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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년 이상 걸리는 쓰레기, 어찌할까요?

지역

10만년 이상 걸리는 쓰레기, 어찌할까요?

익명 (미확인) | 수, 2019/02/27- 15:39

플라스틱보다 200배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위험하고 오래가는 쓰레기 '사용후핵연료'

 

안재훈(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세계 각국이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용하기는 편리하지만,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500년 이상의 시간과 각종 화학물질오염은 그 자체로 인류를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우리 사회도 최근 플라스틱 사용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나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플라스틱보다 200배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위험하고 오래가는 쓰레기가 있다. 바로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다. 핵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우라늄(U-235)은 핵분열 과정을 거쳐 전기를 생산하고 나면, 높은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플루토늄, 세슘, 스트론튬 등과 같은 물질로 바뀌게 된다. 그나마 세슘과 같은 핵종은 300년 정도 지나면 거의 소멸되지만, 플루토늄과 같은 고준위 장수명 핵종들은 10만년 이상 고준위 방사선을 내뿜는다. 실제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이 천연우라늄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는 30만년이 걸린다고 한다. 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처럼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고 오래가는 고준위핵폐기물과 핵발전소에서 사용된 장갑, 작업복, 필터, 교체부품 등처럼 상대적으로 방사선 준위가 낮은 중저준위핵폐기물로 나뉜다. 현재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경주에 방폐장을 마련하여 처분 중이지만 고준위핵폐기장은 처분장 마련을 위한 출발도 제대로 못한 상태다.  
고준위핵폐기물 답은 있는가?
한국에서 핵발전소 가동을 시작한지 벌써 40년이 넘고 있다. 그런데 왜 아직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했을까. 무엇보다 고준위핵폐기물은 10만 년 이상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재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로 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난제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73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사진 한국수력원자력)[/caption] 그동안 고준위핵폐기장 마련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전을 담보하기도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았다. 1987년 영덕, 울진이 후보지로 발표되고, 1990년에는 안면도로, 1994년 굴업도에, 2003년 부안 사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핵폐기장 건설이 추진되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고준위핵폐기장은 답을 미룬 채 2005년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만 마련하는 것으로 문제는 봉합되었다. 세계적으로도 고준위핵폐기물 영구 처분장을 마련하여 운영 중인 나라는 아직 없다. 핀란드 등 시도 중이나 실현까지는 여러 숙제가 남아 있다. 더구나 핀란드는 핵발전소가 4기에 불과해 우리처럼 24기나 갖고 있는 나라와는 해결해야 할 핵폐기물의 양 자체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다르다.  
저장 수조도 이제 포화상태
대책도 없이 핵폐기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갈 곳 없는 핵폐기물은 현재 핵발전소 내 저장수조에 보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 위험하게 쌓아놓고 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현재까지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은 469,850다발(2018년 말 기준)에 이르며,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 89.3% 포화 상태다. 앞으로 1~2년 후면 월성 핵발전소부터 더 이상 부지 안에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다. 이대로라면 핵폐기물을 보관이 불가능해서라도 핵발전소를 멈춰야 하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7374" align="aligncenter" width="700"]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재가공[/caption] 정부는 올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처분에 대한 원칙과 법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포화상태인 핵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핵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과 시민사회는 이 방안이 근본적인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핵발전소 가동만을 연장하는 임시방편이 되어서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구나 지역 주민들은 고준위핵페기장 마련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시저장시설 그 자체가 영구적인 시설이 될 것을 우려한다. 문제는 현재 수조 안에 보관 중인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성은 물론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성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관련 안전규제 조차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핵폐기물 대책부터 마련해야
요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들과 원자력계, 보수언론까지 합심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고 핵발전소를 더 짓자는 주장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는 무엇보다 핵폐기물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없다. 이는 지금까지 발생한 핵폐기물에 대한 책임은지지 않으면서, 지금 당장의 내 이익만 극대화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도, 핵폐기물을 물려주어야 하는 미래세대도 그들의 안중에는 전혀 없다. 탈핵에 반대하며 핵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는 정치인들은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부터 내놓기를 바란다. 그렇게 핵발전소가 좋다면 핵폐기물이 안전하다면 그들의 지역구에 핵발전소를 유치하고 핵폐기장을 지을 수 있는지부터 되묻고 싶다. 10만 년 이상 방사선을 내뿜는 핵폐기물을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만들어냈다. 지금 계획대로 가더라도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해결할 수 없는 큰 짐을 물려주어야 한다. 최소한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처분을 위한 최선을 방안을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마련해야 하며, 비용, 안전 등 지금 세대가 질 수 있는 최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에는 무엇보다 핵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발전소를 더 빠르게 줄여나가는 노력이 빠질 수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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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 기고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2023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상지의 보호종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시각화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여서, 지금과는 시점이 다르기도 했고 보호종 처리 현황까지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총 55건에 불과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만 확인해도 우리나라 개발사업이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 조건으로 검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3000건이 넘는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재협의, 약식평가, 변경 협의 등의 조건을 모두 포함했다. 