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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GPPAC NEA Response to DPRK-US Hanoi Summit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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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GPPAC NEA Response to DPRK-US Hanoi Summit Outcome

익명 (미확인) | 월, 2019/03/04- 00:19
<div class="xe_content"><h1>GPPAC Northeast Asia Response to</h1> <h1>DPRK-US Hanoi Summit Outcome</h1> <p> </p> <p style="text-align:right;">4 March 2019</p> <p> </p> <p>The second DPRK-US Summit came to an end in the Vietnamese Capital of Hanoi on February 28. It is regretful that this summit did not produce any concrete agreement, and many were disappointed that it did not result in a long-awaited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Yet, GPPAC believes that the Hanoi Summit should not be prematurely judged as a failure. Rather, we must recognise that the path towards realising a peaceful,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will require a great deal more work, on all levels of society.</p> <p> </p> <p>It is extremely significant that both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have clearly expressed their willingness to continue dialogue and negotiations. The Hanoi Summit was one step as part of a long-term process. It is vital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cuses not only on the lack of an agreement, but rather on the next steps required to further develop constructive dialogue. We encourage not only the DPRK and the US, but also other regional actors including China, Japan, Russia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play an active role in supporting this process, ensuring that talks will continue. These efforts should also include discussion on a concrete roadmap and timeframe, recognising the increased role of both nuclear umbrella and non-nuclear-weapon states, and include sincere consideration of possible multilateral frameworks.</p> <p> </p> <p>Importantly, this broad support for the Korea peace process must also include the involvement of civil society. As a global network of peacebuilding organisations, GPPAC pledges to work together with its members in both Koreas as well as around the world to promote dialogue and cooper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Concretely, we will continue this through the regular convening of the Ulaanbaatar Process, with participation of regional civil society and experts. This is vital not only for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as steps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mechanisms for sustainable peace and denuclearisation in the broader Northeast Asian region.</p> <p> </p> <p>>> Download</p> <p> </p> <p>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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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안을 환영하며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와 수급빈곤층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촉구한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 약칭: 사회권 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어제 10월 10일, 한국의 사회권 이행 수준에 대해 평가한 최종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과 이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보장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수급 액수가 부족함을 우려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결정으로 보듯 부양의무자기준과 낮은 수급비는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실제 계획은 아주 미진하다. 차일피일 미루며 예산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가치, 가난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수급비 현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7년 10월 11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목, 2017/10/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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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입장에 대한 우리의 요구

불법부당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한다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운영유지비 사용 입장 즉각 철회하라!

 

국방부가 13일, '미, 사드 기지 운영유지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 관련 입장'을 통해 "미측이 사드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 내에서 항목별 규정 범위에 맞게 소요를 제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입장은 기존의 자신의 입장마저 뒤집고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해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경제적 부담까지 감수하겠다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지난해 5월,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에서 부담하고,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 등은 한국이 부담한다"고 밝힌 자신의 입장을 뒤집는 무책임한 태도다. 이에 우리는 이미 한미 간에 사드 운영유지비에 대한 이면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한다면 이것이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하다. 사드 운영유지비는 종말모드의 경우 285~449억 원, 전방모드의 경우 688~925억 원에 이른다.(미 국립아카데미 산하 연구협회, 『탄도미사일 알아보기』, 2012) 이는 2018년 방위비분담금 9602억 원의 약 3~10%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운영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불법적인 것이다. 이는 우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한미SOFA 5조 1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기왕의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도 각 항목(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마다 지출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사드 장비 운영에 투입될 항목이 없다. 더욱이 한미 사이에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성주 사드 부지 공여도 조약으로 체결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어떤 측면에서도 한국이 사드 운영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사드 운영유지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굴욕적이다. 루마니아와 폴란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배치하면서 미국에게 MD 장비 및 시설의 운영비, 공공사업 및 전기 통신선의 설치 및 이용료를 부담시켰다. 이는 MD 기지 건설 목적이 주둔국 방어보다 주로 미국과 유럽 방어에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남북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아 북의 탄도미사일이 3~5분 내에 도달하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다. 이에 사드로 북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으며 사드가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지건설비, 운영유지비 등 관련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임시배치’인 사드체계에 대해 우리가 운영유지비를 부담하기로 한다면 이는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임시배치’의 의미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더욱이 북은 여러 경로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약속했으며, 남에 대해서는 핵은 물론이고 재래식 무기로도 공격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따라서 북핵․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들여놓은 사드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조차 북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면 사드배치도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한미당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드가 북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편 북은 한반도 비핵화 조건의 하나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핵심인 미국 핵 전략자산의 한국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사드는 미국의 핵 확장억제 전력의 하나이며 ‘공격작전’에 이은 ‘적극방어’를 담당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부로서 미국 스스로 전략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한미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했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사드 철거는 북의 비핵화에 상응하여 미국이 취할 조치의 하나인 핵 공격 자산의 철거와 함께 적극 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 항목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사드 배치를 영구화한다는 것으로 이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성사와 대전환기에 들어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미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해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체계를 위해 우리가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운영유지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평화정세에 역행하며 우리에게 불법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게 될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사드 운영유지비 부담 입장을 철회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8. 4. 16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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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 <신들의 황혼>과 상생의 꿈



