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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방개혁 2.0 평가 연속기고 ④] 현역 복무, 12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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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방개혁 2.0 평가 연속기고 ④] 현역 복무, 12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0- 15:37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em>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핵심 기조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이며, 국방개혁안은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em></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em>이와 관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8월 30일 '이슈 리포트'를 통해 이번 국방 개혁에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인권 존중의 군 문화 조성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긍정적인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em></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em>하지만 "국방개혁 2.0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정작 중요한 과제들은 빠져 있기도 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m></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em>이에 평화군축센터는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일 수 있음 △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등 6가지 측면에서 '국방개혁 2.0'을 검토했다. <프레시안>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전문을 총 6편에 걸쳐 게재한다.  </em></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①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북한군,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있나</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②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국형 미사일 방어, 아직도 필요한가 </a></font></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③ </span><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늘리는게 능사인가</a></p> <p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④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 target="_blank" rel="nofollow">현역 복무, 12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a></font></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 </p> <h1 style="text-align:justify;">현역 복무, 12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h1> <h2 style="text-align:justify;">[국방개혁 2.0 평가]④ 상비 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여야</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적정병력은 30~40만 명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방개혁 2.0은 현재 61만 8000명인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충분하지 않으며, 상비병력과 군 복무기간을 더욱 줄이는 획기적인 병력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4차 산업혁명과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화된 부대 및 전력구조를 지향하면서, 대규모 병력 역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서로 부합하지 않는 목표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미 1990년대부터 다수의 연구 결과가 한국군 '적정 병력' 규모를 30~40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실제 정부와 국회에서도 획기적인 병력 감축안이 다수 제기됐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국방개혁위원회에서는(비록 최종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병력을 2015년까지 40만~50만 명으로 감축하는 안을 검토했으며 이보다 앞선 1997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의 정보화특별위원회가 60만 명의 육·해·공군 체제를 20만 명 규모의 통합체제로 단계적으로 감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 지도부에 건의하려 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2005년에는 국방연구원 출신 새누리당 송영선 국회의원이 노무현 정부의 50만 명 안에 대해 35만 명으로의 감군을 주장한 바 있다. 2012년 민주통합당의 대선 예비경선에서 김두관 후보와 2016년 9월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모병제로의 전환과 30만 명 미만으로의 감군을 주장하기도 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즉, 이번 국방개혁 2.0의 병력 감축 계획은 '적정 병력'과 관련하여 대다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30만 명 수준을 훨씬 넘는 것으로, 국방부는 병력 감축 규모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대규모 병력 유지는 불필요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동안 국방부는 북한은 128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 50만 명 미만으로 병력을 감축하면 방어가 힘들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인구가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북한군의 병력 규모는 과대평가되어 있다.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북한 정규군 병력 추론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는 국내외 학자들은 북한 정규군의 범위는 작게는 50만 명, 많게는 75만 명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군이 비대한 육군 병력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유사시 '북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사단 수와 병력 수를 유지하려는 전략 때문이었다. 이는 북한 비상사태 시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한미 연합군의 북한 지역에서의 군사행동은 침략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현실적이고 공격적인 계획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한 첨단전력 확보 등을 위해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전면전을 대비한 대규모 병력 역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은 납득하기 어렵다. 군비 투자는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루어지기에, 방위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더불어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상호 불가침,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에 합의했다. 대규모 육군 병력을 유지하려는 이유였던 북한 점령계획이나 안정화 전략은 변화된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마땅하며, 추가 병력 감축을 국방개혁안에 포함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군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 가능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을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복무기간은 총 3개월이 단축되며 이에 따라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들 예정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방부는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따라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첨단 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의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 src="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936/art_1536139755.jpg&quot; style="width:640px;height:599px;" /></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c0392b;"><span style="font-size:12px;">▲ 표1. 