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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시선] 미세먼지 문제해결, 또 다른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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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시선] 미세먼지 문제해결, 또 다른 접근방법

익명 (미확인) | 월, 2019/02/25- 14:53
지난 칼럼에서 “미세먼지 문제해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라는 제하로 미세먼지 측정 등 과학기술적 접근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과학기술적 접근방법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접근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실상 과학기술은 문제해결의 기반이 될 뿐, 환경이 파괴되는 구조에 대한 고찰과 발견된 구조적 문제를 손봐야만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 환경 파괴가 인위적 원인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는 환경문제 자체 그리고 그 해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경제는 인간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물, 공기 등 환경을 공공재로써 접근하고 있다. 물론 식수는 정부에서도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그 가치에 비해서는 무척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깨끗한 공기에 대해 정부가 세금이나 요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다.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누군가가 오염을 시키는 경우 실효적 규제 또는 처벌이 있지 않은 이상 모든 공공의 피해가 된다. 이것이 소위 가레트 하딘(Garret Hardin)이 말한 공공의 비극(tragedy of commons)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공기세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니. 그럼 남은 것은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될 것이다. 

과연, 실효적인 규제란 무엇일까? 우리 환경법제에서 규제의 기본 틀을 알아보자. 최상의 법인 헌법은 제35조에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 환경권의 내용인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의 수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기준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2)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오염매체 별 개별법에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해 각종 오염원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정하며, 3) 오염배출시설 등이 배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각종 행정조치, 과태료, 벌금 및 배출부과금 등을 부과하여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다. 

오염배출시설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와 벌금은 법 위반행위를 자제 또는 억제시킬 만큼의 수준일까? 우리나라 법정에서 부과된 환경사범에 대한 벌금은 그 경중을 떠나 대부분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재판 자체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식재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운영자는 200만원의 벌금을 일종의 기업 운영 비용으로 생각하고 환경법 준수는 도외시한다. 환경파괴를 경제발전의 부수물로 생각하는 법원과 검찰의 환경수준도 문제이지만 행정부 역시 배출부과금을 정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정부의 환경수준을 알 수 있다. 배출부과금은 생산과정에서 소요되는 원료비, 인건비, 기자재 등 생산비용(개인적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또 다른 비용, 즉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정화비용(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그러나 행정 일선에서는 환경정화비용의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공과금과 같이 일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출부과금을 정한다. 그리고 그 액수는 실재 환경오염정화비용에 그치지 못함은 당연하다. 

제도 목적인 환경오염의 내부경제화라는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을 상향조정하면 환경법 준수가 이루어져 환경보호가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입법론적 관점에서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벌금, 과태료, 부과금 등은 행위자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수동적 행태를 양산하고 결국 행위자는 법의 약한 어딘가를 찾기 마련이다. 입법론적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수범자들이 수동적인 아닌 능동적인 행태를 통해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할까?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시카고대 리처드 탈러(Richard Thaler)가 쓴 넛지(Nudge)라는 책이 있다. 넛지란 누군가를 팔꿈치로 슬쩍 쿡 찔러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강제 없이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특정한 방향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리처드 탈러는 어떤 행동을 편견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는 인간들을 부드럽게 ‘넛지’함으로써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책에서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공중화장실 소변기 중심에 작은 파리 하나를 그려 놓음으로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행태 또는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이라고 한다. 넛지가 경제학 관련 서적이기는 하지만 공동 저자인 캐스 로버트 선스타인(Cass Robert Sunstein)은 법학자이다.(저서 출간 당시 시카고 대학 로스쿨 교수였으나 같은 해 가을 하버드대로 이직하였다). 선스타인 교수는 환경법을 강의하였는데 그래서인지 같은 책에서 환경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규제를 대신할 수 있는 넛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법으로 사용되는 배출권거래제도이다. 실은 미국에서는 온실가스 이전에 산성비 등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황 등 일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권거래제도를 1990년대부터 도입하였다. 기업의 산업 활동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대기환경은 보전해야 하니 배출오염시설 별, 오염물질 별 배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을 배출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대신 타기업의 여분의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낡은 배출저감장치를 고성능 장치로 교체하여 배출량을 줄인다면 추가 생산도 가능하지만 잉여분을 시장에서 팔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시장에서의 배출권 거래가격이 충분히 투자를 유도할 수준의 가격으로 형성된다면 합리적인 경영자라면 환경투자를 경영에 고려할 것이다. 경제활동도 그리고 환경보호도 이룰 수 있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성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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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온실가스배출권은 도입 초기 보다 2배 이상 오른 톤당 2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 오염시설에도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도 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거래를 가능케하는 배출총량이전이라는 제도의 틀은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 총량관리만 되고 있을 뿐 아직 거래제는 도입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는 아직 총량관리의 대상도 아니다. 미세먼지 총량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배출의 정확한 측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등 운영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규제보다는 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스스로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축시설 투자에 세제를 감면하거나 적극적으로 감축시설도입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제도 운영 초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경유차의 문제도 어떨까? 정부는 한때 경유차를 크린차로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의 홍보와 휘발유보다 싼 가격 등의 매력으로 소비자들은 경유차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제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민망한 비난을 받는다.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생업으로 경유화물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일 대기오염저감장치를 지원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거주한다면 조만간 수도권으로는 진입도 못 할 상황이다. 적절한 지원없이 규제를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배출자와 수혜자 그리고 피해자간의 불형평 소위 환경정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만일 대기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람의 본성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스스로 할 수 있게 여러 장치를 강구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 미세먼지 해결의 또 다른 접근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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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소병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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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은 정치와 환경의 만남, '정(치와 환)경유착'을 꿈꾸는 조성주 회원님의 연재칼럼입니다.




