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계국은 지난 1월 21일 2018년도 GDP 성장률이 6.6%라고 발표하였다. 인민폐로 90조가 조금 넘으며, 평균환율로 계산할 경우 13.6조 달러에 달한다. 일 년 사이에 8조 위엔의 부가가치가 늘었는데, 그것은 한국 전체 GDP 약 1조5천억 달러보다 조금 적은 수치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통계수치를 받아들고 해석하는 국내외 언론의 논조는 사뭇 달라서 필자를 다소 어리둥절하게 한다. “1989년 ‘톈안먼 사태’이래 28년 만에 최악” (중앙일보, 1월22자), “중국이라는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다”, “중국 발 경제위기 신호” 등등의 비관적인 분석과 평론 일색이다. 심지어는 신중해야 할 정부기관까지도 금년도 한국경제를 전망하는데 있어 중국 발 경제침체 위험성을 들먹인다. 그것이 막대한 예산계획을 세우고 실제 집행하면서 수많은 기업과 민생 관련한 경제정책을 책임져야 할 경제부처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말 6%대 경제성장률이 낮다는 말일까? 이미 세계 두 번째인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서 말이다. 사실 중국은 이 같은 ‘낮은 성장률’을 가지고서도 지난 해 세계경제 성장에 있어 30%의 공헌을 하였다. 즉 세계경제 성장률의 30%는 중국에서 나왔다는 뜻이다. 아마도 서구와 한국 언론의 이 같은 비관적 평가는 중국의 기여도가 자신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한 불평쯤으로 여기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중국이 세계경제에 어떤 큰 짐을 지운다거나, 심지어는 중국경제가 지금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식으로 운운하는 것은 무언가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들린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 표현상의 문제일까?
과연 위기인지 아닌지 중국경제 6.6% 성장의 내면을 직접 한 번 드려다 보도록 하자. 먼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더라도 물가가 너무 오르면 결국 허탕이다. 하지만 중국의 2018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1% 상승하여 애초 3% 좌우의 예상치보다 낮았다. 주민생활의 실질 내용이 좋아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또 도시화와 산업화의 와중에 있는 중국으로서는 방대한 농촌인구를 도시로 이전시키기 위해 매년 고용목표 1천만 명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 목표 역시 GDP 6.6% 성장 속에 별반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지난해만 해도 1361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월별 10만 명 목표치가 매우 사치스러워 보이는 한국의 고용상황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를 밑받침 하듯 2018년 중국의 신규 등록 기업은 670여 만 개로 전년 대비 10.3% 성장하였다. 일일 평균으로 1.84만 개가 새로 등록한 셈인데,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고용과 주민소득 향상을 반영하듯, 소비도 활발해서 최종소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율은 전년대비 18.6% 상승하여 76.2%를 기록하였다. 이제 경제성장의 삼두마차인 수출, 투자, 소비 중 소비의 주도성이 중국경제에서도 확고해 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마구 돈을 뿌린다거나, 기업들의 무절제한 금융대출 위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국내외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상황을 보자면, 지난해 말 집계된 전체 지방정부 채무 잔여는 18조2900억 위엔이다. 이는 전국인민대표자회의가 비준한 한계 내에서 통제되고 있는 수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경제는 지금 과잉생산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 철강과 석탄이 그 대표적인 분야이다. 그중 강철은 작년에 3000만 톤 이상 생산능력 감축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으며, 석탄은 1.5억 톤 이상을 퇴출시킴으로써 이 역시 목표를 완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같은 성과는 굴뚝산업 비중의 축소와 새로운 하이테크 제조업 비중의 증가를 가져왔는데, 후자의 경우 전년대비 11.7% 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규모이상 기업의 공업생산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9%로 확대되었다. 다른 한편 이는 에너지절약과 오염방지의 효과를 가져 오면서 이 분야에 있어 1만 위엔 GDP당 에너지소모는 3.1% 하락하였으며, PM2.5 농도는 39웨이커/입방미터로 전년도에 비해 9.3%가 줄었다.
이상이 2018년도 중국 GDP 성장 6.6%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본다면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별반 흠잡을 데가 없는 경제성장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아직도 2009년의 금융위기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각국이 부러워할 만한 성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단순히 겉으로 들어난 수치만 가지고 “28년 내 최악의 경제성장” 운운하는 경제 분석가들을 보면, 이들이 진짜 전문가가 맞는지 의아심이 들 때가 있다. 경제에 대한 약간의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좀처럼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중국의 ‘저성장’을 우려하는 평론들을 볼 때면, 필자로 하여금 과거 한국 언론들의 정반대의 태도를 생각나게 한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래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9%~10%대의 고속성장을 지속하였다. 이 무렵 국내언론의 주요한 논조는 지나친 ‘과속 성장’, “중국이 세계 자원을 모두 휩쓸어간다”, 환경문제, 빈부격차, 부정부패 같은 단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중국이 당시 한창 열중하던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기사이다. 마침 2011년 중국 절강성 윈조우에서 철도 탈선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때 국내 언론들은 일제히 ‘시속 250킬로’로 운행하는 고속철도와 중국의 고속성장을 빗대어 ‘과속 성장’이 빚어낸 결과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면서 이제는 속도를 적당히 낮추라는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이제 중국이 수출과 생산요소 투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방식을 바꾸어 6~7%대 성장률의 ‘신상태(新常态)’를 만들어 내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국내외 언론의 반응은 의외였다. 기존 산업구조 하에서 중국정부가 설정한 ‘바오 8’(保八, 8%대 성장률 사수) 정책을 회상시키며, 국내외 언론들은 일제히 중국경제 위기가 곧 닥칠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었다. 하지만 중국경제는 기존의 과도한 제조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그 같은 성장률 하에서도 매년 1000만 명이라는 신규 고용창출 목표를 거뜬히 달성하였다. 그리하여 예견하였던 중국경제 위기는 7%대 성장 하에서도, 그리고 다시 6%대 성장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신 중국은 경제발전에 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사회보장제도 건설에 적극 나서는 한편, 지속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식으로 내수를 키웠다. 이 같은 사회적 기반이 있었기에 지난해 미국과 유례없는 무역 전쟁이 전면화 되었을 때 별반 큰 충격 없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지금 우리가 목격하듯이 중국경제는 4차 산업혁명에도 적극 호응하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중이다.
