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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참여연대, 홍영표 운영위원장 등에게 국회혁신자문위 권고안 입법화 계획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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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참여연대, 홍영표 운영위원장 등에게 국회혁신자문위 권고안 입법화 계획 공개질의

익명 (미확인) | 수, 2019/03/13- 12:49
<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홍영표 운영위원장 등에게 국회혁신자문위 권고안 입법화 계획 공개질의</h1> <h2>구체적 입법화 계획과 추진 일정 회신 요청</h2> <h2>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회개혁 10대 과제 전달</h2> <p> </p> <p> </p> <p>오늘(3/13, 수), 참여연대는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유의동 운영위원회 간사위원 등 국회 운영위원들에게 국회 혁신자문위원회(이하 혁신자문위) 권고안 입법화 계획에 대해  공개 질의했습니다. 지난 3월 7일 발표된 국회혁신자문위의 2차 활동보고서에 포함된 과제들이 국회 개혁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국회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작년 11월 27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장과 유의동 간사가 직접 국회혁신자문위에서 권고된 개혁안에 대한 입법화 계획과 추진 일정을 밝혀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p> <p> </p> <p>국회혁신자문위 권고안 중 일 잘하는 국회를 위해 제시된 상시국회 실현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상임위의 상설 소위원회 의무화, 상임위 법안심사 정례화 등은 복잡한 사회현안과 폭증하는 입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체계 마련이라는 의미에서 개선이 시급한 과제입니다다. 온라인 입법청원 제도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수 년간 주장해 온 것들로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제도화하고, 국회의 의제설정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선결 과제로 윤리특위 징계의결 시한 명문화, 예결특위 소위원회 회의 비공개 요건 강화 및 소소위 금지방안, 독립적인 이해충돌 심의기구 신설 등 방지 규정 구체화 등도 긍정적입니다.</p> <p> </p> <p>하지만 국회혁신자문위 권고안에 포함된 국회 개혁 과제들이 이미 지난 국회에서 구성된 국회 개혁 논의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던 과제들입니다. 과거 10여년 동안 구성되었던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 자문기구가 반복 제시했던 국회 개혁 과제들이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또 다시 제시된 이유는 국회의 적극적인 개혁 의지가 없었고 이를 제대로 논의하거나 입법화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선 권고와 개혁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 개혁을 위한 비상한 각오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국회 개혁을 위해 참여연대도 의견을 제시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의  개혁 추진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추가로 참여연대는 그 동안 참여연대가 주장해온 국회개혁 과제들을 모아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회개혁 10대 과제>도 함께 제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p> <p> </p> <p> </p> <p>▣ 별첨자료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회개혁 10대 과제 ></p> <p> </p> <p> </p> <p>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0px;"><strong>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회개혁 10대 과제</strong></span></p> <p> </p> <p style="text-align:right;">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p> <p> </p> <p> </p> <p> </p> <p><strong>1. 헌법적 권리인 국민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민의 청원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로, 국가는 이를 심사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청원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청원안 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국회가 청원권을 정치의 주변부에 맴도는 군더더기 같은 권리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li> <li>20대 국회는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도 청원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온라인 청원제도를 도입할 뿐 아니라 △청원인에게 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청원을 심사할 국회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의 심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연장하게 하는 등의 모호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합니다. △또 충실한 심의를 위해 각 상임위에 청원심의를 지원할 국회 조직을 갖춰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2. 국회의 회의는 ‘신고’만으로 시민 방청이 가능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민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소위원회를 포함해 모든 회의는 자유롭게 시민 방청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법과 ‘국회방청규칙’의 규정이 서로 달라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본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으나 ‘국회방청규칙’은 국회 방청을 원할 경우 국회의원 또는 국회 소속 기관의 2급 상당의 별정직, 서기관 이상의 공무원의 소개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은 위원장의 허가가 필요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방청을 불허하는 상황입니다. </li> <li>모든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국회법을 준수하기 위해 △회의 방청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소개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회의 방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 방청을 ‘방청석 부족’ 또는 ‘민감한 안건 논의’ 등의 이유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방청석에 시민들을 위한 고정 방청석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li> </ul><p> </p> <p><strong>3. 국회의사당은 국민에게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회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내부 규정을 근거로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해왔습니다. 특히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은 대통령 의전행사나 국회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행사에만 관례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시민들이 이를 이용할 근거나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통제와 금기가 아닌 개방과 참여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리를 전환해야 합니다.</li> <li>△국회의 입법 활동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회 출입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야 하며, 지금처럼 국민들의 국회 접근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5월 31일,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으로 국회 앞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이 법을 개정해 평화로운 집회를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 열어두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4. 상시국회를 제도화하고, 상임위 상설소위 및 법안심사 정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회법이 짝수월에 임시국회를 집회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의 정치공방이 벌어지면서 의사 일정이 파행에 이르는 경우가 여전합니다. 교섭단체의 합의 여하에 따라 파행이 반복되던 국회 일정을 제도적으로 규정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복잡한 사회 현안과 폭증하는 법안 심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법안 심사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li> <li>△정기회 회기가 아닌 매월 1일에 임시회를 개회하도록 국회법에 명시하고, △상임위 소관사항을 분담하여 심사하는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법안심사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5.