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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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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9/02/19- 19:59

한국의 현재 정치구조와 실상은 완벽한 실패작이다

첫째 현존 정치지형은 부패하고 무능하고 악질적인 이명박근혜 시대에 형성된 구질서의 산물이다.

둘째 여의도 국회는 촛불시민혁명이 요구하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미래전향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은 고사하고,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외면하면서 친사업적(business friendly)이라는 핑계로 인터넷은행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게걸스런 기득권을 강화하는 악법만을 양산하고 있다. 구질서 태생 집단이라는 한계에서 오는 예견된 사항이었다.

셋째 시민사회의 요구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자는 비례성 강화의 선거법 개정 요구에 대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밥그릇과 이해타산만을 따지는 수구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거부의 입장을 노출하고 있다. 시민들의 요구는 안중에도 없고 제도 정치가 당신들이 밥먹고 사는 천박한 직업현장으로 전락하였다. 문재인 정권이 1700만 시민이 모인 광장의 민주주의로 탄생한 사실을 2년 만에 기억에서 지워버렸다.

한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정치가 생물이고 변하는 현실 상황에 응동하는 주도적 유기체로 작동하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인물과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신진대사가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하는데, 현재의 주요 정당 구조는 외부 환경과 차단되어 스스로를 질식시키고 퇴화가 진행 중이다. 당연한 귀결로써 어렵고 힘든 시민들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고 이를 개선할 투쟁의 통로로서 정치기능이 마비된 상태이다.

6월 민주화운동 이후 30년간 실패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현안과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성과 우선성이 제도정치의 영역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위에 언급한 정치제도와 현황은 또다시 촛불혁명의 실패를 예고하는 매우 심각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구나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듯이 2년 뒤에 다가오는 미국대선을 기점으로 세계적 규모의 불황 그리고 뒤늦게 찾아오는 세기적 격변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측까지 감안한다면, 이를 대비해야 할 한국정치의 개혁이라는 주제는 단순히 선거법 개정과 개헌수준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접근과 구상을 논의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

그간 시민사회에서 활발히 요구하여 왔듯이, 정치에 투입할 선량을 선출하는 절차인 선거법과 국가운영의 지침이 되는 헌법 사항의 개선작업에 더하여, 이제 정치가 지향해야 하는 공동체 윤리를 담아내면서 우리 시대를 고백하고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는 선언적 플랫홈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는 개혁 작업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그야말로 어느 시인이 노래하였듯이 ‘사회계약법을 다시 써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예건데 제 2의 마그나카르타 같은 시대선언적 헌장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루소가 이야기하였듯이 공민으로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고 합의하여 일반의지가 관철되는 과정이 요구된다.

돌이켜 보면 지난 120여 년 한국의 근현대사는 서세동점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서양의 패권주의에 대응하여 민중 또는 시민들이 민족역사를 지켜오고 삶의 터전을 이룩해온 기록이다. 오로지 일신의 영달을 위하여 때로는 매관매직의 수단으로 쓰러져 가는 봉건 왕조을 방편 삼았고 때로는 근세사의 흐름이라는 핑계로 매국적인 친일행각을 일삼았고 때로는 민족의 장래를 망각하고 전일적 패권세력과 탐욕적 세계화에 편승해온 자기편애적 기득권 집단들에 온몸으로 저항하면서 새로운 장을 펼쳐온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은 항상 억압의 기제로서 공권력을 동원하는 국가기구를 방편으로 삼아 왔고 이에 민초들은 삶의 터전에 기반한 역동적인 변혁운동으로 대항하여 왔다. 다행히 419 혁명과 6월 민주화 운동 그리고 근래의 촛불혁명을 통하여 국가의 성격이 시민들과 대립항에서 시민들에 기초한 시민들을 위한 공생의 기반이라는 가능성으로 바뀌어 왔다.

한마디로 국가기구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억압적인 제로섬에서 탈구시켜 서로가 보완하고 필요로 하는 원-원 게임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쟁취해 온 과정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근대사의 피해자인 한국사회의 경로는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모범이라고 배워온 가해자로서 서구의 역사적 과정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서구에서 형성되어온 민주주의의 형식논리적이고 절차적 보편성을 한국사회가 겪어온 체험적 맥락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직관적 견해를 단순하게 표현해 보자면 근대사의 식민 지배자로서 서구사회는 한국헌법 전문에도 기술하여 있듯이 개인(자유)>민주(절차)>공화(내용)의 선차적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질서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천지인 합일의 오랜 전승 속에 동양사회는 인간(천명)=예의(관계)=상생(환경)이라는 터전 중심의 통섭적 맥락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본다.

앞서 나간 서구의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고 복사하는 것보다는 상기에 언급한 역사적 체험으로서 양자간의 상호적 융합을 통하여 한국정치가 향후 전개 과정에서 형식적 절차 및 정합적 과정 그리고 실질적 내용을 공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보면서, 한국정치가 추구해야 할 미래의 모습으로 민본 민생 민락의 삼민적 지향을 되풀이하여 적어 본다. 전장前章에서 언급하였듯이 서구 민주주의가 개인에 기반하여 키워온 시장경제가 아니라, 상생에 기초하여 미래에 만들어갈 시민경제가 한국사회가 추구하여 나갈 대표적인 예시이다.

한편 경희대 김상준 교수가 지난 120년의 근대사를 30년 간격의 ‘악순환의 고리’라고 성찰적으로 지적하였듯이, 87년 민주화대투쟁 이후 지난 30 년간의 내용을 반성해보면 민중 또는 시민운동은 폭발적 고양기를 통해 기득권이 지배해온 국가의 성격에 변화를 이룬 후에는 불행하게도 공히 대중적 기반을 상실하면서 영향력이 현저히 축소되어 왔고 이에 비례하여 민초들을 억압하는 기제들이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면서 특혜와 기득권의 기반을 다양하게 재구축하여 왔다.

시대정합적 약속인 최저임금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공약을 방기한 채 이재용 석방과 조양호 면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촛불혁명 이후에도 비슷한 실패의 경로를 밟을 것이라는 예감이다. 조루한 포스트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양상이다. 특히 탈법 불법 비법을 저지르며, 합의된 공권력과 법적 질서를 우롱해온 삼성의 이씨 가문과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촛불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무화 시키는 것에 다름없다. 이재용 구속과 처벌은 촛불혁명의 완성이다.

이러한 부정적 회귀 현상의 배경에는 수탈적이며 특혜적인 기득권 체계와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강고하게 유지되어 온 반면에, 고점에 이른 이후에는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동원정치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 각자가 처한 사회적 현실과 경제적 입지에 따른 다양한 이해와 갈등의 노출로 조정이 어려운 현실, 특히 산업 내 노동자들과 현실세계 속 시민과의 단절 상황, 현실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직관과 즉흥에 의해서 이루어진 운동의 한계, 금융과 산업의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단위 국가로서 정부역할의 축소, 반공논리에 편승하여 지난 70년간 물적 기반이 강력해진 거대 교회집단들의 수구적 우익성향 그리고 끊임없는 역사적 공간과 국외적 지형의 변동 등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치, 변혁적 구상과 과감한 도전이 요구된다

여기서 우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중요한 그리고 선택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현재로는 절망적인 한국정치의 새로운 정립을 위하여 그래도 전통적인 대의적 제도라는 방식으로 전업적인 정치인이 주도하는 정당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주력할 것인지, 지난 120여 년의 세월이 민중과 시민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열린 공간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고 감독하는 직접 민주제를 강력하게 도입할 것이지, 이와 관련하여 제도정치와 시민정치가 대립적으로 길항할 것이지 아니면 상보적으로 융합할 가능성이 있는 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미래 구상의 출발점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최근에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었듯이 정치판과 행정기구가 거대한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자본그룹에 전적으로 포획되었고, 이들을 주군으로 모시는 관비官匪와 법비法匪들에 의해 완벽하게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 있다.

이렇듯 부패하고 고착된 현실을 격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복잡계 이론에서 제시하듯이, 끊임없이 외부적 보충이 가능한 고에너지의 정치적 활력이 요구되지만 현존의 폐쇄적 정치 구조와 오염된 인적 구성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현존 주류 정치세력들은 심하게 표현하자면 적폐대상들과 방조범 수준이다.

심각하게 훼손된 기존 제도정치와 정당구조의 개선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로 전가한다. 다만 이미 구축된 제도정치를 해체하고 폐허 위에서 새로운 정치구도를 설계하고 도입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과 희생이 따른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반을 토대로 활용하되 새로움을 더하고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한다.

현시기 시민여론의 환경이 on-off의 결합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듯이 정치행위를 직업으로 정치인이라는 이름 속에 가두는 칸막이를 제거하고 시민사회와 제도정치가 안팎에서 일상적으로 만나고 충돌하고 상호적 융합이 가능한 절차적 접근을 제안한다. 촛불혁명을 공유한 대한민국 시민들은 과거처럼 억눌리고 조작되고 수동적인 군중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자각하고 참여와 토론을 통하여 문제의 핵심을 깨뚫고 헌법적 주권자임을 선언하는 공민으로 인터넷 공간 등을 통해 조직되고 있는 행위주체이다. 임혁백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헤테라키 민주주의가 진행 중이며, 이는 퇴행하고 오염된 기존의 제도정치를 시민들이 직접 견제와 대안제시를 통하여 살려내는 활력적 방안이기도 하다.

현재 다층 다기적인 산업사회의 분화와 이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적 계층적 연령적 유동성으로 인해 시민 각자가 취하는 입장과 이해 관계가 복잡해지고 분절화되면서 과거처럼 정권이 주도하는 노사정 또는 경노사위이라는 이름의 단순한 코포라티즘 방식만으로는 갈등적 현안을 심층적으로 해결해 갈 수 없다. 일부 제한적 집단들의 자기합리에 갇혀 있는 과거형의 되풀이 일뿐이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다양다층적인 방식으로 일상적인 참여가 가능한 직접 민주제를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상황과 사안과 조건에 따라 직업정치인들에 대한 감시, 다양한 공간의 참여, 공론화, 시민의회, 민회적인 광장정치, 시민발안, 국민투표 그리고 상설적인 시민부 또는 직업대표제 기구까지 다층적이며 포괄적인 검토와 구상이 요구된다.

두 번째는 말 펀치와 할리우드 액션으로 포장된 야합적인 극장식 정치가 아니라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갈등을 조직하고 절차적 투쟁을 전개하는 역동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버니 샌더스의 표현에 따르면 0.1%와 99.9%의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초超거대 부자와 월가의 탐욕을 거부하는 미국시민을 조직하는 것이 샌더스가 추구하는 진보정치의 근거지이자 목표이듯이, 이를 한국식으로 재구성하자면 0.1%의 자산가 계급과 이들과 이해를 같이하면서 공생하는 10%에 대한 대립항으로 90%의 소외된 시민들을 조직하기 위하여 진보 정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인간의 존엄과 해방이라는 정언명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투쟁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획득한 사회적 법적 강제를 통하여 현재의 극심한 불균형 불평등의 수탈적 물적 기반을 모두를 위한 상생적 기반으로 재구성해 가는 것을 촛불 이후 진보적 정치의 임무로 삼아야 한다.

이에 새로운 정치가 지향해야 할 사회경제적 내용에 대해 저명한 정치학자 상탈 무페(Chantal Mouffe)의 제안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1. 물적 기반과 서비스 생산을 위한 과학기술과 경영 능력의 진전에 따라 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확대적인 재분배와 이에 결합된 노동시간의 괄목한 만한 감소, 2 순수한 시장경제 대신에 다원주의적 경제를 위해 공적 영역과 사적 경제 모두와 상호작용하는 비영리적 공동체 활동의 대대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 3. 여타의 소득,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것, 모든 경우의 기본소득은 기존의 사회안전망에 보완적으로(대체적인 것이 아닌) 제공될 것 – 인간사랑刊 이행飜譯 ‘민주주의의 역설’ P190-191. 참으로 한획, 한글자도 뺄 것이 없는 주옥 같은 조언이다.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개혁작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내는 못하는 무능한 정치현실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고에너지로 충전되는 정치활력과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신속한 응동성을 제도적으로 부여해야만 한다. 현재같이 국회의 입법과정이 모든 것을 정체시키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신속처리 방식의 도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예건데 무능한 의회구조(dead-locking)에 대해 대통령과 국민에게 해산할 권한을 부여하고, 동시에 막강한 권력을 지닌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권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직접 탄핵결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것이 시민주권주의의 원칙에 합당한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위스에서 오랫동안 실시해온 적극적인 시민발의와 국민투표 제도를 연구하여 한국사회에 맞도록 조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정치적 혼란을 염려하는 집단은 스스로 기득권이라고 자백하는 셈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난 120여 년의 근대사 역정에서 오늘처럼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우뚝 세운 주역은 바로 민초들이고 시민군들 이었다.

