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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과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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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과 번역문

익명 (미확인) | 목, 2019/03/07- 11:29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연락 담당자 김태욱 변호사(02-2635-0419)

제 목 :

[보도자료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이사회)는 노동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악의 부당성을 비판하고노조법을 개악함이 없이 ILO핵심 협약을 신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합니다.

전송일자 :

2019. 3. 7.()

전송매수 :

총 6

[보도자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이사회는 노동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악의 부당성을 비판하고,노조법 개악없이 ILO핵심 협약을 신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합니다.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노동법률단체 소속 법률가들은 지난 2월 27일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앞에서 1) 노동법 개악 저지, 2)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3)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를 주장하며 단식 및 철야 농성을 진행하였습니다이 소식은 뒤늦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에도 알려져서, 3월 7일 ILAW 이사회는 노동법률단체의 단식 및 철야 농성을 지지하고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동관계법 개악을 중단하고 ILO핵심 협약의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3. 위 서한에서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한국의 장시간 노동 체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도 노사정 합의를 크게 제약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나아가 한국이 ILO기본 협약 비준을 계속 늦추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협약 비준의 대가로 다른 분야의 노동권이 제도적으로 후퇴되는 모습을 보이려는 점에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4. 나아가 위 서한을 주도한 ILAW 이사회 의장(Jeffrey Vogt)는 한국의 ILO핵심 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 관련하여 계속 주시하면서 한국의 노동법률가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 3. 7.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첨부자료 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과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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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March 6, 2019

President Moon, Jae-In

Blue House

1 Cheong Wa Dae Road, Jongno District

Seoul, Republic of Korea

ILAW letter to President Moon

Dear President Moon:

The undersigned are members of the board of the ILAW Network, a global network of labor lawyers and advocates who represent workers and trade unions. Today, we write to you as the President, but also as a well-respected lawyer who defended labor rights activists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The Republic of Korea (ROK) remains one of the few countries who have ratified neither ILO Convention 87, on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nor Convention 98, on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We note that the government is now considering the ratification of these two human rights instruments, which we applaud. However, our colleagues in the ROK have informed us that the government is also moving forward with legislation that would not only fail to implement fully these ILO conventions but would also weaken labor laws in other important respects.

For example, we understand that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the expansion of flexible working time, which could lead to significantly greater hours of work. The current maximum hours of work per week is 52 hours. The law provides an employer to average the hours over a three-month period. Under the new proposal, the reference period for determining average work time would double to six months. The Korean workforce is already one of the most overworked, and this would grant employers more power to extend the workweek well beyond the 52-hour maximum.

The government is also moving forward on a new minimum wage determination method. Last year, the government already weakened the Minimum Wage Act by including certain benefits beyond the base wage to determine whether the minimum wage is met. Previously, compliance was determined only with reference to the base wage. Now, the government is constraining the scope of wage bargaining of the social partners on the tripartite wage council by adding a new expert committee which will decide the range of the potential minimum wage increase. The tripartite committee can thereafter only negotiate then within that predetermined range.

In addition, there appears to be no commitment to amend the Trade Union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ULRAA) to ensure it complies with Convention 87. Not only does it fail to address long standing concerns of the ILO and Korean unions, for example on the exclusion of certain groups of workers from the Act and prohibiting dismissed workers from being members or leaders of a union, but it would permit for the first time the use of replacement workers during strikes outside of essential public services, would ban certain kinds of strikes and would require the term of collective agreements to be five years to reduce the frequency of negotiations.

The ratification of these two fundamental ILO conventions should result in workers’ rights moving forward, not backward. We therefore urge you to ratify ILO Conventions 87 and 98 without further delay, and to promote legislation that would fully implement them as soon as possible. Workers should not also have to sacrifice hard won rights in other areas in order to enjoy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to bargain collectively.

