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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경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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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경제에 대하여

익명 (미확인) | 목, 2019/02/14- 13:51

한겨레 신문사의 최우성 연구원은 지난 1월 9일자 기사를 통해 미국에서 일고 있는 자본주의 구하기 운동은 소개하면서 보수적 인사들마저 독점기업을 해체하고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들 역시 미국식 자본주의가 막장에 이르고 있음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장에서는 자본의 탐욕에 의해 왜곡되고 자기조정 기능이 실패한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보완 또는 교체의 가능성으로 사회적 경제와 시민경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흔히 ‘사회적 경제’와 ‘시민경제’가 동의반복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 뿌리와 배경 그리고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섬세하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연구 경험이 부족한 탓에 아래에 세가지 참조 서적을 소개하면서 필자의 견해를 더하고자 한다.

우선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 2016년 발간한 연구 저서 ‘사회적 경제와 지역혁신’은 실천적인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본 저서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가 태동된 배경으로 저성장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만성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감소, 시장 경제의 활력둔화, 생산의 고비용, 산업의 불균등과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의 고착화에 따라 사회적 체질과 구조의 변화를 열거한다. 시장의 실패 또는 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지역단위에서 인력, 자원, 환경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존의 시장실패와 복지국가의 정책을 보완하면서 사회적 유대로 가치를 실현할 가능성을 열고자 하는 모든 활동과 조직들을 사회적 경제의 영역으로 포괄한다고 정의한다.

그러나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어 1990년 대를 거치면서 한국에서도 활성화된 사회적 경제 영역은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실천으로 시작하였지만, 현재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국가의 제도와 시장이라는 매개에 의존해서 지탱되고 있으며, 개념과 용어에 있어서도 사회적 기업 공동체 지역기업 자활 비영리부문 협동조합 등이 정확한 인식과 내부 정리가 없이 혼재되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국가단위 복지정책의 일환이나 시장경제의 잔여적 영역을 넘어서는 통섭적 논의가 필요하고 그간의 성과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상기 저서는 밝히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경제의 기반과 뿌리는 지역사회이며 지역단위에서 활동과 조직의 주체를 세우고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연계하여 지속적인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혁신과 이를 돕기 위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생태계의 법칙으로 모든 것은 상호 연관되어 있고, 에너지 법칙에 의한 흐름과 방향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도법자연 道法自然이라는 고전의 가르침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최선의 정책 임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것은 공을 들인 만큼 성취가 이루어 진다는 4가지 법칙을 기술하고 있다.

주어진 조건 및 상황에 상응하면서 생태적 환경에 따라 생성하고 진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3 단계로 나누어 첫째로 정부와 기업의 도움과 주도하에 양적인 성장을 하는 단계와 두 번째로 공공부문과 시장영역과 사회적 경제가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며 진화하는 단계를 지나, 마지막으로 변화적 확산단계를 구상한다. 마지막 단계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호혜와 협력 그리고 연대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시장경제 영역에 대해서 우위적 위상을 갖추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상기 일련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리더쉽을 포함한 인적 조직, 전략 재무 지식 사회적 네트워크 등 다양한 자원들의 결합, 그리고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해당조직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참여자들의 공유와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학습과 재교육이 핵심적 바탕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 자료분석을 통하여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래 양적으로는 상당한 성장을 보여 2015년 기준하여 누적인증 기업숫자가 1,600여 개가 넘어서고 고용 인원도 33,500 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재무수요의 80% 이상을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진 반면에 사회적 경제 단위로서 기업의 취지와 목표 그리고 사회적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낮은 효율과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을 드러내고, 조직의 지속성을 스스로 담보할 수익성을 실현해 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마디로 정부재정이 끊어지면 대부분의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활동을 지속할 가치와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지 못했고, 독자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재무적 자원과 사업적 모델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역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입법되면서 일만 개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난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구체적 실태에 대한 별도의 조사와 분석은 없었으나, 조직의 재무적 성패에 대한 공동적 공유와 분담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전반적 상황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면서, 현재 시점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가 지닌 미래 가능성을 되짚어 반성하는 일이 중요하게 되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참고 서적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중점으로 추구하겠다고 선언한 맥락에 발맞추어 2018년 초 박명규 교수 등 학계를 대표하는 15 분의 지식인들이 역량을 힘껏 모아 발간한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부제 – 지속가능한 상생공동체를 위하여” 라는 저서로서, 전남대의 상기 보고서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응답적 성격을 띠면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융합하여 평가하고자 노력을 경주하면서, 원주와 홍성이라는 지역의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하여 이를 사회혁신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과 제안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존의 많은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면서 사회적 가치의 핵심 내용으로 안전과 일자리, 역능성(empowering)과 혁신, 공공성과 신뢰자본, 상생과 지속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분석하고, 실행적 영역으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 구매와 공공 서비스,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공헌(CSR & CSV), 지속적인 사회혁신 추구 등 열거하며, 실현할 주체로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기업과 노조 및 공익 재단, 학교와 종교 및 시민단체 등을 총망라하고, 사회적 가치를 철학적 개념으로 재구성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과 혁신과 책임과 금융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항목은 시장 정부 비영리 3개 부문의 융합적 실패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기업에게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부여하고(참조: 제3섹터경제론 9장. 기업에 대하여) 이의 성과를 시장적 원리로써 평가하고자 하는 제안이다. 현재 기업사회에서 성취한 이해관계자 관리와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책임(ESG, 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을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SRI,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의 비중이 자본시장 30%를 차지할 만큼 성장한 실례를 바탕으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역으로 다시 시장의 가격기구에 편입시켜 반영하고 평가하자는 ‘사회적 가치측정 – 화폐가치 환산을 중심으로’ 라는 제안이다. 제안의 특징은 ‘사회문제를 시장이 해결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시장의 가격기구에 편입시키고 화폐라는 정량적 평가로 환산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는 착안에 있다.

