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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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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9/03/05- 20:18
<div class="xe_content"><h1>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h1> <h2>공범 적시된 전현직 대법관 권순일, 차한성 기소 제외 납득 안 돼<br /> 비위법관 재판업무 배제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해야<br /> 국회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더이상 늦춰서는 안 돼 </h2> <p> </p> <p>오늘(3월 5일) 검찰이 사법농단에 가담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기소하고, 대법원에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먼저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법관 4명을 포함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이 검찰의 수사에서만 80명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검찰 기소를 피한 법관들을 뺀 숫자이다. 2017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 규명을 시작으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촉구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이 최소한 80명에 달한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다시 한 번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재판과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이들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반드시 단죄되어야 할 것이다.</p> <p>  </p> <p>사법농단 사태로 지금까지 기소된 이는 모두 14명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이상 현직 법관 8명),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상 전직 법관 2명)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것이다.</p> <p> </p> <p>한편 검찰이 10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을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 강제징용 사건 관련해 청와대를 만나 대법원 재판지연의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요청한 의혹,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점 등 범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 차한성 전 대법관 또한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1차 공관회의’에 참가해 일제 강제징용 관련 기존 대법원 판결을 전범 기업 쪽에 유리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접수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는 등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 관계에 있다고 보고 공범으로 적시했던 검찰이 이번에 내놓은 해명은 구차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범행이 구체화, 본격화돼 심각한 수준이 되기 전에 퇴직했다”는 이유이다. 검찰은 공범으로 적시하고도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 것인지, 기소유예를 한 것인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p> <p> </p> <p>또 다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공소장에 2016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 쪽 청탁을 받고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해 전달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고 한다. 재판 청탁 의혹이 추가로 밝혀진 것으로, 관련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p> <p> </p> <p>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에 기소된 현직 법관 8명은 물론, 검찰이 제출한 권순일 대법관 등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위 법관 6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 현직에 있는 74명의 법관은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가 검찰 수사로 확인된 만큼 적어도 ‘공정성의 외관’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정한 재판을 하리라 기대할 수 없는 판사들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비위법관들에 대한 직무배제와 신속한 징계는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p> <p> </p> <p>무엇보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사법농단 가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 국회가 늑장부리는 사이에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종복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윤성원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은 2월 말 퇴임하여 더이상 탄핵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특히 김종복, 윤성원 전 법관은 이번 검찰 기소 대상에서도 빠져 사법농단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국회는 더이상 사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역할과 책무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즉각 법관 탄핵 소추에 나서야 한다.</p> <p>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XlolrXI60B0NYGEPnAYhv7OkQ9d3PPUZM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div>사법농단 가담법관 탄핵촉구서명 [<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a>]</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사법농단가담법관 탄핵 촉구 서명 바로가기(클릭)"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72/605/001/7ec3…; style="width:600px;height:314px;" /></a></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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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alaur River for the People Movement(JPRM), People's Solid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and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Watch(KTNC Watch) have filed an OECD Guidelines complaint against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nd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on 15 October 2018. Here is the summary of the complaint.

 

The Jalaur Multipurpose Project Phase 2 (JRMPII)

 

1. Complaints

  • The Jalaur River for the People Movement (“JPRM”) is a civil organization which is established in March, 2013 by the local residents who reside in downstream of the Jalaur River to oppose the project of construction of a multipurpose dam in Jalaur River. 
  •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i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based in Seoul, South Korea, founded in 1994. PSPD has been working on protecting people’s participation in government decision making processes and socio-economic reforms, by closely monitoring the abuse of power of the state and corporation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Watch (“KTNC Watch”) is a network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human rights, labour rights, environment, and Public Interest Law. It aims to tackle the issues related to operation of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s. 

