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2019년은 선거개혁과 국회개혁이다
의원정수 300명 못박은 합의 철회하라
선거제도 개혁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사표 줄이고 정당 득표율에 따른 국회 구성 방안 수용하라
국회 정개특위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간사 의원들이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의원 정수 300명을 못박고서 어떻게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고는 비례대표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석의 96% 이상을 나누어 갖고 있는 두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확대 방안은 없이 정수만 고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고 현재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두 당 간사의 이러한 합의는 국민의 선택과 정치적 다양성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선거제도는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지지)율에 따라 국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매우 왜곡된 제도다. 지역구 의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정당득표(지지)율을 기준으로 정당별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이른바 독일식의 연동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더러, 지역 대표성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인구 규모에 비춰보아서도 그렇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등 국회 기능의 충실화를 위해서도 지금의 의원 정수 300명은 적은 규모다.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의원 선거였던 1988년 13대 선거 당시 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 규모가 14만 5천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의 규모가 17만명에 육박한다. 정치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국회의원 1인당 인구 대표성은 매우 떨어진다. 두 거대 정당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못 박기로 합의한 것을 철회하고 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수를 14만 5천명선으로 정해 공직선거법에 명시해야 하며, 늘어난 만큼의 의석을 비례대표 몫으로 해야 한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현재 의석수는 그대로 두고 지역구 의석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거대 양당의 정치 독점을 타파하자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반개혁적인 주장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는 유권자의 표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해 사표를 줄이고,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없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 개편이다. 만약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서 비례성을 높이고 양당의 정치 독점을 깨는 중대한 결단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두 정당이 국민들의 정치 냉소주의에 편승해 지역구를 나눠먹기 한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2015-06-30, 전국 174개 단체 발표, http://bit.ly/1JqX5Z4)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언론적폐 청산하고
세상을 밝히자
망가진 공영방송 KBS,MBC를 국민의 품으로
2017년 8월 25일(금) 오후7시 청계광장 소라탑 부근
매주 금요일마다 국민과 함께하는 불금파뤼~~
이번엔 청계광장에서 함께 만나요.
이번 주 금요일(25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여섯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가 열립니다.
그동안 불금파티는 MBC와 KBS 앞에서 열었는데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청계광장에서 불금파티를 엽니다. 제작중단 중인 마봉춘 아나운서 #허일후 님이 사회를 보고, #전인권 님과 #한영애 님이 초대손님으로 옵니다. 그리고, KBS와 MBC의 보도로 가슴이 무너져내렸던 #416가족합창단도 함께 합니다.
6번 째 불금파티는 공영방송 언론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KBS와 MBC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성원했던 #마봉춘 과 #고봉순 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려면, 시민들의 응원이 절실합니다.
MBC와 KBS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간 및 장소 8월 25일(금) 저녁 7시, 청계광장
1부 6시 20분 '세상을 밝히자' 언론인 한마당
2부 7시 '괜찮아질 거예요' 돌마고 불금파티6차
초대손님 416가족합창단 전인권 한영애
* 이 행사는 kbsmbc정상화 시민행동과 퇴진행동기록기념위가 함께 합니다
뉴스타파가 애슐리 매디슨 한국인 가입자들의 이메일 계정을 분석한 결과, 현직 판사와 검사의 이메일도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시 의원과 정부부처 공무원 등 수백명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도 발견됐다.
뉴스타파는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것은 성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의혹에 대해 최소한의 해명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조심스럽게 당사자들과 접촉해 해명을 들었다. 취재진이 접촉한 공직자들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가입했어도 실질적 활동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판·검사 이메일 확인…“가입한 적 없어 메일 도용 의심”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된 현직 판사와 검사 등 법조인은 14명이었다. 이 가운데 판사 1명, 검사 2명,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11명이었다.
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한 판사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애슐리 매디슨이라는 사이트를 언론을 통해 접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사이트에 가입한 기억은 없다”며 “만약 가입을 했다면 호기심에서 했을테지만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에 파견 근무 중인 한 검사는 이메일을 통해 자신은 이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자신의 이메일 계정이 도용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답변했다.특히 이 검사는 방송 직전까지 취재진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관련 보도 자체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혹시나 보도가 나가더라도 ‘검사’나 ‘검찰 직원’ 등의 직종 자체를 절대 언급하지 말라”며 “강력한 경고에도 특정 직업이 언급되면 법적 책임을 져야함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솔직한 심정으로 무슨 미친 개한테 물린 심정입니다
…관련 보도를 실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당신이 ‘검찰’ 또는 ‘검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설사 명의도용이라 주장한다는 언급을 덧붙인다 하더라도…
심각한 명예훼손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특정 직업명(검사, 검찰)을 언급하면 절대 안됨.– 해당 검사 이메일 내용 중 발췌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또 다른 검사의 경우에는 현재 부재 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이 검사는 취재진의 이메일 문의에도 회신하지 않았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애슐리 매디슨 가입자 명단에는 또, 서울시 의원 3명의 이메일 계정도 포함돼 있었다.
