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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구학원에 안종훈 교사 해임 취소 촉구 및 항의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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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구학원에 안종훈 교사 해임 취소 촉구 및 항의 공문 발송

익명 (미확인) | 목, 2019/02/28- 15:34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동구학원에 안종훈 교사 해임 취소 촉구 및 항의 공문 발송</h1> <h2 style="text-align:justify;">2014년부터 다섯 번째 징계, 부패방지법 위반한 불이익 조치</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월 14일, 동구학원 이사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이하 동구학원)가 2012년 동구학원의 교비 횡령 사실을 제보한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를 또 다시 해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28일) 동구학원에 안종훈 교사에 대한 해임 조치를 규탄하며, 지금 당장 해임을 취소하고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한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는 안종훈 교사가 2012년 동구학원의 비리를 신고한 뒤, 동구학원이 안 교사에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불이익 조치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인권ㆍ교권 침해이며, 부패방지법(62조 신분보장 등)상 부패신고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종훈 교사는 2012년 동구마케팅고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했고, 서울시교육청도 특별감사로 비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했다가, 파면무효소송에서 이긴 안 교사가 복귀한 뒤에도 직위해제 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9월, 참여연대 등 공익제보지원단체들과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통해 함께한 시민 1,150명이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450615&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직위해제 취소와 정당한 수업권 보장 요구서</a>를 동구학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별첨 :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8jJfLcoF_LuQ9cyzMXLBSdSAemENfLFV&quot; target="_blank" rel="nofollow">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해임 취소 촉구 및 항의 공문</a>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color:#990000;">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 해임을 당장 취소하고<br />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span></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녕하십니까? 1994년 참여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해 창립한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활동기구인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막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 입법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귀 학교법인 동구학원 이사회와 교원징계위원회(이하 동구학원)은 지난 2012년 4월 동구학원의 교비 횡령 사실을 제보한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교사를 지난 2019년 2월 14일자로 해임했습니다. 안종훈 교사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만 다섯 번째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인 안종훈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보복행위를 가하고 있는 동구학원을 규탄합니다. 동구학원이 안종훈 교사에 가하고 있는 불이익 조치들은 교육현장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인권ㆍ교권 침해이며, 부패방지법상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입니다. 동구학원은 안 교사에 대한 해임 등 모든 불이익 조치들을 취소해야 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안종훈 교사는 2012년 당시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연 퇴직 대상자에 해당하여 학교회계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데도, 학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습니다. 2015년 서울시교육청도 안 교사의 제보에 따라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제보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비리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안 교사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를 가했습니다. 동구학원은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걸쳐 안 교사를 파면하더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취소 결정으로 2015년 복직한 안 교사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학생 중식지도, 환경미화업무 등의 일만 하라는 부당한 근무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안 교사가 제기한 근무명령무효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부당함이 확인됐습니다. 동구학원은 그동안 안 교사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여덟 차례나 고소하기도 했으나,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학원은 2016년 3월에 안 교사를 직위해제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구마케팅고 교원징계위원회(징계위)는 안 교사에 대한 해임 사유로 징계거부 집단시위, 교원능력개발 평가업무 거부, 무단 근무지 이탈 및 집회 참가, 학생 등교지도 불이행, 학급운영 계획서 및 학생 상담카드 기록 거부, 2014. 7. 3. 2차 교사선언 참여(교원노조법 위반 - 일체의 정치활동) 등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징계위는 징계 처분 사유를 설명하며 줄곧 이들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의적인 결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서 교원소청위원회, 각급 법원과 대법원은 안 교사에 대한 동구학원의 징계가 징계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구학원이 파면을 해임으로 낮춘다고 그 징계가 징계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피할 순 없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구학원이 부패 신고자인 안 교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패방지법 62조(신분보장등)>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동구학원은 지금 당장 안종훈 교사에 대한 해임 조치를 취소하고, 모든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p> </blockquot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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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파트 '152채'와 맞바꾼 학교, 뉴타운 사업의 막장을 본다
- 7월 22일(금) 오후 7시, 긴급주민토론회 개최, 은평상상허브 3층 -


10년 넘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경제성을 위해 학교용지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2008년 이후로 서울시 내에 지정된 정비구역들은 대부분 사업변경을 통해서 기존의 중대형을 소형으로 변경하는 구역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중대형 평형에 비해 소형 평형이 분양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은 수용 세대수가 많아짐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 역시 늘어날 필요가 생겼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주택과 학교 문제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조례>는 일반주거지역 내 총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개별 토지주들의 사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도시계획변경 현황을 보면 대부분 200세대를 기준으로 최대치로 공급세대수를 늘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옥바라지 골목'으로 알려진 무악재개발 사업이다. 2006년에 정비구역지정이 될 당시에는 176세대 였던 것이 2011년에 185세대로 변경하였고 2013년에 사업시행인가시에는 195세대가 되었다. 여기에 분리세대로 잡히지는 않으나 사실상 분리세대인 '세대구분형' 12세대가 추가된다. 즉 207세대로 하지 않고 195세대라는 공급량을 유지한 것이다. 임대주택 탓이다. 지난 2016년 5월 6일자로 성북구청장이 낸 안암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경미한변경) 지정 고시를 보자. 애초 기반시설로 소공원이 716제곱미터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37제곱미터를 줄여 679제곱미터가 되었다. 이유는 건축배치계획을 변경한 탓이다. 이로 인해 기존 181세대를 공급하려 했던 것이 199세대로 맞춰졌다.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200세대로부터 딱 1세대 빠지게 변경했다. 