그런데 필자가 위에서 소개한 2018년 GDP 관련한 수치들은 전혀 비밀스럽거나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것들이 아니다. 이미 중국 국가통계국이 1월21일 정기 발표회를 통해 세상에 공표한 것들이며, 또 당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국내외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아가면서 친절하게 설명한 것들이다. 그럼에도 왜 이런 사실들이 한국의 일반 독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또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기본적인 통계수치들을 자신들의 분석에서 활용하지 않는 것일까? 이 점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중국 통계수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사실 ‘지식수준’의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또한 단순히 개별 언론사의 보도태도 문제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좀 더 복잡한 배경이 깔려있다. 위 중국 GDP 6.6%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은 단순히 두 개의 경제 해설만의 문제가 아닌, 두 개의 가치관과 그 것을 뒷받침하는 적대적인 두 진영의 존재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G2라고 부르는 오늘날 두 초강대국 간의 대립이 세계의 정신세계 및 가치관의 형성에 끼치는 심대한 영향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미국으로 대변되는 서구진영의 입장은 확실히 통일되어 있으며, 그들은 일관되게 반중국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그리고 그간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 해석과 입장을 견지해온 한국의 언론 역시도 대체로 이 같은 서구적 가치를 옹호하는 진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과거 냉전시대에나 어울릴법한 진영논리를 펼치며 적인가 우리 편인가를 확연히 가르고, 이에 입각하여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 지금의 지구화시대에 있어서도 과연 올바른 것인지 필자는 의문이 든다. 앞서도 보았듯이 다른 나라 같았으면 훌륭한 경제지표라고 칭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 한 것도, 일단 상대가 중국이다 싶으면 갑자기 ‘비관적’ 전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상식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인간의 보편이성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객관사물에 대한 이러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은 결국 인식 주체 스스로에게 그 결과가 돌아 올 수밖에 없다. 예컨대 그것은 오늘날 ‘시장’을 대체하려는 새로운 대안에 대한 탐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끔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이 실행하고 있는 ‘공유제기업이 주도하는 시장경제’는 일종의 그러한 시도 중의 하나이며, 그 과도기적 형태라 보여 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사회적 편견이 초래할 피해로부터 개인 또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번처럼 편견과 오독 속에 중국경제와 중국사회가 매번 보도되어 지고, 개인은 그것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연구하고 투자할 때, 그 손해는 결국 누가 짊어지게 되는 것일까? 투자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하여 우리 사회 다수가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진실은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힘이며, 한 사회와 한 나라의 강건함은 진실을 숭상하고 우상을 타파하며 건전한 상식을 키우는 데서부터 비롯된다고 믿는다.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집권 5년간 178조의 재정을 복지와 일자리 등에 투입하겠다면서도 세금을 올리는 일은 없다던 입장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가 이제야 증세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
지난 2일 ‘부자증세’ ‘서민감세’를 기조로한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출처: http://www.news33.net/)
아직도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며 옹이를 부리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증세에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바른정당’과 ‘국민의 당’ 등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미세한 내용과 항목에서 약간의 조정을 거치겠지만 중세법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정은 무난히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된다.
‘찔끔 증세’ …본격적 증세 논의 나서야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다 보면 증세라는 표현이 가소로운 수준으로, 세율의 미미한 조정을통해 연간 5-6조의 세금을 더 걷어들이면서 겨우 GDP 기준 약 0.3-0.4%의 조세부담률 증가가 있을 뿐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증세정책에 이름을 공모하겠다던 집권당의 멘트는 한마디로 한심스럽고 애처로운 해프닝이다.
증세에 관한 문재인 정책을 평가하자면, 연간 35-40조 수준의 필요한 추가 재정을 포플리즘에 빠져서 자연 증가분에 기대하고 안이하게 기존의 재정을 알뜰히 살펴서 해결하겠다는, 마치 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기회주의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운용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철학도 없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땜질 방식으로 처방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고로 조세정책은 국가의 근본이고 정권의 성격을 담보하는 기조적 방향이다. 국무회의에서 몇명의 장관과 논의하고 집권당 대표가 던지는 한마디로 이루지는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보다 깊고 넓게 다양한 의견과 검토를 거치되 정권의 의지와 시대적 흐름을 담대하고 결기있게 담아냈어야 했다.
다만 박근혜 탄핵 이후 짧은 시간에 정권교체가 이루어 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과 수구적 집단이 국회를 점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일단의 이해를 갖는다.
‘불평등 해소’는 문재인정부의 시대적 과제
소비구매력 수준이 3만불을 훨씬 넘은 경제강국 한국사회의 수치이자 최대의 과제는 한국 사회를뒤덮고 있는 개별화된 불안이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청년 일자리, 노후빈곤, 비정규직, 자영업 쇠락, 불황, 실업걱정 등 나열된 단어에서 예시하듯이 결국은 적정한 삶의 지속적인 조건이 흔들리면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이다.
문제는 검은 구름처럼 한국사회를 덮고 있는 전반적인 불안감을 국가 기능의 결핍으로 인하여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감당할 재정능력이 부족하여, 국민 각 개인의 수준에서 해결하고 처리해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이해의 첨예한 충돌에 있다.
예컨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가난을 못 벗어나는 것은 자신이 무능한 탓이요, 몸이 아파 일을 못할 지경에도 병원을 못 찾는 것도 자신이 건강관리를 잘못한 것이요, 대학교를 졸업해도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 역시 부모를 잘못 만난 탓으로 돌리는 등 단간의 장면에서 보여지는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풍토와 조건이 문제이다.
결국은 개별적 수준에서 치열한 생존투쟁을 벌이면서 정글의 법칙 속에서 살아 남아야만 하고, 자연스레 눈치보기, 불법과 탈법, 비리와 부정, 투기와 지대추구, 오로지 고시와 자격증, 철밥통의 직업에 매달리기, 내 자식만을 위한 치열한 입시경쟁 등이 온 사회에 만연하게 된 것이 오늘 한국사회의 민낯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현대국가의 일차적 기능은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명기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독일 헌법의 제1조에 적혀있는 시민적 존엄을 지켜주는 데 있다.
