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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새만금과 재생에너지 2] 매립 그만, 개발부지는 재생에너지산업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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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새만금과 재생에너지 2] 매립 그만, 개발부지는 재생에너지산업부지로

익명 (미확인) | 금, 2019/02/22- 11:26

매립 그만, 개발부지는 재생에너지산업부지로

 
지난해 10월 30일, 정부가 새만금재생에너지클러스터 건설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2월 13일에는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가 발족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월간 [함께사는길] 12월호 에  <새만금도민회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새만금의 갈 길을 제안한 바 있어 당시 기고문들을 총 6회 분량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글 순서
1회. 1990~2018 새만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회. 매립 그만, 개발부지는 재생에너지산업부지로
  ‘30년 기다린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 10월 말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태양광, 풍력 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던진 야유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11월 14일 국회 토론회에서 “전북도민이 꿈꾼 새만금은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 ‘동북아 경제의 허브’였지 검은 패널로 뒤덮인 ‘태양광의 허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의) 절차, 위치, 혜택 세 가지가 잘못됐다. 새만금을 동서남북으로 가르는 국제업무단지를 대신해 태양광 패널을 깔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하면서 “대기업이 은행에서 10조 원을 조달해 태양광을 깔고 수익금을 서울로 송금하면 지역 주민에게 남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을 두고 ‘밀실 행정의 결정판’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강조했지만, 주장의 핵심은 산업단지와 개발 사업에 대한 ‘전북도민의 간절한 꿈’을 배반했다는 데 있었다. 새만금 매립을 통한 산업단지와 관광용지의 개발 그리고 기반 도로와 항만 및 공항 건설을 계속해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꿈이 그것이다. 그런데 태양광과 풍력으로 새만금을 뒤덮는다면 이런 꿈이 짓밟힐 뿐더러 지역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지역구 정치인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 탓일까. 정부가 제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도 어정쩡하긴 마찬가지다. 기존 새만금기본계획이 추구하던 ‘환황해 경제 중심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11월 2일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과 관계없이 산업관광용지 개발은 계속되며 “재생에너지 사업이 오히려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20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발전기간 경과 후에는 이를 ‘원상복구’해 당초의 산업용지, 국제협력용지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비판여론의 등쌀에 못 이겨 정부가 ‘20년짜리 한정판’ 태양광과 풍력 계획을 공인한 셈이다. 새만금을 둘러싼 뒤엉키고 꽉 막힌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 30년 기다림의 끝은 어디인가. 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을 발표했고 1991년 방조제가 착공했다. 30년 내내 새만금에서는 기반 토목공사가 벌어졌다. 방조제 건설부터 산업단지와 항만 그리고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됐지만, 정작 지역의 ‘살림살이’는 나아졌을까. 30년이 지났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땅은 새만금 전체 토지의 1.1퍼센트 수준인 93만 평(새만금 산업단지 1, 2공구)에 불과하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고작’ 5곳뿐이다(2017년 기준). 가뜩이나 먼지만 날리는 산업단지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열병합발전소와 화학공장만 들어섰다. 이미 조성된 매립지는 농사도 불가능하고 산업단지 입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존 계획을 고수한다고 사정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에서 4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 단지 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졌지만, 정작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의 거점으로 제시한 대목은 제대로 강조되지 못했다. 새만금에 수상 태양광과 해상풍력 제조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해상풍력 항만 건설, 제조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방향이 포함됐다. 정부는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 유치,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 창출, 25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이런 내용은 간과됐다. 해상풍력만 보더라도, 풍력 부품산업은 조선 기자재 제조공정과 상당 부분 연계되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로 평가된다. 400메가와트(MW)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을 개발할 경우, 하부 구조물 수주 가능물량은 약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해상풍력 개발에 필요한 운송과 설치 사업 역시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 조선, 해양, 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구조물 제작과 운송, 설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재생에너지 산업 거점화를 통해 돌파해보겠다는 비전보다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까.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는 영광 한빛원전을 대체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드는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는 원전 4기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대체할 수 있으며, 3기가와트 태양광이 차지하는 부지는 새만금 전체 면적의 9퍼센트에 불과하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을 일부 기업에게만 맡기는 방식이 아닌 지역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터전을 잃은 어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해상풍력 구역을 활용한 조업 활동을 계속하는 등 상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전 그리고 지역 상생과 경제 활성화 모든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개발주의라는 오래된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새로운 상생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이다. 이제 매립을 중단하고 미래를 선택하자.
글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 해당 글은 월간 [함께사는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함께사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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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는 국익이 될 수 없는가?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 연구위원