아직 2023년이 저물지 않은 현시점에도 협의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합이 30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만 최소 3000여 건의 환경 영향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분석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요청의 대상도 차이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헌법 35조에 규정된 시민의 환경권을 지켜줄 것만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실제로 시민의 환경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또, 각종 법령으로 지켜져야 할 생태계는 어떤 상황일까? 환경운동연합이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55건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관광단지개발, 도로의 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에너지개발, 토석⋅모래⋅광물 채취 등 다양했다. 이 글의 목적은 협의가 끝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위치와 보호종 후속 조치를 함께 보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 데이터를 확인한 총 55개의 개발 사안 중 면적순으로 세 개의 개발사업이 눈에 띄었다. 자료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에서 진행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하천(저촉)으로 지정된 장수동 일원에 진행될 개발 면적은 약 2.6㎢에 달한다. 관람석을 포함한 축구 경기장의 면적이 약 20,678㎡라고 생각한다면, 축구 경기장 1000개가 건설되고도 공간이 남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축구 경기장으로 가늠하기 힘들다면, 골프장 18홀의 면적이 약 0.9㎢기 때문에 골프장 2개 반이 들어서는 엄청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화, 2023/1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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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금, 2023/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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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과 밀접할 수 밖에 없는 해양보호구역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과 인류와 바다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장과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의 서식지 보전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446" align="aligncenter" width="800"]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 2024/01/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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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에 재활용 쓰레기도 버리고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자원순환 거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바로 수원자원수집샵#re100입니다! 수원시 주민이라면 누구나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적립한 포인트는 온누리 상품권으로도 교환(10,000p 이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제로 웨이스트샵과 함께 있어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친환경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팔달산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수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연대하여 진행하는 수원자원수집샵#re100 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15 교동어울림센터(팔달산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자원수집샵을 탐방해볼까요? 자원수집샵에 입장하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깨끗한 재활용 쓰레기와 수거함입니다. 분명 쓰레기지만, 수원자원수집샵#re100은쓰레기가 100% 재활용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은 쓰레기들만 수거하기 때문에 악취와 이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수원자원수집샵re100에 버려지는 재활용 폐기물들은 100%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거하는 쓰레기도 투명PET, 플라스틱(PP, PS, HDPE 등), 알루미늄 캔, 철 캔, 의류 등 다양합니다. 수원자원수집샵#re100에서는 단순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수거한 쓰레기들이 자원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쓰레기들은 화분, 받침대, 고리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수원자원수집샵#re100은 제로웨이스트샵인 '재미샵'과 같은 공간에 있어 다양한 제로웨이스트 제품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고체치약, 친환경 비누, 대나무 칫솔, 리필스테이션 등 친환경&제로웨이스트 제품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방문 가능합니다. 수원자원수집샵#re100(수원시 팔달구 향료로 115)은 수원시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는 매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수거합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된 상태여야 수거와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제로웨이스트샵은 매주 화~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온전히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수원자원수집샵#re100을 이용해 주세요! 수원자원수집샵#re100에 버려지는 자원이 많아질수록 자원순환 사회는 한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문의 : 경기환경운동연합 070-8276-7973, 수원환경운동연합 031-223-7938, 팔달산마을관리협동조합 010-6837-6738 *재활용 정거장 캠페인은 동아쏘시오홀딩스에서 지원합니다.
수, 2024/02/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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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성시장에 쓰레기를 거래하는 수상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에서 소식을 듣고 바로 방문해 보았습니다!동성시장으로 조금만 들어가니 바로 보이는 쓰레기 고객센터(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287-38). "쓰레기에 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곳"이라는 문구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플라스틱 재질별 종류가 설명된 포스터도 함께 붙어있었어요. 쓰레기를 가지고 방문한 주민분들이 어떤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배출 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보니, 가장 먼저 쓰레기 분리배출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알록달록 다채로운 쓰레기 분리배출함에 깨끗하게 세척된 쓰레기들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장면을 보자마자 '쓰레기 고객센터'는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닌, '자원을 회수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곳에 방문하는 주민들의 마음가짐도 '쓰레기를 버리러' 오는 게 아닌, '내가 버린 쓰레기가 100% 재활용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위해서'였다는 사실에 이런 공간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바라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고객센터에 방문하시면, 자원 회수에 기여한만큼 일정량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적립, 연말에 출금이 가능해 어디서나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쓰레기 고객센터에서는 여러 자원순환 강의 프로그램, 쓰레기 고객센터 견학, 부스 출장 등 주민들을 위한 여러가지 자원순환 활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원순환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소식은 쓰레기 고객센터 인스타그램(@waste_center)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해요!

