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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패권에 의해 붕괴 직전에 놓인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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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패권에 의해 붕괴 직전에 놓인 유럽?

익명 (미확인) | 화, 2019/02/19- 11:33

패권국 미국에 끌려 다니는 유럽 국가들의 아성이 바로 우리 눈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다. 트럼프는 여러 국가들의 복합체인 유럽연합(EU)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들은 부적절하고,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며, 그들은 무너질만하다”. 28개 국가가 있으며, 5억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 규모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즉 약 19조달러에 달하는 유럽연합(EU)은 모든 중요한 부분에 있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U는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외 EU내 28개국에 어떠한 해도 끼친 적 없었던 많은 나라들에게 제재를 가하라는 미국의 명령을 수용했다. EU의 외교 정책은 기본적으로 나토에 의해 주도된다고 할 정도로 군사적 기반을 더더욱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목표로 가시화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토 주도 하 군사력 투입이라는 굴욕을 받아들였다.

미국이 직접 혹은 EU를 통해 러시아 및 미국의 변덕과 규칙을 준수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가하는 미국의 제재조치는 러시아보다는 오히려 EU에게 훨씬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매우 분명한 일이었다. 이는 다른 EU 국가들보다 러시아 및 유라시아와의 무역에 더 의존하는 일부 남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트럼프가 이란과의 핵 협상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이란 및 이란과 거래를 하는 모든 국가들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다시 가하기로 결정을 내렸을 때 제재의 재앙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유럽의 탄화수소(천연가스) 관련 대기업들은 사업이 잘 안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독일이 이끄는 유럽연합이 이란과의 계약 협상내용을 굳게 지키면서 미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그리고 주로 탄화수소 관련 대기업들을 위주로 유럽 국가들이 지원한다는 사실에 대해 머뭇거리기 시작했을 때였다.

너무 늦어버렸다. 유럽 내 기업들은 브뤼셀 EU 행정부의 미약하고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말로 인해 EU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핵 협정 이후 미국의 처벌에 대한 공포 및 유럽연합의 보호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인해 이란과 오랫동안 맺었던 계약 및 갱신된 계약을 저버렸다. 좋은 예로는 미국의 의도에 의해 공급원을 이란에서 러시아로 옮긴 프랑스-영국 석유 대기업인Total사가 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EU내 국가들은 천천히 자멸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사람들은 완전히 지쳐버렸다.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유럽연합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그러나 아무도 이른바 민주주의의 중심부에서 그들에게 묻거나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지금 독일, 프랑스,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등 사방에서 무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항의하는 이유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신프랑스 혁명’의 뒤를 잇는’노란 조끼’라고 불린다.

최근 들어 독일 및 독일 비즈니스를 공격한 미국 사례가 있다. 리처드 그리넬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독일 기업들이 2019년 말에 완공될 예정인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1,200km의 천연가스관 사업인 노드 스트림2에 계속하여 참여한다면,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최근에 경고했다. 그것은 사실상 유럽으로의 러시아 가스 공급 용량을 2배로 증가시켜준다. 대신에 미국은 특히 유럽이 미국의 영향권 안에서 경제적으로나 금융적으로나 거래를 유지하고, 어떤 식으로든 미국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피하면서, 논리적으로 미국이 원치 않는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미국의 셰일 가스와 석유를 구매하길 원한다.

외무부장관 Heiko Maas 외 여러 독일 장관들은 단호하게 미국의 진보 패권주의에 대해서 큰 소리로 ‘미국의 이번 시도는 완전히 실패할 것이다’라고 항의했다 “이봐 친구들이여, 너희들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 명사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무던하게도 애를 써왔다. 자 이제 그 동안 미국에 대한 복종에 장단 맞춰왔던 것으로부터 벗어날 때”라고.

프랑스에서는 지난 1월 12일 및 13일 주말에 노란 조끼가 길거리에 나와 독재자 마크롱, 긴축 정책, 특히 노동자들에 대한 절망적인 오만함에 대한 9차 시위를 진행했다. 최근 마크롱의 공개 발언은 자신이 비겁과 오만으로 가득찬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발언이다. “너무도 많은 프랑스인들이 현재 이 나라가 겪고 있는 골칫거리를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설명하는 노력의 의미에 대해서 모른다”

노란 조끼 및 프랑스 인구의 대다수가 진심으로 마크롱의 사임을 원하고 있다. 시위자들은 프랑스 내무부 장관인 Christophe Castaner에 의해 한결같이 크게 축소 보고되고 있다. 지난 주말에 전국에 걸친 공식적인 시위자 수는 50,000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실제 수는 최소한 그것보다 3배 이상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세상이 일반대중들이 노란조끼의 시위운동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믿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와 반대로, 그들은 마크롱 정권의 점차 거세지는 폭력진압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전국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RT 보고에 의하면, 마크롱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점점 폭력성을 띄고 있으며, 군사개입을 통한 시위억제로 자신의 뜻에 저항하는 프랑스 민간인들을 통제하고 있다. 수천 명이 체포되었고, 수백 명은 경찰의 무자비한 시위 진압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엄청난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고, 노란 조끼의 생각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물론, 이 확산은 주류 언론에서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프랑스 국민의 80%가 노란조끼 및 노란조끼의 아이디어인 시민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대중에 의한 투표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시민주도형 국민투표제( Initiatives & referendum)를 지지했다. 이 방식은 사실상 프랑스 의회를 우회할 수 있으며, 프랑스 헌법에 명시될 것을 요구한다. 그와 유사한 법률은 1848년에 스위스에서 제정된 이후 지금도 정기적으로 스위스 시민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제도를 도입한 모든 국가들을 헌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방법이다.

영국은 지금 혼란 상태에 놓여 있다.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회에 의해 조직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런던 거리로 나와서 실패한 보수당을 교체하기 위한 총선을 요구했다. 그들은 연대로 프랑스의 노란 조끼에 합류했다. 영국 시위자들 중 많은 사람들 또한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노란 조끼를 착용하고 있다.

영국인들은 대외 선전에 좌지우지되는 시기를 지나고, 특히 2016년 6월에 대다수의 영국인들이 분명히 결정했던 영국의 EU 탈퇴라는 민감한 질문에서 크게 나뉘어졌다.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는 많은 영국인들이 그녀의 협상 결과는 “노딜”보다도 못하다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브렉시트 절차를 보기 좋게 망쳐버렸다. 이는 영국이 EU를 떠나기를 원치 않는 지명직 EU 관료들의 리더십과 밀접하게 공모하여, 그리고 EU에서 영국이 미국의 대리인으로 중대할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엄명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9년 1월 15일에 영국 의회는 영국이 협상된 브렉시트 조건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 또는 노딜-브렉시트 선호 여부, 또는 “리스본 조약” 50조(국민 투표 없이 28개 회원국의 수장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임시로 EU헌법을 대신한다.)에 따른 추가 협상 연장을 요청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투표하여 부결시켰다.