따라서 촛불시민혁명이라는 계기를 통하여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시민 각각 개인이 겪는 개별적 불안에 대해 국가가 일차적 책임을 갖고 국민 모두와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정책과 조치를 강구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있다.
당연히 이러한 관점과 역사적 상황과제를 국정의 기본적 목표로 삼아야 했다.
부끄럽게도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로 한정하여 비교하여 보면 사회안전망과 삶의 질적 항목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총괄적 수치로 보면 조세 부담률이 OECD 평균이 25% 수준임 비하여 한국은 18%에 머물러 있다. 보다 중요한 지표로서 사회보험과 공공지출을 포함한 국민분담률에서는 OECD 평균 35-40% 대비하여 28%에도 못 미치고 있다.
예컨대 세계에서 국민들이 제일 행복한 국가라는 덴마크의 경우 국민분담률이 55%에 달하며, 육아의 천국으로 알려진 프랑스 역시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시민과 정부 공히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상호신뢰 속에서 함께 분담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노르딕 지역에서 회자하듯이, 현대의 선진국가는 모름지기 시민들이 미래의 불안을 떨쳐버리고 일상적으로 평온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인민의 집’ 역할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
(이미지 출처: 국민일보)
더 나가서 금융소득과 부동산 보유현황을 포함한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 현황은 OECD 최악으로 평가받는 미국보다도 한국이 실제로 더욱 심하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가 피켓티 지수로 국민총생산액 대비 국민 순자산의 비율이 8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필자가 여러 번 칼럼에서 언급하였듯이, 공동체를 유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동과 혁명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분단체제에서 오는 군사적 위협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16년 기준 국민 순자산 규모가 1경2000조을 넘어섰고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가액이 9000조에 이르렀는데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이익실현이 가능한 자산의 50% 이상을 불과 1.0% 초상류층(법인포함)이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민부(民富)의 90%를 넘게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경제의 선순환을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는 당연한 수순으로 과감한 조세개혁을 도입하여,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극심한 부의 편재를 재배분하고, 10년안에 경제규모에 합당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OECD 평균 수준의 국민분담률(최소 35%)에 도달하는 것을 국정목표로 제시하였어야 했다.
조세정의 실현은 국가의 의무
일부에서는 과감한 증세조치에 대항하여 사적 소유 또는 재산권 역시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기본권적 영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런 분들에게는 우선 경제규범을 제시한 제헌헌법을 일독하도록 권하고 싶다. 제헌헌법은 악랄한 일제의 강압에서 해방된 시점에서 모든 국민이 각자의 위치와 이해를 뛰어넘어서 민족의 일반적 보편적 소망을 담아낸 기념비적 선언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권리와 사회경제적 조건 그리고 재산권의 보호는 국가기능의 기본적 영역임에는 분명하지만,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층별적 주제이다.
이를 축차적 서열로 재구성하면 1) 정치적 제 권리와 평등 > 2) 사회적 경제적 적정한 상황과 조건> 3) 보상적 재산의 보호권리 라고 나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 민주적 절차에 의거하여 사회적 강제력을 동반하며 시행되는 조세권과 복지정책이다.
재산권 또는 사적 소유를 절대시하는 시각에 대하여, 이를 흡연의 권리로 비유하여 생각해 보자.
흡연의 권리는 당연히 개인의 기호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타자나 국가권력이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흡연의 결과로 담배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주변인들의 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밝혀지면서 담배가격에 공공의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흡연의 권리에 장소적 제한을 가하는 등 이제는 흡연의 권리에 대해 적정한 공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지금은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이지만 미국의 역사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유재산권의 과다한 법적 방어의 기록을 살펴본다.
1905년 뉴욕주의 노동시간은 1일 10시간, 주당 6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주법이 제정되어 있었으나, 제과점을 운영하던 주인 로크너가 이를 지키지 않아 벌금을 물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방법원은 로크너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또 한 예로 1936년 같은 뉴욕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티팔도라는 주인이 여성과 아동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은폐한 사건에 대하여 연방법원은 동일한 시각에서 계약의 자유를 들어 티팔도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상윤 지음. 영미법, 박영사 2000).
상기 예와 같은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법체계에 대하여 루스벨트 대통령과 이후 진보적 민주당 정권이 중심이 되어 극우적인 연방 법원과 부단하게 투쟁하면서 오늘의 강대국인 미국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당시의 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증여 및 상속세뿐 아니라,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80-90% 수준에 이르렀음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증세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위에 예시하였듯이, 당시 반역사적 미국의 연방법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레디앙)
부의 편재와 불평등이 극심하여 민주공화국에 대한 다른 표현인 ‘서민으로서 국민 개개인이 존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만큼 현실적 조건이 부당하게 왜곡되어 있다면, 공공적 합의체인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는 당연한 과제로서 조세와 세정의 개정과 집행을 통해 이를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기본적 수준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소비구매력 수준이 3만불을 넘어선 현 시점에서는 공리적인 시각으로 총합적 효율성과 성과주의의 결과물로서 경제성장을 우선 논하기 이전에, 당연히 공정함을 기준으로 삼아 국민 개개인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실제적 정치 참여와 사회적 경제적 기본권리의 보편적 전개가 선차적으로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또한 낙수효과가 거짓말이었음이 명백해진 현 시점에서 제대로 된 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OECD와 IMF의 전문가들이 명백하게 밝히고 제시하였듯이, 성장의 장애물로 작동하는 부의 편재와 양극화를 극복하고, 복지정책의 강화와 소득주도성장으로 표현되는 선순환적 재분배정책을 강력히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산업과 경제 체질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긴급한 요체라고 믿는다.
보편적 증세 논의를 시작하자
현재 진행중인 증세논쟁을 계기로 조세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물경제에서 30여년간 종사한 경험을 토대로 개혁적 정부가 추구해야 할 조세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로 핀셋 증세를 넘어서 보편적 증세로 확장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의 근간인 기업의 법인세는 추후 개별적 소득세 형태로 일원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를 미세하게 나마 상향 조정한 것은 매우 정합적이다.
