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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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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선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9/03/05- 13:57
<div class="xe_content"><h1>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이사자격 상실한<br />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선포 기자회견</h1> <h2>기관투자자 등 대상 조양호 연임 반대 의결권 위임 권유 활동 진행할 것</h2> <h2>3월 주총 참석, 대한항공 주주 대신하여 반대표 행사 및 발언 예정  </h2> <h2><span style="color:#e74c3c;">일시 장소 : 2019. 03. 05. (화)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span></h2>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343655967/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10" rel="nofollow"><img alt="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10"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0/32343655967_95c90de3f6_c.jpg&quot; width="800" /></a></p> <h3>1. 취지와 목적</h3> <ul><li>대한항공 사내이사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018. 10. ▲기내면세품 등 매수 시 ‘통행세’ 196억여 원을 납품업체들로부터 갈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지불, ▲2009. 1. ~ 2018. 8. 모친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 해 허위 급여 20여억 원 지급, ▲‘사무장 약국’ 운영으로 1,522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 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혐의로 검찰 기소 된 바 있음.</li> <li>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직원 폭언·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9. 3.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과 관련 재판 예정이며, 자녀 조현아·조현민과 함께 관세법을 위반한 밀수·관세포탈 혐의로 검찰 송치되는 등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 특히 관세법 위반 혐의의 경우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까지 조직적으로 개입된 사건으로, 이는 조양호 회장의 허용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함. 만약 조양호 회장이 이들 모녀의 관세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이사의 의무를 방기하여 대한항공의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로 볼 수 있음.</li> <li>그 외에도 ‘싸이버스카이’ 등 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에 대한항공의 일감을 몰아주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으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갑질’ 등 조씨 일가의 그야말로 다종다양한 갑질, 불·편법 의혹은 대한항공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킴. 이에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이사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음.</li> <li>그러나 2019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 검토 시, 한진칼에는 배임·횡령 등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이사의 선임을 금지하는 정관변경 ‘제안’을 하기로 했으면서도, 대한항공에는 ‘10% 룰’을 이유로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함. 또한 그 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단기매매차익 이슈가 과도하게 부각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 등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여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결정에 개입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됨. </li> <li>이러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결정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별개로,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2019.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한 대응이 요구됨. </li> <li>이에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 및 ▲총수일가의 이해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등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활동해오던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소속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이사자격을 상실한 조양회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활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li> </ul><h3>2. 현재 진행사항 및 향후 활동계획 </h3> <ul><li>2019. 2. 25. 국민연금 수탁자전문위원이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허용 가처분 소장을 제출함.</li> <li>오는 3월 말 경 대한항공 주주총회 개최 가능성이 높으며, <u><strong>주주총회 소집 공시는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 전</strong></u>에 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2항에 따라 <u><strong>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음.</strong></u></li> <li>참여연대와 민변, 이상훈 변호사 등은 대한항공 주주총회일 공시 후 의결권 대리인 등록 절차를 밟아, 기관투자자 등 기존 대한항공 주주들에게 <u><strong>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및 그 대리인의 이사 선임 반대 의결권 위임 권유 활동</strong></u>을 진행할 예정임.</li> <li>또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들을 대신하여 조양호 회장 등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조양호 회장의 연임이 부적절한 이유 및 대한항공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차후 활동 방향 등을 설명하며 반대 발언을 진행하고, 반대표를 행사할 예정임.</li> </ul><h3>3. 