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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인권 활동 억제하는 신규 법, NGO에 대한 세계적 공격 위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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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인권 활동 억제하는 신규 법, NGO에 대한 세계적 공격 위험 수준

익명 (미확인) | 목, 2019/03/07- 12:34

베를린에서 시민들이 이집트 표현의 자유 탄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가 NGO (비정부단체) 및 관련자들을 감시하고, 끔찍한 관료제적 장애물에 노출시키며, 끊임없이 구금 위협에 시달리게 만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등 NGO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침묵을 위한 법: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세계적 탄압>은 NGO가 필수적인 인권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이들을 위협하고 억압적인 규제를 도입한 국가의 숫자가 충격적인 수준임을 폭로한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50개국이 반 NGO법을 시행하고 있거나 이를 도입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갈수록 많은 국가들이 NGO에 부당한 규제와 장벽을 도입해, 이들이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실태를 기록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갈수록 많은 국가들이 NGO에 부당한 규제와 장벽을 도입해, 이들이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실태를 기록했다”며 “수많은 국가에서 용기 있게 인권을 지지하고 나선 단체들은 침묵을 강요당하며 괴롭힘을 받고 있다. 인권을 옹호하고 요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벽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다. 이들을 침묵시키고 이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년 사이에,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가로막기 위한 법안 40여개가 전 세계에서 시행되거나 준비 과정을 거쳤다. 대체적으로 단체에 터무니없는 규제 절차를 적용하고, 이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자원 공급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한 NGO가 부당한 요구조건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단체를 폐쇄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세계적인 문제

2018년 10월, 파키스탄 내무부는 국제 NGO 18개곳의 등록 신청을 모두 거부했으며, 이후 이들이 항소를 제기해도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기각했다.

벨라루스에서 NGO는 국가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한다. 등록 신청이 (보통 임의로) 거부된 NGO에서 근무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정부가 신규 단체의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고, 이들이 “국가 통일성을 해치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단체를 해산시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여성단체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새로 등록하거나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해외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단체는 엄격하고 임의적인 규제에 따라야 한다. 이 때문에 다수의 인권 옹호자들은 여행이 금지되고, 자산이 동결되거나 기소를 당했다. 해외 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징역 25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전 세계의 국제앰네스티 사무소 역시 공격 대상이 되었다. 인도에서 헝가리에 이르기까지 각국 정부는 국내 인권단체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앰네스티 직원을 괴롭히고, 사무실을 습격하고, 자산을 동결했다”고 말했다.

 

규제에 따르지 않으면 구금

아제르바이잔, 중국, 러시아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NGO에 대한 등록 절차 및 보고 요구사항을 추가로 도입했다. 이에 따르지 않는 것은 곧 구금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인터뷰가 수록된 아제르바이잔의 인권옹호가 라술 자파로프(Rasul Jafarov)는 그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저는 제가 소속된 휴먼라이츠클럽(Human Rights Club)에서 활동과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된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라술은 1년 넘게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던 끝에 지난 2016년 석방되었다. “이 때문에 흉흉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요.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지 않더라도 단체를 해산하거나,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했죠. 많은 활동가들이 아제르바이잔을 떠나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러한 규제로 인해 NGO는 정부에 끊임없이 감시를 받고 있다. 중국에서는 NGO의 등록 및 은행 업무, 고용 요건 및 기금 모금 등의 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됐다.

러시아에서는 해외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NGO를 “스파이”, “반역자”, “국가의 적”과 동의어인 “외국 기관”으로 분류한다. 이 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심지어는 비만인들을 지원하는 단체조차 거액의 벌금을 지불하고 “외국 기관”으로 등록되어 2018년 10월 결국 폐쇄되어야 했다. 의료 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도 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받았다.

 

파급 효과

러시아 정부의 억압적인 정책은 다른 많은 국가에도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

헝가리에서는 정부가 NGO 활동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하려 시도하면서 다수의 NGO가 스스로를 “해외 자금 조달 단체”라고 자진해서 등록해야 했다. 이러한 규칙에 따르지 않은 단체는 고액의 벌금을 내야 하고, 결국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처한다. 난민 및 이주민 지지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의도적인 표적이 되었고, 2018년 6월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서 해당 단체의 직원들도 괴롭힘을 당했다.

국제앰네스티 헝가리지부의 아론 데메테르(Aron Demeter)는 “앞으로 앰네스티와 다른 단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다음은 어떤 법이 제정될지 전혀 모르겠다”며 “다수의 앰네스티 직원들이 온라인상에서 욕설과 폭행 위협을 포함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보복이 두려워 앰네스티 행사 대관을 거부하는 곳도 있고, 인권교육 활동 진행을 거부하는 학교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소외 집단의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만을 특별히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성 및 재생산건강권을 비롯한 여성인권단체, LGBTI 인권단체, 난민 및 이주민 인권단체, 환경단체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누구도 인권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 지도자들은 평등을 보장하고 자국 국민들이 더 좋은 업무 환경에서 일하고,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교육을 받고, 적절한 주거지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옹호자들은 모든 사람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날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이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의 지도자들은 지난 2018년 12월 유엔 본부에서 세계인권선언 20주년을 맞은 자리에서 인권옹호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재차 약속한 바 있다. 이제는 그 약속이 실현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억압적인 법은 시민사회에 개방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영국, 아일랜드, 호주,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의 세계적인 연합인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은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가 아주 중요한 시기에 맞춰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CIVICUS의 맨딥 티와나(Mandeep Tiwana)는 “이번 보고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는 추세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절하게 발표된 것”이라며 “문제점들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시민사회와 인권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추세에 함께 대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 <침묵을 위한 법: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세계적 탄압>은 인권옹호자에 대한 세계적인 탄압을 기록하는 국제앰네스티의 BRAVE 캠페인 시리즈의 세 번째 보고서다. 국제앰네스티의 BRAVE 캠페인은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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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한신대 NGO 매니지먼트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참여연대에 탐방을 오셨습니다.

 

20180525_한신대탐방(1)

<한신대 학생들의 참여연대 탐방 모습 ⓒ참여연대>

 

보통 참여연대에 탐방오시는 분은 과거에 했던 참여연대의 활동 약력과

현재 참여연대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받기를 원하시는데 반하여

 

한신대 NGO 매니지먼트 수강생들은

참여연대의 운영 원칙과 조직구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20180525_한신대탐방(2)

<한신대 학생들의 참여연대 탐방 모습 ⓒ참여연대>

 

 

그래서 참여연대 홈페이지에도 소개되어 있는 조직표와 정관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며

정치적 독립의 원칙, 재정 자립의 원칙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0525_한신대탐방(3)

<한신대 학생들의 참여연대 탐방 모습 ⓒ참여연대>

 

 

"참여연대 회원들을 참여연대 사업에 어떻게 참여하도록 하나요?"

 

"참여연대가 사회적 경제 사업을 할 생각은 없나요?"

 

"참여연대에 혹시 모를 위기 상황을 위해서라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필요가 있진 않을까요? 그렇게 엄격히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유라도 있나요?"

 

등등의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역시 NGO 매니지먼트 수업을 받는 학생들 답네요.

 

20180525_한신대탐방(3)

<한신대 학생들의 참여연대 탐방 모습 ⓒ참여연대>

 

진땀나는 질문에 응답을 하고 옥상에서부터 천천히 참여연대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한신대 학생들, 다음엔 더 날카로운 질문을 갖고 또 방문해주세요!!!!