쓰레기 고객센터가 오픈하자마자 주민분들께서 큰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주민들은 깨끗하게 씻어온 재활용 쓰레기들을 활동가와 함께 분리배출하면서 어떤 것이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인지, 어떻게 분리배출하면 좋은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쓰레기 고객센터가 지역주민들의 자원순환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쓰레기 고객센터로 들어온 쓰레기들은 수성구 재할용 회수센터에서 직접 수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수거된 쓰레기들은 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활용 회수센터로 향한다고 해요. 이곳에서 수거한 쓰레기들은 100% 재활용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쓰레기 고객센터를 방문하면서, 재활용 쓰레기가 온전히 재활용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쓰레기가 자원으로서 새롭게 쓰이고, 어떤 자원도 쉽게 버려지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할 때라는 것도요.

'쓰레기 고객센터'는 동성시장 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287-38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 주 수요일, 토요일 오픈하며, 시간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동절기 (11월 ~ 2월 말) - 수 오후 4시 ~ 오후 7시 - 토 오전 10시 ~ 오후 1시 ● 동절기 외 (3월 ~ 10월 말) - 수 오후 5시 ~ 오후 8시 - 토 오전 10시 ~ 오후 1시   *재활용 정거장 캠페인은 동아쏘시오홀딩스에서 지원합니다.
목, 2024/02/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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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21대 국회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과 11명의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이번에 발표한 46명의 공천반대 명단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투표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정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촉구하여 반개혁적이거나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않도록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2024 총선넷은 1월 31일 출범과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기후와 환경, 평화와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복지노동의료, 민생경제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을 후퇴시키고 저지하거나, 반개혁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인권침해나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대통령실 및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 등 부적격 후보 기준을 제시하며 각계각층에 공천반대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제안했고, 89명의 현역의원 외에도 총 13명의 원외인사 명단이 제출되었습니다. 2024 총선넷은 2차 명단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1차와 동일하게 △선정사유가 중대하고 형평성에 맞는지, △반개혁 정책 추진 및 개혁 저지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책임이 크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여러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 등의 기준을 가지고 논의하여 6명의 공천반대 후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각 정당에 공천반대 명단을 전달하고, 해당 정당들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당적이 있는 34명을 공천에서 제외하는 한편, 보좌관 성추행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어 현재 무소속인 박완주 의원에게는 총선에서 불출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미 공천이 확정된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대출(경남 진주갑),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군), 태영호(서울 구로구을),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다가올 총선에서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를 심화시키고, 인권과 민주주의, 언론과 역사를 후퇴시키는 한편, 민생경제와 공공정책을 후퇴시키는 입법정책을 추진한 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인권, 민주주의는 더욱 퇴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속화가 우려됩니다. 공천반대 명단에 포함된 35명의 의원이 공천을 받고 당선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1차 공천반대 명단은 총선넷 홈페이지와 각 연대기구, 단체 홈페이지, SNS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는 1차 명단에서 누락된 현역의원과 원외인사를 중심으로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별첨자료.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2차 공천반대 11명 명단 및 구체적인 사유 [본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반대 35명 명단 및 구체적인 사유 [본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및 공천반대 명단은 2024총선넷 및 개별단체 홈페이지와 SNS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총선넷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act4hope 2024 총선넷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2024act  2024 총선넷 홈페이지 : https://www.2024act.net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참여단체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전국먹거리연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공동행동,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총선주거권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전국 19개 연대기구)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금융정의연대, 기후위기기독교연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노년유니온,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한은퇴자협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익산참여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년유니온,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포항환경운동연합,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망해남21 (전국 79개 단체)  
