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남·북·해외 여성단체 및 연대단체 공동성명
LA 타임스 ‘위안부’ 합의 만평, “미안, 그러니 이제 닥쳐!” – 일본의 사과와 보상 제스처, 한국 동포 사회 맹렬히 비난 – “불가역적”이라고 명시한 합의안에 대한 분노, 만평에서 고스란히 보여줘 박근혜 정권의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를 비판하는 외신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LA 타임스가 2일 ‘미안, 그러니 이제 닥쳐!’라는 제목의 만평을 내보내고 양국의 합의안에 분노하는 ...
[보 도 자 료]
외교부, 위안부 문제 공동 발표문 조약 부인
1. 외교부는 2016. 1. 12.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에게 정보 공개법에 따른 서면 답변을 보내,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 장관 공동 발표문에 대해 “이번 합의는 양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장관이 공개적인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입장으로서 발표한 것”이며, “ 발표내용과 관련하여 교환한 각서 또는 서한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30일 정보 공개법에 따른 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이번 외교부의 서면 답변은 지난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외교부 장관 공동 발표문이 국제법상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국제법상 조약이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 정의합니다.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을 내용으로 담고 한일간에 체결된 문서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교환한 각서나 서한도 없다는 이번 서면 답변은 공동 발표문이 조약이 아님을 외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3. 외교부는 공동 발표를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 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지난 4 일 일본 외무성 청사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윤병세 장관과 서로 무릎을 맞대고 협의하고 직접, 한국 정부로서의 확약을 받아낸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윤 장관은 공동 기자 회견에서 양국 국민과 국제 사회의 눈 앞에서,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강하게 명언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명확하고 충분한 확약(明確かつ十分な確約)을 받아 낸 것입니다.” 라고 한 것과 동일합니다.
결국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한국의 발표를 국제적 약속(promise) 또는 확약(assurance)의 형태로 처리하기로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법상 약속 또는 확약의 법리란 1974년 ICJ(유엔국제사법재판소)가 프랑스의 대기상 핵실험 중단을 선언한 것은 국제법상 프랑스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판시한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일국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지겠음을 선언하여 성립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공동발표문은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약속이나 확약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를 단순한 재산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규정합니다. 국제법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는 국제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한국이 그 책임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거나 피해자들의 청구를 처분하거나 방기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
2005년 12월 16일 유엔 총회가 결의한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권리를 위한 기본 원칙과 지침(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은 다음과 같이 가해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규정한다.
가해국의 책임
가해국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적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하여 철저하며 객관적인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공평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3항)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공평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회복 조치, 그리고 위반 행위와 회복 조치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규정함(11항)
피해자를 위한 대우
피해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으로,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여 대우해야 함(10항)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배상
배상은 일체의 산출가능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배상해야 하고 일실 이익 및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함
피해 회복 조치로서의 ‘만족’
여기에는 가능한 다음의 모든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a) 위반행위를 중단시키는 실효성 조치
(b)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정과 그 사실관계의 남김없는 공적인 공개
(C) 실종된 사람들의 행방 납치되거나 살해된 자의 시신 등을 확인하거나 찾아내기 위한 조치
(d)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적인 선언(declaration) 또는 사법적인 결정
(e)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 인정(acknowledgement)이 포함된 공개적인 사과
(f) 위반행위의 책임자에 대한 사법적이고 행정적인 제재
(g) 피해자를 위한 기념식과 헌사
(h) 모든 수준의 교육 자료에 위반행위의 정확한 실상 명기
5. 오늘 다시 외교부에 공동발표문 문안 내용과 발표 형식을 일본과 약속으로 처리하기로 한 문서 공개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1.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사람이 갖고 있는 잔악함의 끝은 어디일까
일본 저널리스트 이토 다카시가 99년에 담은 북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듣고 제작진에게는 이같은 물음이 생겼습니다.
이토 씨는 일제가 저지른 전쟁범죄에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을 20년 넘게 취재해왔습니다. 한국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북한 지역도 취재했습니다. 특히 99년에 이토 씨가 영상에 담은 북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일본군의 잔악함이 여과 없이 담겨있었습니다.

▲ 이토 씨는 1992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 ‘위안부’ 할머니 14명의 증언을 영상에 기록했다.
북한의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는 2000년 10월 기준, 218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북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일본군 ‘위안소’에서 벌어진 참상을 보다 더 자세히 알리기 위해 이토 씨가 담은 북한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 영상을 2주에 걸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지역에도 일본군 ‘위안부’가 존재하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1992년 故 리경생 할머니(1917~2004)의 공개 증언을 통해서였습니다. 리경생 할머니는 12세의 어린 나이에 일제 순사에게 끌려가 일본군의 ‘위안부’가 됐습니다.