다른 선택지로는 총선을 통해 혹은 법적으로 2년 뒤에 가능한 두 번째 국민투표를 통해 선출된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있다. 후자는 심각한 국민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영국에서 이미 흔히 목격되었던 바와 같이 심한 경찰 억압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에, 내전이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란다.

몇 주 동안, 노란 조끼 운동은 긴축정책에 대한 민중의 불만 및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자주권에 대한 EU의 독재라는 이전과 유사한 이유를 근거로 하여 벨기에 및 네덜란드로 확산되었다. 지난 금요일에 노란조끼에서 활동 중인 벨기에인 한 명이 트럭에 깔려서 사망에 이르렀으나, 당국은 이를 사고라고 발표했다.

그리스 – MS 매체는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보도한다. 그리스는 지금 회복하고 있으며, 수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공개 자본 시장에서 스스로 융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는 더 이상 극도로 흥분해 있고 악명 높은 트로이카(유럽 중앙 은행-ECB, 유럽 집행위 및 IMF)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스 인구의 약 삼분의 이가 여전히 생존 수준 부근 혹은 이하를 맴돌고 있는데, 이는 공공 의료, 적당한 가격의 약, 공립학교를 이용할 수 없으며, 수없이 여러 번 생활보조금이 삭감되고, 대부분의 공공 자산과 서비스가 헐값으로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몇 년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 트로이카는 근본적으로 세뇌당한 대중들에게 “그것은 잘 되었다, 우리 트로이카는 훌륭히 임무를 완수했다”고 전하면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 대중들에게 해당 그리스의 이미지를 잘못된 방법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그리스로 하여금 민간 자본 시장에게 의존할 것을 요구했다

아무것도 잘 된 것은 없었다.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으며, 그들은 슬픔보다도 더욱 분개하고 있다. 그들은 독일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의 최근 그리스 방문 때 반대하는 시위를 했으며, 그들의 시위는 경찰에 의해 심하게 억압되었다.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 이는 유럽이 그 동안 줏대 없는 유럽 국가들의 매우 억압적인 상태의 모습으로 형성되어 온 것을 보여준다.

1월 16일 수요일에 그리스 의회는 그리스 총리 치프라스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었다. 그 공식적이고 믿을만한 이유로는 아마도 오랫동안 분쟁의 씨앗이 되었던 마케도니아 이름에 대한 논란일 것이다. 진짜 이유는 가난한 자의 마지막 생계수단까지도 빼앗아버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축정책에 의해 지속되며 점점 악화되는 경제적 고난에 따른 대중의 불만이다. 영국의 유명한 의학저널인 Lancet에 따르면, 그리스의 자살률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치푸라스는 일어날 수도 있었던 불신임안 투표에서 겨우 살아 남았다. 누가 치푸라스의 뒤를 이을까? 민주주의라는 용어에 속지 마시오. 그리스 내외에 있는 엘리트 집단은 정책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그 때가 바로la Gilets Jaunes(노란 조끼)가 그리스에 들어올 때이다. 사회 불안을 계속 이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오성운동 및 우익단체인 Lega Norte의 연립정부가 부총리이자 내무장관인 Lega의 마테오 살비니에 의해 극우파가 되었다. 살비니는 분명하게 지휘하고 있다. 그의 동맹은 브뤼셀(유럽연합)이 이탈리아 예산에 규칙을 강요하려고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이 모든 EU 회원국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럴싸한 이유를 들먹이며 유럽연합을 향해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로스차일드 출신인 마크롱은 예산초과 마진에 관한 특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살비니의 반브뤼셀 그리고 반EU 입장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그를 지지하는 많은 이탈리아인이 있다. 이탈리아인에 의한 노란조끼 운동은 결코 제외될 수 없다.

미국 패권의 종속국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이전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헝가리와 폴란드가 우익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헝가리의 반이민 정책 및 폴란드의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간섭하는 EU연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신이 헝가리 혹은 폴란드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신경쓰지 말아라. 두 경우 모두 그 나라들의 자주권에 대한 분명한 간섭임을 보여준다. 유럽재판소의 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이를 무시하고 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해고되었던 재판관들을 복직시켰다. 폴란드의 나토에 대한 애정과 유럽연합의 NATO 영향력이 폴란드의 결정 번복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뿐만 아니라 폴란드에서도 대체적으로 민중의 불만은 여전히 강하다. 이민과 사법부라는 현안은 단지 좋은 구실일 뿐이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 헝가리와 폴란드 모두 그들이 소련의 속국이라고 여겼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자유”는 유럽연합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전세계를 불안정 및 파괴 속으로 끌고 가는 동인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제국의 꼭두각시이자 용병인 서방연합군의 무차별적 살인의 근원이고 대부분 지역이 무기력한 지옥 같은 곳이 되어버리는 중동에서 시작되며, 이로 인해 수백 만 명이 죽고, 유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수많은 난민 유입사태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세 단계 중 두 번째 단계이다. 그것은 한참 진행 중이며, 우리 바로 눈 앞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것은 노란 조끼, 긴축 정책, 불평등 심화, 실업, 금융제재 등에 의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쥐어짜는 사회복지부문, 대중의 봉기에 대한 경찰과 군대의 억압이다. 그것은 대중들의 형편없는 무기력함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더 이상은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라고 외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모두가 원했던 방식이다. 혼란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더욱 좋다.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통제된다.

자 이제 3단계 중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다. 라틴 아메리카. 그것은 이미 3, 4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강제적인 패권국의 민주주의로부터 사실상 벗어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고군분투한 해당 국가들은 가짜 선거와 내부 의회 쿠데타로 인해 점차적으로 굴복되어 다시금 패권의 영향을 받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 볼리비아를 제외한 남미 원뿔꼴 지역에 있는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우루과이 및 파라과이는 이미 미국 패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및 가이아나는 신자유주의, 심지어 신나치주의가 드리워진 미국의 후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미국 패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 그리고 멕시코가 있다.

특별한 분석을 통해 Thierry Meyssan는 “곧 있음 다가올 카리브 해 유역의 끔찍한 파괴”에 대해서 설명한다. 여기 미국 국방부가Rumsfeld-Cebrowski계획의 이행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봐라. 이번에는 카리브 해 유역의 국가들의 파괴가 목표가 될 것이다. Thierry Meyssan는 우방 혹은 정적에 대한 고려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불안정 및 군사적 준비의 시기가 지나면, 브라질(이스라엘 지원), 콜롬비아(미국의 동맹국)및 가이아나(즉, 영국)에 의한 베네수엘라 공격에 대한 실제 작전이 수년 안에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John Bolton에 의하면, 작전은 베네수엘라 외 다른 폭정의 트로이카 국가인 쿠바 및 니카라과에도 시작될 것이다. 그 때가 되어봐야 그 계획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질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야심으로 무너져가는 패권국의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설 지도 모른다.