한국사회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싹은, 이해관계에 얽혀 시대에 무감한 정치그룹이나 이해타산과 기회포착에 능한 공무원 집단과 시대에 영합하는 아류적 지식인 그룹 그리고 자기편애에 빠진 재벌가문의 후세들이 아니라, 각자의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오는 시민사회라는 바탕 위에서 제주의 강정 해군기지를 둘러싸고 전개한 주민들의 평화를 위한 투쟁과 삼척지역의 공해 발전소 건설기획에 대항해온 환경보호의 기록들 그리고 백해무익한 사드의 배치를 반대하며 오늘도 투쟁하는 성주군민들 모습과 위대한 싸움을 주도해온 고故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에게 발견할 수 있다. 변혁에 따른 수구적 저항과 일시적 혼란을 두려워해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과 선언대로 제도정치 내에서 핵심 현안이 고착될 때마다, 국회 위에 대통령 위에,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신속히 개입하는 정치트랙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시민의 직접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비결정성을 걱정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피해야 하는 것은 온갖 이유로 기존의 잘못과 관행을 정당화하고 미래를 향한 개혁의 발목을 잡는 수구적 꼼수이다. 오늘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여의도의 모습이기도 하다.

네 번째는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4차 산업으로 이행하는 문턱에 서있는 현재의 다기화되고 분절적으로 유동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조건을 소선거구제라는 양당중심의 정치 구조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다. 마땅히 다층다양한 시민들의 복합적인 요구를 투명한 거울처럼 반영하도록 적극적인 연동형 비례제를 반드시 도입해야만 한다.

선도적인 시민사회 그룹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지만 필히 정치개혁의 시발점이자 최소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에 이명박근혜를 탄생시킨 준범죄집단 자유한국당과 과거를 망각하고 자폐성 자만에 갇혀 있는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거나 온갖 구실로 지연시킨다면 이는 역사적 죄업을 짓는 일이다.

기어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다양한 시민집단들의 이해를 제도권으로 수렴해 낼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를 상기의 주요 정당들이 자신들만의 이해관계에 갇혀 끝내 좌절시킨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들을 징치하고 거대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한국사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진보적 사회를 준비하는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사회는 분연히 일어나 강고한 연대로 대응하여야 한다. 상생과 개혁의 길목을 막아서는 소선거구의 악폐를 격파하는 유일한 통로는 함께 모여 힘을 합치는 일이다.

마치 87년 민주화대투쟁 당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듯이, 2016/7년 촛불광장에서 ‘이게 나라냐’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듯이, 상황에 합당하고 시민들이 환호할 수 있는 정치적 구호를 만들어 내야 하며, 함께해야 할 정당들은 과거의 구원舊怨을 떨쳐내면서 소아적 타산을 넘어 대국적인 입장에서 연합전선을 펼쳐 나가야 한다. 역사적 소명을 향해 헌신할 수 있는 시민에 의한 정치와 시민의 정부를 반드시 구성해 내야 한다.

정치와 제도는 시민을 위해서 작동해야 한다. 세계적 흐름 속에서 직접민주제 도입을 위해 투쟁하는 유럽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다음과 같이 전달하면서 이제 글을 맺고자 한다.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모두가 참여하는 정치를 위해, 보다 많은 권력을 시민이 직접 행사하는,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작동하는 정치를 만들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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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받은 상 돈은 세금으로, 전·현직 공공기관장 2명 업무상 배임 혐의로 2차 검찰 고발

김형근 前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검찰 고발

 

1. 경실련은 오늘(29일),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돈은 공공기관의 예산을 집행한 전·현직 공공기관장 2명(김형근 前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전·현직 공공기관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예정이었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해 고발을 유예했다. 그러나 소명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공공기관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명확하고, 상을 받게 된 경위나 절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추가로 고발하게 되었다.

2. 경실련이 지난 11월 지방자치단체(243곳)와 공공기관(307곳)이 지난 5년간 언론기관과 민간단체에 상을 받기 위해 지출한 세금이 93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지자체 49억, 공공기관 44억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 상을 받았으며,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을 준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상을 받는 대가로 돈을 지출한 것이다. 이들 언론사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외에 기업, 협회, 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 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시상식을 통해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크다.

3. 돈 받고 상 주는 관행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치적을 돈 주고 상을 받았고, 언론사는 돈벌이를 위해 시상식을 남발했다. 비슷비슷한 명칭과 특색 없는 시상내용, 수상기관과 수상자 남발, 투명하지 못하는 심사과정, 기준과 원칙 없이 지출되는 세금 등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 부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돈벌이 시상식에 들러리만 섰다. 제도는 부실했고 그나마 부실한 제도도 방치했다.

4. 김형근 前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1천1백만 원(2018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을 집행했으며,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각각 7백만 원(2018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과 8백만 원(2019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을 집행했다. 해당 기관들은 기관장 이름으로 수상을 했을 뿐, 적법한 절차에 의해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이며, 기관에 대한 다양한 홍보에 나서는 차원에서 시상식에 응모했다는 소명을 해왔다.

5. 경실련은 2번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요청, 정부 부처의 후원 중단 및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요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9일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 이석화 前 충남 청양군수, 박동철 前 충남 금산군수, 박노욱 前 경북 봉화군수, 한화진 前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이원복 前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김화진 前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서종대 前 한국감정원 원장, 윤길상 前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등 전 ·현직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총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6.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고발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개인의 치적 쌓기를 위해 기관 예산을 낭비한 것은 그 문제가 심각하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같은 상을 받았으나 예산지출 내역을 밝히지 않거나 지출하지 않았다고 밝힌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번 계기를 통해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경영성과 포장을 위한 세금 낭비를 근절하고, 제도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첨부파일 :  검찰고발 보도자료

문의: 정책실 (02-3673-2142)

수, 2020/01/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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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들은 이토록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할까?

선거철이 다가오니 여기저기서 출마한다고 떠들썩하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왜 우리 사회는 언론에 몇 차례 이름이 나올라치면 얼마 되지 않아 국회의원이 된다고 난리일까?

나는 그 근저에 국회의원이 그 특권은 거대하지만 하는 일은 너무 없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구조는 바로 법안 검토를 의원이 스스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리하고 있는 잘못된 현 시스템에서 비롯된다. 사실 다른 나라 의원들은 법안 검토를 핵심으로 하는 의원의 직무가 너무 힘들고 고되기 때문에 스스로 중도에 그만 두는 경우도 적지 않고 배우자의 불만도 커서 이혼율이 높은 실정이다.

만약 우리 국회가 다른 나라 의회처럼 의원 스스로 힘들고 고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과연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마치 불나방처럼 너도나도 앞 다투어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할 수 있을까?

 

노회찬이 발의한 국가보안법폐지법안을 국회공무원이 검토한다?

2004년 10월 21일 故 노회찬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에 대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005년 5월 ‘검토보고’를 한다.

언뜻 봐서는 문제가 없는 듯하지만, 사실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국회 공무원에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문제이다.

국회 공무원인 수석전문위원은 과연 국가보안법 존폐를 논할 ‘능력’과 ‘자격’이 있을까? 국회 전문위원은 법률가도 아니고 또 국민이 선출하여 입법 권한을 부여한 대표도 아니다. 단지 국회 사무처 조직에서 오랫동안 순환 근무를 하고 연공서열 순위에 의하여 승진한 국회 공무원일 뿐이다. 이러한 국회공무원에게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검토’를 맡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결국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은 이러한 ‘비정상적’ 과정을 거쳐 결국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양승태 법원행정처주장에 적극 동조한 국회전문위원 검토보고

2014년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로 대한변협, 지방변호사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외부기관, 단체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에 회부되어 이에 대한 검토보고가 이뤄졌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사실이 발견된다. 바로 국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이 검토보고가 사법농단의 온상이던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검토보고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단체 구성원의 법관평가에 대한 참여도가 낮을 경우 전체 변호사의 총체적 평가가 아니라 소수 변호사의 편향된 평가가 마치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왜곡될 우려가 있음.”이라면서 “법원행정처의 의견도 이와 같은 취지”라는 설명까지 아무 거리낌 없이 붙이고 있다.

부정적인 이 검토보고에 의해 당연히도 이 법안은 입법의 ‘본선’에 오르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이 검토보고는 법원행정처의 의견대로 대한변협 등 비판세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시킨 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1인 체제를 구축을 옹호하는 논리로 이어졌다. 결국 법원행정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적극적으로 거든 ‘그릇된’ 검토보고였다.

 

테러방지법안에 무비판적인 검토보고,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아부

한편 ‘테러방지법’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크게 논란을 빚었던 법이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대테러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인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대테러 업무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무고·날조의 죄를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었다”면서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당시 야당의 필사적인 반발에 부딪쳐 의원들의 필리버스터(Filibuster, 의사방해 연설) 발언이 이어졌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 상당히 높았었다.

분명한 점은 이러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검토보고가 비판은 완전히 결여되었고 균형이라곤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던 ‘검토’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검토보고’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아부’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검토보고’, 보수적 경향이고 외부 로비에 취약

국회 공무원에 의한 검토보고 제도는 입법의 보수적 경향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일반적으로 관료집단은 그 보수적 조직문화와 신분적 조건 등의 요인에 의하여 대부분 보수적 성향을 보이며, 이에 따라 국회 공무원에 의한 검토보고 역시 보수적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52명이 서명하여 제출했던 「한일군사정보협정 효력정지 특별법안」은 이러한 ‘보수적인’ 검토보고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제로 입법관료들은 다양한 정치적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시도하기보다는 이미 잘 정리되어 있는 행정부 자료를 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이들의 직무수행을 소속 상임위원장이 지휘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채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도 매우 어렵다.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며 정당 간 경쟁이 전개되는 입법 과정에서 상임위 스태프를 정당 별로 체계화하지 않고 중립성만을 요구하는 비현실성에서 상임위 보좌 관료들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의 소스를 다양화하기 보다는 믿을 만한 정보원인 행정부의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특히 전문성 결여라는 근본적인 취약점에 더해 인력과 검토시간의 부족이라는 요인은 이러한 정보 소스의 축소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 이렇게 행정부 관료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 또한 저하된다. 결국 입법 지원관료들의 정보 소스의 축소는 행정부에서 제공되는 자료에 의해 작성되는 검토보고와 그 검토보고에 의존하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연결되어 국회 고유의 권한인 입법이 행정부의 영향 하에 있게 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초래한다.

국회 공무원에 의한 검토보고가 재벌이나 대형 로펌, 각종 협회의 로비나 영향력으로 훼손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례로, 국회의 한 수석전문위원이 장충기 전 삼성 사장에게 민원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당시 박용진 의원은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일부 재벌이나 로비 대상 단체에 의해 편향되고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테러방지법 검토보고에서 드러났듯, 권력에 대한 맹목적 아부의 경향도 중대한 문제점이다. 그 ‘권력’에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상임위원장이나 여당 대표 등 중진 의원이 포함된다. 공무원 사회의 뿌리 깊은 승진 제일주의와 줄대기의 관행과 문화는 그대로 ‘검토보고’에 투영될 수밖에 없다.

한편, ‘전문위원 검토보고’라 하면 흔히 외부에서 선발된 전문가 그룹에 의한 검토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국회 전문위원은 일반인들의 생각과 달리, 국회 공무원시험으로 선발되고 국회 내에서 순환 보직하는 순수 공무원 출신일 뿐이다. 결국 ‘전문위원’이라는 명칭과 전혀 상반되게 ‘전문성’ 그 자체에서 근본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의 임용은 「국회사무처법」에서 정원의 20% 이내에서 개방직을 임용할 수 있는 직위에서도 배제시키도록 규정하여 외부 전문가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반면 미국 의회의 상임위원회 스태프는 그 충원 방식에서 전문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우선 책임 보좌관(staff director)은 장기간 행정부나 의회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한 인물이며, 직접 조사를 담당하는 전문 보좌관(professional staff)들은 변호사나 경제전문가, 조사관, 행정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전문 경력자들로 충원된다. 또한 변호사 출신들로 상담역 보좌관(counsel)을 충원하여 법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컨설턴트로서 상임위원회를 보좌한다.

 

다른 나라 법안검토담당 의원검토를 위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

국감 때마다 적지 않은 의원들은 마치 연예인인양 한복을 입는다거나 고양이를 ‘특별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연기(演技) 정치’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곤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연예인이 아니다. 또한 매일 같이 정쟁과 반대만으로 지새는 국회의 모습이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고 없어져야 할 폐습으로 생각하는 장면이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의회처럼 본업인 입법 활동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모자라서도 절대 이렇게 변질될 수 없다.

우리 국회를 제외하고 세계의 어느 나라 의회든 법안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의원의 기본 임무이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마다 각 원내 교섭단체는 검토보고 담당 의원을 두게 되는데, 이 검토보고 담당 의원은 검토보고를 충실하게 준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다양한 활동가들과 많은 면담을 진행한다. 물론 비판적 견해도 환영한다. 자신의 결정이 가능한 현실적이고 정의롭게 내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이 검토보고 의원은 교섭단체 내 워크그룹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판단과 평가 및 바람직한 수정사항 등을 다른 의원들에게 전달한다. 아울러 다른 교섭단체 검토보고 담당 의원과 심도 있는 토의 과정을 거치며 이 토의의 회의는 장시간의 토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종종 심야에 이르기도 한다. 검토보고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교섭단체 소속 정책 전문위원의 밀접한 지원을 받으며 매주 교섭단체 의원들과 소그룹 토론을 진행한다.

그러나 우리 국회만은 전혀 다르다. 이 기본 임무를 의원 자신이 수행하지 않고 있다. 그 일을 국회 공무원이 대신하고 있다.