구체적 행동 계획</h3> <ul><li>주총 공고 직후 정식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신고</li> </ul><p style="margin-left:40px;">- 상장기업의 경우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의결권 위임 권유 시 미리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함. 이는 자본시장법 제152조에 따른 일종의 주총 선거운동절차임.</p> <p style="margin-left:40px;">- 참여연대, 민변, 이상훈 변호사가 각각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신고, 공시할 예정</p> <p style="margin-left:40px;"> </p> <ul><li>국내외 주주 상대 홍보 및 발로 뛰는 표 대결</li> </ul><p style="margin-left:40px;">- 조양호 연임 반대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p> <p style="margin-left:40px;">- 방송 등 여론전·국내외 기관투자자 직접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한 반대 위임장 모집</p> <p style="margin-left:40px;">- 참여연대, 민변 소속 회원 및 노동조합 대상 반대 위임장 집중 모집 </p> <p style="margin-left:40px;">-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실투자자인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감시운동 전개  </p> <p style="margin-left:40px;"> </p> <ul><li>주주총회 현장에서의 충분한 토론 설득</li> </ul><p style="margin-left:40px;">-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토론을 통해 연임 반대의 당위성 설파  </p> <p style="margin-left:40px;">- 불공정한 주주총회 절차 진행시 즉각적인 주주총회 취소소송 제기  </p> <p style="margin-left:40px;"> </p> <ul><li>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 가결시 주주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 개선 </li> </ul><p style="margin-left:40px;">- 현 상황에서 연임이 가결된다면 심각한 공정시스템 부재로 평가됨 </p> <p style="margin-left:40px;">- 주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 노력  </p> <p style="margin-left:40px;">- 기관투자자 등의 실제 의결권 행사 결과를 확인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위반 여부 분석</p> <p style="margin-left:40px;">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343655857/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16" rel="nofollow"><img alt="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16"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94/32343655857_1098822ec8_c.jpg&quot; width="800" /></a></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370918795/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9" rel="nofollow"><img alt="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9"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9/46370918795_8dbbe87788_c.jpg&quot; width="8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343655917/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11" rel="nofollow"><img alt="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11"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5/32343655917_46ca46eb4d_c.jpg&quot; width="600" /></a><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62243604/in/photostream/&quot; title="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2" rel="nofollow"><img alt="EF20190305_기자회견_대한항공_조양호퇴진_주주활동2"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2/46562243604_1c178ccd81_c.jpg&quot; width="600" /></a></p> <h3>4. 기자회견 개요</h3> <blockquote> <ul><li>명칭 : 2019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이사 자격 상실한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돌입 기자회견</li> <li>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5일(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li> <li>주최 :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i> <li>기자회견 참가자 및 발언자</li> </ul><p style="margin-left:40px;">-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p> <p style="margin-left:40px;">- 여는 발언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p> <p style="margin-left:40px;">- 참가 및 발언단체</p> <p style="margin-left:80px;">○대한항공 조종사노조 : 김성기 위원장, 이두원 부위원장</p> <p style="margin-left:80px;">○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 박창진 지부장, 이춘목 홍보부장</p> <p style="margin-left:80px;">○공공운수노조 : 정찬무 실장</p> <p style="margin-left:80px;">○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오종헌 정책위원</p> <p style="margin-left:80px;">○국민연금지부</p> <p style="margin-left:80px;">○민변 민생경제위원회</p> <p style="margin-left:80px;">○민주노총 : 김석 재벌개혁국장</p> <p style="margin-left:80px;">○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김경율 회계사(소장), 정상영 변호사(실행위원)</p> <ul><li>향후 계획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li> <li>퍼포먼스 : 조양호 일가의 각종 불·편법, 대한항공을 뒤덮다</li> </ul></blockquote> <p> </p> <p> </p> <p><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pydBoJUliQ6ESYcB44U-TMFnprwFyCvJqY…;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4pt;font-family:Arial;color:rgb(61,133,198);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p> <p>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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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즉각 철회하라