 

20180525_한신대탐방(5)

<한신대 학생들의 참여연대 탐방 모습 ⓒ참여연대>

금, 2018/05/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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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유한킴벌리 후원으로 이화리더십개발원에서 진행하는 하반기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 교육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 2018/09/10- 16:49
93
0

2019학년도 제13<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모집 안내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본 사업은 2007년부터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의 ‘여성리더십기금’으로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4학기 석사과정) 장학생에게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여성재단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연합 소속(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회원단체 지부 포함) 및 여성ㆍ시민사회단체 여성 활동가, 여성·시민사회 운동을 꿈꾸고 있는 차세대 여성 활동가를 대상으로 여성 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2019년 제13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전형일정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학교 두 곳으로 동시에 각각 해당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원서교부

(인터넷접수)

2018. 10. 29(월) 10:00

~ 11. 12(월) 18:00 까지

․ 인터넷 원서교부

– 진학어플라이

(www.jinhakapply.com)

※ 성공회대 원서 접수 마감

: 11. 12(월) 18:00

(방문접수 불가)

서류

접수

2018. 10. 29(월)

~ 2018. 11. 14(수)

․ 우편 접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강윤정 앞)

․ 우편(방문접수 가능) 접수

: 11. 14(수) 17:00까지

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해당서류를 접수해야 함.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 참조

면접

시간

발표

2018. 11. 19(월) ․ 성공회대 홈페이지 확인

(http://www.skhu.ac.kr)

․ 성공회대 개별면접시간과 장소(대기실) 확인

․ 면접시간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꼭 확인

면접

전형

2018. 11. 24(토)

(시간 미정)

성공회대(예정) ※ 성공회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2018. 11. 24(토)

(시간 미정)

한국여성재단(예정) ※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면접대상자 추후 공지

장학생

발표

2018. 12. 12(수)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 한국여성재단, 성공회대학교 동시에 합격되어야 함
등록 2019. 01. 03(목)

~ 2019. 01. 10(목)

․ 성공회대 지정은행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1학기 장학금 지급

※ 상근활동가장학금은 학교로 문의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

구분 세부 내용
자격 1. 여성·시민사회단체 경력 3년이상 여성활동가

2. 차세대 여성활동가 : 경력 3년 미만 또는 단체 활동경력이 없더라도 학업 이후 여성·시민사회 활동 비전 및 활동 계획을 가진 차세대

제출서류 1. [공통서류]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

※ 공통서류는 ‘성공회대 소정양식’으로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

① 입학원서(성공회대학교 소정양식) 1통

② 자기소개서 1통(A4 2매 이내로 작성)

③ 수학계획서 1통(A4 3매 이내로 작성)

④ 성적증명서(전 학년) 1통

⑤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⑥ 재직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⑦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2. [장학생 신청 서류] 한국여성재단만 제출

<여성·시민사회단체 경력 3년이상 여성활동가>

제출서류 서식 비고
⑧ 추천서 소속 단체장 추천서

별첨 4 참조

소속단체장 포함 2

(그 외 1인 추천서 자유양식 활용)

⑨ 현장연구과제 계획서 자유 양식 현장연구과제계획서 작성방법

– 현장운동과 연계된 주제 선정 및 연구계획서 (공통서류에 포함되는 수학계획서와는 다름)

– 2학기를 마친 후 제출할 장학생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획서로서 주제를 선택한 배경, 필요성, 연구내용을 3매 이내로 구체적으로 작성

⑩ 소속단체 소개서 별첨 5 참조
⑪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별첨 6 참조


<
차세대 여성활동가>

제출서류 서식 비고
⑧ 여성·시민사회운동과

연관된 활동 기술서

별첨 2 참조
⑨ 여성·시민사회운동

활동 계획서

별첨 3 참조
⑩ 추천서 자유양식 2인의 추천서
⑪ 현장연구과제 계획서 자유양식 현장연구과제계획서 작성방법

– 현장운동과 연계된 주제 선정 및 연구계획서 (공통서류에 포함되는 수학계획서와는 다름)

– 2학기를 마친 후 제출할 장학생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획서로서 주제를 선택한 배경, 필요성, 연구내용을 3매 이내로 구체적으로 작성

⑫ 소속단체 소개서 별첨 5 참조
⑬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별첨 6 참조
제출 방법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서류제출기간 : 20181114() (우편 및 방문 도착 17시까지)

․ 주소 :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강윤정 대리

※ 입학이 허가된 수험생이라도 제출 서류의 결격사항이 발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된 경우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첨부

<별첨 1> 여성 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세부안내

<별첨 2> 여성·시민사회 운동과 연관된 활동 기술서 1통(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별첨 3> 여성·시민사회 운동 활동 계획서 1통(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별첨 4> 장학생 추천서(소속 단체장) 양식

<별첨 5> (소속 혹은 활동) 단체(시설)소개서

<별첨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타

※ 본 과정은 1차 한국여성재단(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선정되고, 동시에 2차 성공회대 석사과정(서류 및 면접심사) 입학한 경우에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장학금은 입학년도 1,2학기에 지급되며, 본 과정 졸업 후에는 ‘여성학 석사 학위(Master of Art in Gender Studies)’를 수여합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대리 (T. 070-5129-5445)

 

금, 2018/10/26- 10:24
50
0

2019학년도 제13<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2차 모집 안내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본 사업은 2007년부터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의 ‘여성리더십기금’으로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4학기 석사과정) 장학생에게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여성재단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연합 소속(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회원단체 지부 포함) 및 여성ㆍ시민사회단체 여성 활동가, 여성·시민사회 운동을 꿈꾸고 있는 차세대 여성 활동가를 대상으로 여성 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2019년 제13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전형일정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학교 두 곳으로 동시에 각각 해당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장소 비고
원서교부

(인터넷접수)

  1. 12. 26(수) 10:00~
  1. 01. 02(수) 18:00
․ 인터넷 원서교부

– 진학어플라이

(www.jinhakapply.com)

※ 성공회대 원서 접수 마감

: 2019. 01. 02(수) 18:00까지

(방문접수 받지 않음)

서류

접수

  1. 12. 26(수) 10:00~
  2.  01. 04(금)
․ 우편 접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강윤정 앞)

 

․ 우편(방문접수 가능) 접수

: 2019. 01. 04(수) 17:00까지

  • 성공회대 지원서류 우편접수

: 01.04 마감일은 12:00까지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해당서류를 접수해야 함. 제출 서류는 첨부파일 참조

면접

시간

발표

  1. 01. 09(월) 14:00
․ 성공회대 홈페이지 확인

(http://www.skhu.ac.kr)

․ 성공회대 개별면접시간과 장소(대기실) 확인

․ 면접시간은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않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꼭 확인

면접

전형

  1. 01. 12(토)

(시간 미정)

성공회대(예정) ※ 성공회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1. 01. 12(토)

(시간 미정)

한국여성재단(예정) ※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면접대상자 추후 공지

장학생

발표

  1. 01. 25(금)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 한국여성재단, 성공회대학교 동시에 합격되어야 함
등록
  1. 01. 28(월)

~ 2019. 01. 31(목)

․ 성공회대 지정은행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1학기 장학금 지급

※ 상근활동가장학금은 학교로 문의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

구분 세부 내용
자격 1. 여성·시민사회단체 경력 3년이상 여성활동가

2. 차세대 여성활동가 : 경력 3년 미만 또는 단체 활동경력이 없더라도 학업 이후 여성·시민사회 활동 비전 및 활동 계획을 가진 차세대

제출서류 1. [공통서류]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

※ 공통서류는 ‘성공회대 소정양식’으로 한국여성재단과 성공회대 모두 제출

① 입학원서(성공회대학교 소정양식) 1통

② 자기소개서 1통(A4 2매 이내로 작성)

③ 수학계획서 1통(A4 3매 이내로 작성)

④ 성적증명서(전 학년) 1통

⑤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⑥ 재직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⑦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2. [장학생 신청 서류] 한국여성재단만 제출

<여성·시민사회단체 경력 3년이상 여성활동가>

제출서류 서식 비고
⑧ 추천서 소속 단체장 추천서

별첨 4 참조

소속단체장 포함 2

(그 외 1인 추천서 자유양식 활용)

⑨ 현장연구과제 계획서 자유 양식 현장연구과제계획서 작성방법

– 현장운동과 연계된 주제 선정 및 연구계획서 (공통서류에 포함되는 수학계획서와는 다름)

– 2학기를 마친 후 제출할 장학생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획서로서 주제를 선택한 배경, 필요성, 연구내용을 3매 이내로 구체적으로 작성

⑩ 소속단체 소개서 별첨 5 참조
⑪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별첨 6 참조


<
차세대 여성활동가> : 경력 3년 미만 또는 단체 활동경력이 없더라도 학업 이후 여성·시민사회 활동 비전 및 활동 계획을 가진 차세대 지원가능함

제출서류 서식 비고
⑧ 여성·시민사회운동과

연관된 활동 기술서

별첨 2 참조
⑨ 여성·시민사회운동

활동 계획서

별첨 3 참조
⑩ 추천서 자유양식 2인의 추천서
⑪ 현장연구과제 계획서 자유양식 현장연구과제계획서 작성방법

– 현장운동과 연계된 주제 선정 및 연구계획서 (공통서류에 포함되는 수학계획서와는 다름)

– 2학기를 마친 후 제출할 장학생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획서로서 주제를 선택한 배경, 필요성, 연구내용을 3매 이내로 구체적으로 작성

