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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11차 정기총회 자료집 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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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11차 정기총회 자료집 열람 안내

익명 (미확인) | 목, 2019/02/28- 16:22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정보공개센터 11차 정기총회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총회 참석 이전에 센터의 사업과 현황,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총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참고로, 아직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일부 보고 내용은 완료된 후에 바로 수정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9_정보공개센터_총회_자료집.pdf

2019_정보공개센터_총회_자료집.hwp










■ 참석 여부 및 위임 여부를 꼭! 작성해주세요 :-)



■ 총회 장소는 아래 지도를 참고하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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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30년 동안 한국 에너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끼친 에너지경제연구원[각주:1]이, 최근 정보공개제도법 위반으로 인해 기관 투명성을 훼손함은 물론 시민의 알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진의 최종 학위 정보 비공개 

오늘 살펴볼 정보공개법 침해 사례는 2017년 9월 29일 정보공개를 신청한 내용인데요. 해당 신청 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진의 이름과 최종 학위를 받은 국가와 대학 (전공분야 명시) 정보’입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진들의 지역적 편중성 학연 문제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각주:2]을 근거로 비공개를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는 무응답, 심의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 알권리 침해 계속 돼

이에 청구인은 2017년 10월 17일, 바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요. 해당 정보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3두8050)에 근거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그리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더 클 수 있으니 한번 더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살펴봐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2일 현재, 만 2개월 16일이 지나는 오늘까지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는 물론, 연장 통지를 비롯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심의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르면 2항에 국가기관 등은 몇 가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만 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금 정보공개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래서 하루빨리 정보공개법에 ‘무대응’ 등과 같은 정보공개법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 자세히 보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청구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적게 들이면서도 잘못된 행정 판단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할만한 불복절차인데요. 이런 좋은 제도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같은 부당한 행정처리 때문에 여전히 정착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알권리가 여전히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도 2년전 정보로 안내돼

또한 정보공개청구인들에게 청구 기관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는 정보공개 자료에 대한 의문점이나, 불복절차를 진행할 시 문의를 바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보로서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현재 울산으로 이전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공개포털에서 경기도 의왕시로 주소를 표기하고 있으며, 전화번호 또한 031로 시작되는 경기도 전화번호로 잘못 안내하고 있어, 기본적인 시민의 알권리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속한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통지로 연구원의 신뢰성 회복해야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사회 곳곳에 부패 지수가 높아져 왔습니다.(관련기사)[각주:3] 부패 지수의 사례에는 인사와 관련된 채용 비리나, 학연 지연 등의 문제도 흔하지요. (강원랜드, 뭐 정유라 등등…-_-) 에너지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원전마피아’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 10월에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들이 총 사업비 280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 사업에 얽혀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었지요.(관련보도자료 바로가기)[각주:4]
이렇듯 사회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오랜 사회문제인 학연, 지연 등의 자격 문제를 속히 타파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각 공공기관들은 물론, 특히 연구기관들과 같이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이 모이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은 학연 및 지연 문제를 의심받기 전에 먼저 시민들에게 스스로 기관의 인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합니다. 

2017년도 총예산 규모 약 381억 원에, 정부출연금이 약 96억 원의 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결코 적지 않은 정부 예산으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출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인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는지 등,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기관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낱낱히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정보공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기관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설명책임도 다하지 않는 모습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신뢰도도 떨어뜨릴 뿐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하루빨리 소속된 연구진의 이름과 최종 학위를 받은 국가와 대학 (전공분야 명시) 정보를 공개하여야만 하며, 이의신청에 건에 대해서도 심의회 결과를 상세히 포함하여 속히 결과를 공개해 시민들의 알권리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1.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기관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연구원법’에 근거하여 1986년 9월 개원했습니다. 국내외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활용케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17년 현재 예산 규모는 총 381억 3천 11만 3천원이며, 이 중 정부출연금만 96억 2천 7백만원 규모의 연구기관입니다. [본문으로]
  2.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문으로]
  3. "세계 각국의 부패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평가를 보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청렴도)는 지난해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175개 조사대상국 중 52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낙제수준이다." 이해준, 「[갈길 먼 청렴한국]사회-경제 투명성 선진국 수준되면 1인당 소득 4만달러도 시간문제」,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2017년 12월 6일, 접속일 2018년 1월 2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206000212 [본문으로]
  4. (보도자료) 고용진, “원전마피아 수백억대 연구용역 비리 의혹”제기 (2017.10.16.) [출처] (보도자료) 고용진, “원전마피아 수백억대 연구용역 비리 의혹”제기 (2017.10.16.)|작성자 국회의원 고용진 https://blog.naver.com/kohyj64/221118436734 [본문으로]
화, 2018/01/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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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로 이루어진 국정농단사건에 대해 100건 정보공개청구를 목표로 1일 1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안에 대해 정부가 숨기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사안에 대해 국가는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은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확인하기에는 너무 바쁜 요즘이죠. 평일에는 생업을 위해 일하랴 주말에는 집회 나가랴 우리를 정말 바쁘게 살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정부에게 정보공개 오타쿠 집단 정보공개센터가 대신 정보를 요구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연금공단, 문화체육관광부, 그랜드레저코리아 등 

정부기관에 알고 싶은 정보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시민들의 의견 중 가장 많이 모인 의견들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겠습니다. 


* 정보공개청구란?