종교인 과세 유예는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원칙과 기능을 부정하는 것

 

지난 8월 9일 김진표 의원 등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공평과세라는 원칙과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해당 법안의 발의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 대상자는 약 20만명에 이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저소득자로 실제 종교인 과세를 통해 걷어들일 세수의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과세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의 원칙과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능이 제대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 대상자는 약 20만명이며, 상당수의 종교인은 사실상 세금을 낼 수 없는 저소득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를 통해 종교인의 소득을 투명하게 확인하여, 걷어야 할 세금은 걷고 저소득 종교인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인을 비롯해 종교계 전체적으로도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일각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종교인 과세는 그러한 이유를 근거로 이미 2년 동안 실시가 유예되었었다.  그리고 최근 세법개정안 관련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종교인 과세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현재 실시하려는 종교인 과세는 기존 소득과세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으로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는 부족한 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유예보다는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종교인 과세 유예는 공평과세의 원칙과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기능을 부정하고 악화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금이라도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철회해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의 원칙과 기능을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의원 명단](8.14기준)

정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자유한국당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국민의당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

이혜훈

수, 2017/08/16- 09:39
157
0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다스 실소유주 선언 기자회견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를 제시하는 이슈리포트 발표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 남용한 이명박에게 엄중한 책임 추궁
과거 검찰 부실수사 진상규명 및 삼성·현대차 뇌물공여 수사
이명박 범죄수익과 차명재산에 대한 환수조치 및 철저한 과세 촉구
일시 및 장소 : 2월 26일(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F20180226_기자회견_다스는 이명박 겁니다1

 

오늘(2/2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한 국민적 의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를 통해 그간 언론 보도·검찰 수사 등으로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 7가지를 조목조목 밝히고, 지난 2007년부터 10년 간 진행된 검찰·특검의 수사가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다스를 둘러싼 각종 불법행위가 정의롭게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명박은 대국민 사과 및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이하 “옵셔널벤처스”)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에 나설 것,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검찰·특검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착수할 것, ▲검찰과 국세청은 이명박이 불법으로 조성한 차명재산 등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및 금융실명법 및 상증세법 상 과세를 철저히 집행할 것,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형식으로 이뤄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할 것 등을 촉구했다.

 

▣ 붙임자료 :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규모 및 대응 과정 소개

 

[보도자료 원문보기]

[이슈리포트 원문보기]

 

○ (행사)제목 :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다스 실소유주 선언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년 2월 26일(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전 사무처장

  -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휘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이슈리포트 주요내용

 

1)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근거

○ 근거1. 차명계좌를 통한 120억 원 비자금과 수백억 원대 추가 비자금 의혹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스는 해외 수입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17명 명의의 43개 계좌로 개인당 금액을 10억 원 이하로 나누어 관리해왔다. 2003년 80억여 원으로 조성된 이 비자금은 2008년 정호영 특검 종료 후 다스로의 회수 당시 120억여 원에 달했으며, 다스의 회계자료들은 다스가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누군가가 유용한 정황을 보여준다.

하지만 2008년 정호영 특검과 최근 동부지방검찰청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이하 “동부지검 다스팀”)’은 이 120억 원의 조성 경위를 다스 경리팀 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무려 1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회삿돈을 한 직원이 단독으로 횡령했다는 결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근거2. 고(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

참여연대가 동부지검 다스팀에 제출한 ‘고(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은 상속인이 아닌,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3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 문건의 결론처럼 2010.2. 다스 최대주주이자 이명박의 처남인 김재정 다스 회장 사망 후 그의 처 권영미 씨는 상속세 416억 원을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 일부를 청계재단에 기부했다.

비상장주식을 물납하는 상속세 납부 방식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일반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며, 이는 또 다른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와 함께 그 실소유주가 이명박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도록 한다.

 

○ 근거3. 협력사와 관련한 이시형으로의 승계작업 등 의혹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이 지배력을 가진 다온으로의 저금리 대출, 협력업체 홍은프레닝을 이용한 이명박의 서울시장 시절 부동산 투기 및 다온 지원 의혹 등은 이명박의 다스 실소유주 설을 강화해주는 주요 근거이다.

또한 이시형의 다스 입사 후 초고속 승진과 이시형이 최대주주인 에스엠의 다스 협력업체(창윤산업·다온 등) 헐값 인수 행태로 인해 이시형으로의 다스 승계작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 근거4.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이명박이 김재정과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하 “이상은”) 명의로 강남구 도곡동 소재 부동산 매각대금 263억 원 등 자산을 차명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상은은 자신의 명의였던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용해 다스 지분을 매입했으며,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이명박, 이시형이 사용한 정황이 최근 포착되었다.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제는, 당시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 상당 부분이 다스를 거쳐 BBK에 투자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이명박이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면, 그 매각자금으로 매입한 다스 지분 및 BBK에 대한 투자자금 역시 이명박의 소유라는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 근거5. 다스의 BBK 투자자금 보전 의혹

BBK를 설립한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고, 투자자금을 횡령하여 미국으로 도피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스와 옵셔널벤처스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각각 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다스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미국 연방법원이 동결시킨 김경준의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 원을 송금 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옵셔널벤처스 및 그 소액주주들은 2011년 2월 항소심에서 승소하고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당시 이명박이 국가기관을 불법으로 동원하여 김경준의 계좌에서 다스로 140억 원을 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장용훈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 대표는 2017.10.13. 이명박과 김재수 전 LA총영사를 검찰 고발했다.

