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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GPPAC, 제2차 북미정상회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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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GPPAC, 제2차 북미정상회담 환영

익명 (미확인) | 월, 2019/02/25- 13:07
<div class="xe_content"><h1>무장갈등예방을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PAC),<br /> 제2차 북미정상회담 환영 성명 발표</h1> <h2>대북 제재 해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 촉구<br /> 한국 전쟁 종식과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로 이어지길 기대<br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시민사회 참여의 중요성 강조</h2> <p> </p> <p>오늘(2/25) 무장갈등예방을위한 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은 2월 27일~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성명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한다>를 발표했다. </p> <p> </p> <p>GPPAC은 성명을 통해 역사적인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하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사항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 북미 양국이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의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GPPAC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시민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전 세계 평화단체들은 한반도에 불가역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p> <p> </p> <p>GPPAC은 2003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무장갈등 예방과 평화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설립을 제안하여 2005년 공식적으로 발족한 국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다. GPPAC은 15개의 지역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local), 국가(national), 지역(regional),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와 정부, 유엔, 그 밖의 역내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평화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사무국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해있으며, 참여연대는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p> <p> </p> <p>이들은 해당 성명을 주 유엔 북한, 미국, 한국 대표부와 주한 미국대사관, 주일 미국대사관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p> <p> </p> <p> </p> <blockquote> <p>무장갈등예방을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PAC) 성명 (국문) </p> <p> </p> <p><span style="font-size:20px;"><strong>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한다</strong></span></p> <p> </p> <p>다가오는 2월 27일 ~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인 무장갈등예방을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PAC)은 역사적인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한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에 있어 또 한 번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시민들을 비롯하여 한반도에 평화와 대화 국면을 만들어온 모든 이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 더불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사항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p> <p> </p> <p>우리는 미국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 민간 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들이 합의되기를 희망하며, 이러한 조치들이 북일 관계 정상화를 포함하여 북한과 이웃 국가들의 관계 개선도 촉진할 것이라 믿는다.</p> <p> </p> <p>또한 우리는 북미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과 로드맵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비핵화의 각 단계는 국제법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의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평화와 안보를 위한 지역 메커니즘의 발전과 상호 신뢰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p> <p> </p> <p>정상들 간의 합의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지연될 수 있다. 정상회담의 합의를 유지하고 온전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각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민간 교류 재개와 시민사회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참여는 각각의 사회 공동체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구축과 공동, 협력 안보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전 세계에서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고, 한반도에 불가역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p> <p> </p> <p>2019년 2월 25일</p> <p> </p> <p>무장갈등예방을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PAC)</p> </blockquote> <p> </p> <blockquote> <p>무장갈등예방을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PAC) 성명 (영문) </p> <p> </p> <p><span style="font-size:20px;"><strong>Statement Welcoming the DPRK-US Hanoi Summit</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20px;"><strong>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strong></span></p> <p> </p> <p style="text-align:right;">February 25, 2019</p> <p> </p> <p>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a global network of civil society peacebuilding organisations, welcomes the historic convening of the Second DPRK-US Summit in Hanoi, Viet Nam on February 27-28. Following on from the meeting of the leader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nd the United States (US) in Singapore in June, 2018, this is an important next step to ensure that diplomatic efforts are made to proceed with the peace process for the Korean Peninsula. We recognise and applaud the efforts of those who have enabled this environment for peace and dialogue, including those of the government and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We strongly hope that this upcoming Summit will result in detailed, concrete steps, including specifically a deal to finally put an end to the Korean War.</p> <p> </p> <p>We call on the United States to take steps towards lifting of sanctions - particularly those which are proving obstacles to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ncluding the reopening of joint Korean initiatives such as the economic zone at Kaesong, tourism and exchange at Mount Kumgang, and other civil exchange activities. The Summit should also make steps towards the normalis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US, including concrete initiativ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reciprocal liaison offices. This will in turn promote the transform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its regional neighbours, including the normalis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Japan.</p> <p> </p> <p>The Summit must also result in concrete and detailed measures towards the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a roadmap of steps to be taken by both parties. Such steps towards denuclearisation should be grounded in international law. We advocate for the establishment of a Nuclear Weapons-Free Zone (NWFZ) in Northeast Asia, which would greatly contribute to confidence building and the development of regional mechanisms for peace and security.</p> <p> </p> <p>Agreements made by governments can be delayed or impacted by various factors. In order to ensure that the results of the summit are sustainable and fully implemented, we also hope that each government will recognise the importance of the resumption of civil exchange, and the involvement of civil society in the peace process. Such participation will ensure that the respective societies can work towards the vision of pursuing a common, cooperative security, and building peace not only for the Korean Peninsula but for the broader Northeast Asian region. As civil society organisations working to build peace in the region and around the world, we pledge to make all efforts to support this peace process, and ensure that it continues to move forward, towards bringing about a genuine, irreversible and sustainable peace for Korea and for the world.</p> </blockquote>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MlCEzfsPU6NFFercOPkwf8UpW1eQsciUG1Y…;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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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1일차 박석운 시민행동 공동대표, 2일차 최종진 민주노총위원장권한대행, 4일차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오늘(9월 15일)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고대영사장,김장겸사장 퇴진 촉구 광화문 릴레이 1인 시위(4일째)