왜냐하면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된 한국적 조건에서 외국자본의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이익실현에는 일체의 세금이 없으며,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겨우 5.0 % 수준의 미미한 세금이 부가되는 현재 세법 체계상 외국자본이 집중 투자되어 2000억 이상의 초과이윤을 실현한 우량 법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정당한 방향이다. 국민경제의 방어적 기제이다.
소득세는 국가적 필요에 따라 상향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10억이 넘는 고소득 영역에 대해서는 추후 50% 수준이상으로 소득세율을 높이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수직적 과세 정책과 더불어 수평적으로 모든 소득에는 세율에 상관없이 가능한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민이 조세의 의무를 경험하고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일체의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일체의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되,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들에게는 해당 사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다양한 수당과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실제 납부한 세금 이상으로 사후에 보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납세의 의무를 경험하는 동시에 적정한 지원수당과 사회이전소득으로 정부에서 반대급부적으로 보충받는 상호적 관계를 형성하면, 조세기능과 복지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긍정적이며 수준높은 신뢰와 이해를 한층 높여 갈수 있다.
누구라도 약간의 소득이 있으면 일단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과 조세 혜택 체감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보편적 조세와 동시에 보편적 복지라는 공동체적 시스템이 반드시 작동해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의 절반수준인 면세점 이하의 국민 비중을 반드시 2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
보유세, 상속, 증여세의 강화
둘째, 자산 보유세 및 증여상속세를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한국 양극화 현상의 근본적이고 일차적 원인은 자산보유의 편재에서 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켓티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정자산 이상에는 1-2% 자산보유세를 부과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당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국제적 수준의 협의가 가능한 시점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연구할 과제이다.
토지정의 시민연대가 오랫동안 연구하여 왔듯이 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 규모(예컨대 10억) 이상 종합 자산에 대해 재산세를 현행보다 0.5% 정도를 올리면 수 십조 수준의 대단한 재정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시행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내용은 단기간의 정책으로 유효할지 모르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세를 폐지하고 보유세를 구미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재정수입의 증대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다.
다만 보유세 인상 시, 이를 참여정부처럼 급하게 시행하는 것보다, 장기적 조치라는 점에서 5년간 0.1 %씩 비례적으로 올려가며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증여상속세는 현재 50억 이상의 과표에 대해 50%를 적용하는 수준에서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8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 하며, 기업의 지속적 활동을 핑계로 상속 공제하는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처분이 어려운 고정자산의 상속인 경우 이를 20년간 장기 분납하는 것을 허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부와 재산의 개별적 소유권은 분명히 보장하되 사회적 합의와 동의가 없이 세대를 이어 혈연적으로나 지연(知然)적으로 축적되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차제에 기업 자체가 공공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복지세 도입
셋째, 부가소비세 방식으로 복지세를 도입하여야 한다.
저소득층에게 가중적인 생활비용의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부가소비세10%를 점차적으로 유럽 수준으로 높여가야 한다. 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소비세의 재정소득은 반드시 복지재정으로만 사용하는 복지세를 도입하여야 한다. 참조로 유럽의 부가세 수준은 평균 17-20%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세의 형태인 복지세의 명목으로 확실하게 못을 밖아 기존 부과가치세의 10% 위에 추가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세의 추가 적용에 주요 생활 필수품은 제외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일괄 적용 후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게 EITC(저소득보충세제)방식으로 별도 지원하는 것이 실제적인지는 전문 조세행정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증세없는 복지’였고,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은 박근혜정부dml 국정 난맥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데는 178조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국민에게 정직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증세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YTN)
상기의 방식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서 국민분담률이 32% 수준 이상에 도달하여야 하며, 십 년 뒤인 2027년 이후에는 반드시 OECD 평균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별적인 불안한 현실을 넘어서, 공정하고 평형적인 사회 조건과 복지 제도가 형성되어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미래가 보장되면, 자연스레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비로소 산업과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혁신적 작동이 마치 기름진 토양에서 흡족한 수분을 취한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 날수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단순히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탄생한 우연적이며 과도적인 기회주의 정권인지, 아니면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하여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 개혁적 정권인지 결정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의혹’이 6일 이뤄진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그 실체가 확인되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으나 과거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으로 그 범죄행위가 구체화 되지 못한 채 의혹에만 휩싸여있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문건들이 나오면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노조파괴를 획책한 삼성그룹(삼성전자)의 ‘마스터플랜’ 문건도 추가로 발견되었다. 문건을 보면 노조설립 단계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세웠다. 노조설립 전에는 협력업체와 협조하여 설립 자체를 막고, 설립 이후에는 표적감사, 인사불이익, 단체교섭거부 등의 수단을 동원하며 노조를 와해시키며, 기관이나 언론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노동조합은 노동관계에 관해서 사용자에 대해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노동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하지만 삼성그룹은 ‘무노조경영’이라는 미명하에 이 중요한 기본권을 박탈하기 위해 갖은 공작을 일삼아 왔다. 이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행위이며,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우선적으로 ‘노조파괴공작’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검찰은 과거 동일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니며, 출처 불명확 등 이유를 들어 삼성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결국 과거 삼성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된다. 이는 검찰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삼성 재벌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으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한다. <끝>
“전쟁의 세계화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2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백년포럼에 초청된 미셸 초서도프스키 교수의 발제문을 소개한다.
캐나다 오타와 대학 경제학 교수로, <빈곤의 세계화> 등의 저작으로 유명한 초서도프스키 교수는 “1953년 정전협정은 휴전협정이지 평화협정이 아니다“면서 “일시적 휴전인 정전협정은 반드시 백지화 되어야 하며 남북 간의 포괄적인 양자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한다”고 말했다.(다른백년 편집자)
서론
“화염과 분노”는 도널드 트럼프가 만든 용어가 아니다. 미국의 군사 독트린에 깊숙이 뿌리를 둔 개념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미국의 군사 개입을 성격지어 왔다.
백악관을 거쳐 간 전임자들과 트럼프가 다른 점은 그의 정치적 언사일 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위험한 기로에 서 있다. 외교정책 상의 계산착오는 상상도 하지 못 할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때로는 “실수”가 세계사의 진행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명심할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즉 핵무기가 “평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허구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외교정책 상의 미친 짓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위 정책 결정자들은 그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굳게 믿는다. 어쩌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첫 번째 선제 핵 공격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
1월이 커다란 전환점이 될까?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을 통한 남북대화를 지지한다고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평양과 직접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몇 주가 지나지 않아, 평화를 지향한다던 그의 미사여구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군사 위협의 남발로 대체되었다.