⑫ 소속단체 소개서 별첨 5 참조
⑬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별첨 6 참조
제출 방법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서류제출기간 201914() (우편 및 방문 도착 17시까지)

․ 주소 :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강윤정 대리

※ 입학이 허가된 수험생이라도 제출 서류의 결격사항이 발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된 경우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첨부

<별첨 1> 여성 활동가 정책력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세부안내

<별첨 2> 여성·시민사회 운동과 연관된 활동 기술서 1통(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별첨 3> 여성·시민사회 운동 활동 계획서 1통(차세대 활동가에 한함)

<별첨 4> 장학생 추천서(소속 단체장) 양식

<별첨 5> (소속 혹은 활동) 단체(시설)소개서

<별첨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타

※ 본 과정은 1차 한국여성재단(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선정되고, 동시에 2차 성공회대 석사과정(서류 및 면접심사) 입학한 경우에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장학금은 입학년도 1,2학기에 지급되며, 본 과정 졸업 후에는 ‘여성학 석사 학위(Master of Art in Gender Studies)’를 수여합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대리 (T. 070-5129-5445)

(공고문) 2019년도 13기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장학생 2차 모집 안내

금, 2018/12/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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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24일 대전NGO지원센터 주최로 대전지역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 방안 모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종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께서 대전지역 비영리민간단체 실태 및 현황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전지역NGO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활성화 방향에 대해 제시해 보려 합니다. 다만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NGO, 시민단체 등 다양하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개념정의가 되고있는데, 오늘은 편의상 NGO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대전시에 등록된 NGO500개가 넘는다고하는데, 생각보단 상당히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20163월 기준으로 503개의 단체가 대전광역시에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들단체중에는 각종 친목모임이나 자원봉사모임, 각 영역의 협회나 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을 담담하는 기관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아 보이는데요, 순수한 시민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체는 제가봤을때는 200여개 좀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 정부 및 지방정부에 등록된 단체수가 12,894개단체나 되구요, 이중에 정부에 1,6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12,000여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구요. 대전과 비숫한 도시중에는 대구시가 대전보다 인구가 100만명 정도 많은데, NGO394개밖에 되지 않았구요, 반면에 광주시는 대전보다 훨씬많은 557개의 NGO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GO 숫자가 적은게 좋은건가요? 아니면 많은게 좋은것일까요? 여러 자료나 NGO관련 책들을 보면, 적은 것 보다는 많은게 좋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NGO는 다양한분야에서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단체수가 적은 것을 보면, 많은게 좋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대전대학교 행정학과에 계시는 곽현근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보니까요, 정부역할과 권한이 지나치게 강했을 때 시민사회 즉 시민단체의 활동은 축소된다고 하신바도 있습니다. 과거 민주화되지 않았을 때 보다 지금, 대전지역의 NGO가 거의 7배이상 증가한 것을 보면요 NGO는 그 나라와 지역의 민주주의 수준과도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전지역NGO 실태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대전은 과학도시인데요, 과학과 관련한 NGO나 권력감시 등 비판견제 기능을 하는 NGO도 몇 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지역NGO를 각 영역별로 분류를 해봤더니, 가장 많은 단체가 분포한 영역은, 자원봉사영역이었는데요, 503개 단체중에 73개의 단체가 확인이 되었구요. 다음으로 사회복지 영역에 56개 단체,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단체가 53, 문화체육관련 단체가 5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누가뭐래도 과학도시인데, 과학과 관련한 순수한 NGO1-2개 밖에 되지 않았구요, 기타 과학 관련한 모임이나 협회 등의 단체가 3개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학술연구조사를 하는 단체나 권력감시단체, 노동빈민 등의 분야의 경우 각각 10개이하의 단체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대전의 NGO실태를 대구시와 광주시와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문화,체육쪽 분야 단체수가 가장 많았구요, 그 다음이 보수적인 단체가 많이포함되어 있는 안보관련 단체수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대구지역의 정치적 보수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유추됩니다. 이번실태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지만, 제가 다른 논문을 쓸 때 각종 논문이나 책을 봤더니,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NGO의 성장과 발전에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지역정치의 특성과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역도 대전과 대구지역NGO 현황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가장 많은 단체가 있는 영역은 문화체육이었는데요, 특히 문화관련 단체가 총 580개 중에 110개나 될만큼, 문화관련 단체가 많았구요, 그리고 민주화운동관련 단체수만도 30개가 넘을정도로, 광주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를 지향하고 5.18 등의 지역특성이 NGO의 형성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지역NGO가 가장많이 분포한 지역구는 중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503개의 단체중에 238개가 중구와 동구에 분포하고 있었구요, 특히 175개의 NGO가 사무실을 중구에 두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이 서구에 사무실을 둔 단체가 150개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신도시지역의 높은 사무실 임대료부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회원수 등을 나타내는 조직규모나 재정현황과 관련한 대전지역NGO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체로 조직규모가 적었구요, 재정현황 또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응답한 503개단체중에 182개 단체의 예산규모를 살펴봤더니 1년 예산이 5천만원이 되지 않은 NGO가 총 49.2%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래도 응답하지 않은 단체가 많은데요, 그 단체까지 포함한다면 재정상태는 더욱더 열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NGO 즉 시민단체는 우리사회의 소금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대전지역NGO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활성화 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NGO스스로도 많은 활동을 잘 하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려면, 회원도 많이 가입시켜서 조직면에서나 재정적인 면에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구요.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방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지역의NGO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그런점에서 보면,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인 노력도 중요해 보이구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여러분들께서도 마음에 드는 시민단체에 가입하셔서 회비도 내고 활동도 하시면 더더욱 좋지않을까 합니다.

 

목, 2016/12/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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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NGO 현황과 유형분류

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 등록현황을 상호 비교해 보고, 활동차이 역량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해당지역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자료를 참조하여 아래 <>와 같은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았다. <-1>에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분류는 지방정부에 등록되어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단체의 기능활동목적(활동방법, 조직의 형태, 주요사업 내용 등)’ 등을 감안하여 총 17개 분야로 분류해본 것으로, 이는 각 지역 NGO의 특성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준으로 대전, 대구, 광주시 등 세 곳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을 분류해보면 아래 <-1>의 오른쪽과 같이 나타난다.

 

<-1> 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 분류

구 분

대전(15.12 기준)

대구(14.12 기준)

광주(15.12 기준)

507

100.0%

378

100.0%

583

100.0%

기능별 분류

주창(대변)

21

4.1

16

4.2

21

3.6

민중

4

0.8

3

0.8

7

1.2

국민·생활

142

28.0

136

36.0

145

24.9

직능(이익)

3

0.6

4

1.1

6

1.0

친목·자원봉사

92

18.1

52

13.8

52

8.9

근린운동

12

2.4

4

1.1

8

1.4

활동분야별 분류

복지서비스

119

23.5

71

18.8

150

25.7

보건·의료

6

1.2

-

-

6

1.0

교육·평생교육

21

4.1

14

3.7

17

2.9

문화예술

24

4.7

24

6.3

103

17.7

종교

6

1.2

1

0.3

7

1.2

과학기술

4

0.8

-

-

2

0.3

도시(교통)