 

2. Respondents 

  •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is an entrusted body of Korean government with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Thus, it is the subject of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EDCF in relation to ‘Jalaur River Multipurpose Dam Construction Project.’ 
  •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is the contractor and executor of The Jalaur Multipurpose Project Phase 2 (JRMPII) which is run within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3. A Breach of OECD Guideline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1) A Breach of General Policies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which is entrusted body with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EDCF (respondent 1) and Daewoo, the executor of the project (respondent 2) are obliged to protect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of the people who are affected by their projects and to adhere to the regulations and policies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operate. While the respondents are aware of the violation of Indigenous People's Rights Act of 1997 of the Philippines and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in relation to informed consent as a prerequisite of execution of the project, they consistently neglect the indigenous people and their organizations which had been opposing the project and take no steps to converse with these people. Accordingly, it is the violation of General Policies in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which states that ‘enterprises should take fully into account established policies in the country where they operate, and consider the views of their stakeholders.’ Specifically, it is a violation of article 2 of the section which announces that ‘multinational enterprises should respect the human rights of those affected by their activities consistent with the host governmen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2) A Violation of Environment Guideline 

 

While the Respondent 1 has asserted that there is no safety risk with the project, it is of fact that the project area is where the West Panay fault is situated. Thus the risk of earthquake is not obscure, rather prominent. As 20,000 local residents in sixteen villages will be affected by the project, not to mention Respondent 1 who is responsible to the managing and operating of fund, also the respondent 1 who executes the project clearly violate OECD Guideline section 6 Environment, which states enterprises are obliged to ‘establish and maintain a system of environmental management appropriate to the enterprise, including:

 

a) collection and evaluation of adequate and timely information regarding the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impacts of their activities;

c) regular monitoring and verification of progress toward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objectives or targets’ and another clause which states that the enterprises should ‘b) engage in adequate and timely communication and consultation with the communities directly affected by the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policies of the enterprise and by their implementation.’

 

3) A Violation of Human Rights section of OECD Guideline

 

①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oject in relation the following factors: 

  • Despite of the fact that there is concern over possibility of earthquake, no actions are taken to conduct periodical and consistent research of safety, and to reassure the residents who are worried of the risk of earthquake
  • Indigenous people have been involuntarily displaced with no eminent plan for them 
  • No compensation has been made for the involuntarily displaced people and other local resident whose land or cemeteries of ancestors could be under the effect of the project 

② In relation to the due diligence process, the fact that the entire procedure was initiated without obtaining informed consents as the prerequisite of carrying out the project which is against the domestic laws and international law. 

 

Accordingly, the project has made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on the affected people. Although the respondents are conscious of such inappropriateness, they have been carrying out the project and we could conclude that they violated all regulations under the VI. Human Rights sector of OECD guidelines. 

 

4. Conclusion

On the basis of the fact that respondent 1 who manages and operates the EDCF and respondent 2 who is a contractor and executor of the relevant project has been progressing the project in despite of the fact the indigenous people who will be directly affected have been raising questions regard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oject, which is a clear violation of various sections of OECD guideline, complaint 1 who will be under direct impact of the project and respondent 2 who is concerned of adverse human rights impact of the project, became to file the complaint regarding such violation and breach. 

 

 