​<안암제2주택재개발사업 변경 현황, 일부>


이런 현상은 학교용지를 두고서도 발생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4월 4일 <이상한 은평구 '응암2구역 학교부지 해제', 지역 커넥션을 의심한다>(http://seoul.laborparty.kr/988)라는 논평을 통해서 현재 은평구 응암2구역에서 진행되는 학교용지 해제를 다룬 바 있다. 지난 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추정학생증가수와 수용현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는 취지로 해당 계획변경을 보류시켰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응암제2구역의 경우를 보면 학교용지를 해제할 경우 전체 분양세대가 152세대 늘어난다. 기존 2,441세대에서 2,593세대로 늘어나는데, 이중 일반분양이 141세대, 임대주택이 11세대다. 해당 사업지 인근의 응암푸르지오의 시세가 4억에서 5억 사이 이므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최소 564억에서 705억원에 달하는 분양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렇게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기반시설을 축소하고 공급량을 늘릴 경우, 과잉공급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둘째치고 당장 늘어나는 세대수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은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금 은평구에서 지역주민들이 공대위를 구성해서 응암2구역에 건설예정이었던 중학교를 없애는데에 항의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과정을 면밀하게 보면, 실제로 서울에서 벌어지는 정비계획의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애초 2006년 당시 서울시 서부교육청은 '은평구 응암동 중학생수용여건 검토'를 통해서 2006년 기준으로 신입생 기준 학급당 평균 인원수가 기준인원인 35명보다 훨씬 많은 39명이라고 하면서 응암1동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그런데, 2015년 서부교육청은 '응암1,2주택재개발 구역 내 학교설립 재검토'라는 문서를 통해 '2015년 4월 1일자 기준으로 급당이원이 29.4명으로 수용여건은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학교증설 대신 인근 학교의 분리 수용을 제시한다. 즉 중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서부교육청의 추산엔 문제가 있다. 1) 서울시 교육청의 장기 추계(2013년)에 따르면 2006년 학급당 학생수가 35.3명인데 반해 2015년 30.9명으로 4명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왜 은평구 내 학교의 경우에는 2006년 39명에서 2015년 29.4명이 되었나'라는 점이다. 2) 응암중학교가 신설될 경우, 덕산중과 숭실중 등 관내 2학군 학교 7곳 중 2곳이 '적정규모 학교 유지가 불가하여 학교통폐합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2013년 학급당 정원을 25명으로 맞추겠다는 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서부교육청의 추산은 애초 '학교폐지의 타당성'을 위해 숫자를 맞춘 티가 너무 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1)의 경우에는 은평구 관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에 주목한다. 즉 대규모 이주가 불가피한 시점이 아니었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 평균을 웃도는 중학생 인구의 축소는 설명할 길이 없다. 하지만 서부교육청 자료 어디에도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보이질 않는다. 2)의 경우에는 도대체 '적정 학교의 규모'라는 것이 무엇인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은평구 주민들이 '혁신교육지구' 문제를 꺼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서부교육청은 어떤 근거에서 학급당 35명 이상이 '적정 학급수'인지 설명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응암제2구역 재개발 사업의 학교용지 해제의 정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2015년 서부교육청 문서에 따르면, 재검토의 근거로 두 건의 문서를 제시하는데 각각 응암1구역주택재정비조합과 응암2구역주택재정비조합이 발신자다. 이 과정에서 구청도 지속적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협의라는 명목으로 서부교육청에 압력을 행사한다. 사실상 재개발조합의 요청에 의해 학교용지가 해제된 것이다. 

