만약 BIA가 구매업체와 투자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산림 파괴를 계속한다면 포스코대우는 세계 시장에서의 도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굴지의 기업 포스코가 인류의 마지막 남은 열대우림 파괴와 방화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팜유 정책을 채택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마이티어스와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는 한국(계) 기업의 환경 파괴 중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2017년 6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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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1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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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노후핵발전소 폐쇄! 신규핵발전소 확대중단!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선언문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사상 유래 없는...
목, 2017/06/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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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한강 녹조 확인, 신곡보를 열어라

홍제천 합류부에서 한강 본류로 확산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16일 한강 홍제천 합류부에서 녹조 발생을 확인했다. 녹조는 성산대교 아래 한강 본류까지 확산되고 있다. 강바닥에 포자형태로 존재하다가 녹조 띠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 한강 녹조에 대한 대책은 무엇보다 물의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한강의 물 흐름을 가로막는 수중보의 철거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신곡수중보의 가동보 개방이 최선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한강 녹조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신곡수중보 가동보를 개방해 녹조 사태를 막을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거듭 촉구한다.

○ 한편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6월 5일 서울, 고양, 김포 시민 1,0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47명에 해당하는 70%가 신곡수중보를 즉시 철거(8.5%)하거나, 수문 개방 후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61.5%)고 응답했다.

201761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동이 홍보 담당 활동가 010-7420-1720
김동언 생태도시부문 활동가 010-2526-8743

[보도자료] 올해 첫 한강 녹조 확인, 신곡보를 열어라

[사진] 서울환경연합 170616 한강 녹조.zip

금, 2017/06/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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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폭력을 종식시키고 물대포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

 

 

어제(15일)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외인사’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이 영면하신지 거의 9개월이 지나서다. 뒤늦게 내려진 당연한 결정이다. 물대포가 사망의 원인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이미 분명히 밝혀져 있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자 사인도 바뀌는 기막힌 현실을 보고 있다. 원칙에 어긋난 엉터리 사망진단서를 유지해온 것은 박근혜 정권이었다. 이 ‘병사’ 사망진단서는 검찰과 경찰 부검 시도의 명분이 됐고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렸다.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 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지키지 않았다면 시신 탈취조차 벌어졌을 것이다. 의료인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할 때 얼마나 끔찍하고 비윤리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서울대병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권이 바뀌고서야 사망진단서를 수정하면서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없다. 서울대병원은 분명한 사과와 그 간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분명히 지는 것으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서울대병원은 백선하 교수와 서창석 병원장을 해임해야 한다. 백선하 교수는 여전히 ‘병사’로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윤리적 행위로 의학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백선하 교수와 이를 비호한 서창석 병원장이 계속 서울대병원에서 직을 유지해선 안 된다.

 

이제 ‘외인사’임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은폐한 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분명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유족들이 고발한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창청장 등 지휘관들을 비롯한 책임자 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서울대병원과 박근혜 정권의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돼야 한다. 경찰이 백남기 농민의 상태를 가족들보다 먼저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아왔던 정황, 서창석 병원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함께 개입한 의혹 등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폭력은 종식돼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폭력으로 희생되는 사람이 더 발생해서는 안 된다. 또한 물대포 사용은 완전히 금지돼야 한다. 물대포는 그 이미지와 달리 세계적으로 사망과 부상을 낳아온 살인무기다. 한국은 영국 본토에서 물대포 사용이 금지될 때 이미 반면교사로 언급됐던 나라였다.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리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면서 박근혜 정권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은 백남기 농민 사건을 해결하고 국가폭력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2017. 6. 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7/06/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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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사과에 대한 긴급 논평

