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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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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9/02/21- 13:15
<div class="xe_content"><h2>정부는 비수급빈곤층을 위한 대책 시급히 확대해야</h2> <p> </p> <p dir="ltr">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9년 2월 21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기준 등의 원인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의 규모가 9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비수급빈곤층을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시급히 폐지해야 합니다.</p> <p dir="ltr"> </p> <p dir="ltr">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7.4%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의 은퇴연령층(만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3.8%로, OECD 평균인 13.5%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득불평등의 주요 척도 중 하나인 소득 상위10%의 소득집중도 역시, 한국은 2016년 기준 43.3%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습니다. 그런데 공공부조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생계급여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p> <p dir="ltr"> </p> <p dir="ltr">부양의무자기준과 더불어,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문제 역시 비수급빈곤층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거용재산, 기본재산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소득·재산이 없는 빈곤층은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주거용재산마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어 급여를 삭감당하거나 탈락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 평가가 강화되면서,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여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수급자가 탈락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에서도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이 현격히 떨어져서 주거급여 임차급여 수급가구의 59%가 실제임차료 수준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만 30세 미만의 비혼 청년 빈곤층의 경우 제도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문제도 심각합니다.</p> <p dir="ltr"> </p> <p dir="ltr">광범위한 비수급빈곤층을 공공부조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절실하며,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부터 시급히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동차에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사실상 보유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건부 수급제도를 완화하여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수급권자의 자활 도모 및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주변환경의 평균 전월세 실거래가 수준에 맞게 현실화해야 하며, 청년 빈곤층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p> <p> </p> <p dir="ltr"><strong>▶︎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jbMaSYVshGyGuyMXocfYSnyBSl3Wg6YgBv…;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dir="ltr"><strong>▶︎ 보도자료 </strong><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q9vv31zQg59wFvqSZ4tdpC1d0ckfucSBv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p> </p>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text-decoration:underlin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7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vertical-align:baseline;"><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jbMaSYVshGyGuyMXocfYSnyBSl3Wg6YgBv…;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img alt="CFV3w291d4s_eu7jFjG5NhEWPLkYNN1aJAqsXYJV" height="371"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CFV3w291d4s_eu7jFjG5NhEWPLkYNN1aJAqsX…; style="border:none;" width="658" /></a></span></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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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원상복직시켜야  

서울고법,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9월 6일, 2015년에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해임된 강신천 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해고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대한적십자사에 상고를 포기하고, 강신천 씨를 원상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건네고 전북혈액원이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에 문제 제기하는 글을 노조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는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신천 씨에게도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와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처리의 잘못을 들어 2015년 10월 강 씨를 해임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강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한적십자사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8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재판부는 게시글을 통한 강 씨의 문제 제기가 "원고(대한적십자사) 또는 전북혈액원 및 지부(노조)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면서도 잘못된 업무처리만으로도 해임이 정당하다며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이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강 씨가 업무처리를 잘못한 일부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의 업무상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고, 대한적십자사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도 과장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른 유사한 징계 사례와 강 씨의 상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경고'에 그친 것에 비추어 볼 때, 강 씨에 대한 해임이 "지나치게 형평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3일에 항소심 재판부에 강 씨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강신천 씨에 대한 해고는 해임의 주된 사유 중 하나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과 관련이 있고, 또한 유독 강 씨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부패행위ㆍ공익신고 뒤 온갖 다른 사유를 들어 제보자에게 징계처분 등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것이 제보자에 대한 전형적인 탄압방식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대한적십자사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부패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가해서는 안 된다. 

 

대한적십자사는 부패방지법을 준수하고, 더욱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강신천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해고임이 확인된 만큼 강신천 씨에 대한 징계를 멈춰야 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고통을 주는 보복성 소송을 이어가는 식으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노력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 

 

▣ 논평 원문 보기

▣ 참고 : 서울고법 재판부에 보낸 의견서 + 보도자료 (2018. 5. 23,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월, 2018/09/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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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11월3일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예산 중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을 약 5천억 원 줄였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을 주거복지 예산의 약 3배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주거복지 증진”으로 정의했지만, 정부 스스로 주택도시기금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2022년까지 190만 호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요 대상에서 임대료 부담능력이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의 약 ⅓ 만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소득 1분위 임차가구가 소득의 51.1%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공급 목표조차도 축소한 것입니다.

 

<주거기본법>이 정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5년간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한 주거복지 예산은 약 4조 원 안팎으로 운용한 반면,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016년부터 12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게다가 주거복지 예산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으며, 나머지 예산의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자금지원의 성격에 훨씬 가까운 전세임대주택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2016년 기준, 여유자금 운용(평잔)액만 40조 원을 넘는 규모를 자랑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막대한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여유자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뉴스테이를 포함한 주택 분양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는 천문학적인 주택도시기금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며,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축소하고 주거복지 예산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금, 2017/11/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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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료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인선, 기대만큼 우려도 커

피감기관 임원 출신을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 임명, 이해관계 편향 우려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감독 기능 행사를 통해
금융권 적폐 청산과 금융감독 기능 정상화에 힘써야