문제는 서부교육청의 추산이 틀렸을 경우다. 응암2구역 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규모는 2,593세대다. 기존 원주민의 재정착이 최대 30%로 잡을 경우 1,815세대가 새롭게 이주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은 기존 2,441세대 기준으로 기존세대주 1,693세대를 제외한 증가세대수 748명만 대상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원주민의 재정착비율이 낮다는 점, 소형평형이 많을 수도록 학생발생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부교육청이 추산한 증가학생수 111명보다 훨신 많은 신규학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럴 경우, 해당 구역의 대부분 학생이 원거리 통학을 할 수 밖에 없고 무엇보다 기존 학급당 30명 수준의 학교가 과밀학교가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서부교육청은 이를 사립학교인 영락중학교에 증축 등으로 풀 수 있다 하지만, 별도의 부지가 없는 한 기존 학생편의시설을 교실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즉, 교육여건이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럴 경우 서부교육청이 책임질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사실상 교육청은 전혀 책임을 질 수 없다. 결국 서부교육청의 무책임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며 학생들의 고통으로 전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용지 해지는 좀 더 면밀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교육청 입장에서 '분산수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쉽게 말할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일이 그동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경제성을 높이려는 재개발조합과 일선 자치구의 불합리한 행정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단초라고 생각한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도시관계획결정 고시 정보(http://urban.seoul.go.kr/4DUPIS/sub5/sub5_4_2.jsp)로 확인해 본 결과,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577건의 각종 고시가 있었는데(대부분은 도로개설 등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고시) 이중 재개발과 관련된 고시가 5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67%에 달하는 36건이 각종 정비계획 변경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다. 대부분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 대신 분양 세대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재개발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면 높일 수록 당장 그곳에 입주해 사는 사람의 주거환경은 나빠질 수 밖에 없다. 그런대도 일선 자치구가 조합의 무리한 요구에 변경계획 승인이라는 방식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늘 은평구에서 진행되는 주민토론회는 물론이고, 응암2구역과 같이 무리한 사익추구로 도시의 어매니티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스스로 세운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http://citybuild.seoul.go.kr/files/2015/09/55ef8fd80d3ce4.67126202.pdf)에 명시한 "학교통학권을 고려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OECD 기준을 적용 원칙"이라는 방침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참고로 학교통학권은 학교를 기준으로 500미터이며 OECD기준 학급당 학생수는 21명이다. 도시의 재개발사업은 일차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원칙이어야지 '돈 놓고 돈 먹기식' 도박이 되어서는 안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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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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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달 간 광화문 촛불 집회에는 유달리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많았다. 6차 촛불집회가 있었던 12월 3일, 광화문 광장에 청소년들이 모였다. 청소년들은 연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학생들이 광화문까지 촛불을 들고 나와 분노를 표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12월 3일, 청소년 단체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학생들이 레미제라블 OST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사해 집회 현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12월 3일, 청소년 단체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학생들이 레미제라블 OST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사해 집회 현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2016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유라에 대한 ‘최순실 교육농단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그리고 정유라의 고교졸업을 취소했다. 또 청담고 전현직 교직원 7명,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에서 3명과 최순실 모녀를 금품 수수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11월 22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정유라의 고교학사 특혜와 관련된 청담고 전현직 교직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전 청담고 박모 교장은 정유라의 출결, 성적관리 특혜 의혹에 대해 단순 행정착오라며 특혜를 부인했다.

▲11월 22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정유라의 고교학사 특혜와 관련된 청담고 전현직 교직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전 청담고 박모 교장은 정유라의 출결, 성적관리 특혜 의혹에 대해 단순 행정착오라며 특혜를 부인했다.

감사결과, 정유라는 청담고에서 출결, 성적 등 온갖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2012년 당시 고1 때 출석일수는 수업일수 194일 중 122일, 고2 때는 195일 중 137일, 고3 때는 193일 중 17일로 확인됐다. 고1 때 출석일 수 122일은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의 2/3인 129일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또 무단 해외출국으로 인한 무단 결석이 출석으로 둔갑되거나 대회출전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출석 인정 결석 처리가 이뤄 지기도 했다. 정유라의 담임교사들은 단순한 행정 사고라고 해명하고 대한승마협회의 공문에 의해 학교장이 최종 판단하는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정유라의 고1 담임교사는 2012년 12월 20일에 받은 정유라의 골절 진단서(측 상완골 경부의 분쇄골절)를 12월 21일 최초 질병결석처리에 사용후 같은 진단서로 12월 21일~12월 24일, 2013년 2월 1일에서 2월 8일의 질병결석처리에 재사용했다.

▲정유라의 고1 담임교사는 2012년 12월 20일에 받은 정유라의 골절 진단서(측 상완골 경부의 분쇄골절)를 12월 21일 최초 질병결석처리에 사용후 같은 진단서로 12월 21일~12월 24일, 2013년 2월 1일에서 2월 8일의 질병결석처리에 재사용했다.

정유라의 고1 담임교사는 2012년 12월 20일에 받은 정유라의 골절진단서를 2012년 12월 24일에서 28일, 2013년 2월 1일에서 2월 8일 동안 질병결석처리에 중복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3학년 때는 대한승마협회에서 보낸 ‘마장마술 국가대표 합동훈련(3월24일~6월30일)’과 43일간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합동훈련(7월1일~9월24일)’ 협조 공문으로 거의 한 학기를 공결처리를 받았다. 그러나 확인결과 실제 훈련은 없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오경환 서울시의원은 문서 하나로 3개월 이상 학교를 안 나오는 것은 전례에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또 1, 2, 3학년 담임교사 모두 정유라가 조퇴를 허용하면서 기록에는 출석으로 기재하는 등 정유라의 출결 관리가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체육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학습권 보장을 위해 체육특기생의 대회 참가일수는 연 3-4회로 제한하고 있다. 정유라 2학년 체육담당 교사는 최순실에게 대회출전 연 4회 제한 규정을 고려해 대회출전을 조정해달라고 전화를 했다가 수업중 학생들 앞에서 최순실로부터 폭언을 들어야 했다.

