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지역

[기자회견]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익명 (미확인) | 금, 2019/02/15- 15:33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감사청구

일시 :‘19.02.18.(월) 오전 11시(기자회견)
장소 : 경실련 강당(혜화역)
감사청구서 제출 :‘19.02.18.(월) 오후 1시 30분, 감사원

지난달 표준단독주택에 이어, 지난 13일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이후 부동산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공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부동산가격 안정과 공평과세 실현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2005년 도입된 주택공시가격제도 이후에는 상업용과 업무빌딩 등과 고가단독주택을 소유한 재벌, 건물주, 땅 부자들은 아파트소유자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내왔습니다. 이로 인해 공평과세 근간이 흔들렸고 세금차별까지 심화됐고, 재벌과 건물주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을 사재기하여 우리사회는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를 개선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마저도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공시지가 정상화 시늉만 낼 뿐 과거와 동일한 조작된 엉터리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공시자격 제도 도입 이후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인한 보유세 특혜액을 추정발표하고, 해당 문제의 책임자인 국토교통부장관과 한국감정원장, 관련 용역기관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7년 거래된 대형빌딩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절반 이하,
재벌·대기업 막대한 세금특혜 누린다.
“가진 만큼 공평한 세금을 내자” ① 대형 업무용 빌딩 매각 사례

– 올해도 엉터리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로 불공정 개별지가 산정 불가피
– 부동산 부자와 재벌도 “가진만큼 공평하게 세금내도록” 과세기준 바로잡아야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이후 각종 방안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그 중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 비율 상향 등을 통해 고가 아파트, 특히 강남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조세정의 측면에서 보유세 강화에 나서기 보다는 급격히 상승하는 아파트값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 강화가 사용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표)의 시세반영률이 종류에 따라 큰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강남아파트 등 고가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 앞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단독주택은 59.2%, 토지는 61.2%, 공동주택은 71.5% 등 평균 65% 수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나태내고 있다. 평균 98억원인 2017년 표준단독주택 상위 10채의 경우 경실련 분석결과 시세반영률이 5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낮은 가격의 단독주택은 오히려 시세반영률이 높은 역진성을 보이고 있었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서울 평균가격 이하 아파트보다 시세반영률이 낮음이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에 의해 발표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다. 경실련 조사결과 수백, 수천억원에 달하는 업무상업용 빌딩 역시 일반 시민들이 보유한 주택에 비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낮게 나타났다. 경실련이 2017년 1월 이후 매매된 서울의 1,000억이상 대형 업무상업용 빌딩의 실거래가와 세금이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업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토지 공시가격과 건물값인 시가표준액의 합으로 산출했다. 실거래내역은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시 실거래가 자료와 한화63시티의 자료를 참고했다. 경실련은 이후 재벌사옥과 서울시 고가 빌딩들의 공시가격 실태를 연속해 발표할 예정이다.

1,000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건물 중 시가표준액이 조회되지 않는 건물을 제외하고 비교가 가능한 건물은 총 14개로, 모두 업무용 빌딩이 밀집한 중구, 종로구와 강남에 분포했다. 매각 대금 총액은 4조 6,508억원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을 모두 합치면 2조 1,26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5.7%에 불과해 내야 할 세금의 절반밖에 내지 않는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왔다.

 

건물별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12개 평균 최저는 24.9%에 불과하며, 최고는 63.2%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45.7%였다.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은 부영이 매입한 하나은행 을지로 사옥으로 8,900억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4,400억원으로 절반에 불과하다. 두 번째로 비싸게 팔린 수표동 시그니처타워 역시 매각액은 7,260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3,300억원, 시세반영률 46%로 나타났다.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건물은 25%를 나타낸 더케이트윈타워로 매매가격은 7,132억원이었으나 공시가격은 1,778억원에 불과했다. 반영률이 가장 높은 건물은 을지로 삼성화재 본관으로 실거래가 4,380억, 공시가격 2,767억원으로 63%였다.

이처럼 업무상업용 건물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현재 보유세 강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파트에 비해 상당부분 낮은 수준이다. 아파트는 평균 70% 내외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낮은 경우에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대형 빌딩역시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서 절반이하로 책정되는게 부지기수이다.

지난해 경실련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업과 법인을 합쳐,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46%를, 상위 5%는 72.9%, 10%는 84%로 일부계층이 토지를 과도하게 소유하고 있다(가액기준). 상위 1%의 대다수는 수천억원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과 극히 소수의 부동산 부자이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세는 말할 것도 없고, 대다수 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70%내외의 현실화율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명백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이 보유세 강화보다 앞서 확립되지 않는다면, 보유자간 불평등으로 조세저항이 심화될 것이 뻔하다. 불공정한 과세기준의 문제가 십년 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올해도 엉터리 표준지가를 공시했으며, 이를 기준해 산정될 공시지가도 불공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부자와 재벌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릴 것이 명확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자들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불평등한 공시가격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끝>

수, 2018/04/04- 13:34
38
0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하라

– 계약갱신 요구기간 최소 10년으로 확대,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 지급 의무화,
임대료 인상률 상한 5% 법에 명시 –