어제(9/6),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최흥식 현 서울시향 대표(이하 ‘최 대표’)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대통령에 임명제청 했다. 최 대표가 비관료출신이라는 점에서 관치금융의 관행을 청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몇 년 전까지 피감기관인 하나금융지주의 사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금융업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장점보다는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자칫 특정 금융회사의 이해관계에 편향되거나 포획될 가능성, 그리고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지와 관련한 업계 편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시기에 하나금융지주에 재직했다는 점에서 과연 최 대표가 대표적 금융권 적폐인 론스타 문제의 청산을 사심 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2017년 8월 27일자 논평을 통해 이번에 임명되는 금융감독원장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감독의 본래의 목표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3195).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 및 관료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금융감독원을 내적으로 쇄신하고 그동안 다양한 산업정책의 도구로 전락했던 금융감독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최 대표를 둘러싼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위한 대통령의 결재만이 남은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최대표가 금융감독 기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함으로써 금융권 적폐를 청산하고 선진적인 금융감독 관행을 정착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원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면밀하게 지켜볼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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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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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진행 정도 질의 

삼성 합병의 '합병시너지효과’의 근거로 강조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진행 정도’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오늘(12/18) 발송한 질의서는 금감원이 2017.03.29.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착수를 결정(https://goo.gl/UDOaWy)하고 2017.10.17.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재감리(특별감리)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변(https://goo.gl/CKsV7J)한 후, 2달여의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특별감리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의 분식회계와 부적절한 공시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한 회계처리방식 변경을 통해 4.5조 원 규모의 ‘회계상 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91.2%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50% - 1주’까지 확대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한 결과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막대한 이익을 장부에 기록할 수 있었고 5년 연속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되었다. 

 2)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약정을 바탕으로, 약 1.8조 원 상당의 파생상품부채를 보유했다고 회계처리한데 반해, 정작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8조 원으로 상정한 옵션의 가치를 0으로 평가했다. 하나의 옵션을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그 가치를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한 것이다.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약 3,500억 원 정도만 투자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50%-1주’ 까지 늘릴 수 있다. 그 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조 원이 훌쩍 넘는다고 계산한 반면, 바이오젠은 3,500억 원을 투자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기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단지 회계처리의 결과에 그치지 않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와 상장과정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의 적절성과 이 합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또 다른 특혜 의혹과도 연관되어 있다. 

 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진행된 합병의 시너지효과를 설명하고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주요한 근거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어떻게 혹은 얼마나 높게 형성되었는지 여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을수록 합병의 결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유리하게 귀결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회계처리방식이 변경되어 큰 폭의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변모하였다. 

 2)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3월 상장되었다. 해당 시점에서 한국거래소가 상장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은 유일한 기업인 정황을 두고 상장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가 상장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릴 수 있었다는 정황이다. 

 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진행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부실한 공시와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을 위해 상장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과 관련한 의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의혹들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2017.2.16.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서>를 발송하여 금융감독원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밝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3582).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착수 여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을 뿐이고 특별감리의 진행 정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진행 정도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2/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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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선언

 

20170427_기자회견_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2017.04.27.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지지하는 범사회복지계 종사자>

 

 

◯ 일시·장소: 2017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하 ‘<폐지행동>’)은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의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100만 명이 넘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내는데 빈곤 당사자들과 가장 가까운 사회복지계에서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아 지지의 목소리를 보태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폐지행동>에서는 4월 한 달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원하는 선언인을 모집했습니다. 선언에 참가한 이들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노동자, 사회복지학을 연구하는 학자·학생, 사회복지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활동가 등입니다. 총 1,899인이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1,899인이라는 숫자가 여타 서명운동에 비해 적어보일 수 있으나, 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주로 공공기관,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큰 성과입니다. 선언에 참가하신 분들이 남겨주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한마디’는 각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기조발언 및 사회. 윤애숙_빈곤사회연대

촉구발언1. 이원교_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사

촉구발언2. 이지웅_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촉구발언3. 김경훈_서울복지시민연대

촉구발언4. 신현석_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촉구발언5. 유금문_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선언문낭독

퍼포먼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몫소리>

 

첨부1. 범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촉구 선언문

첨부2.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사회복지계선언 경과 보고

첨부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책 해설안

 

 

사회복지 현장 1호 문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나는 모든 인간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사회복지사 선언문의 내용이다. 그렇다. 우리는 사회복지에 몸담은 이들로서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들의 편에 서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한 이들을 사회로부터 복지로부터 소외시키고 고통 주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가난에 고통 받고 있다. 생계가 어려워 기초생활수급 신청한 이들의 절반 이상이 함께 살지도 않는 가족, 연락조차 되지 않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눈물지으며 돌아서는 모습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사회복지 현장에 몸담고 있는 이들에게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고통이다.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라며 현장 사회복지 인력들을 쥐어짜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발굴해도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치다 보면 연락도 안 되는 부양의무자, 실제로 부양받을 수 없는 부양의무자들이 서류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각지대 발굴로 업무의 강도는 점점 높아지는데,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은 사회복지사들에게 회의감과 자괴감을 줄 뿐이다. 이는 결국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를 보수적으로 처리하게 만들어 빈곤 당사자들의 권리를 후퇴시킨다.

 

이렇듯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고쳐야 할 1호 문제이다. 당사자들에게도,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게도 고통만 주는 악법을 이제 끊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 사각지대 주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하라!

 

 

2017년 4월 27일

범 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선언 참가자 일동

목, 2017/04/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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