파멸의 단일 공통요인 있다면, 그것은 현재의 서구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의 주체는 광분해서 날뛰는 민간은행들이다. 우리는 마구 날뛰고,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키고, 통제가 불가능한 금융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다. 막연히 앞으로 전진하는 끝없는 탐욕열차가 언제 꿋꿋이 버티고 있는 강철로 막힌 장벽에 충돌할 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은 언젠간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단지 시간문제이다. 미국 및 달러 패권주의에 의해 구성되고, 세계화된 민간 은행에 의해 유지되는 사기적 피라미드 시스템으로 인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남을 때까지 착취당하는 것에 신물이 날 것이다.

우리는 경제 발전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민간 은행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힘들게 일해서 얻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라고 칭하는 것이 우리들이 만들어 낸 부가가치라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소유이어야 할 모든 것들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빚과 돈으로 팔리고 있다. 아니다. 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개인을 존중하지 않으며, 은행 시스템이 생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우리의 돈을 훔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은 스스로를 관리하고 기본적으로 어디에 우리의 돈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우리의 돈이 일단 민간 은행에 입금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된다. 그리고 당신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면, 개인 은행들은 당신과 나를 위해서가 아닌 자본가들을 위해 일한다. 수백 년간 우리 머리 속에 주입됨에 따라, 우리는 단지 수익이 굴러들어 오기만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중개자(은행)를 통해 우리의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면서 중개자를 이용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이를 정상인 것처럼 여겨져 왔다.

그렇지 않다. 이러한 금융시스템은 폐지되어야 하고,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민간은행은 근절되어야 하며, 지역과 자원개발 그리고 사회안전망과 진보를 위한 긴축이라는 구실 하에 행해지는 모든 것에 도움을 제공하는 세계화 개념으로부터 탈피하는 방법으로, 지역 경제생산에 기반한 지역화폐와 함께 작동하는 지역 내 공공은행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리석지 않아야 한다. 진보를 위한 긴축이라는 것은 존재했던 적이 없다. 사기성 짙은 IMF-세계 은행 개념은 그 어디에서도 효과가 있었던 적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돈을 달러화 및 디지털화 하지 말아야 하며, 사람들의 성장, 즉 사회 혹은 국가의 성장을 목적으로 공공은행 시스템을 통해 돈을 출자해야 한다. 현재 노스다코타 은행이라는 좋은 사례가 있다. BND는 2008년 및 이후로도 몇 년간 위기를 겪은 미국의 노스다코타 주를 도왔는데, 이로 인해 미국 및 서방세계의 나머지에서는 실업률이 급증한 것과 달리 노스다코타 주는 경제 쇠퇴 대신 경제 성장과 더불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용상태에 있게 되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독립적 경제로부터 도움을 받아 우리의 독립적 화폐를 통해 우리 자신의 공공의 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미국패권과 종속국가들이 나쁜 방향으로 무너져감에 따라, 그들의 기반은 흔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심지어 금 등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사기적이고 기만한 화폐제도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과 함께 어떤 것이 정상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검토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한 번의 마우스 클릭에 의한 민간은행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빚의 노예가 되게 함으로써 만들어진 순전한 명목 화폐로 살아가고 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노란 조끼가 이제는 이해가 된다. 그들은 지금 엉터리를 계속하여 전파하고 있는 마크롱을 프랑스 대통령직에서 사퇴시키기를 원한다. 자 이제 엉터리들이 점점 무너져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당연시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시작을 해야 할 때이다. 미국패권에 매여있는 유럽 종속국은 무너져가고 있으며, 미국의 패권전쟁 및 미국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국가들은 깊은 구렁 속에 빠져 들게 될 것이다.

 

Peter Koenig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지정학 분석가, 수자원 및 환경 전문가

그는 30년 이상 세계 은행 및 세계 곳곳에 있는 세계 보건 기구의 환경 및 물 분야의 전문가로서 일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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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옵티머스 펀드 ‘계약취소’ 결정 환영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 즉각 수용하고 전액 배상하라!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옵티머스 펀드,
한국투자증권 등 다른 판매사들도 전액 배상에 나서야

 

지난 4월 5일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하여,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다.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해당 펀드를 운용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단기간에 수천억 원대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2019. 5. 2.기준 정부보증 공사채 수익률은 1년 만기 기준 1.7%~1.8% 수준이었다. 때문에 옵티머스가 주장하는 연 3% 내외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제기(https://bit.ly/3ml3Zal, https://bit.ly/39KmwYC 등) 해온 바 있다.

 

이는 이번 금감원 조사결과로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9개월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결국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사기로 자산을 운용하였고, NH투자증권은 부실펀드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조차 없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판매하였으므로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며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이 크다.

 

사모펀드 사태 해결 과정에서 판매사들은 배상에 대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며 배상을 미루는 판매사들이 상당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1항 제7호(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가 규정하는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과거 대대법원 판결(2002도4229판결)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의 고의의 인정과 관련하여 합리적 경영 판단이 인정되는 경우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윤추구와 아울러 공공적 역할도 담당하는 각종 금융기관의 경영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 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조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될 소지가 없으며, 금감원 ‘계약취소’ 결정에 대해 NH투자증권은 그 어떤 핑계나 꼼수 없이 즉각 수용해야 마땅하다.

 

고객들의 신뢰를 이용해놓고도 판매사로서 최소한의 역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NH투자증권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불어 옵티머스 펀드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사실이 금감원 조사결과로 명백해졌고 계약 취소 결정까지 나온 만큼 한국투자증권 등 다른 판매사들도 즉각 책임을 인정하고 전액 배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옵티머스펀드 피해자 모임/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210406_공동논평_금감원 분조위의 옵티머스 펀드 계약 취소 결정 환영 (경실련 등)

문의: 경제정책팀02-766-5623

화, 2021/04/0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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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 동일인 지정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

– 공정위는 외국인이라서 동일인 지정하지 못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밝혀라

 

어제 언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의 총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오는 5월 1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총수(동일인)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보도됐다. 언론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가 “전례가 없을뿐더러 지정한다고 해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asq.kr/bofP4stUzAgDss). 만약 언론 보도대로 동일인 없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면, 공정위가 대놓고 쿠팡에게 사익편취의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과연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등 공정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맞는지 우려스럽다.