경실련은 어제(4.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임차상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정부안 마련 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실련을 비롯한 중소상인단체 및 시민단체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상가임대차법 개정 공동의견서를 전달하고, 중소상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부의 법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장관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임차인의 투자금을 회수하기에는 짧은 계약갱신요구기간과 계약갱신 거절 시 보상규정 미비로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는 미흡하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20대까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고 개정 논의가 있어왔으나, 사유재산권 제약이라는 반대에 막혀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로소득 성격이 강한 임대인의 재산권보다는 생산 활동에 기여한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 일본, 프랑스, 독일에서도 임차인의 영업권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지체 없이 임차인의 영업권을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여 계약갱신기간을 확대하고 보상방안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매년 10조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5년간 500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이나 개발사업은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소유권 변경과 건물 신축을 유발해 상인의 영업환경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정부는 사업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상가임대차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상가임대료 실거래가격을 공개해 상가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자체 등 공공에서 개발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려야 한다.
현행 기준은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5년간 계약을 지속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년간 임대료는 법정 인상 상한률(현행 5%) 내에서 가능하므로 변동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5년이 지나면 법적 제한 없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어 인상된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임차인은 비자발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지역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홍대지역의 2000년 이후 폐업한 식당과 카페 등의 평균 영업기간은 5.02년으로 법정 계약갱신기간이 영업기간과 일치했다. 5년이라는 기간은 임차인의 투자금과 노력 등 유무형 자산을 회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잦은 업종변경과 개폐로 인한 비용은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자원낭비다. 불안정한 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최소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 및 우선입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임대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를 위해 계약갱신기간 보장은 중요하며, 갱신 거절 시에는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철거•재건축 시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고 별도 보상규정도 없다. 영국, 일본, 프랑스 법제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철거•재건축의 경우에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퇴거보상 및 우선입주권을 보장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일본은 임대인이 일정한 사유로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에도 갱신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전보상 또는 상환하는 경우에만 갱신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임대차 기간은 9년을 최단기간으로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업을 보호하면서 임차인은 3년 기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나 영업소유권을 침해하면 높은 퇴거보상료를 지불하게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해지통지를 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자 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재건축과 임대인 본인 사용 시에는 고액의 금전보상을 해야 한다.

세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법제화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임대료 인상률 상한기준을 5%로 낮추고, 환산보증금을 인상하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을 위해서는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와 함께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현실화하여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가 우선 시행령개정을 통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 기준을 기존 연 9%에서 5%로 조정한 것은 신속한 시장 적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이다. 그러나 임대료 기준 설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기준을 법률로 격상하는 내용을 정부 법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별첨.180404_보도자료_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하라

문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수, 2018/04/04- 10:23
79
0

묻지마 바가지분양 조장하는 선분양을 폐지하라

– 후분양하면, 사전예약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면? 분양가 반값된다
– 국회는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소비자위한 후분양제 등 민생법안 처리해야
– 국토부와 지방정부 의지만 있으면 당장 공공아파트에 이행할 수 있다

오늘 예정이었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국회파행으로 무산되며 후분양제 법안 처리가 연기됐다. 지난 4일 한차례 연기된 이후 또 다시 연기된 것이다.

연일 보도되는 고분양 책정, 아파트 부실시공, 웃돈을 노린 분양과열과 투기조장 등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선분양의 폐해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건설업계의 이해관계를 운운하며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 의무화에 미온적이다. 경실련은 수십년간 잘못된 선분양 폐해를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가 과연 국민혈세를 월급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지 회의적이며, 하루빨리 선분양의 폐단을 제거하는데 적극 나서길 바란다.

후분양하면 지금같은 묻지마 고분양이 사라질 수 있다. 후분양 장지는 선분양 위례의 반값

최초로 후분양을 시행한 서울 SH공사의 장지 분양가는 평당779만원으로 인접지역인 위례의 선분양아파트(평당 1,847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후분양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를 우려하지만 정작 두 아파트의 금융비용 등이 포함된 가산비용은 장지가 평당 15만원, 위례가 평당 179만원으로 선분양이 10배나 더 비싸다. 선분양아파트가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가격이 아닌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분양가를 책정한 후 거꾸로 분양가에 맞춰 원가를 부풀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분양할 경우 사전예약을 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사전예약 강남은 선분양 판교의 반값

사전예약 후 1년지나 분양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평당 973만원이다. 반면 인접지역에서 선분양한 성남판교의 분양가는 평당 1,685만원으로 사전예약한 분양가가 선분양 분양가의 0.6배에 불과하다. 분양시기도 성남판교가 2년이나 먼저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비는 사전예약한 강남서초가 평당 200만원(세대당 6천만원)이나 낮다.

사전예약은 LH공사 등이 후분양으로 일정기간 공공분양 아파트 물량이 끊겨 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도입 반박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다. 사전예약으로 미리 공급해 후분양으로 인한 공급 공백을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하제를 적용하면 건설사의 로또를 막을 수 있다. 개포8단지 상한제 적용헸디면 반값

최근 청약과열 논란을 빚은 개포주공8단지의 경우 분양가는 평당 4,160만원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현대컨소시움에게 판매한 매입원가에 이자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토지비는 평당 2,150만원이면 충분하다. 적정건축비 평당 500만원을 더하면 적정분양가는 평당 2,650만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대컨소시움 분양가의 1.6배나 되며 여기서 발생한 개발이익만 9,611억원으로 추정된다.