pexels-markus-spiske-2990654.jpgMarkus Spiske  사진, 출처: Pexels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일어나는 산업전환과 이로 인한 노동자, 지역주민 및 공동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인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무엇보다도 ‘민주적인 논의과정과 결정’을 핵심원칙으로 제시한다. ILO(국제노동기구)는 2015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원칙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포함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ILO는 '사회적 합의와 대화'를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에 참여하는 노사정 파트너들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ITUC(국제노총) 역시 2010년 선언을 통해 “사회적 진보, 환경 보호 및 경제적 필요가 노동 및 기타 인권이 존중되고 양성 평등이 달성되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틀”을 강조하고 “노동조합 및 고용주 그리 기타 이해 관계자의 사회적 대화 및 민주적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민주적으로 합의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사회적 대화’가 한국에서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한국의 노동운동에게 ‘사회적 대화’는 해리포터의 ‘볼드모트’와도 같은 단어이다. 대화의 주제나 내용과 상관없이 ‘사회적 대화’를 하려고 한다는 의심만 들어도 불같은 반대와 논란이 된다. 소화기가 분사되고, 위원장이 감금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한다. 물론 정권 초기 정부의 비위를 적당히 맞춰주는 형식적인 자리로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기업이나 경제 살리기 정책을 위한 노동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인인해왔던 정부의 탓이 없진 않다. 




그럼에도 ILO가 강조하고 있듯 ‘사회적 대화’는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결정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실현하는 현대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많은 나라들이 의회로 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 외에도 사회경제적 문제를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중요한 통치수단이자 정치행위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노사정 모두의 의지 부족과 경험의 미숙함, 그리고 전략적 인내의 부족 등으로 사회적 대화의 경험과 내용이 모두 미약한 수준이다. 이렇게 ‘사회적대화’의 수준이 미약하고 정당들 역시 사회적 기반이 약한 한국정치의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닥쳐오는 ‘정의로운 전환’의 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까? 




결국 대부분의 ‘전환’을 다루는 논의과정은 ‘공익’의 외피를 쓴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현실’을 외면하기에 좋은 공간이 되어버릴 우려가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기후위기의 ‘피해’도, 산업전환의 ‘고통’도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칫 몇 년전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노란조끼 시위’처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불만과 반대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사회적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






‘정의로운 전환’을 둘러싼 중앙차원의 사회적대화가 준비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지방정부들이 의미있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약 100억 원을 목표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충청남도의 경우 ‘사회적 대화’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노사정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대화기구인 ‘충청남도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충청남도 지역의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와 노동자들이 ‘전기차’로의 산업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논의과제로 ‘기후변화 등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이에 수반되는 일자리 전환, 노동전환의 문제, 노사공동훈련’ 등을 설정하고 논의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사회적 대화’의 경험이 특히, ‘산업전환’의 주요무대인 ‘지역’차원의 논의가 극히 미약한 한국의 현실에서 소중하고 반가운 시도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과제도 남아있다. 현재 지역차원의 법률적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개편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실제 권한은 협소하고 예산은 적은 조직에 불과하다. 그 위상 또한 단체장의 의지가 크지 않다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정의로운 전환의 논의를 위해서라도 이 기구의 기능과 권한, 참여자 범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근거한 중앙차원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역차원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비효율적인 이중구조도 재검토하여 다시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 