월, 2024/03/0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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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공론화, 주민 의견 무시한 채 추진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산업부는 6월 17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탈핵지역대책위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발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공론화 프로그램의 결과물이며, 지역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계획입니다.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 계획은 정부 스스로 약속한 내용과 배치되며 현행법에도 맞지 않는 엉터리 계획에 불과합니다.

 

- 다 음 -
 
○ 정부의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 지역주민, 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6월 17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The-K Hotel 앞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안) 공청회 행사장)
○ 참가자 : 영광, 경주, 부산, 영덕, 대구경북 등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200 여명
 
탈핵지역대책위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문의>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 / 010-2240-1614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 02-735-7000 / 010-3210-0988

목, 2016/06/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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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전

[핵없는 세상을 위한 생명위원회 4차 공개강좌]

대전 지역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실험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대전 지역의 고준위 폐기물, 파이로 프로세싱, 고속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 시민 의식의 첫 걸음입니다.

 

일시 : 2016년 10월 21일(금) 10:00~12:00

장소 : 한살림대전 생명문화공간(대전 서구 월평동 285-1번지 5층)

강사 : 김익중 교수(동국대학교 의과대학교수/경주핵안전연대 운영위원장/한국반핵의사회 운영위원)

대상 : 일반 조합원, 대전 지역민 25명 내외

신청 및 문의 : 한살림대전 홈페이지 / 010-8721-0450

 

신청하기

 

한살림대전 홈페이지

 

금, 2016/10/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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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 핵발전소!  100만명의 염원을 차기 대통령에게]

 

계속 되는 경주 지진과 전문가들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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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경주에서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었죠. 2016년 12월까지도 무려 550회가 넘는 여진이 발생했고, 해가 바뀐 지금도 지진 소식이 여전합니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경주 지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지진과 해일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경주를 비롯하여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는 무려 60여 개 이상의 활성단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진 발생 지역에 수많은 핵발전소가 운영 중이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 규모를 7.5까지 예측하지만 지금 운영 중인 핵발전소 대부분은 규모 6.5에 대비한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 30배나 지진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예견하였고, 실제로 그 사고를 목도했던 일본 탈핵 전문가 히로세 다카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월성과 고리 핵발전소 인근에서 낙차 7m의 대지진 흔적이 발견되었다. 경주 지진은 내륙형 직하지진이다. 직하지진은 지반이 사라져버리는 지진이다. 이때에는 내진성과 상관없이 핵발전소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

 

▲ 일본에서 직하지진으로 생겨난 1.5m 단층

▲ 일본에서 직하지진으로 생겨난 1.5m 단층

 

▲ 일본에서 직하지진으로 생겨난 6m 단층

▲ 일본에서 직하지진으로 생겨난 6m 단층

 

이웃나라 일본의 후쿠시마 핵사고에서도 보았듯 핵발전소 사고는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대재앙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핵발전소를 오히려 늘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핵발전소를 현 수준의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전력수요증가율은 실제 사용량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역대급 폭염을 겪은 2016년 여름에도 전력 수요 증가율은 예상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현 추세라면 핵발전소 추가 건설이나 수명 연장은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원전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낮추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핵발전을 버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들이 추가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했으며, 핵발전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 프랑스에서도 핵발전소 개수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 핵발전소 아래 지반이 꺼져버린다면 ....