전략적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은 남북대화를 훼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미국 언론에 보도되는 최근의 상황 전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내의 강력한 군사정보 파벌이” 동계 올림픽이 진행되는 와중 혹은 직후에 “북한에 대한 선제 군사타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한다.
워싱턴이 “코피(bloody nose)” 공격이라고 명명한 이 작전은 북한의 미사일 시설에 대한 재래 무기 공격 혹은 저강도 소형 전술 핵무기 공격으로 구성된다.
핵무기가 즉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격 첫날 남한에서 발생할 사망자 숫자만 수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이 충돌은 중국과 러시아 등 핵무장 국가들을 순식간에 끌어들일 수 있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B61-12 스마트 전술 소형 핵폭탄. 워싱턴이 “코피(bloody nose)” 공격이라고 명명한 작전은 북한의 미사일 시설에 대해 소형 전술 핵무기 공격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 고위층과 안보 및 정보기관에서 현재 논의되고 숙고되며 준비되고 있는 바가 바로 이러한 무모하고 야만적인 행동이다. 더욱 구체화된 계획이 알려지면서, 최고위급의 군사 및 외교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두려움과 반대가 고개를 들고 있다. (피터 시먼즈,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코피’ 타격을 고려하고 있다.” wsws.org, 2018년 2월 6일)
트럼프의 2018년 핵태세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결의를 보여준다. 첫 번째 선제 핵 타격 독트린은 2001년 부시 행정부에서 공식화되었지만,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핵무기 프로그램과 연계되는 2018년 보고서는 핵무기를 지닌 국가 및 핵무기가 없는 국가에 대한 선제 타격에 활용할 수 있는 “보다 편리한” 저강도 소형 핵무기 개발에 집중한다.
“보다 편리한” 핵무기란 이른바 미니누크라고 불리는 소형 핵무기(B61-11, B61-12)와 관련되는데,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3에서 12배에 이르는 폭발력을 지닌다. 이들“보다 편리한” 핵무기란 핵탄두를 장착한 벙커 버스터로, 펜타곤과 계약한 기업들의 “과학적 견해”에 따르면 “폭발이 지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민간인들에게 무해하다”고 한다.
동계 올림픽 초반에 미국과 한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구상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합동군사훈련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실재한다. 미국의 군사 및 정보기관 내에 이른바 “코피” 전략으로 나아가자는 압력이 존재한다는 상황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미국의 입장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도 담겨 있는데, 이는 연막일 뿐이다. 미국은 지난 67년 동안 핵무기로 한반도 민중을 위협하여 왔다.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한반도 비핵화란 오로지 북한을 향한 것이다. 미국이 축적하여 온 대규모 핵전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핵무기를 금지하고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로 나아가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수단”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소집을 규정한 유엔 결의안(L.41)에 의거하여 표결이 이루어진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이 북한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강도 소형 핵무기
북한과 이란 양국을 상대로 하는 “코피” 전략의 옵션으로 고려되는 것이, 더욱 편리한 중재자로서의 벙커 버스터 미니누크이다. 미국의 군사 및 정보기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위협이 북한과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펜타곤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저강도 소형 핵무기를 시험해볼지도 모른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중대한 군사작전에서 가까운 동맹국이 미국을 도와 행동하도록 시도하여 왔다. 북한을 상대로 한 군사행동에 미국이 홀로 나서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또 하나 위태로운 것은, 남한의 군사력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펜타곤의 지휘 아래에 두는 한미공동방위협력협정이다.
남한의 군사훈련 참여 거부가 핵심일 수밖에 없다. 한미공동방위협력협정의 폐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남한이 군사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든다.
외교채널의 실패
우리는 55년 전인 1962년 10월의 쿠바 미사일 위기 상황을 기억한다.
1962년 10월이 오늘의 현실과 구별되는 점은, 양측의 지도자였던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와 니키타 흐루시초프(Nikita S. Khrushchev)가 핵무기에 의한 대량 학살의 위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핵전쟁의 위험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있으며, 민간인 대량학살의 회피에 관심을 두고 있지도 않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자살 임무”를 수행 중인 “로켓 맨”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파괴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962년 10월의 미사일 위기가 오늘의 현실과 구별되는 점들
■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은 핵전쟁의 결과에 관하여 최소한의 희미한 관념조차 지니고 있지 않다. ■ 냉전 시기의 핵무기 독트린은 완전히 달랐다. 워싱턴과 모스크바 모두 상호확증파괴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오늘날 펜타곤은, 히로시마 원자탄의 최소 1/3에서 6배의 폭발력을 지닌 전술 핵무기를 “지하에서 폭발한다는 이유로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무기로 분류한다. ■ 외교 채널들이 붕괴하였다. ■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된, 1조 2천억 달러를 상회하는 핵무기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는 이런 끔찍한 프로젝트에 추가 예산을 할당하였다. ■ 오늘날의 열핵탄은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100배 이상의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다. 미국과 러시아 모두 수천 개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남북한이 올림픽과 동시에 건설적 대화에 돌입했다는 점이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 및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의미 있는 대화도 시작했다. 사드의 남한 배치가 북한이 아니라 주로 중국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을 중국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인가?
대부분의 미국인은, 북한이 1950년대에 미국이 주도한 폭격으로 인구의 30%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 한다. 그리고 이 사실은 세계 평화에 대한 이른바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미국의 군사 소식통 역시 북한 인구의 20%가 세 차례에 걸친 집중 폭격 시기에 사망했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폭탄을 투하하는 유엔군 폭격기들(연합뉴스 자료 사진)
커티스 르메이(Curtis LeMay) 장군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북한의 78개 도시와 수천 개의 마을을 파괴하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민간인을 죽인 후에 …… 3년여에 걸친 기간 동안 우리는 북한 인구의 20%를 대대적으로 죽였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북한에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지 않은 가족이 없었다.