기후위기 대응의 어려운 점은 그 변화의 규모도 크지만 ‘속도’도 빠르다는데 있다. 이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 이 ‘속도’는 양날의 검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른다. 원칙을 넘어 조직과 프로그램, 실행구조에 대한 세부적 논의와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지구도 우리도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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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조성주 / 정치발전소 대표, 생태지평 회원
어릴적 천문학자를 꿈꾸다가 어느새 지구별의 사회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있다. 다양한 곳에서 노동문제를 주로 다루어왔고 현재 정치발전소 대표를 맡고 있다
목, 2021/07/0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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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뉴스레터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울산과 여수의 수족관에서 고래류 한 마리씩이 폐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두 고래류의 폐사 소식은 이들이 죽음으로써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바로 ‘바로 우리 둘을 끝으로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좁은 수족관에서 생을 마치는 고래류가 없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여러분께 보내드린 지 1년 1개월이 지난 이번 글에서는 더 많은 죽음의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에 있는 한 수족관과 그 수족관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돌고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난 18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등의 시민단체들은 제주 서귀포의 돌고래 체험업체 마린파크에 마지막 남아있던 돌고래 ‘화순이’가 13일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마린파크에서 또 다른 돌고래 ‘낙원이’가 죽은 지 불과 5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여러분께 뉴스레터로 돌고래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최근 화순이까지 1년 동안 무려 4마리의 돌고래가 죽어나갔습니다. 8월 28일 '안덕이'를 시작으로 9월 24일 '달콩이', 지난 3월 12일 '낙원이'에 이어 '화순이'까지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돌고래가 죽어간 수족관은 국내에서 이 업체가 처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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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 업체에서 죽어나간 돌고래는 지난 1년 동안의 4마리가 전부는 아닙니다. 마린파크에는 2009년~2015년에 걸쳐 돌고래 8마리가 도입됐는데 지난해부터 죽어간 4마리 외에 다른 4마리는 2010년~2015년 사이 폐사했습니다. 이들 돌고래 8마리는 모두 일본에서 수입된 개체로 대부분이 매년 돌고래 학살을 자행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일본 다이지 마을에서 포획된 뒤 한국으로 온 개체들입니다.

결국 이들 돌고래는 일본에서 자행된 돌고래 학살 와중에 포획된 뒤 마린파크에 도입돼 전시용, 공연용, 체험용으로 착취 당하다가 죽어서야 노예 신세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마린파크에서 벌어진 잇따른 돌고래 폐사는 이미 예상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인 동시에 방류나 바다쉼터 이송 등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었기에 더욱 큰 아쉬움을 남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동물보호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약 5개월 동안 마린파크 수조에 홀로 남겨졌던 화순이는 혼자 남은 상태에서도 계속 체험 행사에 이용됐습니다. 사회적인 동물인 돌고래가 오랜 기간 함께 지내던 동료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간 뒤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면 해양동물 전문 수의사가 아니라도 그 돌고래가 건강을 유지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누구나 짐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화순이가 죽기 전 마린파크를 방문했던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에 따르면 화순이는 수조 속에서 물 위에 떠서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수족관 돌고래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이상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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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마린파크에서 사육 중이던 큰돌고래 화순이(붉은 원 안)-의 생전 모습. 핫핑크돌핀스 제공.