Korean Version >>

화, 2018/11/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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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근로감독 전담 조직 신설, 근로감독행정 개선으로 이어져  노동조건보호에 기여해야</h1> <h2>고용노동부 내 근로감독 전담 부서인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h2> <p> </p> <p>오늘(4/9)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정책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 늘어나는 근로감독 수요와 중요성에 비해 고용노동부 본부 내에 근로감독행정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문제점에 대한 노동시민사회계의 지적이 반영된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의 일부 인력이 담당하던 근로감독행정을 근로감독정책단에서 관할하게 된 만큼 이에 걸맞게  근로감독행정이 개선되어 노동자의 노동조건보호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p> <p> </p> <p>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으로 ‘근로감독 강화’를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만들어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근로감독 전담 조직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선 공약에 따라 근로감독관 인원은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고, 2년 한시조직이기는 하지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근로감독 관련 행정만을 다루는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19년 사업장 감독 종합 계획>에서 전체 근로감독 목표 물량을 2018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한편,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업주가 스스로 위반사항을 시정하게 하는 ‘자율시정 중심의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근로감독행정의 양적·질적 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로감독행정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p> <p> </p> <p>고용노동부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의 총괄 및 지원”을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의 이유 중의 하나로 밝힌 바 있다.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이 확정된 만큼  2019년 사업장 감독 계획은 이제라도 적극적 근로감독행정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향후 근로감독 물량도 꾸준히 증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장근로감독 관련하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등의 분야에 대한 감독기법 개발과 감독계획  수립, △불시 근로감독 원칙 정립, △근로감독의 종류·대상 확대, △사업장 근로감독시 근로자대표(노조대표)의 참여·근로자대표에 대한 감독 결과 제공 등도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의 목적은 근로감독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일 것이다.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이 근로감독행정의 획기적인 변화와 개선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SviknrtMgr259mPB40vM4Fzt9xsm0DPyDGB…;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a></p> <div> </div></div>
화, 2019/04/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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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문제는 ‘인가제’가 아니라 ‘독과점, 요금담합, 요금표절’이다</h1> <h2>KT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 내놓자 SKT, LG유플러스 잇따라 ‘요금표절’</h2> <h2>인가제 때문에 요금인하 경쟁 어렵다던 통신사 논리 거짓말임이 밝혀져</h2> <h2>정부와 국회는 인가제 폐지 시도 중단하고 단통법 개정에 집중해야 </h2> <h2>공정위는 요금담합, 요금표절 직권조사를 통해 부당한 가격결정 손봐야</h2> <div> </div> <div> <div>지난 2일 KT가 8만원대 이상 요금제에서 속도제한 없는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미 인가 및 신고를 마쳤던 요금제를 각각 2일과 3일 수정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재벌 3사가 오랜 기간 시장점유율 90%에 달하는 독과점 지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요금담합을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이제는 ‘요금표절’에 나서고 있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요금표절 사태로 인해 ‘인가제 때문에 요금인하 경쟁이 어렵다’던 통신사들과 일부 정치권의 논리가 거짓말임이 전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 경쟁을 통한 요금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와 같은 독과점 구조에서 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은 통신사들의 폭리와 요금담합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동통신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인가심의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더욱 철저한 심의를 통해 통신사들의 요금 폭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들의 요금담합 의혹, 요금표절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여 통신재벌 3사의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한다.</div> <div> </div> <div>SK텔레콤은 2일 KT 요금제가 발표된 직후 9만 5천원대 요금제를 8만 9천원으로 인하하고 기존에 기본제공량이 200GB, 300GB이던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속도제한 없는 무제한으로 수정신고했다. 