경찰청장 사과, 면피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故 백남기 농민 사건 발생 581일 만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경찰이 늦게나마 국민 앞에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한걸음 진전했다고 보이나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았다. 경찰이 이날 밝힌 입장이 책임 있는 사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 추궁 등 정의 실현, 효과적인 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면피용 사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석진, 최윤석 경장 등 살수요원을 비롯하여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신윤균 총경 나아가 구은수 전 서울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4월 6일 백남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시 작성한 청문감사보고서와 관계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경찰은 이에 항고하며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 배상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즉각 청문감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배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해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사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려 숨지게 한 물대포의 위해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2008년 외부 기관이 아닌 내부 직원들을 동원해 안전성 실험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후 진행된 실험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 없어 물대포의 안전성이 신뢰받을 수준으로 검증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국회,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현재 보유 중인 모든 물대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대포 계속 사용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서울대병원과 경찰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사과한 만큼 검찰에서는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하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기소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건의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물리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금, 2017/06/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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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 의지, 첫 국제행사에서 보여준 데 환영 ◇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해 ‘지속가능 인프라’ 모범국으로 거듭나야

2017년 6월 16일 -- 제주도에서 개최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B) 연차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는 인프라 투자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인프라 투자는 각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 환경을 훼손”했다면서 지속가능 인프라 확대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이 공조할 것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석탄화력과 원전을 줄이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첫 국제행사에서 재확인하며 공약 이행의 의지를 보여준 데 환영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대통령이 강조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이며,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다. 여러 개발도상국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이미 에너지 빈곤과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후 금융 지원의 확대를 통해 이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이 아시아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의 모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저탄소 공적 금융투자 원칙의 확립이 시급하다.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본부국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이사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해외 인프라 투자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를 완전히 중단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한국은 2007-2015년 동안 해외 석탄 사업에 약 70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투자했다. 이는 G20국가 중 네 번째 규모로, 한국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에 투자하면서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해왔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2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석탄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새 정부가 국민 호흡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석탄발전소 감축을 약속했듯, 자국 우선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해외 석탄발전소 수출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투자에 대해서도 진전된 정책을 수립하기를 요구한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금, 2017/06/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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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6.13.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의 한병섭 박사(가운데)가 신고리5,6호기 안전성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1.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원전 사고 시 대피 현실성 등