 

김범석 의장은 쿠팡 10.2%(차등의결권 적용 76.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 지배자이자 총수이다. 그런데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서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적용이 불가능해 진다. 즉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향후 김범석 의장이 개인회사를 만들어 쿠팡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아도 공정위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이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규정을 만든 취지를 몰각한 것은 물론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법적근거라도 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억제, 황제경영 근절, 불공정행위 방지 등 재벌개혁을 위해 그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던 공정위가 쿠팡과 김범석 의장으로 하여금 이상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밖에 남지 않는다. 만약 이런 나쁜 선례로 인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일본국적을 취득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공정위는 되새겨 보길 바란다. 이에 경실련은 반드시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공정위는 새로운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려는 작업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4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407_성명_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21/04/0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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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인가?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공청회에 관한 반대 입장

 

내일 4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에 따른 재벌 개입·악용 가능성과 벤처 투자·육성 등 실효성 논란을 둘러싸고 공정회가 개최된다 (https://assembly.webcast.go.kr). 경실련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에 대한 반대의 뜻을 간략히 밝힌다.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유니콘 기업 육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안에 재벌 세습(財閥世襲)에 악용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나, 향후 벤처기업 육성을 핑계로 이를 완화하는 것은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용이한 일이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조항만 삭제하면 그만이다. 설령 이러한 추가적 법 개정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편법승계의 통로가 확보된 이상 마지막 장애물을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결국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의 허용은 대한민국을 재벌왕국으로 만드는 첫 걸음이 될 뿐이다. 따라서 실익은 없고 잠재적 해악은 지대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만 한다.

 

*원문:  박상인. (2021).  누구를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인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클릭)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 없는 ‘공정경제 3법’으로 우리사회에 긴요한 재벌개혁 과제는 전면 무력화시키면서도, 정작 그 뒤로는 몰래 친재벌 1호 공약인 “인터넷전문은행,” 2호 공약인 “CVC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이어 3호 공약인 “복수의결권”까지 신속히 처리하려는 정부적 의도와 혹세무민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똑똑히 기억하라, 복수의결권 주식이 도입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정권교체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유종의 미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1년 4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412_성명_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공청회에 관한 반대 입장

#원문별첨. 누구를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인가?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월, 2021/04/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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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재벌의 독점적 이익 아닌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한 방안을 요구하고 철저히 견제·감시해야!

– 지배구조 개편, LCC와 MRO사업의 독립적 발전방안 조속히 요구하여 국민혈세 낭비 막아야 –

 

지난 3월 31일 대한항공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합병 후 통합전략(PMI)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연내 기업결합 승인을 받고 계획대로 통합 일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통합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기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에 맞춘 일정이기도 하다.

 

우려되는 점은 8천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이자 국민혈세가 들어간 양사 통합에 대해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통합 대형항공사의 지배구조는 물론, 저가항공사(LLC) 성장 환경, MRO산업(정비, 부품수주, 훈련 등) 등 국내항공의 경쟁 환경과 발전방향에 대해 손을 놓고 지켜보고만 있다는 점이다. 해당 기자간담회에서 우기홍 사장의 발언을 보면,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저가항공(LLC)을 자회사로 둘 것처럼 비춰지고, △MRO사업을 내부조직으로 운영하고, △중복노선 조정과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도 일절 없이 각각 운항시간 재구성과 합리적 전환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의 통합이 자칫 잘못하면 항공산업의 발전이 아닌, 대한항공 오너 일가만의 독점적 배불릴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당초 산업은행이 공적자금 8천억 원을 한진칼을 통해 투입한다고 밝혔을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통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투명경영 확립, ▲합병 심사에서 경쟁제한성과 마일리지 합산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평가와 방지책, ▲저가항공을 자회사로 두지 않도록 하는 저가항공의 성장환경 조성 등이 담긴 방안 등을 정부가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던 방안들은 양사간 통합을 수년 간 미루어, 저가항공(LCC)과 항공과 MRO 등의 사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와 이익까지 누리겠다는 심산으로 비춰질 뿐이다.

 

현재 공정위는 통합에 대한 결합심사, 산업은행은 통합전략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정부가 향후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합병 후 통합전략(PMI) 계획’과 결합심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은 항공산업이 독과점 문제와 소비자 피해 없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재편하여 투입된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항공산업의 발전이 아닌, 정치적 이해 논리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산업은행은 손 놓고 지켜볼 때가 아니라, 통합항공사의 지배구조 문제, 저가항공(LCC)의 독립적 발전방안,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전문 항공 MRO산업에 대한 독립적인 발전방안 등과 같이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조건들을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조속히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철저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으며 성장한 재벌사례만 또 다시 반복될 뿐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애초 공적자금 투입 취지를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할 것임을 천명한다. “끝”

 

4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413_[성명]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에 따른 통합방안에 대한 입장 (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화, 2021/04/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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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는 벤처기업 투자 및 활성화와 무관한 복수의결권 도입법안 당장 폐기하라

– 도입 주장하는 측도 비상장 벤처기업이 아닌 IPO기업에 더 필요함을 자인

– 현행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나 주주간 계약 통해 경영권 방어 가능

– 재벌 세습에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큼

 

 

1. 어제(4/1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서 정부가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진술인은 찬성측 3인과 반대측 2인으로 구성되어 형평성 문제도 일었지만 그나마 복수의결권 법안이 가져올 부작용과 찬성측 논리의 문제점이 산자위는 물론, 국민들에게 드러난 점은 다행이다.

 

2. 공청회에서 법 개정을 찬성하는 진술인들은 1주에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벤처투자와 생태계 활성화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 그저 일부 외국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만 하였다. 나아가 의결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 왜 활용되지 않고, 벤처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내 놓지 못했다. 새로운 재벌 편법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럴 우려는 인정하지만, 법에 안전장치가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법 개정을 찬성하는 진술인들조차 복수의결권은 오히려 상장(IPO)할 때 더 필요하고, 대다수 벤처가 아닌 일부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는 점이다.

 

3. 이번 공청회를 통해 확인 된 점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기존에 도입된 차등의결권 제도, 즉,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과 주주간 계약을 잘 활용하면 경영권 안정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복수의결권이 벤처투자와 생태계 활성화와 큰 연관성이 없고, 다수 벤처기업을 위한 제도도 아니라는 점도 분명해졌다. 그럼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십수년간 전경련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을 끈질기게 주장해온 재벌들을 위한 법안일 뿐이다.