 

○ 근거6. 삼성전자·현대차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최근 검찰은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2009년 미국에서 김경준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비용을 삼성전자 및 현대차가 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미국 법률회사에 지출한 금액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이고, 이즈음 이뤄진 2008년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2009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이 이에 대한 대가라면, 이는 다스가 이명박 것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일 것이다. 

 

○ 근거7. 주변인 증언 및 진술

 

 

2) 검찰·특검 10년의 수사 기록, 안했거나 못했거나

이명박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절부터 부동산 투기, BBK 주가조작 및 횡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다스 횡령 및 실소유주 의혹 등 다양한 의혹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하여 10여 년간 총 4번의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의 비리·불법행위와 관련한 의구심들이 충분히 해소되기는커녕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 등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7.12.7.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이상은과 성명불상의 다스의 실소유주를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와 관련한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정호영 전 특검을 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하지만 2018.2.19. 동부지검 다스팀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스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이라며 정호영 특검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 인해 검찰이 정호영 특검팀 전체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3) 향후 과제

이명박은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잘못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이명박과 다스는 대통령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몰래 회수한 다스의 투자금액 140억 원을 반환하여 옵셔널벤처스 및 그 소액주주 등 피해자들이 안분배당의 원칙하에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다스 관련 수사결과 발표가 완료되고 나면, 과거 부실수사 논란이 있는 검찰·특검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과 국세청은 이명박이 불법으로 조성한 차명재산 등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조치 및 금융실명법·상증세법 상 과세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특히 다스 차명계좌의 2008.2. 귀속분 이자 및 배당소득의 소득세 부과 가능기간 만료일은 2018.3.10. 로, 소득세 차등과세는 시급한 과제이다.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형식으로 이뤄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이는 재벌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에게 뇌물로 공여한 행위로서 ‘박근혜-이재용 뇌물사건’에 못지않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이다.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규모 및 대응 과정 소개>

 

옵셔널벤처스를 이용한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총 5,200여명이 무려 1,020억원대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하여 김경준 전 BBK 대표는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 회사자금 387억 원을 횡령하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은 지난 2004년부터 미국에서 김경준이 횡령한 회사자금 387억 원에 대한 반환소송을 진행하였고, 2011년 2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반면 다스는 BBK로의 투자금 190억 원 중 돌려받지 못한 140억 원을 반환해 달라며 김경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번번이 패소하는 등 그 정당성을 확인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명박은 직권남용을 통해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과 소액주주 피해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387억 원 중 김경준의 스위스계좌에 있던 140억 원을 다스로 강탈해 갔다. 결국 다스는 재판에서 지고도 돈을 돌려받은 반면,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 및 그 주주들은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에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은 미국에서 다스에 대한 140억 원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다.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과 그 피해자들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남용·악용해 갈취한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의 회삿돈을 되찾기 위해 힘겨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4년 이후 계속된 다스 측의 시간 끌기 소송전략으로 5년이 지난 2018년 1월에야 비로소 소송이 재개되었다.

 

지금도 다스 등 이명박 관련 비리와 권력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다스와 이명박은 이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과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피해금액도 반드시 변상해야 한다. 또한, 지난 10년 간 국민들을 기망하여 큰 고통과 피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엄벌을 받아야 한다.

