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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방개혁 2.0 평가 연속기고 ⑥] 군 문민화, 문민 국방장관 임명부터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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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방개혁 2.0 평가 연속기고 ⑥] 군 문민화, 문민 국방장관 임명부터 시작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8/09/12- 15:52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text-align:justify;">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em>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핵심 기조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이며, 국방개혁안은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em></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em>이와 관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8월 30일 '이슈 리포트'를 통해 이번 국방 개혁에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인권 존중의 군 문화 조성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긍정적인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em></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em>하지만 "국방개혁 2.0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정작 중요한 과제들은 빠져 있기도 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m></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em>이에 평화군축센터는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일 수 있음 △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등 6가지 측면에서 '국방개혁 2.0'을 검토했다. <프레시안>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전문을 총 6편에 걸쳐 게재한다.  </em></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①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북한군,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있나</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②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한국형 미사일 방어, 아직도 필요한가 </a></font></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③ </span><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국방예산, 늘리는게 능사인가</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④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현역 복무, 12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a> </font></p> <p style="color:rgb(102,102,102);letter-spacing:0pt;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letter-spacing:0pt;">⑤ </span><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102,102,102);">한국이 수출한 무기는 누구를 겨눌까</span></a></p> <p><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⑥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 target="_blank" rel="nofollow">군 문민화, 문민 국방장관 임명부터 시작해야 </a></font></p> </blockquote> <p style="font-size:30px;margin:20px 0px 10px;font-weight:500;line-height:48px;color:rgb(102,102,102);letter-spacing:0pt;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ngBold;">군 문민화, 문민 국방장관 임명부터 시작해야</p> <h2>[국방개혁 2.0 평가] ⑥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h2> <p style="text-align:right;">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strong></p> <p> </p> <p><strong>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군 문민화 </strong></p> <p> </p> <p>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방부의 실질적인 문민화 구현,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제도 및 의식 개선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주로 예비역을 보임해 오던 국방부 실‧국장급 직위를 문민으로 대체하고, 국‧과장급 민간 공무원의 보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밝히고 있다. 예비역의 문민 간주 기준은 장·차관은 전역 후 7년, 실·국장은 전역 후 2년으로 설정하였다.  </p> <p> </p> <p>그러나 이는 매우 소극적인 조치이다. 군 기득권을 제어하고 군이 독점한 위협 해석과 정보 통제 등의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군 출신이 아닌 문민 국방장관을 과감하게 임명하는 등 국방부의 문민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p> <p> </p> <p>현재 한국군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핵심인 예산과 인력, 조직에 대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다. 미국의 경우 연례 안보보고서, 4년 주기 국방정책보고서 등 대통령이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법정 문서가 정해져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은 '골드워터-니콜스법'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정권 초기에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고 있다. </p> <p> </p> <p>또한, 미국은 '골드워터-니콜스법'에 따라 권력구조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문민통제 제도는 △대통령에게 군통수권을 부여하되 △선전포고 및 국방예산 결정권은 의회에 부여하며 △국방장관은 직접군인의 경우 현역에서 물러난 지 10년이 지나야 임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또한, 국방부 부장관, 차관, 차관보, 각 군 장관과 차관, 차관보 등 통수권자로부터 각 군 참모총장에 이르는 중간계선상의 보조기관에는 민간인을 기용하고 있다. </p> <p> </p> <p>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국방부는 군에 대한 총체적인 민주적 통제가 실현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군인의 직업적 편견이 정책 결정에 왜곡된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민주 국가들은 매우 강력한 민주적 통제력을 발휘해왔다. </p> <p> </p> <p>군사 분야의 민주적 통제는 국방부 내부의 자기 통제, 대통령과 여타 행정부로부터의 통제, 국회나 사법기관 등 분리된 국가기구로부터의 통제와 조정, 주권자인 시민에 의한 통제와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p> <p> </p> <p>즉, 군 문민화의 핵심은 국방‧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는 것이다. 국방 정책과 운영을 군인과 국방 관료에게만 배타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위협 해석과 정책 판단에 민주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민간 전문가는 군사 분야 전문가만이 아니라 군축 전문가, 평화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 다층적이고 일상적으로 민군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p> <p> </p> <p><strong>국방 정책과 운영의 투명성 확대 방안 미흡  </strong></p> <p> </p> <p>국방개혁 2.0은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 국방운영'을 위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군청렴협의체를 운영하고, 국방 NGO 포럼, 국민 참여 국방예산 토론 등을 통해 국방정책 및 운영에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p> <p> </p> <p>국방 정책 및 운영에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첫걸음은 국방 정책과 운영의 투명성부터 확대하는 것이다. 투명성 확대의 핵심은 제대로 된 정보 공개이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은 정보 공개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p> <p> </p> <p>2017년 국방부 원문정보공개율은 18%로 중앙행정기관 평균 공개율이 52.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거나 일괄 비공개해왔기 때문이다.  </p> <p> </p> <p>일례로 한국군은 현재 국방기본정책서, 국방중기계획, 국방예산안 전문 등을 전혀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의 국방기본정책서 정보공개청구에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비밀(2급)로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고, 이의 신청 끝에 요약본 일부를 공개했다. 