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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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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9/02/26- 13:48

공공뿐 아니라 민간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하라

– 선분양 특혜에서 2014년말 폐지된 민간 분양가상한제도 부활해야
– 2012년이후 12개만 공개된 과거 아파트도 62개까지 공개해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법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치면 다음달 중순부터 원가공개 확대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건설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미뤄졌고 2년이 다 돼서 공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가공개 확대로 공공아파트의 분양가 책정이 투명해지고 거품차단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확대, 과거치 원가공개, 설계내역 및 원하도급내역 공개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2014년 말 폐지된 민간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시행해야

매년 공급되는 주택물량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30%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박근혜정부에서 후퇴, 80% 정도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뿐 아니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원가공개 확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사업자에게 선분양특혜를 제공하려면 분양가를 규제하고 원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와의 공정거래를 보장해줘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는 2007년 참여정부에서도 도입됐지만 2014년 말 박근혜정부가 폐지했다. 이후 모든 민간아파트는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 때문에 강남 재건축아파트들이 4~5천만원대의 고분양가를 책정하며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지금도 강남에 3천만원 이하로 아파트공급이 가능하다.

2012년 이후 12개만 공개한 과거 아파트 분양원가도 62개까지 공개해야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자발적 61개 공개가 도화선이 되어 참여정부에서 모든 공공주택에 대해 61개까지 공개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12개로 축소되었고, 이후 아파트 분양가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원가공개 축소 전후 분양한 강서발산지구와 마곡지구의 분양가는 각각 578만원, 1,372만원으로 마곡이 2.4배나 된다. 입지가 비슷한 성남판교와 송파장지의 경우 원가를 7개만 공개한 성남판교 분양가가 장지(61개 공개)의 1.5배나 된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 12개만 공개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62개까지 확대공개하여 과거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제대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길 바란다.

이외에도 공개된 원가검증을 위해 설계내역, 원하도급내역 등 세부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과거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서까지 설계내역 및 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국토부도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최근 집값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이후 폭등한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집값거품이 상당하고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도 나아진 게 없다. 정부는 원가공개 확대, 공시가격 개선, 재벌 땅투기 근절 등 부동산안정을 위한 개혁을 늦춰서는 안 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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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8/0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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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CO2 토론회 개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대학과 기업의 선도적 역할 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027() 13시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에서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교와 기업의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고 사회적 참여를 확산시키고자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CO2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저감 활동을 해온 대학교와 기업을 대상으로 준비했으며 모범적인 활동사례로 △상명대학교 ‘Green Story Project’ △홈플러스 기후변화대응△서울환경연합 기후변화와 CO2 다이어트의 발제로 진행됐다.

◯ 이날 상명대학교는 중앙도서관 LED 전등교체(2015), 태양광 가로등 설치(2015) 등의 교내 환경조성과 대학에서의 생활실천사례 발표에 주력했다. 교직원과 학생이 교내에서 걷기를 통해 친환경적 생활을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게 만든 워킹코스’, 교내식당의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자 잔반을 남기지 않는 너의 식판을 보여줘캠페인 등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로 CO2의 절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 홈플러스는 2000년부터 환경친화기업을 선포하며 온실가스감축 활동으로 국내 최초의 그린스토어’(2008)제로카본 연수원’(2011)을 오픈해 기존 점포 대비 50%CO2를 절감하며 연간 480톤의 CO2를 절감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홈플러스 ‘e-파란재단을 창립하여 기후변화기금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기업의 선도적인 역할과 모범적인 실천사례를 통해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저감활동의 확산을 기대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시작해온 ‘CO2 다이어트 활동과 기후변화 시민의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후변화 시민의식조사결과 응답자의 94%가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69%가 화석연료를 기반한 사회시스템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활동의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어서 토론자로 참여한 황상규 서울시 G-밸리 전기차추진단 기획실장은 환경단체, 대학교, 기업 모두 CO2를 절감하는 정량적 목표에 한계가 있다향후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저감활동에 나서길 바란다고 온실가스 저감활동의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을 강조했다. 또한 김경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모금팀장은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저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환경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앞으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토론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실천방안의 수립과 기후변화 문제의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문제 해결의 주체자로서 청년들의 참여와 실천을 확산시키고, 생활속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CO2 11톤 줄이기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이번 행사는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의 지원과 협조로 이뤄졌다.