한마디로 사회성과를 회계학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그 동안 주로 산출 결과에만 의존해 왔던 방식을 벗어나 환경(E) 사회(S) 가버넌스(G) 등 다양한 영향의 일련 과정을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수치로 환산하여 가격기구로 내재화하자는 것이다.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도 이러한 노력은 아직 초보적 단계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복지와 사회적 영역을 평가하는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시장에서 직접 보상되지 않은 사회적 가치와 성과에 대해 과연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와 금융상품 및 투자의 기준 등을 통하여 충분하게 대체적 보상이 실현되고 지속적 조건의 기반이 형성될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질문에 아직은 분명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수많은 노력과 대안적 제안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규모로 전개되는 현실에서는 점점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 심각한 당면의 문제가 있다. 2017년 기준으로 26명의 초거대超巨大 부자들의 재산이 지구상 인구의 절반인 35억 명의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과 더불어, 한국사회도 소득격차가 날로 커져 상위 10%의 종합소득이 전체의 50 %에 육박하면서, 하위 10% 소득의 30 배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더구나 미국발 불황과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가 다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를 보내고 있다.

자연스레 치열한 현장의 노력과 이를 지원하는 이론적 지침을 배경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사회적 경제의 대세적 흐름이, 세계적 규모이던 한국이라는 단위국가이던, 과연 유의미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에게 롤 모델로 제시되고 있던 유럽대륙조차 심각한 내홍을 겪으면서 미래의 좌표를 상실해 가고 있는 듯 보여진다. 인류 역사가 제2차 대전 이후 다시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형국이다.

필자는 지난 수세기 동안 물적 기반의 주류를 형성해온 기존의 자본제적 탐욕과 시장의 맹신적 자기조정 기능을 바꾸어내지 않은 한, 위에 언급한 사회적 경제 방식의 보완적이고 점진적 변화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전환시키기에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이라고 판단한다. ‘악마의 맷돌’로 표현되는 탐욕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이 끊임없이 재생해 내는 구축 기반을 바꾸어 내기 위해서는 이를 추동하는 흐름을 차단하거나 이와 결연하고 훌쩍 뛰는 새로운 변혁적 동력의 발굴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혁, 동학에서 이야기하는 개벽 세상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저서로 이태리 시민경제학을 대표하는 볼로냐 대학의 스테파노 자미니 교수와 룸사 가톨릭 국립대학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의 공저 ‘Economia Civile,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라는 책이 2015년 한국어로 번역 소개되었다. 특히 브루니 교수는 2016년 한국을 두 번이나 방문하여 ‘모두를 위한 경제 EoC(Economy of Communion 공동체 경제학)’라는 주제로 명강연을 선사하여 시민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브루노 교수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서 그의 경제강연 EoC를 모두 공유경제 Commons Economy라고 오역하여 사용하고 있어 깜짝 놀랐다. 그의 주제가 ‘우버’나 ‘에어비엔비’와 같은 인터넷과 SNS 환경을 이용한 사업수익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결코 아니다. 그가 주장하는 EoC는 사회속에서 관계적 호혜을 중심으로 공동선을 이루자는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는 바, 흔히 사용하는 공유경제라는 단어와 반드시 구별하여 ‘공동체 경제’ 또는 ‘시민경제’라고 번역하여 사용해야 한다. 공유경제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플랫홈 e-business사업 모델이 마치 미래의 희망과 만병통치약으로 착각하는 오염과 폐해가 우리사회 안에 심각함을 체험한다.