값싸고 질좋은 새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때 기존 주택값도 떨어진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만 호당 1억원, 전체(140만 가구)로는 140조원이 상승했다. 집값상승은 불평등을 심화시켜 우리 삶의 질을 떨어트릴 뿐 아니라 주거빈곤층에게는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후분양제, 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등이 시행되면 값싸고 질좋은 아파트 공급을 통해 거품덩이 분양가 책정이 사라지고, 기존 주택가격 하락도 가능하다.

현재 발의된 후분양법안은 공공에 대한 즉각 도입과 민간의 경우 선분양시 사전예약제 도입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와 분양가 인하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국회는 더 이상 법안처리를 지연시키지 말고 하루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토부와 경기도 등 지방정부도 의지만 있으면 관련법 개정없이 공공아파트에 대한 후분양제와 원가공개 이행 등이 가능한 만큼 당장 이행하길 바란다. 더 이상 민생을 해치는 투기제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월, 2018/04/16- 12:05
79
0

에버랜드 표준지 조작사태는 빙산의 일각,
50만 표준지 선정 및 가격산출 조작여부도 조사하라
– 에버랜드 조작사태로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과세기준 검증 부실 드러나
– 조사 및 산정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제시해야

삼성그룹의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의혹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언론의 보도 및 감사결과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절차위배 등의 배경에는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십년간 엉터리 표준지공시지가가 유지되어 온 것을 보았을 때, 해당 문제가 에버랜드만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에버랜드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부동산의 과도한 소유 편중이 잘못된 과세로 인한 것인 만큼, 정부가 에버랜드뿐만 아니라 전국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이뤄지고 가격이 책정되는 과정을 투명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5년 에버랜드에 있던 표준지가 삼성그룹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상속 등 큰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했고, 여기에 삼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담당 평가사가 지침에 따른 표준지 선정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이 결여됐으며,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 역시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2000년 중반부터 경실련은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조작되고 있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단독주택으로 인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단독주택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책정되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50만 필지, 표준단독주택은 22만호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와 단독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조사와 다단계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표준지 가격의 객관성․신뢰성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에버랜드 의혹으로 인해 이마저도 신뢰를 잃게 됐다.

그간 시세와 동떨어진 엉터리 가격 공시로 인해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전국 개별지와 개별단독주택 역시 엉터리 가격이 공시되었고 가장 큰 혜택은 대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누려왔다. 경실련이 최근 표준단독주택 상위의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53%에 불과했다. 수천억원을 호가하는 대형빌딩의 경우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45.7%에 불과했다.

이같은 엉터리 조사는 국토부의 조작과 지자체의 묵인 등 정부의 비호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십수년간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감정평사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일정금액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비공식적으로 정한다는 주장이 파다했다. 지자체 역시 표준지 가격균형협의회에서 공무원이 참석해 가격을 협의하지만 엉터리 가격에 대한 방조로 일관해 왔다.

정부가 이번 의혹을 삼성그룹과 에버랜드만의 문제로 침소봉대해서는 안된다. 현재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의뢰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십수년간 조작되어온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공시지가가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사과정, 단계별 가격 변화 등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국토부가 독점하고 있는 표준지 선정 및 가격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끝>

금, 2018/04/20- 11:21
122
0

 

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경실련 도시권 선언

― 4/23(월) 유엔 2018 경제사회이사회(ECOSOC) 고위급회의 제출 성명 ―


이 성명은, 지난 2017년 9월 20일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발표한 「도시권 선언문」에 따라 작성됐고, 오는 2018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고위급회의에서 논의될 주제인 “도시와 농촌 공동체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운동의제의 지역화”에 대한 강령으로서 경실련 회원들의 공헌으로 아래와 같이 제출됐다.


 

[PDF] Declaration of Right to the City (클릭)

[WORD] Declaration of Right to the City (클릭)

 

 

경실련은,

 

지난 1989년 부동산국책개혁과 더불어 1997년부터 도시개혁을 이끌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왔다. 문화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더불어 사는 인간주의적 공동체 등의 의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의 인재(人災)공화국의 역사를 반성해 보면, 94년 성수대교와 95년 상풍백화점 붕괴를 시작으로, 03년 대구지하철 화재, 그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봐야했던 지난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까지 … 비록 세월이 흘러도―세상은 속아 넘어가려 하고, 고로 그 세상이 속아넘어갈 지라도―결코 망각해선 안 될 지난 나날들의 진실된 역사를 마음속에 되새길 것이다.