국방중기계획 역시 같은 이유로 일부 분야만 공개했다. </p> <p> </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 src="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936/art_1536142060.jpg&quot; style="width:640px;height:420px;" /></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c0392b;"><span style="font-size:12px;">▲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7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방부로부터 국방개혁 안을 보고받았다. </span></span></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c0392b;"><span style="font-size:12px;">사진은 회의 시작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span></span></p> <p> </p> <p> </p> <p> </p> <p>국방개혁 2.0은 추진 방향 중 하나로 '국방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극대화'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 소통을 강조하며 군사전략/작전, 무기체계, 국방자원관리,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 전 분야에 대해 웹사이트에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다. 국방부가 마련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상위 문서인 국방기본정책서와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들 문서가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전략, 국방정책의 기조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p> <p> </p> <p>미국이 안보 전략, 국방 정책과 관련된 문서인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서인 국가안보전략(NSS), 국가국방전략(NDS),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 미사일방어 보고서(MDR), 4년 주기 국방정책보고서(QDR) 등과 자세한 항목과 금액이 포함된 국방예산안을 공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p> <p> </p> <p>국방부가 군사기밀을 자의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고 입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며, '최소한의 군사기밀 지정과 최대한의 군사기밀 해제'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p> <p> </p> <p>또한, 국방 비밀주의와 전문가주의의 벽을 허물고 국방 부문과 국방 외 부문, 시민사회 간의 일상적 소통체계를 확보하여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p> <p> </p> <p>국방정책과 국방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국방기본정책서를 비롯한 안보 전략, 국방 정책과 관련된 문서의 의회 보고와 승인 등 통제를 실질화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행사해야 할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회복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p> <p> </p> <p><strong>군 사법개혁 </strong></p> <p> </p> <p>평시 항소심 군사법원, 평시 심판관 제도 및 평시 관할관 확인조치권, 영창 제도를 폐지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항소심 군사법원이 폐지될지라도 1심 군사법원은 여전히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이 군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p> <p> </p> <p>이제는 현재의 군사법원을 전면 폐지하고 군인이 죄 역시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는 방향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군 인권보호관에게 불시 부대방문권, 정보 및 문서 열람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p> <p> </p> <p><strong>국군기무사령부 개혁 </strong></p> <p> </p> <p>국방개혁 2.0이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방안으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 밝힌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p> <p> </p> <p>국방부는 현재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지난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p> <p> </p> <p>과거 국군보안사에 이어 국군기무사령부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과도한 정보 수집과 생산, 수사권 등을 행사한 반면, 이를 통제하고 감독할 구조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군 통수권자 등이 기무사에서 작성한 정보 등을 보고 받고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p> <p> </p> <p>이번에 드러난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 문건, 세월호 유가족 사찰,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은 일시적인 일탈 행위가 아니다. 군 조직의 이름을 바꾸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이들을 배제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위험성을 안고 있는 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최소화하고 분산시켜야 한다.  </p> <p> </p> <p>그러나 새롭게 설치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 설치 목적을 두고 있어 기존 기무사 설치 목적과 동일하다. 또한, 보안 업무, 군 방첩, 군 관련 정보처리, 수사, 지원업무 등을 규정하는 것 역시 기존 기무사 직무와 다른 것이 없다.  </p> <p> </p> <p>특히, '군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처리 업무'와 '수사'업무 등은 기무사의 고질적인 문제를 그대로 재연할 독소조항이다.  </p> <p> </p> <p>일부 업무는 국정원이나 정보사와 중복된다. 대테러 업무, 방위사업에 대한 업무 역시 국정원이나 민간 감찰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사권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p> <p> </p> <p>기무사가 지니고 있던 초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무차별 정보수집과 사찰기능, 작전·정책 지원 기능을 대폭 삭제하고, 수사권을 이관, 군 내부 군사보안 및 군사기밀 누출 관련 최소한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새로이 창설하는 방향으로 기무사를 해체해야 한다.</p> <p> </p> <p><strong>국방개혁 2.0, 근본적 재검토 필요 </strong></p> <p> </p> <p>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대부분의 과제가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p> <p> </p> <p>국방개혁 2.0이 실제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방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 </p> <p> </p> <p>맹목적인 군사력 확장으로 귀결되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전방위 안보 위협론'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가 필요하며 이는 민주적 토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p> <p> </p> <p>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할 시기에 국방개혁 2.0의 군사 전략이나 전력 증강 계획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나 평양 점령 계획 등 공세적인 작전 개념은 '방어 충분성'원칙에 입각해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주변국 위협을 상정한 군사 전력 획득 역시 중단해야 한다.  </p> <p> </p> <p>그렇다면 무조건적인 국방비 증액은 불필요하며, 국방개혁 2.0의 예산 편성은 수정되어야 한다.  </p> <p> </p> <p>상비병력 30만 명, 군 복무기간 육군 기준 12개월 단축 등 과감한 병력 감축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장군 정원은 역시 현재 계획보다 더 많이 감축해야 하며, 무엇보다 장교 정원 감축 계획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p> <p> </p> <p>방위사업 개혁 과제 역시 전반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방산 비리 유형을 전수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국방 획득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선안을 수립해야 한다. 주요 무기 생산국들에 비해서도 높은 국방 R&D 예산 비중은 삭감해야 하며, 비현실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중단해야 한다. 방위산업 규제 완화, '방산진흥원' 신설 등 무기산업 육성과 수출 지원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p> <p> </p> <p>군에 대한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민 국방장관 임명 등 국방부의 문민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방‧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위협 해석과 정책 판단에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예산과 인력, 조직에 대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국방 투명성 확대의 핵심인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p> <p> </p> <p><a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9747&quot; target="_blank" rel="nofollow">프레시안에서 보기 >> </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81437&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평가</a>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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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의 공정위 전담부서 신설 및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촉구한다