201610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보도자료]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CO2토론회

금, 2016/10/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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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기차 보급과제와 전망모색’토론회 개최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기차 보급은 시대적 대세 ”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정책, 법규 개선 시급”

“시민들이 원하는 전기차가 되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위원장 지영선) 후원으로 11월 23일 오후 3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강당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기차 보급과제와 전망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 날 토론회 발표에 앞서 최회균 서울환경연합 공동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만큼 전기차 보급계획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선택”이라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기차 보급과제와 전망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이정수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가솔린, 디젤 등의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한 번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번 폭스바겐 사건을 계기로 전기차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대폭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어 발표한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 과장은 “전기차는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대기 질 개선, 경제활성화 등의 효과로 필요하지만 전기차 보급에 따른 애로사항은 비싼 차량 및 배터리 교체비용, 짧은 주행거리, 급속충전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전기차 판매 의무 부과나 공공기관의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 강화, 전기차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어 발표한 고준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차의 성능이 개선되고 초소형 전기차 보급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상적으로 추정했을 때 2030년 서울시 승용차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 정책과 관련해서 재정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보조금 계획과 집행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발표 후 각 분야에 걸친 토론자들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보조금에만 의지한 전기차 보급 사업은 정부와 지차체가 확보한 예산이 고갈되면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될 수 없고 보조금 자체가 시장을 왜곡시키는 정책이다”고 말하고 “전기차 전용 구역 확보, 자동차 제작사의 평균 연비 규제 강화 등 인센티브와 규제 모두 지금보다 강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권오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팀장은 “전기차가 친환경자동차로 자리매김하려면 이에 공급되는 전기의 발전원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최근 국내 전문가가 발표한 원유채취부터 자동차주행까지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한 전과정분석 결과 전기차의 평균 온실가스배출량은 94g/km롤 동급 내연기관차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로 운행하는 전기차의 온실가스배출량이 거의 없어서 평균값이 적어진 것이고 석탄화력에서 생산한 전기로 운행하는 전기차만 국한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164g/km으로 하이브리드차보다 오히려 높았다”고 설명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전기차 보급에 필수적이고 원전은 명확히 친환경 전력원이 아니어서 전기차 보급정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권용주 오토타임즈 편집장은 “유류세는 국내 전체 세수 중 17%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순수 전기차가 갑자기 증가할 경우 세수 부족에 따른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순수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선 우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다음에 전기차 보급에 힘쓰는게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 배상연 (주)한카 대표이사는 “전기차 쉐어링 사업을 하면서 보니 이용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매년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의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충전인프라구축, 바이백 옵션 등 잔가보장 시스템 마련, 공공주택의 충전기 설치의무화, 공공장소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장과 충전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 11. 2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찬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권오수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3305-3641)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후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차 보급 과제와 전망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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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부터 권오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고준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정수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장,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배상연 (주)한카 대표이사, 권용주 오토타임즈 편집장

‘기후환경변화대응을 위한 도시형 전기차’를 발표한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장

‘폭스바겐 사태로 인한 문제점과 향후 방향’을 발표한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화, 2015/11/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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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의료 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겠다는

여야 대표간 합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당론 반대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 돌연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나섰다.

최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6명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소위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을 조속히 합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소위 여야 지도부간의 ‘빅딜’로, 그동안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으로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 합의로 말미암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305개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자동 상정되어,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본격 논의되기도 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향후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이 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물론 그동안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당론 반대’를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마저 지도부의 어처구니없는 ‘빅딜’ 야합으로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 법안심의에 돌입한 모양새여서 국민들은 우려는 높아가고 시민사회의 분노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의료를 민영화 하는 대표적 법안이다.