‘클래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앞에 바그너 음악을 내밀 수는 없다. 음악이 너무 거창할 뿐 아니라, 간결하고 재미있게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그의 대표작 <니벨룽의 반지>는 하루 네 시간 씩 나흘 동안 공연하는 4부작 오페라다. 연주 시간 16시간, 이 엄청난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건 클래식 마니아들에게도 버겁다. 하지만, 해묵은 적폐를 모두 일소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지금,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만큼 잘 어울리는 곡도 없다. 

 

‘니벨룽Nibelung’은 북유럽 신화의 난쟁이 족속이다. 난쟁이 알베리히는 라인강의 반지를 손에 넣어 세계의 부를 지배하지만 사랑하는 능력을 상실한다. 다시 영웅 지크프리트가 신들의 도움으로 반지를 차지하지만 인간들의 배신으로 죽게 되고, 그를 사랑한 브륀힐데가 자살하면서 반지를 라인강의 처녀들에게 돌려준다. 발할라의 불길이 탐욕의 세상을 삼키며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라인의 황금>, <발퀴레>, <지크프리트>, <신들의 황혼> 4부작 중 두 번째 작품인 <발퀴레>에 나오는 ‘발퀴레의 기행’이 귀에 익을 것이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에서 미군 헬기가 베트남의 한 마을을 잿더미로 만드는 장면에서 이 음악이 흐른다. 


영화 <지옥의 묵시록> 중 ‘발퀴레의 기행’ 장면 이 동영상을 보고 싶다면?

유투브에서 Apocalypse Now- Ride of the Valkyries를 검색하세요. 
        


리하르트 바그너(1813~1883)는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고, 은혜를 베푼 사람의 아내와 예외 없이 불륜을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로 비난받는다. 하지만, 그의 음악은 도덕성을 초월하여 언제나 외경의 대상이었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바그너를 독일 민족주의의 우상으로 옹립한 뒤 그의 음악은 홀로코스트의 끔찍한 기억과 연결됐다. 하지만 브루노 발터, 게오르크 숄티, 다니엘 바렌보임, 주빈 메타 등 유대계 대지휘자들은 기꺼이 그의 작품을 연주하고 녹음했다. 

 

바그너가 꿈꾼 ‘미래의 예술’은 무엇일까? 전통 오페라는 노래가 나올 때 극의 흐름이 멈추며, 순서대로 노래에 번호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넘버 오페라’라고 부른다. 이에 반해 바그너의 오페라는 드라마와 음악이 하나로 융합돼 있고, 드라마가 전개될 때도 음악이 계속 흐른다. 이렇게 끝없이 구불구불 이어지는 선율을 ‘무한선율(Unendliche Melodie)’이라 한다. ‘무한선율’은 등장인물의 성격과 심리상태를 암시하는 ‘유도동기(Leitmotiv)’로 이뤄져 있다. 바그너는 연극과 음악을 하나로 융합한 자신의 새로운 오페라를 ‘종합예술작품(Gesamtkunstwerke)’이라고 불렀고, 이를 통해 19세기의 속물적 시민 사회를 비판했다.

 