7

1.4

4

1.1

7

1.2

안보

25

4.9

38

10.1

12

2.1

지역경제지역발전

5

1.0

2

0.5

10

1.7

국제교류

11

2.2

4

1.1

12

2.1

지방자치지역정치

4

0.8

3

0.8

16

2.7

기타

1

0.2

2

0.5

2

0.3

2. 대전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507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을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142, 28.0%)’, ‘복지서비스(119, 23.5%)’, ‘친목·자원봉사(92, 18.1%)’ 분야에 가장 많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안보(25, 4.9%)’, ‘문화·예술(24, 4.7%)’, ‘주창(21, 4.1%)’, ‘교육·평생교육(21, 4.1%)’ 분야 순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과학기술(4, 0.8%)’, ‘지방자치·정치(4, 0.8%)’, ‘지역경제·발전(5, 1.0%)’, ‘보건·의료(6, 1.2%)’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전지역 NGO 단체는 소수에 그쳤다. 특히 가장 많은 NGO 단체가 포함된 국민·생활’, ‘복지서비스’, ‘친목·자원봉사분야를 모두 합칠 경우 69.6%로 나타나, 대전지역 시민사회의 행위 주체인 지역NGO의 양적성장이 국민운동단체(관변 단체)나 소비자,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의 몇몇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단체 중에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원지원에 의존하여 활동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관변 단체)나 소비자, 환경보전, 생활체육 등의 단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분야별 분포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지방자치와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을 맺고 활동을 해오고 있는 순수 시민단체 영역이나 과학도시에 부응하는 과학기술 관련 지역NGO단체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 또한 과학도시 대전이라는 위상에 반하는 결과이며, 지방자치 발전과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평생교육분야의 지역NGO의 분포 비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적었지만, 대구·광주지역 보다 다소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그동안 대전광역시가 강조했던 평생학습도시사회적 자본의 결과로 이해된다. ‘근린운동분야 또한 지난 수년간 순수 민간단체의 주도로 추진되었던 작은도서관만들기 운동마을만들기 운동의 산물로 보여 진다. 이렇듯 지역정치의 특성이라는 보편적인 배경이 지역NGO의 형성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정치의 특정 변수에 의해서도 지역NGO의 형성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3. 대구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조사대상 3곳 가운데 인구규모가 가장 큰 대구광역시는 본 조사대상 지역 세 곳 가운데 가장 적은 378개의 비영리민간단체만 등록되어 있었다. 이들 단체를 활동영역별로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136, 36.0%)’ 분야에 가장 많은 NGO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복지서비스(71, 18.8%)’, ‘친목·자원봉사(52, 13.8%)’, ‘안보(38, 10.1%)’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구지역 또한 지방자치, 지역경제, 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단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학기술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단 한 개의 지역 NGO도 활동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전지역의 비영리단체 분야별 분포도와 비교했을 때 복지·서비스분야와 친목·자원봉사분야는 대전보다 과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활동재원의 상당부분을 정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국민·생활(36.0%)’분야와 안보(10.1%)’분야가 과대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대구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 분야별 분포의 특성을 확연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앞의 1절에서 살펴본 대구지역의 정치·사회적 맥락인 패권적지역주의 특성, 보수적인 지역정서, 폐쇄적인 지배구조 등의 대구지역 정치의 특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곽현근(2010: 203)에 따르면 정부역할과 권한이 지나치게 확산 되었을 때 시민사회 영역이 축소된다는 주장을 상기해 볼 때 대구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총량이 대전이나 광주지역보다 작게 나타난 것은 대구 지역정치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4. 광주광역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광주광역시의 비영리단체민간단체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583개로 세 지역 중에 가장 많은 NGO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대구지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NGO의 가장 큰 특징은 대전·대구지역에서는 국민·생활분야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광주지역의 경우, ‘복지서비스(25.7%)’ 분야에 가장 많은 NGO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대전·대구지역에서는 문화·예술분야가 각각 4.7%, 6.3%에 그칠 만큼 미미했으나, 광주지역에서는 17.7%로 대전, 대구지역보다 34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광주 지역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시아의 문화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특징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과 성장, 활동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안보(2.1%)’ 분야가 대전(4.9%), 대구(10.1%)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과, 도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5.18 단체 등 민주주의와 관련한 단체만도 30여개가 등록되어 있는 것도 광주지역만의 비영리민단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광주지역이 대전이나 대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정치(2.7%)’, ‘민중(1.2%)’ 분야의 지역NGO 분포비중이 높은 것도 광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영역 분류과정에서 확인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조사는 인문·사회적으로 공간화 된 지역NGO의 성장과 활동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필자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런 필자의 문제의식을 해소하는 것은 지역NGO만의 각종 변수들 간에 국한되는 문제만은 아니었다. 본 원고에는 기술하지 못했지만, 문헌연구를 통해 역사적 제도적 맥락에서 중앙정치의 특성이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NGO의 성장과 활동에도 적지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 대구, 광주지역 NGO의 성장과 활동에 적지 않은 차이도 발견했다.

이번 조사는 필자의 박사학위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이런 조사결과가 시사 하는바는 지역NGO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역사회 등의 외부에서 찾는 단견과 편협함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NGO 모두 동떨어진 별개의 영역이 아닌 상호 결합되어 있는 정치과정임을 명심하고, 지역NGO 스스로 끊임없이 자각하고 바람직한 역할 모색을 통해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시민운동의 위기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지역NGO 스스로 그동안의 적대적, 저항적인 운동 방식에서 탈피,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운동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핵심 축에 지방자치를 토대로 하는 지역사회와 지역NGO의 새로운 관계와 역할을 모색하는데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한다. 또한 지역NGO 스스로 회원 및 재정 등의 자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비롯하여, 전문성제고와 지역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시민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구축 등의 노력과 더불어 조직민주주와 투명성, 도덕성 등의 확립을 통한 지역구성원들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NGO의 재구조화 노력 또한 부단히 경주해야 할 것이다.

 

금홍섭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화, 2016/09/2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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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올 한해 우리를 한숨짓게 하고, 분노케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가끔은 주먹을 불끈 쥐며 '그래!' 라고 말하게 했던 인권 사건들을 모아 2016 인권 10대 뉴스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더 알고 싶은 숨겨진 인권뉴스를 선정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총 11일간 총 1042분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뽑아주신 10대 뉴스와 숨겨진 인권뉴스 결과를 공개합니다. 




인권 10대 뉴스

인권 10대 뉴스 후보 총 25개 중 득표수 상위 10개 선정

 

1. 백남기 농민의 죽음, 국가폭력 끝장내야

2.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그러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3.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거리를 메운 주권자의 함성

4. 구의역 스크린 도어 참사, 위험의 외주화에 경종을 울리다

5. 강남역 10번 출구 의 포스트잇, 여성혐오에 경종을 울리다

6.‘안방의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사태, 시민의 알권리 보장 대책 시급

7.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등, 고용노동부의 노동개악 이어져

8. 사드 한국 배치? 우리의 소원은 평화!

9.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이제 삼성이 답하라!

10. 민중총궐기 주도한 죄로 구속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숨겨진 인권 뉴스

숨겨진 인권 뉴스 후보 총 12개 중 득표수 상위 3개 선정

 

1. 예전부터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주도에는 이미 영리병원이 세워진다는데 이제 의료민영화는 막을 수 없는 것인가요?

 

2. 세월호 참사로 청소년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말들이 많았는데 청소년의 인권현실은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요? 희생학생 형제자매와 생존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시 봄이 올 거예요>도 출간되었는데, /녀들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합니다.

 

3.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이후 용산 참사 현장에 공사가 시작됐다면서요? 철거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용산참사의 진실은 얼마나 밝혀졌는지, 책임자 처벌은 얼마나 이뤄졌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0대 뉴스와 숨겨진 인권뉴스 후보도 공유합니다. 


별첨1

2016 인권 10대 뉴스 후보

평등을 노래하라,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 광장에 서다

도시에 머무를 권리? 사라지는 골목과 가게들

강남역 10번 출구의 포스트잇, 여성혐오에 경종을 울리다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산, 그러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선포, 함께 행동하자

장애인을 가두는 시설, 사라지지 않는 폭력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거리를 메운 주권자의 함성

사드 한국 배치? 우리의 소원은 평화!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 이제 삼성이 답하라!

유성-갑을 자본의 노조파괴, 노동자의 생명과 생존권을 위협하다

20대 파견노동자, 메탄올 중독으로 시각을 잃다

지진이 일어나도 "가만히 있으라"

구의역 스크린 도어 참사, 위험의 외주화에 경종을 울리다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등, 고용노동부의 노동개악 이어져

박근혜 정권 하 집회·시위 자유 권리의 수난사

민중총궐기 주도한 죄로 구속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백남기 농민의 죽음, 국가폭력 끝장내야

국정원의 숙원 사업 테러방지법 제정, 192시간의 필리버스터로도 막지 못해

어버이연합 게이트, 보수단체에 집회를 사주한 청와대

밀양송전탑 반대투쟁 10, 다시 길 위에서 연대하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1500일의 농성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사태시민의 알권리 보장 대책 시급

병역거부, 항소심에서 첫 무죄판결

깔창 생리대'를 강요한 사회, 가격도 그대로 정부도 그대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옷의 물결

 


별첨2

2016 숨겨진 인권 뉴스 후보

주민등록번호제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던데, 여기저기 기입할 때마다 불안했던 주민번호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생년월일이나 성별표시는 유지한다는데 이러면 의미가 있나요?

예전부터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주도에는 이미 영리병원이 세워진다는데 이제 의료민영화는 막을 수 없는 것인가요?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실습 나간 청소년이 과로와 일터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상황이라니 그 실상이 궁금합니다.