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해 월권 논란을 없애야 합니다. </strong></p> <ul><li>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률안에 대해 위헌소지나 타 법률과의 충돌 여부, 법률 용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는 체계, 자구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 자구심사를 명분삼아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의 내용을 재검토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타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입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모든 법안의 필수절차로 두는 것은 입법 절차상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절차입니다. </li> <li>△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법제실 등으로 이관하고,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법원 사무 및 사법행정 등 고유한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i> </ul><p> </p> <p><strong>6.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화하고, 밀실예산, 쪽지예산을 없애야 합니다. </strong></p> <ul><li>국회 예결특위 위원은 다른 상임위에 속한 ‘겸임 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소속 상임위나 관련 부처를 의식한 심의 태도에서 벗어나 공정한 입장에 서기 어렵고, 그 활동이 대개 정기국회 전후에 집중되어 안건 심사의 충실도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에서 예산 증액 논의를 하면서 밀실예산, 쪽지예산 논란을 일으켜 해마다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li> <li>△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원칙적으로 회의를 공개하고, 예외 규정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근거없는 ‘소소위’ 등의 밀실 심사를 금지해 예산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7. 국회의원 윤리 심사를 강화해 자정기능이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strong></p> <ul><li>모욕적인 언행을 일삼거나 또는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되는 경우는 많지만,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정치상황 등으로 상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상정했어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심의에 들어가도 동료 의원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엄격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늘상 제기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만 보더라도, 4년간 회부된 의원징계안과 자격심사안 총 41건 중 제안자가 스스로 철회한 6건을 제외하고 35건이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한편, 현행 국회법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없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독자적인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li> <li>△국회의원 징계안 심사기한을 적당한 수준(ex. 1개월)으로 설정하고, 해당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하게 해야 합니다. △의원 징계에 대한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해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조사권, 심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해 징계안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8. 국회의원 보수 산정은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trong></p> <ul><li>통칭 ‘세비’라 불리는 국회의원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당의 산정 기준은 공무원보수표나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으로 구성되고, 법 외의 규칙 등에서 정한 정근수당, 급식비 등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수당에 ‘여비’ 등과 같이 경비성 지원도 포함되어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많은 부분이 비과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제입니다. 또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들의 수당을 인상하여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보수 책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 공감대를 넓혀야 합니다. </li> <li>△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수당의 명칭을 봉급으로 변경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은 삭제해야 합니다. △입법 활동과 회의 참석은 국회의원의 기본 업무이므로 특별한 항목을 구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칙 등에 혼재 되어 있는 이른바 ‘세비’ 관련 법률은 ‘국회의원 보수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보수를 산정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신의 보수를 결정하는 이해충돌을 회피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9.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회의원의 경우 포괄적 정보 획득과 정책결정의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의 보유재산이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과 관련된 부동산 구입이 국회의원 직무와 이해충돌을 일으킨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다른 의원은 개발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지역구의 역사 인근에 본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li> <li>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국회의원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회법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거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할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해충돌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의 직무와 관련한 사적인 이해관계를 등록, 공개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10.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해 소수정당도 국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strong></p> <ul><li>국회법은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과 의사일정 변경 등 국회운영과 관련된 주요 결정을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수 정당을 포함해 정당 간 합의를 기본으로 하여 의사 일정을 논의하고 있긴 하지만, 국회법상 국회운영에 대한 교섭단체의 영향력은 과다합니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50%를 득표율 등을 고려해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게 이중 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일부 교섭단체는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수정당의 국회 내 발언권과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타협과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재 20인 이상에서 대폭 낮춰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li> <li>△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 등 국회 운영에 관한 주요 결정을 정당 간 협의를 통해 하도록 명시하고, △경상, 선거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을 득표율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교섭단체 구성요건도 대폭 낮춰 소수 정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li> </ul></blockquote> <p> </p> <p> </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wDz2EOh7TYgNiKQqEaQrD63t5-aedDQTegEY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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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성명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렇게는 안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편향적 절차 이행과 시민행동 활동 방해를 사과하라.