 

4. 공청회 이후 법안 논의와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공청회에 참석하여 진술을 경청한 의원들이라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본다.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재벌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법안을 도입 할 것인지는 산자위의 손에 달렸다. 실효성 없는 몇 가지 안전장치를 가지고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큰 오산일 뿐이다. 이 제도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산자위 의원들이 어찌 그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산자위는 마땅히 이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

 

5. 문재인 정부 들어 당정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을 통해 금산분리와 지주회사제도 무력화를 시켰다. 이번 복수의결권 법안까지 통과시킨다면 그야말로 재벌들이 더 살기 좋고 세습하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시작하고 있다. 그 무서운 뜻을 잘 헤아려야 한다.

 

6. 지금 우리경제는 이러한 친재벌법안을 가지고 논쟁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황제경영과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개혁법안 논의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산자위가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우리 벤처시장과 기업에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원점에서 제대로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2021. 4. 14.
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

 

210414_공동성명_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법안 폐기하라 (최종)

관련 공청회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s://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55&ct1=21&ct2=386&ct3=01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6

수, 2021/04/1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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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금감원 분조위 결정 수용 촉구 서한 전달 기자회견

NH농협금융은 옵티머스펀드 피해금 반환 책임지고 해결하라!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 즉각 수용하고 원금 전액 반환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1년 4월 15일(목) 오후 1시30분,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 (서대문)

 

1. 취지와 목적

 

1) 지난 4월 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였다.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되어 판매되었음을 인정하였고, NH투자증권이 판매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즉각 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만일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경우, 분조위 신청 2건 뿐만 아니라 해당 펀드 피해자 전원에게 전액 반환을 해야 하므로 사실상 집단소송의 효력이 확정되는 것이다.

 

2)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해당 펀드를 운용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단기간에 수천억 원대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2019. 5. 2. 기준 정부보증 공사채 수익률은 1년 만기 기준 1.7~1.8% 수준이었다. 때문에 옵티머스가 주장하는 연 3% 내외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금감원 또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9개월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 공공기관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결국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사기로 자산을 운용하였고, NH투자증권은 부실펀드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조차 없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판매하였으므로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며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옵티머스펀드의 최다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여 원금 100%를 반환하여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NH투자증권은 분쟁조정을 앞두고 다자배상안을 주장하며 책임을 줄이려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을 신뢰하여 펀드 계약을 맺었으므로,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액 반환한 뒤,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 더군다나 지난 2020년 8월 NH투자증권은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가입금액에 차등을 두고 유동성 지원금 지급(3억 원 70% 지급)을 결정한 바 있어 이번에도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분조위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4)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조 1항 제7호(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가 규정하는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과거 대법원 판결(2002도4229판결, https://bit.ly/3dZ53g8)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의 고의의 인정과 관련하여 합리적 경영 판단이 인정되는 경우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윤추구와 아울러 공공적 역할도 담당하는 각종 금융기관의 경영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 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조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될 소지가 없으며, 금감원 ‘계약 취소’ 결정에 대해 NH투자증권은 그 어떤 핑계나 꼼수 없이 즉각 수용해야 마땅하다.

 

5) 이미 경쟁사인 한투증권은 2020년 하반기 사적화해(90% 지급)를 하였고, 이번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나머지 10%도 지급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NH투자증권이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거부한다면 고객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사모펀드 사태로 무책임한 판매사들에 대한 공분이 커져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고결정권을 지닌 NH농협금융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이 사태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에서 NH투자증권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신뢰가 무너진다면 이는 곧 NH농협금융의 책임이기도 하다. 따라서 NH농협금융은 NH투자증권이 반환에 임할 수 있도록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책임 있게 나서야 마땅하다.

 

6)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옵티머스 피해자들은 2021년 4월 15일(목) 오후 1시30분,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NH농협금융지주의 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 및 전액 반환’ 금감원 결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NH투자증권이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여 원금 100%를 반환하도록 NH농협금융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

 

2. 개요

 

1) 제목 : 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 및 전액 반환’ 수용 촉구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1.04.15.(목) 오후 1시30분,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서대문)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옵티머스펀드 피해자 모임/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4)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서한 전달 취지 및 금감원 결정 수용 촉구
● 신동화 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NH농협금융의 책임 있는 해결 촉구
● 정호철 간사(경실련) – 옵티머스펀드 최다판매사 NH투자증권 규탄
● 옵티머스펀드 피해자
5) 참석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010-7574-9803)

 

3.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옵티머스펀드 피해자 모임/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210414_보도자료_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전액 반환’ 금감원 결정 수용 촉구 공동기자회견 (경실련 등)

관련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766-5623

목, 2021/04/15-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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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삼성과 SK 맞춤형 세제특혜, 재벌 세습의 고속도로인 복수의결권 법안 통과 촉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즉각 해임하라

– 부동산 가격 폭등, 예타면제 등 반개혁·반민생 정책의 책임도 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대상에 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술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복수의결권 도입 입법화와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시행에 속도를 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과감한 규제 혁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은 이제 대놓고 재벌 특혜와 규제완화로 가겠다는 발언이자 현 정부의 기조였던 공정경제에서 완전히 선회하여 친재벌, 불공정경제로 가겠다는 신호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우리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개혁할 의지가 남아있다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해임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R&D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R&D의 경우 중소기업 30%, 그 밖의 기업은 20%,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은 25%에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대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 외에도 2020년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로 변경되었고, 세액공제 대상 요건도 기존 전체 R&D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 전체 R&D비용 중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이 10% 이상,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의 조건을 폐지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대기업이 오히려 많아진다고 기획재정부 스스로도 밝혔었다. 신성장 원천기술의 경우 현재도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해 대다수가 재벌대기업들에게 관련된 기술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술을 포함한다는 것은 재벌대기업, 특히 삼성과 SK를 위한 맞춤 세제완화이자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반면 재벌 세제완화는 적극 하면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에 있어서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면서 부정적인 의견까지 내비치는 등 소극적이었다. 그래 놓고 재벌 세제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것은 경제수장으로서의 잘 못된 인식과 자질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 외에도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으로 포장한 과거 토건개발정책의 답습으로 경제위기를 타개하는데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과 예타면제 등 반개혁 정책의 책임까지 있어 최장기 경제수장의 이름이 무색할 정도의 상황인 것이다.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은 지난 4월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벤처기업 투자 및 활성화와 무관함이 드러났다.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복수의의결권은 오히려 상장(IPO)할 때 더 필요하고, 대다수 벤처가 아닌 일부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아울러 현행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 주주간 계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결국 재벌 세습에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산자위 의원들 까지 있었다. 이러한 문제투성이의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홍남기 부총리가 과연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홍남기 부총리를 통해 나온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세금까지 덜 내게 하겠다고 하면서,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은 재정 적자 운운하며 반대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아울러 재벌세습의 고속도로를 놓는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것에서 반개혁·친재벌로 기울어졌다는 비판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결국 이러한 친기득권자인 최장수 경제부총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맨얼굴인 것이다. 경실련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런 반개혁·반시민적 인사가 개각에 포함되지 않았는가? 개각으로 무슨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것인가? 경실련은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친채벌·반개혁·반시민 인사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대통령의 남은 임기라도 제대로 개혁에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비판에 귀를 막고 지금처럼 반개혁·친재벌로 나간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 이다. “끝”