개념적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장경제와 시민경제의 정의와 성격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시장경제는 타자를 경쟁 또는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타산적(합리적) 개인個人에 기초하는 반면에, 시민경제는 시민사회에서 형성되는 관계성과 상호성의 결합으로서 인간人間에 기초한다. 시장 경제는 공리주의를 기초하여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면서 사람을 이해적 대상으로 삼는 반면에, 시민경제는 효율과 규칙과 사회를 상호성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인간적 삶에 대한 내용과 가치를 우선적 기준으로 삼는다.

놀랍게도 세계적 불황에 접어드는 2007년에 강원대 이병천 교수가 이미 참여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속에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시민경제를 상세히 언급하고 있었다. 약간의 보완을 통해서 이교수의 글을 압축하여 아래에 소개한다.

경제적 공동체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으면 이는 단지 경제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선한 시민(good citizen)의 정치공동체마저 유지, 발전되기 어렵다. “경제는 사회구성의 토대” (마르크스)라거나,“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을 가질 수 있다” (맹자)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지극히 타당한 명언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공화주의는 현대 시장 사회에서 공동체로서 경제적 살림살이를 새롭게 꾸리는 문제, 또는 시장사회를 시민적인 경제 공동체로 전환시키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소홀히 해 왔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경제적 토대, 또는 항산의 문제라는 공간 안에서 새로운 대안 이야기를 풀어내야 한다. 중략

공공적, 시민적 행복이라는 개념을 경제학에 도입한 시민경제론의 구상은 대표적으로 루이지노 브루니와 스테파노 자마그니의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브루니와 자마그니는 근대 이탈리아 시민 인본주의 전통 속에서 시민경제의 사상이 발전했다는 것과 이 사상이 이후 부당하게 이기심과 효율성에 기초한 호모 에코노미쿠스 시장주의 경제학에 의해 대체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탈리아 계몽의 경제사상을 대표하는 롬바르드 경제학파, 특히 나폴리 학파가 경제를 가정사로 묶어 놓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넘어서, 근대 상업사회와 마주하면서 그것이 지속가능하려면 시민적 덕성과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사고로 발전시켰으며, 이를 대표하는 안토니오 제노베시(A.Genovesi) 같은 인물은《시민경제학에 대한 강의》(Lezioni di economia civile, 1765)라는 저서를 남겼다(실제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보다 10여 년을 앞선 인류 최초의 경제학 전문저술이다).

이들의 연구가 단지 사상사적 복원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브루니와 자마그니 시민경제론의 핵심은 효용(utility)이 아니라 관계속의 행복(eudaimonia)을 인간의 주된 욕구와 동기로 삼는 것이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서 행복은 타자와의 관계와 ‘관계재’(relational goods)에 의존한다.

브루니와 자마그니의 시민경제론이 순수하게 관계성의 가치와 공적 행복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관계성으로서 상호성의 행동은 타산적인, 조건적인 헌신 및 협력 행동과 결합된다. 따라서 시민경제 체제에서 상호성은 등가물의 교환에 기초하는 시장(효율성), 그리고 재분배(공평성, 정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가는 공적 행복과 자유의 원리인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적 인간형과 시장 사회를 넘어설 수 있는 관계성의 기초 원리로 자리매김 된다.