 

이런 연유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혜안(慧眼)에 주목한다. 그것은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렸던 <제3차 주택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유엔회의(해비타트 Ⅲ)>에서 채택됐던 「키토선언문」에서 제시됐던 새로운 패러다임, 즉 “포용도시”와 “도시권” 의제이다. (유엔총회 결의안 제 71/256호 참고) 지난 20년 동안 도시운동을 이끌어왔던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권”의 개념과 정신을 계승하면서, 전 세계에 공유된 비전으로서 “모두를 위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시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와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공개념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에 따라, 우리의 행동강령과 실천계획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도시권을 기본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공간정의 운동을 실천한다.

 

1-1. 도시공간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도시공간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고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1-2.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공원과 광장을 확충하고 특히 생활권 내에 적절한 근린공원을 배치하고, 공개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민간의 기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1-3. 도시기반시설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요금제 등이 저소득계층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법제도를 개선한다.

 

 

2. 포용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개혁 운동을 실천한다.

 

2-1.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일자리와 생계수단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지역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및 관련 행•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2. 국적, 성별, 연령, 종교, 경제적 상태에 따른 차별 없이 주거권과 도시의 공간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2-3.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집단이 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 제도, 시설을 개선한다.

 

 

3.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 있는 도시를 위한 도시개혁 운동을 실천한다.

 

3-1.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설개선에 힘쓴다.

 

3-2.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실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시구조를 개편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하며, 다양한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이 편리한 도시를 만든다.

 

3-3. 생물다양성을 존중하고 환경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는 도시를 만든다.

 

 

4. 이러한 도시개혁운동 실천의 주체는 시민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도록 힘쓸 것을 촉구한다.

 

 

이에 따라서, 실사구시의 정신과 대안 있는 비판으로 행동강령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도시는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

2018년 4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 일동

 

문의: 도시개혁팀 02-3673-2147   /  국제팀 02-766-5623 정호철 간사([email protected])

월, 2018/04/23- 13:10
123
0

정쟁보다 민생!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처리하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정쟁으로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4월 24일 오전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법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으로 영업활동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와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요구는 국회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여 상가임대차법 등 민생법안부터 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일시 : 2018년 4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국회의원 박주민(더불어 민주당)

별첨_180424_민생법안처리및상가법통과촉구_기자회견문
문의_경실련 도시개혁센터_02 3673 2147

화, 2018/04/24- 14:48
83
0

g5OI2EJGZ9gnk31SKnwrTew13aN2wMOW_kS2J40K

 

취지와 목적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가격이 됨.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데 매년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지는 수직적 역진성이 나타나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박근혜 전 대통령이 68억 원에 매각한 삼성동 사저의 올해 공시가격은 36억 원에 불과한 사례가 나타내듯,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이 심하게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함.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마저 부정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는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개요

 

  • 제목: 문재인 정부,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혁의지 있나?

  • 일시·장소: 2018.05.01.(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국회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경실련, 참여연대

  • 참가자

    • 발제: 전동흔 세무법인 율촌 고문 (세무학박사, 전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

    • 토론:
      박철형 한국감정원 주택공시처장
      조은경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통합·홍보이사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부 선임전문위원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김원진 경향신문 기자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 문의: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2-723-5056)

화, 2018/05/01- 10:43
239
0

경실련이 국내 5대 재벌이 보유한 서울시내 주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39%에 불과해 연간 수천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수많은 서민들이 시세 대비 7~80% 정도의 과세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 온 반면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은 시세 대비 절반수준에 불과한 과세기준에 의해 세금을 납부,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이 분석한 빌딩은 5대 재벌이 소유한 총 35개 부동산이며, 이들의 공시가격 총액은 21조원이다. 그러나 주변 실거래가 내역, 해당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 등 시세를 통해 실제 가치를 추정한 결과 약 5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해당 부속 토지에서만 연간 2,200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 시세대비 보유세율은 0.3%에 불과하다.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주거용과 달리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아 제2롯데월드와 같이 1조원이 건물에도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시민들이 보유한 주거용 건물이 토지값과 건물값이 합쳐진 공시가격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에 비해 특혜 소지가 다분한 부분이다. 시세를 기준으로 한 실효세율을 비교하면, 공시가격 13억원(시세 16.9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의(호당 5억, 5억, 3억 등 아파트 3채)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약 390만원 수준으로 시세대비 0.23%이다. 재벌이 소유한 빌딩에 비해서는 낮지만 수백배 이상 차이가 나는 가격을 고려했을 때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한 수준의 실효세율 차이로 보기는 힘든 수준이다.

이는 현행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국내 최고층 제2롯데월드 공시가격은 4조 9,300억원이지만, 시세는 11조 8,400억원에 달했다. 10.5조원에 거래된 삼성동 GBC(전 한전부지)는 3년이 지났지만 공시가격은 2조 6,580억원(25%)에 불과해 조사대상 부동산 중 시세반영률 가장 낮았다. 건물 공시가격(땅값 제외)이 가장 비싼 곳은 제2롯데월드로 공시가격이 1조2,700억원이었지만. 건설원가의 33%에 불과한 수준이다.

최근 구성된 재정개혁특위는 이러한 조세 불평등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나 특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는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강남 등 고가 아파트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만 논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현행 공시가격 제도를 바로 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다주택자에 대한 철저한 과세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사과정, 단계별 가격 변화 등 과세 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끝>

별첨)기자회견 자료

수, 2018/04/25- 11:38
71
0

시도별 땅값1위 시세는 1.3조, 과세는 5천억에 불과.

