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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과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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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과 번역문

익명 (미확인) | 목, 2019/03/07- 11:29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연락 담당자 김태욱 변호사(02-2635-0419)

제 목 :

[보도자료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이사회)는 노동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악의 부당성을 비판하고노조법을 개악함이 없이 ILO핵심 협약을 신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합니다.

전송일자 :

2019. 3. 7.()

전송매수 :

총 6

[보도자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이사회는 노동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악의 부당성을 비판하고,노조법 개악없이 ILO핵심 협약을 신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합니다.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은 지난 2월 27일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앞에서 1) 노동법 개악 저지, 2)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3)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를 주장하며 단식 및 철야 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이 소식은 뒤늦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에도 알려져서, 3월 7일 ILAW 이사회는 노동법률단체의 단식 및 철야 농성을 지지하고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동관계법 개악을 중단하고 ILO핵심 협약의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3. 위 서한에서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한국의 장시간 노동 체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도 노사정 합의를 크게 제약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나아가 한국이 ILO기본 협약 비준을 계속 늦추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협약 비준의 대가로 다른 분야의 노동권이 제도적으로 후퇴되는 모습을 보이려는 점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4. 나아가 위 서한을 주도한 ILAW 이사회 의장(Jeffrey Vogt)는 한국의 ILO핵심 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 관련하여 계속 주시하면서 한국의 노동법률가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 3. 7.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첨부자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과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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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March 6, 2019

President Moon, Jae-In

Blue House

1 Cheong Wa Dae Road, Jongno District

Seoul, Republic of Korea

ILAW letter to President Moon

Dear President Moon:

The undersigned are members of the board of the ILAW Network, a global network of labor lawyers and advocates who represent workers and trade unions. Today, we write to you as the President, but also as a well-respected lawyer who defended labor rights activists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The Republic of Korea (ROK) remains one of the few countries who have ratified neither ILO Convention 87, on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nor Convention 98, on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We note that the government is now considering the ratification of these two human rights instruments, which we applaud. However, our colleagues in the ROK have informed us that the government is also moving forward with legislation that would not only fail to implement fully these ILO conventions but would also weaken labor laws in other important respects.

For example, we understand that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the expansion of flexible working time, which could lead to significantly greater hours of work. The current maximum hours of work per week is 52 hours. The law provides an employer to average the hours over a three-month period. Under the new proposal, the reference period for determining average work time would double to six months. The Korean workforce is already one of the most overworked, and this would grant employers more power to extend the workweek well beyond the 52-hour maximum.

The government is also moving forward on a new minimum wage determination method. Last year, the government already weakened the Minimum Wage Act by including certain benefits beyond the base wage to determine whether the minimum wage is met. Previously, compliance was determined only with reference to the base wage. Now, the government is constraining the scope of wage bargaining of the social partners on the tripartite wage council by adding a new expert committee which will decide the range of the potential minimum wage increase. The tripartite committee can thereafter only negotiate then within that predetermined range.

In addition, there appears to be no commitment to amend the Trade Union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ULRAA) to ensure it complies with Convention 87. Not only does it fail to address long standing concerns of the ILO and Korean unions, for example on the exclusion of certain groups of workers from the Act and prohibiting dismissed workers from being members or leaders of a union, but it would permit for the first time the use of replacement workers during strikes outside of essential public services, would ban certain kinds of strikes and would require the term of collective agreements to be five years to reduce the frequency of negotiations.

The ratification of these two fundamental ILO conventions should result in workers’ rights moving forward, not backward. We therefore urge you to ratify ILO Conventions 87 and 98 without further delay, and to promote legislation that would fully implement them as soon as possible. Workers should not also have to sacrifice hard won rights in other areas in order to enjoy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to bargain collectively.

Sincerely,

Jeffrey Vogt, United States

Mary Joyce Carlson, United States

Jon Hiatt, United States

Raisa Lipartelaini, Republic of Georgia

Nkechi Odinukwe, Nigeria

Makbule Sahan, Belgium

Maria Elena Sabillon, Honduras

Antonio Loffredo, Italy

Trevor Clarke, Australia

Ruwan Subasinghe, United Kingdom

Ruediger Helm, South Africa

Steven Barrett, Canada

Maximiliano Garcez, Brazil

 

 

[첨부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번역문

[번역문]