징병제를 채택한(또는 했던) 주요 국가의 군 복무기간. *는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 육해공군 및 남녀 복무기간이 다를 경우 육군 및 남자기준으로 정리. </span></span></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c0392b;"><span style="font-size:12px;">(출처 : CIA The World Factbook 2016)</span></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은 이미 국방부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2020'에서 공언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는 당시 68만 명이었던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군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육군기준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이를 폐기하고, 21개월로 동결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18개월 단축 공약을 취임 직후 폐기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군은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및 병사 숙련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징병제 국가들 중 상당수의 국가에서 군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장병 복무기간은 12개월이며, 거대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은 모병제 전환을 앞두고 복무기간을 4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군사 강국으로 평가받는 독일이나 프랑스 역시 모병제로 전환하기 전 군 복무기간을 10개월 내외로 유지했다. 즉, 군 훈련체계를 개선하면 10개월 내외로 충분히 기본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특수병과나 기술병과는 일반 사병이 아니라 숙련된 유급사병과 부사관이 주축을 맡게 하면 가능한 일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방부 및 복무기간 단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출산율이 저하되어 장정 수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적정 군사력'은 유지해야 하므로 군 복무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출산율 때문에라도 복무기간을 더 단축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낮은 출산율로 청년층의 노령 인구 부양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갈수록 희소해질 청년층을 군대에 더 오래 묶어 둘 수 없기 때문에 군 복무기간 단축은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징병제를 채택한 나라 중 대부분의 발전된 국가들에서 군 복무기간을 1년 내외로 한정하고 군 병력도 인구의 1% 미만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 때문임.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이므로 이 비율은 더 낮아져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군 복무기간은 12개월 단축까지 검토해야 한다. 부사관의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12개월 미만의 징병 기간을 마친 사병들을 유급지원 사병 혹은 하사로 재충원한다면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나 병사 숙련도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군 병력 감축에 도달할 수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장군 수, 장교 수 더 못 줄이나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방부는 현재 436명의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동안 국방부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방개혁안을 통해 장군 정원 감축 계획을 수립해왔으나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장군 총 정원의 15%인 60명을 줄이겠다고 선언했으나 고작 3명 줄이는데 그쳤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30년까지 4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축소시키는가 하면 새로운 직위를 신설해 장군 감축을 보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4명이 감축되었다. 장군 정원 감축 계획은 이러한 실패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 <img alt="" src="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936/art_1536140009.jpg&quot; style="width:640px;height:159px;" /></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c0392b;"><span style="font-size:12px;">▲ 표2. 역대 정부 장군 정원 감축 계획 (출처 : 국방부, 보도자료 <국방부 2022년까지 장군정원 436 →360명으로 76명 감축>, 2018.7.27.)</span></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비대한 군 구조 개혁을 위해 군 간부 감축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현재 436명인 장군 중 76여 명을 줄이는 약속이 실천되어도 한국군 1만 명당 장군 수 (7.2명)은 미군(5명), 프랑스(4명)에 비추어 여전히 과다한 수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문제는 국방개혁 2.0에 장군 수 감축 계획만 있고, 장교 수 감축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장교 수를 감축하지 않으면, 인사 적체 때문에 결국 장군 수의 획기적 감축도 어렵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 src="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936/art_1536140155.jpg&quot; style="width:640px;height:106px;" /></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c0392b;"><span style="font-size:12px;">▲ 표3. 장군 정원 (출처: 국방부, 보도자료 <국방부 2022년까지 장군정원 436 →360명으로 76명 감축>, 2018.7.27.)</span></span></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군 장교의 수는 2014년 기준 7만 1000명, 2022년 목표치 7만 명이다. 이는 유럽의 군사 강국들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은 숫자이다. 1990년대부터 국방개혁을 추진한 유럽과 대만 등은 병력을 삭감하면서 고급 장교의 수도 대폭 줄여온 반면, 한국군의 장교 수는 국방개혁을 논의하던 2005년 6만 5000명에서 10년 만에 무려 6000명이 늘어 7만 1000명이 되었다. 이에 과도하게 많은 7만 명 가량의 장교 수 역시 5만 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9742&quot; target="_blank" rel="nofollow">프레시안에서 보기 >> </a></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81437&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평가</a>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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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5회 / 미안해요, 베트남!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150만이 넘는 수의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매해 방문하고 있고 한국을 방문하는 베트남 사람들도 25만 명이나 됩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대거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그 결과 한국은 베트남의 제1의 투자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을 제1의 투자국, 경제협력국으로만 기억할까요?