 

 

월, 2018/02/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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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지원'이 아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있다

저임금노동자-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구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제체제 만들어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위해 추가적인 지원대책 서두르고 국회는 관련 입법 처리하라

아울러 재벌대기업, 가맹대리 본사, 상가임대인의 책임과 역할 분담 함께 이야기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지시하였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추가 대책을 지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정부가 지난 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차인 보호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고, 이러한 정부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처리와 재벌대기업, 가맹대리점 본사, 상가임대인 등의 책임·역할 분담이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일부 구간의 카드수수료 인하, 환산보증금 적용대상 확대 등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복합쇼핑몰 진입규제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확대 △중기부를 중심으로 적합업종제도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피해구제와 감독행정 강화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보장 등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매출은 5억 이상이지만 영업이익은 떨어지는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상생 행정 강화 △중소기업,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행위 전담부서 신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및 상시적 정책 협의 기구 설립 △골목상권 전용화폐 등 지역상권 살리기 정책 추진 △구매협동조합 등 가맹점, 대리점, 중소상인 지원 정책 등이 반드시 추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유통산업발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정책 중에는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처리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연장되어 오늘 종료되지만 이번에도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은 거의 처리가 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저임금 노동자,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인 등 수많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국회는 이제라도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인의 부담 문제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생을 용인하고 그 구조를 유지하며 이득을 본 직접 당사자는 재벌대기업과 가맹대리점 본사, 상가임대인 등 다양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최저임금 문제에 주목하는 대다수의 언론과 여론은 그 구도를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으로만 몰아갈 뿐, 문제의 근본 핵심인 재벌대기업과 가맹대리 본사, 상가임대인 등의 책임과 역할 분담은 전혀 주목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좌절되고 우리 사회가 저임금 구조의 경제체제를 극복해내지 못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고민과 부담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정부와 국회, 언론이 저임금노동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구도에만 매몰되지 말고, 하도급·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문제, 가맹대리점 본사의 갑질문제, 임차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가임대차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는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1/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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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이 있는 삶', 정말 가능할까

노동시간 단축, 누군가의 시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월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 전환의 첫 걸음','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역사적 합의' 등등의 표제를 달고 정치권은 자화자찬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인가? 우리 회사는, 나의 업무는? 이제 노동시간이 좀 줄고 '저녁 있는 삶이 나에게도 돌아올 것이다'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다가오는가? 

 

전체 노동자 10명 중 3명꼴인 570만5000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주당 52시간뿐 아니라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제도도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택시, 화물을 비롯한 운송업, 항공 지상조업 등 운송서비스업, 병원 사업장에 종사하는 112만 명의 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노동시간 특례 59조가 계속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몇 년 지나 전면 적용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과 특례적용 사업장의 약 7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는 개정안으로 현장 노동시간의 변화는 없는 것이다.

 

특히 운송, 병원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에는 그 동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졸음운전사고, 의료사고 등 시민안전 위협이 누누이 제기되었던 바이나 특례 폐기에서 제외되었다. 택시, 화물의 졸음운전과 대형 교통사고는 하루 이틀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결국 하루 16시간~17시간의 노동으로 인한 졸음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는 구속, 해고에다 사고에 대한 배상,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까지 가정이 파탄 나는 현실은 여전히 지속되게 되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자살도 일터 괴롭힘의 문제와 더불어 16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있었다. 노동시간 특례업종의 폐기와 유지를 결정하는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수차례 문제제기와 질의를 해 보았으나,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어떤 직업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작은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아무런 규제 없이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지속된다.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또 있다. 바로 공무원 노동자이다. 지난 해 과로사, 과로 자살이 연달아 발생했던 업종이 집배 노동자와 게임 산업 종사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노동부의 대응은 달랐다.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기획 감독을 실시했고, 시간외 노동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단기적인 대응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집배 노동자의 경우에는 같은 배달 업무여도 공무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노동부는 공무원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실태조사로 진행했고,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다는 결과는 내놓았지만 체불임금 지급 등의 규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우정사업본부가 노동자의 근무시간 기록을 축소하여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만 적용했을 뿐이다. 공무원의 복무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서일 뿐 공무원의 장시간 노동이 심각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과로사, 과로자살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은 사무직,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인가? 대부분은 아무런 체감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 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포괄임금제 때문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실제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거나, 정책으로 지급하는 임금방식이다. 기본급을 미리 정하지 않고, 법정 수단을 합한 급액을 월급이나 일당에 일괄 포함해서 지급하거나,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만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법정 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한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해도 초과 노동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공짜 노동'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택시 노동자, 영화 방송 산업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까? 현장의 현실은 요원하기만 하다. 택시나, 영화방송산업 장시간 노동의 또 다른 족쇄인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가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58조 근로시간의 특례를 통해서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노동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 노동시간을 노동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대표적으로 택시 등이다. 아울러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노동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없는 업무로 '신문, 방송, 출판, 방송, 영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디자인' 등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재량간주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도 안 되는 현실에서 서면합의 요건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영화방송 산업 등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특례는 폐기되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로 현실 개선이 요원하고, 택시 기사 노동자들은 2개의 특례가 모두 다 살아있는 현실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간주근로시간제도나 재량근로시간제도의 경우도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노동시간을 노동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법 제목과는 판이하게 다른 얼굴로 법정 노동시간을 형해화하고 있다. 택시의 타코메타 보급으로 운행기록은 물론 택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까지 다 파악되는 현실에서 사업장외 근로여서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수십 년 전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영화, 방송 합작을 하면 선진 외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까지 8시간 노동이 지나면 외국의 스탭들은 다 철수를 하는 것이 현실인데, 창조와 예술을 운운하며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현실 또한 납득되기는 어렵다.