‘음악의 혁명가’ 바그너는 실제 혁명에도 열광했다. 그는 18세의 나이로 1830년 혁명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1849년 드레스덴 봉기를 주도한 혐의로 10년 넘게 수배 생활을 했다. 입헌군주제를 명시한 새 헌법에 프로이센 왕과 작센 왕이 조인을 거부하자 1849년 5월 1일 드레스덴 시민들이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시민군이 세운 임시혁명정부는 프로이센 지원군의 공격으로 무너졌고 바쿠닌 등 주동자들은 체포되어 고문 끝에 유배됐다. 바그너는 프란츠 리스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다. 리스트는 위조여권과 돈을 줘서 바그너가 취리히로 도피하도록 했고,  바그너의 음악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바그너는 ‘모든 소유는 도둑질’이라는 프루동의 사상에 심취하여,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쓴 습성을 스스로 합리화했다. 자본의 탐욕에 대한 그의 증오는 훗날 <니벨룽의 반지>에서 황금 숭배에 대한 저주로 집약됐다. 4부작 오페라에서 <신들의 황혼> 피날레 장면이 압권이다. 브륀힐데(발퀴레)는 지크프리트의 죽음을 애도한 뒤 저주받은 반지를 라인강의 세 처녀에게 돌려준다. 거대한 불길이 그녀를 삼키고 오염된 세상을 정화할 때 브륀힐데의 동기(1:42, 1:56), 지크프리트의 동기(7:11), 구원의 동기(2:45, 5:18, 7:26)가 이어진다. 

 

신들의황혼

바그너 <신들의 황혼> 마지막 장면. 저주의 반지가 제자리를 찾고 불의 세례를 통해 세상이 정화된다.

 

촛불혁명은 표면적으로 보면 박근혜 ·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청산한 것이지만, ‘헬조선’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아우성이 폭발한 것이기도 했다. 자본의 무한질주에 제동을 걸고 강고한 지배세력의 카르텔을 해체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재벌개혁, 검찰개혁, 국방개혁, 언론개혁 요구로 쏟아져 나왔다. 1987년 6월항쟁부터 지금까지의 30년을 10년 단위로 나눠보자. 6월항쟁 10년 뒤인 1997년에 IMF 구제금융이 터졌고, 또 10년 뒤 2007년에는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됐고 바로 이듬해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터졌으며, 그로부터 10년 뒤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촛불혁명이 일어났다. 

 

그 사이 세상은 돈만 알고 사랑을 잊은,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모든 분야의 개혁과 함께 소득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해소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다 함께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 때다. ‘나라다운 나라’를 꿈꾸며, 온갖 적폐가 불의 세례를 받는 <신들의 황혼> 마지막 장면에 다시 한 번 귀 기울여 보자. 

 

<신들의 황혼> 피날레 (주빈 메타 지휘, 2008년 발렌시아 공연) 이 동영상을 보고 싶다면?
유투브에서 Gotterdammerung FinaleValencia를 검색하세요.

 

 

 

글. 이채훈 MBC 해직PD, 클래식 해설가
MBC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 클래식 음악 다큐멘터리를 연출했다. 2012년 해직된 뒤 <진실의 힘 음악 여행> 등 음악 강연으로 이 시대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 저서 『클래식, 마음을 어루만지다』, 『클래식 400년의 산책』 등.

 

목, 2017/07/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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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신고 관련,
신고인 참여연대·금속노조 측에 제보내용 보완요청

신고인의 고발배경을 예단하여 답변 능력범위를 넘어선 자료 요구해
불공정거래 직권조사권 가진 공정위가 스스로 엄정한 수사에 나서야

 

2017.11.2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문을 통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참여연대가 2017.11.27. 공정위에 신고한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삼표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 관련 제보내용(https://goo.gl/usNynR)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공문에서 “금속노조·참여연대가 불공정거래행위 및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대제철 등의 부당지원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보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2017.12.15.까지 ‘자료제출 요청목록(별첨자료 참조)’에 기재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문을 통해 공정위 측은 금속노조와 참여연대에 1) 일반사항으로 ▲국내에서 석회석을 공급하는 사업자(수입 포함) 및 주요 고객 현황 ▲석회석 운송 차량의 차종 및 제조사 ▲석회석 운송에 대한 특별한 기술 및 노하우, 2) 석회석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2015~2017년 현대제철과 각 광업회사들이 체결한 석회석 구매계약서 사본 및 석회석 거래단가 산정 방식 ▲2014~2017년의 현대제철 납품 석회석 거래단가 변동 추이, 3) 석회석 운송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2015~2017년 광업회사들이 물류회사와 체결한 운송위탁계약서 사본 ▲각 광업회사들이 현대글로비스와 운송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위 ▲2014~2017년의 광업회사들과 물류회사 간 운송위탁 대가(수수료) 추이 등을 요청했다. 