정치권과 언론은 정략적인 공격을 중단하고, 신고리 중단 공약 이행하라.

9월 15일(금) 오전 임시대표자회의를 통해 향후 방침을 결정할 예정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지 50일이 됐고, 글피(16일)는 시민대표참여단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될 예정이다. 공론화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과연 숙의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여건인지, 이대로 진행된 결과가 사회적 수용력을 가지게 될 것인지 걱정스럽다.

 

신고리 백지화 시민행동은 ‘정치권의 악의적 발언과 언론의 거짓 왜곡기사들이 넘쳐나고, 공론화위원회조차 적대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상황’에서 공론화 절차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편파적인 운동장의 경기에 참여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니며, 불합리하게 만들어진 결정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무책임과 갈등 조장행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검토’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조차 ‘신규 원전 건설 지양’ 공약을 내건 것이 불과 4개월 전이다. 그런데 이들 보수 야당들은 지금 ‘에너지 대란’, ‘초법불법 절차’ 등을 주장하면서 정쟁과 갈등으로 만들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공약하고, 환경단체들과 협약을 체결했다. 6월 19일 고리 1호기 폐쇄행사에서는 ‘신규원전 중단과 노후원전 퇴출 등을 포함한 탈핵선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은 중립을 지키겠다면서 모든 발언과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자신들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을 포기한 것일뿐더러, 그 책임을 탈핵단체들에게 떠넘기는 괘씸한 행보다. ‘정당’이란 자신들의 가치를 두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 권력을 통해 이를 실현하는 집단‘인데, 여야정치권은 공론화 절차 뒤에 숨거나 그런 절차조차 거부하는 무책임과 퇴행을 일삼고 있다.

 

일부 언론들의 거짓 왜곡 보도도 심각하다. ‘전기요금 폭탄’, ‘탈원전이라는 장밋빛 함정’ 같은 표현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또한 탈원전정책 때문에 대만에서 정전이 일어났다며 사실을 왜곡하는 등 탈핵정책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수원과 정부 기관들의 탈법도 심각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중단하겠다던 광고를 계속하고 있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집회에서 판촉물을 배포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만원 백화점 상품권 등을 내걸고 원전 안전 홍보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한수원과 국책연구소의 관계자들은 ‘신고리 건설재개’ 홍보물을 만들고, 토론회에 나오는 등 핵발전 확대의 선수로 뛰고 있다. 무한대의 자원과 인력을 앞세워 맹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야할 공론화위원회의 태도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당, 언론, 국책기관, 한수원 등의 물량 공세와 비양심적인 행위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최소한의 노력조차 포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수원 등의 불법적 물품 살포를 용인하고, 정당과 언론들의 일탈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양측이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한 토론 자료집 구성 원칙(총 분량과 목차 개수만 규정. 기타 내용은 자율)을 뒤집거나, 자료집 도입부를 한수원의 논리로 작성하거나, 시민행동이 작성한 토론 자료집의 상당 부분을 삭제하라는 등은 공론화 참여 단위들의 신뢰조차 무너뜨리고 있다.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탈핵 한국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고자 인내하고 배려해왔던 시민행동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공론화 절차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모든 사회적 합의 수단을 실험할 미래의 가능성조차 막아버리는 나쁜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정한 게임의 기준과 절차 복원을 촉구하며, 이런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공론화 참여를 중단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15일 오전 긴급 비상대표자회의를 열고 향후 진로를 심각하게 논의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핵정책 수립이라는 국민 염원이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며, 이제라도 게임의 룰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2017. 9. 13.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문의