9월 13일 부터 매일 11시 30분, 광화문 광장 

 

 

KBS MBC정상화 시민행동(공동대표 김환균, 박석운, 이하 ‘시민행동’))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영방송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홍보 나팔수로 전락시키기 위해 인사권과 징계권을 악용하여 비판 프로그램 폐지, 비판적인 PD, 기자, 아나운서 등 방송종사들을 해고,징계, 전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남발한 고대영 KBS사장,김장겸 MBC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9월 1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9월 18일)은 그 네번째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이 11시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광화문광장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1인 시위 참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9월13일, 11:30~12:30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석운 대표(시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 
9월14일(목) 11:30 ~ 12:30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광화문광장
9월15일(금) 11:30 ~ 12:30 최성주 언론연대 공동대표, 광화문광장
9월18일(월) 11:30 ~ 12:30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광화문광장

 


시민행동은 고대영KBS사장, 김장겸MBC사장 등이 퇴진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 KBS MBC정상화 시민행동  소개
KBSMBC정상화 시민행동은,
 
미디어 홍수의 시대, 공영방송은 언론이 지향해야 할 공적 여론의 틀을 제공하고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간 공영방송 KBS‧MBC는 부패한 적폐 정권을 떠받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양사 방송 노동자들이 격렬히 항거하며 공정방송을 지키려 했지만 경영진은 징계와 해고로 탄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거치면서 KBS‧MBC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권력의 치부를 가감없이 드러내며 ‘고봉순’과 ‘마봉춘’이라는 국민적 애칭을 얻었던 시절은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두 공영방송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민의 자산입니다. 여전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부역했던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KBS‧MBC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공영방송 KBS‧MBC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을 발족합니다.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KBS‧MBC 노동자들의 투쟁 소식을 널리 알리고 두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민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문화제, 언론인 탄압 잔혹사 고발, KBS·MBC 보도 피해자 증언대회, 전국적 일인시위 등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참여 단체