지금 국회의 문제점들은 수 없이 많다. 하지만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직무, 즉 ‘입법’이라는 ‘본업’을 방기하고 있는 것, 이 문제야말로 국회의 존재 의미와 긴밀하게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이 본업을 수행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

 

 

수, 2020/01/29-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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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주:

얼마전 미중간의 1단계 무역협상 결과가 발표되었다. 겉으로는 무승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 ‘중국제조 2025’ 과 같이 사실상 근본 문제에서 양보 없이 원칙을 견지한 중국의 승리로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미중 무역전이 수습 단계에 들어서던 2019년 7월 경 중국 인터넷 선상에서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전파되면서 화제가 되었던 글이다. 본문 내용 중 중국 특색의 핵심 요소는 다름 아닌 ‘거국체제’ 즉 사회주의라는 점, 그 요체는 ‘국유기업이 주도하는 시장경제’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눈에 뜨인다.

공유자: 老白股金汇


출처: AP뉴시스

트럼프는 최근 중국의 경제무역 체제가 미중 무역이 불공정하고 미국에 손해를 끼친 근본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또 미국이 당초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동의한 것을 마땅히 후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양자 간 경제무역에서 중국이 항상 이득을 보고 미국이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근본 원인은 국가체제다. 좀 더 철저하게 말하자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미국과 서방이 중국과 게임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애초 중국을 세계무역의 대문 밖에 가둬놓아야 했다. 이것은 오바마와 같은 생각이다. 그러고 보면 이런 입장은 미국 권력의 당파를 떠나서 일치된 의견인 것 같다.

WTO가입 전에 중국의 GDP는 미국의 단지 7분의 1에 불과했는데, 2017년에는 미국의 65% 수준이 되었다. 이것은 환율에 입각하여 계산한 것이다. 만약 구매력 평가로 하면 세계은행(미국인이 은행장이다)과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인이 총재이다)은 이미 일찍이 2014년 10월에 중국은 미국을 훌쩍 넘어 섰다고 여긴다.

중국의 현재 제조업 실력은 이미 미국, 유럽, 일본 제조업을 모두 합한 총합에 접근한다.

2017년 중국 국유기업(금융기업 제외)의 자산총액은 183조 5000억 위안(한국돈 약 3경 1195조 원-주)에 이르고 ,순자산은 70조 위안에 달해 세계 다른 나라의 국유자산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 중국 국유 금융기업의 자산 총액은 241조 위안, 순자산은 20조 위안이 넘는다. 중국 행정과 사업단위 국유자산은 30조 위안, 순자산은 20조 위안을 넘는다.

중국 정부는 또한 전국의 토지 소유권과 광산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보유한 재산은 토지와 광산 소유권을 따지지 않아도 미국 정부의 10배 이상이다.

중국이라는 이렇듯 큰 나라에서 혁신은 최근에서야 시작되었을 뿐인데, 무엇에 의거해서 ‘커브길 추월'(弯道超车)을 실현하고 있는가? 사실, 중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미 지도자, 그리고 서방은 모두 잘 알고 있다. 중국은 왜 대단한가? 그 대단함은 바로 중국에서의 사회주의 제도에 있으며, ‘거국체제’에 있다.

거국체제는 간단히 말해 큰 일이 있을 때 국가 전체의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 처리하는 것이다. 중국은 대국이며 국유기업이 주도한다. 중국정부가 장악하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서방 정부보다 훨씬 많다. 중국의 경쟁상대가 서방의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라면, 이들 기업과 개인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 설령 서방정부가 중국과 무역과 경제에서 다툰다 해도, 그 승산의 기회는 대단히 적다. 왜냐하면 서방의 기업은 꼭 정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며, 서방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자원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올림픽 경기의 예로 이 문제를 설명해 보겠다.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지기 전까지 올림픽 금메달 1위는 언제나 소련이었고, 총점은 종종 미국보다 두 배나 높았다. 2위는 영원히 동독이었고, 미국은 3위로 처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무슨 이유때문인가? 서양의 올림픽 선수들이 당시 모두 아마추어였고, 스스로 돈을 주고 훈련하고 경기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운동선수들은 모두 프로다. 국가와 개인을 비교하는데 공평할 수 있나? 그래서 과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데 있어 서구는 손해를 보았는데, 그것은 국가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서양도 나중에 얌전하게 배워서 놀이 방식을 바꿨는데, 아마추어를 쓰지 않고 프로를 기용했다. 동시에 지금은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지고 단지 소수 국가만 ‘거국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올림픽 성적은 참가국의 진정한 스포츠 경기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최강의 미국이 다시 금메달 1위의 자리를 차지했다.

(<역자 주> 이는 원문 저자가 올림픽 경기에서 프로를 참가시키는 것을 찬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게임을 할 경우 국가가 거국적 체제로 지원하는 것과 개인적 역량에만 의존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뜻인 것 같다. 결국 사회주의 국유기업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의 강력함과 우수성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세계 경제무역 기구는 바로 다른 분야에서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안에서 ‘거국적 체제’를 갖고 국가 역량으로 서방의 기업이나 개인(자본가)을 상대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느끼는데, 서방 정부는 그럴 능력이 없다.

올림픽과 다른 점은, 서방은 경제무역에서 중국을 당해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중국학(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주)을 따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자유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법 때문에 서방국가 정부는 사적자본의 경영활동에 간섭하지 않으며, 또 서방국가의 국영기업은 많지가 않다. 그래서 서방은 중국이 그들을 앞지르거나 압도하는 것을 멀뚱히 눈만 치켜뜬 채 지켜보아야만 한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전형적인 실례를 들어 설명 하겠다.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 때, 다수의 나라들이 이 위기에서 큰 손실을 보았다. 그러나 이런 틈을 타서 큰 이득을 보는 집단도 있다. 미국의 금융자본이 그 일원인데, 대표적인 것이 소로스의 양자(量子)헤지펀드이다.

소로스는 아시아에서 연전연승하며 상당한 이득을 보았다. 막대한 돈을 끌어 모았으며 한두 개 아시아 국가만을 망친 게 아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않게 결국 홍콩에서 패했다. 소로스펀드는 미국 유대계 금융 자본이었는데,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 왜냐하면 그가 상대했던 것은 홍콩정부만이 아니라, 그 배후의 막대한 재력을 가진 중국정부였기 때문이다.

외환시장에서 중국정부와 목숨을 건 소로스는 결국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미국인들을 화나게 했는데, 중국과 싸우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소로스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손이 그를 무찔러 많은 손해를 봤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소로스가 여러 나라의 외환시장을 연속적으로 쓸어버리면서 벌어들인 돈은 주머니에 가득 찼다. 홍콩에서 꺾일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몰랐는데, 그때만 해도 그는 ‘중국적 특색’이 대단하다는 걸 몰랐다. 이제 서방은 중국 체제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자연히 이런 ‘중국적 특색’에 대해 한이 맺히게 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중국의 민간 비행기 구매이다. 경제 발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중국은 얼마간 사이를 두고 비행기를 한 무더기씩 구매해야 한다. 매번 수백억 내지 심지어는 더 많은 달러를 써야만 한다. 그래서 항공기 제조사들에게는 초특급 매매에 해당된다. 비행기를 파는 나라로서는 커다란 선물이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미국의 보잉을 살 것인지, 유럽의 에어버스를 살 것인지에 대해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서방국가의 관점에서는 어떤 비행기를 살 것인지는 항공사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정부가 결정한다. 중국의 큰 주문은 종종 국제 정치와 국제 경제무역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방의 일부 국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중국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다. 이것은 서양을 매우 불쾌하게 만드는데, 웬지 중국에 꼬가 꿰여 끌려가는 느낌이 들게 한다.

더구나 중국은 단순히 비행기를 사는 것만이 절대로 거국적 체제의 우세가 아니며, 대외 경제무역에 있어서도 비슷한 카드가 많다. 중국은 거인일 뿐 아니라 모든 대형 무역이 모두 국가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외무역의 전체 구조에서 중국은 항상 이익만 챙길 뿐 좀처럼 손해는 보지 않는다.

서방은 중국의 이런 강점이 대형 무역사업이 모두 국유기업에 의해 이뤄진다는 데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기업은 당연히 정부의 말을 들어야만 한다. 공기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의 득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필히 국가의 큰 이익에 따라야 한다.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으며, 기업의 절대 다수가 사적 자본이므로 의사결정은 자연히 정부가 아니라 이사회의 말을 듣는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중국 국유기업의 수가 너무 많고 실력이 너무 강하다고 비난하였다. 중국의 국유기업이 주도하는 경제도 서방이 중국을 ‘완전한 시장경제지위’ 국가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주요 이유이다.

중국 국영기업들이 많아서 중국과는 함께 놀 수 없다는 이유로는, 서양 자신도 약점을 잡지 못하고 말솜씨가 약하고 이치도 서지 않는다. 까놓고 얘기하자면 마음 속 고충은 있으나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중국 욕을 해도 톤을 높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서방은 무역의 자유를 고취하는데, 기왕 자유라고 한다면 국유기업, 사기업 나눌게 뭐 있나? 중국정부가 조종했다고 하는데 증거를 보여줄 수 있나? 증거도 없는데 중국을 제재할 수 있나? 이 때문에 서방은 답답하지만 입으로는 말할 수 없기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원한이 극에 달하였다.

최근 한 가지 일은 마침내 서방이 욕을 할 수 있게 만든 셈이다. 트럼프가 중국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내가 보기엔 80% 이상이 이 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왕젠린(王建林)의 해외 투자 프로젝트 6건이 은행감독원의 ‘금융통제’에 걸렸다고 최근 인터넷 선상에 폭로되었다. 왕젠린은 중국의 부동산 재벌로, 일찍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최고의 부자이었다. 이번에 그는 중앙 국무원소속 국유기업인 중국고속철도(中国中铁)와 해외에서 경쟁하였는데, 본래 중국고속철도가 말레이시아와 철도사업 협상을 하고 계약체결을 준비하는 중에 왕젠린에 의해 두 배의 가격으로 빼앗겼다. 이번에 왕젠린은 국가와 이익을 다투며 큰 금기를 범하였으므로, 국가는 그를 손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원래 왕씨는 기업가이고 어떤 산업에 진출하느냐는 그 자신의 몫이지만, 중국에서는 국익을 해치는 장사에 대해선 국가가 관여해야 하는 것이 ‘중국적 특색’이다.

이번에 국가가 간섭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왕젠린의 해외 프로젝트는 자기 돈이 아니라 전부 국내 은행 돈을 빌린 것이다. 거래가 잘 되면 개인이 벌고, 장사가 손해를 보면 중국 은행이 뒤집어쓰게 된다. 그래서 국가는 “대출 위험을 조사 한다”며 왕에게 은행 대출을 상환토록 압박했다. 왕은 손에 쥔 유동자금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완다광장(万达广场, 중국 각지 대도시에 있는 대표적인 쇼핑몰-주)과 부동산을 여러 군데 팔았으니, 빚을 갚은 셈이지만 아마 손해를 많이 본 것 같다. 요즘 왕젠린은 많이 얌전해져서 소리를 죽이고 (공식석상에선) 자취를 감추었다. 이후 비즈니스계에서 예전처럼 순조로울 수 있을지는 말하기는 어려운데, 필경 그는 국가로부터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역자 주> 우리는 여기서 등소평이 말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걱정인가. 자본가계급이 도전하면 손보면 된다”고 한 말의 의미를 실감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왕젠린에게 조치를 취해 미국에게 상처를 입혔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트럼프는 다급해 하면서 불을 뿜듯 무례한 말을 했다. 왕젠린이 사고가 나자 트럼프가 상례에서 어긋난 언행을 한 것은 양자가 연결돼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트럼프가 화를 내는 것은, 국유기업은 너희 중국정부가 통제하지만 이런 사기업도 네가 상관하느냐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모든 국무원 산하 중앙 국유기업을 혼합소유제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에 순수 공기업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그럴 경우 서방이 중국의 ‘완전한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진다. 중국에 대한 반덤핑 제재도 쉽지가 않다.

미국과 서방은 이날을 고대하고 있다. 국유기업이 없어지면 중국의 대외무역에서의 거국체제의 우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서방이 예상치 못한 것은, 사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통제한다는 것은 중국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점은 언제든 변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낸 점이다. 거국체제는 언제라도 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엔 트럼프가 정말 다급해졌다, 왜냐하면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당장 중미 간 두 개의 협력 합의를 중단하고 보복코자 하는 마음이 뚜렷해졌다.

공개된 정보로는 왕젠린이 대외무역에서 국유기업과 이익을 다투었기에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지만, 내가 보기엔 좀 더 깊은 요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은 외환 보유고가 많아졌고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래서 해외투자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허술해 졌다. 최근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다는 뜻이어서 국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외환보유고는 국가의 대외 경제무역의 밑천이다.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무슨 일에 쓰는지를 자본가가 말하면 그만이 아니라 역시 국가가 간여해야 한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국익이 걸려 있고, 여기에는 큰돈이 든다. 때문에 외화를 아껴 쓰고 좋은 철은 칼날에 사용해야 한다(好钢要用在刀刃上).

중국정부는 해외투자에 있어서 광산, 유전 같은 자원을 사고 싶어 하고, 선진 기술을 대표하는 기업도 사고 싶어 한다. 부동산과 서비스, 유흥업에 대해선 관심이 크지 않다.