모든 시민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시민의 청구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 정보공개센터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그것이 알고 싶은’ 모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활동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은폐를 사랑하는 권력자들의 비공개에 맞서 숨겨진 정보를 찾아내고, 정보은폐를 감시합니다. 아!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 정부지원0%를 재정원칙으로 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6/12/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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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10월 9일에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우리 센터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관련된 제도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 뿐 아니라 언론캠페인, 시민교육 등의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소개 영상


■ 모집인원


상근활동가 1명



■ 지원자격


정보공개센터의 설립취지에 공감하고 시민의 알권리 확산을 위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학력, 나이, 국적, 성별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업무내용


- 정보공개청구 및 공공정보 분석

- 데이터 디자인 및 시각화

- 정보공개센터 조직관리 실무

- 정보공개 및 알 권리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업무내용은 정보공개센터 사업 방향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조건


- 급여

기본급 : 월 1,500,000원

연호봉 : 5,000원 * (연령-19)

근속수당 : 50,000원 * 근속년수

기타수당: 직책수당, 식비보조금, 교육지원비, 상여금

- 복리후생 : 주4일(월~목) 출근, 주1일(금) 자유업무 / 10:00~18:00 / 4대보험 /             여름․겨울 휴가 / 연가 및 특별휴가

- 기타 : 2개월간 수습 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채용여부 최종결정

 (수습기간 급여 100% 지급)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제출서류


-  이력서1부 (정보공개센터는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진은 부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자기소개서1부 (센터에서의 활동에 대한 전망 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아래 첨부된)

* 표준이력서 항목을 포함하시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양식은 자유롭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인적사항에 전화 / 전자우편주소 포함)



■ 모집일정


- 1차 서류전형: 2015년 12월 7일(월) ~ 2015년 12월 30일(수)

* 서류접수 후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2차 면접: 2015년 1월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email protected] / 접수시 전자우편 제목과 첨부파일명은 <활동가 지원_홍길동> 형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2) 2039-8361~2

- 홈페이지 : www.opengirok.or.kr



* 지원자에게 서류 제출 다음날 접수 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지원서류는 전자우편으로만 받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없을 때는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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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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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감추려는 모습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사진출처(클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의 보고 문서를 포함한 수 만 건에 달하는 대통령기록을 지정기록으로 봉인한다는 소식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세월호 7시간의 진실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힐 기록을 지정기록의 이름으로 가두려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의 기록은 지정기록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그날의 기록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지정기록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가. 수백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던 그 시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임무를 방기한 박근혜가 남긴 기록이 어떻게 지정기록이 될 수 있는가. 지정기록의 요건인 국가안전보장의 위험, 국민경제의 안정 저해,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기록,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 이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고작 옹색하게 남는 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이다. 공개될 경우 개인과 관계인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이다. 수백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감추어야 하는 게 고작 이것인가? 박근혜의 사생활, 궁금하지 않다. 알고 싶지도 않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알아야 하는 것은 그날 대통령이라 불리웠던 자가 대통령이라는 공인으로서 행한 일거수 일투족이다. 기억하자. 그날 그 시간은 대통령이 공적 업무에 임하고 있어야 할 시각이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방기한 죄를 물어야 할 마당에, 어떻게 그 잘못과 죄값의 증거가 지정기록의 그늘 밑에 숨을 수 있는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남겼던 기록은 지정기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박근혜의 기록을 공개하라는 청구에 재판과 관련된 기록이라 비공개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박근혜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끝까지 숨기고 있다. 그래서 더욱 명확해진다. 박근혜가 남긴 기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되어서는 안 될 이유가 말이다.

지난 4월 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과,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기록 이관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전대미문의 상황에 입법의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기록을 소중히 여기는 권한대행이었다면 이러한 제도의 공백을 보완할 입법을 추진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황교안의 행동은 정반대다.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까지 본인의 손으로 보호기간을 지정하겠다고 나섰고, 결국은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박근혜의 공범이자 부역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그의 오만함에 차오르는 화를 참기 어렵다.

국가기록원에 고한다. 악은 평범한 곳에 머문다. 황교안의 명령에 따르는 그 행위가 바로 국민에 대한 배신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진심을 다해 호소한다. 자랑스러운 역사와 기록을 불편부당하게 지키는 국가기록원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 첫걸음은 황교안의 지정 행위를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의 이름으로 중단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황교안은 당장 대통령기록의 지정 행위를 중단하라. 그리고 이제 내려놓으라. 이제 그만 하라.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그 권력의 끝자락을 부여잡아서 또 어떤 죄값을 보태려 하는 것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 기록을 감추려는 오늘 당신의 모습은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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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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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알권리 학교>의 세부 안내 내용입니다. 이미지 파일에 있는 내용은 본문 하단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이번 7월, <2017 알권리 학교 (실습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을 엽니다! 

시간은 7월 11일(화)부터 8월 1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이며, 장소는 서울시 NPO 지원센터 '받다' 강의실입니다. 신청은 7월 3일(월) 자정까지 받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기똥찬 강의,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일정 안내와 신청서 작성은 본문 하단을 참고하세요)

이번 알권리 학교에서는 '체험 삶의 청구 현장'이라는 제목답게, 참가자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에 좀 더 집중해 봅니다.

예를 들면

  • '우리 학교 비싼 등록금은 다 어디에 쓸까?'

  •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예술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공공 정보는 어디에서 찾지?

  •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집 앞 공원, 살포된 농약 성분은 안전할까?'

  • '도대체 월세 값은 왜 이리 비싼 걸까?'

  • 우리 동네 입구에 있던 정자나무는 어디로 갔을까?

등, 이 외에도 매우 다양한 질문들과 때로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느꼈던 질문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찾아봅니다. 

이번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 에서는 기본적인 '정보공개청구' 방법과 '정보공개 비공개 대응'을 배웁니다. 그리고 '실습 편' 답게 함께 모여서 전문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해보고, 얻은 데이터들을 시각화 하는 방법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게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마지막 날에는 '알권리'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감동적인 강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정보 시각화' 강의의 경우에는 '203 인포그래픽랩'의 배여운 팀장님께서 함께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강의 수준은 초심자분들께서도 바로 실습하신 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습뿐만이 아니라 정보 시각화 영역에 대한 강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의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지원하실 분은 일정표 하단의 지원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일시
2017년 7월 11일(화) ~ 2017년 8월 1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장소
서울시 NPO 지원센터 '받다' 강의실

교육 내용

 일시

강의 내용 

강의 제목 

 7월 11일(화)
19:00 ~ 21:00

 정보공개청구 교육 및 실습

  '정보공개청구, 이렇게 해보자!'
  '나와 너의 청구계획 공유'

 7월 18일(화)
19:00 ~ 21:00

 비공개 대응 방법 및
 사전 정보 공개 사이트
 안내

   '비공개, 낙담은 NO NO!'
   '정보공개 꿀 사이트, 나야 나!'

  7월 25일(화)
19:00 ~ 21:00

 '정보 시각화' 교육 및 실습
  (난이도 ★☆☆☆)

  '비주얼이 폭발한다!
  툴 바보도 가능한 데이터 시각화!'