2019. 3. 6.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문재인 대통령께

이 글에 서명한 이들은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노동변호사들의 국제 네트워크 ILAW(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의 이사회 구성원들입니다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군사독재정권 시절 노동운동가들을 변호한 존경받는 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께 이 글을 씁니다대한민국은 ILO 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제98호 협약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몇 남지 않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 두 개의 핵심적인 인권협약 비준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이에 박수를 보냅니다그러나 우리는 한국의 동료 법률가들을 통해한국 정부가 ILO 협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측면에서 노동법을 약화시키는 입법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상당한 수준의 장시간 노동을 야기할 수 있는 탄력근로시간제를 확대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1주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이고현행법은 사용자가 3개월 단위로 노동시간을 평균할 수 있는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안에 따르면 노동시간을 산정하는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2배가 됩니다이미 현재로서도 한국은 노동자가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중 하나이고주당 최대 52시간을 훨씬 넘도록 노동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사용자들에게 부여되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작년에 이미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시 기본급 외에 일정 수당들까지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을 후퇴시켰는데그 전까지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산입하여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했던 것이 바뀐 것입니다이제 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신설하여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정 위원들의 협상 범위를 제한하려 합니다정부 안에 따르면 노사정 위원들은 설정된 구간 내에서만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노조법 규정이 제87조 협약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ILO와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현행 노조법이 특정 직업군의 노동자들의 단결을 차단하고 해고자들을 조합원 내지 노동조합 간부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를 표해왔음에도 이에 대한 고심이 없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필수공익서비스 부분 외에서의 파업 중에 대체노동력 투입을 최초로 허용하려 하고 있고파업의 특정 수단을 금지하며교섭의 빈도가 줄어들도록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요구합니다.

이 두 가지 ILO 핵심 협약의 비준은 노동권의 후퇴가 아닌확대로 귀결되어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께 더 이상 지체 없이 ILO 87호와 제98호 협약을 비준하고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입법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향유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의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를 희생하도록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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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성명]10월 유신 – 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박정희는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72. 10. 17. 19시,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착한다’는 명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⓵ 국회해산 및 정치활동 중지하고, 일부 헌법의 효력을 중지한다. ⓶ 정지된 헌법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대신한다. ⓷ 평화통일지향의 개정헌법을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로 확정한다. ⓸ 개정헌법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헌정질서를 정상화한다는 4개 항의 ‘특별선언’을 하였다.

이러한 초헌법적 비상조치에 따라 비상국무회의는 1972. 10. 27.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11. 21.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유신헌법이 확정되었다(헌법 제8호). 이어서 박정희는 12. 15.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한 후, 여기에서 12. 23.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2. 27. 정식 취임함으로써, 인권탄압과 공포정치로 대변되는 ‘유신·긴급조치시대(소위 ’제4공화국‘)를 출범시켰다.

박정희는 9차례에 걸쳐 긴급조치권을 행사하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운동과 국민을 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대학생, 지식인, 언론인, 야당 정치인, 시민들이 체포되고 불법 구금되었으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1974. 1. 8. 긴급조치 1호가 선포된 때로부터 1979. 12. 8.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될 때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입수 분석한 긴급조치 위반 판결만도 1412건에 이른다.

사법부는 위와 같은 인권유린의 독재정권 하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독재자의 꼭두각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국가의 불법행위에 동조하여 판결로서 불법을 적법으로 포장하고 ‘사법살인’을 자행한 인혁당 사건은 물론이거니와 긴급조치 9호 발동 후 1979년 10월까지 4년 반 동안 위 긴급조치 위반을 이유로 1,400여 명이 구속되었고, 이 중 1,000여 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등 행정부가 국가 폭력을 주도하였음은 별론, 사법부는 긴급조치의 위헌성에 대해서 애써 의문을 품지 않고 ‘정찰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박정희가 만들어낸 폭압적 야만의 시대를 유지하는 든든한 축이 되어주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긴급조치의 위헌성이 확인되고 피해자들이 하나 둘 무죄를 받고 명예를 회복해오던 것도 잠시, 2015. 3. 26. 양승태 사법부는 위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면서, 이를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마치 정권을 위해 무고한 시민들에게 증거도 없이 사형을 선고했던 그 때의 대법원처럼, 지금의 대법원은 긴급조치를 정당화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마저 부정하면서 긴급조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위와 같은 행위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와중에, 급기야는 이러한 양승태 사법부의 과오가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적 행위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신 정당화 기조에 동조하고 재판을 거래한 ‘농단’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에 이르렀다. 이는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대법원의 민낯을 드러낸 것으로,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권을 위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정찰제 판결을 찍어내주던 사법부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고통 받았던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법리를 창조해가면서까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였다. 사법부의 그러한 움직임에는 양심도 정의도 아닌 권력자와의 거래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게 사법부는 그나마 있던 사법부 반성의 흔적을 스스로 지워버렸고,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권의 최후 보루’로서 자리매김하였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초대 대법원장에 임명됐던 가람 김병로는 1957. 12. 퇴임사에서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다. 정의를 위해 굶어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다.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법관이 지녀야할 자세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지금의 사법부는 나라의 독립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헌신한 초대 대법원의 수장 앞에서 자신들의 판결문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 모임은 오늘 10. 17., 10월 유신을 기억하며 지금의 사법부에 촉구한다. 사법부는 ‘정권의 최후보루’로 변질된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만전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법부는 전임 대법원장이 벌인 과거청산의 행태를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재심 또는 사건 재개를 통해 소멸시효와 재판상 화해 조항에 막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을 통해 대법원 판례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대법원은 신속히 긴급조치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여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만이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고 사법부의 권위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8. 10.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10월 유신-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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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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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이중지원금지헌법소원 효력정지인용결정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직권취소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의 의견서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이중지원금지’ 헌법소원 효력정지인용결정(2018헌사213결정),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직권취소’ 판결(2014추33판결)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20187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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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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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외면한