폭언 이후 체육교사는 결국 자진교체됐다. 체육교사 교체 이후 정유라의 체육 성적은 우수등급으로 올랐다.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에는 체육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육교과우수상을 받았다.

▲정유라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2학년 때 체육교사가 교체된 이후 1학년 때 ‘보통’이었던 체육교과 성취도가 ‘우수’로 올랐다.

▲정유라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2학년 때 체육교사가 교체된 이후 1학년 때 ‘보통’이었던 체육교과 성취도가 ‘우수’로 올랐다.

정유라의 2학년 담임이었던 황 모 국어교사는 정유라의 국어수행평가 태도점수에 만점을 주기도 했다. 출석도 하지 않은 정유라가 국어수행평가 태도점수에서 만점을 받게 되자 같은 반 학생들은 담임교사에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

청담고 교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정유라에 학사특혜를 준 것에 대해 당시 청담고 교사들이 최순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모 체육부장과 박 모 전교장이 최순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김 체육부장은 30만 원을 받았지만, 이후 돌려줬다고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정유라의 고교졸업은 취소되었지만 대학 입시, 학사관리 특혜뿐만이 아니라 고등학생 때마저도 특혜를 받아 쉽게 학교를 다녔다는 사실에 청소년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취재 연출 박정대

목, 2016/12/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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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은평구 응암뉴타운 내 중학교 부지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2016년 4월 4일, <이상한 은평구 '응암2구역 학교부지 해제', 지역 커넥션을 의심한다>(http://seoul.laborparty.kr/988)라는 논평을 통해 이번 건이 이루어진 배경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최초 학교가 필요한 요건의 변화가 보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교육지청의 판단이 바뀐 점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었다. 이후 노동당 은평당원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의 노력으로 서부교육지청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고, 이 과정에서 재개발사업자인 응암2구역 재개발조합의 입장이 반영되었다는 것 역시 드러났다. 

다행스럽게 작년 7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결정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다시 추가적인 근거를 확인하라고 보류했고, 이후 조희연 교육감이 대체 중학교 부지까지 방문해 검토한 결과 서부교육지청의 안이 현실성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2016년 7월 22일, <아파트 152채와 맞바꾼 학교, 뉴타운 사업의 막장을 본다>(http://seoul.laborparty.kr/1060)라는 논평을 통해서 응암2구역 내 중학교 신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교육청의 자료와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근거로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그런대도 현재까지 기존 계획이 원상회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서울시교육청이 지역 재개발조합의 눈치를 보고 있다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은평구 지역은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에도 불구하고 교육관련 시설이 부족해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등 불편함을 겪어 왔다. 당장 은평뉴타운 등으로 인해 많은 교육수요가 생겼지만 초등학교만 추가로 증설할 뿐이었다. 그러니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는 졸업생들이 인근 지역의 3~4개 학교로 분산되어 배정되고 통학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문제의 배경에는 무리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조합과 이를 방치한 은평구청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교육의 관점'을 가져야 할 서울시교육청의 태도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교육자치를 법률로서 정한 이유는, 교육만큼은 다른 행정적 고려를 벗어나 교육 자체의 관점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응암중학교 문제에 대해 정말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교육청이 재개발사업의 민원을 수용해 학교부지를 해제하고, 서부교육지청은 지역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별다른 근거도 없이 '문제 없다'는 입장 만을 내왔다. 여기에 어떤 교육의 관점이 있었는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응암중 사태는 단순히 지역의 기득권구조를 보여주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서울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 잣대를 보여주는 징표하고 해석한다. 스스로의 권한을 분산해야 할 때는 교육자치를 내세우다가도 기득권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때는 교육청의 지역 고려를 말하는 것은 지극히 편의적이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원칙으로 돌아가서 고민하는 것이 좋다. 즉, 학교의 문제는 정확하게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된다. 다른 분야에서 아무리 유능해도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무능하다면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청일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응암중학교 부지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대응하고 있는 은평 지역사회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스스로 존립의 근거를 갉아먹는 태도를 즉각 버리고 '교육의 관점'에서 다시 접근하길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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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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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하나고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취소 결정 촉구

교원소청심사위, 공익제보 교사 새학기 복직 고려해 신속히 결정해야

공익제보 행위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은 현행법상 위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2/17) 서울 하나고등학교(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입시비리를 공익제보한 후 해임처분을 받은 전경원 교사가 제기한 소청심사청구 사건에, 해임처분이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징계이므로 징계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경원 교사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심의중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심사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서도 심사기일이 또 다시 연기될 경우 전경원 교사의 새학기 복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월 내에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조했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을 조사하던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 하나고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해 합격자를 임의로 바꾼 사실 등을 증언한 공익제보자다. 전경원 교사의 제보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으나, 하나고와 학교법인은 전경원 교사의 공익제보 행위를 비난하며 담임배제, 수업사찰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이익을 지속했고 결국 지난해 10월 전경원 교사를 해임했다.