 

1999년 한국 시민사회가 처음으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를 제기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은 계속되고 있지만, 학살 이후 50년이 흐르도록 이 문제는 여전히 의혹으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과연 베트남 사람들은 '의혹'으로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국 참전군인의 상처를 보듬어야 하므로 베트남 피해자들의 아픔은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제 베트남과의 역사 문제를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베트남전 중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구수정 한베평화재단 상임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GuXNm2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7QpGcs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DBx_3fnZqA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미현 팀장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구수정 상임이사 (한베평화재단)

 

같이보기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5회. 미안해요, 베트남!

 

수, 2017/10/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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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어제(1/14), 청와대가 검찰과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경찰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고 이를 통해 오남용을 막겠다는 개혁안 기본 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책임있는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보다 집권세력에 우호적이며 국민에게는 군림하는 곳으로 존재해왔다. 때문에 청와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까지도 반복되는 권력기관의 권한 오남용 사건들을 제대로 규명하고 철저한 자기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는 바이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권한 및 대공기능 폐지, 국정원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 강화, 검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의 공수처 이관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등이 제시해온 권력기관 개편 방안으로 이제 국회가 입법을 통해 완성해야 할 단계다. 다만 경찰의 경우,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일부 조정하여 경찰 기능이 확대되는 것에 비해, 견제 장치가 미흡하여 또 다른 비대한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경찰권한의 분리분산의 방안으로 자치경찰을 제시하였으나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비판받는 현 제주도의 자치경찰 수준을 뛰어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경찰 폐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권의 감시 및 통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수사관행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올해 6월 말까지 활동기한을 두고 있는 사개특위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앞에 정치적 유불리가 설 곳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서둘러 입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8/01/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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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와 단말기 가격 거품 문제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 입장

 

1. 우리는 통신사 단말기 유통독점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배경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 단말기 가격거품을 제거해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완전-법정 자급제는(법을 통해서 강제로 기존의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는 일체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여러 논란과 우려점도 제기되고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한 완전자급제는, 요즘 우리 국민들에게 그나마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환영받고 있는 “25% 선택약정할인제도”가 폐지되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지 않아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단통법이 폐지되고 기존의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 판대가 금지되게 되면, 그나마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급하던 지원금도 사라지거나 지금보다 더욱 미미해질 수 있다는(강제된 완전자급제 하에서 새로운 유통망들이 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할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려도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소비자들은 결코 납득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2. 그렇다면, 강제-완전-법정 자급제보다는 단말기 유통구조를 다변화하고,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릴 실질적인 방안이 포함된 획기적인 단말기 자급제 확대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전국의 소비자들은 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이 폐지된 만큼 지금보다 더 올라간 지원금을 받거나, 그에 맞춰 선택약정할인율도 30% 상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자급제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자급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가입할지, 기존 통신 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고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가입할지, 또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높아진 지원금을 지원받고 가입하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3. 단말기 유통구조가 다변화되고 자급제가 획기적으로 확대가 되어도 단말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국내 단말기제조 2사가 지금과 같은 높은 출고가를 유지한다면, 단말기 경쟁과 유통 경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를 우려가 큽니다. 