 

 

근로기준법 보다 포괄임금제, 재량간주근로시간제 등이 더욱 강력하게 작동되는 현장의 현실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실질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노동자는 과연 찾을 수는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매년 300명 이상이 과로로 사망하고, 과로자살은 통계조차 없는 이 죽음의 행진을 끝날 수 있을 것인가? 

 

노동시간의 단축은 노동자의 집단적 대응으로만이 실질화될 수 있다. 장시간 노동의 근본원인은 인력의 부족, 과중한 업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제조업 등 시급제가 적용되는 기업이나, 포괄임금제 등이 적용되는 기업이나 적정한 인력이 보장되지 않으면 장시간 노동은 근절되기 어렵다.

 

이것은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교섭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2004년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노동계의 강력한 투쟁으로 주 5일제가 법정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장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수년간의 싸움이 있었다. 자동차, 발전, 철도, 지하철, 제조, 화학섬유 등 각 업종에서 교대제 개편이 진행되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24시간, 한 달 내내 영업을 하던 유통매장에 의무 휴일제를 도입하기 위한 싸움을 진행했다.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를 비롯해서 일요일이라도 쉬자는 싸움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 전체로 확산시켜 나갔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어린 싸움의 역사가 있었듯이 말이다. 실질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은 국회의 법 제정이나 기업의 시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월 국회의 노동시간 단축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제,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개선, 여전히 사각지대로 방치된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기가 개선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법을 나의 현장, 나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가입과 결성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설립을 제한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과로사, 과로자살이 발생해도 산재보상만 해주고 끝나는 감독행정이 계속된다면 실질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시간 양극화만 확대했다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03/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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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의 금융감독원장 내정, 환영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 갖춰, 만연한 금융적폐 청산 기대
금융감독원을 쇄신하고, 금융감독 기능의 정상화 및 혁신에 힘써야

 

오늘(3/30)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제19대 국회의원)을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시민단체 활동 과정에서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개악저지에 앞장서 왔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강행처리하여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개악이 이뤄진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복원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이처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내정자가 모피아 등 관료 출신이나,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가 아니며,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당부를 전하고자 한다. 

 

금융감독원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문제,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 시절 연루된 채용비리 의혹으로 인한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위상과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태이다. 김기식 내정자는 조속히 조직을 추스르고, 금융시장의 동요를 진정시켜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아야 한다. 김기식 내정자는 또한 금융감독원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자본시장 불공정조사, ▲회계감리,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소비자 보호 등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법이 위임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있어, 정치권 및 관료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 

 

오늘(3/30) 금융위원장의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 임명 제청 후 대통령의 결재를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기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함으로써 금융권 적폐를 청산하고 선진적인 금융감독 관행을 정착시켜가는 지 냉정하고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개혁을 위한 큰 방향을 설정하고 민간감독의 주춧돌을 쌓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원을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

 
금, 2018/03/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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