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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답이 없다! 3.11 후쿠시마 참사 8주기 탈핵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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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답이 없다! 3.11 후쿠시마 참사 8주기 탈핵 캠페인

익명 (미확인) | 월, 2019/03/11- 17:43

3.11 후쿠시마 참사 8주기를 맞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역에서 탈핵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안양 범계역에서 안양YWCA와 안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그리고 군포에서 군포환경자치와 군포아이쿱과 함께 한 탈핵행동 사진을 공유합니다.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문
핵발전소 중단 없이 핵폐기물의 대안은 없다!



핵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핵폐기물은 단언컨대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위험 물질이다. 이 위험한 쓰레기는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영구 격리시켜야 하지만,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 핵폐기물은 끝도 없이 쌓여 갈 뿐이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이래 30년 이상 핵발전을 하면서 쌓아둔 고준위핵폐기물은 총 1만4천 톤에 이른다.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 한 해마다 750톤이 추가로 누적될 것이며, 신규로 건설하겠다는 5기의 핵발전소에서 나올 폐기물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양은 더욱 늘어만 갈 것이다.

현세대가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발전소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폐기물의 관리와 책임, 피해는 모두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한다.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현세대가 빚어 낸 과거의 재앙을 10만년 이상 봉인하는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세대 간 형평과 윤리를 배반하는 행위는 이제 멈춰져야 한다.

우리는 핵산업계와 이와 결탁해있는 일부 정치권에 준엄히 경고한다. 핵발전소 확대 시도를 멈춰라! 이들은 수십 년간 시민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산업을 부흥시켜 이익을 취한 것도 모자라,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여 핵폐기물을 더욱 늘리려 하고 있다. 이미 백지화했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라.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를 재검토하라. 이미 전세계적으로 사양길에 들어선 핵산업에 연연하는 것은 시대 당착이다. 천문학적인 핵폐기물 처분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없을뿐더러 암울한 미래를 위한 비윤리적인 투자이다. 우리는 핵산업의 부흥을 위해 부화뇌동하거나 핵발전을 적극 지원·지지하는 정치권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핵발전소 가동을 연장하려는 임시저장고 증설에 반대한다. 핵폐기물 책임을 핵발전소 지역에 떠넘기지 마라! 정부는 월성핵발전소의 핵폐기물 임시저장고가 포화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임시저장고를 증설하려고 한다. 보관할 곳 없는 핵폐기물에 대한 해법은 임시저장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포화시점에 이르기 전에 핵발전을 멈추는 것이다. 추가 핵시설을 건설하지 않겠다던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라. 임시저장고 증설보다 시급한 것은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손쉽게 사용해 온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가 되어 숙고와 합의 가운데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수립하는 일이다.

우리는 정부에게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민주적 공론 절차에 거쳐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핵폐기물 영구처분을 위한 부지를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물색해왔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추진해 온 결과, 번번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왔다. 현 정부는 과거와 달리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과연 국민들에게 핵폐기물의 심각성과 책임감을 인식시키고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우리는 핵폐기물 관리 정책이 더 이상 핵폐기물을 늘리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 세워져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임시저장고를 우선 증설하려 한다면,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태도가 역대 그 어떤 정부 하등 다를 것이 없으며, 결국 핵폐기물 문제를 차기 정부로 떠넘기게 될 것이다. 관리정책 수립 재수립으로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수구가 없는 상태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이 우선이다.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폐기물의 꼭지를 잠그어야 한다.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핵폐기물 책임을 지역에 떠넘기는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한다!

핵발전소 확대 주장만 일삼는 무대책 정치인 규탄한다!

핵폐기물 답이 없다, 핵발전소 폐쇄하자!

2019년 3월 6일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가자 일동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가 명단]

[단체] 116개

겨레의길민족광장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광주녹색당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군산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까리따스수녀회 낙동환경포럼 노동당광주시당 노동당울산시당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전녹색당 대전탈핵희망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천천네트워크 도봉환경교실 드림오션네트워크 만성골드클래스입주자대표회의 문턱없는밥집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중당 부산녹색당 부산녹색연합 부산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천YWCA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단법인생명그물 생명평화마중물 생태보전시민모임 섬진강과지리산사람들 수요페미회 숲밭디자인학교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신대승네트워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수환경운동연합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살림협동조합극단새벽 온천천네트워크 와트몰에너지 우리동네사람들 울산녹색당 울산다울성인장애인학교 울산더불어숲작은도서관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여산교당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은평노동인권센터 잡초라도충분한풀학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환마을은평 정의당 정의당울산시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탈핵도민행동 중랑천환경센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참여연대 책방토닥토닥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사목국 천주교서울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의성요한수도회 청주대학교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초록을그리다-for earth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태양의학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퍼머컬처학교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등사회노동교육원울산지부 포항환경운동연합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생명평화분과위원회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개인] 2,074명

선언에 참가하신 분들의 명단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언자 명단 링크: https://goo.gl/3f6wpZ

* 원문링크
http://kfem.or.kr/?p=19757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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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민변 16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는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제시, 여론형성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 국제연대, 노동, 미군문제, 민생경제, 사법, 소수자인권, 아동, 여성, 통일 분야 등에 대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체의 연구조사, 토론회 개최, 의견 발표, 법안 및 대안 제시, 연대활동, 출판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사서 고생할 뜨거운 청춘,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 선발분야 및 활동내용

모집단위 우대조건 활동내용 모집인원
공익인권

변론센터

▷국내외 입법, 판례자료 모니터링 능통자 ▷ D/B 구축▷언론모니터링

▷ 소송관련자료리서치등공익변론센터업무보조

3
언론.대외협력 / 사법위원회   ▷ 언론.대외협력/사법: 언론 모니터링(민변에 대한 보도, 사법 감시)