  (강사 : 배여운님
  '203 인포그래픽 랩' 팀장 ) 

8월 1일(화)
19:00 ~ 21:00

 

 알권리의 중요성과
 청구결과 공유

  '알권리는 살 권리다!',
  '청구 현장을 보여줘!'

 

신청 방법
신청하기 : https://bit.ly/알권리학교
신청 마감일 : 2017년 7월 3일(월) 자정까지
참가자 발표 : 2017년 7월 5일(목), 개별 연락
참가비 : 2만원

문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02-2039-8361
[email protected]

참가신청서 작성
 *소규모 교육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4회 교육에 모두 참가하실 수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이 프로그램은 4·9통일평화재단의 "동행"지원사업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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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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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드랍더 빝! 

7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정공센 방바닥 강좌] <"this is hip-hop! (이것이 힙합이다)">
열립니다~ 요요~ 췍췍~ 

대중음악평론가이며 리드머 Rhythmer.net 편집장이신 강일권님께서 힙합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주실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힙합 음악은 이제, '익숙한 음악'이라는 평가를 넘어서 장르 중 최고로 핫한 음악이 된 것 같은데요.  아마도 2017 하반기에도 '쇼미더머니와' 같은 힙합을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이 계속되면서 힙합 음악의 열기는 계속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힙합 음악을 듣고, 랩을 듣고 좋아하지만, 정작 힙합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는 의외로 떠오르는 것이 잘 없기도 하죠~ 

이번 기회에 힙합을 사랑하시는 분들 중에, 좀 더 전문적인 힙합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정공센 방바닥 강좌] <"this is hip-hop! (이것이 힙합이다)">에 초대합니다!! 

정공센 강좌가 끝나고는 서로가 좋아하는 힙합 음악과 이야기를 더 나누는 뒤풀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7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로 오세요~

[정공센 방바닥 강좌] <"this is hip-hop" (이것이 힙합이다)>

강사 : 강일권 (대중음악평론가, 리드머 편집장) 

일시 : 2017년 7월 20일 (목), 오후 7시

장소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35번지 삼영빌딩 2층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4호선 혜화역 2번출구.> 직진 >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골목 > 삼영빌딩 2층 
1호선 종로5가역 3번출구 직진 >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골목 > 삼영빌딩 2층

문의 : 02-2039-8361

*참가비는 없습니다.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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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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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 개최 영상 캡처사진을 클릭하면 출처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 개최 영상 캡처 / 출처 : youtube KBS NEWS

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를 개최하였는데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사로 많이 나왔었죠? :-) [각주:1]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목록잘 안보이실 경우, 본문 하단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봐주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자료를  ‘알권리 증진’, ‘투명성 향상’,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 계획’ 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에 487개의 실천과제이다 보니 내용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1탄으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과 ‘공공정보의 영역의 확대’에 관한 내용들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과 ‘5대 국정목표를’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와 투명한 공개로부터
  

먼저, 비전입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에서 ‘국민의 나라’라는 표현에는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이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정책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주장하던 ‘회의공개법’ 개정 논의(참고자료 : 회의록의 공개를 넘어서 회의의 공개로! [오픈세미나 후기])를 비롯해, 지난 10년 동안 정보공개센터가 주장해 온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와 투명한 공개’에 대한 내용과 맥락을 함께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비전은 반가운 내용인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5년 동안 이 비전이 제대로 실행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각주:2]


다음은 5대 국정목표입니다. 5대 국정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 5대 국정목표를 바탕으로 100대 국정과제가 선정된 것인데요, ‘민주주의’, ‘경제 민주화’, ‘국민 안전 및 복지’ ‘지방자치’ ‘통일 · 외교’ 분야를 국정운영의 큰 뼈대로 삼았네요.  ‘열린 정부’를 표방한 정부인만큼, 이 모든 국정목표를 잘 이루려면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국정 운영의 자세한 내용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잘 알려야겠지요? ^^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분야별 ‘알권리 증진’과 ‘투명성 향상’에 대한 정책을 짚어보는 글은 후속 글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 관한 내용을 짚어보기로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잡혀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목표에 공공정보 정책과 관련된 내용 다수 5대 국정목표 중에서는 첫 번째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집약되어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의 주인인 모든 사람들이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어야겠지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세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 선언

또한, 구체적으로는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제도도 전면 개편하겠다는 언급도 있어 새 정부의 공공정보 분야에 대한 개혁 의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난 정권을 끌어내렸던 대통령 기록물 유출 등, 공공 정보의 허술한 관리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상황이었죠. 여기에 세월호 사건, 위안부 협상, 사드 배치 등 베일에 싸여왔던 사건 및 국정 운영과 관련된 수많은 공공정보들의 생산과 공유 및 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개선 정책을 마련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국가기록원의 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한 만큼, 앞으로 새 정부의 대대적인 개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공정보 영역 확대 시도 바람직, 하지만 더 구체화 시켜야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등, 공공정보의 영역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공표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빠른 시일 내로 일하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이 다루는 소재의 안전성 및 위험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유독 성분 및 방사능 성분 등과 같은 유독 물질과 관련된 정보는 설령 기업의 영업 이익과 관련된 정보라고 해도 모두의 생명 및 안전에 치명적인 정보일 수 있기에 정부의 주도적인 관리하에 누구나 알기 쉽게 모두에게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알권리’가 ‘살권리’인 만큼 현 ‘5개년 계획’에 언급된 정책 이상의 다양한 공공정보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기업의 정보들 중 공공정보로 볼 수 있는 정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공공정보 영역의 확대를 제도화하는 데에 관련 정책을 더 구체화하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정보와 정보공개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법률적 개선안은 언급 없어

다만 이번 ‘5개년 계획’에서 좀 더 적극적인 법률 개선이나 회의공개법 제정과 같은 공공정보 관련 제도에 대한 법적 개선의 구체적인 상은 언급이 되지 않아 매우 아쉽습니다. 제도의 개선이 있으려면 법률의 개선이 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관련 법률 개선에도 새 정부가 박차를 가하기를 바랍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및 ‘공공정보의 영역의 확대’와 관련된 주요 실천과제를 추려보았습니다. 이하는 추려낸 실천과제의 내용입니다. [각주:3]