 

   먼저, 국내 단말기제조사가 외국보다 단말기를 비싸게 파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단말기 거품을 제거해 지금보다 출고가를 인하해야 합니다. 특히, 단말기 출시 시기가 일정하게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출고가격 자체를 대폭 인하하는 것이, 소비자 정의에 부합하고 높은 위약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비해 비싼 단말기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 단말기제조사의 가격 폭리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단말기 자급제 확대와 함께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의 하나였던 분리공시제도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조사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투명하게 분리하여 공시한다면 단말기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지원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계산되지 않고 이동통신사 지원금만 위약금 산정에 반영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위약금 상한제와 함께 도입하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되게 되고, 특히 내지 않아도 되는 제조사별 지원금까지 위약금에 반영되어 위약금으로 납부하던 부당한 현실이 개선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말기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단말기를 쉽게 구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말기 가격 경쟁과 유통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는 자급제 단말기 가격 인하와 자급제 단말기 다양화, 유통망 확대와 유통방식 다변화, 자급제‧비자급제 단말기 간 보조금 및 출시 시기 차별금지 등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유심요금제 및 선불요금제 획기적 확대, 온라인가입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단말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직접구매 편의성 강화, 병행수입 확대, 인증제도 개선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신실명제에 대한 재검토 등도 병행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들은 향후 통신비 정책협의체에서도 실질적이고 큰 폭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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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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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동방치사건

아동'수'로 지역아동센터를 문 닫게 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연대

 

 

지난 겨울 ‘이게 나라냐’는 분노로, 때로는 절규로 거리를 가득 채웠던 촛불은 불평등 속에서 인내해야했던 많은 시민들의 염원이었다. 그렇기에 장미대선은 희망이었고 삶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였다. 하지만 복지에는 그 희망이 여전히 옅은 것 같아 아쉽다.

 

이런 아쉬움에는 최근 아동수당 축소를 비롯한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가의 미래인 ‘아동’과 관련한 복지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아동에게도 복지에 대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전 정부의 흔적과 정리되지 못한 행정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아동들이 방치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져있다.

바로,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지역아동센터 통폐합에 대한 지침 때문이다.

 

 

<표 1-1>의 내용은 2017년 초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지침이다. 센터의 운영을 위해 여러 측면을 고려할 순 있으나 단순히 아동의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중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의 우리나라는‘저출산 고령화’라는 말이 너무도 익숙하다. 고령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 1-2>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7대 특·광역시 모두 지난 5년 동안 아동인구수가 감소했으며 이동인구 비율도 평균 2% 정도 감소했다. 이 중에서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총 인구 감소보다 아동인구 감소가 더 많았다.

 

이에 인구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항의성격의 문의를 보건복지부에 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일”, “센터가 문을 닫으면 다른 센터로 이동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답변을 받았다. 또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새로 만들어질 문재인 정부의 지침에서도 통폐합조항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내년, 부산에서만 28개의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을 위험에 놓인다. 아동의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돌봄을 받아야할 아동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데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다른 기관을 이용하면 된다고 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복지가 여전히 뒷전인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모습이다. 불평등 속에서, 정부·정책의 부재 속에 살아야했던 국민들은 다양한 욕구로 지금 정부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복지분야에서는 이에 제대로 응답하기는커녕 적폐조차 바꾸지 못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큰 문제가 숨어있다. 바로 돌봄에 대한 ‘책임’ 주체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각각 성격이 다르지만 유사한 돌봄기관이 세 개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공부방을 제도화하여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관할 기관이며 초등돌봄교실은 이명박 정부 만들어진 교육부 관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박근혜 정부 만들어진 여성가족부 관할의 기관이다. 각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은 조금씩 다르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담당부서는 제각각이다. 바로 여기서 책임의 부재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 제3조의 내용처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에서 국가와 가족, 모든 책임 있는 기관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보장해야함을 의무로 가지고 있다.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체계를 만드는 것부터 현장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관할 부처가 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로 나누어진 상황은 이에 적절한 모습이 아니다. 행정부처가 달라 기본적인 통계도 정확하지 않다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도 이러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

 

의무도, 책임도 잊은 채 어쩌면 지금도 정책 속에서 아동을 방치하고 있는 지금 우리사회의 복지는 ‘이게 나라냐’는 부르짖음에 여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불평등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존재하며 그 삶을 바꾸기 위해 복지가 해야 할 것들이 쌓여있다.