▷ 사법 분야 법률안 모니터링, 대외협력 업무 지원

1
국제팀 ▷ 유엔인권메커니즘 및 국제인권법에 관심 많은 분 ▷ 유엔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한 국내인권 현안 및 민변 현안 유엔 대응 업무에 참여

▷ 민변 내 국제 업무 및 국제네트워킹에 참여

1
출판소통팀 ▷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지/학보/독립언론 경험자 우대

▷ 평소 뉴미디어와 공익소송에 관심이 많은 분

▷ PPT 숙련자

▷ 민변 회원 인터뷰, 민변의 공익 소송 내용을 시민들한테 소개하는 카드뉴스 제작 1

 

 

□ 활동기간

○ 2016년 9월 초 ~ 2017년 1월 말(5개월)

 

□ 활동조건

○ 주 2일 이상 출근(토요일, 일요일 제외)

○ 5개월 동안 총 240시간 이상 활동

–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 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단, 식비 및 업무 관련 활동 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입니다.

 

□ 접수 및 발표

○ 서류 접수기간 : 7월 15일(금) ~ 8월 19일(금) 24시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8월 26일(금) / ※ 개별통지

○ 서류 합격자 면접 : 8월 31일(수) ~ 9월 1일(목) 양일

○ 최종 합격자 발표 : 9월 2일(금) / ※ 개별통지

○ 16기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 : 9월 5일(월) 오후(시간 추후 공지)

※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발 심사목적 이외 다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6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 홈페이지 공지사항 ‘16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지원서 양식을 다운 및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 이메일: [email protected])

 

–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16기 자원활동가 지원”으로, 첨부 파일명은 “지원자 이름_지원 분야.hwp” 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담당: 자원활동가팀(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

○ 민변 홈페이지: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 2016/07/15- 15:55
1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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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생계비 월 200만원,150만원,100만원,50만원 6개월간 차등지급

법률상담 200만원 이내 지원, 심리상담 1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파면,해임,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내부공익제보자 중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지원단체 아름다운재단
진행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권의학연구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참여연대
신청기간 2016.05.30 ~ 2016.07.08
심사기간 2016.07.11 ~ 2016.07.22
결과발표 2016.07.28

 

 

 

 

 

 

 

 

 

 

 

 

 

 

 

 

2016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 최종 선정자 발표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공생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월 30일부터 7월8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된 접수기간동안 접수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공익제보, 공익변론, 심리치료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심사를 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 선정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심사는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여부, 재취업 가능성 여부와 부양가족 수, 소득상실기간, 가족의 병력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예산의 한계로 더 많은 공익제보자를 지원하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성껏 서류를 준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 접수결과

– 최종선정 : 15명

 

2. 최종 선정자 명단

 

순번 신청자명 휴대폰 뒷번호 지원내용
1 김** 4215 월 100만원 / 총 600만원
2 김** 8503 월 150만원 / 총 900만원
3 김** 6007 월 100만원 / 총 600만원
4 백** 9725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5 성** 5193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6 손** 9593 월 150만원 / 총 900만원
7 유** 5622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8 유** 8688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9 장** 4708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10 전** 0783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11 정** 4819 월 100만원 / 총 600만원
12 정** 2468 월 150만원 / 총 900만원
13 조** 8866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14 허** 0525 월 100만원 / 총 600만원
15 현** 6183 월 200만원 / 총 1200만원

 

3. 이후 일정

 

– 생계비 지급 대상자는 2016년 8월부터 6개월 간 매달 생계비 차등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급 대상자는 상담전문가를 통한 사전 상담을 받게 되며, 상담 후 필요시 치유프로그램 참여 가능
–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신청자는 추후 개별 공지 후 진행

 

 

4.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유동림 간사 │ 02)723-5302 │ [email protected]

 

 

공모내용 자세히 보기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금, 2016/07/29- 11:50
273
0

 

수신: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취재협조] 공적연금 대토론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개최

날짜 : 2016. 8. 9(화)

[취재협조] 공적연금 대토론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8월 10일(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8월 11일(목) 13:3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8월 10일~11일(수, 목) 양일간 오후 1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8, 9간담회실에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공적연금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한국사회는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제일 빠르지만,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후소득의 불평등 역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 이번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발전방향과, 국민연금기금운용에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3. 토론회 프로그램 및 설명자료는 아래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붙임1. 토론회 프로그램.

※ 붙임2. 토론회 설명자료.

※ 붙임2. 토론회 포스터.