  1. 대통령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 공개 (29 쪽)

    1.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 공개 추진 -17년 하반기부터 정보공개포털 (open.go.kr)을 통해 실시간 통합 공개 예정


  1. 2018년까지 정보공개 ·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 (33쪽)

    1. 열린 혁신위원회’ 운영, 국가기록원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혁신

  2. (국민공감 서비스 혁신) ’17년에 온라인서비스ㆍ정책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정부24’ 개통, 국민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33쪽)

  3. ’19년부터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ㆍ운영,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33쪽)

  4. 2019년까지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의 정보제공 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공공기관 종합포털로 발전시키고 국민 참여마당 신설 (37쪽)

  5. 2018년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37쪽)

  6. 조세통계 정보공개 획기적 확대 (2017년 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회 신설) (41쪽)

  7.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안전 · 보건관리업무 위탁 금지 등 제도 개선 (99쪽)

  8.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공개)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7천종)의 정부 등록 의무화 및 영업비밀 남용 차단을 위한 사전 승인제 도입 (2018년) (91쪽)

  9. (인체직접적용제품 등에 대한 안전 강화)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 DB구축 (3천건), 인체위해성 평가 및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91쪽)

  10.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 전면 개선. 2020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90쪽)

  11. 2018년까지 지진 조기경보체계 개선, 지진 조기경보시간 7초~25초로 단축 (89쪽)

  12. 2017년부터 기상정보 전문예보관 양성, 수치예보기술 개발 및 2021년까지 한국형 날씨 예측 모델 운영 통해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제공 (89쪽)

  13.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 행정 · 재정 정보공개 확대 (111쪽)

  14. (안전한 수산물 공급) 2019년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 단계적 확대 (123쪽)


국적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공공 정보의 공유와 활용방법에서부터 생산과 관리, 영역의 확대까지 새 정부의 정보 정책이 마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5년, 새 정부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및 ‘공공정보의 영역의 확대’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현실화되어가는지,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도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법제도의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계획으로 언급되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항상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문제를 짚어내고, 방안을 제시하며 공공정보가 나아갈 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좋은 정책이 있다면 여 · 야를 비롯해 어디에서 나온 정책이든 국정 운영에 반영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요. 정보공개센터의 좋은 정책들을 발 빠르게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100대_국정과제_목록-170719.pdf

국정운영_5개년_계획_170719.pdf


  1. 자세한 내용을 직접 보시고 싶으신 분은 본문 아래 첨부파일을 바로 받아보세요. [본문으로]
  2.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 영역에서 정보공개청구권의 대상이 현재 ‘국민’으로 한정된 부분을 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민주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력 창출의 주체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는 ‘시민’의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비전을 말할 때, 국적에 국한된 개념인 ‘국민’보다 더 넓은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비전을 풀어내지 못한 점 등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본문 요지에서 벗어나는 관계로 이 글에서는 더 풀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으로]
  3. 참고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및 ‘공공정보 운영의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100대 과제 중 단독적인 ‘국정과제’로 선정되지는 않았으나 100대 과제의 하위 실천 과제로 여러 곳에 산재하여 녹아들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와 ‘공공정보’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열거하기엔 ‘국정과제’의 단위가 너무 크고 포괄적이라 집중도가 약해지는 현상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실천 과제’를 추려보았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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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7/22-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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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시크릿 캐비닛,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캐비닛에 감춰졌던 문건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언론을 통해 언급되는 문건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삼성에 대한 부당한 특혜, 문화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한일 위안부 합의 위법 지시, 국정교과서 추진 등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주요 사건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지난 겨울의 기억을 되새겨보자.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번번히 막아섰고 선별적 압수수색이라는 협조 요청마저 무시했다. 이례적으로 다량의 문서 파쇄기를 구입해 무단 파기의 의혹을 사더니, 새정부에 인수인계도 없이 황급히 기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버렸다. 이 와중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까지를 끌어모아 자의적으로 분류하고 봉인해버렸다. 지난 겨울, 청와대의 어처구니 없었던 저항과 몽니의 이유가 이제서야 명징해진다. 

그들에게는 감추고자 했던 비밀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다. 국가기관의 업무와 활동은 남김없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숨기려 한다면, 그 이유는 단 두 가지뿐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박근혜와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는 이 모두에 해당된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하지 말았어야 할 숱한 악행을 저질렀으며, 그 증거를 끝까지 감추려고 했다.

그렇게 감추고자 했던 악행의 흔적이 고스란이 담긴 문건들이 비밀의 캐비닛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기록을 감추려고 했던 그 행위가 또 다른 기억과 기록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지난 세월의 악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그 악행과 함께 하며 호사를 누렸던 이들이, 또 다른 몽니를 부리고 있다. 노무현대통령 기록물유출사건으로부터 NLL대화록 논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기록관리제도를 뿌리째 망가뜨려놓은 장본인들이 문건들은 어떻게 남았냐며, 어떻게 발견된 것이냐며, 앞뒤가 맞지 않는 말과 말을 쏟아놓고는 자의적으로 해석한 법과 절차를 들먹이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공공기록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기록 또한 공개가 원칙이다. 비밀기록, 지정기록 여부는 논란거리가 아니다. 비밀기록 여부는 해당 문서의 비밀 표시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황교안이 지정기록의 목록까지 지정기록으로 봉인해놓은 탓에 지정기록 여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비밀도 아닌 것이 지정될 리는 만무하다. 정보공개센터는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1600여 건의 문서 목록과 사본에 대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상태다. 만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 정보라면 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비공개를 판단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설령, 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비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를 통한 공익의 실현이 더 중요하고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공개토록 한 판례는 차고 넘친다.

우리에는 알권리가 있다. 박근혜 정권의 시크릿 캐비닛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권리가 있다. 국가의 주인에게는 국가를 농단한 악행의 증거인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서뿐만이 아니다.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기록은 모든 이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민주주를 위하여,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부패가 앗아간 고귀한 목숨들의 평안을 위하여, 낱낱이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지금이야말로 기록으로 진실을 밝힐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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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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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정보공개센터에 중요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 ‘클리어링하우스’의 방문이었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각각 세월호 참사, 후쿠시마 사고 이후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보공개의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행정은 여전히 정보은폐로 일관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정보공개제도를 비교해 보고 알권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올해 11월에는 정보공개센터가 일본으로 방문하여 한일 시민사회 알권리 포럼을 진행할 계획까지 확정했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은 정보공개제도가 시행 된지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한국의 정보공개제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보공개제도까지 분석하여 우리의 알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일본 정보공개운동 시민단체 [클리어링 하우스]

클리어링하우스는 일본의 알권리 보장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npo단체입니다.  