앞서 요금신고를 마쳤던 LG유플러스도 3일 수정신고를 통해 8만 5천원대 요금제를 추가하고 속도 제한을 두었던 9만 5천원대 요금까지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가입자수, 투자비, 수익, 기업의 규모가 완전히 다른 통신재벌 3사가 어떻게 요금제 구성, 금액, 데이터 제공량, 제한속도까지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가. ‘요금표절’을 넘어 ‘요금담합’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div> <div> </div> <div>무엇보다 이번 ‘요금표절’ 사태로 인해 ‘인가제 때문에 요금인하 경쟁이 어렵다’던 통신사들과 일부 정치권의 논리가 거짓말임이 전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는 등의 변경이 있을 때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할 뿐, 이미 인가받은 서비스의 요금을 인하하는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 인하는 물론 요금 인상의 경우에도 신고를 통해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다. 즉 그동안 통신사들이 사실상의 요금담합을 통해 시도하지 않았을 뿐, 지금의 인가제도를 유지하는 틀 안에서도 충분히 신고를 통해 요금인가 경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번 5G 요금제 출시 과정에서도 통신사들은 수정신고를 통해 일부 구간의 요금을 낮추거나 데이터 제공량을 늘려 ‘요금표절’을 하는 행태를 보였다. 핵심은 ‘인가제 폐지’가 아니라 독과점 구조에서의 요금담합과 요금표절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이다. </div> <div> </div> <div>국회는 지난 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간산업 중의 하나인 기간통신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면서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과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미 2G, 3G, LTE 요금 폭리를 통해 충분하고도 남는 망 구축비용을 확보하고 있는 통신재벌 3사가 시장점유율 90%의 독과점 구조를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경쟁이 가능한 제4사업자의 출현은 너무나도 요원한 일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4사업자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재벌기업이거나 외국자본을 등에 업은 사업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무턱대고 인가제부터 폐지한다면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구조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해소하기는 커녕 기간통신사업의 공공성만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우리보다 시장규모가 크고 이미 외국 통신사들이 진출하여 엄청난 경쟁을 벌여왔던 미국 통신시장이 최근 다시 1-3위 사업자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1위 사업자인 버라이즌이 기업의 이익에만 충실한 고가의 5G 요금제만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div> <div> </div> <div>정부는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라는 타이틀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3-4만원대 저가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진입조차 허용되지 않는 부익부빈익빈 요금제, 불과 2만원 차이에 140GB 차이가 발생하는 차별적인 요금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인가되었는지 온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신재벌 3사의 ‘요금표절’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재벌 3사의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신사들의 요금담합 의혹, 요금표절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멀쩡한 인가제를 폐지하여 통신사들의 배를 불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미비한 입법으로 인해 국민들의 통신요금 인하에 기여하기는 커녕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배만 불린 단통법을 대폭 개선하여 통신요금 및 단말기 폭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끝.</div> </div> <div> </div> <div><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eiFmRNZGeJ1gaHOandw5fW_krJPAPBZXk…;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div> <div> </div></div>
목, 2019/04/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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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2019년 2월 23일 열린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gpJ5R1eD99OhgP7NTfrQSY1fKzOyUFlDnQW…;참여연대 제25차 정기총회 자료집</a>입니다.<br /> 링크를 확인해주세요.</p> <p> </p></div>
월, 2019/02/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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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지·옥·고에 사는 거인</h1> <h2>전찬영 회원·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h2>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n8w653&quot; title="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8/47174135212_9be5e7f30d_c.jpg&quot; width="534" /></a></p> <p> </p> <p>나 : 전공이 행정학이네요?</p> <p>그 : 네, 로스쿨이 목표였는데 사회과학 학부에선 행정학이 가장 관련 있겠다 싶어서요. </p> <p>나 : 잘 모르지만, 왠지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p> <p>그 :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되게 매력 있는 학문이에요.</p> <p>나 : (믿기 어려워하며) 그렇다면, 매력 어필 좀 해주세요.</p> <p>그 : 행정학과라 하면 사람들이 짐작하듯이 실제로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p> <p>근데 제 경우엔 이 공부를 하면서…. </p> <p> </p> <p>대화의 주제는 ‘행정.’ 그러나 정작 나의 관심은 반짝거리는 그의 눈빛에 가 닿는다. 대놓고, 행정이라는 말에 뜨겁게 달아오르는 한 영혼을 신기한 눈으로 구경하는 중이다. 