[붙임 1].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프로그램

스크린샷 2016-08-09 오전 10.18.13

[붙임 2].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설명자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프로그램본 토론회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빈곤 해소 및 노후소득강화를 위한 공적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서 제도와의 연계 및 가입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OECD 국가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 노인빈곤율과 노후소득불평등이 가장 높은 국가인 한국은 공적연금이 매우 취약하여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재정안정화, 즉 돈의 문제라는 프레임에 막혀 계속되어 끊임없이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적연금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첫째날은 기금운용 및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둘째날은 노인빈곤과 공적연금의 적정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향후 발전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 진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첫 주제로 전창환 교수가 발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는 공적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해외사례 중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OASDI: Old-Age, Su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캐나다의 CPP(Canadian Pension Plan), 일본의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의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기금 운용은 각 국가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따라 기금운용방식이 달라진다는 비교자본주의분석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에서 실제 자산운용실무를 담당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기금운용과 관련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사실상 기금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에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막후에서 복지부 연금재정과 주무 공무원들이 기금운용본부의 주요 핵심인력과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문인력을 이용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의 주요내용을 다 결정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사후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할 뿐이다. 따라서 양대노총과 시민단체의 대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연금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함께 독립적이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을 다룬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을 발제하였다. 현행 법 상에 의결권과 관련된 여러 조항이 마련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찬반 중심의 최소한도의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머무르고 있으며, 주주제안, 이사·감사의 선임 및 해임청구 등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권 행사는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공적연금의 주식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기금운용의 수익성만을 우선하는 관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인구위험에 노출이 확대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넓은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연금 수급자 및 가입자, 미래가입자가 국민연금기금을 경유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고 기업에 대한 성장과 쇠퇴는 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게 되기에 주주권 행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주주권 행사와 관해서 찬반입장이 존재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의결권 행사내역과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대상 기업의 주주총회 전 사전 공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사외이사 및 감사후보 추천 관련 주주관여 및 주주제안을 하는 등의 조치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주제로 정해식 박사가 발제하는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은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과 관련된 현황이 앞으로도 크게 달리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소 암울한 전망으로부터 출발한다. 국제비교관점에서도 한국은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도에 있어서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노령사회지출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특수직역연금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가구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에서도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근로연령대 세대가구 소득 대비 노인가구 소득은 83.8%로 나타나는 데에 비해서 한국은 44.2%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국민연금의 적절성(adequacy) 개념에 대해서는 단순히 퇴직소득뿐만이 아니라 주택, 금융자산, 공공서비스 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재산의 불평등도가 현재 노인잡단으로 오면서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어 자산이라는 측면은 단순히 보충적 소득보장 장치로써만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논란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적정성 논의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 인상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갈현숙 원장이 발제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발전방향”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간략한 제도설명과 더불어 지금까지 진행된 연금개혁 이후에 지적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한계를 꼬집고 있다. 2014년 기초연금 개혁에서 등장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동 문제, 기준연금액의 소득이 아닌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인한 실질가치 저하 등의 문제와 더불어, 국민연금에 있어서 사각지대 및 급여적정성에 관한 문제 등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아직 높은 사각지대, 낮은 연금급여 등과 같은 제도적 한계로 기본적 노후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이 취약하다. 그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도입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시기 연금개혁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한 제도적 구조의 개선에 주목하기 보다는 연금기금의 수지균형 및 재정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보장성을 하락하고 가입자의 신뢰를 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연금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율, 고용률, 생산성 증가율 전망 등에서 사회적 기반이 약화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재정안정의 목표를 장기에 맞추고, 사회적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붙임 3].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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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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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대토론회“다가오는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해법을 찾다”개최 

8월 10일(수) 1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8월 11일(목)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위원/국회의원 권미혁 기동민 김광수 김상희 남인순 양승조 오제세 윤소하 인재근 전혜숙 정춘숙 천정배 최도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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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내일신문,[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 들러리?] “기금운영위 상설화, 전문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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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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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토론회

1.토론회 취지 및 목적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검찰과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으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논의 중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대하여 야3당이 합의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 지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당의 법안이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고 검찰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필요합니다.

이에 민변과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함께 의견을 정립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토론회를 통하여 20대 국회가 검찰 개혁의 주춧돌을 놓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 일시 및 주최

– 일시․장소

2016. 8. 30.(화) 10:00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실

3. 토론회 프로그램

공수처-토론회-포스터

목, 2016/08/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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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논평]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 기준소득 인하’에 대한 논평>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적용하는 최저 소득 월 99만원(월 보험료 89,100원)을 52만 6천원(월 보험료 47,340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연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일부 언론은 복지부가 최저 소득 기준 인하 효과로 약 250만 명이 추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기준 소득 인하‘를 통해 저소득층의 가입 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비판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소득만으로 동일한 이해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할 수 없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전적으로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아무리 최저 기준소득인하로 경력 단절 전업주부 등 보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해도, 여전히 비용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는 선택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운운하면서 국민연금제도의 포괄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대신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미 임의가입 관련 연구보고서는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임의가입자 중 배우자의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 이상인 분포가 60.1%인 것으로 파악(국민연금연구원, 2013)한 바 있다. 이는 기준소득이 낮든 높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가구만 주로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복지부가 저소득층이라고 간주한 계층 중에는 비정규직, 간헐적 노동 등 어떤 형태이든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계층, 소득파악이 어려운 일자리도 포함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하는 국민연금제도의 당연가입자인데, 사업주와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보다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 기준만 완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취지를 흔드는 것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제도에 대한 신뢰회복부터 추진해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당연히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여력이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816만 명 중 절반 이상인 440만 명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일용·특수고용 근로자들로 보험료 지원 및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주의 가입 회피 및 보험료 부담 회피를 원천적으로 막으면서 사업장 가입자를 늘려가야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정책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과거 정부가 연금개혁을 위해 광범위하게 유포한 기금고갈론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가입을 주저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만약, 제도에 대한 신뢰와 명확한 필요성, 혜택을 느낀다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보장’을 명시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개인의 선택으로 국민연금제도에 진입하는 임의가입제도는 확대하고자 한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지만 사각지대에 위치한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즉, 노후소득보장을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연금행동은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가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변칙적이며, 제한적인 대책으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논평 1부.  끝.
목, 2016/09/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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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⑨ 취업했는데 조건 안 맞으면 누구 책임?

“출근하기 전까지 아니, 첫 월급을 받을 때까지 월급도, 일할 조건과 환경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그래서 만족할 수 없다면 그건 누구 책임인가요?
인생은 복불복이니까 ‘재수 없었다’ 하고 계속 일해야 하나요? 누구를 위해서죠?”

001

희망제작소가 진행 중인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세 번째 행사가 지난 10월 6일 오후 5~9시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특별히 취업준비생(취준생)을 대상으로 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됐다.

한국 사회에서 기존에 통용되던 좋은 일 기준을 돌아보고, 지금의 시대와 세대에 맞는 ‘좋은 일’의 상을 다시 그려봐야 한다는 것이 이 릴레이 워크숍을 관통하는 취지다.