미국은 북한 인구의 30%를 죽인 사실에 관하여 사과한 적이 없다. 사실은 정반대였다. 이후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 주제는, 자국이 주도한 전쟁의 피해자들을 악마로 만드는 것이었다. 전쟁에 대한 배상도 전혀 없었다. 국제 사회는 한반도 민중에 대한 미국의 전쟁 범죄 이슈를 다룬 적이 전혀 없다. 한국 전쟁에서의 잔학 행위는 베트남 민중에 대한 미국의 전쟁을 준비하는 장이 되었다.
워싱턴은 반세기 이상의 기간 동안 북한을 정치적 고립으로 몰아넣었다. 나아가 미국이 뒷받침했던 평양에 대한 제재는 북한 경제의 와해가 그 목적이었다.
선전선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미국 군사공격의 희생자였던 북한은 발언권을 얻지 못한 채, 전쟁 도발에 실패한 “깡패 국가”,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국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되었다. 판에 박힌 이런 비난이 미국과 서유럽 언론의 일치된 견해가 되었고, 아무도 여기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다.
거짓이 진실이 되었다. 북한은 위협의 대명사가 되고, 미국은 이제 침략자가 아니라 “희생자”이다.
역사의 맥락 : 핵전쟁, 누가 침략자인가?
미군 문서에서 확인되듯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67년 동안 핵전쟁의 위협에 시달렸다.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이 파견한 중국의 인민자원군은 미국의 침략에 맞서는 북한을 든든하게 뒷받침했다. 중국이 행동으로 보여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연대는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선 지 불과 몇 개월 후의 일이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 모두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었다. 이는 특히 북한군과 함께 싸우기 위해 파견되었던 중국 인민지원군을 몰아내기 위해서였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에 대항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와해시키고 파괴하려는 냉전 시기 미국의 거대한 군사 목표의 일부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펜타곤이 주요 도시 지역에 대한 조직적인 핵 공격을 통해 소련을 폭파시키는 계획을 고려했다”는 1945년 9월 15일자 기밀문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66개의 “전략” 표적 목록에는 소련의 주요 도시가 모두 포함되었다. 아래의 표는 표적이 된 각각의 도시를 면적과 해당 도시 지역의 주민을 전멸시키는 데 필요한 핵폭탄의 개수로 분류한다.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타슈켄트, 키에프, 하르코프, 오데사 등 규모가 큰 각각의 도시에는 6개의 핵무기가 사용될 예정이었다. “소련을 지도에서 지우기” 위해서 총 204개의 폭탄이 필요할 것으로 펜타곤은 추산했다. 핵 공격의 표적은 66개의 주요 도시였다. 이와 같이 끔찍한 군사 목표의 개요를 담은 문서가 발간된 것은 1945년 9월이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폭격(1945년 8월 6일과 9일)이 있은 지 불과 한 달 후였고, (1947년) 냉전이 시작되기 2년 전이었다.
히로시마 독트린의 북한 적용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독트린은, 대부분 민간인을 대상으로 했던 1945년 8월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폭격 이후 확립되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히로시마 독트린”에서 핵 공격의 전략 목표는 수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낳는 사건”의 격발이다. 이 목표는 군사 침략을 수단으로 한 나라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는 것이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세계는 첫 번째 원자폭탄이 히로시마 군사기지에 떨어졌음에 주목할 것이다. 첫 번째 공격에서 가능한 한 민간인들을 죽이지 않기를 우리가 원했기 때문이다.” (1945년 8월 9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첫 번째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은 1945년 8월 6일이며, 두 번째가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은 트루먼이 라디오 연설을 했던 날과 같은 날인 8월 9일이다.]
미국의 반인권 범죄에 인간의 얼굴을 덧씌우려는 미국 정치의 미친 짓에는 긴 역사가 존재한다. 1945년 8월 9일에 했던 그 라디오 연설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에 관련하여 신이 미국 편이라고 결론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신의 방식으로 그리고 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그것(핵무기)을 사용하도록 인도하셨을 것이다.”
트루먼에 따르면 이렇다. 신은 미국 편이고, 언제 폭탄을 사용할지는 신이 정할 것이다.
“그것(핵무기)이 적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왔다는 점에 대하여 신에게 감사한다. 신의 방식으로 그리고 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그것(핵무기)을 사용하도록 인도해주실 것을 기도한다.”
히로시마에서 나온 트루먼 독트린은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배치를 위한 무대였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미국은 핵탄두의 남한 배치를 시작했다. 의정부와 안양에 핵무기를 배치하려는 계획이 1956년에 이미 논의되었다.
남한에 핵탄두를 반입하려는 미국의 결정은, 교전의 당사자가 한반도에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금지한 1953년 정전협정 13항(d)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탄두의 실제 배치는 한국 전쟁이 끝난 후 4년 반이 지난 1958년 1월에 시작되었다. 미국의 핵탄두 남한 배치는 공식적으로 33년간 지속되었다. 배치된 핵무기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소련을 표적으로 삼았다.
남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미국의 핵탄두 배치와 동시에 그리고 미국과의 조율 속에, 남한은 1970년대 초반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미국이 서울로 하여금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하기 이전인 1975년 4월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서명”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공식적인 이야기다.(다니엘 A. 핑크스턴, “남한의 핵 실험,” CNS Research Story, 9 November 2004, http://cns.miis.edu.)
남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은 1970년대 초반 처음부터 미국의 감독 하에 시작되었고, 북한을 위협하기 위한 미국의 핵무기 배치의 일부로서 진행되었다.
서방측은 이구동성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난하고 있지만, 남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이슈가 된 적은 전혀 없다. 남한이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 국가로 지칭된 적도 없다.
남한의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은 1978년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지만, 미국은 핵무기 사용과 관련하여 남한의 전문 과학 인력을 양성하고 남한 군대를 훈련시켰다. 한미연합사령부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남한의 모든 작전 단위는 미군 장성이 이끄는 연합사령부의 명령을 따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군의 모든 군사 시설과 기지가 사실상 한미연합 시설이라는 의미이다.
미국 본토 및 전략 잠수함으로부터의 북한 핵 공격 계획
공식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1991년 12월 남한으로부터 핵무기를 철수했다. 남한으로부터의 핵무기 철수는 북한에 대한 핵전쟁 위협을 어떤 식으로든 전혀 바꾸지 않았다. 사실은 정반대로, 남한의 핵무기 철수는 핵탄두 전개에 관한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맞물려 있다. 북한의 주요 도시들은, 남한의 군사 시설이 아니라 미국 본토와 전략 잠수함에 배치된 핵탄두의 표적이 될 것이었다.