 

무엇이 답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진 요즘이지만 사회복지연대는 늘 그랬듯이 답을 찾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부디, 대한민국 아동방치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소망한다.

월, 2018/01/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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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공정위 패소 판결 바로잡을 수 있는 자료 공개돼

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입법 심사자료 공개
입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가 ‘부당하게’로 수정된 진정한 이유는 
‘부당성 요건의 신설’ 때문이 아니라 ‘입증책임 전환’ 때문 
대법원에서 법 개정 취지 및 배경을 반영한 판결 기대 

 

오늘(10/19),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2013년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이하 “심사자료”)를 공개했다(https://goo.gl/dFypAo).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7. 9. 1. 공정위가 패소한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 관련 판결과 관련하여, 2013. 8. 13. 공정거래법(법률 제12095호) 개정 당시 신설된 제23조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당초 입법취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재벌그룹 내부의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재판부가 해당 조항의 국회 입법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판결을 내렸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2017. 9. 1. 대한항공과 그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의 판결(사건번호: 2017누36153)이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때 ‘부당성’도 독립된 규범적 요건이라면서, 특히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심의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이 ‘부당한 이익’으로 수정되었는데, 이는 별도의 부당성 요건을 신설한 것이며, 그 부당성의 요건은 ‘경제력 집중의 유지・강화’인데, 이 점을 공정위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원고인 한진그룹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오늘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심사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23조2 개정 과정에서 공정위와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일종의 통합 대안을 마련했는데, 이 통합 대안에 법원이 인용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 후 심의과정에서 이 표현은 다시 수정되는데 당시 원안의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법문 표현이 기업이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공정위 측이 “법문표현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은 여전히 공정위에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 표현을 “부당하게”로 자구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즉, 이 심사자료는 관련 규정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정상 의도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대로 ‘부당성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안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공정위가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수정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심사자료에는‘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하’여 부당성 요건의 판단기준을 ‘경쟁제한성(공정거래저해성)’에서 ‘경제력 집중의 유지・강화’로 전환시키되,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그 자체가 부당성 요건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당시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실과 공정위가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017. 9. 28. 참여연대 등이 개최한 <한진과 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https://goo.gl/B56hz7)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회사법상 선관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켰는지 여부 및 그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가 문제될 뿐, 별도의 부당성 심사를 한다는 것은 법안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당시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규제에 관하여 발의된 8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문언이 포함된 법안은 없으며, 당시 정무위원장이 제시한 대안 제안 경위(의안번호 5806)을 보아도 이 사건 재판부가 제시한 입법 과정에 대한 이유 부분 설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박용진 의원의 자료 공개를 통해 비로소 법원이 인용한 문언이 제23조의2의 개정 논의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등장했던 표현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로는 규율할 수 없는 재벌총수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규제하고자 신설된 조항으로서 여타의 공정거래법 조항과는 달리‘부당하게’를 삭제하고 ‘부당한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목적에서 명백하게 제23조 제1항 제7호와는 별도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부당성을 별개의 요건으로 본 사법부의 판결은 명백하게 입법목적을 몰각한 판단이었다.

 

그동안 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요구하던 ‘부당성’ 입증요구의 엄격성으로 인해 삼성SDS 판결, 대림산업 판결 등의 재벌그룹 내부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재판에서 번번이 패소해왔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데,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개정취지를 왜곡하고, 다시 과거의 부당지원행위 판결처럼 “부당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어렵게 이룬 입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오늘 공개된 심사자료를 통해 이 사건 관련 법리적 쟁점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입법 취지 및 배경을 파악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 별첨자료 

1. 2013.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논평/원문보기] 

 

2013.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심상자료 표지심사자료1심사자료2심사자료3

 

 

목, 2017/10/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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