그 눈빛은 그 건조한 단어 속에서 그가 무언가 따뜻하고 가치 있는 것을 키워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그를 키워낸 것들</strong></span></p> <p>그를 만난 날은 마침 청년참여연대(이하 ‘청참’)의 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는 올해 청참 운영위원장을 맡게 됐다. </p> <p>“청참에서 활동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17년에 참여연대 가입했고, 작년에 공익활동가학교에 참여하면서 참여연대에 푹 빠지게 되었죠.”</p> <p> </p> <p>대학생 시절 안진걸 전 사무처장이 그의 학교에 찾아온 적이 있었다. 강연이 끝난 후 그는 ‘저런 곳이라면 꼭 가입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p> <p>“나중에 청참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봤더니 ‘공익활동가학교’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무엇보다 평소 궁금했던 것들이 커리큘럼에 모두 들어 있어서 좋았죠.”</p> <p> </p> <p>평소 노동, 성평등, 인권, 장애인, 사회 다양성 등이 궁금했다던 20대 청년. 20대에 저런 것들에 도통 관심이라곤 없던 나는 그것들이 대체 왜 궁금했는지 이유를 물었다. </p> <p>“개인적인 얘기고, 지금 생각해봐도 슬픈 기억이에요. 고등학생 때 피부가 갈라질 만큼 아토피가 무척 심했거든요. 은따, 은근히 따돌리는 것? 대놓고 그러진 않았지만 왕따 비슷한 걸 당했죠. ‘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지?’ 그때 입은 상처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p> <p> </p> <p>‘입장의 동일함’이 관계의 최고 형태라고 신영복 선생님은 말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관찰보다는 애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셨다. 입장의 동일함과 좋은 마음씨 그리고 따스한 애정. 이 온기 어린 단어들이 그의 삶 안에서 입체적으로 구현된 것, 그게 바로 ‘행정’이다. </p> <p>“행정학은 로스쿨 진학만을 위해 공부하기엔 아까운 학문이에요. 실제로 공부를 하다보니까 정부가 왜 있는 건지, 관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의미가 뭔지,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많은 관심이 생겼죠.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정책 과정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좋은 행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까지 고민하게 됐어요.”</p> <p> </p> <p>한 교수가 ‘학문의 왕은 정치학’이라고 말했을 때, 정치가 세상을 바꿀지언정 그 세상을 유지해나가는 것은 결국 행정이라고 말하고 싶었다던 그.</p> <p>“그 정도로 매력 있는 학문을 제가 공부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요. 공부하면서 얻게 된 고민과 생각들을 살아가면서 실현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필요한 현장에 가서 열정을 쏟으며 일하고 싶습니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zz1jt7&quot; title="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33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3/33350552468_d552b82276.jpg&quot; width="500" /></a></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지난 2월 16일, 청년참여연대 제5차 정기총회가 열렸다</span></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청년이라는 이름으로 </strong></span></p> <p>청년참여연대는 2015년에 창립했다. 현재 후원회원과 활동청년을 포함해 약 400명 정도 규모이며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2,30대다. 그가 운영위원장을 맡은 올해 청참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p> <p>“그동안 청참은 5개의 분과 체제로 나뉘어 있고 각 분과장들 중심으로 활동이 돌아갔어요. 그렇게 분과장들한테 책임이 몰리다 보니까 부담도 되고 분과 활동이 침체되는 경향도 있었죠. 그래서 분과라는 틀에서 벗어나 구성원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어요.”</p> <p> </p> <p>TF팀과 소모임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청참의 올해 목표다. 또 총선이 있는 내년엔 다른 청년단체랑 연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p> <p>대학 시절에도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행정학과 회장 등 많은 조직을 대표했는데 청참과 다른 게 있다면요?</p> <p>“대학 때와는 좀 다른 종류의 어려움인 거 같아요. 예를 들어 대학 때는 함께 일할 집행부들이 탄탄했고 활동비 명목으로 재정적 지원도 받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청참은 구성원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점은 청참의 경우 상근자 한 명에, 활동비 지원도 부족한 편이에요.” </p> <p> </p> <p>내부 사정을 다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이 조직이 만들어진 게 오히려 더 놀라웠다고 말한다.  </p> <p>“청년들이 이 조직에 매력을 못 느끼는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 지난해 청참에서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맞아 청년들과 함께 하는 제주 4.3 기행을 기획했거든요. 근데 펀딩에 실패해서 결국 못 갔어요. 이런 좋은 활동이 있으면 청년들이 열의를 가지고 모여들 텐데, 그때 좀 슬펐죠.”</p> <p> </p> <p>결국 모든 게 돈 문제인 거 같아 듣는 나는 맥이 빠졌다. 그런 좋은 기획이라면 참여연대 회원들에게 알려 펀딩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안타까운 마음에 자잘한 조언들만 늘어놓았다. 청년 의제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건 뭔가요?</p> <p>“주거 문제죠. 저도 대학 졸업하고 지금은 반지하에서 살고 있거든요. 빛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창문을 열면 바로 지하주차장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지옥고’ 즉 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고시원 평균 넓이가 1.4평 남짓인데 청송2교도소의 독방은 2평이에요. 감옥보다 나을 게 없는 환경이죠. 근데 예전에 제가 이 문제로 열린 간담회에 한 번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p> <p> </p> <p>그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모두 4,50대의 아저씨들이었다.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자들의 입에서 ‘청년들이 사회 기여하는 바는 적은데 호텔 같은 시설을 바란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했다. </p> <p>“그만 좀 징징거려! 