가톨릭농민회 강릉청년회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겨레사랑청년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진보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양평화청년회 공주청년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6월항쟁 기념사업회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푸른청년회 광주희망청년회 구로청년회 국제민주연대 군포청년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나눔문화 나라사랑청년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대전여성장애인 연대, 여성인권티움, 풀푸리여성 마을숲, 실천여성회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더나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목포사랑청년회 미디어공공성포럼 미디어기독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연합당 경기도당 바꿈 방송기자연합회 범민련부경연합 부산민권연대 부산민주언론시민연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단체운동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참여연대  부산청년회 부천청년회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연대 사월혁명회 사회개벽교무단 사회연대네트워크 새길 새바람 새언론포럼 새언론포럼 생태교육연구소 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서울진보연대 성남청년회 수수팥떡가족사랑연대 수원청년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의눈 시민행동21 안산청년회 안양일하는청년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인권센터 언론정상화광주인권지기 여성환경연대 여수사랑청년회 용인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울산청년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원주청년회 이끌림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익산참여연대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자유언론실천재단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국회의부산지부 전남진보연대 전농 경기도연맹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진보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참여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창원진보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다락 청년담다 청년두레 청년보라 청년이그나이트 청년인트로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청년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터사랑청년회 통일광장 파도 평택청년회 평화의친구들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하남청년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PD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행동하는복지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화순민주청년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활개 효창원을사랑하는사람들 흥사단 흥사단충북지부 희망청년회 (사)경기민예총 (사)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경제 (사)충북민예총 (사)풀뿌리사람들 4.9통일평화재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월민주포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KYC한국청년연합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9월 15일 현재 가나다 순, 총 238개 단체)

월, 2017/09/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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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민평화법정 강연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 역사문제연구소 공동주최 대중강연회 

'가해국 국민'으로 살기: 베트남전쟁, 국가 그리고 '나'

 

2018년 3월 3일(토) 오후 3시, 역사문제연구소 관지헌 (오시는 길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구)

 

강사 :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조사팀)

지난 세기에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했으며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나키즘과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다. 대표 논저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역사비평사, 2012), 옮긴 책으로 『번역과 주체』(이산, 2005), 『다미가요 제창』(삼인, 2011) 등이 있다.

 

베트남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일제 식민지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우리’라는 단위로 말을 한다. 그런데 베트남전쟁의 경우처럼 ‘가해자’의 위치에 서야 할 때면 상황은 달라진다. ‘나’의 구체적인 위치, 경험 등등이 심각한 문제로 모습을 드러낸다. ‘가해국’ 일본에서 일본인으로 나고 자랐으며 대학 때부터 학생운동을 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은 바로 이 문제였다.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포함해서 ‘가해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다.

 

참가 신청 >> https://goo.gl/forms/exQ4XZL3PBImYDoE2

 

시민평화법정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tribunal4peace 

문의 [email protected] 

후원 우리은행 1005-603-308131 한베평화재단

 

수, 2018/02/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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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싸영신

 

내년에는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송싸영신

 

2017년 12월 30일(토),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14시 음식나눔 18시 송싸영신

 

올해 마지막 소성리 토요촛불, 2017년 출연진 총출동!

1년 동안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월, 2017/12/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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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소성리 평화행동

 

사드 철회가 적폐 청산

제6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 평화버스

 

2017년 12월 2일(토) 오후 3시, 소성리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 사드 저지 싸움을 마무리하며, 지난 1년여 간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한 해동안 수고했던 서로를 응원하고, 내년의 싸움을 힘차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드 가동과 기지 공사을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함께 해요!

 

  • 주최 :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서울 평화버스 출발 안내와 참가 신청은 곧 공지합니다

 

수, 2017/11/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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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5_양대지침폐기2-1200-630.jpg

‘양대지침’ 공식 폐기 환영한다


양대지침 폐기는 당연한 귀결, 고용노동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헌법·노동관계법상 노동권을 보장·확대할 노동행정이 절실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오늘부로 폐기되었다. 소위, ‘양대지침’의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정권이 강행한 양대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 양대지침을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과 부당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지난 행적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양대지침의 폐기와 함께, 양대지침이 의도했던 바인 ‘사용자 일방’에 의한 더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결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법 3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법 4조)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불안정노동의 확산, 10%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고려하면, 해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절대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노동조건이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내용이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지,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행정지침의 문제는 비단, ‘양대지침’에 한정된 사안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일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에 배치되는 행정지침을 양산해왔고 이를 통해 현행 노동관계법 등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했다. 양대지침의 폐기를 계기로, 현행 행정지침을 점검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폐기·개선해야 할 것이다.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동행정을 기대해 본다. 

 

 

논평 원문 보기/다운로드
 

월, 2017/09/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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