홈페이지 : http://clearing-house.org/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accessinfoclearing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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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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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주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교육 강좌로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를 열었는데요. 8월 1일인 지난 화요일에는 총 4강의 진행을 모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강의하는 모습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 2강 강의 中

이번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의 부제는 ‘체험 삶의 청구 현장’ 이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 ‘세월호 사건’, ‘원전 안전 문제’ 등 시민들의 기본적인 안전조차 붕괴된 요즘인데요. 시민들 중에  내가 직접 쓰는 생활화학제품이 정말 안전한지,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인지 등, 나와 사회 사이에 고민과 질문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고민을 <알권리 학교>로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정보공개청구 상담 등으로 언론인분들이나, 활동가분들을 주로 만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인 만큼, 정보공개센터와 정보공개제도를 전혀 모르던 분들께서 평소 고민하시던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볼 수 있도록 교육하고 격려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해 보았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는 예술가분들이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들까지 최대한 폭 넓게 홍보를 했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보공개 실습을 돕는 1, 2, 3 강과 '알권리'의 중요성을 알린 4강 
1강과 2강에서는 지난 5월의 <알권리 학교>와 비슷하게 ‘정보공개청구’를 실습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사전 지식과 ‘비공개’와 ‘부존재’ 결정통지에 대한 대응 법을 알아보았고요. 3강에서는 이번에 외부강사로 모셨던 ‘203 인포그래픽 랩’의 팀장님이신 배여운 강사님께 공개된 정보를 시각화로 활용하는 법과, 시각화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를 정제하는 방법 등을 함께 배웠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활동가들에게도 정말 알찬 강의였어요^^ 다시 한 번 배여운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4강에서는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소장님의 ‘알권리는 살권리다!’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알권리’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센터도 계속 꼼지락거릴 것을 약속드렸는데요^^  관련 법 제정 · 개정은 물론, 헌법이 개정된다면 ‘알권리’ 세 글자는 꼭 새겨 넣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1,2,4 강의 강의자료는 본문 글 아래 올려두었으니 누구든 다운로드해 보셔요)

 

정보공개청구와 정보 시각화 실습은 물론, 사례 발표까지 뜨거웠던 <2017 알권리 학교 (실습편>
3강에서는 특히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필수 기능과, 카토carto.com인포그램https://infogram.com/ 사이트를 활용하여 갖고 있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관련 예제는 다음에 따로 블로그에 글을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
(* 아래는 참고로 이번 참가자가 <2017 알권리 학교> 의 배움을 통해 시각화까지 이뤄낸 훌륭한 예시입니다. ^^ )

(사할린에서 한국으로 영주귀국한 동포들이 23개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요. 그 현황에 대해 이번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을 참가하신 분께서 지도로 만들어본 내용입니다.^^  현재 지도 정보에서 스토리텔링이나, 거주 인원별 노란 점의 크기 반영 등이 조금만 더 보완된다면, 정말 훌륭한 정보 시각화 자료가 될 듯 하죠?^^ 2시간 교육으로 이 정도 실습 결과물이 나오다니 넘 멋져용^^)

이 밖에도 4강에서는 시각화 한 자료 이외에도 ‘나의 정보공개 청구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참가자 발표 장면<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4강 중, 참가자 발표 장면

이번 <알권리 학교>는 언제 어디선가 ‘정보공개청구’로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구석구석 밝힐 참가자분들을 응원하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지난 화요일인 8월 1일에는 4강을 모두 마치면서 3회 이상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수강증과 함께 상장을 드렸습니다. ^^ (의외로 반응이 넘 좋아서 저희도 깜짝 놀랐지요^^)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 수료증<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 수료증입니다. ^^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상장 예시<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상장 예시입니다. 모든 분들이 즐겁게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힘써주셨습니다.^^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도 이렇게 또 막을 내렸군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알권리’ 교육을 위해 즐겁고 알찬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

*강의 문의는 사무실로 전화나 메일 주세요~

 

*알아두면 좋을 데이터 시각화 사이트
인포그램 https://infogram.com/ 
도표를 쉽게 만들어 줍니다.
카토 https://carto.com/
지도 위 정보 표현을 쉽게 해줍니다.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 1, 2, 4 강의 강의자료 다운로드 (고용량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뒀습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0B2SjuchV_qB8aUtTd2dOQ193WE0?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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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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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가기록원장 공개모집 선발 공고 글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가기록원장 공개모집 선발 공고' 글 https://www.gojobs.go.kr/

2017년  8월 1일, 행정안전부의 인사혁신처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기록원장을 경력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동안 임명직으로 유지되던 국가기록원장직은 행정관료들에게 맡겨져왔었죠. 때문에 국가기록원은 ‘국가 기록’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나 방향에 따라 정책이 운영되기보다는 역임 당시의 ‘정치 분위기’에 따라 정책이 운영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기록학계를 비롯한 정보공개 시민운동계에서는 기록물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국가기록원장이 되어야 한다며 꾸준히 입을 모아왔었는데요. 드디어 올해부터는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의 국가기록원장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 영상, 주최 · 촬영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이에, 지난 8월 12일(토)에는 한국기록전문가협회의 주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였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 국가기록원장의 탄생을 앞두고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기대와 역할, 그리고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정진임 사무국장도 토론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새 국가기록원장에게 바라는 내용의 키워드는 국가기록원의 ‘열린 소통’ 과 ‘전문성 강화’였습니다. 간단히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토론회 제목 :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
일시 : 2017년 8월 12일(토) 14:00
장소: 마이크임팩트(종로) 12층 E 실
사회 : 박종연(한국기록전문가협회)
현황보고 : 이준봉(경인지방병무청)
토론 :  남경호(국가보훈처), 이정연(한국외국어대학교), 정진임(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주최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토론회에 앞서, 국가기록의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록원의 새로운 장이 해야할 일을 꼽으려면 국가기록원의 역사와 현재를 짚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황 보고에서는  지난 10년간 기록학계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으며, 해외의 국가기록원장의 약력 등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8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기록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신임 국가기록원장의 역할’ 과 관련한 설문조사 내용도 발표되었습니다.