참여연대는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공익제보 이후 이루어진 불이익의 연장선에 있다며, 서울시교육청도 하나고와 학교법인에 공익제보자인 전경원 교사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중단하라고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교원이 부패행위 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징계가 손쉽게 이루어진다면 사학비리를 막기 위한 교육자의 양심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법규정 또한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며,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조속히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하나고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 해임처분 취소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귀 위원회는 전경원 교사가 서울 하나고등학교(학교법인 하나학원)의 입시비리 등을 공익제보하고 해임처분을 받은 후 제기한 교원심사청구 사건 심사 기일을 두 차례에 걸쳐 연기하였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심사 기일이 늦춰 질수록 전 교사의 권리구제가 침해되는 것인 만큼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더욱이 전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징계인 만큼, 부당한 해임의 처분 취소와 더불어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로 복직 할 수 있도록 2월 내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8월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을 조사하던 서울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 하나고등학교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해 합격자를 임의로 바꾼 사실 등을 증언한 공익제보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경원 교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1~2014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하나고가 일부 학생의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하나학원과 학교당국은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요구는 무시한 채, 전경원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공개적인 비난과 인격모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권을 침해했고, 담임배제 조치에 이어 수업 사찰까지 하며 정당한 교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해임처분 역시 이러한 불이익의 연장입니다. 하나학원은 비밀엄수의무 위반 및 학생 인권 침해, 직장이탈금지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 및 복종의무 위반 등을 해임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학원과 학교당국은 2015년 8월 이전부터 징계논의가 있었다며 내부고발과 무관하다 주장하나 전경원 교사가 서울시의회에 출석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학교에 문제제기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시정을 요청한 사실에 비춰보면 학교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하나학원과 학교당국의 이러한 처분을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보고 수차례 중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은‘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위법행위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만약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징계가 손쉽게 이루어진다면 사학비리를 막기 위한 교육자의 양심적 노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며, 법규정 또한 유명무실해 질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귀 위원회가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조속히 취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금, 2017/02/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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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6일 14시,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석면 문제개선을 위해 구성된 T/F의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는 회의의 내용을 종합해보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앞서 4차례에 걸쳐 진행된 회의를 요약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석면 해체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현장에서는 이행되지 않는 문제, 방학기간에 공사기간이 몰린 문제, 학교 근무자의 석면지도 인식 부재와 학교석면지도 오류의 문제, 석면과 비석면을 구분하기 어려운 2005년 전에 출시된 제품의 문제, 학교 공기질 측정 조사 실시 감별의 문제 등이 이전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는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최근 논란이 된 덕수초 학부모들은 석면 해체 공사 후 최소 40일에서 60일정도 기간동안 석면 잔재물에 노출되었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사후약방문으로 암보험 가입을 요구했으나 예산부족으로 거부된 점, 최종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학교 어느 시설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점, 교사들도 머무는 공간인데 교사들의 안전 건강 의식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학교 내 석면 제거 논의과정에서 학교와 입장이 다른 학부모의 아이들은 갈등 가운데 교사들에 의한 2차 피해로 전학까지 고려하고 있어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려하였다.

의견을 제시한 학부모들은 공통적으로 먼지 시료의 전자현미경 분석이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법상 편광현미경 분석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학교 측에서는 예산 문제로 비싼 전자현미경보다 법상 정해진 편광현미경 분석만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고형시료를 분석하는 편광현미경으로는 대기중 석면을 파악하는 먼지시료 분석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자현미경도 법을 개정해서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티에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정임 위원(순천향대 교수)도 측정의 방법은 측정의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며, 교육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법 기준을 개정하면 될 것이라 했다.

안전하기 위해 기준을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보며 안전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문제인가 의문이 든다는 학부모의 외침은 뇌리를 때렸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안전기준이 좀 과하면 안되는가?

월, 2018/04/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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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개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2/18 저녁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2015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마무리 단체사진

 

2015년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는 충암고등학교의 급식비리 사건을 제보한 충암고 교사(익명 대리수상),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를 제보한 ‘다시함께 상담센터’ 전 직원 김동은씨,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를 신고한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 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 사건을 제보한 전경원 교사 등 4명의 공익제보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의인상 수상자,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고발 후 20여년 만에 자리를 빛낸 윤석양 씨를 비롯해 약 100여명의 공익제보자 및 내빈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본 2015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응원메시지(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응원메시지(김기식 의원)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응원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김기식 국회의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축하메시지지(곽진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응원메시지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사회(MBC 해직기자 이용마씨)
행사진행을 맡은 참여사회의 편집위원이자 MBC 해직기자 이용마 씨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행사장 풍경
2015년 의인상 수상자를 비롯해 여러 공익제보자들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냈습니다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유영호씨)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유영호 씨(군산 현대메트로타워 부당설계변경 공익제보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이해관 위원장)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이해관 씨(KT 세계7대경관선정 전화투표 비리 공익제보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배현봉씨)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배현봉 씨(소년원 인권침해 공익제보자)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반가운 소식(안종훈 교사)
2015년 공익제보자에게 찾아온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안종훈 교사(동구마케팅고 학교비리 공익제보자)

 

 

 