‘나에게 좋은 일’ 알아야 하는 이유

그중에서도 세 번째 워크숍에서 초점을 맞춘 취준생들은 이미 오랜 시간 좋은 일에 대해 고민해 온 사람들일 것이다. 다만, 그 기준이 정말 나라는 개인에게 맞는 일,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일의 기준인지, 그저 일반적인 기준이거나 ‘어른들’이 좋다고 한 일의 기준인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누구도 아닌 내가 할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라도 ‘나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부분 이미 한두 번의 직장 경험 끝에 이런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002

워크숍은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는데, ‘구인광고 분석’과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보드게임으로 알아보는 나에게 좋은 일’이다. 그중에서 ‘구인광고 분석’ 세션의 내용을 먼저 소개하려고 한다.

“급여는 내규에 따름? 내규가 뭐예요? 입사 후 협의? 정말 협의를 하긴 해요?”
이번 워크숍 홍보에 사용된 이 문구에 공감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구인광고를 보고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구인광고에 ‘내규에 따름’, ‘입사 후 협의’ 등 모호한 표현이 많은 이유가 뭘까? 그것도 다름 아닌 임금과 같이 결정적인 조건에 대해 이런 표현이 사용된다. 지원자는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고 입사해야 한다는 뜻, 그저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는 뜻일까?

면접 평균 비용 6만원, 누구의 책임?

혹자는 “마음에 안 들면 입사 안 하면 되지”라고 하겠지만, 2015년 취업포털 ‘사람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취준생들이 1회 면접을 보기 위해 쓰는 평균 금액이 6만 원이었다. 15만 원이 넘는다고 답한 사람도 응답자의 10% 이상이었다. 이런 비용을 쓰면서 모든 채용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서야 알게 된 조건이 기대와 달라서 입사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누구의 책임일까?

003

또는, 입사한 후까지도 정확한 급여와 근로조건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도 하겠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미루는 사업장들이 있고, 연봉총액에 이런저런 수당을 불법으로 포함시켜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첫 월급을 받아봐야 자기 임금이 얼마인지 알게 되는 일이 적지 않게 벌어지는 것이다.

구인 과정을 거쳐서 입사자가 최종 결정된 후, 혹은 위와 같이 입사해서 얼마간이라도 일한 다음에 신입사원이 그만두게 되면 기업도 손해를 본다. 그 때 신입사원이 “생각한 것보다 임금이 적어서”, 혹은 “근무조건이 안 맞아서” 그만둔다고 말하지 않고 ‘개인 사정’ 때문이라고 했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기업은 계속해서 같은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체 왜 이래?”라는 불만과 불신만 커지는 채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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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구인광고, 처벌하는 법 있을까?

그렇다면, 구인광고를 정확하게 내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찾아보니 법적 장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거짓 구인 광고’를 낼 경우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는 있다. 직업안정법 34조는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 47조6호)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처벌 대상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일반 기업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2015년부터 시행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4조는 기업이 사업장 홍보를 목적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내거나, 구인광고 내용을 구직자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완전히 ‘거짓’인 경우만 규제하고 있을 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주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그나마도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적용되고, 30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서 ‘모호한 구인광고’에 늘 직면해 있는 구직자들은 계속 ‘약자’여야만 할까? 이번 워크숍에서는 구인광고를 취준생들이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실제로 공개채용에 사용된 구인광고 8개를, 기업 및 조직이름을 명기하지 않은 채로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고 별점을 1~5개로 매겨 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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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입장 아닌 구직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길”

참가자들마다 선호하는 직종과 근무형태 등이 다를 텐데도 반응은 대체로 공통적이었다. 급여와 근무조건, 근무지, 조직 문화까지 정확한 정보를 주려는 노력이 보이는 구인광고에 높은 점수를 줬다. 다른 참가자가 보지 못 하는 모호함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참가자는 1번 구인광고에 별 다섯 개를 줬지만 같은 테이블의 다른 참가자는 “‘교육비 지원’이라는 말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얼마를 준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1년에 5만원 주고 생색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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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부터 점장까지의 월급을 자세히 명기한 3번 구인광고를 긍정적으로 본 평가자가 있는 반면, “언제 어떻게 직급이 올라가는지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급여가 많은 것 같은 착시현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 소득 세전 4,000만~4,500만 원 수준’이라는 말 뒤에 ‘주 6일 기준, 인센티브 등에 따라 변동’이라고 쓰여 있는 4번 광고에 대해서는 “실제 월급은 훨씬 낮은 수준일 수도 있겠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야근과 술자리 회식 등을 당연하게 써 놓은 구인광고들에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 반면 “마케팅, IT 등 특정 분야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수긍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정보는 비교적 자세하지만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근접하는 구인광고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임금이 너무 낮다”고 아쉬워하는 의견이 있는 한편, “여기 써 있는 내용만 정확하다면 임금이 낮아도 지원해 보고 싶다”는 경우도 있었다.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시행착오를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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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조직들이 인재를 뽑기 위해 제시한 여러 조건들 중에서 20~30대인 워크숍 참가자들이 대체로 주목한 부분이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 ‘수평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조직 문화’, ‘성별·학력·종교·정치 성향·성적 지향 무관’ 등 개인의 삶과 성향을 존중하는 내용들이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 했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여러 개를 놓고 보니까 구인광고를 기업 대표 입장에서 쓰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려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야 기업도 딱 맞는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지 않겠냐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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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세션은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와 함께 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그리고 희망제작소가 자체 제작한 보드게임을 통해 ‘나에게 좋은 일’을 알아 본 시간으로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 개괄 및 제작과정 소개)

4회 워크숍은 비영리 종사자 대상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다음 순서는 오는 11월 3일(목) 오후 5~9시에 서울시 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비영리 종사자’ 대상 워크숍이다. ‘좋은 일에 대한 새삼스러운 고민?’이라는 제목의 이 행사는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재단, 사회적경제 부문 조직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1차 대상이지만, 이 분야에서 일해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다. (관련내용보기)