성소수자 차별이 정부나 각종 제도에 의해 공공연히 이뤄진다면서요? 그래도 조금씩 평등권 침해에 제동을 거는 결정들이 나오고 성소수자유권자운동 등 당사자들의 운동도 이어졌다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청소년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말들이 많았는데 청소년의 인권현실은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요? 희생학생 형제자매와 생존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시 봄이 올 거예요>도 출간되었는데, /녀들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합니다.

용산참사 7주기 추모대회 이후 용산 참사 현장에 공사가 시작됐다면서요? 철거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용산참사의 진실은 얼마나 밝혀졌는지, 책임자 처벌은 얼마나 이뤄졌는지 궁금합니다.

조선업 전체가 위기라고 한동안 시끌시끌했는데 그 후 들은 소식이 별로 없네요.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이 고용을 보장하라는 행진도 했다는데 배를 만들던 노동자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건가요?

삼례3인조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을 얼핏 들었던 것도 같은데요. 억울한 피해자와 누명을 쓴 사람들, 그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당한 HIV/AIDS 감염인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던데, 한국의 에이즈 환자들이 겪는 차별 실태는 어떤가요? 에이즈 앞에 왜 인권은 멈춰서나요?

알권리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만들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면서요? 어떤 지역에서 어떤 내용에 대한 알 권리를 다루고 있는지, 조례가 만들어지면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될지 궁금합니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다고요? 예비군이라면 이미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 일텐데 그 사람들이 예비군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양시멘트, 아사히글라스, 하이디스, 세종호텔 등등 회사 이름은 들어봤지만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소식은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싸우는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투쟁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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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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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발발한지 25년이 지났지만, 전쟁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생존자 2만여 명에게는 여전히 정의가 구현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새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우리는 동정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 보스니아 전쟁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의를 위한 마지막 기회]는 이러한 성범죄가 미치는 막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규모를 밝히고, 피해 여성들이 부당한 장벽에 가로막혀 필요한 지원과 제대로 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드러낸다.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보스니아 여성 수만 명은 지금도 산산조각난 그들의 삶의 조각을 간신히 끌어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의료적, 정신적, 재정적 지원이지만 이들은 필요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은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피해 여성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을 제공하거나 정의를 구현할 가능성은 더더욱 줄어들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신규 보고서는 2년간의 현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치적 합의 불발이 제도적 장애물과 뒤엉키면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 세대 모두가 극심한 빈곤과 힘겨운 상황에 처하게 된 정황을 공개했다.
보스니아 전쟁 중 소녀를 포함한 수천 명의 여성이 정규군과 무장단체에 의해 강간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성폭력을 당했다. 피해 여성 다수는 성노예가 되고 고문을 당했으며, 심지어 소위 “강간 캠프rape camps”라고 불리는 곳에서 강제 임신을 당하기도 했다.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특히 정부는 더욱 믿을 수 없고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산야Sanja, 전쟁 중 강간 피해 생존자

엘마Elma는 당시 임신 4개월 차였음에도 ‘강간 수용소’로 끌려가 매일같이 집단강간을 당했다. “모두 방한모를 뒤집어쓰고는 날 보고 누가 내 위에 올라탈지 맞혀 보라고 했어요. 전부 동네에 살던 남자들이었죠.”

신체적 학대를 당한 끝에 엘마는 결국 아이를 유산했고, 척추에도 만성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로부터 거의 25년이 지났지만, 현재 무직 상태인 엘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가로부터 의미 있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다. 지금도 그녀는 치료와 정신적인 상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기약 없이 미뤄지는 정의 구현

2004년 보스니아에서 전쟁범죄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당시 성폭력 전쟁범죄의 총 피해자로 추정되는 수 중 단 1%조차 안 되는 사람들만이 법정에 섰다. 보스니아 법원에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단 123건에 불과하다. 최근 수년간 성폭력으로 기소된 사건의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가해자들을 모두 법정에 세우기까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전쟁 중 포로로 잡혔던 산야Sanja는 한 군인과 그의 동료들에게 지속해서 강간을 당했다. 그녀는 전쟁이 끝나고 당국에 가해 군인을 고발했지만, 경찰과 사법부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복지부 역시 산야가 처한 상황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지원 역시 제공하지 않았다. 산야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특히 정부는 더욱 믿을 수 없고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최근 증인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감형되는 경우가 많다. 기소되는 사건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제 사건은 막대한 규모로 밀려 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나도 느리고, 그 결과도 마땅한 처벌에 미치지 못하는 탓에 생존자들은 좀처럼 나서서 발언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사법 제도를 신뢰할 수 없고,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형성되어있기 때문이다.

한 여성은 무장단체의 습격으로 그녀의 집과 심지어는 경찰서에서까지 수차례 강간을 당했다. 이 여성은 “생존자 대부분이 정의가 구현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몇 년만 지나면 법원은 더는 진행할 사건이 없을 것이다. 재판을 받아야 할 생존자, 가해자, 증인 중에 살아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무런 지원 없이 방치된 여성들

최근 생존자들에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제도화되어 국내 모든 지역에 완전히 정착되지 않는 이상, 그 영향은 제한적이고 되는 대로의 수준에 그칠 것이다.

성폭력 여성 피해자들의 실업률과 빈곤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이들은 보스니아에서도 가장 취약한 경제집단으로 꼽힌다. 생존자 중 매월 소액의 지원금을 받고 기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고작 800여 명에 불과하다. 생존자를 위한 공식적인 보상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로,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민, 형사법원의 사법절차라는 복잡한 장애물을 헤쳐 나가야 한다.

최근 수년간 중요한 진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다. 과거의 상처는 영원히 씻을 수 없겠지만, 이러한 피해 여성들이 마침내 권리와 존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

이러한 사회보장 혜택 및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보장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크다. 일례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 자치구역인 스르프스카 공화국Republika Srpska에서는 내전과 관련된 성폭력 생존자를 전쟁범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생존자들은 보상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성폭력 피해자는 매월 연금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 서비스, 재활치료, 정신적,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장애 요소 때문에 피해자들은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 다른 권리를 포기하는 등 어쩔 수 없이 복잡한 행정절차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여성이 매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상 주소를 옮겨야 했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주소를 옮길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의료적, 사회적 지원과 같이 절실하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굴리크 부국장은 “정부는 생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가로막는 차별적 장애요소들을 제거하고, 모든 생존자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최근 수년간 중요한 진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다. 과거의 상처는 영원히 씻을 수 없겠지만, 이러한 피해 여성들이 마침내 권리와 존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금, 2017/09/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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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국장

길고 비탈진 콕스 바자르Cox’s Bazar해변의 모래사장을 지나 어촌 마을샴라푸르Shamlapur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더욱 커져만 간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낡은 배가 수만 명의 사람을 실어나르고 있다. 그들은 모두 녹초가 되어 배에서 내린다. 미얀마에서 나프Naf강을 따라 여기까지 고된 여정을 떠난 사람들이다. 고달픈 심신과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은 채, 이들은 어디든 머무를 곳을 찾는다. 한 학교를 찾았더니, 수백 명이 침묵 속에 모여 있었다. 그중 어린아이가 절반이지만 울음소리, 웃음소리 한 번 나지 않았다. 젖먹이조차도 기력을 잃은 채로 죽은 듯이 조용했다.

불과 2주 만에 로힝야 주민 37만여 명이 미얀마의 라킨Rakhine 주에서 방글라데시로 위험한 여정을 떠났다. 이들 중 80%가 여성과 어린이다. 로힝야 반군의 공격으로 미얀마 측 사망자 12명이 발생했고, 이에 보복하려는 미얀마군이 군사작전에 돌입하면서 주민들은 공황에 빠진 채로 집을 버리고 피난을 떠났다. 미얀마군의 보복행위는 정도를 지나쳤고 합법적인 행위도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가 지난 5년간 이 분쟁지역에서 벌어진 폭력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번 폭력은 최악의 수준이다.

미얀마 정부는 이번 사태에 관련해 독립적인 취재를 철저하게 차단했다. 그러나 위성사진을 통해 가옥 수백 채가 불타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로힝야 무장단체가 직접 불을 질렀다는 보고도 입수했지만, 대다수는 미얀마군이 의도적으로 방화한 것이었다. 미얀마의 지역 자경단원들이 집합해 마을 전체를 포위했다. 당시 생존자가 직접 전해준 바에 따르면, 미얀마군이 도착하자 군인들은 허공에 총을 발사하며 정부군이 도착했음을 알렸다. 자경단원들은 각목과 쇠막대기, 장검을 휘두르며 마을을 점령했다. 도망치는 로힝야 사람들은 군이 사살했다.