“도교상이라는 놈이 “여기서 대일본제국의 천황폐하에게 몸 바쳐 말 잘 들으면 너를 잘 돌봐주겠다”고 말하고 그 장교 놈이 한 며칠 와서 그렇게 성노예 생활을 시작하더구먼. 이제 12살 난 게 어머니 품에서 어린양 노릇하던 아이가 성노예 생활이 뭔지 아나? 그놈이 들이대니까 아이 아래가 다 파괴돼요. 온통 구들바닥에 피가 쏟아지고 이래도 군인들이 쭉 들어와서 성노예 생활을 하다가…”
– 리경생 할머니

▲ 故 리경생 할머니(1917~2004). 12세에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군수공장에 끌려갔다.
일본군이 ‘위안부’에게 했던 고문과 만행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반인륜적이었습니다. 리경생 할머니는 자신이 열여섯 살에 임신이 되자 일본군은 그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낸 뒤 자궁을 들어냈다는 만행을 자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본군이 배에 아이 있다고. 임신했다고 ‘저년을 써먹어야겠는데 나이도 어리고 인물도 곱고 써먹어야겠으니 저년 자궁을 들어내 파라'”
– 리경생 할머니
리경생 할머니의 최초 증언 이후 북한 지역 곳곳에서 자신도 일본군 위안부였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2000년 북한 단체인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의 어린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은 70%나 됐습니다. 강제 연행된 경우가 96명으로 44%, 일자리를 미끼로 유인당한 경우가 74명으로 34%, 나머지는 빚에 팔리거나 근로정신대에 모집됐다가 위안부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43명이 공개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철부지 13살이 뭘 압니까. 하나도 모릅니다. 그 성기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더니 잡아 둘러 매쳐놓고 그 칼로 쭉 잡아 찢습니다. 그렇게 하곤 자기 할 노릇을 했는지 까무러쳐서 나는 모릅니다. 벗지 않곤 말이 되지 않아.”
– 김영숙 할머니(1927~2010) 13세에 ‘위안소’ 끌려감

▲ 故 김영숙 할머니(1927~2010). 13세에 중국 심양에 있는 ‘위안소’에 끌려갔다.
일본군들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고문하는 것은 일종의 ‘놀이’였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성고문을 당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정옥순 할머니(1920~1998)의 가슴과 아랫배에는 당시에 겪었던 고문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 故 정옥순 할머니(1920~1998). 14세에 양강도 혜산시 일본군 병영에 끌려갔다.
“이 고문을 받을 때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어요. 문신을 독약으로 하는데 어떻게 정신을 안 잃어. 살이 다 헐었어요. 바늘 쏙쏙 들어간 자리죠. 이거 봐. 그 자리에서 열두 명이 죽었는데…”
– 정옥순 할머니
‘위안부’가 되기를 거부하기라도 한다면 그 순간 돌아오는 것은 일본군의 가차 없는 학살이었습니다.
“한 처녀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너희 개 같은 놈들한테 이렇게 맨날 이 단련을 받겠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니까 일본군이 “어 좋다.” 그 다음에는 가마니를 하나 끌어다 놓고 졸병을 시켜서 “모가지 잘라라.” 모가지 잘라 가마니에 넣고 “팔 잘라라.” 팔 잘라서 가마니에 넣고. “다리 잘라라.” 다리 다 잘라 담고 몸뚱이도 그저 몇 토막을 쳐서 가마니에 다 주워 담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는 처녀들이 다 악악 소리치고 그 자리에서 다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리경생 할머니
이런 광기 어린 일본군의 학살에 죽어 나간 ‘위안부’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한 400명 데려다 놓고 하룻밤에 40명씩 타면서 아이들이 아래 하초가 깨져서 피를 쏟다가 죽은 아이들이 수백 명 됐다.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팬티만 입혀서 이 하초를 쇠막대기로 다 지졌다. 왜 말 안듣냐고 지지고… 말 듣겠느냔 하고 또 지지고. 그렇게 아래 하초가 다 데여서 번직번직하니 거기 껍데기가 쭉 벗겨졌는데 군인들이 40명씩 또 달라붙더라.”
-정옥순 할머니
일본군이 ‘위안부’를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해가며 저지른 학살은 ‘엽기’ 그 자체였습니다.
“계집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못판에 못을 300개를 심었어요. 그게 못판에 팬티가 다 찢기고 하초에 닿으니까 살에 구멍이 뚫려서 국숫발 같이 피가 팍팍 뿜어요. 그렇게 15명을 죽여 놓고서는 “너희 계집 애들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죽인다. 말 안 듣는 계집애들 죽이는 건 개 죽이는 것보다 아깝지 않다” 그렇게 말했다. 내가 피 눈물이 나와.”
-정옥순 할머니
리상옥 할머니(1926~2005)는 ‘위안소’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곳에서 겪은 성고문과 함께 끌려간 동네 친구가 일본군에 의해 학살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나랑 같이 온 탄실이, 영순이. 하루는 신음소리가 나길래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 방이 아니고 남의 방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죽는 것을 보고 ‘아, 이제는 이렇게 죽는 거다’하고 몇 달 지나갔어요.