4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월, 2021/04/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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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는 금융의 공공성과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시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하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이은 또 다른 금산분리 허물기이자, 빅테크 특혜법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선 윤관석 의원(위원장)이 발의한「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1.27.)」을 통과시키려고 심사 중에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위)까지 나서서 개정작업에 큰 힘을 쏟고 있다. 이 개정안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시장의 확장에 따라 디지털금융의 혁신, 안정, 경쟁, 이용자 보호 등에 발맞춰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알려졌다. 주요 골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및 지급지시전달업자 신규 라이센스 도입, △현행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최소자본금 등 진입규제 완화, △이용자예탁금 보호 및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비대면거래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 협력의무 부과, △국내외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 허용, △금융보안 원칙 및 안전성확보 의무 명확화 등이다. 얼핏 큰 흐름에서 보면 핀테크 성장에 따른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정작 그 속내를 하나씩 뜯어보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미적용, ▲금산분리 원칙 훼손, ▲개인정보 권리 침해, ▲지역금융 공공성 악화 등 상당히 큰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계좌 발급, 선불 충전과 이체 등의 수신업,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도 가능한 사실상의 “금융업자”로서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적용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업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네이버·카카오·토스와 같은 빅테크 기업과 핀테크 업체들에 대해서도 유사 수신업과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 등 기존의 금융업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전형적인 금융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이들 빅테크 기업을 금융업자로 간주하지 않음에 따라 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각종 금융규제를 배제하고 있어서 빅테크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기능면에서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인터넷전문은행 간에 별 차이가 없는데 동일한 금융규제를 면제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규 라이센스’ 제도를 삭제하던지, 아니면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명확히 금융업자로 분류하여 금융규제를 적용토록 해야 한다.

 

둘째,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이 또 다른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려는 개정안으로서 금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크다. 고객자금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현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해 이미 은산분리 원칙과 같은 건전성 규제를 한차례 허물어뜨려 시스템리스크만 가중시켰고 핀테크 혁신성장 정책에도 실패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나머지 금산분리 원칙마저 또 훼손하려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빅테크 등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최소자본금도 200억원으로 턱없이 낮은 대다가, 이에 상응하는 건전성 규제도 없이 ICT 산업자본들에게 금융업까지 개방하여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발생되는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는 또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고작 “30만원” 때문에 핀테크 규제혁신을 가로막고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는 것은 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향후 30만원이 300만원으로도 확대될 수 있고, 금융예금과 달리 이러한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에 따라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단돈 1원에 대해서도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 정무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해 은행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산분리 원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함으로써 가져오는 이 같은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

 

셋째,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은 “그 범위가 불명확”한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동의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목적도 내용도 불명확한 현 정부의 데이터댐정책”으로 인해 기업들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주체인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용목적 외의 다른 사업으로 확대·이용할 수 있어서 광범위한 개인정보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 금융위는「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개정방향 (2020.7.1.)」통해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의 금융결제정보를 빅데이터를 통해 민간에 개방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가 추진하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은 소비자가 이용한 빅테크 기업들의 민감거래정보와 개인정보를 한곳에 집중시켜 수집·가공된 빅데이터의 내용, 목적, 처리과정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특히, ICT 기업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까지도 적용을 면제하고 있어 “네이버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목적외 이용금지조항이나, 열람권, 통지권, 파기권 등을 포함한 권리규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해야한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의 대부분을 개인신용정보로 환원하여 광범위한 규제권한을 갖게 한「신용정보법」도 함께 개정하여「개인정보보호법」과 법체계를 맞춰야 비로소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보장될 수 있다.

 

넷째, 금융 공공성 강화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금융업의 많은 규제는 지역금융의 공공성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금융은 지역경제에 재투자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우리경제 전체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해당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될 경우 경제주체의 소비대상과 지급결제의 참여기관, 지급수단, 결제시스템의 구성방법과 적용범위, 자본력에 따라 빅테크 기업을 통한 지역자금의 유출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다. 일례로, 지역자금의 유출을 막기 위해 최근 코로나19 재난기금의 사용처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마트나 프랜차이즈를 배제하고 지역 내 소비로 한정했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지급결제 참여기관을 지역은행이나 지역금융으로 한정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급수단에 있어서도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을 적극 사용토록하기도 했다. 또 결제시스템에 있어서도 기존의 은행망을 이용하느냐 오픈뱅킹 등 개방형 금융결제망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금융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만약 해당 개정안에 따라 핀테크·빅테크 업체가 지역자금을 잠식해 나갈 경우, 항후 지역경제 내 서민금융과 금융약자에 대한 보호역할이 축소되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방은행의 지역재투자 등 지역금융의 공적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그 결과, 지역자본의 외부유출로 인해 지방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지역재투자 기능이 약화, 지역불균형이 심화돼 지역 내 일자리 감소로도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이는, 이미 실패했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사례만 보더라도, 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이나 메기효과 등의 도입취지와 달리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영업과 지방은행과의 경쟁구도로 악화돼 지점폐쇄 및 일자리 감소로 계속 이어져 지역금융의 공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금융의 공공성과 지역균형개발 문제에 대한 논의나 고민도 없이, 하물며 해당 개정안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검증조차 없이 이처럼 성급히 통과시켜선 안 될 일이다.

 

국회 정무위의 역할 중 하나는 우리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이 새로운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공공성 강화는 물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자본의 건전성 유지,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토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반대로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안심사를 통해 규제완화를 저지토록 하는 역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종합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이처럼 예상되는 문제들을 막을 수 있도록 독소조항들을 대폭 수정을 하던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거대의석수를 믿고 또 졸속으로 추진하려 한다면, 시민사회는 물론 지자체와 국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끝/.