대리점단체교섭권 보장,본사의 부당거래거절․영업지역 보장 등 대리점법 개정도 시급해
대리점 불공정행위 근절 과제, 새 공정위의 감독행정개혁의 시험대 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9일) 모든 산업의 본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후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관행 근절 종합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는 공정위가 지금이라도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환영하지만, 하반기 내내 실태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공정위 내 대리점 문제를 해결할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 정책 점검 및 대리점보호법 개정 등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남양유업 사태 후 공정위에서 실태조사했지만 형식적인 조사라는 평이 있었고, 대리점보호법 발의 후 2년 되도록 법 제정이 안되자 서울시에서 자체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정치권과 국회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공정위는 고시 등 자체 정책 시행으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고 공언하며 당시 새누리당과 같이 완강하게 반대해오다, 대리점보호법의 핵심인 대리점사업자단체 교섭권 조항 등을 삭제하고 몇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아 2015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겨우 제정됐다.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는 여전하다. 대기업이 소매시장을 장악한데 이어, 중소상인의 영역인 도매업까지 침탈해 대리점계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국민적 공분을 사며 대국민사과를 연발하던 남양유업은 여전히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 등을 강요하고 있고, 유제품, 식자재, 자동차대리점, 주류, 이동통신 등의 업계에서는 밀어내기 후 반품거절, 대형유통점과의 가격차별, 직영점 출점으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 및  부당한 거래거절, 계약갱신거절 등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가맹점의 경우처럼 대리점계 불공정행위 근절 문제도 공정위의 책임행정 수준에 달려있다. 공정위가 방치, 소극, 늑장행정의 태도로 나오면 대리점거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와 함께  대리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계 불공정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생각으로 책임행정을 펼쳐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대리점법을 개정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가 대리점 본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불공정거래문제를 자율적 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도입해야 한다.