오늘날의 이중 잣대
한편에서 북한이 핵 위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터키 등 비(非) 보유국 5개 나라에는 미국이 제조하고 각국이 지휘하는 B61-11 전술 핵무기가 존재한다.
이들 5개국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다.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는 4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그 지휘 권한을 지니고 있는 네덜란드나 벨기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10개의 핵무기를 지닌 북한을 서방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칭하는 상황과 비교해보라.
미국 군사 침략의 희생자이지만 아무도 이를 언급하지 않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쟁을 도발하려고 안달하는, 미국 본토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끊임없이 묘사되어 왔다. 판에 박힌 이런 비난이 언론의 일치된 견해가 되어 버렸다.
유럽 각국에 배치된 미군 핵무기의 숫자.
핵전쟁의 위협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부터 나온다
또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과 잠재적 공격 행위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거대한 동아시아 군사 전략의 일부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미국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북한을 완충 국가로 간주한다.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방위협력협정으로) 남한 군사력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와 중국을 위협하는 것이다. 남북통일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키리라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더욱이 워싱턴의 의도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을 이간함으로써 동남아시아와 극동아시아를 지속적인 군사 충돌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서구 식민주의와 미국 군사 침략의 희생 국가들이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광범위한 인권 범죄가 자행되어 왔지만, 이들 국가가 오늘날 미국의 군사 동맹국이라는 점은 슬픈 아이러니다.
이들 지역, 미국, 그리고 서방 국가들의 민중 모두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 안보에 위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의 양자 평화협정을 위하여
1953년 정전협정
1953년의 정전협정 속에서, 교전의 일방 당사자인 미국은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북한에 대한 전쟁 위협을 일관되게 지속해 왔다.
미국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미국은 여전히 전시 조직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 언론과 국제사회가 무심코 간과하고 있지만, 미국은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북한을 겨냥하는 핵무기를 적극 배치해 왔다.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이른바 사드 미사일을 배치했다.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전쟁 중이다. 1953년 7월 서명되었고, 법적으로는 교전의 당사자인 북한과 중국 인민지원군 및 미국 사이의 “일시적 휴전”인 정전협정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만 한다.
미국은 정전협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평양과의 평화 협상을 일관되게 거부하여 왔다. 남한에의 군대 주둔을 유지하고, 남과 북의 관계 정상화와 협력을 방해하기 위해서다. 현 단계에서 해결책은 남과 북이 평화 협상을 거부하는 미국을 무시하고, 양자 평화조약을 교섭하는 일이다.
남북 평화조약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한미연합사령부와 작전지휘권의 폐지가 필요하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작전지휘권의 폐지를 “2020년대 중반까지” 연기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충돌이 벌어질 경우” 남한의 모든 군사력이,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펜타곤이 임명한 미군 장성의 지휘 아래 놓인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60만 명의 한국군을 자국 통제 하에 두고 있다. 한미 연합사령부 구조와 작전지휘권 협약의 폐기 없이, 남한이 적절한 주권 회복을 이룰 수 없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1978년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되었다. (군사독재자이자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이었던 시절이었다. 사실상, 이른바 유엔의 지휘라는 명칭만 변경된 것이다.
“한국 전쟁 이래, 미국의 4성 장군이 남한과 미군의 전시 ‘작전지휘권’을 갖는다는 데에 동맹국들이 합의해 왔다. …… 1978년 이전에는 유엔의 지휘권을 통해 실현되었다. 1978년 이후 한미연합사령부 구조가 되었다.” (브루킹스 연구소)
더욱이 1953년의 (법적으로는 일시적인 휴전을 의미하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2014년의) 작전지휘권 재협의에 기초하는 미군 장성의 지휘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 없이 기능 중이다.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 일방이 평화협정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바는 남북 간의 포괄적인 양자 평화협정이다. 이는 1953년 정전협정의 실질적 폐기로 이어질 것이다. (정전협정 하에서 만연해 온) 미국과 북한의 “전쟁 상태”를 “우회”하고 이를 남북의 포괄적인 양자 평화협정 서명으로 무효화시키는 방안을 추구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남북의 협력과 상호교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제안하는 서울과 평양 간의 포괄적인 평화협정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1953년 정전협상 서명 당사자의 평화협정 조인 실패를 적극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양자 우호조약을 합법적으로 공식화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양자 간의 합의는 워싱턴의 거부를 사실상 우회하게 된다. 이는 또한 외국의 개입, 특히 평화협정의 조건에 대한 워싱턴의 지시 없이, 한반도에 평화의 기초를 수립한다. 남한에서 미군의 철수와 작전지휘권 협약의 폐지도 함께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새로운 군사 기지의 건설 등 작전지휘권 협약 하에서 행해지고 있는 남한 군사화의 목적도, 큰 틀에서 보자면,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하는 군용 발사장으로 한반도를 이용하려는 것임이 지적되어야만 하겠다. 작전지휘권 협약 하에서는, “전쟁이 벌어질 경우” 남한 군사력 전부가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항하는 미군의 지휘 아래 동원되게 된다.
워싱턴은 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 간의 정치적 분열 창출에도 열중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서다.
(제주도를 비롯한) 남한의 미군 군사시설들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고 위협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씁쓸한 역설이다. 남북한의 양자 협약을 기반으로 규정될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영구 평화를 위해, 미군 철수를 포함하는 정전협정과 작전지휘권의 폐지가 요구됨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남북의 양자 평화회담의 방향키를, 외부 세력의 참여나 간섭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에 부과된 경제제재의 해제는 물론 미 점령군의 철수에 관한 논의가 회담에서 다루어져야만 한다.
미군의 배제와 점령군 28,500명의 철수는 남북의 양자 평화조약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통일과 향후 나아갈 길 : 오직 하나의 코리아가 존재한다.