– 서울경기 등 광역지자체 공시지가 1위 시세반영률은 42% 이하로 아파트보다 낮아
– 부동산 부자와 재벌에게 세금특혜 주는 불평등한 과세기준 바로잡아라!!

경실련이 서울시와 6대 광역시, 경기도, 세종시 등 9개 지자체 땅값1위의 시세를 추정한 결과 땅값시세는 총 1조 2,848억원인 반면 공시지가는 4,981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인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30일 전국 3,30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명동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3.3㎡당 3억원 수준이다. 각 지자체별 최고가는 부산이 3.3㎡당 9,100만원, 대구 8,400만원, 경기도가 6,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올해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6.28% 상승해, 5년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이 서울과 6대 광역시, 세종시, 경기도의 가장 비싼 토지 인근에서 실거래된 빌딩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토지의 공시지가 비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 31% 수준이며, 인근 시세를 공시지가 최고가 토지와 그대로 비교할 경우 시세반영률은 시세대비 42%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시세는 2015년 이후 공시지가 최고가 토지 주변 실거래 중 면적당 가격이 가장 비싼 사례와 비교했다. 실거래가 대상 토지는 모두 최고가 토지보다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실제 시세반영률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 실거래가가 없는 지역은 근처 같은 용지(상업용지) 주상복합 아파트의 토지가를 적용했다.

15년째 가장 비싼 땅을 기록하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경우 명동에 위치해 있는데, 명동2가 옛 랜드로바 빌딩이 지난해 6월말 3.3㎡당 10억원이 넘는 315억3,150만원에 거래됐다. 건물이 포함된 가격이기는 하지만, 건물값이 6,500만원에 불과해 결국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실제 토지가치는 3.3㎡당 10억원 이상이다. 랜드로버 빌딩의 올해 공시지가는 2.7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은 27%에 불과하며, 이를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토지시세로 간주하고 공시지가와 비교하더라도 30% 밖에 되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현대백화점 부지의 경우 3.3㎡당 6,534만원이지만, 2007년 해당 토지와 입지적으로 동일한 판교역세권 중심상업용지 21개 필지의 매각가는 평균 6,700만원, 최고 9,200만원에 달했다. 현대백화점 부지의 공시지가는 10년 전 가격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최근 현대백화점 옆 알파돔시티 매각액에서 건물값을 제외한 토지면적당 시세는 3.3㎡당 1.7억원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부산의 경우 시세는 1.8억원이지만 공시지가는 9,100만원에 불과하며, 대구는 시세 1.5억원, 공시지가 8,400만원으로 나타났다. 대구를 비롯한 몇몇 지역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실거래된 토지와 최고가 토지의 입지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이며, 입지 차이를 감안하여 토지시세를 추정 비교한다면 시세반영률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판교 현대백화점 부지의 경우 공시가격기준 토지가 총액이 4,500억원이지만 시세를 적용했을 경우 1조 1,6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세액계산프로그램으로 산출한 결과,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연간 해당 부지에서만 최소 48억원의 세금을 특혜 받고 있다. 시세기준 78억원이어야 할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가 30억원만 책정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토지는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시세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동주택에 비해 매우 낮은 과표 현실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 토론회에서 감정평가사협회는 정부의 결정만 있다면 주변 실거래가가 많지 않아도 실제 가치에 근접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결국 정부의 개선 의지 부족이 조세 불평등의 가장 큰 이유인 것이다. 이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계층은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한 재벌과 대기업,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다. 또한 부동산 편중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오는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 개선안을 공개한다. 28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위는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를 복수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논의가 재벌빌딩, 고가단독 등보다 아파트에 집중하고 있어 불공평 과세를 개선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지금의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등 과세기준의 경우 고가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이 60%, 일반아파트가 70% 내외이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전국 시도별 땅값1위 시세반영률은 42%, 서울에 위치한 5대재벌 소유 빌딩의 시세반영률은 39%, 최고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52%에 그치는 등 부동산부자와 재벌들이 아파트 소유자들에 비해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추진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시세반영 못하는 과세기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부동산 종류에 따른 과세 형평성이 정립되지 않으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는 격렬한 반발만 불러올 뿐이다. 정부와 특위의 불평등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정상화를 촉구한다. <끝>

월, 2018/06/18- 14:35
44
0

로또 막고, 공공주택 확충 위해
신혼희망타운은 토지는 팔지 말고 건물만 분양하라

– 택지 매각하는 실패한 신도시 정책 재탕으로는 투기유발, 집값 상승, 불로소득 근절 못해
– 희망타운 예정지인 수서역세권 20평 기준 건축비 1억원, 토지 임대료 월 31만원이면 40년간 안정적인 거주 가능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계획을 밝힌 신혼희망타운이 곧 공급될 계획이다. 정부는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2-3억원 수준,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을 밝힌바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로또 논란을 막기 위해 시세의 70% 이하 가격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나 환매조건부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택을 처분할 때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시세차익의 20%부터 최고 50%까지 환수할 예정이며, 환매조건부의 경우 10년 이상 거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시세차익을 환수한다고 하여 로또 논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1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막대한 상승액을 모두 사유화 할 수 있는데, 10년이상 보유한다고 하여 불로소득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시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해 공급되는 만큼,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으로 공급해 공공주택이 투기와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거주를 위한 수단이 되게끔 해야 한다.