수, 2017/08/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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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는 18개월로 군복무기간 단축을 약속하였으나 군 복무기간은 단축되지 않고 동결되었음. 2014년 3월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은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 2천명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015년 다시 감축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연기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추진하려 함. 
  • 국방부는 북한은 1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 50만 명 미만 규모로 방어가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북한을 점령한다는 무모하고 공격적인 군사계획 때문임. 북한은 전면전 계획 대신 비대칭전력 중심의 국지전 계획으로 군사전략을 수정하고 있음. 즉 재래식 군비 부담과 남북 전력 격차 때문에 사실상 남한점령계획을 포기하고 체제유지에 중점을 둔 군사전략으로 수정하는 것임.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맞게 북한 점령 계획과 안정화 전략을 수정한다면, 군은 더 이상 대규모 육군병력을 유지할 이유가 없음. 
  • 상당수의 징병제 국가에서 군복무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있음. 독일은 2011년 7월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징병제 폐지 직전 육군 사병 복무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으며, 러시아의 장병 복무기간은 12개월임. 거대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은 2009년 1년, 2011년 11개월로 줄인 군 복무기간을 2017년 모병제 전환을 앞두고 2014년에는 4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했음. 2001년 징병제를 폐지한 프랑스 현역 군인 복무기간 역시 10개월에 불과했음. 
  • 또한 군 훈련체계를 개선하여 10개월 이내에 기본 임수수행이 가능하여 병사 숙련도를 유지할 수 있음. 특수 병과나 기술 병과는 일반 사병이 아니라 숙련된 유급사병과 부사관이 주축을 담당하도록 함. 다른 징병제 국가에서 군복무기간을 6개월-12개월로 유지하면서 사병을 훈련시켜 배치하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병역법」을 개정하여 근무기간 12개월로 단축

