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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세먼지 특별법 발표, ‘미봉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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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세먼지 특별법 발표, ‘미봉책’에 불과

익명 (미확인) | 목, 2019/02/14- 12:58

미세먼지 특별법 발표, 미봉책에 불과

미세먼지 고농도시 대책에 국한 한계
석탄과 디젤차 퇴출 등 근본적 감축 방안 마련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970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께사는길[/caption]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된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이 이행된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대에 불구하고 ‘미세먼지 특별법’이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특별법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에만 초점을 맞춘 한시적 대책인 만큼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다. 주요 대책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 전국 260만대 중 40만대만이 유일하게 시행예정이다. 이마저도 하루 전날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에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감축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친환경차 확대 정책도 여전히 보조금 지급 제도에 그쳤다. 작년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제도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만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과연 정부에서 경유차 감축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의문이 든다.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및 유류세 조정, 경유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경유차 감축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고농도 발생시 사업장과 공사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역시 고농도시 단기적인 대책일 뿐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지난해 3~6월 노후 석탄발전소 5기의 가동중단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확인된 만큼,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사업의 추진을 전면 철회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유연탄에 대한 사회 환경 비용을 반영한 세율 현실화도 단행되어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응 콘트롤타워를 구성했지만 결국 정부의 정책 의지가 관건이다. 미세먼지대책위원회는 특정 시기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장기적인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만큼 각 시·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책을 하루빨리 준비해야한다. 공해차량의 통행 제한 및 대중교통 활성화,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오토바이나 선박 등 사각지대 배출원에 대한 규제 등 지자체 차원의 정책 준비가 시급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이행해나갈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끝>   * 문의 : 에너지기후국 최예지 활동가 010 9780 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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