중국 투자에 대한 서구 국가의 바람은 중국과는 정반대다. 그들은 중국이 서방의 우량자산을 구매하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썼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다른 서방국가의 기업 인수합병까지 막고 나섰다. 신기술이 높은 기업일수록 중국 투자가 어렵다. 여기에는 서방의 경제적 고려도 있고, 중국을 잠재적인 패권경쟁 상대로 경계하는 것도 있다.

서방은 중국이 돈을 서방의 부동산업, 서비스업, 유흥업, 상업 체육(예컨대 외국 구단을 사는 것)에 쏟아 붓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지 경제를 진작시킬 수도 있고, 중국에게 큰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면, 예를 들어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손실은 중국이 입지만 자산은 그대로 남을 수가 있다.

일본은 1980년대에 해외 부동산투자 과열로 손해를 본적이 있다. 일본인은 할리웃과 록펠러 빌딩을 샀는데, 만약 마음만 먹으면 일본은 미국 전체를 살 돈이 있다는 말도 당시엔 떠돌았다. 그 결과는, 거품이 한번 터지자 일본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별은 여전히 그 별이고, 달도 여전히 그 달이며, 할리웃도 미국인들의 할리웃이었지만, 그러나 일본인 호주머니의 돈은 없어졌다. 이 타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일본은 지금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교훈을 중국이 모를 수 있을까? 그래서 중국은 줄곧 이에 대비해왔다.

왕젠린이 돈을 번 것은 남의 돈으로 한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은 이제 세계의 제조 대국으로 발전했지만, 왕은 중국 최고의 부자로서 제조업에 관한 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투자한 것은 모두 부동산, 서비스, 오락업이다. 국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 왕젠린이 돈을 벌든 손해를 보든 어차피 마치 고기가 솥 안에 있듯 재산이 중국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에 투자하는 것은 다르다. 만약 변칙으로 돈을 벌려다 망친다면, 손실을 보는 것은 중국의 은행 자산과 중국인의 예금이다. 이 때문에 왕젠린의 해외투자는 첫째 리스크가 있고, 둘째 중국 국가나 대중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으며, 셋째는 국가의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 국가가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다. 왕이 국유기업과 이익을 다툰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의 해외투자 프로젝트는 중지시켜야 한다.

왕젠린을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은 결코 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에 대해서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중국의 해외투자는 국유기업이든 사기업을 막론하고 국가의 총체적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까놓고 말해서 역시 ‘거국체제’이고, 역시 ‘중국적 특색’이다. 그것이야 말로 아마도 트럼프를 노발대발하게 만든 진짜 원인일 것이다. 트럼프가 중미 두 기업 간의 협력 중단을 지시한 것은, 중국정부가 희망하는 합작 사업을 미국도 중국이 왕젠린 프로젝트를 중단한 것처럼 총살했다는 점을 중국에 보여주려는 것이다. 중국은 해외 투자에서 고기만 먹고 뼈는 갉아먹지 않으려고 하지만 어림도 없다는 것이다!

또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2017년 2000여억 달러(미국은 3000여억 달러라고 말하지만)에 달해 기록적이다. 이 또한 트럼프를 매우 불쾌하게 만드는데, 치적으로 말하면 그는 불명예스럽다고 여긴다.

사실, 이 안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며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제국주의적 사고는 고려하는 문제마다 일방적이다. 미국이 중국에 물건을 많이 사는 이유는 중국산 상품이 싸고 품질도 좋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에 물건을 많이 팔지 못하는 이유는, 좀 괜찮은 상품은 중국에 팔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이테크 제품의 경우, 미국은 중국이 기술을 몰래 배울까봐 중국을 봉쇄한다. 미국은 그 외에 중국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별로 없다. 물론 곡물작물은 예외로, 중국은 줄곧 미국 농작물의 최대 수입국이었다.

미중은 이 외에도 지적재산권 보호, 중국의 수출상품 관세 환급, 일부 품목의 수입관세가 높은 점,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 관세를 제외한 수출입 통제 조치 등 여러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실 이런 분야는 중국이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일 뿐이며, 서방에 불리한 새로운 조치를 내놓치는 않고 있다. 이런 오랜 방법들은 모두 당시 서양에서 허용한 것들이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중국의 발전이 너무 빠르며 심지어는 서방의 발전 내지는 생존조차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두 발을 내딛고 걸으면, 다른 사람들은 압박을 받아 걸어 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물건이든 중국이 생산만 하면 배추 값이 되어 서방 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만다.

서방은 중국의 발전이 이처럼 빠른 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이런 거국체제에 직면하면 서방체제는 게임에서 손해를 보기 쉽다. 비유하면 대포알을 미는 것과 같은데, 서양은 팔에만 힘을 준다. 하지만 중국은 팔에 힘을 줄뿐만 아니라 허리를 꼬고 발을 뻗는다. 권투경기에 비유하면, 중국은 비록 규칙을 지키면서도 주먹을 불끈 쥐고 치는데, 서방은 주먹을 펴고 불끈 쥐지 못해서 번번이 손해를 보는 것과 같다. 결국 남들은 모두 지고 중국만 이기게 되는 것이다.

오바마는 “중국은 공짜로 차를 탔다(搭了便车)”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중국을 경기장에서 쫓아내려고 TPP를 추진하였다. 트럼프는 방법을 바꿨지만 오바마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응징하겠다는 생각이다.

중국의 현재 GDP는 세계 2위지만,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실제로는 이미 몇 년 전에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경제 총량은 겉으로 보기에는 적지 않지만, 사실 허황된 것이 많아 공동화가 심하다. 중국의 경제와 공업 실력은 이미 미국을 넘어서고 있으며, 중국의 1차 산업 생산액은 미국의 두 배, 2차 산업 능력은 미일독을 합친 것보다 많다. 다만 3차 산업만이 미국이 생산액에서 중국을 훨씬 초월한다. 그런데 제3차 산업은 서비스업으로 매우 공허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같은 거리의 지하철을 탈 경우 그쪽은 2달러(약 14위안)를 요구하는데, 이쪽은 단지 3위안만 받는다고 하자. 그러면 생산액은 4배 차이가 나지만, 서비스는 똑 같다. 다른 예로, 당신이 변호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받는데 그쪽은 한 시간에 100달러(약 700위안)를 줘야 하고, 나는 한 시간에 50위안만 받는다고 하면, 당신의 서비스 생산액이 나의 14배가 되는데 이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중국은 이미 세계 100여 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다. 세계 경제는 중국을 떠날 수 없으며, 결코 미국과 서방이 중국을 데리고 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마치 마작을 할 때 세 명 중 한 명이 부족한 것과 같이, 중국을 떠나서는 모두들 놀 생각을 말아야 한다(마작 게임은 최소 3인 이상이 필요하다-주). 이 이치는 미국과 서양이 모르는 것이 아니며, 만약 손을 쓸 수 있었다면 이미 진작 손을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 한이 서렸지만 또한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리하여 중국도 주먹을 불끈 쥘 수 없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판도를 바꾸길 시도할 수밖에 없다.

기왕에 중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입국(立国)하였으며 그에 힘입어 급성장을 했다. 그렇기에 미국과 서방은 이 부분에서 중국을 압박해 제도 개편을 강요하려 한다. 중국 국유기업의 개조를 압박하는 것은 이 같은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의 ‘완전한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덤핑 조항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 서양이 억지를 부리는 것이지만, 중국도 이를 수락해 중앙 국유기업에 대해 ‘혼합소유제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태극권 방식으로 서양 권투에 대응하는 셈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무서울 게 없으며,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설령 장차 순수 공기업이 없어도 마찬가지로 ‘거국체제’일 것이며, 국유경제는 마찬가지로 국민경제의 주도적 역량이다. 또 사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국익 앞에서 ‘자유주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를 손볼테니, 왕젠린이 바로 그런 예이다. 중국 제일의 부자면 어떻단 말인가, 손봐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손볼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 거국체제가 바뀌지만 않는 한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더구나 국유기업 개혁은 원래 계획에 있던 것이다. 사적 지분을 좀 섞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표면상으로도 서방의 요구에 부응하니 어찌 즐겁게 실행하지 않겠는가?

트럼프가 화를 내든 않든 간에, 그는 중국이 어떻게 고치든 중국적 특색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진핑이 일찍이 ‘4개의 자신감’으로 서방에 알려왔기 때문이다. 중화 진흥의 길을 이미 찾았는데, 무슨 근거로 궤도를 바꾸려는가? “100년 견지하며 동요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뒤로 갈수록 더욱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의 형세는 매우 엄중한 것처럼 보인다. 아편전쟁 직전과 같이 은이 중국으로 흐를지, 서방으로 흐를지가 결정되는 상황이다 (역자 주–당시 차 무역으로 처음 은이 서양에서 중국으로 흘러들어 왔지만, 이후 아편무역으로 이 흐름이 뒤바뀌었다). 물론 지금의 중국에 대처하는데 있어 군함정책으로는 잘 안되며 오직 경제무역전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국은 너무 덩치가 커서, 무역 전쟁이 일단 시작되면 미국 스스로도 잘 버티기가 어렵다.

종합하면, 국가의 근본 이익이 연루되기 때문에 쌍방은 서로 크게 양보할 길이 없다. 그러면서도 쌍방은 누구도 상대를 떠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필경 한 테이블에서 마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협력과 공영’을 거론한 것도 카드 친구들을 위로하여 그들이 책상을 엎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물론 중국도 상대가 돌아오지 않아 모두가 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양보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공영(共赢)’을 실현할 수 있겠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결코 양보하거나 고치지는 않을 것이다. 까놓고 말하면,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고치지 않을 것이며, 고칠 수도 없다. 결국 그것은 중국 발전의 예리한 보배이기 때문이다.

중미는 모두 세계의 거인이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하더라도 상대를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번 경제전은 우여곡절과 복잡함을 지닌 지구전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중국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인데, 왜냐하면 중국의 실물경제의 실력과 재정적 실력이 미국보다 크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거국체제’는 최대한의 재원을 집중해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이길 수 없다. 전쟁도 그렇고 경제 역시도 그러하다.

한 미국 교수가 나에게 “미국이 위대해진 것은 위대한 적수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이 건국 이래 만난 가장 위대한 상대일 것이다. 이번에는 아마도 트럼프의 숭고한 이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진짜 실현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붙여야겠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거국체제는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영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중국 특색, 중국식 경험과 중국 모델은 전 세계 다른 곳에서는 복제하기가 어려운데, 아마도 베트남만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 같다.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이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몇 십 년에 걸쳐서라도 배울 수 있겠지만, 이 두 나라의 종합 국력은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들에 대해 미국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이라는 거인만이 미국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만든다.

목, 2020/01/3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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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 비래한국당에 대한 공개 질의

 21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거대정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으로 위성정당이라 칭하기도 하나 사실상 위장계열사 정당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위장정당’이라 칭함)이 실제 창당이 이뤄지고, 선거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은 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불비례성을 줄이자는 지난 연말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우리사회의 최고 가치규범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거대정당이 공공연하게 위장정당 창당을 표방하고, 공직선거에 나서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배후조정을 받아 설립된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의 등록을 받아들였을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할 비례대표 추천을 사후 추인 방식도 용인하겠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이러한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정당활동을 방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우리 헌법 8조 2항_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_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24조의 선거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위장정당입니다. 또한 그 설립과 등록 역시 미래통합당의 배후조정과 사주를 받아 이뤄진 꼭두각시 위장정당입니다.

미래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위장정당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대한 1차적인 해석 권한을 가지고 선거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관위에 붙임 1과 같이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21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오직 선거에서 의석수 확보만을 고려한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위장정당이 출몰하여 공정한 선거와 유권자들의 민주적 정치적 의사형성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붙임 1 :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질의1>.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공공연하게 밝힌 바 오직 ‘비례대표 의석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래한국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 헌법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질의2>. 미래한국당은 창당 과정에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의 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들이 공공연하게 직접 개입하여 창당을 주도하였고, 최초 중앙당 소재지가 자유한국당 당사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과 별개의 정당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창준위 신고과정에서 임의로 대표자를 내세웠고, 또한 부산, 대구, 경남 등 시도당 소재지 역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소재지와 일치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한국당이 그 창당과정에서 창당준비위원회 등록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대표자명, 사무소의 소재지, 시도당 소재지 등의 제출 자료가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로 중앙당과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을 작성하고 등록하는 행위는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대표자가 아닌 임의의 대표자로 내세우고, 가상의 중앙당 사무소와 가상의 시도당 사무소를 등록한 미래한국당과 그 관계자의 정당 등록행위가 정당법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된 등록신청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의 해당 여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 정당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질의3>.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당의 공식기구가 후보와 순번을 모두 정한 뒤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이를 추후 승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에 최근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세계일보 보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래한국당의 당헌에 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당원 및 대의원의 투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으며,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한국당 당헌은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근거와 공식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 14.>

  1.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미래한국당 당헌 제 16 절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 58 조(후보자 추천) ② 최고위원회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제 62 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질의4>. 별개의 정당임을 표방하는 미래통합당의 후보자 등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거나, 미래한국당 후보자 등이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중앙관위의 유권해석은 무엇입니까?