오직 하나의 국가 코리아가 존재한다. 워싱턴은 통일을 반대하는데, 이는 통일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산업과 군사 측면에서 경쟁 세력이자 (선진 기술과 과학 역량을 지닌) 국민 국가의 출현이며, 이 국민국가는 스스로의 주권을 주장하고 워싱턴의 참견 없이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무역관계를 확립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외교 및 군사 계획가들이 미군의 남한 주둔 유지를 조건으로 “통일”에 관한 그들의 시나리오를 이미 작성해두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워싱턴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외국 투자자들”을 침투시켜 북한 경제를 약탈하는 것이다.
워싱턴의 목표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용어를 이용하는 것이다. 2000년 출간된 네오콘의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roject for a New American Century, PNAC)”는 “한반도 통일 이후의 시나리오”에서 (현재 2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을 증강해야 하며 미군 주둔 지역이 북한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통일 한국에서 확대 배치된 미국 주둔군은 이른바 “북한 지역의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통일에 따라서 한반도 주둔 미군의 감축과 역할 변경이 요구될 수도 있지만, 변화된 상황은 미군의 임무 종료가 아니라 미군 임무의 변화 그리고 변화되고 있는 기술적 현실을 실제로 반영할 것이다. 더욱이 통일 이후에 관한 현실적 시나리오를 모두 보더라도, 미군이 북한 지역에서 상당 정도의 안정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 이후 한국에 주둔할 미군의 정확한 규모와 구성에 관하여 추측하는 일이 시기상조일 수는 있지만,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미국의 보다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전략 목표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아무리 빨라도 지나치지 않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역량의 어떠한 감축도 현재로서는 현명하지 않다. 오히려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과 북한의 대규모 포격 역량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특히 그러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혹은 한반도의 통일과 함께, 현재 주둔 중인 단위의 구성과 인력 수준은 등락을 거듭할 것이지만, 아시아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곳에서 미군의 주둔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 “새로운 세기를 위한 미국의 방어, 전략, 군사력과 자원의 재구축,” 18페이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한국 시민들의 시위 장면.
워싱턴의 의도는 두말할 필요 없이 명백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과의 전쟁이 한반도 전체를 휘감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만 한다. 워싱턴은 남한을 방어하고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 상황은 북한과 남한 모두를 향한 것이다.
이는 1945년 9월 이후 미국의 군사 점령 아래 있었던 남한을 위협한다. 한반도의 지형을 보았을 때,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에 남한도 어쩔 수 없이 휩쓸리게 된다. 미국의 군사 계획가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며 이해하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이겠다고 위협하는 한, 미국과 남한은 “동맹”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해야만 한다.
“진정한 동맹”이란 외부의 간섭과 공격에 대항하고, 대화를 통해 남북한을 통일하고 재결합하는 일이다.
미국은 한반도 전체를 상대로 하는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요구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953년의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양자 “평화 협정”의 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합의에 서명할 수 있도록, 남북 간 양자 대화를 확대해야만 한다. 이러한 합의를 통하여 미국의 한국 주둔을 배제하고 28,500명의 주한 미군 철수를 위한 장이 마련될 것이다.
나아가 양자 평화 협상에 의하여, 한국군을 미국의 지휘 아래 두는 한미 작전지휘권 합의는 폐기되어야만 한다. 이후 한국군 전체가 한국의 작전지휘권 아래로 북귀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자 협의는 향후 남북 간의 경제와 기술 및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의 심화된 협력을 추구해야만 한다.
작전지휘권 협약을 통한 미국의 배후조종이 없다면, 대화가 전쟁 위험을 대체할 것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작전지휘권 협약의 폐기이다.
남북통일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키리라는 점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무역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남북한의 과학기술 역량 통합 속에 8천만의 인구를 지닌 통일 한국이 강력하고 독립적이며 주권을 지닌 경제 강국이자 무역 국가로 변모하는 일은 피할 수 없다. 분단된 한국은 미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이익에 복무할 뿐이다.
– 최저임금 관련 취업규칙 변경을 노동자의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케 하는
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노동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재고되어야 –
2019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지난 17일 열렸다. 그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하기 위한 논의 끝에 지난 25일 새벽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했고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삶과 국가경제에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개정은 보다 신중하게 처리했었어야 했다. 국회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도록 논의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에 쫓기 듯 조급히 처리했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률로써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이번 법안 통과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함이 원칙이고,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업무 등에 관해 사용자가 작성하는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고, 특히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정이 시대적 과제라고 하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 그 불이익함의 판단 없이 의견청취만 변경이 가능토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상여금의 기본급화로 월급여 인상의 효과도 발생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경계에서 일하는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인상률만큼의 적용을 못 받게 되는 측면이 있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고,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노동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노동에 대하여 사용자와 노동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이번 법개정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비・교통비・숙박비 등은 노동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임금이라기보다 사측이 노동 유인의 성격으로 제공하는 금품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금품마저 최저임금으로 광범위하게 포함되게 되면 최저임금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가족수당・급식수당・통근수당 등 노동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어있다. 이 조항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자영업자 대책이 조속히 병행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열악한 임금환경에 처한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개별 임금이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시장에서 설정되는 이론적인 측면을 넘어, 노동의 최소한의 가치를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사회적 책무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중소・영세기업의 경우도 많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 등의 구조적 비용 문제가 크다. 따라서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정착과 함께, 반드시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및 본사의 불공정행위 근절, 신용카드 수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조속히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이뤄질 때 사회적 합의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
넷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을 임금체계 개편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임금체계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영자나 수령하는 노동자 양측이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연봉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노동자의 급여체계도 최저임금 기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구조도 많다. 복잡한 임금체계가 노동자들에게 가산수당 등 법정수당을 적게 주려는 목적으로 활용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임금체계가 단순해지면, 어떤 식으로든 법정수당 등을 적게 주려는 시도는 줄어 들 것이 자명하고, 투명성 또한 강화된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향후 기본급 중심의 임금항목 단순화, 직무중심의 직급체계 개편에 기초한 직무급 도입 등 본격적인 임금체계 개편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각계의 입장에 따라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시각차도 크다. 그러나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회와 최저임금위원회가 보여 준 이번의 방식은 대화와 타협 보다는 갈등 조장만 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노사정이 협력하고 국회가 다시 한 번 초당적 결단하여 바람직한 최저임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새기고 있다. 최저임금 기준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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