시민행동 공동상황실장 염형철 010-3333-3436

시민행동 공동상황실장/언론팀장 윤상훈 010-8536-5691

시민행동 대응팀장 이헌석 010-2240-1614

목, 2017/09/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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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적 수사 관여했던 검사들 일부 영전 아쉬워

법무부 스스로 강조했던 신상필벌 원칙에 위배
검찰인사위원회 재심의에 부쳐야

 

어제(8/10) 법무부는 2017년 하반기 검찰 중간간부 인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검찰에 대한 신뢰 저하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간 간부들에 대하여 엄정한 신상필벌”을 하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돈봉투 만찬’사건 등에 관여되었던 인사들이 요직에 가지 못하거나 문책성 인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이 완벽하게 관철된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PD수첩의 광우병 위험 보도를 무리하게 기소했던 박길배, 김경수, 송경호 검사,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항소심 당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최성남 검사,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당시 스스로 자백한 진범을 수사하지 않고 풀어준 정종화 검사 등이 영전했기 때문이다. 이는 법무부가 스스로 자평한 신상필벌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검찰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이 외에도 문제가 되는 검사들이 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한편 법무부가 스스로 공언했던 탈(脫)검찰화는 인권국장과 인권정책과장 2명만 공석으로 남겨둬서, 실질적인 진척은 거의 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수차례 강조하고 호언장담했던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다. 탈 검찰화는 단순히 검사 수를 줄이는 것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법무부 직제 전체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여,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만 한정적으로 보임하고 그 외에는 전문성을 갖춘 일반직 공무원이나 법률전문가를 기용해야 한다. 보다 과감한 직제 개정과 인사 혁신이 필요하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08/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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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대한 논평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청사진, 실천이 중요하다


국정과제와 추진방안 대체로 긍정적이나, 일부 후퇴 및 미흡  
참여연대, 흔들림없는 개혁 요구하며 이행 모니터하고 평가할 것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늘(7/19)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투자와 재원확보 방안과 입법추진계획, 청와대 내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국정과제 점검, 관리, 평가 등의 추진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정부가 오늘 발표한 국정운영의 방향과 계획을 통해 국민 주권 실현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정책이 대부분 국정과제로 반영되었으나 일부 공약이 빠지거나 후퇴한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나 사드 배치 문제 해결 등 꼭 제시되었어야 할 과제들이 빠지거나, 국민주권적 개헌과 같이 명확하게 계획을 밝히지 않은 부분도 존재한다. 향후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검찰개혁] 문재인정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다. 시민사회의 줄기찬 요구에도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적 저항으로 무산되었던 공수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문재인정부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로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법무부 직제 규정을 개정하여 지금 당장에라도 추진할 수 있는 사안으로, 지체할 이유가 없다. 새로 임명된 법무부장관이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무소불위의 검찰권 분산이라는 방향 면에서 바람직하나,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것처럼 경찰조직이 인권친화적 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 하며, 수사뿐만 아니라 정보수집, 교통단속, 방범 등 과도한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개혁하는 것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 역시 취지에 걸맞게 중앙집권형 국가경찰조직의 분산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재벌개혁] 재벌개혁과 가계부채 등과 관련된 국정과제는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것이 대체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벌개혁은 정책 내용 그 자체보다는 재벌의 저항을 뚫고 실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렵다. 따라서 재벌개혁 관련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와 이후 이행계획이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오늘 발표 내용으로는 공익법인 등을 통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이나, 대우조선해양, 한진해운 등에서 드러난 관치금융과 밀실행정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등에 관해서는 파악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다. 반드시 보완되고 추가되어야 할 사안이다.