(현황 보고 내용까지 본문에 담기에는 본문의 양이 많아져, 정리한 내용을 접어둡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현황 보고 내용 펼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현황 보고 요약 내용 펼치기

토론회 현장 사진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현장 사진

현황 보고 발표에 이어 약 2시간가량의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토론 주제로는 △국가기록원장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소통의 방향과 방식 △국가기록원의 독립 및 위상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파트너십 방향 △국가기록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의 방향 △기록문화의 대중화와 민간기록관리 활성화 방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논의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기록공동체의 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열띤 토론의 끝에는 참석자들이 발언하는 ‘플로어 토론’도 이어졌는데요. 플로어 토론을 포함하여 각 논의 주제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록원장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 시민들과 기록연구자와 현장의 기록관리전문요원 등,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수 있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의 독립화 추진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의 업무의 인지가 되어있어야 한다

△ 국가기록원장에게 요구되는 ‘소통의 방향과 방식’

국가기록원 내부의 소통 
▷ 5년 뒤, 10년 뒤 국가기록원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성을 인정받는 리더보다는 상대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혁신위원회’의 선례를 참고해, 현장의 기록관리전문요원들의 고충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소통에 힘써야 한다.
유관기관과의 소통
더 이상 국가기록원이 다른 기관과 협업할 때 소위 갑을 관계에서 ‘갑’처럼 명령하는 식의 명령과 지시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 국가기록원의 독립 및 위상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파트너십 방향

국가기록원이 독립하거나 위상이 격상되는 것이, 국가기록원과 유관기관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더 고착화 시키는 것으로 당연히 이어져서는 안된다.
열린 정부 파트너십(OGP : Open Government Partnership) 같은 예를 참고하거나, 상호 존중의 노력 등을 통해 시민단체와 유관기관들과 바람직한 파트너십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관기관과 협력할 때에는 국가기록원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일을 함께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는 과중한 업무의 집중으로 일어나는 실무자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예를 들면 기록문화를 알리는 일에 기록 관련 전시를 기획할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이미 전시를 많이 해본 기관의 노하우 전수를 받아 큐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국가기록원의 관료화의 진행 정도가 높은 만큼, 협업한 내용이 상부로 보고되면서 왜곡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공동체도 국가기록원이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견제의 대상으로 상정한 부분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새롭게 무언가를 더 만들어서 하는 소통보다는, ‘기록인 대회’를 함께하거나, 이미 구성되어 있는 채널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것에서부터 소통의 물꼬를 트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외부의 정책 제안들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 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의 방향

국가위원회의 경우, 독립기구이지만 국가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독립성이 훼손되기도 했다. 결국 기관이 지위가 격상되거나 독립기구가 된다고 해서 독립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국가기록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 또한 이런 맥락에서 시기상조인 듯 하다.

△ 국가기록 전반의 전문성 강화 방향

전문가를 더 많이 뽑아서 1연구사 1기록관 체계를 바꿔야 한다.
교육인증제도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교육인증제를 받은 대학교에서 대학원 학위를 받으면 전문가라고 하는데, 아직 대학에서 기록 전문인을 양성할만한 양적, 질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유사 제도가 영국에 있는데, 영국이 하고 있다고 해서 급하게 유사 제도를 도입할 일이 아니다. 연구 모임 등에서 대안을 계속 제시하고, 커리큘럼에서 교육의 방법론까지 다양한 논의를 한 후에 도입해야 전문성도 강화할 수 있다.
행정직 순환 보직 제도를 기록관리전문요원에게도 똑같이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장에서는 심지어 1년도 안된 상태에서 보직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성을 쌓을 시간이 없다.
기록관리전문요원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학회나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등의 외부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
기록관리전문요원이 민원과에 배치되는 관행을 없애고, 심지어 ‘문서를 배부하는 사람’ 정도로 취급되는 현장의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기록관리전문요원이 연구 직렬인만큼, 실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정보시스템의 행정정보데이터세트를 비롯하여 이메일, 홈페이지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에 앞서, 전자정보관리의 기본에 충실한 국가기록원이 되어야 한다.

△ 기록문화의 대중화와 민간기록 관리 활성화 방향

행정안전부의 안내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장의 주요 업무 내용 중에 ‘생활 속의 기록문화 확산’이라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이 중 ‘기록 사랑 마을’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국가기록원 외부의 시선으로 반성과 성찰이 먼저 이뤄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 최초의 민간 출신의 국가기록원장으로서 이를 잘 살펴야 한다.
민간 기록물을 담당하는 기구를 새롭게 설치하거나 직접 관리하려 하기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기록이 관리되는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잘 관리되기 위해서 국가기록원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중앙의 기록 관리 기관으로써, 국가 차원의 중요한 기록을 보존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자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민간이나 지방의 기록 관리 업무를 더 많이 직접 떠맡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사회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세월호 같은 기억이다.

△ 기록공동체의 방향

첫 번째 경력개방형 직위를 맡는 국가기록원장으로서 내 · 외부의 기대가 크다. 따라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높을 수 있고, 자칫하다가 경력개방형 직위 제도 자체를 문제 삼을 수도 있다고 본다. 경력개방형 직위가 지속되려면 학계와 기록전문인들의 꾸준한 지지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지금과 달리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고, 경청하는 자세로 변화를 보여준다면 얼마든지 기록공동체도 지지가 가능할 것이다. 
국가기록원이 소통 창구를 마련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마련된 이후에는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부터 정책 제안을 해야 한다. 정책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검토와 비판, 추가 정책 제안을 계속 지속해야 한다.
기록공동체 또한 정책안을 만들기 위해 공동의 논의 경험을 확대해야 한다.