5회 워크숍은 같은 장소에서 12월 3일(토)에 ‘끝에서 두 번째 일, 좋은 일이려면’이라는 주제로 이직을 생각하는 4060세대를 위해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좋은 일’을 개인의 차원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 즉 개인들이 협력해서 노동 환경과 토대를 높여갈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진 보드게임의 2부도 개발돼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는 다음과 같이 비영리 종사자 편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4060 워크숍은 조만간 모집이 시작된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10/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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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Ⅰ
신생여성단체 지원 –

 

1. 사업명
– 신생여상단체 지원

 

2. 신청사업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3. 지원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지원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대 500만원 이하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된 ‘신생단체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5.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3. (서식)2017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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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과 2014년 사이, 인도의 한 마을에서 ‘어떤 실험’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소득은? 당신의 직업은? 당신의 재산은? 실험 참여를 위한 자격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원칙은 꼭 지켜야 했습니다. ‘무조건적일 것’. 주민들은 노동여부와 소득수준,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매월 한 사람 당 성인은 200루피씩, 아동은 100루피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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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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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중대범죄와 퇴진 그리고 

그 이후 헌정질서의 검토와 모색’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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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에서는 참여연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 함께그리는 대한민국(16개단체 참여) 공동주최로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토론회 취지 및 목적

 헌법상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여 법적 기구와 절차에 의하지 않은 비선조직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고 이러한 비선조직들이 대통령이 부여한 사적권력에 편승하여 국가의 예산과 모금된 자금을 사적으로 편취하려 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 틀림없음.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상실로 이어져 더 이상 대통령에게 헌법상의 직무를 맡길 수 없다는 퇴진요구가 들끓고 있음.

 그러나 대통령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언론에서 연속적으로 폭로되고 있는 대통령과 그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헌법상의 어떤 원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분석되지 못하고 있음. 전례가 많지 않은 대통령이 퇴진 이후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거국중립내각, 선거관리내각 등 여러 논의가 있으나,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퇴진 사례, 한국의 이승만 하야 사례 등에서 보이는 정국수습과 선거관리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또한 그 사이 검찰은 “직권남용죄”란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를 한정지으려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수사를 받겠다는 의도도 검찰과 조율된(?) 상태에서 제한된 틀 내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음. 이에 법률전문단체들과 법률전문가들이 대통령과 그 비선조직들의 국정농단 행위가 어떤 헌법질서 위반과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퇴진 이후의 헌정질서는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밝히는 토론회를 긴급하게 개최할 필요가 있음.

  1. 토론회 프로그램

 일시․장소: 2016. 11. 10.(목) 10:00~12:00, 민변 대회의실

 세부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비고
1인사말 10:00-10:10 주관 단체 대표 인사말 (각 3분씩)
2토론회  

 

10:10-10:30

 

 

 

 

10:50-11:10

 

 

11:40-12:00

 

발표 1.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석과 책임

발표 2.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대통령 중대범죄 어떻게 봐야하는가

발표 3.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국수습 방안의 헌법적 평가와 퇴진 이후 상황의 헌법적 전개

 

토론 3명(각 10분씩)

–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학과)

–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 정리

 

화, 2016/11/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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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모임 참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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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를 비롯한 각 지방변회를 중심으로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모임이 구성되었습니다. 서울변회장을 비롯한 각 지방변회장들 다수가 개인 자격으로 위 선언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렸고 우리 모임도 이 시국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별 변호사회를 통해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 참여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변회의 경우 기존 사임 촉구 서명과 취지가 동일하다는 판단으로 기존 사임 촉구 서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변회를 비롯한 각 지방 변호사회든 개인적인 소개든 서명 요청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11. 11. (금) 오전 11시 서울변호사회관 앞(서초역 근처)에서 전국변호사 시국선언 발표대회를 열고 위의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까지 행진도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날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수, 2016/11/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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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민영 연금’의 실패와 국민의 저항

– 2016년 칠레 민영연금 개혁상황과 쟁점 –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요약>

1. 실패한 칠레의 민영연금과 2008년 개혁

– 칠레는 1981년 피노체트 군부독재 당시, 세계 최초로 연금민영화 추진.

– 세계은행이나 OECD 등 국제금융기구들로부터 ‘성공한 개혁’으로 칭송받으며,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모범 사례로 제시. 실제 세계 30여 개국이 기존 공적연금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민영화.

– 그러나 연금민영화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8년 바첼레트 정부는 우리나라 기초연금과 같은 연대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민영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연금개혁을 추진함.

2. 그러나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들.

① 매우 낮은 연금급여(특히, 성별·소득별 불평등 심각)

  • 칠레 노동자의 연금 보험료율은 10%(사용자의 기여 없음).

– 민영연금의 소득대체율 34%. 수급자 평균 한 달 연금급여가 약 150달러(82,650페소)에도 못 미치며, 최저임금의 40% 수준. 특히 여성은 24%로 약 65달러(42,561페소)에 불과. 2025년부터 2035년 소득대체율 전망치는 평균 15.3%(여성은 8.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됨.

– 칠레 민영연금 수급자의 79%가 최저임금 이하이며, 44%가 빈곤선 이하(남성 26%, 여성 59%). → 사용자의 기여 없음. 낮은 수익률, 높은 관리운영비 부담 등.

※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연금급여가 낮은 이유는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임금, 노동조건이나 기간 등)나 노동의 성적 분화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민영연금제도 자체에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함 : 연금수급연령의 차이(남 65세, 여 60세), 그리고 기대수명이 긴 여성에 대해 차별적인 사망표(mortality table)을 적용해 급여나 장애, 유족연금 보험료 산출 등.

② 광범위한 사각지대

– 2016년 8월 기준 민영연금 가입자 수는 약 1천 13만 명. 경제활동인구 대비 약 84.4%. 그러나 가입자 대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자는 55.3%. 즉, 실제 경제활동대비 민영연금 적용률은 46.7%에 불과.