20151218_2015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오랜만에 자리를 빛낸 윤석양씨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을 고발한 후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참석해 자리를 빛낸 윤석양 씨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김동은씨
2015년 의인상 수상자 김동은 씨(서울시 산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센터인 '다시함께 상담센터' 센터장의 보조금 유용 등 회계비리 제보)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심평강씨
2015년 의인상 수상자 심평강 씨(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의 부당한 인사개입 문제 신고)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전경원 교사
2015년 의인상 수상자 전경원 교사(하나고등학교의 입시부정 제보)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의인상 수상자 충암고 급식비리 제보교사(채이배 회계사 대리수상)
2015년 의인상 수상자 충암고등학교 급식비리 제보 교사(익명수상, 추천인 채이배 회계사 대리 수상)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축하공연(가수 이정열, 손병휘씨)
2015년 공익제보자의 밤과 의인상 시상식을 빛내는 축하공연(가수 이정열, 손병휘씨)

 

 

 

20151218_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_경품추첨1
2015년 공익제보자의 밤 및 의인상 시상식의 새로운 이벤트로 진행된 경품추첨 행사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상희 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월, 2015/12/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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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① 

'다스 주인은 이명박' 결정적 증거들을 제보한 김종백 씨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

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12월에 상을 드리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아래 다섯 분께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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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①
'다스 주인은 이명박'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김종백 씨 이야기

 

#2

1997~ 2015, 18년간 다스(DAS)에서
이상은 회장 운전기사 등으로 일하며  
'다스 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깊숙이 알던 김종백 씨가
2017년 언론을 통해 입을 열었습니다.

 

#3
"다스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이 다스 장악해 가고 있다"
"다스 상속 문제 해결,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청와대가 주도했다"
묻힐 듯 보이던 진실이 10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4
2018. 1. 11.
검찰의 다스ㆍ영포빌딩ㆍ이상은 회장 집 압수수색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시작!
김종백 씨가 제보한 녹음파일들과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5
결국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비자금 관련 배임ㆍ횡령, 국고 손실,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 16가지 혐의로  
2018. 3. 22. 구속, 4. 9. 기소됐습니다.

 

#6
그리고 2018. 10. 5.  1심 재판부는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임을 확인,
징역 15년형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7

"이명박과 그 일가의 뻔뻔함,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

김종백 씨가 제보를 결심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 제보'의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8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의 부도,
취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삶의 터전 경주에서 떠나야 했어요.  

 

#9

그럼에도 김종백 씨는 말한다.

"공익제보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10

공익제보자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11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여러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

 