 

4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419_성명_국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755-5623

월, 2021/04/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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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완화 추진

다시금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세제로 안정시키기는 어렵지만, 갈지자 일관성 없는 세제는 부동산 시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수도 –

– 오히려 지금은 주택이외의 다른 부동산, 비주거용 건물이나 토지로 세금을 피해 투기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할 때 –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 어제(20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인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원이던 것을 7억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의 경우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재산세의 경우, 과세구간을 세분화하고,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구간별 세율을 낮추는 내용이다. 당론 차원의 추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정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 적극적인 과세입장을 유지했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본 기조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1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제 강화라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강화와 완화가 정권에 따라 달라지기는 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단계의 세금 부담을 늘림으로써 불필요한 투기성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 정부는 계속해서 수십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내면서 세제는 대체로 강화해 부동산 투기억제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한 바 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부동산 보유세로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그 나마 강화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던 세제를 흩뜨려 놓아 가뜩이나 재개발 재건축시장의 변화 논의로 불안한 부동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

잦은 부동산세제 개편도 문제지만 일관성 없는 부동산세제야 말로 부동산시장 교란의 큰 원인이다. 공시지가 인상, 전반전인 부동산세제 강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결합되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는 전체적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서 예컨대 분납, 연부연납 등 세금을 납부하는 시기를 연장해 주거나 전체 세금부담을 통틀어 너무 갑작스럽게 늘어난 부분을 세제나 세정상 어떻게 고려해 줄지 고민 끝에 정책이 나와야 한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세금으로서 최대한 회수한다는 기본방향에서 미세조정은 검토 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처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지는 사람의 범위를 사실상 줄이는 쪽의 개정을 통해, 부동산보유세를 부담하는 소수와 그렇지 않은 다수의 대결처럼 만드는 것은 개악(改惡)이다.

주택에 대한 보유단계의 세금강화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나아갈 세제의 방향이지 현 시점에 후퇴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주택에 대한 세제강화가 다른 부동산의 투기로 넘어가 부동산별 세제차이를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할 때이다. 주택의 공시가격의 과도한 현실화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주거용이 아닌 건물, 토지에 대해 제대로 부동산세금을 내고 있는지도 과세의 형평상 따져볼 단계이다. 부동산세제 이전에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입장 제시, LH사태에서 보여주듯 정부, 공직자, 관계자들의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도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와 향후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세제 개편 추진을 중단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제대로 된 세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다가올 선거에서 엄혹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 5년은 “경제”와 “공정”이라는 잣대로 내년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인데, 이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개편은 잦고 방향성 잃은 세제개편의 하나가 될 것이고 이는 부동산시장 혼란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 부동산 보유단계의 세금강화 기조를 흔들 때가 아니다.

4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수, 2021/04/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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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부동산 자산가들을 이롭게 할 종부세 역주행을 즉각 중단하라!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노웅래, 정청래, 이광재, 문진석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정치인 위주로 흘러나오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논의가 점점 공식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20일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를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재산세 특례기준은 6억에서 12억으로 올린다는 법안을 발의했고,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홍영표 의원도 종부세 완화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홍남기 부총리 역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종부세 상향 기준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대로 가면 종부세 완화가 정부 여당의 공식 입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 의원 다수는 종부세를 부유세로 이해하고 있지만,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를 만들 때의 원래 취지는 부유세가 아니었다.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은 대한민국 부동산세의 왜곡된 구조 때문에 경제적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고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상황이 문제였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여 만든 토지가치(지대)는 보유세로 환수하고 거래세는 낮춤으로써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만들고 투기를 방지하며 부동산거래도 활발하게 하도록 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되 먼저 과다 보유자 중심으로 실효세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재산세는 서서히 강화해서, 종국에는 전체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를 0.61%로 하는 계획을 세웠다. 노무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추진되던 당시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에 불과했다. 지금도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2018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
종부세의 원래 취지를 안다면 그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개편하여 보유세가 가벼워서 생기는 비효율과 불평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지금 민주당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역주행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원칙 부재가 불러온 패배 이후 원칙 없는 수습으로 치닫는 형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바이든 정부를 비롯해 현재 전 세계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자산가격 폭등이 만들어낸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부자 증세를 추진하거나 적극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인사들의 눈에는 주택가격이 수억 원 오르고 종부세가 몇 십만 원 늘어난 사람들은 힘들어 보이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순식간에 ‘벼락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민주당은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과거 한나라당(국민의 힘의 전신) 정권이 취했던 정책 노선을 아무렇지 않게 갖다 쓰는 것인가? 종부세 완화를 시도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 사회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계급사회로 만들고 싶은 것인가?

투기 근절을 바라는 우리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벌이고 있는 작금의 행태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오 각성하여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기 바란다.

∙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무주택 서민을 위하는 정당인지,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부동산 부자들을 위하는 정당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 더불어민주당 내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종부세·재산세 완화 입장을 밝힌 인사들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갖다 붓는 어설픈 종부세 완화와 투기 조장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불평등과 투기 광풍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공표하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투기 조장 정책을 계속 밀어붙여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경우, 그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끝)

2021년 4월 23일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내가만드는복지국가∙노년유니언∙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지식인선언네트워크∙한국YMCA전국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비정규노동센터∙희년함께(이상12개 단체)

공동성명

금, 2021/04/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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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법인 경영활동과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범죄를 일체화시켜 사면과 재판과정에서 영향을 주려는

호도성 여론몰이는 중단되어야 한다

– 이 부회장의 범죄는 경영이 아닌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세습을 위한 개인 범죄

– 정부와 정치권, 사법부가 이를 수용할 경우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 할 것

지난 22일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행위와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삼성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삼성그룹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삼성을 범죄단체로 보는 것 같다’는 언급을 하며 삼성그룹과 총수 이 부회장을 일체화시켜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을 했다. 나아가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받아 세계 반도체 회사가 삼성전자를 반도체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이 없으면 한국 반도체 산업이 어려워질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재계에서 어려웠던 화이자 백신 도입을 성사시키고, 도입 시기도 앞당긴 이 부회장을 반도체 해결사로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이러한 호도성 여론몰이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반도체에 강점이 있는 삼성전자와 총수 이 부회장을 일체화 시키며 총수 개인 범죄의 문제를 법인 경영활동으로 둔갑시켜, 이 부회장 사면과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명목으로 고 이건희 회장을 사면한 것처럼, 이 부회장을 ‘백신 특사’, ‘반도체 해결사’로 여론몰이 하며, 국민들을 선동하는 술책에 불과하다. 우려하는 점은 이러한 국민호도 여론을 정부와 정치권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법인 문제와 자연인인 총수 개인 문제는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 경영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총수일가의 세습과 사익편취 등과 관련된 개인의 문제이다. 또한 이런 총수일가의 범죄가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주와 직원들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이런 범죄를 용인한다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러한 삼성 재벌의 호도성 여론을 받아 이 부회장을 사면하는 역사적 퇴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사법부는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관련 재판과정에서 공정성을 손상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또한 삼성그룹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확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마땅한 죄 값을 치려야 한다. “끝”

4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월, 2021/04/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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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일가 상속세 납부는 당연한 것,

故 이건희 회장 유지를 따른다면 6조 원 수준의 사회환원을 해야,

이재용 부회장 사면여론으로 이어져선 안 돼

– 주식 및 부동산 재산에 대한 구체적 배분과 고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사회환원 반영 부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