<참고> : 정당법 제13조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첨부파일 : 200304_정치개혁공동행동_위성정당 관련 선관위 질의서 발송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03/0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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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우리는 국회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누구든지 목소리를 높여 맹비난한다. 모든 사람들이 국회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긴급하게 개혁할 대상 1호로 지목한다.

그러나 막상 우리 모두의 ‘사고뭉치 국회’를 과연 어떻게 개혁해나갈 것인가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정작 명쾌한 방안이 없이 수십 년 째 “그 밥에 그 나물”, 도돌이표 레토릭일 뿐이다.

국회 개혁, 이제 추상적이고 원론적이며 환원론적 논리는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해야 한다. 국회 개혁의 진실을 분석하고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쉬운 예를 들어보겠다.

학생의 본업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수업, 즉 학습이다. 그런데 만약 학생이 수업을 하지 않고 대리 수업을 한다든지 대리 시험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한 마디로 말해, 그것은 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학습과 수업을 하지 않고서 나가서 연애나 하고 패싸움하고 게임하고 놀 수밖에 없다. 패싸움 금지규정을 만들어본들 막을 수 없다. 수업을 하지 않고 시간이 남고 남아돌아서 날이면 날마다 패싸움하고 연애하고 게임하는데, 예를 들어, 패싸움금지법, 연애금지법, 게임금지법 등등을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본들 그것들을 막아낼 재간이 없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학생을 선발해본들 학생이 수업을 하지 않는 그 본질을 고치지 않는다면 선발된 그 좋은 학생들도 수업을 안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교사를 초빙한다고 해도, 수업을 하지 않는 그 자체를 고치지 않고서 왜곡된 이 상황을 결코 바꿀 수 없다.

동일한 논리로 나는 오늘 국회 문제의 핵심이 바로 국회가 국회의 본분, 즉 입법을 국회의원들 스스로 하지 않고 ‘방기’ 혹은 ‘피동적으로 배제’된 데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국회처럼 이렇게 입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또는 ‘소외된’ 의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입법이야말로 의회의 본령이고, 이 본령을 방기한다면 그것은 이미 의회가 아니다.

 

인식하지 못하면,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않고서는 아무리 유능하고 의욕에 넘치는 국회의원을 선출해본들 모든 국민들이 바라마지 않는 ‘좋은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발전할 수 없다. 그렇게 ‘입법’을 방기하는 객관적 조건을 바꿔내지 않는 한, 그 어떠한 좋은 선거법에 의해 좋은 인물을 선출해도 ‘좋은 국회’, ‘좋은 국회의원’이 나올 수 없다.

지금 ‘국회 문제’를 말하면, 모두 입을 모아 “지긋지긋한 정쟁(政爭)의 종식”을 말하지만, 의원들이 자신들의 본업인 ‘입법’에 몰두한다면 솔직히 ‘정쟁’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국회 문제의 ‘진실’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 숨겨진 진실

얼마 전 국회의 한 의원실에서 ‘검토보고서’가 처음엔 찬성 취지였다가 중간에 부정 취지로 바뀌는 바람에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의원이 수석전문위원을 의원실로 불러 문제를 제기하던 중 보좌관과 입법조사관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의 영향으로 “국회의원의 갑질 사건”으로 쉽게 이해된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사실이 있다.

해당 사건에서 수석 전문위원은 항의하는 보좌관의 태도를 문제 삼아 “건방지다”라고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갑중의 갑”으로 통하는 위상이다. 그런 ‘높으신’ 국회의원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에게 “건방지다”라는 말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갈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듯,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한 마디로, 수석전문위원의 힘이 얼마나 센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또 ‘검토보고서’가 바뀌는 바람에 결국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고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국회의원과 전문위원 중 과연 누가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여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것이 곧 대의민주주의다. 그렇다면 국민이 입법권을 부여하지 않은 국회 전문위원은 어떻게 하여 이렇게 “국회의원보다 더 큰” 입법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일까?

이전 시기에 기업들은 재경부(지금의 기획재정부, 기재부)에 로비를 하였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회에 로비를 한다. 기재부 관료에게 해봤자 다시 국회의 문턱에서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다시 반전이 존재한다. 바로 국회에 대한 로비에서 그 로비의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바로 ‘국회 전문위원’이라는 사실이다.

이들 국회 전문위원은 각종 법안만이 아니라 예산 심의에 대한 검토보고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 공무원인 예산결산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에게는 장관들이 머리를 숙이고 부탁한다. 나아가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을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히 무소불위 ‘권력의 핵심’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국회 주변에서는 “(국회공무원인) 수석 전문위원이 초선 의원 5,6명을 합한 것보다 힘이 세다”라는 말이 널리 퍼져있었다.

“일하지 않는 국회”, 이 말은 반만 맞는 말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지금 우리 국회는 국민들의 불신 대상 1위다. 하지만 국민들은 비록 그렇게 불신을 받는 국회지만 입법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미흡하지만 그럭저럭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입법이라는 의회의 본연의 직무 수행에 있어 우리 국회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왜곡과 비정상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나마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싫어할 경우 투표로써 심판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뒤에 가려져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권력 ‘국회 전문위원’은 알려지지 않은 숨은 권력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본업인 입법에서 분리된 국회의원

오늘의 우리 국회를 명실상부 국민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아마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완강하게 고개를 저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회는 정확하게 민의를 반영하여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을까? 그러나 한마디로 유권자의 민심은 국회 의석수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과반이 넘는 표가 사표(死票)로 되고 있고, 18세 청년들의 투표권은 계속 거부당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철저히 저지된 채 거대 정당들의 독과점 체제만이 군림하고 있다.

오늘 우리 국회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그야말로 첩첩산중 쌓여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떠한 문제부터 풀어야 이 국회를 바꿔낼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 것인가?

시민운동은 이제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에서 입법건수 발의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는 한 마디로 방향 착오다.

흔히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라고 하면 당연히 국회의원이 그 책임 주체가 되어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검토보고의 ‘준비’와 그 ‘발언’까지 모두 담당한다.

우리 국회법은 제58조에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검토보고’란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 공무권이 ‘검토’하는 것으로서 예·결산에 대한 검토도 모두 그들의 몫이고 권한이다.

사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된 현실에서도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열과 성을 다하려는 국회의원이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 입법과정에서 의원 개인이 높은 의욕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 해봐도 그 역할은 대부분 입법발의의 단계에서 끝나게 된다. 결국 현 국회는 근본적으로 의원의 의욕과 능력이 발휘될 수 없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아무리 똑똑하고 열의에 불타는 사람이라도 사실상 할 일이 없게 된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어느 누가 국회의원이 되어도 예외 없이 모두 아무 탈 없이 임기를 무사히 채울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한 지인은 초등학생을 국회에 갖다놔도 충분히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유치원3법’이나 ‘김용균법’ 등을 둘러싸고 의원들이 갑론을박, 거칠게 논란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의원들이 입법을 주도한다고 쉽게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빙산의 일각’처럼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로 부각된 극히 일부 법안에만 해당될 뿐이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 입법은 법안 발의 그 단계에서 의원들의 개입은 사실상 종결되기 때문이다. 대다수 법안들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법안 검토부터 모두 철저히 입법관료들의 손으로 넘어가 처리된다.

그리하여 결국 국회개혁의 핵심은 바로 국회의원들과 ‘분리’된 국회의 본업, 즉 입법 활동을 다시 ‘복원’하여 결합시키는 것에 있다. 즉, 입법의 전 과정을 국회의원이 그 ‘검토’부터 모두 ‘직접’ 수행하는 것이다.

화, 2020/01/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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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전국의 중소상공인․청년․학생․노동계․시민사회단체 
모두 모여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경제민주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경제불평등 해소와 경제 활성화의 열쇠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 

 

 

일시 2015년 6월 24일(수) 오전11시 
장소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주최 최저임금연대/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전국네트위크/최저임금대폭인상을위한청년학생단체연석회의/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최저임금대폭인상과경제민주화실현을염원하는시민사회단체일동

 

지난 6월 18일 전국 단위의 중소상공인단체(전국유통상인연합회), 노동계(민주노총), 청년계(청년유니온)가 모여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재벌대기업들이 중소상공인과 협력업체(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을 침탈하고, 슈퍼갑질을 일삼고, 기술을 탈취하고, 골목상권까지 장악해 들어가고, 편의점․대리점 등을 수탈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임에도 불구하고, 재벌대기업들이 최저임금위원회 활동 시기만 되면 “중소상공인을 생각한다면 최저임금이 올라서는 안된다”고 핑계를 대고 일부 중소상공인들을 방패막이로 악용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6.24(수) 오전 11시, 더욱 많은 각계각층의 단체들이 함께 재벌대기업들의 비열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간절히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촉구하며 중소상공인, ‘을’살리기 단체, 청년, 학생, 노동계, 시민사회가 다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 더욱 의미가 깊을 것입니다.

 

그만큼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경제민주화에 대한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 크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심한 양극화와 민생고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 처지에서는 개인 소득,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사활적 요구이고, 그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경제 영역 전반에 경제민주화가 필수적이지만, 지금 이것을 박근혜 정권과 재벌대기업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 정권과 재벌대기업이 할 일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통한 재벌대기업 특혜․기득권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불평등 해소와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의 꾸준한 실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들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의 꾸준한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프로그램

사회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청년․대학생 발언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중소상공인 발언 인태연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대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노동계 발언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노동자 (홈플러스노조 오재본) / 중소상공인 (전국고물상연합회 정재안) / 청년․대학생(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 시민사회 (녹색연합 윤기돈)
퍼포먼스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퍼포먼스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학생,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문 


최근 IMF는 150개국의 사례 분석 결과, 부유층의 소득이 오르면 경제성장이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를 때 오히려 경제가 성장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OECD도 역시 불평등 심화가 경제성장에도 해롭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성장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가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그리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우리 모두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활성화’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가별 최저임금은 1위 룩셈부르크(시급 약1만617원), 2위 프랑스(1만518원, 10.7달러), 3위 호주(1만321원, 10.5달러), 4위 벨기에(9928원, 10.1달러), 5위는 네덜란드(9339원, 9.5달러)라고 합니다. 영국은 7864원(8.0달러), 미국 7176원(7.3달러), 일본 6586원(6.7달러)이고, 우리나라 최저임금 시급은 5210원입니다. 전체 25개 국가 중 13위 수준이지요. 독일은 지난해 9월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올해부터 시간당 8.5유로(약1만700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그 정책으로 500만 명 이상의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보고, 2001년 이후 소비성향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내수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지난 6월 18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중소상인, 노동자, 청년의 상생을 위한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날 공동선언에서는, 재벌대기업들이 비정규직 확대,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시간 강요 등으로 노동시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다른 한편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골목상권과 생존권까지 붕괴시키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비판하면서,“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을 위해 최저임금인상을 막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재벌대기업들과 박근혜 정부에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도 중소상공인들이 걱정된다면 재벌대기업들이 골목 상권에 철수하고,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들에게 가하는 슈퍼갑질, 기술탈취, 이익수탈 등을 즉시 중단하면 됩니다. 당상 재벌대기업 본사들이 가맹점, 대리점에 대한 수탈을 중단하고, 또 재벌대기업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부터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영세 중소상공인들에게는 상가임대채보호법 추가 개정 과 함께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병행하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심지어 재벌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과 경총은 9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의 임금'인데,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실제로는 최저의 임금도, 최저의 생활도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0대 상장그룹사 재벌대기업의 곳간에 사내유보금 500조가 넘쳐나고 있고 수십억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 자들도 있는데,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80원, 월급 기준 116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진정 상생하는 사회입니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입니까? 최저임금 1만원으로 450만 저임금 노동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향해 희망의 마중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취지대로 재벌대기업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께“당신들도 시급 5,580원으로 1년, 아니 한달 만이라도 살아봐라!”라고 절규해봅니다. 당신들께서는 정말 한달 116만원으로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한 사람의 인간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1만원이 창조입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혁신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상생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경제민주화입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1만원이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사람의 가치가, 노동의 존엄이 일상적으로 짓밟히는 사회였습니다. 부디 사람이 존엄하고 노동의 대가가 귀하고 처우 받고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 1만원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사람과 노동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고 일상적으로 짓밟히는 경제에 ‘경세제민’의 경제라는 말을 붙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물 경제적 차원에서도 일하는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든든해져야, 소비와 내수경제가 살아납니다. 노동자의 주머니가 든든하고,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중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중소기업의 활력이 제고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중소상인들과 노동자, 청년들과 시민들이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과 활력을 도모하면 우리 모두가 더욱 크게 웃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경제민주화 실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반 성장’의 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경제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경제활성화의 열쇠는 바로 최저임금 1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최저임금이 더 이상 최저의 임금도 되지 못하는 세상’을 끝장내야 합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최저임금만으로도 풍족하지는 않지만 먹고는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학생, 시민들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선언합니다.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최저임금 1만원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의 실현,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너무나도 절실하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다 같이 모인 것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들은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경제불평등 해소, 경제 활성화의 열쇠는 바로 최저임금 1만원.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살려야 한다. 경제민주화!