○ 제목: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논란 점검 ○ 일시: 2017년 6월 13일 오후 2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발표: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caption id="attachment_179696" align="alignnone" width="640"]▲ 2017.6.13.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의 한병섭 박사(가운데)가 신고리5,6호기 안전성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017.6.13.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의 한병섭 박사(가운데)가 신고리5,6호기 안전성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caption]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당시 공약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에서 지난 2016년 6월말에 건설허가가 나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중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신고리 5, 6호기(9번째, 10번째)를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약 4백만명 가량이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인근에 건설허가를 내면서 안전성 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럭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님을 모시고 신고리 5, 6호기 안전성 논란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singori56_170613 (발표자료 받기) 2017년 6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한병섭 박사: 일문일답
원전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1.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란
동일 또는 인근 부지 내에 다수의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하는 경우 특정 사건에 대하여 상호 영향을 줌에 따라 위험성이 가중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1.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확률론적으로 하면 여러 기 동시사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는데 이 평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동일 부지의 원전이 쓰나미의 영향으로 유사 과정을 통하여 사고로 이어졌다. 따라서 지진, 해일, 화재 등의 외부 요인에 대한 사고는 원전의 개수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며, 외부 요인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서도 서로 시설을 공유하는 원전의 경우 한 원전의 사고로 인한 계통의 불능이 타원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1. 원전 호기별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동시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별로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계통 공유에 의한 영향보다 외부 요인에 의한 동시사고의 가능성이 월등하다. 외부 요인은 다양한 자연재해, 지진, 쓰나미, 폭풍, 홍수, 산사태, 화재, 테러, 전쟁 등 다양하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가령, 푹풍과 함께 지진이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동시에 쓰나미,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외부 송전선로가 끊어지는 일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다. 확률은 매우 낮지만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1. 다수호기 동시 사고 시 대정전(블랙아웃) 위험도 가능할까
동일 지역에 다수의 원전이 위치함에 따라 외부요인으로 인한 동시 정지의 가능성은 이미 예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지역 발전 총량의 정지에 의한 블랙아웃도 예상되고 있다. 가령, 최대지반가속도 0.3g의 지진을 원전이 감지하게 되면 내진설계로 인해 원전 설비 파손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동 정지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한 부지 내 다수의 발전소가 일시에 발전을 중단하게 되어 전력망에서 다량의 전기 송전이 중단되면서 전력망에 충격을 주어 전력망 전체가 다운될 수 있다.
원자로 위치제한
  1. 원전에서 인구 밀집 지역(25,000명)까지 위치제한이 30킬로미터 넘어야 한다는 주장과 4킬로미터면 충분하다는 주장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가정하는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능의 양에 대한 가정이 다르다. 전량 방출이냐 공학적 계통으로 인해 소량만이 나오느냐의 차이임. 핵연료 손상 등으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내 살수기능(물뿌림)으로 대부분 제거가 되면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은 현저히 줄어든다. 이때 살수기능이 작동하려면 전기 공급과 물공급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 중의 하나라도 공급되지 못하면 방사성물질이 제거되지 못한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살수기능이 작동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규제완화 규정(R.G. 1.195)을 타당성 입증 없이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은 자연환경, 사회환경(인구밀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1. 격납건물 내 방사성물질이 살수장치에 의해 제거되지 못해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대량 방출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
살수 계통이 내/외부의 사고로 인해 고장이 나거나 장기간 전원이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핵연료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우회경로를 통해 격납건물 외부로 바로 방출되는 경우에는 살수기능과 상관없다. 저압경계부 파손이나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에 따른 밸브 고장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중대사고에 대해서 위치기준은 따로 없다.
  1.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판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도 원전 입지가 가능하다는 얘긴가
위치 기준으로는 가능함. 냉각수의 활용, 송전탑의 설치 비용 등을 감안하면 경기도 서해안 지역, 서울 북부, 서부 한강 수계에 위치가 가능하다.
  1. 다수호기 안전성평가와 위치제한은 신고리 5,6호기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모든 원전에 해당한다. 다만, 원전 기수가 늘어날 경우 각 이슈별 위험도는 가중되어 증가한다.
원전사고 시 대피 현실성
  1. 원전사고 방사능 확산 시뮬레이션과 대피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피시나리오 마련을 해외 다른 원전 국가들은 하고 있는가
미국, 일부 유럽 국가에서 대피 시뮬레이션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확산과 대피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 대피 시나리오가 필요할 정도로 원전 주변에 인구가 밀집된 곳이 없다. 국내는 둘 다 미 적용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확산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공개되어 있지 않다.
  1. 현재 방재구역 설정과 대피소 등이 위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는가
지형지물을 고려한 확산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방재구역이 설정된 것이 아니며 대피소는 이와 상관없이 주민 통제 차원에서 가장 인구 모임이 쉬운 학교, 공공 시설을 민방위 차원에서 선정하였다. 확산 평가나 동적 대피를 적용한 바 없다.
  1. 고리원전 사고 시 20킬로미터 밖으로 대피하는데 실제로 22시간이면 가능할까
원자력 안전연구소의 평가는 긴급 상황 시 도로의 사고, 방사능 확산 방향으로의 차단 등을 적용하지 않은 가장 단순한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피 시간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실제 미국의 허리케인에 따른 100만 인구 소개에 48시간 소요된 경우가 있다.
  1. 원전에 문제가 생긴 이후 실제 방사성물질 유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충분히 대피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가
대부분의 사고가 격납건물 파괴를 전제로 하는 방사능 방출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전 확률론전 안전성 평가서에서 언급된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 중에는 격납건물 우회 사고의 존재도 인정하고 있다. 국가 기본 계획에 따른 재난 대응은 최악의 조건에 대한 준비어어야 한다. 시간이 충분하다는 주장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금, 2017/06/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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