딱 이런 태도였어요. 실무를 맡고 있는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며 ‘아, 멀었구나’ 이 생각밖엔 안 들더군요.”</p> <p> </p> <p>행정학을 공부한 그가 제시하는 관료주의 문제의 해법은 ‘거버넌스’다. 대표적인 민관협력 사례로 ‘광화문1번가’가 있는데 그는 그곳에서 두 달 정도 일했다.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와서 회의만 하고 가는 공무원들도 꽤 있었다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이 길도 어째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p> <p> </p> <p><strong><span style="color:#2980b9;">불효자는 웃습니다</span></strong></p> <p>참여연대를 알게 된 후, 청참이나 청년공익활동가학교 활동 등을 하면서 그전과 달라진 것들이 있나요? </p> <p>“너무 많이 달라졌죠. 대학생활 동안은 루틴하게, 특정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일련의 명령대로만 움직였어요. 로스쿨 진학을 위해 아등바등 학점 따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근데 공익활동가학교를 수료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진짜로 고민이란 걸 했어요. 여러 사회 이슈들을 다루면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들도 많다는 걸 알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많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야 진짜 저 자신을 찾은 것 같아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참여연대를 알게 되었더라면….”</p> <p> </p> <p>일찌감치 불효자가 되겠죠, 그의 말을 자르며 내가 대답했다. 대구에 살며 늘 보수우파 진영에 투표하는 부모님께 참여연대에 들락거리다가 끝내 로스쿨도 공무원 시험도 포기해 버린 아들은 어쩌면 불효자란 단어로도 부족할지 모른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가 그런 의미의 불효자를 양성하는 곳이라면 불효자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그가 환하게 웃었다. </p> <p>“여러 경험들 끝에 꿈이 바뀌었어요. 세상에는 고통받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해결해야 할 일들도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언제 공부해서 로스쿨에 가고 또 언제 인권 변호사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지? 언제쯤 내가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깊어지면서 로스쿨을 포기했죠.” </p> <p> </p> <p>정확하게 말하면, 바뀐 건 꿈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 고통받는 이들이 없는 세상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좋은 사회 시스템. 그의 꿈은 이것들로부터 1mm도 움직이지 않았다.  </p> <p>“최근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일하게 됐어요. 조사위 일정이 끝나면 업무가 종료되는 계약직이에요. 그 안에 세월호를 조사하는 과가 있고 가습기살균제참사 문제를 조사하는 과가 있는데 저는 가습기살균제 쪽을 지원했고요. 평소 제가 하고 싶고 꿈꾸던 일이기도 하고 또 이 일을 하면서 배울 것도 많을 것 같아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p> <p> </p> <p>그가 지금부터 하려는 ‘공무’는 단지 조직을 관성대로 굴리는,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대표되는 그런 일이 아니다. 한 개인이나 몇몇 집단의 이익이 아닌 한 사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의 일상과 안녕을 지켜내는, 그야말로 ‘공공(公共)을 위한 업무’인 것이다.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그를 보며 나도 행복했다.  </p> <p> </p> <p>마지막으로 청참 홍보 좀 부탁드려요.</p> <p>“청참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은 ‘안전함’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생각이나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폭력적인 언어나 상황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이곳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지하방의 거인</strong></span></p> <p>“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를 이름으로 안 부르고 별명으로 불렀거든요. ‘아토피’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와중에 좋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겉모습 말고 제 내면을 봐 주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런 친구들 때문에 그 시기를 버텨낼 수 있었어요. 아, 나도 또래 집단에 속할 수 있구나, 나도 이 사회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안도감을 그 친구들에게서 얻었죠.”</p> <p> </p> <p>그 경험은 그를 확장시켰다. 자신만의 상처에서 걸어 나온 그는 다른 이의 고통에까지 다다랐고 그 경계는 더욱 넓어져 뭇 시민들의 삶과 그들의 일상을 관리할 좋은 행정 시스템까지 아우르게 되었다. </p> <p> </p> <blockquote> <p>자아의 경계가 당신이 느끼는 것에 의해 정해진다면, 자신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경계 안에서 수축할 것이다. 반면에 다른 이의 것까지 느끼는 이들은 확장할 것이며, 모든 존재에 공감하는 이들의 경계는 아예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홀로 있지 않으며, 외롭지 않고, 자신이라는 섬에 발이 묶여버린 이들과 달리 취약하지 않다. </p> <p><strong>- 리베카 솔닛, 『멀고도 가까운』 중에서</strong></p> </blockquote> <p>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지하방엔, 체구는 작지만 그에게 속한 세상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는, 거인이 한 명 살고 있다.  </p> <p> </p> <hr /><p>글. <strong>호모아줌마데스</strong><span> </span></p> <p>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9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라는 코너에 비정기적으로 인터뷰 글을 쓰고 있음. 특기사항 : 합기도 빨간띠</p> <p>사진. <strong>이한나</strong> 미디어홍보팀 간사 </p> <p>녹취. <strong>조연우</strong> 자원활동가</p></div>
수, 2019/02/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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