지난 2012년 7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핑계로 정부입법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 목적과는 다르게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회 공공 서비스 영역을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두어, 특히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법안에 불과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자율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경제논리·시장논리에 따라 공공성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의료, 교육 등의 영역이 영리화, 민영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지난 2014년 10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민간보험사가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큰 의료민영화·영리화 법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고는 하나, ▲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여 보험사가 병원과 직접계약을 맺어 보험사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열어둠으로써 결국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발생, 영리추구 병원으로 변질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다. ▲ 또한 외국인 환자의 관리 명목으로 현행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고 의사와 환자 간에 직접 진료 및 필수적인 검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커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원격의료조차 허용하는가 하면, ▲ 외국인이 출입하는 곳에 의료광고를 허용한다는 핑계로 민간보험사 및 기업들의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자금공급, 우선적 보증 등의 지원까지 해 주겠다는 것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각종 세제혜택 및 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영리화 법안에 불과하다.한편 ‘대체 법안’이라는 명목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병합 심사되고 있으나, 이 법안 역시 그 내용을 보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의 독소 조항만을 겨우 삭제 했을 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정면 배치되는 법안으로, 서로 맞바꿀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국민건강권의 확대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저 의료 분야,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내고 싶어하는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재벌 먹거리 만들기, 재벌 경제 활성화 법안에 다름 아니다.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가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 놀음으로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여 왔으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안들에 대해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의료민영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호심탐탐 노려 왔으며,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심심찮게 언급하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끈질기게 보여 왔다.

 

한편 이러한 정부 여당에 맞서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영리화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당내 의료영리화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하는가 하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 원격의료,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영리자회사 설립,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 ▲ 보험회사의 환자유치행위 허용 등의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의료민영화와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들의 삶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 환경을 더욱 왜곡시켜 결국 국민들의 건강불평등과 같은 현상을 낳게 되는 공공성 파괴 법안이자, ‘비’경제 민주화 법안인 까닭이다.

 

그런데 돌연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새누리당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이들 법안들이 경제 활성화와는 전혀 인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에 다름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위 경제민주화 법안과 빅딜을 위해 그 처리를 합의해 주었고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터주고 말았다.

이는 심각한 자가 당착이며 모순이다. 게다가 이 법안들에 대해 당론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며 같은 당 의원들마저도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을 당 지도부가 버젓이 합의 처리해주겠노라 공언하고 나선 한심한 모양새에 대한 그 어떤 정치적 명분조차 있을 수 없다.

 

● 국회는 의료민영화 법안, 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높은 상황으로 의료의 공공성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의 영리화 및 산업화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이다.

 

우리는 공공의 영역을 시장화하며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며, 양당 대표단의 합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협잡과 야합으로 점철된 거짓된 정치에 손들어줄 국민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빅딜이라는 주장은 말 그대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지금 즉시 양당 대표단의 합의를 폐기하고 스스로 당론이라 주장했던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에 즉각 나서야 함을 촉구하는 한편, 새누리당의 ‘거짓 경제 활성화 법안’에 장단맞추는 야합놀음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나아가 정부와 새누리당 역시 경제 활성화의 거짓 주장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추진 중인 각종 의료민영화 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하는 한편,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촉구한다.

민심에 등 돌린 정당이 설 자리는 없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공공서비스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2015. 11. 23.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녹색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월, 2015/11/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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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 문제는 말씀 드린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보유세 인상을) 사용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대통령께서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보유세 인상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다가 실현된 이익이 아니라 보유분에 대해 과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동연-sbs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유세에 관한 김 부총리의 발언을 들으면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진 경제사령탑이 보유세를 오해하고 있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진: sbs)