 

2015년 6월 24일 
최저임금연대/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최저임금대폭인상을위한청년․학생단체연석회의/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최저임금대폭인상과경제민주화를지지하는시민사회단체일동

 

 

수, 2015/06/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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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1기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분야 주요 성과를 모은 자료집을 9월 15일 내놨다. 제목은 ‘결승점을 향해 쉽없이 달리겠습니다.’ 청와대는 다른 분야에 대해선 내놓을 만한 자료집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 발간은 지난달 남과 북이 극적으로 공동보도문을 타결지은 데 고무된 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전쟁 위기에 몰렸던 남북 교착 상태를 해소했던 합의를 홍보하기 위해 급히 제작했다는 것이다. 외교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서 작성된 문서를 묶어 낸 자료집에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2년 간의 외교 안보 분야 성과를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담겨 있다. 대통령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대통령의 복심이 담겼을 자료집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다. 어떤 것을 정권의 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남북관계 등 국제정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자료집에 담긴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불편한 진실은 아예 외면하고 있었다. 정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버젓이 기재한 사례와 출처를 잘못 표기한 인용도 발견됐다. 자료집의 구성에 따라 외교, 통일, 국방 순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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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분야 성과]

외교 성과에서 우선 언급된 것 중 하나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다. 지난해 1월,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타결한 바 있다. 우리 측이 부담할 분담금 총액을 9200억 원(2014년)으로 한다는 게 골자. 협상 당시 미국은 9500억 원을, 우리나라는 9000억 원을 주장하며 밀고 당기는 협상을 진행했다. 우리 측이 주장한 9000억 원은 전년도 분담금 8695억 원에 물가상승률 최대치를 더한 것이었다. 따라서 9000억 원은 협상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준이나 다름 없었다. 게다가 협상 당시 미국은 200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받아간 분담금 중 5300억 원 이상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어 분담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을 얻었다. 그래서, 기준선인 9000억 원을 훌쩍 넘긴 SMA 타결 등 박근혜 정부의 지난해 대미 협상결과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총액도 문제지만 지급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 분담금을 받아간 뒤 미군이 알아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총액형 지급 방식을 막지 못했기 때문. 우리측은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구체적인 소요 항목에 따라 총액을 결정하는 소요형을 주장해 왔다.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분담금 사용에 일부나마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소요형’이 유리하다는 것은 상식으로 통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때로 깎이거나 늘더라도 완만하게 증가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부터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는 상승률이 급격히 높아졌다. 2012년까지 2~4%대에 머물던 인상률이 2013년엔 4%, 2014년엔 5.8%로 상승했다.

방위비 분담금의 결정에는 물가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분담금 증가율을 연동시켜 결정하는 식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교하면, 분담금 협상이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의 경우 소비자물가가 4.7% 오른데 비해 방위비 분담금은 2.2%만 상승했다. 그런 추세는 2012년까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방위비분담금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3~2014년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1.3%)의 3~4 배에 달했다.

대일 관계 업적으로 밝힌 대목도 석연치 않다. 자료집은 ‘투트랙 접근에 기반해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했다’며 여러 가지 성과를 기술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대일 외교를 통해 지난해 3월 아베 일본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올해 4월엔 고노 담화를 계승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무라야마 담화는 1995년 무라야마 당시 일본 총리가 일본이 태평양 전쟁 당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뜻을 표명한 담화이며, 고노담화는 1993년 8월 고노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사과한 담화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아베 일본 총리의 두 발언은 모두 논란을 불렀다. 2014년 3월 일본 참의원에서 한 발언의 경우 고노담화의 작성 과정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발언이어서 진정성에 의심을 받았고, 올해 4월 하버드대에서 가진 강연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리켜 ‘인신매매에 희생당했다’는 표현을 쓰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치 않아 국제적인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 등 침략전쟁 시기 인권 탄압 문제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료집에는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교류 협력 강화도 중요한 성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급증한 교역규모와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근거로 든다.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시작했고, 양국간 사상 최대의 물적 인적 교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그러나 나진-하산구간 철도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를 골자로 하는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은 이미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사업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5.24조치로 중단됐던 것이 지난해 재개됐을 뿐이다.

한국과 러시아간 총 교역규모가 박근혜 정부 들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반갑다고만 할 수 없는 결과다. 자료집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08년까지는 러시아와의 교역에서 무역흑자를 기록해 왔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지난해엔 최대 규모의 적자(55억불)를 기록했다. 대 러시아 수출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까지 매년 증가했다. 2008년 80억 달러이던 것이 2012년엔 111억 달러로 2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수출이 급감했다. 지난해 대 러시아 수출액은 101억 달러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은 대폭 늘었다. 특히 2014년의 경우 전년 대비 36% 이상 증가했다. 이것을 성과라고 포장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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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국 관계 성과 부분에서는 어이없는 실수까지 발견됐다. 2013년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중국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87%)했다는 중국 언론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대목에서다. 자료집은 중국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신경보(新京報)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라며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확인결과 이 설문조사는 신경보가 아닌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설문조사 결과였다. 게다가 정식 설문조사도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네티즌들을 상대로 진행한 간이조사 결과였다.

▲ 환구시보 설문조사 캡쳐

▲ 환구시보 설문조사 캡쳐

[통일 분야 성과]

통일분야에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가장 큰 치적은 지난 8월 24일 남북 간에 체결된 공동합의문이다. 자료집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뢰도발과 관련된 부분이다. 당시 남북 간 공동보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축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공동보도문 합의로 남과 북은 지뢰도발로 시작된 전쟁 위기 국면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뢰도발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쉽다고 지적해 왔다. 이런 시각의 보도도 많았다.

공동보도문만 보면 유감 표명의 주체는 명확하지만 지뢰 도발의 주체는 불분명한 것도 사실이다. …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시인과 사과를 받아낸 것은 성과이지만 우리 측의 ‘완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 동아일보 8월 26일자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청와대 자료집은 합의문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이 보도문을 통해 지뢰도발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지뢰도발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점과 이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을 남북한 합의문서에 명기했고(남북한 첫 사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 자료집 52쪽

공동보도문 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개성공단 사업이 최대 생산액을 달성했다는 부분도 자료집에선 중요한 치적 중 하나로 기재돼 있다. 2013년 상반기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면서 고사 위기에 처했던 것을 슬기롭게 극복했다는 식의 주장이다. 자료집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가동중단 직전월(2013년 3월) 대비 2015년 5월 현재 생산액(103%), 교역액(110%), 북한근로자수(101%) 증가

자료집은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2013~2015년까지의 통계자료만 공개하고 있다. 공개한 통계만으로 보면 큰 폭은 아니지만 개성공단 사업이 시간이 갈수록 번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에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 통계와 비교해 보면 해석은 딴판이 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사실상 개성공단 사업이 침체에 빠진 사실이 한 눈에 확인되기 때문이다.

통일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사업이 가장 크게 성장한 때는 이명박 정부 때였다. 2007년 65개 업체, 1억 8478만 달러였던 생산액이 5년만인 2012년에는 123개 업체 4억 6950만 달러로 3배 가량(생산액 기준) 커졌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증가율이 가장 컸다. 2010년 전년 대비 생산액 증가율은 26%였고, 2011년에는 24%, 2012년에는 16%였다. 2010년 천안함 사고로 5.24 조치가 취해지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접어든 뒤에도 개성공단의 성장세는 전혀 꺽이지 않았다.

반면 박근혜 정부 들어 성장세는 눈에 띄게 둔화됐다. 출범 2년차였던 지난해 개성공단 생산액이 2012년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인 노동자 수도 2011~2012년 최고 증가율을 보인 뒤 박근혜 정부 이후엔 사실상 정체됐다.

[국방 분야 성과]

국방 분야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여러가지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자료집엔 이런 소제목들이 달려 있다. ‘조기경보 및 위기관리체제 발전’, ‘62년만의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조정’,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대비 실질적인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특히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추진’이란 제목 아래엔 5가지 혁신과제로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 등이 적혀 있다. 그러나 정작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방 분야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와 비리 문제는 자료집에 아예 언급도 안 돼 있다.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는 군 관련 사건사고로 몸살을 앓아 왔다. 구타와 성폭력, 자살, 총기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했다. 지난해 4월 28사단에서 벌어진 윤일병 폭행 및 사망사건, 6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에서 발생한 임모 병장의 총기 난사 사건은 대표적인 경우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군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을 정리해도 다음과 같다.

2013년 3월, 10월 철원 GOP 초기 사망 사고

2014년 4월, 선임병에 의해 구타당하고 기도 막혀 일병 사망

6월, 공군 이병 자대 배치 5일만에 자살8월, 28사단 관심사병 2명 자살

남경필 의원 아들 후임병 성추행 사건

9월, 후임 전기고문한 특전사 중사 구속

2015년 5월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공금횡령 의혹

8월, 구파발 총기사고로 의경 사망

정부가 발표한 군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병영문화 혁신 사업이 거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군 사망사고의 총 건수는 줄었지만, 총기사고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은 크게 는 것이다.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2005년 124건이던 것이 2008년엔 134건으로 늘었고 2013년엔 117건, 2014년엔 101건으로 줄어 들었다. 줄어든 것은 대부분 단순 안전사고였다. 2013년 37건이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은 2014년엔 25건으로 3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군기 사고나 자살의 경우는 이전과 별 차이가 없었다. 특히 총기사고로 인한 사망은 2014년에만 5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2005년(8건) 이후 가장 많은 수였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군 관련 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말 출범한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결과를 보면 우리 군의 총체적인 부패상이 드러나 있다. 약 8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2명의 전직 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됐고, 전 국가보훈처장, 전현직 장성 등 63명이 기소됐다. ‘국민이 신뢰하고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고한 군비태세확립’이란 자료집의 구호와는 어울리지 않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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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에서 치적으로 내세운 것 중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및 한미동맹 발전’이란 대목도 있다. 과거 정부에서 시기를 못 박아 추진하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변경함으로써 한반도 안정에 기여했다는 게 골자다.

그런데 이 결정은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건 공약을 뒤집은 것이어서 내내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전시 작전권 반환문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여러번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집에도 전시작전권 반환 추진문제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기술돼 있다.

새누리의 실천
■‘韓주도-美지원’의 지휘관계를 갖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주기적 검증을 통한 차질없는 이행
– 공약집 ‘세계 속의 대한민국 – 함께 가는 큰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369쪽

각종 비리로 얼룩진 방위산업을 성과로 둔갑시킨 부분도 자료집에 여럿 기술돼 있다.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경우 제공국인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18조 붓는데 기술이전 안 되는 한국형전투기 사업, 2015년 7월 22일) 총 예산이 2조 7000억 원에 달하는 해군의 차기잠수함(장보고-Ⅲ) 사업은 한화, STX엔진 등 관련업체들의 담합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자료집에 특별히 사진까지 첨부돼 중요한 홍보대상으로 등장한다.

정부는 자료집 서문에서 이번 자료집을 내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를 보다 정확히 알기 위함이요, 또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교훈을 얻고자 함이다.

옳은 말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선 과거와 현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전제돼야 마땅하다. 불편한 진실까지 고백하고 반성해야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통계와 사실만을 늘어놓고, 때로는 사실을 왜곡하고, 부끄러운 사실은 감추면서 만들어진 기록은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과거를 잊은 사람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목, 2015/09/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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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민주주의는 좋은 대표를 필요로 한다. 적어도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그렇다. 좋은 대표를 어떻게 뽑느냐에 대해 인류는 오랫동안 다양한 실험을 해왔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것은 민주적 선거다. 이 제도에서는 대표자를 뽑되, 이 대표자가 유권자들의 이익과 의견에 상반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그를 탄핵하거나 다음 선거에서 갈아치울 수 있다. 이것이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정책과 입법보다 지역 민원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선출된 대표자에 대한 견제는 대부분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 탄핵은 상당히 어렵다. 다음 선거에서 벌을 주는 것만으로는 시간이 너무 늦거나 징벌이 충분하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다음 대표자도 역시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경우다. 이것이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형편없다. 19대 국회에서 형사처분으로 의원직을 잃은 사람이 17명이고, 현재 재판 중인 의원도 17명에 달한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문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입법 로비, 성폭행, 자식의 취업 청탁 등 비리의 종합선물세트다.

현재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은 도덕성과 직무능력이 별개라면서 일을 잘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국회 본연의 일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총선을 앞두고 열린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보다 정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국정감사보다는 지역구에 가 있을 것이다. 다시 당선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치를 잘하면 다시 당선되지 않을까? 엄밀히 말하면 별 상관이 없다. 여기에 한국 정치의 함정이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모두 국민에게 정치를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공천 방식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00% 국민경선을 도입한다고 한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면 과연 정치가 좋아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의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지역구 관리다. 재선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과 입법이 아니라 지역 민원을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 지역 예산을 얼마나 잘 따오느냐에 달렸다.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보는 공보물도 대부분 이 내용으로 채워진다. 정치적 비전과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통찰은 중요하지 않다. 일단 지역구 활동을 잘해야 입법 활동도 눈에 들어온다. 후자만 강조해서는 “뽑아놨더니 자기 잘난 척만 하고, 동네에는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평을 듣기 십상이다.

현역들이 지역구에 ‘올인’한다고 하면, 새로운 인물들은 어떤가?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적지 않은 인적 교체가 이뤄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을 합쳐 90명의 비정치권 외부 인사가 공천됐다. 초선 의원 비율도 56%에 달했다. 그래도 국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치 신인·소수 정당을 더 많이 국회로

정치 신인들의 당락은 정치적 능력보다는 학력과 경력에 크게 좌우된다. 새누리당 공천에 관여했던 사람은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총선에서 떨어질 것 같아 공천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정치를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스펙이 좋고 전문성이 있어 공천을 한 경우가 있다”고 실토한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정치를 해보니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 아니라 소통 능력”이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런 기준이 공천에 반영될 가능성은 적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현재다.