[적폐청산/반부패] 권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의 탄핵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 청렴국가 실현 등을 제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정농단의 보충 수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무너진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바람직하지만, 반부패기구의 독립성과 조사권 등 권한 강화가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도 개헌 시 회계감사 기능의 국회 이관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한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제2의 세월호특조위’의 구성 등이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정권차원에서 방해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 


[정치개혁] 문재인정부는 현행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 개혁안도 제시하였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은 유권자의 지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버려지는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이다. 대선 공약으로도 제시했던 만큼 문재인정부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선거제도 개혁을 적극 추동해야 할 것이다. 선거연령 18세와 투표시간 연장,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참여 보장 등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과제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민들이 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정당에 대해 호불호를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공직선거법 68조, 90조, 93조 등에 대한 개정이 대선공약이나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반드시 국정과제에 추가되어야 한다. 


[민생] 문재인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심각한 가계부담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관련 정책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방안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주택임대차 안정화 방안과 주택금융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은 시급하다. 문재인정부가 강조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임차인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논란이 되었던 통신비 인하 정책도 기본료 폐지가 무산된 데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제도를 생계형 적합업종 이외 필요한 업종으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임대료 폭등이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 부과체계 등을 개선하는 등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 대선 공약 중 임금체불, 최저임금 등 개별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관한 공약은 대부분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특히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실업부조 도입의 구체적인 시기를 적시하고,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하여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보장을 언급한 부분은 환영할 만하다. 반면,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정책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ILO 협약 비준 등 결사의 자유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고 있지만, 공약에서 제시되었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확대, 단체행동권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제한, 단체협약 적용 범위 확대와 효력 확장 제도 정비 등의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최근 불거진 노동문제의 핵심이 '노조 할 권리'의 박탈이고 열악한 노동조건 역시 노동조합의 부재에 원인이 있다고 볼 때,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등의 공약이 이번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복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0~5세 대상 아동수당 도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추진,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선,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인프라 확대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등 주요 복지정책을 국정과제에 담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부양의무자 폐지 공약과 관련하여 2018년 주거급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한 것 역시 긍정적이나, 빈곤층의 생존권과 직결된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관해서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로 한정한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공공인프라 확충 방안 역시 포함되지 않았는데,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조세재정] 오늘 발표에서 밝혔듯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과 이를 위한 재정 확충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오늘 정부가 밝힌 재정  확충방안은 소극적이라 평가할 만하다.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 정상화와 같은 적극적인 증세 방안은 내놓지 않고, 비과세 감면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와 같은 소극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복지지출 누수 방지와 재량지출 절감을 통해 연 12조 원에 달하는 세출 절감이 가능하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GDP 대비 복지지출이 OECD 꼴찌 수준인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효율화만 강조할 경우 복지의 사각지대를 키울 우려가 있다. 이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세출절감 목표액도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효율화와 투명화를 위한 정책과제 중 국민소송법 도입은 환영할 만 하나, 정부 예산안의 공개나 국회 예결위 산하 예산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통일/외교/국방] 대선 공약에서 밝혔던 대로 문재인정부가 남북대화를 강조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포괄적이며 단계적인 접근법을 취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방산비리 척결과 국방개혁, 국방 문민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킬체인이나 KAMD 구축 등을 통해 북핵에 대응하고 핵심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이유인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며, 첨단무기를 앞세운 군비증강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볼 수 없다. 사드 배치 문제 해결방안이 사실상 부재한 것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차기 정부 재검토 입장을 줄곧 밝혔었고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공약집에 명시했던 것에 비해 국정과제에서는 중국과 사드 문제 관련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이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 수립⋅이행”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만큼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  