 

공문에서 요구한 보완사항과 관련하여 2017.12.7. 있었던 참여연대와 공정위 담당자간의 통화에 따르면, 공정위 측은 “‘신고인 조사’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했으며, 금속노조·참여연대가 광업업체의 제보를 받고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여겨,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공문의 세부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현대제철에 석회석을 공급하는 광업업체들과 어떠한 관련도 없으며, 2017.10.19.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시갑)이 제기한 ‘현대글로비스·삼표의 통행세 편취’문제 및 현대글로비스 등 재벌의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수의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해당 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참여연대에 광업업체와의 관련성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없이, 신고인과 관련업체와의 관련성을 임의로 상정하고 이를 근거로 자신이 응당 수행해야 할 조사 업무를 떠 넘기는 공정위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공정위 측은 공문을 통해 현대제철·광업회사·물류회사의 석회석 거래·운송 담당 임직원의 인적 사항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함과 동시에 광업회사 내부직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신고인 조사’라는 공정위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공문에 포함된 개별 질문의 합리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직권 조사권을 갖고 있으며(공정거래법 제49조, 제50조), ‘일감몰아주기’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을 가진 준사법기관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책임의식을 갖고 ‘신고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라는 본연의 업무를 우선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고발 배경 및 조사능력 범위를 임의로 예단하여 ▲신고인에게 필요 이상의 답변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위배되는 답변을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책무를 신고인에게 사실상 전가하였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무책임하고, 위법행위에 둔감한 공정위의 업무처리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향후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 등 피신고인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엄밀한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자료 

1. 2017.11.29. 공정위 자료제출 요청목록

2. 공정위 요청에 대한 참여연대 답변서

 

[보도자료/원문보기]

 

 

▣ 별첨자료 1. 2017.11.29. 공정위 자료제출 요청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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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2. 공정위 요청에 대한 참여연대 답변서

 

 

- 답 변 서-

 

1. 일반 사항

 

(1) 현대제철이 석회석을 구매하는 이유, 석회석이 철강제조에 필수적인 원재료인지 여부

 

현대제철이 석회석을 구매하는 이유는, 석회석이 철강제조에 필수적인 원료이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학계의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종합제철소에서는 1)철광석·코크스·석회석 등을 용광로에 넣고 제련하여 선철(銑鐵)을 만들고, 2)여기서 나온 용선(熔銑)을 제강로에 넣어 정련하여 강을 만든 다음, 3)이 용강을 주형 등에 주입하여 강괴(鋼塊)를 얻는 방식으로 철강을 제조하고 있습니다(출처: 철강업 [iron and steel industry, 鐵鋼業] (두산백과) https://goo.gl/DEkoDS) 석회석은 위 과정중 제1단계에서 사용되는 원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하 질문에 대해서는,

 - 개인의 인적사항, 계약서 사본 등 질문 중 일부는 개인정보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고, 신고인의 답변능력과 법적 책임의 범위를 넘어선 내용으로 답변이 불가합니다.

 - 석회석의 거래단가 산정방식·거래단가 변동 추이 등 질문의 다수는 공정위가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고인의 고발 배경을 예단하여 신고인에게 필요 이상의 답변의무를 부여했다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역시 답변이 불가합니다.

 

수, 2017/12/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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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화학물질로 이뤄지지 않은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 이런 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증을 일컫는 ‘케미포비아’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케미포비아’란 화학을 뜻하는 케미컬Chemical과 공포를 뜻하는 포비아Phobia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케모포비아Chemophobia 라고 합니다.

 

이번 호 <특집> ‘화학물질의 습격’은 이러한 케미포비아 현상을 다뤄봤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화학물질의 양면성, 화학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방편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도를 알아봤습니다. 더는 살충제 달걀, 독성생리대 등으로부터 불안하지 않은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달의 <통인>은 권석천 JTBC 보도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방송국으로 옮기기 전, 신문사에서 ‘송곳’ 같은 기사를 써온 27년 차 베테랑 기자입니다. 『정의를 부탁해』로 우리 사회 ‘정의’를 이야기했던 그가 이번엔 법조 분야 경력을 살려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를 내놨습니다. 이 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용훈 코트의 사법개혁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소신있는 판결을 하면 재임용에 탈락하고 징계를 받는 양승태 코트가 끝나고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지금, 다시 그때의 시도를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호모아줌마데스의 <만남>은 용산화상경마장추방대책위 정방 공동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용산화상경마장은 2013년부터 용산 주민들의 끈질긴 반대운동 끝에 최근 폐쇄하기로 결정된 곳입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가 학교 앞 경마장 건설 소식을 들은 이후 매주 집회에 나가고 1인시위, 천막농성을 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기까지 5년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싸워준 용산 시민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는 열흘이나 됩니다. 그간 소원했던 이들과 덕담도 나누시고 가족과 함께 송편도 빚으며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기 바랍니다.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김균

화, 2017/09/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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