문제는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의의 장점은 좋은 대표를 뽑고 나쁜 대표를 솎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에서는 20대 총선을 치러서 더 나은 국회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새로 물갈이를 해도, 비정치인이 들어가도, 결과는 거의 같을 것이다. 암담하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비례대표를 늘려 지역구 선거의 영향을 덜 받는 괜찮은 정치 신인을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두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제대로 대표되고 있지 않은 계층, 세대, 사회적 문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소수 정당과 정치인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맞다.

그런데 어렵다.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지역구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 의원 정수 확대는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한다. 많은 정치학자나 시민사회에서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의 벽은 실로 높다. 그렇다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가능할까? 선거법 개정이 국회의원들의 손에 달려 있는 한, 토끼 머리에 뿔이 날 때쯤에 일어날 일이다.

결국 답은 하나다. 시민이 좋은 대표를 뽑는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런데 좋은 대표는 그냥 뽑히지 않는다. 참여민주주의만큼이나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필요하다. 투표를 열심히 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비슷비슷하게 나쁜 후보들을 놓고 투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시민이 공천 과정에서부터 개입해야 한다. 좋은 후보를 공천하고 나쁜 후보를 공천하지 말라고 정당에 요구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이미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다. 2000년 총선에서 일단 나쁜 후보를 걸러내려는 시도가 있었다. 주로 도덕성을 중심으로 88명의 부적격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59명(67%)이 공천받지 못했다. 부적격 명단 중에 공천된 후보를 대상으로는 낙선운동을 벌여 15명(68%)을 낙선시켰다. 수도권에서는 20명의 낙선 대상 중에서 1명만이 당선될 수 있었다.

19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보면 13년 만에 시민사회가 그만큼 성장해서 ‘정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처음 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로부터 다시 15년이 지났다.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으로 들어갔다. 시민사회는 오히려 더 위축된 것처럼 보인다.

이야기합시다,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이 시민의 정치 참여가 질적으로 한 단계 올라설 때다. 시민들이 직접 공천과 선거에 개입해야 한다. ‘나쁜 후보 걸러내기’라는 부정적·소극적 시도를 넘어서, 좋은 후보란 어떤 후보인지 기준을 제시하고, 그런 후보를 공천해달라는 긍정적·적극적 주장을 펼쳐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선거의 진짜 의미다. 여론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아래로부터의 공천은 선거에 대한 많은 역사적 탐구를 볼 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선거의 진짜 효용은 출마한 후보자들 중 누가 좋은 대표인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민들이 모여 토론함으로써 스스로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는 데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가진 진짜 힘이다. 선거가 비슷비슷한 나쁜 사람들을 계속 재생산하는 제도라면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시민들의 토론, 좋은 대표에 대한 비전 제시, 정당에 대한 요구, 자기 성찰’이야말로 선거를 통해 정치가 나아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다. 단기적 이익을 좇는 사람들의 선호는 공적 대화를 통해 변화할 수 있다. 지역구에 예산을 따오는 후보, 동네 산악회에 와서 머리 한 번 더 숙이는 후보, 학력이 좋고 인물이 훤한 후보가 아니라, 좋은 입법과 좋은 정치를 하는 후보를 어떻게 고를지, 그리고 그런 후보를 어떻게 정당에 요구할지를 이야기할 때다. 바로 지금.

글_이관후 (연구조정위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2015년 9월 23일자 한겨레21에 함께 실렸습니다. 기사보기

*희망제작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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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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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석 안에서 지역구 늘리자는 여당과 반대하는 야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9월 23일 전체회의와 선거법심사소위를 잇따라 열었으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놓고 의견차만 보이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추석 직후인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확정해 추후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현행 의석수 300석 내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보다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의견은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농어촌 지역구는 가급적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의 가치, 농촌의 어려움 모두 존중돼야 하고 중요한 가치들”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오로지 국회의원 의석으로만 지켜질 수 있는 가치인지는 자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의 주권이 선거제를 통해서 휴지통에 버려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곧 정치 불신을 야기했다”며 “(정개특위를 통해) 그것을 바꾸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는 이날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는 이날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의석수’ 프레임에 갇혀 선거제도 개편은 논의조차 안 돼

현재 정개특위 내에서의 논의는 현행 전체 의석수 300석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몇 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애초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 3대 1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 것은 단순히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얼마로 정하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여 유권자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18일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한다는 데 잠정 합의하면서 선거 제도 개편 논의는 ‘의석수’ 프레임 안에서 맴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월 10일 의원총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해놓고도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결국 선거 제도 개편 논의에서 스스로 발을 묶는 셈이 됐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연신 오픈 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만 강조해왔을 뿐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당론을 내지 않고 있다가 지난 9월 1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 선거구수를 244개에서 249개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그 때서야 “비현실적인 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선거구 획정위에 권한 부여하고 ‘뒷북’

올해 3월 구성된 정개특위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아니다. 여야는 정개특위 내에서의 합의에 따라 지난 5월 원래 국회 소속으로 있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로 두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도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 해 한 차례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 내용은 손댈 수 없도록 했다. 획정위의 위상과 권한을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시킨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한 일은 거기까지였다.

지난 7월 출범한 획정위(위원장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10월 13일)보다 2개월 앞선 8월 13일까지는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공방만 주고 받다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획정위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획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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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대년 위원장(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동욱 위원(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 이준한 위원(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정당학회), 조성대 위원(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참여연대), 차정인 위원(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김금옥 위원(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강경태 위원(신라대 국제학부 교수, 새누리당), 가상준 위원(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새누리당), 한표환 위원(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괄호 안은 현재 직책과 추천 단체.

그런데 정작 선거구획정위가 지역 선거구수에 대한 잠정안을 발표하자 새누리당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10월 2일 전체회의에서 지역 선거구수를 확정하고, 획정안 제출 시한인 10월 13일까지 어떻게든 최종 획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가 이를 수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여야 간에 단순히 농어촌 의석수, 선거구 증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이유는 거대 정당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서 정치개혁, 선거개혁에 대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 논의와는 별개로 250여 개 시민단체는 지난 8월 정치개혁시민연대를 출범하고 처음으로 선거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정당 득표율만큼 전체 국회 의석을 정당 별로 우선 배정한 다음, 배정 받은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로 채운 후 남은 의석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도 현행 300명에서 최소 360명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도 100석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 지난 15일 정치개혁시민연대 소속 회원이 덕수궁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지난 15일 정치개혁시민연대 소속 회원이 덕수궁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목, 2015/09/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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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해답은 올해 2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들어있다. 중앙 선관위는 우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비율을 2:1로 하고,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안이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 도입도 제안했다. 소 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보완할 획기적인 제안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선관위 안에 따라 19대 총선 결과를 대입해보면 정당 득표율과 의석 수 간의 불 비례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지역주의 완화 효과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의 제안은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선도적으로 촉발했지만, 현재 246석인 지역구를 200석으로 축소하자는 것이어서 국회의 외면으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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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실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선거 제도의 대안은?

최근 <선거구 획정 위원회>가 지역구 수를 244~249석 사이에서 정하겠다고 밝혀, 20대 총선은 현 의원 정수 300석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 단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득표율과 의석 수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총 의석 수를 먼저 확정하고, 지역구 당선자를 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19대 총선의 정당 득표율을 대입해 보면, 새누리당 137석, 민주통합당 117석, 통합진보당 33석, 자유선진당 10석의 결과가 나온다. 무소속은 3석이고, 비례대표를 배분받는 기준을 전국 득표율 3%이상의 정당으로 제한한 현행 봉쇄율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다.

54석인 비례대표는 새누리당 10, 민주통합당 11, 통합진보당 26, 자유선진당 7석으로 분배된다.19대 총선 결과에 비해 새누리당이 15석, 민주통합당은 10석 줄어드는 대신, 통합진보당 20석, 자유 선진당이 5석 늘어나게 된다. 선거 제도를 연구해온 학자들은 이 제도가 정당 득표율 만큼 의석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 수 간의 불비례성이 해소되고, 유권자들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경향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인터렉티브 “전국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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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원 정수 확대하면 다양한 대안 논의 가능해져

국회 의원 정수는 지난 1988년 13대 국회 이래 25년 넘게 300명 선을 유지해왔다. 13대 때 의원 1인 당 인구 수가 14만 5천 명인 반면, 지금은 16만 8천 명까지 늘었다.13대를 기준으로 증가한 인구 수를 반영한다면, 의원 정수는 360명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그동안 예산은 17조 4천억 원에서 376조 원으로 21배, 법안 처리 수도 938건에서 만 3900건으로 14배 넘게 커졌다는 점도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학자들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되면 유권자들만 피해를 본다며 의원정수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방위산업 비리나 부실 자원외교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수십 조 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 사고가 터지는 것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세비 삭감을 포함한 특권 내려 놓기를 통해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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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권력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의원 수를 360명 이상으로 늘리면 선관위가 제안한 지역구 대 비례 비율 2:1과 <권역 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가능해진다. 지역구 수 246석, 비례대표 123석으로 해 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확대한 뒤, 19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 수를 배정하면 서울 74석, 인천 경기 강원 118석, 부산 울산 경남 58석 등으로 우선 배분된다. 여기에 정당의 권역 별 득표율에 따라 권역 별 의석 수를 배분해주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부산 울산 경남 권역의 경우,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할당하면 새누리 33, 민주통합 18, 통합진보 6석, 자유선진 1석이 된다. 여기에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를 뺀 뒤 비례대표로 민주통합 15석, 통합 진보 6석, 자유선진 1석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다만 새누리당의 경우 지역구 당선이 36석으로 배분 의석 수를 3석 넘기게 되는데 이는 초과 의석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이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은 호남 제주 권역에서 5석, 민주통합당은 부산 울산 경남 뿐 아니라 대구 경북 권역에서도 6석을 얻게 돼 비례성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뮬레이션에서도 무소속은 3석이고, 비례대표를 배분 받는 정당을 전국 득표율 3%이상으로 제한한 현행 봉쇄율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다.

※ 인터렉티브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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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부산 울산 경남 권역에서 3석의 초과 의석이 발생해 전체 의원 수는 372석으로 늘어났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처럼 초과의석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권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유권자들이 이같은 권역 구분을 수용할 수 있는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존 하는 제도 가운데 비례성이 가장 높고, 또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완화시켜줄 훌륭한 대안이라는 점에는 학계와 전문가들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더 나아가 권역별 비례 명부 제도를 도입하면 지역에서 유능하고 좋은 정치인을 발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권자 친화적인 선거 풍토를 만들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든 경쟁에는 공정한 규칙이 전제 돼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의 공감대가 마련된 만큼, 어느 당에 더 유리한가 식의 기득권 지키기 다툼은 이제 끝내고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고 정치 개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목, 2015/09/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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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유권자는 ‘호갱’인가?

실제로 식당 주인이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영업을 한다면, 그 식당은 아마 손님들의 외면을 받아서 얼마 못 가 문을 닫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고분 고분 그 식당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호갱’(호구와 고객을 합한 신조어)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호갱이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 유권자들입니다.

이 만화는 지난 19대 총선에서의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을 ‘그대로’ 적용해 만든 만화입니다. 실제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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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표에서 ‘정당 득표율’은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합친 유효 투표수를 정당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짜장면)은 43%를 득표했지만 52%의 의석을, 민주통합당은 37%를 득표했지만 42%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통합 진보당과 자유선진당 등 소수 정당들과 무소속 후보들은 20%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불과 7%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거대 정당은 마땅히 소수 정당과 무소속에게 돌아가야 할 13%의 의석, 39석을 실제 자신들이 받은 표보다 더 많이 챙긴 겁니다.

다시 만화로 돌아가 설명하자면,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100명 가운데 13명은 냉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 1조 2항이 무색하게도,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쳐드셈!”이라고 일갈하는 두 거대 정당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꾸역꾸역 짜장면과 짬뽕을 먹는 우리 유권자들은, 그래서 ‘호갱’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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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 레이파르트는 평생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를 연구해 온 비교 정치학계의 석학입니다. 그가 연구한 36개 민주주의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불비례성’이 높습니다. 불비례성이란 실제 의석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유권자 표의 비중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는, 이른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가장 값어치가 떨어지는 셈입니다.

2. 문제는 ‘사표’.. 그러나 비례 대표 비율은 세계 최저

대체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민의 왜곡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만 배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표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매 선거마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천만 표 가량이 사표가 되어버립니다.

※ 인터랙티브 “지역별 사표 비율은?” (링크)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는 지역의 대표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권자의 정당 선호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대부분의 나라는 비례 대표제를 통해 이를 보완합니다. 이런 방식을 ‘혼합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정당투표와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비례대표의 비율이 너무 적어 효과가 미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비율은 전체 의석의 18% 정도인데,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며보면 턱없이 낮은 비율입니다. 다른 나라의 비례대표 비율을 보면 독일은 50%, 일본은 37-8%, 멕시코도 30% 이상입니다..