라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절제된 진압 작전이 아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민족과 종교만을 이유로 로힝야를 노리는 인종학살ethnic cleansing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법률용어로 말하자면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다. 미얀마에 있는 로힝야 총인구수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강제이주를 당한 것도 마찬가지다.

로힝야가 이처럼 안타까운 상황에 부닥친 것은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존엄성을 박탈하는 차별적인 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국장

내가 이곳에 도착한 첫날과 반나절 동안 기록한 총상만 15건이다. 그중에는 한 사람이 상체와 배, 양팔에 모두 중상이나 치명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부상자를 돕기 위해 달려왔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당했다.

마웅다우Maungdaw 에서 온 카람Karam 이라는 청년과 면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의자에 앉기도 힘들어서 불편한 몸을 계속 움찔거렸다. 그의 상처는 채 아물지도 않은 상태였다. 카람은 입고 있던 미얀마의 남성용 전통복인 렁기를 들어올렸고, 그의 양쪽 다리에는 완벽하게 대칭되는 모양으로 멍이 들어 있었다. 17살 남동생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폭행을 당한 것이다. 그의 동생은 도망치려다 미얀마군에게 등 뒤에서 총을 맞았다.

어찌나 세게 얻어맞았는지, 카람의 다리를 때린 쇠몽둥이와 각목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을 정도였다. 그는 갈비뼈가 부러져 숨을 쉬기도 힘들었다. 결국, 카람은 그를 쫓아오는 무리로부터 가까스로 동생을 데리고 탈출할 수 있었다. 다른 로힝야 사람들이 이들 형제를 도와줬고, 방글라데시 쪽에서 치료를 받을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나 동생은 결국 강을 건너던 도중 숨을 거뒀다.

이런 증언은 안타깝게도 이제 방글라데시에서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다. 1978년 이후, 군의 공격으로 집을 버리고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오는 로힝야 난민들의 행렬은 끊일 날이 없었다. 일말의 안전과 존엄이라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나는 것이다. 유엔난민기구가 운영하는 수용소는 진작에 가득 차버린 지 오래다. 임시 보호소에서 잠만 자려고 해도 이미 수용 한계 인원을 한참 초과했다. 이제 막 도착하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 난민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2월 보고서를 준비하며 접했던 이야기와 놀랄 만큼 똑같다. 로힝야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공격이 반인도적 범죄에까지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던 그 보고서다.

모하메드는 탈출을 시도하다 다리에 총을 맞았다.

모하메드는 탈출을 시도하다 다리에 총을 맞았다.

이번 사태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되어 온 것이다. 로힝야가 이처럼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것은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존엄성을 박탈하는 차별적인 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 미얀마는 1982년 시민권법을 시행하면서 로힝야로부터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본권을 박탈했다. 로힝야를 비롯한 미얀마 내 소수민족들은 제도적으로 소외당했다. 미얀마 사회는 오래전부터 분열되고 있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폭력 사태로 나타난 것이다.

아웅 산 수치가 정권을 잡았지만, 그녀는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 오만한 군부가 여전히 주요 정부 기관 및 국회 의석의 4분의 1, 국내 치안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는 동안, 아웅 산 수치는 그 그림자에서 시간을 가지고 인내할 것을 요구받을 뿐이다. 그러나 로힝야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다. 아웅 산 수치는 자신의 명백한 도덕적 책임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다. 고통 속에 시달리는 로힝야를 옹호하거나, 차라리 침묵하기는커녕, 그녀는 한때 권위 있던 자신의 목소리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폭력 행위를 옹호하기를 택했다.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테러리스트’를 원조하고 있다”고 그들을 비방하면서, 정작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는 부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대부분 미얀마군에 있다. 군은 로힝야 전체를 처벌하는 정책을 승인하고 시행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군이 저지르는 만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나서지 않는 한, 또다시 가옥 수백 채가 불에 타고, 더 많은 난민이 피난을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떠난 난민 중 하나인 모하메드는 왼쪽 다리에 박힌 총알 자국을 보여주었다. 탈출을 시도하려다 총을 맞은 것이다. 숲속에 몸을 숨긴 채, 그는 군인들이 동생의 손목을 등 뒤로 꺾어 묶는 모습을 목격했다. 얼마 후, 모하메드는 동생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것은 군 장교였다. “네 동생은 죽었다. 그만 숨고 나와서 시신을 가져가라.” 국제사회가 바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얀마의 로힝야 주민들에게 남는 것은 가족들의 시신과 폐허로 변한 집터뿐일 것이다.

이 글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되었습니다.

월, 2017/09/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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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6일, 두 명의 용의자가 마닐라 고속도로의 한 검문소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두테르테의 취임 이후,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죽임당했다.

2016년 8월 6일, 두 명의 용의자가 마닐라 고속도로의 한 검문소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두테르테 취임 이후,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죽임당했다.

필리핀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으로 어린이 수십 명이 살해되는 등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시급히 예비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2016년 6월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경찰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만 수천 명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범죄로 처벌받은 경찰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소장은 “이제는 국제사법메카니즘을 통해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 필리핀 거리에서 벌어지는 대학살을 막아야 할 때가 되었다. 필리핀 법원과 경찰은 ‘마약과의 전쟁’을 이유로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이 자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제는 국제사법메카니즘을 통해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 필리핀 거리에서 벌어지는 대학살을 막아야 할 때가 되었다.”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소장

고메즈 국장은 “국제형사재판소는 현지 상황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그 조사망을 넓혀야 한다. 직접 방아쇠를 당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살인과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도록 지시하거나 장려한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을 비롯한 필리핀 고위급 정부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살인 행위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국제법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국제앰네스티가 이러한 내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촉구하게 된 것은 최근 ‘마약과의 전쟁’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6월 이후 마약 단속 작전 과정에서 숨진 어린이의 수는 최대 60명에 이른다.

그들의 가족은 살려달라고 비는 아이들에게 경찰이 근거리에서 총을 발사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앰네스티에 전했다.

“경찰들이 제 머리에 총을 겨누고는 저보고 밖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총성이 세 번 울렸고, 곧이어 세 번 더 울렸어요.” O는 파트너의 죽음을 그렇게 떠올렸다. 그의 파트너는 한밤중에 자다 깬 상태에서 경찰에게 살해됐는데, 사망 당시 그의 나이는 17세였다.

국제앰네스티 조사팀은 마약 관련 범죄의 용의자로 지목된 아동들이 수도 마닐라의 소년원에서 비좁고 불결한 환경 속에 구금되어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일부 증인들은 이 어린이들이 체포될 당시 경찰에게 심한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으며, 경찰이 직접 마약을 준비해 약물을 들고 사진을 찍도록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누명을 씌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17세 소년 키안 델로스 산토스가 사망한 사건은 전국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키안을 사살한 것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CCTV에 녹화된 영상과 목격자 증언을 통해 사복 차림의 경찰이 비무장상태의 키안을 좁은 골목으로 끌고 가서 사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자 12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조사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처벌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최근 국제형사재판소는 어린이 대상 범죄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조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수십 명의 아동들이 경찰과 무장한 경찰 관계자들에게 목숨을 잃었다. 또한 어린이들이 고문을 당하거나 끔찍한 환경 속에 구금되기도 하면서, 가족들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다.”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소장

제임스 고메즈 사무소장은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수십 명의 아동들이 경찰과 무장한 경찰 관계자들에게 목숨을 잃었다. 또한 어린이들이 고문을 당하거나 끔찍한 환경 속에 구금되기도 하면서, 가족들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다”면서  “키안 델로스 산토스 사건은 마땅히 공분을 살 만한 일이었다. 어린이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려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 놓는 경찰관들의 모습은 필리핀 경찰의 내사 과정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고 말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개입해야 할 때

지난 2017년 1월,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 정부가 마약범죄 관련 살인을 중단시킬 중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제형사재판소가 직접 해당 범죄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비사법적 처형을 즉시 중단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급 관계자들이 이러한 살인을 선동하거나 장려하는 것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필리핀 당국에 불법살해로 의심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이러한 조사를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제임스 고메즈 국장은 “국제사회는 필리핀 거리에 총탄으로 유린당한 시신이 얼마나 더 쌓여야 행동을 취할 것인가”라며 “국제형사재판소는 지금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이 로마규정상 반인도 범죄의 구성요건을 총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필리핀 정부가 마음을 돌리고 방침을 바꿀 때까지 국제적인 압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 2017/12/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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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얻기 위해서는 사우디, 터키 정부의 협조 필요

 

터키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명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가 비사법적 처형을 당했을 가능성에 대해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 조사를 시급히 요구해야 한다고, 언론인보호위원회(CPJ)와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국제앰네스티, 국경없는기자회가 공동으로 밝혔다.