해당 서울시 의원들은 모두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이메일 계정이 도용된 것 같다”고 말했고,이 중 한 의원은 “가입한 적도 없는 사이트에서 ‘어떤 여성이 찾고 있다’며 계속 이상한 이메일을 보내오더라, 그래서 모두 스팸처리했다”고 밝혔다.
실제 애슐리 매디슨은 가입 당시 별도의 이메일 인증절차가 없다. 가짜 메일을 만들어 가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휴대폰 대신 오로지 ‘이메일’을 통해서 만 이성과 연락을 주고 받도록 돼 있다. 즉, 도용한 이메일로는 이성과 아무런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만약 이메일을 도용당한 것 같다는 공직자들의 해명이 맞다면,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들 공직자들의 이메일을 도용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공무원 19명 “가입은 했지만 실제 활동한 적은 없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이메일 계정 가운데는 ‘go.kr’, ‘korea.kr’등 공무원들의 공식 업무용 이메일 계정도 236개나 있었다. 뉴스타파는 이들에게 일일이 이메일을 보내 가입 경위를 물었다.
저희는 모든 성인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의도에서 이런 메일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다만 공적인 업무에 쓰여야 할 이메일 주소를 불륜 등 사적인 만남을 위해 사용하신 점은 사회적 비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뉴스타파가 업무용 계정이 확인된 공무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중
236명 가운데 25명으로부터 답장이 왔다. 이중 6명은 이메일 계정이 도용됐다고 주장했지만,나머지 19명은 가입 사실을 시인했다.다만 모두 실질적 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일회성으로 가입만 했을 뿐 지금은 들어가지도 않고 어떤 활동을 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적인 활동에 업무용 이메일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못을 인정했다.
저는 아들과 딸을 둔 아이들의 아버지고,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부디 제 사정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가정과 사회에 부끄러운 가장,몰지각한 공무원이라는 오명을 얻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ㅇㅇ도청 공무원이 보내온 이메일 내용 중
공무원들이 업무용 이메일로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했다고 해서 범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업무시간과 상관없이 품위를 유지해야하지만,가입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난다면 징계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가 접촉한 애슐리 매디슨 가입자 가운데 돈을 내고 ‘실질적’ 활동을 했다고 인정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그러나 애슐리 매디슨은 올해만 한국에서 83억원의 매출을 올렸고,5년 내 전세계 3위 수준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자체 전망했다.
복지동향 2017년 10월호 <최저임금, 쟁점과 대안>
기획주제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 김은기
기획주제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대안 | 이수호
기획주제3.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 오상봉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오상봉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서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최저임금으로 시끄럽다. 최근 몇 년만 보더라도 한국에 소식이 전해질만큼 화제가 된 일들이 많았다. 미국에서는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의회에서 그 계획이 저지되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계약과 관련된 일자리에 시간당 임금이 최소한 10.10달러가 되도록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주별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독려하면서 대응하였다. 유럽에서는 2014년에 한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그동안 최저임금제도 도입에 반대하던 독일이 최저임금을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산별교섭의 전통이 강하고 교섭결과의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파견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산별교섭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도 경제 성장과 경제 활력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인상을 독려한다는 뉴스가 수시로 보도되었다. 중국은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 인상하였고, 일본도 당분간 최저임금을 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저임금제 도입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가장 큰 흐름으로 법정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자체일 것이다. OECD 국가만 보더라도 1990년대 이전에는 17개 국가만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로 10개 국가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OECD 국가 중 8개 국가는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최근의 법정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은 유럽지역에서 더욱 두르러진다.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는 유럽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9개 국가에 불과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에 10개 국가가 추가로 법정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이다. 유럽지역에 이렇게 법정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 활발했던 이유는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독일의 법정최저임금의 도입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독일은 과거에 단체협상에 의해서 업종별 임금의 하한선을 결정하고 이는 대부분의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었다. 이처럼 임금 하한선 제도가 잘 작동하였기 때문에 최저임금제 도입의 요구가 커지진 않았다. 그런데 단체협상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의 비중이 1980년대 80%에서 2000년에는 66%로, 2010년에는 57%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최근 근로빈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2015년 최저임금인 8.5유로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11.3%에 이르고, 특히 소규모 사업체와 몇몇 업종에서는 8.5유로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2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최저선을 정하는 방식에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2014년에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유럽지역에서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나라가 많은데 이는 이들 국가에서 독일과 같은 문제가 아직 심각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법정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상의 적용 범위 축소와 근로빈곤 확대를 심각하게 판단한다면 이탈리아는 언제라도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다음 OECD 국가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국제 뉴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이 가장 확실한 미국의 사례가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19개 주가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2017년 새해를 시작했으며, 다른 두 개 주에서는 7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지역단위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 뉴욕시와 시애틀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뉴욕시에 있는 근로자 수 11인 이상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2018년 12월 31일부로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시애틀시의 경우도 비슷한데, 의료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근로자 수 501인 이상 사업주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규모나 의료보험 혜택 여부에 따라 적용 시기는 조금 늦춰지게 된다. 