– 자영업자는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 2008년 연금개혁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세를 내는 자영업노동자는 의무대상이 됐으나, 여전히 농민, 어민이나 소규모 생산자와 도매상은 적용 배제.

③ AFP(민영연금 관리회사)의 문제 :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문제

– 경쟁을 통한 효율? 사실상 독점경쟁시장. PROVIDA와 HABITAT 2개 AFP가 가입자 절반(51.6%) 차지. CAPITAL까지 포함한 3개사가 가입자의 68.6%를 점유.

– 최근 수익률은 자본시장 호황기인 8~90년대 비해 1/3수준(물가인상 약간 상회). 그러나 금융시장 변동이나 투자위험에 대한 불안정 심화.

– 높은 수수료 문제는 2016년 현재 0.41~1.54%로 2008년 연금개혁 이후 많이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가입자에겐 부담이며,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가입자의 불만 고조.

3. 현재 민영연금 개혁 상황

①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민영연금 개혁 추진

– 2008년에 이어, 두 번째 연금개혁 추진. 2014년 ‘브라보위원회’ 구성(4/29). 2015년 9월 최종보고서 제출. 민영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 형성. 그러나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제출.

– 위원회는 세 가지 방안 제시(A : 현행 체계 내에서의 개혁. B : 사회보험 도입을 통한 혼합형으로의 전환 C : 민영연금 폐지 및 부과방식 공적연금으로 전환).

2016년 바첼레트 정부는 사용자 기여 5% 도입 및 국가 AFP 신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잠정적으로 결정.

국민의 저항과 요구 : 민영연금 폐지와 국민연금 도입

– 1990년 민주화 이후 26년만의 최대 규모 행진. 2016년 11월 4일 국민 총파업 전개.

  •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AFP뿐 아니라, 국가AFP 신설도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민영연금 폐지 요구.
  •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 제도 도입을 촉구(정부와 노동자, 사용자 공동 기여).

4. 시사점

– 불과 몇 년 전까지 ‘칠레의 연금개혁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신자유주의자들은 연금민영화가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지를 보면서 교훈으로 삼아야 함.

–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를 연금개혁의 방향과 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한국의 연금개혁 방향은 정반대로 전환해야 함.

– 2008년과 2015~2016년에 걸친 칠레의 연금개혁 과정은 현재의 노인빈곤 해소 뿐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강화해 공적연금 체계를 만드는 투-트랙 강화전략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첨부> 이슈페이서 1부.  끝.

월, 2016/11/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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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 지부 사무처와 각 단이 주도하여 진행한 우리 지부 사업과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사무처

가. 지부 임시총회 및 민변 광주전남지부 창립 17주년 기념식 (2016. 9. 7.)7h3Ud0151vkrkhgq13uty_zi5dvs 33hUd015libzpc171rtg_zi5dvs 61eUd0151jjdk5bti5f5f_zi5dvs 72aUd0159f40hzplfjxt_zi5dvs

1999. 9. 3. 11명의 변호사가 모여 창립한 우리 지부가 올해로 17번째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역에서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달려온 지난 17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지부 회원 50명 시대를 맞아 더욱 비약하는 지부의 미래를 다짐하고자 9. 7. (수) 지부 임시총회와 겸해 우리 지부 창립 17주년 기념식(이하 ‘지부 창립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부 임시총회에서는 우리 모임에 가입을 신청한 안현주 변호사(연수원 34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와 전경인 변호사(변시 1회,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의 신입회원 가입 승인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어 지부 창립기념식에서는 김용채 변호사님(연수원 13기)에 대한 공로패 증정, 지부 활동 영상 상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 11월 지부 임시총회 (2016. 11. 2.)20161102_184123 20161102_184347

올해 4번째 지부 임시총회를 아래에 적을 2016 민변 소개마당 & 변론경험 나누기 행사 전에 진행하였습니다. 지부 임시총회에서는 우리 모임에 가입을 신청한 김수지 변호사(변시 5회, 변호사 장정희 법률사무소)에 대한 신입회원 가입 승인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다. 2016 민변 소개마당 & 변론경험 나누기 (회원사업단과 공동 주관, 2016. 11. 2.)DSC09108 DSC09111 b72Ud01514mqr20tujd2m_o74us3 bg4Ud0151hzafbji6pb3_o74us3 DSC09104

지역에 있는 신입 변호사들에게 우리 모임을 알리고, 선·후배간 변론활동 경험을 공유하고자 2014년부터 진행한 ‘민변 소개마당 & 변론경험 나누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변시 5회 출신 신입 변호사 11명과 함께 진행한 이 행사에서는 민변 활동 소개, 선·후배 변호사들의 인사말, 변론경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의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라.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路 9월의 쌩쌩파티 ‘辯’ (201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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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공공정책 연구와 토론을 목적으로 발족한 지역 싱크탱크 조직인 「광주路」 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매월 1회 단체 소속 회원 탐방을 통해 단체간 교류와 함께 지역 의제 발굴의 통로를 마련하고자 ‘쌩쌩파티’ 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은 광주路와 우리 지부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30여 명이 모여 진행한 쌩쌩파티에서는 광주路와 우리 지부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다양한 토론을 통해 민변을 알리고, 지역 문제에 대한 서로간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2. 공익소송기획단의 주요 소송사건 경과

가. 한전 직접활선공법 관련 공익소송

앞선 지부 보고에서 자세히 적었듯 한전의 직접활선공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기원 노동자들을 대리해 소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 남영전구 수은유출 관련 피해 근로자 공익소송

역시 앞선 지부 보고에서 적었듯 남영전구의 수은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대리해 국가와 남영전구를 상대로 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 5·18 명예훼손 관련