△ 플로어 토론

오늘의 토론에서는 민간 기록 관리 전문가가 국가기록원장이 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처럼 들릴 수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경영학, 컴퓨터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도 국가기록원장을 하기도 한다. 기록 관리자 출신인가 보다는 기록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사람인가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각주:3]
기록 관리 전문가들이 시간제 및 계약직에 매여있다. 국가기록원장은 이런 노동환경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의 과오에 대한 분명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한다.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어두운 역사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2시간 반가량 이어진 토론회는 국가기록원의 현재를 진단하고 문제를 파악하며, 해당 과제들과 방향들을 제시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 날 참석자들은 국가기록원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기관 운영과 열린 소통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입을 모았습니다. 누가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소통의 달인이 오기를 기대하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알권리’, ‘공공정보’, ‘공공기록물’과 관련한 기똥찬 정책들을 마련해두겠습니다.

 

* 본문과 연관 있는 웹사이트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홈페이지

http://www.archivists.or.kr/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2010karma/?fref=ts

* 긴급토론회 현황보고 자료 및 설문조사 결과 공유

http://www.archivists.or.kr/1315

*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s://www.gojobs.go.kr/

 

본문 관련 자료

<인사혁신처 작성, 국가기록원장 공고 관련 내용> 

2017-253호_행정안전부_국가기록원장(경력개방형_직위)_공개모집.hwp

개방형직위_안내자료(행정안전부_국가기록원장).hwp

개방형직위_온라인_원서접수_사용자_매뉴얼(106).pdf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작성, 토론회 자료>

20170812_현황보고자료.pdf

Suggested Selection Criteria_국가기록관리기관의 기관장 선발 기준.pdf

“새로운 국가기록원장의 역할과 과제”토론회 사전 설문 결과_20170811_1700.pdf

 

  1. 이명박 정부의 경우 대통령 기록물 중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의 생산량은 5.2배 증가로 생산량은 증가하였지만, 전자 문서의 생산량은 약 1.8배 감소하여 정책결정과정이 담긴 '핵심 기록'의 생산은 감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이명박 정부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요. 전 정부 대비 전체 대통령 기록물 생산량은 12만 건이 감소하였었으며, 모두들 아시다시피 대통령기록이 무단 유출되는 등,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체계가 매우 부실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본문으로]
  2. 현황 보고자가 짚은, 대통령기록 관리의 정치적 악용 사례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6월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 사건 △2008년 12월 ‘쌀 직불금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국회 의결’ 사건 △2013년 6월 ‘국정원의 회의록 발췌록 공개 및 회의록 실종’ 사건 △2014년 11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2015년 1월 ‘이명박 회고록 논란’ 사건 △2016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본문으로]
  3. 정진임 토론자는 이에 대한 의견으로 기록 관리 전문가 출신이 아니더라도 국가기록원장은 충분히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국가기록원과 국가기록 생태계가 너무 파괴된 상태라 대다수가 이번만큼은 기록 관리 전문가를 국가기록원장으로 맞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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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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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37억줬더니? 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

-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수활동비 등 국회 예산집행 정보 공개요구 기자회견 개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3개 단체는 10월 1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11일과 13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를 비판하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등 국회에서 사용하는 예산관련 정보의 전면적인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과거에 열람공개된 적이 있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 조차도 지금 국회는 전면비공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에는 관련된 정보공개소송이 진행중에 있기도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소송의 원고인 하승수 변호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도 참석했습니다.


11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정책개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 중에 상당액이 ‘베끼기 자료집 발간’ 등으로 엉뚱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보도 : 
[뉴스타파] ‘표절은 도둑질’ 외치던 의원들도 ‘마구잡이 표절’)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부부처의 보도자료나 피감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베껴서, 마치 자신들의 정책활동의 결과물인 것처럼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것은 국민들을 기만한 것으로서 최소한의 신뢰조차 저버린 행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베끼기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비용이 모두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됐다는 것입니다. 액수는 1건에 몇백만원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 액수를 합쳐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참고로 1년에 300명 국회의원에게 지원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 등 발간비용이 1인당 최대 4천5백71만원 남짓한 수준인데, 300명으로 환산하면 최대 137억원에 달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 중 상당액이 취지와 달리 베끼기 자료집 발간에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한편 정책자료집 발간에 사용되는 관련 예산들의 증빙서류가 공개되지 않고 은폐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영수증이 열람공개된 사례도 있으나, 국회는 최근들어 영수증을 비공개하였고, 그로 인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는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입법활동과 정책개발활동에 사용했다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공개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은폐하는 것은 이 예산들이 엉터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정보공개와 예산감시 활동을 하는 전문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 잡아라” 3개 단체의 성명서입니다.

 

<성명서>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비공개, 세금으로 생활비사용/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 예산집행 정보를 책임지고 공개하라

국회는 지금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면서 국회에서 쓰는 예산집행 관련 정보들을 비공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항목들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세부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알려져 있고, 국회예산에도 연간 81억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의장단, 여ㆍ야당의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이 쓰는 돈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영수증이나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보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 얼마를 수령하는지 정도의 내역도 비공개되고 사후관리도 전혀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도 비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부처들은 건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까지 공개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국회는 막무가내로 비공개한다. 이래놓고 국회가 무슨 자격으로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한단 말인가?
문제는 국회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는데, 이조차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2004년 10월 28일 참여연대가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회에서 쓰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정보가 공개대상이라고 판결내린 적이 있다(대법원 2004두 8668판결). 그런데 국회는 이런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을 비공개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국회에 있는 예비금도 마찬가지이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예비금도 공개대상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국회는 예비금 세부집행내역도 비공개하고 있다.

둘째,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 정책활동과 관련된 예산집행 정보도 비공개하고 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집행내역은 공개하고 있지만, 지출증빙서류를 비공개하고 있다. 자료집 인쇄, 토론회 개최 등과 관련된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등이 비공개될 이유는 상식적으로 없다. 그런데 국회는 이 정보를 비공개하여 역시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국회의 막무가내 비공개 실태>

예산

액수

특이점

특수활동비

8158백만원(2017년 예산)

집행내역 비공개. 2004년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

업무추진비

8876백만원(2016년 예산)

집행내역 비공개. 2004년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

예비금

13억원(2017년 예산)

집행내역 비공개. 2004년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

입법 및 정책개발비

8614백만원(2017년 예산액)

집행내역은 공개했으나, 지출증빙서류는 비공개. 2011년 지출증빙서류까지 열람공개를 한 적이 있으나, 이후에 비공개로 바꿈

정책자료집 발간비, 홍보물 유인비, 정책자료 발송비

4637백만원(2016년 집행액)

의원실별로 집행상세내역을 작성.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총액만 공개.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청구 진행중.