#12

그리고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캠페인,

의인상 수여 등을 위해

의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요.
*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화, 2019/01/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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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②</h2> <h1>'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와 사직서 제출로 <br /> 양승태 사법농단이 드러나는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 </h1> <p> </p> <p><iframe height="600" src="https://tyle.io/explore/1kwkp5hkuce5c6&quot; width="90%"></iframe></p> <p> </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u style="font-size:14.6667px;"><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503&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41,128,185);">[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② 이탄희]  선정 사유 및 관련 사건 자세히 보기</span></a></u>  </p> </li> </ul><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line-height:1.872;"> </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line-height:1.872;"><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는</span></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line-height:1.872;"><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1994년 창립 때부터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span></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line-height:1.872;"><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그리고</span></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line-height:1.872;"><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국가ㆍ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예산 낭비,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기업ㆍ민간기관 등 조직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ㆍ시민단체 등에 알린 공익제보자와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들</span></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line-height:1.872;"><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부터 의인상을 제정해,</span></p>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margin-left:36pt;line-height:1.872;"><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매년 12월에 상을 드리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아래 다섯 분께 드렸습니다.  </span></p> <ul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u><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27&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41,128,185);">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씨</span></a></u></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u><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52&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41,128,185);">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BBK 투자금 회수에 이명박과 삼성의 개입을 제보한 채동영 씨</span></a></u></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u><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61&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41,128,185);">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정미현 씨</span></a></u></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span style="font-size:11pt;vertical-align:baseline;"><u><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479&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41,128,185);">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span></a></u><span style="color:rgb(41,128,185);">  </span></span></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span style="font-size:11pt;vertical-align:baseline;"><u><a href="http://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1602503&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41,128,185);">'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로 양승태 사법농단이 드러나는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span></a></u><span style="color:rgb(41,128,185);"> </span></span><br /><br /><span style="font-size:11pt;vertical-align:baseline;">여느 공익제보자들과 같이 의로운 행동을 한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고통스러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vertical-align:baseline;">그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vertical-align:baseline;">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들의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vertical-align:baseline;">널리 공유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span><span style="font-size:11pt;vertical-align:baseline;">. </span><br />  </p> </li> <li dir="ltr" style="list-style-type:disc;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vertical-align:baseline;">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0pt;line-height:1.872;"><span style="color:rgb(41,128,185);">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span></p> </li> </ul><p> </p> <p><img alt="WS20180130_카드뉴스_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_2_이탄희_70.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87/605/001/6742…;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rgb(78,95,112);font-family:Arial;font-size:14.6667px;">#1</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pan><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양승태 사법농단 드러나는 계기를 연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탄희 판사 이야기<br /> -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②</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 </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판사들은 법원 안 전문분야연구회에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가입하고 활동합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7. 2. 13. 갑자기<br />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벌인 일<br />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 가입 차단</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3 </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려는 조치"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법원 내부망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탄희 판사도 사법부 개혁을 외쳐 온<br />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4 </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 무렵, 이탄희 판사는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됩니다.</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발령받자마자 선배인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건넨 말…</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판사들 뒷조사 파일이 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5</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전임자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말들…</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전문분야연구회 중복 가입 막는 건,<br />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겨냥한 것"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탄희 판사는 연구회 견제를 위해<br /> 법원행정처 기조실로 발령된 것"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6</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탄희 판사는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업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러나 사직서는 반려되고<br /> 원근무처인 안양지원으로 돌아가라는<br /> 비공개 인사 발령을 받게 됩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strong>#7</strong><br /> 2017. 3. 5 ~ 6. 법원행정처의<br />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방해,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탄희 판사에 대한 이상한 인사발령이 알려지며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진상규명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러나 1차 진상조사위원회의 믿을 수 없는 결론…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사실 무근"</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8</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7. 9.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추가 조사 결과…<br />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span></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판사 동향 파악과 재판 개입 확인</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9</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사법농단 실무를 주도한 <br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br /> 구속 기소<br /> 2018. 10. 27.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0</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사법농단의 정점  <br /> 양승태 전 대법원장   </span><br /><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헌정사상 첫 구속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2019. 1. 24.</span></span><br />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1</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직자가 공적 문제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부정직함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대한민국 공직사회에 꼭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특히 우리 젊은 공직자들이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런 부정직함을 합리화하는 조직 논리를 </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학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br /> 이탄희 판사  2018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 소감</span></span></p> <p>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2</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익제보자들만의 싸움이 아니기에<br />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span></span></p> <p>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3</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들을 만들고</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여러가지 지원 활동을 변함없이 펼쳐 왔습니다.</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4</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그리고 참여연대는</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캠페인,</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인상 수여 등을 위해</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인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 </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trong><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15</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밝혀요.</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ffffff;"><span style="color:#4e5f70;"><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후원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span></span></p> <p> </p></div>
수, 2019/01/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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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 있는 사립 ○○○○유치원 학부모 A, B, C 씨는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에서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필수 제출서류인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운영위원회 개최 없이 허위로 작성되어 제출된 사실을 2021년 8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신고했다.

교육청은 8월에 ○○○○유치원이 사업에 선정됐다고 발표했으나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과 학부모들은 유치원대표와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사문서위조혐의로, 교육청 예산행정과 사무관과 주무관을 사문서위조 종범 및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과 언론에 제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공론화했다.

결국 ○○○○유치원은 사업 확약을 자진 철회했고 2022년 5월 교육청은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종료했다. 9월 광주서부경찰서는 문서위조와 브로커를 통해 시의원에게 금품 1억 원 상당을 제공함 혐의로 ○○○○유치원 대표와 광주광역시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사업추진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브로커 1인, 교육청 공무원에게 들은 심사자 명단과 바뀐 평가항목 등의 비밀을 알려주고 브로커에게 100만 원 이상의 대가를 받은 언론인 1인,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교육청 공무원 1인, 학부모 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조에 가담한 ○○○○유치원 직원 2인 등 6인을 불구속 송치했다. 뇌물을 받은 시의원은 필리핀으로 출국하고 귀국하지 않아 인터폴 적색수배령이 내려졌다.

공익제보자들은 유치원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들과 갈등이 생겨 자녀를 인근 유치원으로 전학을 보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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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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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그리스도의집 지온보육원에서 임상심리상담원으로 근무하는 A 씨는 보육원 원장 등이 아동의 상담 내용이 담긴 상담일지를 보고하도록 하는 인권침해 문제와 보육원 아동들의 심리치료·재활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 그리고 보육원 원장이나 이사장의 생일에 보육원 아이들이 축하 공연을 하거나 선물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2021년부터 언론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지온보육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보육원에서 심리상담의 비밀보장 원칙을 무시하고 상담 내용을 원장 등에게 보고하고 결제받도록 요구하는 등 상담 윤리에 어긋나고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시가 지속되자, 2021년 12월에 언론에 제보했다. 또한 서울강서지역아동복지센터에서 지급되는 보육원 아이들의 심리치료·재활지원비용이 연 279회기, 7백53만3천 원인데 실제 치료한 횟수는 168회기에 불과함을 내부에 보고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도 보고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단순 누락으로 치부되자, 12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수급 의혹을 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2월에 보건복지부와 서울 강서구청에 송부했고, 보건복지부는 치료상담비용을 허위 청구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8백33만7천 원을 환수조치 하고, 보조금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또한 A 씨는 2022년 4월에는 보육원장의 생일에 보육원 아이들이 강제로 춤과 노래를 연습하고, 용돈으로 생일선물을 사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음을 언론에 제보하고 서울시청에 알려 서울시에서 보육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하는 등 보육원 아이들의 인권침해 행위를 외부에 알리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한편 지온보육원은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사실을 알고 난 후 사무실 공용 메일의 접근을 제한하고, 신고자를 비하하고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의 불이익조치를 취했다. A 씨는 2022년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등 조치를 신청하고, 6월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접수했다. 11월에 공용 메일 접근 제한은 신고자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과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예정이라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중간회신을 받았다.