보유세에 대한 김동연 부총리의 오해

보유세에 관한 김 부총리의 발언을 들으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진 경제사령탑이 보유세를 오해하고 있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김 부총리의 발언 중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보유세 인상을) 사용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라는 대목이 무슨 뜻인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보유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장이 안정을 찾았고, 투기심리가 진정됐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보유세를 사용해도 투기억제 효과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만약 김 부총리가 보유세 카드를 꺼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장 상황을 낙관하는 것이라면 경솔한 태도일 것이고, 보유세가 투기 억제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발하는 보유세의 자본화 효과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음으로 김 부총리가 한 “(보유세는) 실현된 이익이 아니라 보유분에 대해 과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세는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다. 조세목적과 조세정의에 부합하고 의회의 입법을 통해 얼마든지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러하다. 예컨대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그렇다. 경제정책의 수장이 고민할 지점이 있다면 미실현이익 여부가 아니라 과세대상자가 보유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가 정도일 텐데, 이는 매매와 증여, 상속 시점에 보유세를 일시불로 완납하는 보유세 납부유예제를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보유세는 가장 좋은 세금이며, 부동산공화국 혁파의 열쇠다

김동연 부총리의 보유세에 대한 인식은 매우 협애하기도 하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가 가장 좋은 세금임을, 보유세가 대한민국의 최대 적폐라 할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할 열쇠임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조세원칙을 들자면 ① 조세가 생산에 주는 부담이 가능한 한 적을 것(중립성), ② 조세의 징수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들 것(경제성), ③ 조세가 확실성을 가질 것, 즉 공무원의 재량의 여지가 적고 투명할 것(확실성), ④ 조세 부담이 공평할 것(공평성) 정도가 될 것인데 토지보유세가 이에 가장 부합하는 세금으로 평가된다. 즉 보유세 그 중에서도 토지보유세는 가장 좋은 세금이자 세금의 제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증세를 단행함에 있어서는 토지보유세를 최우선적으로 높이는 것이 지극히 옳다.

보유세는 가장 좋은 세금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대 적폐라 할 ‘부동산공화국’을 혁파할 열쇠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지난 6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국부 총액은 1경3078조 원이며, 이중 토지자산과 건설자산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은 1경1310조 원으로 약 86%에 육박했다고 한다. 입이 벌어질 만큼 놀라운 통계는 더 있다. 대한민국의 토지가격이 1964년 1조9300억 원에서 2016년 6981조원으로 3617배 올랐다는 사실, 지난 20년간(1997~2017) 물가상승률은 146.7%, 임금상승률은 61.9%인데 반해 땅값은 약 4배가 치솟았다는 사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2007~2015년 동안 GDP의 30% 이상의 어마어마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사실, 가액 기준으로 2013년 현재 개인 토지 소유자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26%(상위 10%는 65%)를, 법인 토지 소유자 상위 1%는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그것이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은 천문학적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소수의 개인과 법인이 독식하는 ‘부동산공화국’이다. ‘부동산공화국’의 폐해는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 가처분소득 감소 및 소비의 위축,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의 왜곡과 낭비, 부정부패 양산, 지대추구심리의 만연 등인데, 이런 부작용을 두고 정상적인 국가발전은 난망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보유세에 대해 근본적인 숙고를 하길 바란다

만악의 근원이라 할 ‘부동산공화국’을 혁파하기 위한 열쇠가 바로 보유세다. 그런데 이처럼 귀중한 보유세가 대한민국은 너무나 미약하다. <토지+자유연구소>가 펴낸 토지+자유 리포트(14호, 이진수·남기업)을 보면 대한민국은 OECD 주요국 가운데 보유세 실효세율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아래 그래프를 보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비교 (2014년)

보유세율
대한민국은 OECD 주요국 가운데 보유세 실효세율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자료 출처:토지+자유연구소, 토지+자유 리포트 14호)

 

OECD조차 포용적 경제성장과 세수 증대를 위해 보유세율을 높이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보유세는 증세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가장 좋은 세금이며, 부동산공화국 혁파의 열쇠이고, 투기억제 효과를 발휘하는 일석삼조의 세금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보유세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금, 2017/09/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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