의장단,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집행내역

알 수 없음

다른 의원들의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은 공개하나, 의장단/정보위원회 위원의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은 비공개. 소송진행중임.

합계

31585백만원

 

이외에도 비공개되는 정보들이 더 있다. 의장단과 정보위원회 위원들의 해외출장비 집행내역도 비공개해서 소송중에 있다. 또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별개로 책정되어 있는 정책자료집발간비의 경우에는 의원실별 집행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바람에,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진행중이다.

이처럼 국회가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예산집행액수를 합쳐보면 대략 315억원이 넘는다.

이처럼 정보를 은폐하게 되면 비리는 독버섯처럼 자라날 수밖에 없다.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여당 원내대표시절에 쓰고 남아서 생활비로 썼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사례가 있었고,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 발간비의 경우에는 최근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에 사용됐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것은 세금도둑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기대조차 저버리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런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공개 뿐이다. 은폐하면 썩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한다.

첫째, 지금까지 국회가 저질러 온 막무가내 비공개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책임지고 사과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형식적으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주체는 국회사무총장으로 되어 있지만, 국회사무처를 최종 감독할 책임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국회의장이 책임지고 정보를 공개하라.
둘째, 현재 드러난 국회 예산집행 관련 비리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수사나 독립된 주체의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셋째, 뉴스타파가 보도한 베끼기 정책자료집 집행예산에 대해서는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은 베끼기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데 세금을 쓰라고 한 적이 없다.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 명목의 예산이 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관련된 예산은 즉각 환수해야 한다.


2017년 10월 1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좋은예산센터 / 세금도둑 잡아라


<참고>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 예산 현황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위원회 최종활동보고서 중에서 발췌)

구분

지급액

지급일

지급방법

입법 및 정책개발비

기본지원

22,374,020

매월 15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지급

인센티브

480,000

매월 5

정액 지급

정책자료발송비

연평균 4,578,130

매월 15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지급 * 세대수별 차등지급

정책자료발간비 및 홍보물유인비

13,000,000

수시

의원실 신청에 따른 사후지급

 

※관련자료 

[정보공개센터] 2012년 ~ 2016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내역(바로가기 클릭)

20171016 보도협조요청서 성명서.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7/10/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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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및 허위공문서작성등(「형법」 제227조)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는 2017년 10월 12일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브리핑에서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등의 범죄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 따르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으로써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그리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그리고 다시 법제처장이 대통령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발령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 전 부처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미 정보공개센터는 2014년 4월 24일에 해양수산부“「해양사고(선박)」위기관리 실무매뉴얼”분석 결과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해양사고(선박)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에서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를 담당한다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한 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근거로 선박의충돌, 침몰, 폭발 및 화물유출 등으로 인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부처·기관별 임무·역할 및 협조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매뉴얼입니다. 이는 국가안보실이 해양사고 발생 시 위기를 종합관리하고 조직체계상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컨트롤타워임이 사회에 명백하게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이전글 : 2014/04/24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컨트롤타워가 없다?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엔 국가안보실이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명시!)

불법적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변경은 세월호 참사 직후 정보공개센터의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언론보도로 정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하게 조성된 직후 자행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7월 10일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재난컨트롤 타워는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라’고 주장한 사실과 연결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비추어봤을때 청와대에서 재난컨트롤타워 기능 불이행에 대한 비판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문서를 조작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허위 공문서작성의 죄를 범한 것이며, 불법적인 변경을 지시하였거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지난 2014년 7월 10일 진행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하여 재난 컨트롤타워가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라 허위주장하였으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불법적 변경이 이 발언 이후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여 김기춘 전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했을 개연성이 존재하므로 이 경우 역시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과정이 미숙하고 혼란이 많은 것을 두고 컨트롤타워의 부재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던 것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실이 부재했던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일말의 책임마저 회피하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 국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의 모습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엄정하고 책임감 있는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발장(정보공개센터_김관진김기춘)_공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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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1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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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한 촛불혁명이 어느덧 1년을 맞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정보은폐를 일삼고 그것을 통해 권력을 남용하고 한 사회를 망가뜨려온 정권의 비참한 말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과 여론조작, 정경유착, 블랙리스트와 무능력한 행정은 우리 사회에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적폐입니다.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는 이런 적폐들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하나의 중요한 방법일 것 입니다. 

그렇다면 투명한 정보공개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여야 할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의사결정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되는 회의공개가 정보공개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회의공개제도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시민주권시대, 회의공개를 말하다

 

ㅁ 발표

- 미국 회의공개법을 통해 본 한국의 회의공개제도 도입과제

   최정민(행정학 박사)

 

ㅁ 토론

- 강언주 (부산 녹색당 사무처장)

- 박건식 (한국 PD교육원장)

- 주서진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ㅁ 일시 및 장소

- 2017년 10월 27일(금) 오후 5시 ~ 7시

- 한국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1층 회의실 

ㅁ 주최 및 주관

- 주최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주관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ㅁ 문의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

   02-2039-8362 / [email protected]

    *  공문이 필요하신분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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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2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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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시민주권시대, 회의공개를 말하다>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최정민 서강대 공공정책 대학원 대우교수님이 회의공개제도에 대해 "미국 회의공개법을 통해 본 한국의 회의공개제도 도입과제"라는 주제로 꼼꼼한 연구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또 발제 후에는 회의공개 도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효과의 장단점 들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정책을 논의하는 원자력발전위원회 회의 공개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언주 부산녹색당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해 주셨고 방송문화진흥회, 박건식 한국 PD교육원장님은 현재까지 KBS 이사회 등 공영방송 인사 및 운영에 관한 회의의 폐쇄에 대한 비판과 이를 개선하려는 MBC, KBS 구성원들의 노력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주서진 선생님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가질 수 밖에 없는 회의공개에 대한 딜레마와 지금 서울시가 보다 많은 회의공개를 위해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시도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회]회의공개를말하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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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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