* 참여연대는 A 씨의 공용메일 접근 제한과 시차출퇴근제 사용 불허, 직장내 괴롭힘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 결정을 촉구하고 신고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신고자 보호대상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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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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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때부터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를 두어 부정•부패 척결의 핵심 고리인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의 용기와 헌신을 사회적으로 기리기 위해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을 제정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지난 2년간 조촐하게 진행하다가 지난 2022년 12월 9일, 3년만에 다시 프레스센터에서 제보자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
번에는 우리나라 공익제보의 역사를 열어 젖힌 이문옥 전 감사관님과 이지문 선생님께 특별상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용기 있게 부정의한 장막을 걷어 낸 공익제보자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에는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수상자를 포함해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소식을 알려온 143건의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책에 미처 기록하지 못한 제보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사회는 공익제보자 선생님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2023.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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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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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철 씨는 2021년 7월 19일,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성락원에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해 8월 3일과 10일에 발생한 폭행피해 상황의 녹음과 성락원 직원이 시설 장애인에게 단무지를 10개를 한 번에 먹이고 이를 ‘짬처리’라고 표현하며 조롱하는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시민단체에 제보했다.

성락원은 이미 거주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민관합동으로 성락원 거주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실태 전수조사 중이었으며, 남민철 씨가 인권침해 장면을 촬영한 8월 10일도 조사관이 파견돼 조사가 진행되던 날이었다. 남민철 씨는 경북장애인권옹호기관 조사관에게 녹음과 영상이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진행 중인 민관합동 조사에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나 중증장애인 조사 경험이 전무한 조사자들이 파견되는 등 사건 실체가 밝혀지기 어려운 조사였기에 10월 22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신고하고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에 남민철 씨를 만나 학대피해 전말에 대한 진술을 받았고 2021년 10월 29일 피해자 2명을 타 시설로 전원조치 권고하는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가해자 1인은 즉시 직무배제와 함께 장애인과 분리조치됐으며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피신고인(학대 가해자)은 남민철 씨가 불법녹음과 녹취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성락원은 이를 근거로 8월 20일부터 남민철 씨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경산시청은 행정명령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음에도 공익제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알게 된 이후에는 간섭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차일피일 미루며 성락원에 공익제보자의 업무복귀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남민철 씨는 2021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다.

남민철 씨가 피소된 불법 녹음과 녹취 혐의는 2021년 12월 9일에 최종 불송치 통보 받았다. 2022년에 성락원에서 발생한 다른 인권침해 신고의 신고자로 지목되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으나, 2022년 8월 16일에 불송치 통보받는 등 예상치 못한 불이익 피해를 겪기도 했다.

* 남민철 씨는 참여연대가 수여한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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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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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대의 공익제보 사례집인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 인물로 본 우리 사회 공익제보의 역사>  책이 출간 되었습니다. 

이 책은 처음 만들었던 2010년부터 공익제보자들과 관련 기관과 단체에 배포용으로 제작된 비매품입니다. 2022년판 역시 비매품으로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없으며, 온라인에서 무료로 pdf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 온라인 버전 보기

2022년판 책을 제작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양심의 호루라기를 기록하다✍> 소셜모금을 진행했습니다. 모금으로 모인 2,863,000원을 사용해 이 책을 제작한 만큼 관심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책을 전하려 출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 책은 총 222페이지 구성되어 있으며, 표지와 컬러인쇄 32쪽을 제외하고 모두 재생종이를 사용해 제작했습니다. 

컬러페이지에는 이 책에 실려있는 제보자들의 이름과 2022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들 소개, 그리고 역대 시상식과 2022년 공익제보자의 날 행사 사진 등 공익제보자들과 함께한 사진들이 실려 있습니다. 책의 뒷쪽에는 색인 페이지가 있어 공익제보 키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실려있는 공익제보 사례는 총 143건입니다. 제보 내용에 따라 총 7개로 구분해 배치했고 구분이 어려운 제보는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 공공기관의 권한남용/부정청탁 : 31건
  • 공공기관의 예산/회계비리 : 29건
  • 교육기관의 부정비리 : 31건
  • 인권침해 : 15건
  • 환경/건강/안전 : 21건
  • 사기업의 회계비리(횡령/배임/탈세) : 7건
  • 사기업의 소비자이익/공정경쟁 : 7건
  • 기타 : 2건

실물 책을 받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50분에게 1권의 책을 보내드립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 기간 : 2023. 2. 20.(월) ~ 24.(금)
발 표 : 2023. 2. 27.(월) 개별 연락 후 일괄 발송 예정(무료)
문 의 :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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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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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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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6/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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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화, 2016/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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