Sincerely,

Jeffrey Vogt, United States

Mary Joyce Carlson, United States

Jon Hiatt, United States

Raisa Lipartelaini, Republic of Georgia

Nkechi Odinukwe, Nigeria

Makbule Sahan, Belgium

Maria Elena Sabillon, Honduras

Antonio Loffredo, Italy

Trevor Clarke, Australia

Ruwan Subasinghe, United Kingdom

Ruediger Helm, South Africa

Steven Barrett, Canada

Maximiliano Garcez, Brazil

 

 

[첨부국제노동변호사 네트워크(ILAW, 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번역문

[번역문]

2019. 3. 6.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문재인 대통령께

이 글에 서명한 이들은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노동변호사들의 국제 네트워크 ILAW(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의 이사회 구성원들입니다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군사독재정권 시절 노동운동가들을 변호한 존경받는 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께 이 글을 씁니다대한민국은 ILO 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제98호 협약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몇 남지 않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 두 개의 핵심적인 인권협약 비준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이에 박수를 보냅니다그러나 우리는 한국의 동료 법률가들을 통해한국 정부가 ILO 협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측면에서 노동법을 약화시키는 입법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상당한 수준의 장시간 노동을 야기할 수 있는 탄력근로시간제를 확대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1주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이고현행법은 사용자가 3개월 단위로 노동시간을 평균할 수 있는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안에 따르면 노동시간을 산정하는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2배가 됩니다이미 현재로서도 한국은 노동자가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중 하나이고주당 최대 52시간을 훨씬 넘도록 노동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사용자들에게 부여되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작년에 이미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시 기본급 외에 일정 수당들까지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을 후퇴시켰는데그 전까지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산입하여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했던 것이 바뀐 것입니다이제 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신설하여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정 위원들의 협상 범위를 제한하려 합니다정부 안에 따르면 노사정 위원들은 설정된 구간 내에서만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노조법 규정이 제87조 협약 내용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ILO와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현행 노조법이 특정 직업군의 노동자들의 단결을 차단하고 해고자들을 조합원 내지 노동조합 간부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를 표해왔음에도 이에 대한 고심이 없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필수공익서비스 부분 외에서의 파업 중에 대체노동력 투입을 최초로 허용하려 하고 있고파업의 특정 수단을 금지하며교섭의 빈도가 줄어들도록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요구합니다.

이 두 가지 ILO 핵심 협약의 비준은 노동권의 후퇴가 아닌확대로 귀결되어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께 더 이상 지체 없이 ILO 87호와 제98호 협약을 비준하고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입법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향유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의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를 희생하도록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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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논평

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제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롯데그룹이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진원지였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의 거액을 출연한 것은 롯데그룹 현안인 월드타원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을 위한 것으로 대가성이 인정되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다그러나 1심의 실형선고와 달리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다.

2. 신동빈 회장 2심 재판부가 재벌그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으며 은밀히 재벌그룹의 현안을 해결해 주는 정경유착의 부패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경유착의 부패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재벌그룹들이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패한 박근혜 정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을 간과하고,박근혜 정권의 강압을 못 견디고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근거로 들고 있다이재용 삼성부회장 2심 재판부가 사용한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여 다시 한 번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3. 뇌물죄를 인정하는 판결이유에서는 “70억 원은 롯데그룹이 최근 3년간 각 해당년도 스포츠 분양 지원액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고설립목적 및 조직규모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투명성이나 신뢰성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특정 신생 재단에 아무런 급부도 없이 지원하였다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판단하고서는집행유예로 양형하는 판결이유에서는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에 지원을 요청하는 목적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공기적 활동에 사용되리라고 예상하면서 지원금을 교부했다고 하여 앞뒤가 않 맞는 양형이유를 들고 있다. “재벌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너그러워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 대통령 강요로 인해 지원금을 건넨 피해자에게 뇌물 공여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고 있다.

4. 일반인의 경우 몇 천만 원의 뇌물만 제공해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7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도 집행유예로 석방된다면 누가 우리 법원의 법의 정의와 형평이 살아 있다고 하겠는가판결이유에서도 면세점 특허가 그 자체 영업이익 창출만이 아니라 호텔롯데의 성공적인 상장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롯데그룹의 주요현안이었다고 하면서거액의 뇌물을 통한 성공한 로비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것은 전문적인 양형평가를 넘어 국민의 일반 법상식과도 너무 괴리된 판결이다.