 국정운영의 설계도를 그린 만큼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가 밝힌대로 철저한 준비와 실천,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한 국정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중단없는 감시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개혁의 후퇴나 미온적 조치에 대해서는 비판자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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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촉구를 위한 범사회복지계 공동선언

 

| 일시: 2017년 8월17일(목) 오후 2시

| 장소: 청운동주민센터 앞

| 주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가난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며 한국사회 마지막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100만 사각지대를 만들어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해 오늘로서 1822일, 광화문지하도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포함한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낮은 보장수준의 현실화에 동의하는 사회·시민·인권·복지단체와 수급당자들이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부양의무자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당선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보건복지지부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과 관련된 계획들에서 후퇴된 내용들을 발표했고, 지난 8.10(목)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에서 아래와 같이,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폐지 아닌 완화안을 최종발표 했습니다.

 

  • 2018.10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2019.1 장애인이 포함된 소득·재산하위70% 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 2022.1 노인이 포함된 소득·재산하위70% 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19대 대선기간 많은 복지관련 단체·기관·학계 등의 대선요구 내용에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담겨있었습니다. 심각한 빈곤해결을 위한 복지제도의 우선개혁과제로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꼽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실질적으로 빈곤해결에 의지없음을 표명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가난한 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시급한 빈곤문제1호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는 광화문농성 5년을 앞 둔 8월17일(목) 오후 2시 청운동주민센터 앞 에서 완화라는 이름의 꼼수 아닌 단기 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범사회복지계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정성철(빈곤사회연대)

사회복지계 발언.1_ 허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계 발언.2_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부장)

사회복지계 발언.3_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사회복지계 발언.4_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마무리 발언.5_ 이형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범사회복지계 공동선언문 낭독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 /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목, 2017/08/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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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연대는 계산기로 계산되지 않는다

-노후소득보장의 세대분리 프레임을 넘어-

 

이은주 | 민주연구원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공동의 대처였다. 수고로운 노동에서 벗어나 남아 있는 짧은 노후 생활은 과거의 삶을 존중 받는 존엄한 노후보장으로 이어졌다. 누구에게나 닥치는 은퇴라는 사회적 위험을 공적 연금을 통해 보완한 것이다. 노후소득보장은 당당한 권리이자 젊은 시절 소득의 일부를 유예시키면서까지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노력의 결과였다. 완전고용 하에서 다만 일이 고될 뿐 전혀 불안할 수 없는 장기간 근로와 그 이후 적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보장은 은퇴 후 삶의 모습을 악화시키지 않았다. 그 누구도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지만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세대 간 계약은 세대 간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도 불안하지 않은 미래를 꿈꾼다는 점에서 안도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 그 시절이 지속될 줄, 될 수 있을 줄 알았다. 

 

전후 짧고 달콤했던 노동과 자본의 대타협 시기, 복지국가의 황금기는 21세기를 지나오면서 노동시장의 급격한 분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빠른 은퇴와 긴 노년기를 남겨놓았다. 이제 20대에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40년을 보내고 은퇴 후 10~15년을 공적연금으로 남은 인생을 즐기고 떠나던 시대가 아니라 30대 초반에 노동시장에 들어간 이후에는 각종 비정규고용에 시달리다가 은퇴가 아닌 고용 중단과 재고용을 반복한 후 빠른 은퇴와 이후 40~50년(기술을 새로 배워서 살아도 될 만큼의 긴 시간)을 남겨놓은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짧은 황금기라도 경험한 서구유럽은 공적연금의 세대 간 계약과 합의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부모세대를 그렇게 부양했고, 후세대도 익히 봐와서 알고 있다. 세대가 지속되는 한 노후소득보장은 가능할 것이라고. 단지 그 부양의 타이밍이 좀 빨라지고 부양의 대상이 많아지고 오래되었을 뿐, 노후라는 공동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의 대처가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회구성원들이 익히 봐오고 체험했던 과거의 방식은 급격히 바뀌고 있다. 이제는 통할지 장담할 수가 없다. 자본주의도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 전환되고 있다. 기업은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자본을 쌓고 이윤을 창출할 수가 있다. 노동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아쉽거나 애쓰지 않아도 된다. 기술혁신에 따른 4차 산업혁명 등은 우리에게 빨리 선언되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쉬운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거시경제의 숫자들이다. 