사실을 은폐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사우디 정부와의 수익성 좋은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을 비밀에 부치려는 국가들에 맞서려면 유엔이 개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로버트 마허니(Robert Mahoney) 언론인보호위원회 사무차장


유엔은 조사를 통해 카슈끄지가 강제실종되고 피살까지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번 사건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사건과 관련된 지시, 음모, 작전 수행 등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모두 찾아내 확인하는 것이 조사 목표가 되어야 한다.
로버트 마허니(Robert Mahoney) 언론인보호위원회 사무차장은 “터키는 시기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투명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유엔에 요청해야 한다”며 “사실을 은폐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사우디 정부와의 수익성 좋은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을 비밀에 부치려는 국가들에 맞서려면 유엔이 개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유엔 조사팀이 수집한 증거는 이후 책임자를 기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조사팀은 필요한 경우 어디든 이동할 수 있고, 잠재적 증인 또는 용의자와 아무런 개입 없이 면담할 수 있도록 완전한 접근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조사팀은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신뢰할 수 있고 법정에서 인정될 만한 증거가 발견된 사람이면 누구든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해야 한다.
카슈끄지는 2018년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카슈끄지가 영사관에 도착한 직후 잠깐 머물다 바로 떠났다고 주장하며 카슈끄지의 실종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7년 6월 모하마드 빈 살만이 왕세자가 된 이후로 국내의 비판적인 의견을 더욱 강도 높게 탄압하기 시작했고,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평화적 표현까지도 포함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은 조직적으로 억압해왔다. 종교 사제, 기자, 학자 등 사실상 모든 인권옹호자 및 비판적 인사가 체포의 대상이 됐다.
카슈끄지가 실종되기 1년여 전부터 부정부패와 여성인권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 보도했던 기자들은 표적이 되어 체포를 당했다. 언론인보호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그 중 여러 명은 기소도 되지 않은 채 알 수 없는 장소에 구금되어 있다.
주요 여성인권옹호자인 루자인 알 하스룰, 이만 알 나피안, 아지자 알 유세프 등 많은 사람이 혐의도 없이 자의적으로 체포되어 수 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다. 이 여성활동가들은 표현과 결사 및 집회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테러 특별법원에서 심각한 불공정재판을 거쳐 장기간의 징역형이나 사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

만약 언론인에 대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에 유엔이 진정으로 맞서 행동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이번 일처럼 수 년 만에 벌어진 가장 충격적이고 극단적인 사건을 조사하는 데 전념해야 할 것이다.

크리스토프 들루아르(Christophe Deloire)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

터키 정부는 카슈끄지가 실종된 10월 2일 범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0월 15일에는 수사의 일환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법의학적 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다. 수사에 관련된 정보는 여러 차례 유출되며 언론에 공유됐는데, 이 정보에는 카슈끄지가 영사관 내에서 살해당했음을 입증하는 음성 및 영상 기록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10월 15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검찰에 카슈끄지 실종 사건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카슈끄지의 강제실종 및 잠재적 피살 사건에 사우디 정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고, 사우디 형사사법제도가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우디 정부가 어떠한 조사를 한다 해도 그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카슈끄지의 약혼자인 터키 국적의 하티스 셍기즈는 언론매체를 통해, 10월 2일 카슈끄지가 두 사람의 혼인신고를 위해 사우디 영사관을 방문했을 당시 그녀에게 휴대폰을 맡기고 자신이 2시간 이내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 터키 정부에 알리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셍기즈가 그의 모습을 본 것은 그 때가 마지막이었다. 터키 정부는 카슈끄지가 영사관 내부에서 사우디 요원들에게 피살된 후 시신이 훼손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크리스토프 들루아르(Christophe Deloire)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은 “이는 자말 카슈끄지 사건에 관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더욱 자명히 보여주는 부분”이라며 “만약 언론인에 대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에 유엔이 진정으로 맞서 행동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이번 일처럼 수 년 만에 벌어진 가장 충격적이고 극단적인 사건을 조사하는 데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이 이러한 조사를 수행했던 전례도 있다. 2008년, 파키스탄은 당시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게 베나지르 부토 전 수상의 피살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진행된 조사는 이후 수사관들의 폭로에 따라, 파키스탄 정부가 부토 전 수상의 피살과 관련된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였음이 드러났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자말 카슈끄지의 행방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당시 사건에 대해 유엔의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가장 이득을 볼 것이다.

셰린 타드로스(Sherine Tadros) 국제앰네스티 뉴욕사무소 소장

카슈끄지의 강제실종 및 잠재적 피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체 없이 바로 착수해야 하며, 이 조사는 철저하고 공정하면서도 독립적이어야 한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적 조사에 폭넓은 경험이 있는 고위급 수사관을 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조사가 끝나면 사무총장은 전반적인 조사 결과를 사후 대책에 관한 권고와 함께 공개보고서로 발표해야 한다.
루이스 카보누(Louis Charbonneu) 휴먼라이츠워치 유엔국장은 “자말 카슈끄지의 가족들과 전 세계 사람들은 카슈끄지에게 일어난 일에 관한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며,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불완전한 해명과 편파적인 조사로는 충분하지 않다. 카슈끄지의 강제실종의 배후를 밝히고 처벌할 수 있는 신뢰도와 독립성을 보유한 곳은 유엔뿐”이라고 밝혔다.
터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이 카슈끄지에게 벌어진 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과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전면 협조해야 한다. 수월한 조사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든 관련 부지 및 관계자의 불가침권 또는 면책권과 같이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의 국제조약에 따라 부여받은 외교적 보호조치를 즉시 포기해야 한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이러한 외교적 조치를 모두 포기할 것을 요청했다.

자말 카슈끄지의 가족들과 전 세계 사람들은 카슈끄지에게 일어난 일에 관한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루이스 카보누(Louis Charbonneu) 휴먼라이츠워치 유엔국장

터키는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관계자들이 사우디 영사관에서 카슈끄지가 살해됐음이 드러났다고 언론을 통해 거듭 주장했던 음성 및 영상 기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카슈끄지의 강제실종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살인 사건 조사를 위해 터키와 사우디가 새롭게 공동 구성한 실무그룹이 성과를 내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셰린 타드로스(Sherine Tadros) 국제앰네스티 뉴욕사무소 소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자말 카슈끄지의 행방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당시 사건에 대해 유엔의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가장 이득을 볼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유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카슈끄지 실종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든 사우디에 대한 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유명 기자다. 오카즈(Okaz)와 사우디 가제트(Saudi Gazette) 등 다수의 아랍어 및 영어 일간지에 기고했으며, 사우디 일간지 알 와탄(al-Watan)의 편집장을 연임했다. 2016년 12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카슈끄지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비판하자 사우디 정부는 공개적으로 카슈끄지를 맹렬히 비난했다. 카슈끄지는 2017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를 떠나 미국으로 망명한 후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지의 정기 기고가로 활동했다.
일, 2018/10/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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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인 자말 카슈끄지(Jamal Khashoggi)가 피살된 사건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에 다시 한 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자말 카슈끄지가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 안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권 침해가 계속 있었으며, 카슈끄지 피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끔찍한 인권 기록을 가중시키는 최신의 사건일 뿐이다.

1. 예멘의 처참한 내전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3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예멘 내전에 상당한 지원을 해왔다. 이 내전으로 예멘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병원, 학교, 주택에 폭격이 가해지면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수천 명이 숨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쟁범죄를 비롯해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계속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무기를 거래하며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2. 평화적 활동가, 기자, 학자들에 대한 가차 없는 탄압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집권한 이후, 비판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했던 활동가 다수가 평화적으로 표현과 결사,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거나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작은 규모로도 강경하게 항의하는 인권옹호자 집단을 표적으로 삼아, 반테러법 및 반사이버범죄법을 이용해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려는 이들의 평화적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

3. 여성인권옹호자 체포

사우디 정부의 인권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초 다수의 주요 여성인권옹호자들이 체포되었다. 루자인 알 하스룰, 이만 알 나프잔, 아지자 알 유세프는 어떠한 혐의도 없이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있다. 세 사람이 체포된 이후, 정부는 이들을 “반역자”라고 비방하며 명예를 훼손하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반테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4. 사형집행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국가로 꾸준히 손꼽히고 있다. 매년 수십 명에게 사형이 집행되며, 그중 다수는 공개 교수형이라는 참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또한, 사형이 효과적으로 범죄를 억제한다는 증거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심각한 불공정재판에 따라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기를 계속하고 있다. 올해들어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형된 사람은 108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가 선고됐다.