리상옥 할머니

▲ 故 리상옥 할머니(1926~2005). 17세에 평안남도 순천시에 있는 일본군 부대에 끌려갔다.
리상옥 할머니는 그 당시 후유증으로 임신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평생을 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60년동안 홀로 떠안고 온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 2005년 숨졌습니다.
어느 누가 자식도 하나 없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나요? 당신네도 아들딸 있겠지요. 나는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살았어요. 나는 이제 다른 것 바랄 거 없어요. 당신네가 준 모욕 보상하라요. 왜 못하나요. 60년이 됐어요. 60년. 생각해보세요. 나도 남들이 잘사는 거 보면 부럽고 얼마나 가슴이 터져오는지 알아요?
리상옥 할머니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처럼 북한의 ‘위안부’ 할머니들도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할머니들의 증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단지 남한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토론회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이 실현되는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가 출범하였습니다. 출범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육 현장의 인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출범 기념 토론회를 열어 인권에 기반한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제안하는 좋은 보육, 유아교육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8년 3월 28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특별시 교육청 본관 906호
- 주최 |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프로그램
- 사회 |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발제
- 아동인권 기반 보육정책 방향: 서정은 3P아동인권연구소 소장
- 지방선거에 제시할 보육·유아교육 정책: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 장기성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위원장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정정옥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질의응답
미 의회 전문지 “미 하원 위안부 청문회 때 박근혜 그 자리에 있었다!”
-미 전 하원의원 ‘존 케리 美 국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모욕’
-아베의 위안부 합의 용기 있다 박수는 책임 없는 행동
-위안부 할머니들의 굴욕과 고문에 관한 증언, 모두 읽어봐라!
미국 하원이 지난 2007년 ‘위안부 결의안’ 통과 시 미 하원 외무위원회 아시아태평양 및 지구환경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청문회를 주도했던 에니 팔레오마베가(민주당-사모아) 전 의원이 미국 의회 전문지인 ‘더 힐’에서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미국 정부, 특히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지난 8일 ‘더 힐’에 실린 ‘Japan’s ‘comfort women’ apology not good enough-일본의 ‘위안부’ 사과 충분치 않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존 케리의원이 위안부 합의 후 “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환영하고 이번 합의에 도달하는 “용기”를 보여준 아베 총리에게 박수를 보낸 사실을 거론하며 “할머니들의 의견이 물어질 때까지는 미국을 대표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면 인간적 고통을 가리키는 표현을 선택함에 있어 좀 더 책임감 있기를 나는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그 이유로 “이번 합의에 있어, 문제가 “타결”되었다거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데 “용기”가 필요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모든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한미일 3국의 경제협력 및 안보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용기라는 단어는 범죄자(일본)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성토하며 2007년 청문회 당시 고통스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용기’있게 증언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록을 모두가 읽어볼 것을 권한다고 말해 이번 위안부 합의의 조정자로 알려진 미국 정부에 대해 범죄자에 대해 동조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팔레오마베가 의원의 칼럼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2007년 청문회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사실을 지적했다는 점이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개최된 첫 번째이자 유일한 그 역사적 청문회에 참석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박근혜의 언약은 진실하고 온전하며 항상 그래 왔다. 나는 미국이 그녀를 본받아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부드럽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비록 외국 정상에 대해 우호적인, 외교적 관례에 따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청문회에 참석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일본과 그런 합의를 허용했는지에 대한 반어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당시 청문회에는 한국인 종군위안부는 이용수 할머니와 김군자 할머니와 네덜란드 종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잰 러프 오헤른 할머니 등 3명이 종군위안부 성노예 생활의 참상을 생생하게 증언해 미 하원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는 바탕이 된 바 있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박근혜가 바로 이 참혹한 생황을 증언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박근혜에게 상기 시키고 있는 것이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이 외에도 미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 웹사이트에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려졌고 이를 웹사이트에서 제거하라는 요청들이 백악관에 의해 무시된 사실을 상기시키며 “문명화된 정부는 전쟁 중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백악관을 비난했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나아가 “일본 정부가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단체인 ‘보코하람’처럼 부도덕한 태도로, 전쟁 중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용납했고 소녀들에게서 집과 미래를 앗아갔고 여러분과 나의 딸들처럼 한때 희망과 꿈이 있었던 어린 소녀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에서, 미국 정부는 정부가 납세자들의 돈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그 무례한 청원을 제거했어야 했다”며 미국이 검토없이 아베의 사과에 박수를 친 사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아베의 사과에 대해서도 핵심을 완전히 빠뜨렸으며 일본의 전쟁범죄를 축소했다고 비난 한 뒤 이 문제는 살아있는 진짜 심판관들(위안부 할머니들)이 해결되었다고 말할 때까지 절대 최종적으로나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본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배후 조정자인 미 정계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국이 그토록 강조하는 인권문제와 전쟁범죄를 외면했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더 힐’에 실린 팔레오마베가 전 하원의원의 칼럼을 뉴스프로가 전문 번역한 것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OpN8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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