  •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2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도록 병역법 개정. 사병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추진.

 

② 「국방개혁법」 개정

  • 국군 상비 병력을 30~4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국방개혁법」 개정. 다른 나라보다 과도하게 많은 7만 명가량의 장교 수를 5만 명 이하로, 부사관을 포함한 전체 간부를 16~20만 명 수준으로, 사병 역시 16~20만 명 수준으로 감축 추진.
  • 불필요하게 유지하고 있는 사단 수를 대폭 줄여 노무현 정부 당시 제출됐던 개혁안대로 20개 수준으로 정예화. 육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육군 중심의 비대한 병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군 지휘구조 개혁을 추진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수, 2017/06/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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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 간사 02-723-5052 [email protected])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간사 02-786-7793 [email protected])

제    목 [논평] 최순실 인사청탁 관련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날    짜 2018. 2. 14. (수) (총 3 쪽)

 

논평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 김정태 회장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책임 전가 행위에 불과

-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인사 압력을 행사 

- 경영 조직 변경 및 인사 규정·관행에 반하는 승진을 지시한 혐의

 

1. 2018.2.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등 국정농단사범에 관한 선고 공판에서, 최순실이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을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에 강요한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하 “안종범”),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하 “정찬우”)의 순차적 공모관계를 통한 강요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순차적인 강요의 사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하 “함영주”)로 계속 이어진다. 즉 이들 역시 강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별도의 규율체계가 추가로 작동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제하에 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아 김정태, 함영주 등(이하 “김정태등”)을 기소 할 수 없어 마치 김정태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비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강요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승진을 강요하기 위해 전례 없이 하나은행 경영 조직을 변경하는 등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또한 어제(2/13) MBC가 보도한 바(https://goo.gl/dLJaTk)와 같이, “금융감독원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본부장 후보 심의, 그리고 영업본부 신설이 절차상 선후관계가 뒤바뀌어 진행됐다’고 나와 있고, 인사상 혜택 의혹이 있어 지난 2016년 12월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6.1. 이상화에 대한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김정태 등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최순실 1심 판결을 계기로 김정태등의 위법 가능성이 더욱 증가한 만큼,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위법을 저지른 자들은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판결을 통해 ▲하나은행이 그동안 ‘이상화에 대한 인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함영주 행장이 2017.10.30.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본인이 ‘조직개편과 이상화 승진을 판단・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 ▲이상화의 승진을 위해 피고인 최순실을 비롯하여 박근혜, 안종범, 정찬우가 순차적으로 하나은행에 강요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김정태는 마치 자신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화 전 지점장의 승진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김정태는 하나은행의 은행법상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하나은행의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에 개입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은행을 압박하여 최순실의 요구를 관철하는데 일조하였다. 결과적으로, 김정태는 청와대 강요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강요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오히려 김정태의 이러한 행위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의 지위에서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부당한 조직개편과 승진을 압박한 것으로 보아 은행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처럼 금융지주회사가 최대주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회사의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범죄이며,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김정태는 이상화 인사개입 사건 이외에도 ‘기자 매수 및 언론통제 의혹’으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로부터 2018.1.30. 고발을 당한 상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8373)이고, 금감원은 ‘사외이사와 부당한 거래’,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등으로 검찰에 이첩 하였다.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처벌을 예고한 만큼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의 후속 조치로 김정태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적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김정태 관련 수사기관의 행보를 주목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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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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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롯데시네마는 부당한 가격 인상 철회하라

일주일 새 CGV에 이어 롯데시네마도 똑같이 ‘티켓가격 천원 인상’ 발표
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의 폐해, 가격담합 의심 더욱 강해져
가격 인상 철회하지 않을 시 공정위에 기업 간 부당행위 조사 요청할 것


롯데시네마(대표이사 강희태)가 오는 4월 19일부터 티켓 가격을 천 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CGV가 티켓 가격 인상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티켓 가격을 인상한 롯데시네마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만큼, 참여연대는 이번 티켓 가격 인상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따져보기 위해 공정위 신고도 적극 고려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롯데시네마의 티켓 가격 인상 결정은 멀티플렉스 3사가 극장산업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4월 9일 논평을 통해 멀티플렉스 3사가 지배하는 지금의 극장시장에서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유한 CGV의 선도적인 가격 인상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러한 전망이 현실이 되었다. CGV와 롯데시네마 양 사의 스크린 점유율은 2017년 기준 약 70%에 달한다. CGV의 가격 인상 발표 후, 소비자들은 “서비스 개선은 빠진 일방적 가격 인상” “기회만 되면 올리려는 꼼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높은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CGV는 소비자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롯데시네마 역시 소비자들의 비난에도 일주일 만에 티켓 가격 인상을 강행했다. 상품의 가격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학 공식은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97%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극장산업에서는 이미 폐기된 지 오래다. 이들의 결정이 극장산업의 가격이 되고, 규칙이 되어 버렸고, 독과점  기업 앞에 소비자의 선택권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참여연대는 앞서 2016년에도 멀티플렉스 3사의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보고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단순한 가격인상만으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볼수없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다시 멀티플렉스 3사가 2년 만에 동일한 가격으로 연이어 티켓 가격을 인상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 바, 이들 기업 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이번에야말로 엄격히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행위가 또 다시 용인된다면, 관행처럼 CGV를 선두로 한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이라는 편법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한국의 영화 관람률은 연평균 4.2회로 선진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영화가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문화생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공급자에 저항할 수 없는 많은 소비자들이다. 소비자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금고를 매번 손쉽게 채우는 이들의 부당한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부당한 이번 티켓 가격 인상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일, 2018/04/1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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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민사회단체,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전달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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