5.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은 보통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다수의 범죄에 대해 채찍질형과 같은 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라이프 바다위는 블로그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찍질형 1,000번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신체 절단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고문에 해당하지만, 일부 범죄에 대해 신체절단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6. 구금 중 상습적인 고문

이전 구금자, 재판 피고인 등은 보안군의 고문 및 부당대우가 여전히 일반적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는 일도 없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다.

7. 여성에 대한 제도적 차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은 여전히 뿌리 깊은 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결혼과 이혼, 양육권, 상속 등 삶의 여러 측면과 관련해 법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다. 후견인 제도에 따라, 여성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그 대신 남성 친인척이 여성을 대신해 모든 것을 결정한다.

8. 뿌리 깊은 종교 차별

사우디아라비아의 소수 종교분파인 시아파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뿌리 깊은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공공 서비스 이용과 고용 기회에 제한을 받는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시아파 활동가 수십 명이 반정부시위에 참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 또는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 ‘사우디에서 있었던 일은 사우디에 묻어두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평화적 활동가와 피해자 가족들이 국제앰네스티와 같은 독립적 인권단체, 또는 외국 외교관, 기자와 접촉한 경우 사법적 조치를 비롯해 처벌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10. 자말 카슈끄지 피살

자말 카슈끄지가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짐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카슈끄지의 비사법적 처형과 고문, 범죄 및 폭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둘러싼 정황에 대해 유엔이 독립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사무총장에게 독립적인 수사를 요구하세요.

탄원하러가기

화, 2018/10/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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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구호 단체 직원 하우아 리만(Hauwa Liman)이 무장단체 보코하람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오사이 오지그호(Osai Ojigho)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도주의 활동가가 또다시 끔찍하게 살해되면서, 보코하람은 생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하우와 리만은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 분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인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하우와가 피살된 것은 전쟁범죄다. 국제인도법에 따라 모든 국제구호 활동가들은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보코하람은 아직 포로로 잡혀 있는 의료 활동가 앨리스 록샤(Alice Loksha)를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 이처럼 처참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금도 보코하람에 잡혀 있는 민간인 수백 명을 구출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보코하람에 잡혀 있는 사람 중에는 답치 마을의 학교에서 수업을 듣던 중 납치된 15세 레아 샤리부(Leah Sharibu)와, 아직 구출되지 못한 치복 여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다.”

“나이지리아에서 벌어진 전쟁범죄 및 인권침해의 책임자들은 모두 공정한 재판을 통해 처벌받아야 한다.”

오사이 오지그호(Osai Ojigho)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 국장

10월 16일 오전,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하우아 리만이 보코하람에 포로로 잡혀 있던 중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배경정보

지난 3월,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 주의 란 마을을 보코하람 대원들이 습격하면서 사이푸라 후사이니 아흐메드 코르사(Saifura Hussaini Ahmed Khorsa), 하우아 리만(Hauwa Liman), 앨리스 록샤(Alice Loksha) 등 의료 활동가 3명이 납치되었다. 란 마을은 나이지리아의 국내실향민 최소 4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다. 보코하람은 2018년 9월 사이푸라 후사이니 아흐메드 쿠르소를 살해한 데 이어 하우아 리만의 목숨까지 빼앗았다.

월, 2018/10/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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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앙아메리카 출신 이주민, 난민, 비호 신청자들의 인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망명 신청은 기본권이다. 미국법에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입국했는지는 관계없이 모두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망명 신청자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이러한 법률 및 미국의 국제적 의무에 어긋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머니와 아버지, 어린이들이 폭력과 박해를 피해 시급히 안전한 거처를 찾기 위해 끔찍하고도 위험한 여정을 견뎌내고 있다.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누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이러한 여정에 오르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악마화하기 이전에 이 점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머니와 아버지, 어린이들이 폭력과 박해를 피해 시급히 안전한 거처를 찾기 위해 끔찍하고도 위험한 여정을 견뎌내고 있다.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누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이러한 여정에 오르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악마화하기 이전에 이 점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경을 넘은 사람들은 국가 안보의 위협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은 인권을 중시하며, 인권 옹호를 갈망하는 미국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국경을 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중앙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의 취약한 가족들에게 문을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 수천 명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마가렛 황(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 이사장 역시 이렇게 덧붙였다.

“또한 난민 텐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가족들, 특히 유아와 어린이를 무기한 구금하는 것은 매우 비인도적이고 정당하지 못하다. 최근 텍사스 토닐로의 텐트 밀집 지역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비호 신청자들이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고, 우리가 같은 입장이라도 똑같이 했을 행위를 이유로 범죄자로 몰리는 모습이었다. 이는 국경 지역의 안전을 찾아 피난 온 가족들을 악마화하려는 트럼프 정부가 만든 것이다.”

“이처럼 잔인한 정책은 용납할 수 없다. 망명 신청자들은 경멸이 아니라 연민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과도한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끔찍한 불법 행위다. 미국 정부는 반드시 국제법을 준수하고, 망명 신청자들이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들을 따뜻하게 환영해야 한다.”

이처럼 잔인한 정책은 용납할 수 없다. 망명 신청자들은 경멸이 아니라 연민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과도한 무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끔찍한 불법 행위다. 미국 정부는 반드시 국제법을 준수하고, 망명 신청자들이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들을 따뜻하게 환영해야 한다.

마가렛 황(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 이사장

이번 달 초,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망명 신청을 접수하거나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망명 신청자들을 국경에서 돌려보내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월, 2018/11/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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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정부가 다음 주 TF팀을 구성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및 인터섹스(LGBTI)이거나 혹은 그렇게 인식되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체포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조안 니야뉴키(Joan Nyanyu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 지역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동성애 혐오 TF팀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은 대중들 사이에 혐오감만을 조장할 뿐이므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탄자니아의 LGBTI는 이러한 종류의 혐오 발언 없이도 이미 차별과 위협에 시달리며 공격당하고 있다.

조안 니야뉴키(Joan Nyanyu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 지역 국장

“탄자니아 정부가 이미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이처럼 위험한 길을 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동성애 혐오 TF팀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은 대중들 사이에 혐오감만을 조장할 뿐이므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탄자니아의 LGBTI는 이러한 종류의 혐오 발언 없이도 이미 차별과 위협에 시달리며 공격당하고 있다.”

“또한 탄자니아 정부는 그 누구도, 특히 폴 마콘다 주지사와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적지향이나 젠더정체성만을 문제 삼아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혐오 발언 또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탄자니아 정부는 국민 모두를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조안 니야뉴키(Joan Nyanyu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 지역 국장

“탄자니아 정부는 국민 모두를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탄자니아 정부는 이러한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LGBTI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 정책을 시행하거나 정부 기관을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배경정보

10월 29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의 폴 마콘다 주지사가 탄자니아 통신규제국과 경찰, 언론 관계자들로 구성된 내부 TF팀을 만들어 탄자니아 내 LGBTI를 색출하고 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TF팀은 곧 LGBTI 색출 및 체포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는 이미 LGBTI를 ‘제보’해 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다. 탄자니아의 법은 동성 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다.

탄자니아는 LGBTI 인권에 관한 형편없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도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한 남성의 건강 문제에 관해 활동하던 단체를 습격하고 폐쇄하라고 위협했다. 2017년 10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인 2명과 우간다인 1명이 포함된 보건활동가 및 인권활동가 13명을 탄자니아 내 ‘동성애 조장’ 혐의로 체포하고 구금했다.

2016년 10월, 탄자니아 보건부는 HIV/AIDS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유예하라고 지시하고, LGBTI를 진료한 일부 의원에는 폐쇄를 명령했다. 이러한 탄압 과정에서 정부는 동성 간 성관계를 이유로 사람들을 체포 및 기소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 항문 검사를 시행했다. 이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로,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

토, 2018/11/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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