시세차익 일부 환수한다지만 강제수용 한 공공택지로 땅장사, 집장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 판교와 강남 보금자리 등의 사례에서 보듯 전매제한으로는 투기과열과 로또 논란을 모두 해소할 수 없다.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우고 수많은 신도시가 건설됐으나, 대부분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고, 투기의 장으로 변질됐다. 또한 국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해 공급된 주택으로 해당 지역에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는 시민들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음을 부정할 수 없다.

국민들이 국가에게 강제수용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토지를 공익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이유에서이지 주택을 분양받은 소수에게 시세차익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정부는 시세차익 최고 50% 환수, 10년 이내 매각시 환매조건부 적용 등으로 투기를 막겠다고 하고 있지만 10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판교의 경우 이제 막 입주이후 10년 정도에 불과한데 그동안 판교의 집값은 수배가 상승했다. 정부 설명대로 10년을 보유하면 모든 시세차익을 사유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알짜 위치에 공급되는 희망타운을 분양받는 극소수의 수분양자들은 집값의 수배가 넘는 이득을 거둘 수도 있다.

특히 보금자리의 경우 집값이 하락하자 정치권이 나서서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은 좋은 뜻으로 전매제한을 강력하게 규제한다고 해도 이후 경제 환경이 변하거나 다음 정권이 그대로 유지할지는 미지수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가능하고, 투기 막을 수 있도록 토지는 팔지말고 건물만 분양해야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각지에 2022년까지 신혼부부 희망타운 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거 신도시 정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혼희망타운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으로 공급해 주택이 투기와 자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거주를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토지임대 건물분양 주택’이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해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이다.

토지는 분양받지 않다 보니 분양가가 시세의 1/3-1/4에 불과하다. 서초구 우면동 토지임대부(전용59㎡)의 경우 건물분양가는 3.3㎡당 570만원, 총액 1.4억원에 월 임대료 35만원 내외에 불과해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을 마련하고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다. 희망타운 예정지인 수서역세권의 경우 경실련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평 기준 건축비 1억원, 토지 임대료 월 31만원이면 4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계약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평생 거주가 가능하다.

투기꾼과 폭리를 취해온 건설업자들 대신 공공이 토지를 보유함으로써 공공의 자산증가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토지는 매매할 수 없고 건축비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투기가 배제되기 때문에 주택을 자산증식을 위한 소유보다는 거주의 개념으로도 바꿀 수 있는 정책이다. 해당 주택을 공급했던 특별법은 박근혜 정부 당시 폐지됐지만, 주택법으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신도시 정책의 실패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 <끝>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화, 2018/06/19- 16:24
122
0

영리법인 ‘공사비정상화’요구에 굴복할 경우, 연간 7조원 예산 낭비

– 공사비정상화가 아니라 건설산업 정상화가 정답이다
– 정치권과 정책관료는 예산낭비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

건설업계가 전방위적으로 요구하는 ‘공사비정상화’(낙찰하한률 10% 상향 등)가 현실화된다면, 연간 예산낭비액은 약 7조원(=연 공공공사 물량 70조×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리법인인 건설업체와 이들의 조직체인 건설관련 단체들의 주장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정부마저도 “검증”없이 이익집단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행태는 심각한 문제다. 더 심각한 것은 영리법인의 엉터리 주장에 여야(與野)가 경쟁적으로 동참한다는 점에 있다. 이에 경실련은 그간 업계가 요구한 공사비정상화에 대한 반론을 발표한다.

첫째, ‘낮은 공사비로 인한 적자공사’라는 업계의 일방적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영리법인들의 조합체인 대한건설협회는 자체 조사한 129건 중 37.2%(48건)가 적자공사라고 하면서, 아무런 원인분석없이 정부가 책정한 발주금액이 부족하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건설업체 등록업체수 증가추이로 볼 때, 적자주장은 믿기 어렵다. 만약 적자공사라면, 공사비를 부담하는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실행내역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 검증받아야 한다.