[caption id="attachment_1883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2016년 10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까밀라)에서 지구상 최대면적의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는 순간을 목도한지 어언 2년이 흘렀다. 2011년 25개의 회원국들에 의해 남극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보존조치(Conservation Measure, CM91-04)가 채택되고, 2012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를 시작한지 몇 년이 지나서야 모든 회원국들이 드디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로스해를 시작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가속화되는가 싶었는데 작년에 논의된 동남극해 제안은 또다시 몇몇 반대 국가들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동남극해 제안서는 심지어 로스해에 앞서 2011년부터 까밀라에서 다뤄온 주요 안건이었다. 올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리는 제37차 까밀라 연례회의에서는 동남극해, 웨델해, 그리고 남극반도 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자는 제안서들이 협상 테이블에 놓일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3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1982년에 발효된 까밀라 협약의 목적은 명백히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있다. 그러나 “합리적 이용을 포함한 보존”이라는 조항에 대하여 합리적 이용을 조업할 권리로 좁게만 해석하여 종종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회원국들이 있다. 까밀라 회원국들 중 남극에서 조업을 하는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6-2017과 2017-2018 어기에 모두 14개국으로 50 %가 넘는다. 이들 중 한국 조업 선박의 숫자는 총 8척으로 회원국들 사이에서 가장 많고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조업 국가들에게 상업적 조업이 금지되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가 반가울리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밀라 회원국들 모두에게는 2011년의 보존조치 결의에 따라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은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간 동안 금어구역을 포함한 효과적인 관리 정책이 수반되는 경우에 기후 변화와 조업 영향으로부터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관리 수단임을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는 비단 남극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5년에 비로서 유엔에서도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BBNJ) 보호를 위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만드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2016-2017년 4 차례의 준비위원회를 거쳐 올해 9월에 첫 번째 정부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제 바다는 “공해 자유의 원칙”으로 무한히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 보다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공익에 부합하도록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의 대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이 취하는 입장은 어떠한가?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기조는 여전히 공해 자유의 원칙 쪽에 무게 중심이 현저히 쏠려 있다. 까밀라와 유엔 BBNJ 회의를 위한 정부 대표단 구성만 보더라도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는 찾아보기 힘들다.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한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적 근거 부족이나 시기상조를 들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국가들 중 하나였다. 남극해에서 한국 원양선사의 불미스러운 불법조업만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아마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되었을 국가 중 하나가 되었을 확률이 크다. 그러나 당시 불법조업에 대한 담당부처의 미흡한 대응 때문에 회원국들과 환경보호단체들의 비판을 면치 못했고 한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이런 수세 속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양보호구역을 찬성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 하겠다. 유엔 BBNJ 회의 해양보호구역 관련 안건에는 조업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한국의 태도는 그저 미온적일 뿐이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까밀라와 BBNJ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원론적 혹은 소극적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는 하다. 여기서 진일보한 적극적 행동이라든지(예를 들면 반대 국가들을 설득하는 외교), 해양보호구역 논의를 선도해가는 리더쉽을 요청할 때 필자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단연코 국익 우선이었다. 우리가 소비할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해양자원 채굴과 이용의 기회를 최대화하며 관련 산업계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국익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는 국가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심지어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교묘한 포장이라고, 또한 다자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국제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아느냐는 말도 들었다. 필자는 어느 순간 당혹감에 혼자 알지 못한 국익의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져서 사전을 다시 찾아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국익은 과연 무엇인가? 세계의 바다는 이미 남획 및 개발,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오염 등 인간활동의 영향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수산자원 고갈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수산자원 관리정책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식탁 위에 오를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해양환경을 두고 누가 얼마의 할당량으로 조업권을 획득하는가가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국익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우리가 조업을 포기하면 해양 환경이 과연 보호될지 묻는다. 결국 누군가는 우리가 포기한 조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기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이유로 회의적이다. 이러한 의문과 회의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해양보호에 앞장서지 못하는 (혹은 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 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한국의 보다 발전된 역할을 위해 극복할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간단하지 않다. 정부부처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할 업무에도 한두 해 마다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러한 의제를 주도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 고질적 문제점들을 각성하고 적극적으로 바꾸어 볼 내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도 안타깝다. 이것을 차치하더라도 정부, 산업계와 국민들 사이에 공익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공유되고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지 돌아보면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문득 먼 훗날 전세계 초등학생들이 공부할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상상해 본다.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 선 자랑스럽고 감사한 국가들 중에 한국이 한 줄이라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상상 말이다. 이렇게 후대가 기억할 모범 국가로 역사책에 남을 수 있는 국익은 너무나 소소한 것인가.
화, 2018/10/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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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RE100포럼] 태양광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총 48.7GW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신규 보급해야 합니다.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그 중 63%에 해당하는 30.8GW를 태양광을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연 평균 2.5GW의 태양광 수요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태양광과 관련하여 중금속, 폐기물, 임야난개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과도하게 제기되면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태양광이 확대되는 세계적인 추세나 기술적인 진보 등 태양광의 경제성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오히려 부각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토론회는 태양광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더 나아가 오해에 가려져 있던 객관적인 사실들을 밝히고자 합니다. 태양광에 대한 사실 확인은 태양광의 원활한 보급을 통한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본 토론회에서 태양광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생산적 성과가 도출되길 기원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2018.11.15.(목) 15:00-17:00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 주최: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환경운동연합 ◉ 주관: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인사말: 진우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좌장: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1. 태양광 가짜뉴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컨설턴트 발표2. 태양광의 경제성과 지속가능한 보급 정책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정책팀장 패널토론 권필석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소장 서상옥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봉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팀장 김영란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김희동 서울에너지공사 태양의도시사업처장 ◉ 문의: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02-552-0940), 환경운동연합 02-735-7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