5. 세간에서는 우리 법원에는 판사들 사이에 재벌총수들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하여 석방하는 소위 3·5룰이 있다고 한다이러니 재벌총수 재판은 어차피 집행유예의 결론을 내려놓고 판결이유에서만 엄하게 피고인을 엄하게 질책하고 화려한 법리를 펼치는 재판쇼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사법부를 불신하는 국민들이 늘어갈 수밖에 없다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1심에서는 2,4년의 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이나 파기환송심에서 3년 징역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다밤늦게까지 힘든 노동을 통해 회사를 지탱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한 노동자들에게는 실형도 마다하지 않았던 법원이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부패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는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또는 기업의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석방한다면 어떻게 사법부에 법의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6. 신동빈 롯데회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기업은 사회 공기(公器)이자 공공재라는 경영철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롯데그룹에게는 35%가 넘는 과다한 가맹수수료로 생계비도 벌지 못하면서도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 폭탄이 무서워 폐업도 하지 못하는 편의점주롯데그룹 대형유통점 진출로 생계의 위기에 처한 유통상인 등 롯데그룹이 사회의 공기(公器)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서민들이 줄지어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 10.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 및 공판 대응과 범죄수익 환수 추진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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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10/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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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관 비위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비상식적 대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시 한 번 사법행정의 일대개혁을 촉구한다.

 

 

부산의 문 모 前판사가 부장판사로 재직 중 피의자에게 부적절한 향응과 접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언론에 보도되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법관의 비위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이는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자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위 일보다 더 통탄할 일이 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검찰로부터 문 모 前 판사의 비위사실을 통보받고도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징계는커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에게 해당 판사의 비위사실을 통보한 것은 2015년 5월경이었다. 그러나 2017년 1월 비위 판사가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기까지 징계는 물론이고 그 외 다른 조치도 행해지지 않았다.

 

작년 9월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장회의를 통하여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발표한 대국민 사과의 일차적 원인은 인천지방법원 김수천 부장판사의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법관의 비리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각종 재발방지 대책들을 함께 발표하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더 이상 법관의 도덕성에 관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래 놓고서도 문 모 前판사의 비위 행위에 대해 ‘은폐’와 ‘침묵’으로만 일관하였다.

 

법관들의 범죄 및 비위 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극소수 일부 법관들의 일탈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그런 일탈에 대해서라도 엄정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정의의 최종 수호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2016년 9월 대국민사과에서 ‘법관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가장 먼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에 대해 법원은 다시 한 번 깊은 자성을 하며 개혁의 과제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우선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과 법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는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본인이 그토록 강조했던 ‘국민과의 소통’을 실현하는데도 실패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런 점을 분명히 인식한 가운데 남은 임기동안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선 이번 사태를 포함하여 판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진실한 사죄를 행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사태로 인하여 개최가 예정된 6월19일 전국대표법관회의에서 충분한 숙의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곧 있을 두 명의 차기 대법관후보에 대한 제청권을 국민의 시선에서 행사하는 것이다. 부디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 모임의 이러한 호소를 경청하길 바란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려면 현재의 사법행정제도에 대한 개혁이 절박하다. 반복되는 법관비리를 근절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장도를 가을에 선임될 새로운 대법원장의 개인적 역량에만 기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장이 윤리감사관을 지휘하면서 법관징계 청구권자가 되고, 현직 대법원장이 법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현재의 구조는 이제 더 이상 실효적이지 않다. 현재의 법원행정처는 우리 사회의 법관윤리를 구축하고, 법관에 대한 감사·감찰기능 담당하는데 적합한 구조가 결코 아니다. 지난 시절 권위주의적 정부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 스스로 윤리 및 감사 업무를 담당하게 했던 것인데, 권위주의 정부가 종식된 지금에 이르러서는 법원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새로운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우리모임은 올 해 3월 대법원에서 불거진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의혹’을 지켜보면서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임은 다시 한 번 개혁의 절박함을 체감하게 되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법원 개혁의 속도를 높일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법원이 더 이상 개혁의 필요성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우리 모임도 앞으로 헌법과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통하여 민주적인 사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76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6/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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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확인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면서,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가 점점 더 악용되고 있는 변칙적 간접고용에 제동을 건 중요한 감독행정으로 높이 평가하며, 파리바게뜨가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들은 형식적으로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와 가맹점주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가맹점에서 근무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가맹본부인 파리바게뜨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근시간 및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래 파견근로관계가 사용사업주(원청)-파견사업주(하청)-파견근로자 사이 3자 관계였다면, 여기에 ‘가맹점주’까지 보태지면서, 마치 4차 사이 또는 중첩적인 간접고용 관계가 성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협력업체는 이들의 업무수행에 관해서 아무런 지휘·명령을 하지 않고, 가맹점주의 관여도 거의 없었으며, 실질적인 사용사업주 역할을 수행한 것은 가맹본부인 파리바게뜨였다. 그동안 사회, 언론과 국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드디어 결과를 발표하였다. 겉보기에 전형적인 파견근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을 살펴 불법파견임을 인정하였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렇게 겉모양을 바꾼 다면적 근로관계가 확산되고 있어, 사용자들은 얼마든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도급수수료 등의 이름으로 중간착취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으며 노동자들의 지위는 더욱더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번 근로감독결과는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고용관행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파견법의 취지에 맞게 그 해석을 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탈법적이고 변칙적인 고용관행을 시정해 나가는 일이 더 자주 있어야 할 것이다.