▲ 핵발전소 아래 지반이 꺼져버린다면 ….

 

우리나라도 이제 핵발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불안한 핵발전소를 옆에 두고 살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후손들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로 국민들의 뜻을 모아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약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생명과 안전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국민들의 큰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25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1위의 핵발전소 밀집국가의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것은 사고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해결 불가능한 핵폐기물을 미래로 떠넘기는 일입니다. 또한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예정된 삼척과 영덕에서는 건설 찬반을 두고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투표를 방해하고 탄압했으며 아직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건설 허가를 득한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해 삼척, 영덕, 울진에 건설 예정인 모든 핵발전소의 건설계획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해야 합니다.

 

대전에서는 그간 핵연료 공장과 원자력연구원 등 각종 핵시설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이들 핵시설은 그동안 계속 증설되었고, 최근에는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주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을 철회해야 합니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해야 합니다.

 

경주에서는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핵발전소 월성 1호기와 나머지 핵발전소의 안전성,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누출 문제 등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안전하게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noname05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포화상태인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한다며, 정부는 임시저장고 증설 계획이 포함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핵발전소 지역마다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되었음에도 일방적인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문제를 핵발전소 소재 지역주민들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관리계획을 철회하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재실시해야 합니다.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탈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과제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 중장기적인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탈핵의 시점과 목표, 내용을 담은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해야 합니다.

현행 신재생전력 공급의무화(RPS) 제도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 수익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큰 어려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 효과를 봤던 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산업, 연구, 일자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2017년 2월 국토도보순례 마지막 구간

2017년 2월 국토도보순례 마지막 구간_한살림서울

 

핵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

 

noname06

 

 

목, 2017/03/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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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핵폐기물 원탁토론회]

10만 년의 위험한 숙제 고준위핵폐기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일시: 2018.10.25.(목) 14:00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40년째 핵발전소 가동이 계속되면서 고준위핵폐기물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처음 핵발전소를 지을 때 건설했던 임시저장고는 조만간 포화되지만, 해결책 마련은 요원합니다.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 아직 처분에 적합한 기술이나 장소도 찾지 못했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 준비단을 출범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고준위핵폐기물 관리방안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미뤄두었던 과제를 하나씩 나누고 해결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_______ 좌 장: 이영희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발      제] _______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 준비단 진행경과와 쟁점(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원탁토론] _______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원칙 _______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방안 _______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주친에 대한 시민사회 역할과 과제   주최: 기독교환경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의당,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장상수녀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주관:고준위핵폐기물대응전국회의/시민환경연구소 문의: 환경운동연합 안재훈부장 02-735-7000
일, 2018/10/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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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쓰레기에 목졸린 채 발견된 아기 바다사자 https://news.v.daum.net/v/20190601084101905

미국 샌디에고에서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에 목숨을 잃을 뻔한 새끼 바다사자가 또다른 인간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5월 28일 이 바다사자는 1살 정도로 놀랍게도 목에 다이버들이 사용하는 마스크가 감긴 채 발견됐다.

다이빙을 했던 누군가 버린 쓰레기가 우연히 어린 바다사자의 목 주위에 감긴 것. 이 때문에 오랜시간 먹지 못한듯 바다사자는 정상 몸무게의 절반인 15㎏이었다. 영양실조로 사실상 죽음의 위기에 놓였던 바다사자는 해안가 바위에 올라와 있다가 한 시민이 신고하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토, 2019/06/0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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