둘째, 안전사고 발생은 입·낙찰 시점의 공사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이후 시공단계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가동되느냐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안전과 품질, 그리고 건설노동자 고용 등이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맡겨져 있다. 그렇다 보니, 안전사고는 원도급업체에게 공사비를 얼마나 책정해 주느냐에 상관없이 발생된다. 그럼에도 적자공사가 안전사고 발생원이이라면, 지난 2013년부터 십수조원의 해외공사 적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넘쳐났어야 하고, 안전사고 오명을 쓴 우리나라 건설업체는 해외건설시장에서 퇴출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 증가는 불법취업 외노자의 급증 때문으로, 불법취업을 방조해온 행정부의 직무유기가 원인이다. 설계공사비는 내국인 노임을 적용하여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으로 차액 극대화를 위해 불법취업을 묵인해 왔다. 이제는 불법체류·불법취업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내국인 건설노동자 일자리가 불법적으로 빼앗기고 있음에도, 근본적 해결방안조차 마련않는 정부 행태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넷째, 업계의 요구대로 낙찰하한률을 7∼10% 상향한다면, 원도급업체의 부당이득만 증가시킬 뿐이다. 우리나라 건설공사 생산구조는 착취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원도급업체에게 가격경쟁 없이 많은 공사비가 지급되더라도 건설노동자까지 전달되지 않아 결국 원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차액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증가킬 뿐이다. 이에 동조하는 정책관료와 정치인들은 영리법인 건설업계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

다섯째, 표준품셈은 설계가격을 부풀리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을 뿐인바, 선진국처럼 실적공사비방식으로 전면 전환[표준품셈 폐지]되어야 한다. 공사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사비 누수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외노자 불법취업을 통한 임금누수가 그렇고, 갖가지 비자금조성이 그렇다. 표준품셈은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 등 원가절감 노력을 방행하는 핵심요소로서 즉각 폐지가 해법이다. 건설선진국은 표준품셈이 아닌 실적공사비로 최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건설시장은 무한경쟁 시대임에도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기술개발 등 원가절감 노력은 전혀 없고, 오로지 혈세로 이익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만 하고 있으며, 여기에다 정책관료와 정치권은 세금 낭비에 동조하고 있다. 경실련은 업계와 정부, 정치권이 검증없는 예산낭비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가 절실함을 요구한다.

하나, 낙찰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시공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그간 공사비부풀림 및 원가절감노력을 방해한 덩어리 규제인 ‘표준품셈’ 또한 폐지되어야 한다.
둘, 전세계에서 유일한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셋, 영리법인 건설업체에 대한 공사비정상화가 아니라, 밑바닥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첨부) 공사비 정상화 요구에 대한 경실련 비판 전문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화, 2018/06/19- 16:13
119
0

이제는 민생, 서민 주거부터!

주거시민단체, 민선7기 당선자들에게 <주거정책요구안> 제안
서울시 청사 앞에서 정책 반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및 면담요청

1.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와 안정적인 주거권을 위해 활동하는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단체들은 이번 6.13 지방선거 이후 임기를 시작할 민선 7기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지역 주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주거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시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 주거시민단체들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당선자들에게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 실현을 위해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입주민 지원 강화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 청년 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 ▲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규제, 관리 감독 강화 ▲ 주택, 상가임대차 안정화 정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참여 확대와 공공성 강화 ▲ 사회주택 지원 강화 ▲ 분양주택 공급 개선 등의 주거 정책을 제안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주거시민단체들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당선자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3. 최근 발표된 2017년 주거실태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결과가 확인된 만큼 당선자들은 각 지역의 주거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민들의 민생고를 덜어주려면 서민 주거 정책부터 챙겨야하며 이는 주거단체들이 제안한 주거정책요구안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선자들에게 지역마다 다양해지는 주거 현실을 고려해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끝

▣ 기자회견 진행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6. 21.(목) 오전 11시, 서울특별시청사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한솔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 발언1 : 기자회견 취지와 배경, 주거정책요구안 설명(참여연대)
● 발언2 : 청년 주거정책(민달팽이유니온)
● 발언3 : 취약계층 주거복지정책(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 발언4 : 임대차 안정화 및 분양 정책(경실련)
● 주거정책요구안 전달

□ 참여단체 : 주거권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 첨부자료1
주거 안정과 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 정책요구안(특별시·광역시·도)

목, 2018/06/21- 15:51
38
0

 

재정개혁특위 안은 소극적 조정에 불과

 

보유세 적극 강화하고 자산불평등 완화 로드맵 제시해야

 

 

6월 22일 청와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공청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한국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고, 실효세율이 0.16% 수준에 불과한 현행 부동산 보유세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개편안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재정개혁특위가 현재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개편안에서 단기적으로 실행가능한 정책에만 집착한 나머지 지나치게 소극적인 과제만 제시했을 뿐이다. 자산불평등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향에서의 로드맵은 찾아볼 수 없다.

 

재정개혁특위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폐지를 부동산세제의 개편안의 첫 방안으로 꼽은 것은 당연하다. 이미 참여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전신격인 과표적용률을 매년 10% 인상하여 2009년 100%로 달성하기로 설계했다. 당시 목표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현재 이미 100%로 적용해야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축소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그 비율을 80%로 동결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행정부가 과표를 인위적으로 낮게 만들어서 세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을 위한 여러 시나리오 중,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과세헤택을 받고 있는 1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개혁특위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미칠 여파를 고려하여 섬세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에는 공감하지만,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율 조정과 관련한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정부는 단기적 과제에 초점을 맞춘 세부적인 세율 조정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정책의 비전을 제시해야 했다.

