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후쿠시마 8주기: 가로질러, 탈핵” 행사에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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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교육 교사선언’ 기자회견 안내 - 한국 탈핵, 학교에서부터 시작한다!
1. 지난 6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는 정부의 핵발전소 확대 계획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부풀린 전력 수요에 근거해 핵발전소를 확대하려는 계획이 담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회 보고에서도 재확인될 예정입니다.
2. 핵발전소를 곁에 두고 안전한 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각밖에 없습니다.탈핵 없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는 없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교사들이 실천 활동에 나섭니다. 우리는 학교현장에서 ‘탈핵교육’에 앞장서겠습니다.이에 ‘탈핵교육 교사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들의 결의를 밝힐 예정입니다. 선언문 전문과 선언 참여자 수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기대합니다.
3.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명 : ‘탈핵교육 교사선언’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6월 22일(월) 11:00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탈핵교육 교사선언’ 참여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조합원을 포함해 현장 교사들이 광범위하게 선언에 참여했습니다.)
▪ 진행 순서
- 교사선언 추진 배경 설명
- 현장교사 발언
-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발언
- 연대발언 : 태양의 학교 학부모
- 선언문 낭독
- 퍼포먼스 : 핵발전소로 인한 문제(방사능오염 먹거리 문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폐허가 된 마을의 참상), 핵 폐기 과정의 어려움과 위험성을 드러내고 대안으로 미니 태양광 발전소 등을 제시하는 내용. ※ 기자회견 장소를 ‘국회 앞’으로 정한 이유 : 여러 장소를 검토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발전소 관련 상징성이 있지만, 에너지 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계획 수립과 핵발전소 건설 결정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정부청사가 가장 적절한 장소이지만 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원거리인 세종시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다음 주 중 국회에서 해당 부처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국회 앞’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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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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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세 플라스틱 ‘FACE to FISH’ 이벤트 당첨자 발표합니다.
관련 내용 공유해주시고 바코드 보내주시고 페북의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첨자 여러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려 제주도 항공권 (동반 2인)과 CGV 영화 관람권(1매)를 보내드립니다.
영화관람권의 경우 유효기간은 2018년 2월 28일입니다.
제주도 항공권 (동반 2인) 1명
김진* 님 (휴대폰 뒷번호 3636)
CGV 영화관람권 15명
복* 님 (7649)
김지* 님 (4233)
공숙* 님 (7641)
김진* 님 (4233)
정성* 님 (1719)
유미* 님 (6939)
최서* 님 (4331)
조아* 님 (이하 페이스북 댓글 당첨자)
김조* 님
박진* 님
박윤* 님
임수* 님
서미* 님
금화* 님
박공* 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6. 3. 7.(월) – 4. 2.(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 4주 동안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민변 회의실1,2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참조)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등 총 10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3. 이에 모임에서는 노동법 실무교육을 수강할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은 2. 21.(일)까지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본 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02-522-7284)
6.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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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프로그램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참여 대상 및 선발
가. 참여대상
① 민변 신입회원(로스쿨 5기, 사법연수원 45기 등).
②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③ 비회원(로스쿨생 등)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나. 지원 절차
- 민변 노동위원회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민변 노동위원회에 접수.
- 대상인원이 한정된 관계로 인원을 초과하여 교육 신청시 ① 민변 신입회원, ② 민변 회원, ③ 비회원 중 1년차 변호사, ④ 비회원 순으로 선발.
다. 교육참가비
- 민변 회원 : 5만원 (2016년 2월 29일까지 오전 10시까지 민변 가입원서 제출한 회원)
- 비회원 : 20만원
라. 수료기준
- 총 10강 중 8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증정
3. 프로그램의 운영
가. 교육진행 일정
- 2016. 2. 1.(월)∼2. 21.(일) : 민변 회원 공지 및 사법연수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공지 및 신청서접수
- 2016. 2. 21.(일) : 지원서마감
- 2016. 2. 24.(수) : 신청자 중 교육대상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 2016. 3. 7.(월) : 노동법 실무교육 개강
- 2016. 3. 7.(월)~4. 2.(토) : 강의진행
- 2016. 4. 2.(토) : 강의 후 수료식 및 뒤풀이
나. 커리큘럼
| 강의 | 일시 | 교육주제 | 강사 |
| 1 | 3. 7.(월) |
(19:00~21:00)노동법 총론
-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강문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그)23. 11.(금)
(19:00~21:00)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33. 14.(월)
(19:00~21:00)임금과 근로시간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43. 18.(금)
(19:00~21:00)해고의 법리
(저성과자 해고프로그램)김선수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53. 21.(월)
(19:00~21:00)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63. 25.(금)
(19:00~21:00)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실무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73. 28.(월)
(19:00~21:00)쟁의행위와 책임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84. 1.(금)
(19:00~21:00)산재법 및 산안법의 이론과 실무고윤덕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94. 2.(토)
(13:00~15:00)불안정 노동과 법 1 :
기간제/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LKB&파트너스)104. 2.(토)
(15:20~17:20)불안정 노동과 법 2 :
여성노동권김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4. 2.(토)
(17:20~18:00)수료식
(17:20~18:00)노동위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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