오늘(28일) 고 이건희 삼성 부회장의 12조 원 가량의 상속세 납부와 사회공헌 등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이재용 일가의 상속세 납부는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재단을 활용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꼼수를 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사회공헌의 경우, 2008년 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헌납 약속을 따르면 6조 원 정도의 기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6 수준의 사회공헌을 발표하면서도 통 큰 결단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물론 미술품 기증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불투명한 부분과 우려하는 측면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상속세 납부와 사회공헌은 당연한 것으로 과도하게 이미지 마케팅 하여, 사면여론 조성에 활용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

삼성가의 경우 1대 고 이병철 회장, 2대 고 이건희 회장, 그리고 현재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지는 세습과정에서 불법 및 편법 경영권 승계로 실망감을 준 바 있고, 그 대물림 과정에서 조세포탈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 역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구속 수감 중이다. 결국 현재 이 부회장까지 내려오면서 형성된 삼성가의 재산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회공헌 금액 역시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드러난 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환원 약속에도 한참 못미친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당연한 상속세 납부와 부족한 사회공헌임에도, 이를 과도하게 포장하여 이재용의 사면 여론을 조장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둘째, 주식과 부동산 등 상속 대상 재산에 대한 구체적 배분 금액과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기증 목록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상당한 규모의 문화재 미술품 기증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져 있지 않다. 상속재산과 관련해서도 배우자와 자녀들 간의 상속 비율과 금액, 납부세액은 어떻게 되는지도 불투명하며, 주요 주택과 에버랜드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과 상속 재산배분은 어떻게 귀속될 예정인지에 대해 밝혀지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 추후 삼성에서 조속히 구체적인 부분을 밝혀야 한다.

셋째, 미술품 기증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미술품 구입의 재원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미술품 기증으로 국민들이 주요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된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미술품 구입과 관련하여 2008년 삼성 특검시 차명주식 배당금 중 일부가 삼성가 미술품 구입에 사용된 정황도 포착된 만큼, 기증 이전에 미술품 구입과 관련한 자금출처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상속세 납부와 기부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를 이재용 사면의 꼼수로 활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재계의 사면 건의 등에 대해 27일 청와대에서는 사면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향후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에서는 사면 여론을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4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수, 2021/04/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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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
동일인 미지정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재지정하라

– 향후 쿠팡 김범석 의장과 같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총수들이 나올 것 –

– 공정위 스스로의 의견도 뒤집은 직무유기이자 쿠팡 특혜로 볼 수 있어 –

오늘(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과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각 그룹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발표했다. 이번 지정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었던 쿠팡의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지 이목이 집중되었었다. 지난 27일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 공정위의 국회 민병덕 의원실 제출자료에서는 ‘동일인이란 특정 기업집단의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고, 김범석 의장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아울러 ‘김 의장이 쿠팡Inc의 CEO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 쿠팡(주)에서는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지적도 했다(http://asq.kr/zkFU). 보도에 따르면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보고, 지정할 것처럼 답변을 했음에도 오늘 김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주)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쿠팡 김범석 의장의 경우 국적이 미국으로 되어 있다고 하나, 공정위가 민병덕 의원실에 답변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상 쿠팡을 키워오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일인이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외국인이란 핑계로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향후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정(제23조의 2) 적용이 어렵게 되었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도록 법제도를 운용해야 할 공정위가 이번에 또 다른 사익편취 특혜를 만듦으로써 향후 쿠팡과 같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법인의 동일인 지정 논리로 나오는 에쓰오일은 아람코(동일인)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으로 과거 우리 공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할 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과 같은 논리였다. 결국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편 공정위는 2017년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의 경우 동일인으로 지정 했었다. 지분 4.46%에 불과한 이 의장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까지 내려놓았음에도 지분 분포와 경영활동, 임원 선임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실질적 네이버 지배자로 판단,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런데 쿠팡 지분의 10.2%(차등의결권 적용시 76.7%)를 보유한 누가 봐도 실질적 지배자인 김 의장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쿠팡 특혜이자, 사익편취를 감시하지 않겠다는 직무유기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이번 공정위의 잘 못된 판단으로 인해 향후 사익편취 규제와 형사처벌 등 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총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빌미로 동일인 지정 자체를 흔들어 재벌 규제의 근간을 없애려는 시도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공정위 스스로가 답해야 한다. 공정위는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지정해야 한다. 공정위가 경제검찰의 역할을 스스로 부인한다면, 행정소송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응을 시민·노동단체들과 연대해 추진할 것임을 경고한다. “끝”

4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목, 2021/04/2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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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 취득원가로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하는 현 보험업법은 삼성생명 특혜법 –

– 정부가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산분리 특혜와 삼성생명 특혜 고리를 끊어내야 –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작년 6월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삼성생명법)」이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들의 주요 골자는 보험회사의 계열사의 주식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고, 주식 보유금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현재의 보험업법은 다른 업계와는 달리 주식 보유금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어, ‘삼성생명 특혜법’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와 여당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보험업법 개정 없이 정부 권한으로 보험업 감독규정만 바꾸면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주식 보유금액 평가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하도록 감독규정을 변경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정부는 본 법률을 바꾸지 않고 감독규정만 변경할 경우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또 다시 변경될 수 있다는 핑계를 대어왔다. 그러면서 정작 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모른 체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8.51%(5억815만7,148주) 정도로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지만 과거 2006년 금산법 부칙에 의해 특혜를 받아 허용되고 있고, 보험업법에서도 또 다른 특혜도 받고 있다. 결국 이 특혜들을 제거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한다면 총자산의 3%인 10조원 가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5.51%인 31조원 가량을 매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삼성생명 특혜는 고 이건희 회장 시설 이루어졌던 것으로 삼성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는 산업자본인 삼성전자의 리스크가 금융자본인 삼성생명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항이다. 삼성생명으로 리스크가 전이 될 경우 그룹전체로 전이되고, 국민 다수가 삼성생명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와 특혜 제거를 위해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끝”

2021년 5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화, 2021/05/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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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전자금융거래법 좌담회, 5월 1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개최

*온라인 생중개:  www.youtube.com/withccej

 

최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서 전면 개정하려는「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경실련과 금융노조는 2021년 5월 1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좌담회를 공동개최 합니다 (*온라인 생중개: www.youtube.com/withccej). 이번 좌담회는 금산분리·금융안전·공공성 측면에서 “핀테크 혁신일까? 빅테크 개악일까? 그들의 진짜 목적과 숨은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밝혀보고 관련 쟁점과 문제점을 종합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10507_개최보도_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좌담회 개최 예고 (경실련&금융노조)

#별첨 1.웹자보

#별첨 2. 리플렛 (좌담회 Q&A 자료)

참석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토, 2021/05/08-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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