 

한편 재정개혁특위가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과세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담지 않은 점,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점은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실망스럽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일부 법인이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경제적 비효율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에 대한 특혜를 최소화하고, 그 법인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정개혁특위가 토지분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분명히 선언하지 않고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거의 지우지 않아,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과다보유하여 시세차익을 거두게 하는 욕망을 부추켜 왔다. 이로 인해 자산불평등은 심화되었고,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컸다. 앞으로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꾀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제도를 형성하기 위해, 공청회에서 제시한 4가지 방안보다 대폭 강화된 부동산 보유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놓아야 한다. 지금은 극심한 한국의 자산불평등 상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인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기 위한 분명한 목표치와 로드맵 제시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극심한 자산불평등 해소야말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번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끝.

일, 2018/06/24- 14:11
118
0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숨죽여 지켜보던 보유세 개편안이 나왔다. 22일 재정개혁특위가 낸 보유세 개편안은 종부세에만 국한된 것이라 보유세 개편안이라기 보단 종부세 개편안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재정개혁특위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펼쳤는데 그 중 가장 강한 안을 채택하더라도 지금 보다 고작 1조 3천억원 가량 증세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종부세가 1조 5천억원 가량 징수됐으니 거기에 1조 3천억원을 더하면 2조 8천억원 수준으로 증세되는 셈인데, 이는 종부세가 가장 많이 징수됐던 2007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효세율로 따지면 더욱 참혹한데 재정개혁특위의 안 중 가장 강력한 안이 채택된다해도 보유세 실효세율은 지금의 0.16%에서 겨우 0.02%포인트 강화되는 수준에 머문다. 이 정도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국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뿐 아니라 참여정부 당시 야심차게 발표했던 보유세 실효세율 1%(5.4대책)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권고안조차도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치고 의회의 입법을 통과하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수준의 보유세 개편안이라면 칼집에 꽂아두고 안 빼느니만 못하다. 정부정책이라는 칼은 칼집에서 나오는 순간 산천초목을 떨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

90709774_2

유권자들은 레토릭이 아니라 경제정책을 보고 피아를 식별한다 

저 위대한 마키아벨리는 “사람은 제 아비를 죽인 원수는 잊어도 제 돈을 안 갚는 자는 잊지 못한다’는 명언을 남긴 바 있다. 경제의 중요성을 갈파하는 비수 같은 말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지금과 같은 대통령에 대한 애호와 지지는 매우 특수하고 한시적인 상황이란 걸 청와대와 여당이 직시했으면 좋겠다. 경제적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고, 사회경제적 처지가 그대로인데 언제까지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애호와 지지를 보내겠는가? 

그런데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핵심 중 핵심이고, 대한민국 경제적폐의 으뜸이라 할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보유세 개편안이 누더기로 나온 걸 본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부동산이 없거나 조금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권자의 다수를 이룰 것인데 이들은 이번에 나온 보유세 개편안을 보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화국과 정면대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고, 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역량이 없다고 판단한 유권자 다수는 문재인 정부가 우리 편인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미화하고, 저렇게 분식을 하더라도 정치란 결국 편을 드는 것이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정당과 리더를 유권자들은 지지한다. 진솔한 레토릭과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일시적으로 유권자들의 호감을 사고 지지를 이끌어 낼 수는 있다. 하지만 결국 유권자들이 특정 리더와 정당이 내 편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결정적 기준은 경제정책일 수 밖에 없다. 레토릭은 짧고 경제는 길다. 

 

시간이 많지 않고,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틀을 리빌딩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지닌 정부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고, 기회라는 자원도 드문 편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 내에 부동산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당국자들이 대한민국의 대표적폐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단언컨대 가격 폭등은 곤란하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주택 가격을 유지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는 정책당국자들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부동산 문제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면 부동산공화국의 해체는 불가능하다. 

바야흐로 화려한 詩(정치)의 시대는 가고 지루한 散文(경제)의 시절이 도래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 영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착수(着手)에 완벽히 실패한 셈이다. 유권자 다수는 문재인 정부의 다음 수를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월, 2018/06/25- 16:02
118
0

 

경실련 도시권 선언문에 대한 ECOSOC의 공식의제 채택을 환영한다!

 

지난 ▲4월 23일 「경실련 도시권 선언 (2017)」서면 성명 및 ▲5월 3일 「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목표와 실천과제, 민주주의 윤리 (2018)」구두 성명이 모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공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는 7월 16일에 있을 ECOSOC 고위급 포럼,  “도시와 농촌 공동체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운동의제의 지역화”의 논의로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국 시민사회 및 기타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UN원문:

  •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Declaration of Right to the City, the Statement submitted on the Agenda item 5 in the 2018 session for the High-level segment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May 29, 2018) *Symbol: E/2018/NGO/2, *DOI: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629003?ln=en

 

  •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A Novelty of Right to the City: Remarks about Our Movements, Shapes, Ethics of the NGOs Style and Democracy, Requests from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be heard on the Agenda item 2 in the 2018 session for the High-level segment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May 30, 2018) *Symbol: E/2018/67, *DOI: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628010?ln=en

 

 

문의: 도시개혁팀 02-3673-2147   /  국제팀 02-766-5623 정호철 간사([email protected])

월, 2018/06/25- 15:46
1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