사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6년 1월 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대외비)’라는 문건을 만든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한국정부의 대외적 신인도,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해 합의(이하 ‘2015년 위안부합의’라 한다)를 한 직후였고, 해당 소송의 1심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이었다. 당시 일본군‘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은 합의 절차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일본 정부와 군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사죄’ 없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선언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1심 소송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배척할 논리를 미리 세우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였다는 것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에 부합하고자 하급심 재판에 개입하였거나 영향을 끼치려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부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포기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이 되고 73년이 지나도록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아직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는 오히려 권리구제를 방해하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재판 결과에 반영하려 하였다니, 이러한 사태에 대해 우리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임은, 검찰에게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 공개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부의 만행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7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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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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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산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징상규명을 위한 TF’(이하 ‘민변 TF’)의 간사를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가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베트남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인용하였다.

이번 판결은 학살 사건 존부에 대한 판단이나 국가책임을 다룬 것은 아니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한국 사법부의 최초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국정원이 베트남 민간인학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하였고 그 자료를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이 가진 공익이 정보를 비공개하여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판결을 수용하여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며, 과거와 같이 기계적으로 항소, 상고를 하는 부당한 관행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공개대상이 된 자료는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의 퐁니·퐁넛 마을에서 청룡부대 1대대 1중대에 의해서 발생한 민간인 74여명에 대한 학살사건(이하 ‘퐁니·퐁넛 학살사건’) 관련 자료이다. 퐁니·퐁넛 학살사건은 당시에도 ‘제2의 미라이 학살’이라고 불렸을 만큼 그 학살규모나 양태가 매우 처참하여서 외교적인 논란이 되었다. 이에 당시 중앙정보부는 1969년 11월경 학살에 관련된 1중대의 1소대장 최영언 중위, 2소대장 이상우 중위, 3소대장 김기동 중위를 신문하였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그 신문조서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나아가 이번 판결에서는 중앙정보부가 퐁니·퐁넛 학살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들을 1972년 8월 14일경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하기 위해서 촬영하였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는데, 민변 TF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된 다른 학살 관련 자료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4월 서울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렸던 시민평화법정에서는 2건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이 다루어졌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퐁니·퐁넛 학살 사건이었다. 이 학살 사건에 대해 김영란 전 대법관을 포함한 재판부는 학살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배상책임 역시 존재한다고 판결하였다. 민간법정이기에 판결의 구속력은 없었지만, 50년 전 벌어졌던 위법한 국가행위에 대한 무게 있는 시민사회의 비판이었음에도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학살의 증거를 ‘중대한 외교적 이익의 현저한 침해’를 운운하여 감추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신문조서 목록을 넘어서서,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퐁니·퐁넛 사건 및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 관련 일체의 문서를 공개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도의 국제사회의 위상을 가진 국가가 자신이 과거 자행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조차 은폐하고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이제 고령이 된 피해자들이 진실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시민평화법정에서는 퐁니·퐁넛 학살의 생존자 응우옌티탄이 원고로서 참석하였다. 응우옌티탄은 학살 당시 8세의 소녀였는데, 학살 사건으로 복부에 큰 총상을 입고, 오빠를 제외한 가족 5명을 잃었다. 58세가 된 응우옌티탄은 왜 한국군이 8살짜리 소녀에게 총을 쏘았는지 묻고 싶다며 절규하였다. 국가정보원에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는 그 답이 담겨있을 것이다.

민변 TF은 이후 보다 광범위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진상을 확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과 같은 광범위한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만으로 그 전모를 확인하기란 극히 어렵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방부 등 다른 국가기관 역시 이번 판결의 취지를 적극 수용하여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를 공개하길 바란다. 그럴 때만이 한국 사회는 비록 많이 늦었지만 스스로의 과오를 스스로의 힘으로 성찰하고 고백하는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참조기사 :

한겨레, 법원 “국정원, 베트남학살 참전군 조사 문건 목록 공개하라”, 2018. 7. 2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5222.html

 

20188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팀장 김 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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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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