뉴욕시와 시애틀시에 이어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도 최저임금을 2020년과 2022년에 1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은 대부분 대부분의 주나 지역에서도 최저임금을 법 개정이나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주나 지역의 최저임금 조정도 연방만큼이나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196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실질연방최저임금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와 지방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앙차원의 최저임금이 전혀 조정되지 않고 있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중앙에서 지방의 최저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오고 있다. 중국에는 국가단위의 최저임금은 없지만 지역단위의 최저임금 결정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어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난 10여 년간 10% 이상의 인상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일본도 중국만큼이나 중앙정부에서 임금 인상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방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23년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만 엔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 매년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3%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유럽에서도 전반적으로 명목경제성장률이나 명목임금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되고 있다. 그리스는 2012년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스페인은 8%를 인상시켰다.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의 인상률은 높지 않지만 수준이 낮은 동유럽국가들의 인상률은 매우 높다. 루마니아는 38%의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의 최근 1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수준과 매우 높은 역상관관계를 보인다. EU국가들에서도 관찰된 바와 같이 임금수준이 높은 국가의 인상률은 낮고 임금수준이 낮은 국가의 인상률은 높다. 아래 그림에서 한국은 최저임금 수준에 비해 지난 15년간 조금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관찰된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의 역상관관계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모든 저개발국가들이 선진국들의 경제수준을 따라잡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듯이 모든 개발도상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것이라 예상되지는 않는다.

결론
ILO에 따르면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약90%)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도 그 중 하나이다. 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응할 노동시장제도가 없거나 예전처럼 기능하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발표되고 있다. 독일도 이러한 이유로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정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의 축소, 나아가 소득불균등 축소에 기여하는 것일까?
최근에 많은 국가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이유는 어떤 정부도 저임금에서 발생하는 근로빈곤이 소득불균등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마땅한 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균등 해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Engbom and Moser(2017)가 최저임금의 인상이 브라질의 소득 불균등 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소득 불균등은 저소득층의 노력으로 극복되기 힘들며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제도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그 이유는 제도적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소득격차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측이 소위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주변부에 속하고 주변부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뿐더러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망기업에서 떨어져 나온 주변부 기업이 하는 모기업의 지원이라는 역할에서 생산성 향상의 여지는 거의 없다. 하청업체에서 생산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그 하청업체에 주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 기업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있는 업무를 배정받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며 생산성을 향상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소득불균등 해소와 같은 거창한 사회적 목표가 아닌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빈곤의 완화라는 소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잘 작동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Engbom, Niklas, and Christian Moser(2017), "Earnings Inequality and the Minimum Wage: Evidence from Brazil," CESIFO Working Paper No. 6393.
Eurofound(2017), Statutory minimum wages in the EU 2017, Dublin.
Gernero, Andrea(2015), "Minimum wages across OECD and EU countries," presented at Minimum wages in the framework of collective bargaining systems, London, Sept 11, 2015.
ILO(2016), Global Wage Report 2016/17: Wage inequality in the workplace, Geneva.
재벌‧대기업의 넘쳐나는 사내유보금 및 법인세 특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내유보금과 법인세 인상을 통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현 및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토론회
※ 일시 장소 : 11/25(수) 오후 2시, 국회 제4간담회실
1. 취지
소득불평등 심화와 노동시장 양극화의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은 재벌중심 수출주도 성장경로에 따른 재벌체제와 재벌특혜, 노동유연화‧노동개악 정책 등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중소영세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청년고용 절벽상황에도 재벌개혁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노동자와 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가짜 개혁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음.
특히,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독식, 독점 체제의 문제점, 재벌 특혜와 무책임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문제와 법인세 문제에 대한 집중 토론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벌대기업 사내유보금 관련 과세와 법인세 인상 관련 법안 등의 통과를 촉진하고, 사회적 공론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됨.
2. 개요
○ 제목 : “재벌‧대기업의 넘쳐나는 사내유보금 및 법인세 특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사내유보금 과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현 및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 일시와 장소 : 2015년 11월 25일(수) 14:00-16:30, 국회의원회관 204호실(제4간담회실)
○ 주최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 순서
- 인사말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 은수미 의원, 우원식 의원, 민주노총
- 사회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발제
1. 재벌대기업 사내유보금과 법인세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안: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
2.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와 청년 등의 고용창출 방안: 이창근 정책실장(민주노총)
- 토론
1.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위평량 박사(싱크탱크)
2.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청년)
3.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비정규직)
4.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법조계)
5.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이동주 정책실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중소상공인)
○ 문의 : 민주노총 정책실 류주형 부장 010-5002-0941,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청년유니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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