3. 선거 제도 개혁 없이 지역주의 타파 없다

소선거구제, 그리고 비례대표 비율이 너무 적어서 생겨나는 이러한 민의 왜곡은, 지역주의가 자라나고 기생하는 숙주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새누리당의 아성으로 여겨지고 있는 대구의 경우 의외로 유권자 가운데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6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를 합한 대구 지역의 2백 7만 표 가운데 새누리당이 얻은 표는 6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 덕분에 새누리당은 대구 지역의 의석 12석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62%의 득표율로 100%의 의석을 차지한 것이죠.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은 38%의 대구 유권자들은 원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대표로 새누리당 의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정치 민주연합의 ‘본진’으로 간주되는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107만 표 가운데 58%를 득표했지만 의석수는 8석 가운데 6석, 75%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을 한 정당이 수십 년 동안 독점하다보면, 상당수 유권자들은 “다른 당을 찍어봐야 어차피 안될텐데”라는 생각에 울며 겨자먹기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정당에 표를 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이나 짬뽕이 나오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아예 처음부터 냉면을 시키기보다는 짜장면과 짬뽕 중 그나마 덜 싫어하는 것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은 다시 특정 정당의 지역 지배를 강화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민의 왜곡과 지역주의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선거제도를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구에서도 새정치 민주연합이나 정의당 의원이 나올 수 있고 광주에서도 새누리당이나 정의당 의원이 나옵니다. 이는 실제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선거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은 사는 지역보다는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입장을 대변해주는 정당에 마음 놓고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4. 내 표의 가치.. 다른 사람 표의 3분의 1?

현행 선거 제도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선거구마다 유권자 수가 너무 차이 난다는 겁니다.

현행 선거구대로라면, 가장 인구가 많은 인천 서구 강화갑의 경우 8월말 기준으로 35만 6백명이 국회 의원 1명을 뽑게 됩니다. 반면 가장 인구가 적은 광주 동구는 유권자가 10만 100여 명에 불과해 똑같은 1표의 가치가 최대 3.5배까지 나게 됩니다.

가장 인구가 적은 광주 동구와 비교하면 내 한 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아래 걸려있는 링크를 누르신 뒤 사는 곳을 입력하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랙티브 “내 표의 가치는?” (링크)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상황은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라며 현행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비율을 2대1 이내로 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거구를 다시 정하고 선거 제도도 개편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두 거대 정당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 부당 이득을 내려놓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헌재가 주문한 선거구 개편에만 집중하고, 선거제도 개편은 최소한으로 하고 싶어할 겁니다.

이번에는 수십 년 동안 한국 정치를 양분해 온 두 거대 정당의 이해 관계를 벗어나 “냉면을 시킨 사람에게는 냉면을 주는” 선거 제도, 그리고 영남이든 호남이든 지역보다는 자신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정당을 마음 놓고 지지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유권자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목, 2015/09/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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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개혁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민중이므로 개혁을 지체시키고 있는 기본 원인은 외적인 객관적 조건보다는 민중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해 개혁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려면 그 무엇보다 민중이 어떤 이유 때문에 개혁에 소극적인가 혹은 개혁에 반대하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민중이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밝히고 기본소득이 그것을 없애는데 기여함으로써 개혁을 뒷받침한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정치적 무관심과 기본소득

민중을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고통이다. <풍요중독사회>를 비롯한 저서들을 통해서 줄기차게 강조해왔듯이 한국인들은 심각한 수준의 생존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쉽게 말해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생존 불안은 돈과 관련된 근심걱정을 끊임없이 유발하고 그 결과 돈에 대한 병적인 욕망을 강제한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위협하는 생존 불안은 그 자체로서 끔찍한 고통이다. 고통스러운 사람은 자신의 고통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배고픔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은 아름다운 풍경에 눈길을 주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생존 불안이라는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은 사회개혁, 더 나은 미래 등에 관심을 갖기 힘들다.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요즈음의 한국 젊은이들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고 절규하며 취직준비에만 골몰하고 자그마한 돈이라도 손에 쥐게 되면 소위 영끌투자를 하는 반면 정치에는 무관심하다. 이들에게 ‘사회 개혁’이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다.

심각한 생존 불안은 한국인들에게 정치적 무관심을 강요한다. 생존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은 정치가 어찌 되든, 나라가 어찌 되든, 지구촌이 어찌 되든 간에 일단은 자기부터 살려고 발버둥치기 마련이다. 생존 불안과 민중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비례관계에 있다. 민중은 기본소득 – 최소한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수준의 기본소득 – 을 통해 심각한 생존 불안에서 해방되면 자연히 사회개혁, 더 나은 미래에 대해 눈길을 돌리게 될 것이다. 즉 생존 불안을 크게 줄여주는 기본소득은 민중이 정치적 무관심에서 벗어나 정치의 주체로 나설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고립과 무저항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에는 저항이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이 명제를 의심하게 만든다. 1대 99의 사회라는 말이 웅변하듯,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심각한 불평등 사회 속에서 여전히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지만 민중의 저항은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다. 왜 민중은 저항하지 않는 것일까? 오늘날의 한국인들이 거의 개인 단위로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어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는 학교 공동체, 직장 공동체, 마을 공동체 등 각종 공동체가 존재했다.

민중이 공동체, 집단으로 묶여서 살아가는 경우에는 억압과 착취를 받으면 반드시 저항을 한다 –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 고 말할 수 있다. 어떤 농촌마을 사람들이 공동체로 묶여서 살아간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지주가 마을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폭행하거나 가혹하게 착취한다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문제로 받아들여 분노할 것이다. 그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마을 사람들은 농민봉기에 떨쳐나설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 마을 사람들이 개인 단위로 고립되어 살아가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면 어떨까? 지주가 마을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폭행하거나 가혹하게 착취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그 장면을 보면서 더 겁을 먹고 더 무력해질 수도 있다. 물론 폭행과 착취를 당한 당사자들은 분노할 것이다. 그러나 그 분노는 개인적 분노에 그칠 뿐 마을 사람들 모두의 분노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분노감정이 건강하게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분노감정이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면 마을 사람들은 우울증을 앓게 될 것이고 그것이 외부로 향하게 되면 타인을 학대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억압과 착취가 있는 곳에는 저항이 있다’는 명제에는 전제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전제조건은 민중이 흩어져서가 아니라 공동체로 묶여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한국인들이 온갖 학대, 갑질, 성희롱 등에 시달리는 데도 저항을 잘 하지 못하고 개혁에 미온적인 것은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가 전멸했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인 단위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민중은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 정신병에 걸리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될 뿐 저항을 하지 못하며 개혁의 주체가 될 수도 없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개혁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민중이 하나로 단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와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을 단합시키고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한국인들을 공동의 이해관계로 묶음으로써 민중적 단결과 공동체 복원을 촉진할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고 단결하려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많은 경우에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민주노총이 개혁적인 부동산정책을 주장하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중에 주택보유자도 있고 무주택자도 있어서다.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주택보유자와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무주택자를 하나로 묶기는 힘들다. 물론 한국인들은 근본적인 사회대개혁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인들의 의식 수준은 그것을 당면한 자기 문제로 받아들일 정도가 아니므로 근본적인 사회대개혁은 현실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역할을 하기 힘들다. 반면에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소득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이웃과 사회 나아가 기본소득을 추진하거나 실시하는 정부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호적 태도와 친사회적 심리를 강화할 것이다.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이웃과 사회가 자기한테 피해를 주면 주지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웃을 경쟁대상으로 간주하여 경계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며 사회에 등을 돌린 채 살아간다. 한국인들은 정부에게 뜯기기만 할뿐 받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금저항 심리가 강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의심부터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차 어떤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한국은 미래로 나아가기 힘들다. 지금까지 이웃, 사회, 국가는 생존 불안으로 신음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외면해왔다. 즉 한국인들은 이웃, 사회, 국가가 자신을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는 경험, 위기에 빠진 자신을 도와주는 경험을 거의 해보지 못했다. 이런 조건에서 기본소득은 이웃, 사회, 국가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며 활동한다는 믿음을 갖게 해줌으로써 이웃, 사회,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가능하게 해주고 친사회적인 심리를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민중적 단결과 공동체 복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의식개혁과 기본소득

반복적으로 강조하건대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개혁의 성패는 민중적 단결과 공동체의 복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립된 개인의 처지에서 벗어나 공동체로 묶여야만 개인들은 비로소 개인중심적 사고가 아닌 집단중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인들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면 나의 고통이 곧 이웃의 고통이자 세상의 고통임을 깨닫게 되고 나의 행복만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바라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이 촉진하는 민중적 공동체의 복원은 우선 의식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절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개인으로 고립되어 살아왔기에 생존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자도생의 생존전략에 기초해 각개약진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각자도생이 아닌 다른 방법, 집단적 힘으로 사회를 개혁함으로써 생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즉 기본소득은 한국인들에게 ‘이웃과 미친 듯이 경쟁하고 싸워야만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도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라는 통찰과 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각개약진이 아닌 모두가 힘을 합쳐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 있으며 그것만이 살길임을 깨닫게 해주는 의식혁명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 기본소득의 실시는 한국인들의 의식개혁을 촉진함으로써 개혁의 분위기를 크게 강화할 것이다.

기본소득이 촉진하는 민중적 공동체의 복원은 또한 개혁에 대한 민중의 자신감을 강화할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국 사회가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사회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기보다는 각자도생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믿어서다. 단결된 집단의 힘은 무한대이지만 고립된 개인은 무력하다. 개인의 힘이 제아무리 크다 한들 개인의 힘만으로는 사회를 개혁할 수 없다. 개인이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경쟁에서 승리해 떼돈을 벌거나 출세하는 것뿐이다. 고립되어 살아가는 개인은 무력감으로 인해 사회 개혁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기 힘들다. 따라서 고립된 개인은 개혁의 청사진이 아무리 멋져도 그것을 냉소적으로 대한다. 이런 조건에서 기본소득은 개개인의 생존 불안을 없애고 공동체 복원을 촉진하여 한국인들을 무력감의 깊은 늪에서 구출해냄으로써 개혁을 힘차게 떠밀어나갈 수 있다. 고립된 개인들이 공동체로 묶이면 묶일수록 민중의 자신감은 백배해질 것이고 개혁에는 가속도가 붙기 마련이다.

 

국민통합과 기본소득

오늘날 한국인들 사이의 관계는 유사 이래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 한국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를 차지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최악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회집단에게 이익이 되는 개혁과제에 나머지 사회집단이 박수를 쳐주기보다는 배 아파하거나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타깝지만 한국인들은 서로에게 그다지 너그럽지 않다. 상당수의 한국인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시기와 질투가 심하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한 집단에게만 이익이 되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찬성률이 낮은 편이다. 예를 들면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은 사실 자영업자들에게도 이익 – 노동자들의 수입이 올라가면 소비를 많이 할 테니까 – 임에도 그들은 그 제도를 반대한다. 청년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은 사실 그들의 아버지뻘인 중장년층에게도 이익임에도 그들은 그 제도를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악화된 인간관계는 택시 기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혁과제를 버스 기사들은 싫어하고 노인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개혁과제를 청년세대는 반대하게 만들 수 있다.

민중이 다종다양한 집단으로 분열되어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면 성공적인 개혁의 추진은 불가능하다. 사회가 분열되면 국가적 개혁과제를 제기하기도 힘들고 추진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진다. 특히 어떤 개혁과제가 특정한 사회집단의 생존 불안을 자극할 경우 그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과감한 부동산 개혁, 토지개혁이 일부 집단의 생존 불안을 건드린다면 그들은 결사반대할 것이다. 최소한 생존 불안에서는 해방되어야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설사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전체 사회에 이익이 된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고질적인 사회 분열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며 개혁 추진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 개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개혁의 마중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생존 불안을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평등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평등 수준이 높아져야 ‘너와 나는 다르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는 동질감이나 일체감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위계 간 학대 현상이 근절됨으로써 연대의식이나 공동체 의식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개혁을 위해서도, 즉 격차를 줄이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도 기본소득부터 실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기본소득으로 생존 불안이 약화되어야 민중의 의식이 깨어나고 정치참여가 가속화되며 민중적 단합이 실현됨으로써 한국 사회가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거대한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기본소득과 인권>이라는 글에서 강조했듯이, 기본소득은 민중의 저항 의지와 권리를 든든히 뒷받침해주고 강화할 것이다. 위계 관계나 조직 내에서 사람들이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해고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즉 생존 불안이다. 직장상사가 갑질을 하거나 성희롱을 해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참는 것은 해고를 당해 생존이 위태로워질 것을 두려워해서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을 생존 불안에서 해방시킴으로써 불의에 저항할 용기를 내도록 고무하고 격려해줄 것이다. 생존 불안에서 해방된 민중이 조직이나 직장에서 불의에 저항하기 시작하면 한국의 조직 문화, 직장 문화, 사회 문화는 민주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즉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가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문화에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문화로 바뀌어나가고 각종 조직이나 직장은 조직 구성원들을 더 우대하고 존중해주는 쪽으로 변화해나갈 것이고 그 결과 민주화, 개혁이 촉진될 것이다.

기본소득이 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한다. 현재 여당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도지사는 기본소득의 최종목표를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정도로 개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본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또 기본소득의 거대한 의의가 충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월 지급액의 목표치를 더 높이 잡아야 할 것이다. 만일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민중은 그의 기본소득 정책을 지지하면서 그것의 목표치를 더 상향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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