서울대공원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2019년 제주 퍼시픽랜드로 간 큰돌고래 ‘태지’가 이런 이상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퍼시픽랜드에 간 지 얼마 안 되었던 태지가 다른 돌고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수조 한 구석에서 머리를 내민 채 한참 동안 둥둥 떠있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태지는 2017년 서울대공원 수조에서 함께 살던 제주 출신 남방큰돌고래 ‘금등이’와 ‘대포’가 방류된 뒤 2년여 동안 혼자 지내면서 심각한 수준의 정형행동을 보였던 돌고래입니다. 서울시가 돌핀 프리 방침에 따라 퍼시픽랜드(현재 호반호텔앤리조트)로 태지를 보내게 된 것도 이 같은 정형행동이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형행동은 주로 갇혀 지내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이 아무 목적없이 단순행동을 지속·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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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에서 사육하다 지난해 퍼시픽랜드에 양도한 큰돌고래 태지의 모습. 김기범 기자

현재 태지는 대니라는 이름으로 돌고래쇼에 동원되고 있는데 계속 쇼를 시켜야할지 말아야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무리 생활을 하는 돌고래가 다른 동료들이 쇼를 하는 상황에서 자신만 쇼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쇼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갇혀서만 지내는 재소자들에게 짧은 운동 시간이 매우 소중한 것과 비슷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마린파크는 사실 제가 취재를 다녀본 국내외의 여러 수족관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시설이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제주에서 돌고래 취재를 위해 마린파크를 방문했을 당시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 업체에서는 남아있던 돌고래 4마리를 주로 체험용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체험을 위한 실내 수조는 사람이 들어가서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적게 채워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돌고래에게는 그렇게 얕은 물에서 처음 보는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큰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돌고래 생태설명회라는 이름으로 돌고래들의 외양을 사람들에게 관찰하게 해주고, 간단한 쇼도 보여주는 용도의 실외 수조는 물이끼조차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을지를 추측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체험프로그램을 하러 마린파크를 찾은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제주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이 동물 복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물속에서 만났던 돌고래들의 폐사가 자신들이 참여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린이들이 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좋은 추억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돌고래 8마리 모두가 폐사한 탓에 시민단체들은 마린파크가 명실상부한 ‘돌고래 무덤’이 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낙원이’가 죽고 ‘화순이’만 홀로 남았을 때 마지막 남은 화순이만이라도 살리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을 호소해 왔습니다. 하지만 마린파크 측이 이를 외면하고, 제주도와 해양수산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탓에 화순이는 결국 마린파크에서 살아서 바다로 돌아간 처음이자 마지막 돌고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돌고래 등 고래류가 잇따라 폐사하면서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 중인 돌고래와 벨루가 등 고래류의 수는 23개체로 줄어들었습니다. 마린파크뿐 아니라 다른 수족관에서도 최근 10여년 사이 절반이 넘는 돌고래가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폐사한 탓입니다.  좁은 수조에 갇혀지내는 것이 체험프로그램 등은 고래류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지만 이들 고래류 대부분은 여전히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에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성명을 통해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화순이의 사례는 우리에게 수족관 등 고래류 사육시설은 결국 죽음으로 내몬다는 것을 오롯이 증명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또 다른 죽음이 반복되기 전에 제주도 내 2곳의 고래류 감금시설 8마리 돌고래를 포함해 전국 6군데 시설에 남은 23마리 돌고래와 벨루가를 즉각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박원순 전 시장이 ‘돌핀프리’ 선언을 하고 2013년 제돌이 등 돌고래를 바다로 보낸 서울시도 이 같은 비판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태지는 서울대공원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돌고래이며, 이 돌고래가 서울은 아닐지라도 어딘가의 수족관에서 전시용, 공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여전히 서울시는 태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공원은 2019년 4월 제주 퍼시픽랜드와 협약을 맺고 태지를 이 업체에 양도했습니다. 퍼시픽랜드는 과거 불법적으로 포획된 돌고래를 쇼에 동원했던 업체지만 2년 전 서울시는 달리 돌고래를 받을 만한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이 업체에 보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돌고래 방류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태지도 바다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과 퍼시픽랜드가 맺은 협약에도 여건이 마련되면 태지를 바다로 돌려보내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만 태지는 최근 폐사한 마린파크의 화순이처럼 일본산 큰돌고래여서 제주 원산인 남방큰돌고래와 달리 방류가 쉽지 않았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민사회에서는 이들 돌고래를 보호할 바다쉼터를 제주나 남해안에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성명에서 “시민단체들은 2017년 7월 5일 돌고래 바다쉼터 시민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지속적으로 정부차원의 해양동물 구조치료시설 및 수족관 감금 돌고래들을 위한 바다쉼터 조성을 촉구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의 낮은 생태감수성과 무관심으로 서울대공원 마지막 돌고래 태지는 퍼시픽랜드로 기증되었고, 화순이는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다쉼터는 태지처럼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다른 수족관에 양도되거나 자연으로, 즉 바다로 돌아가기 힘든 해양동물을 장기간 보호할 수 있도록 연안에 마련해놓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호응해 해양수산부도 바다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민단체와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그래서 다음번 돌고래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 때는 부디 바다쉼터가 잘 조성되어 여러 돌고래들이 바다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래류 23마리 전부가 바다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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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은 필자가 경향신문 지면을 통해 소개한 사람과 동물,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지면에 다 담지 못했지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필자소개> 