현재 우리 지부에서 대리해 진행하고 있는 5·18 명예훼손 관련 소송은 뉴스타운 호외 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 세 차례의 고소사건(형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민사)입니다. 그런데 지만원 측에서 최근 「5·18 영상고발」 이라는 책을 500부 발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소위 ‘광수’ 로 지목당한 4명의 광주시민이 가처분, 소송, 고소 관련 5·18 기념재단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지부에서는 관련 소송팀을 구성해 이 달 말 안으로 고소사건 접수를 비롯해 정식으로 사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법률구조단의 주요 법률구조 사건 경과

가. 이00 목사 유신 집시법 관련 위헌제청 심판 인용

우리 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00 목사의 긴급조치 9호에 따른 재심 및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을 위한 선결적 쟁송인 유신 집시법 관련 위헌제청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되었습니다. (2014헌가3)

4. 회원사업단

가. 회원사업단 주최 제2차 선배변호사와의 대화 (2016. 7. 15.)7geUd015rd03gptfza9u_zi5dvs 37gUd015jbg5e3zp6tor_zi5dvs 058Ud0151b68qnppxeybf_zi5dvs 177Ud01511bc5d7v69sr5_zi5dvs

회원사업단 주최 두 번째 선배변호사와의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지부 7대 지부장을 역임하신 임선숙 변호사 (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를 모시고 19년차이자 여성 변호사인 임선숙 변호사님에 대해 여성변호사로서 처리해야 하는 다양한 문제, 자녀 육아문제, 기타 개업 변호사로서 겪는 실무상의 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후배변호사들의 질의와 임선숙 변호사의 답변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선숙 변호사는 먼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때가 있으며,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자체가 가치가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고 후배 변호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또한 임 변호사는 “먼저 궂은 일, 힘든 일을 맡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임선숙 변호사는 “여러 봉사, 학회, 경영자 과정 등 만들어진 조직을 포함해 자신이 관심있는 것들에 대해 적극 활용하며 참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 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란 분쟁해결사이기 때문에 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고 덧붙였습니다.

나. 지부 여름 야유회 (201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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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부 여름 야유회가 2016. 7. 23. 담양 파라다이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무척이나 더운 여름날 지부 회원들과 회원들의 가족이 모여 스피드 게임, 족구, 단체 게임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5. 지부 내 연구 모임 활동

가. 농업법 연구회

1) 「맛있는 식품법 혁명」 의 저자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농업법 이야기 (2016. 7. 22.)4b1Ud01511cgwtxhl6az_zi5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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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 연구회 주최 「맛있는 식품법 혁명」의 저자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농업법 이야기 행사가 7.22. (금) 18:00 지부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농업법, 통상 관련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님은 농업법 관련 법률가들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업무를 중심으로 본인이 진행한 변론 사례와 본부에서 연구한 농업 관련 법체계 자료 등을 가지고 2시간 넘게 조용하지만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이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대표적인 농도 광주전남에 있는 법률가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2) GMO 작물 개발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법/제도의 문제점 (201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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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 연구회에서 지난 7월 송기호 변호사의 농업법 강연에 이어 두 번째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우리 지부 포함 14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GMO 작물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법과 제도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은진 교수를 모시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01호 강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나. 미국인권판례연구회 (약칭 ‘미인회’)90cUd015pvtjoulrafmz_1qy7ma

상반기 주 1회 모임을 진행한 미국인권판례연구회가 하반기 모임을 진행하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젠더법 케이스 스터디 모임KakaoTalk_20161123_135539977

젠더 이슈 관련 사건의 법률지원 과정을 공유하고, 연구하기 위해 젠더법 케이스 스터디 모임이 구성되어 10. 10. 1차, 11. 14. 2차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6. 연대투쟁

가. 故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광주투쟁본부20160927_100556 20161005_121133 20161005_121151 20161005_121214

지난해 11. 14. 민중총궐기에 참석했다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300일 넘게 의식 불명 상태로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있었던 백남기 농민 (전남 보성) 이 9. 25. 영면하였습니다. 지역에서는 9. 27. 5·18 민주광장에 故 백남기 농민 광주시민 분향소를 설치하고,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故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광주투쟁본부」를 구성해 활동하였습니다. 우리 지부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위 투쟁본부에 결합하는 한편 10. 5. 월례회와 겸해 5·18 민주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 합동 조문을 하였습니다.

나. 박근혜 정권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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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현 사태는 박근혜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로 확대되어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박근혜 정권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를 11. 9. 결성하였습니다. 우리 지부 역시 현 시국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함께하기 위해 위 시민운동본부에 결합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부 자체적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민변 광주전남지부 비상시국회의」를 11. 7.부터 매주 월요일 17:00에 지부 사무실에서 열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1. 12. 서울 광화문에 우리 지부 9명의 회원이 상경해 촛불집회에 참여하였고, 지난 11. 19. 광주에서 열린 10만 시국촛불대회에는 지부 회원과 가족을 포함해 2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 5·18 최후의 항쟁지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원회20160930_133502

광주광역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5·18 단체 등 25개 단체가 참여한 옛 전남도청 복원과 보존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0. 4. 결성되었습니다. 최근 옛 전남도청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총탄 흔적 등 역사 현장이 훼손되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5월 단체 등이 옛 전남도청 원형 보존을 위한 천막농성을 지난 9. 7.부터 무기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부는 위 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한편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광주전남지부 소식이었습니다.h24Ud0151i9xq6oqnjuo1_wv2xao

수, 2016/11/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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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법조부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참여연대 김잔디 010-4917-0702)

제목 : [보도자료] 문형표 이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 관련기사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11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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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24일(목) 오후1시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참가자

– 발언1: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3: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3. 주요내용

◦ 피고발인의 지위

– 피고발인은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을 전후한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위에 있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책임 기관이자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었음.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투자의 일환으로 국내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그 중 삼성물산(주)의 주식 역시 11.2%로 합병 당시 2대 주주의 지위를 갖고 있었음. 피고발인은 기금관리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인 고위 공무원으로, 기금의 자산이 주식의 의결권 행사 역시도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국민의 노후책임준비금인 기금의 이익이 되도록 공정하게 운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

◦ 피고발인의 직권 남용 혐의

– 국민연금은 불리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에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큰 손실을 입었음. 대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 덕분에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늘릴 수 있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해 다른 계열사들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음. 이를 가능케한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찬선 결의였음.