 

2017. 9.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목, 2017/09/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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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논평]

정부, 영덕군은 영덕 주민들의 유치 반대민의를 수용하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이하 ‘영덕 주민투표’라고 한다) 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영덕 주민들은 2015년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투표에 참여하였다. 투표인명부 18,581명 중에 11,209명이 투표를 하였고, 그 투표율은 60.3%에 이르렀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투표에서 유치반대 91.7%, 유치찬성 7.7%, 무효 0.6%로 나타났다. 이로서 유치반대 91.7%라는 영덕군민들의 민의는 확인되었다. 영덕 주민투표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여부에 대하여 영덕 주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민주주의 원리와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위하여 투표행위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영덕주민의 값진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영덕 주민투표는 핵발전소 유치신청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정부 또는 영덕군수가 영덕주민들과 지방의회의 정당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호가 영덕 주민투표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영덕 주민투표가 실시되기 전 영덕 주민투표에 대하여 온갖 불법비방과 유언비어가 난무하였고, 영덕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고 정부(산업통상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는 행정기관이 주민투표를 지원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서한까지 보냈다.

심지어 투표당일 20개의 투표소 주변에는 한수원 측이 동원한 직원들이 차량 안에서 블랙박스로 투표소 안을 촬영 하면서 투표참여 영덕주민들의 수를 계산하였고, 투표 참여율이 높은 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는 마을을 돌거나 마을 길목에서 불법 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홍보하였다. “가짜투표, NO”라는 스티커를 부친 차량까지 동원되어 마을을 돌고 있었다. 투표당일 추운날씨와 비가 오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투표인명부 기준으로 60.3%라는 투표율로 나타났고, 영덕주민들의 유치반대 의사가 91.7%로 나타났다는 것은 지방자체단체장이 영덕핵발전소 유치신청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고, 정부의 예정지고시가 영덕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특히 여러 차례의 보궐선거 투표율이 20%에 불과하였다는 점, 영덕 유권자 3만4432명 중 7천명이 부재자이어서 사전투표를 할 수 없었다는 점, 앞서 정부, 영덕군, 그리고 한수원의 노골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영덕핵발전소 유치는 민의로서 반대한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따라서, 정부와 영덕군수는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영덕 주민들이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 원리와 주민자치의 원칙을 실현하기 방편으로 영덕핵발전소 유치의 반대의사를 표출한 영덕 주민의 민의를 존중하여 영덕핵발전소 추진정책을 백지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1.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이 정 일[직인생략]

금, 2015/11/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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