김기범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 경향신문사 기자
2006년 경향신문 입사했고, 2013년 환경부를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동물면 담당을 맡고 있으며 환경전문기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화, 2021/08/2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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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환경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날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 등의 낙동강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결과를 공식적으로 부정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 9월, 2023년 9월 낙동강, 대청호에서 진행한 수표면, 수변에서의 공기 중 조류 독소 조사 결과, 조류 독소는 불검출됐다.”라면서 “국립환경과학원 검토 결과, 조류 독소는 수표면과 수변에서 미량으로 검출될 수는 있지만,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는 환경부 보도·설명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 녹조 독소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지만, 환경부는 녹조 독소의 위해성에 대해 무조건 부정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낙동강 유역 공기 중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밝히며, 과학적 관점에서 조사 및 분석 방법, 조사 지점 등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러한 최소한의 정보마저 담지 않고, 그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 환경부는 “조류 독소는 수표면과 수변에서 미량으로 검출될 수는 있지만,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했다. 미국, 유럽은 미량의 마이크로시스틴이라도 생식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에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가 검출될 수 있다는 수표면에선 어민들이 조업하고 있고, 낙동강 곳곳에서 여름철 시민들이 물놀이한다. 또 수변에선, 즉 강변 둔치에선 주말이면 가족들이 산책하고 가쁜 숨을 들이마시는 운동을 즐긴다. 이들의 영향에 대해 환경부는 어떤 입장인가? 2009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팀은 「톡시콘(Toxicon)」 게재 논문에서 호수 레크레이션 후 어린이와 성인의 콧구멍 면봉 조사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호흡기를 통해 유입된 독성은 피부 독성, 경구 독성보다 위해성이 더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건 기본 상식에 속한다. ○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환경부 해명에선 과학이 아닌 주술적 행태마저 느껴진다.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비과학적 확언을 할 수 있는가?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은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에 “마이크로시스틴은 극도로 안정한 화합물이며 일단 부유하면 분해되지 않고 수 ㎞를 날아갈 수 있다.”라며 “호수를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 인구에 대해서도 에어로졸화 독소의 건강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미국 플로리다에선 녹조 독소가 내륙으로 1마일(1.6㎞) 이상 이동을 연구자가 확인했고, 10마일(16㎞) 이동을 추정하는 지적이 있다. 우리가 지난해, 올해 조사 결과는 바람 방향과 풍속에 따라서 공기 중 마이크로스시스틴 확산 범위가 확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더욱이 미세먼지에서 남세균 독소가 검출됐다는 해외 연구 결과는 미세먼지에 따라 위험 범위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걸 말해준다. 또 남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남세균 독소는 더 멀리 퍼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실증적인 조사를 했는가? ○ 4대강사업에 대해 편집증적 확증편향 증세를 보이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그간 행태를 봤을 때 이번 해명 수준은 예견됐다. 그런데도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최소한의 과학적 자세마저 상실했기 때문이다. 거듭 밝히지만, 녹조 독소 문제는 우리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다. 이는 보수, 진보 등 이념 문제가 아닌 국가의 기본이다. 이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역시 ‘백해무익’일 뿐이다.   ※ 첨부 : 2011년 뉴질랜드와 독일 연구팀의 「환경 모니터링 저널(Journal of Environment Monitoring)」 게재 논문 제목과 내용  
금, 2023/11/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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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특별법 발의 및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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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 정책 및 지역화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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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교육 컨설팅을 통한 의왕/과천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과천시립요양원 건립 및 행복드림센터 건립 등 맞춤형 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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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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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순환버스 신설, 청소년 수련관 분점 유치, 느린학습자 교육·돌봄·연구 인프라 확충
퇴계동 마을 에너지 자립, 녹색 그늘, 물 인심 나눔, 제로웨이스트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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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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