 

이런 사회에서 모아놓았던 돈들은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바뀔 수도 있다. 사놓은 건물들은 현금화를 하려면 예상된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털어야 할 수도 있다. 경제활동시기에 모아두었던 현금으로 노후 생활을 보내겠다는 초기의 약속은 은퇴 직후 10년을 전후로 다 소진 될 것이며, 그 이후는 가슴 한 켠이 찌릿한(불편한) 감정을 가지면서 누군가로부터 이전된 돈으로 소비하고 내 삶을 즐기는 날들이 계속될 것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한편으로는 그런 삶도 좋다고, 만족스럽다고 스스로 위안하며 지낼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혹은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다. 산업화시기 나를 돌보지 않고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성장시켜놓은 산업역군들과 독재정부 하에서 대한민국을 잘 관리 운영해왔던 공무원들은 박봉으로 그 시절을 보내왔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식들을 키워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누려도 되고, 누릴려고 이렇게 고생해왔다고 큰 소리 친다. 그리고 그 시절의 부모세대가 가졌던 열정과 에너지를 지금의 젊은이들이 갖지 못함에 아쉬워한다. 

 

 

지금 세대는 그 이전 세대(현재의 노인)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는 단순히 노동조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풍요롭고 귀하게 자란 세대는 소위 ‘죽도록’ 일하고 싶지 않다. 더구나 민주주의가 회복된 사회에서 성장한 세대들은 인간적인 생활이 아닌 삶을 상상하기 싫다. 지금의 청년들은 부모세대의 지혜를 빌려 생계유지를 위해 많은 것들을 차곡차곡 채워왔지만, 각종 스펙으로 무장을 하고도 정작 일하지 못하는 현실에, 낮은 임금에 황망해하고 있다. 

 

세대 간 연대를 통해 이어져왔던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과연 후세대에게 돌려줘야 할 것들이 통장인지, 아니면 살아갈 힘을 마련해 줘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 지금 통장은 당분간 꽉 차 있고, 향후 20~30년은 거뜬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통장의 잔액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이고 몇 년 전부터는 그나마 생각만큼 통장의 돈이 확 불어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현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데도 버거운 통장 잔액을 어떻게 유지하고 후세대들에게 돌려줄 것인가? 지금까지는 이전의 방식이 통했다고 좀 더 모으자고만 얘기했지만 30년 후 미래에는 이 방식이 유효할 것이라고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다. 

 

지금 젊은이들의 노후 준비는 과거와는 다른 반전을 요구한다. 세대 간 형평성을 따져서 비용을 누가 더 부담하고 덜 부담할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자원 배분 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어떻게 계산을 하고 노후를 보장받을 것인가는 사회적 자원을 사회구성원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눌 수 있는가, 그것에 합의할 수 있는가로 초점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 합의가 어색하고 어렵다. 자원의 분배에는 더욱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유산은 아마도 당장의 통장보다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 지혜로운 판단이어야 할 것이다.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를 따지는 것은 끊임없는 분리와 불안을 만들어낸다. 소위 합리성이라는 전제 하에 벌어지는 무수한 불합리한 상황들을 우리는 겪고 있다. 세대 간 형평성을 논의하는 자리들이 그렇고,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계산하는 과정들이 그랬다. 노년의 삶은 세대를 분리한 계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솔직하게 터놓고 당사자들이 함께 공동의 위험에 공존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지혜들을 모아야 한다.

화, 2017/08/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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