– 기금운용본부장의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2015. 6. 9.자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의 의결에 따른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약속과 그 이후의 기금운용본부의 삼성물산 합병 무산을 예상한 수 천 억 원 상당의 추가적인 삼성물산 주식 매입 투자, 실무 부서가 찬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 의결권행사 방침을 정한 기왕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모두 무시한 채 1) 2015. 6.9. 이후 피고발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합병 찬성 결의 권유 조치, 2)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의 다수가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확인되자 돌연 7.1. 기금운용본부 산하의 투자위원회의 위원들을 찬성 측 인사로 교체, 3) 2015. 7.7. 기금이사의 삼성 측 이재용 부회장 면담, 4) 7.10.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배제한 투자위원회 개최 및 기명 투표 강행 끝의 8명 찬성으로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관철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임.

–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한 조치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에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에 따르는 엄혹한 민·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기 때문에 일개 자연인들이 감당할 수도 없는 수준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이 나라의 최고권력자의 강력한 의사로 잘못된 방침이 관철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것임.주무부처 장관인 피고발인 역시도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에 따라 직권을 남용하여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함.

– 박근혜 대통령과 ‘한 몸’이나 다름없다는 ‘최순실’이 사실상 설계한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거액을 출연한 것에 이어 최씨 개인회사에 280만유로(약 35억 원)를 송금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삼성과 최씨 쪽의 ‘커넥션’이 분명해졌음. 합병안 가결 일주일 뒤에 이재용 부회장은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독대했고, 다음 달에는 삼성전자가 최씨 회사인 독일 비덱스포츠에 송금을 시작했음. 앞서 지난해 3월에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이 돼 최씨 딸 정유라씨 지원을 위한 포석이라는 점 역시도 관련 고발 사건에서 수사대상임이 분명함. 국민연금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의는 결국 최씨 쪽에 대한 삼성의 뇌물 제공과 그 대가로 이에 따른  대통령과 그 뜻을 맹종한  주무부처 장관의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함.

– 위와 같은 내용들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에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국민연금의 찬성결의가 이루어진 경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중요한 사항들로서 결국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분명하다면 이는 관련 사건의 피고발인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피고발인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역시 자신의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연금의결권 행사 전문위원들, 나아가 기금이사 및 관계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임이 분명함. 이 점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여야 할 것임.

◦ 결론

– 피고발인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법률상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2000만 명이 넘는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알거나 적어도 그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였음이 일부나마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 현재 보도 상으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 대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실제로는 기금운용본부장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 이르기까지 피고발인이 청와대의 방침 및 지시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밝혀야 할 것임. 이 사건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특정 재벌의 3대 세습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2000만 명 이상의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책임재산인 국민연금기금에 수천 억 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는 등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피고발인 이재용 재벌가에게 부당한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를 범한 중대한 의혹을 사는 사건임. 피고발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반드시 엄벌되어야 마땅함.

4. 위 자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누리집(http://www.pensionforall.kr) 및 참여연대 누리집(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끝.

첨부 : 고발장 1부.  끝. 

목, 2016/11/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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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토론회 개최

11월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국회의원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김삼화(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1월 25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2간담회실에서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 2005년 도입 이후로 퇴직연금은 빠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약 590만 명, 기금의 규모는 약 126조에 달한다. 특히 퇴직연금기금의 규모는 급속도록 성장해 2030년에는 약 960조, 2050년에는 2,000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도 2014년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도 입법 예고하면서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적립금 규모 확대, 위험자산 비중 확대 등 금융시장 중심의 정책에 치중해 왔을 뿐, 퇴직연금 제도 본연의 목표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본 토론회는 퇴직연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 먼저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창률교수(단국대 사회복지학과)는 “그동안 한국에서 퇴직연금 논의는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으나 선진국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였다.”면서 “퇴직연금을 공적연금과 반대로 보아 배척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ⅰ) 1년 미만 근속 기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ⅱ) 중간정산 최소화 및 종신연금으로 전환, ⅲ) 최소수익률 보장, ⅳ) 기업 도산시 지급보장, ⅴ) 수수료 인하 및 공적기관(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관리·운용 참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퇴직연금 논의는 금융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퇴직연금의 공공성과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대안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으로서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엽 정책실장(한국노총)은 “우리나라에서 퇴직연금은 준공적 연금으로서의 특성을 살리면서 실제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넓은 사각지대의 해소, △퇴직금 수준이상의 안정적 수익률 보장, △가입자 수급권 확보,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의 가입유인 및 지원확대, △퇴직연금기금 지배구조의 개선 및 당사자 참여확대 등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제도개선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원표 정책국장(민주노총)은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성격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에서 시작된 후불 임금의 성격도 있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제도 고유의 목적과 성격,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퇴직연금을 활용해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급여보장을 위해서 확정급여형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업별 퇴직연금을 지향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퇴직연금을 공공기관이 관리운용하는 방식을 통해 공적연금으로 전환하여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재우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은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를 사후적 보호장치로 한정 지을 필요가 없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적립금 운용을 극대화하는 것도 사전적 보호장치로 볼 수 있다며, 현행 극단적인 위험회피와 이율 보장 등의 적립금 운용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덕희 퇴직연금복지과장(고용노동부)은 “퇴직연금의 도입 목적은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임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과정에서부터 퇴직금에서의 전환 등 특수성의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려하여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회를 맡은 정용건 집행위원장은 “현재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1년이 되었지만,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며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첨부. 토론회 자료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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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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