브루니와 자마그니가 제시하는 행복 경제학으로서 시민경제론은 신공화주의 경제론과 차이가 있긴 하나, 시장사회 저편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하고 있다. 진화 게임 이론적 정치경제학에서 제시하는 강한 상호성 모델에서는 협력의 목표 가치에서 인간 욕구의 문제가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소비 생활, 금융적 이득의 가치와 노동 생활의 가치가 충돌할 경우 그 조절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신공화주의 경제학은 불분명하다. 시민경제론은 이에 대해 노동 생활을 우선하는 분명한 답변을 갖고 있었다. 신공화주의 경제학의 경우는 시장 사회에서 끝없이 치닫는 소유와 소비 경쟁, 지위재 (positional goods )의 획득을 위한 경쟁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논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효율성, 공정성, 민주성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점에서 행복을 중심으로 다루는 시민경제학의 고유한 의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장자본주의 사회 속의 이윤 추구와 경쟁, 시장적 인간형 속에서 어떻게 ‘시민적 행복 경제’가 성장, 발전할 수 있을 지가 문제다. 부분 영역으로서 시장사회를 보완하는 역할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행복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지배적 협력 행동이, 그리하여 하나의 독자적 경제 구성이 출현, 발전할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시민경제학의 저자들 또한 진화 게임 경제학처럼 협력 행동과 공동체의 진화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백지 위에서 게임을 할 수는 없다. 시장사회는 부단히 공동체적 협력 행동을 구축하는 효과를 낳는다(crowding out effect). 무임 승차를 비롯하여 집단 행동의 조정 실패 문제, 효율성의 확보 문제를 위시하여 시민경제학에서는 아직 이런 난문들에 대해 대답을 주고 있지 않다. 시민경제학에서 상호성의 개념은 다분히 ‘상호적 이타주의’(reciprocal altruism)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행동에 기반한 경제가 하나의 지속가능한 질서로서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정 규율에 대한 고민이 미약하다고 생각된다.

시민경제에 대한 이병천 교수의 요약소개와 비판의 글에 감사 드린다. 수도원을 중심으로 중세 가톨릭에서 실천해온 공동체적 이웃사랑과 르네상스 시대에 부활한 인본주의가 한데 결합하여 18세기에 태동하였던 시민경제론은, 안타깝게도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이래 공리주의로 무장한 시장경제학이 주류를 이루면서 한동안 역사의 뒤안길에 잊혀졌다가, 자본주의가 한계를 보이는 현재의 위기국면에서 다시 관심을 끌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교수가 지적하였듯이 시민경제론에는 자본제가 전일적으로 강력하게 작동하는 현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원칙과 내용을 성공적으로 부활시킬 통로와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제3섹터 경제론을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장경제론과 시민경제론을 융합시키려는 과정에서 정부의 선택적 양수 기능을 제안한다. 자본제하에서 형성된 심각한 문제들의 보완 장치로서 미약하게나마 형성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을 시장경제의 논리와 흐름에서 분리하고 차단시키면서 철저하게 시민경제론의 원칙에 입각한 운용이 뿌리를 내리고 재생적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영역에서 형성된 물적 기반과 자원을 사회적 경제영역으로 강제로 이동시킬 펌프와 자본의 탐욕을 걸러내고 시민경제의 원칙을 역방향으로만 흘러보내는 삼투막이라는 두 가지 수단이 긴히 필요하다.

상기의 펌프와 삼투막은 단지 시장경제 영역에서 시민(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물적 자원만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시민경제에서 형성되는 상호성의 원칙, 즉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발적 호혜와 증여적 관행과 인간적 가치를 우선하는 규범을 시장경제 영역으로 침투시키면서 영향을 확산시켜야 한다. 양수와 삼투라는 강제적 정책 수단을 통하여 시장이 갖는 합리적 효율과 시민사회가 갖추어야 할 규범과 질서 그리고 인간중심의 가치 철학을 관계적 상호성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융합하는 미래경제의 모습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구조, 조세제도, 산업의 물적 기반, 혁신의 일상화, 협력과 공유의 제도화, 교육과 문화에 있어서 역량강화,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 등 다층적 분야에서 획기적 조치가 요구된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진행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되풀이 하자면, 시장경제는 타자를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탐욕적인 개인에 기초하는 반면에 시민경제는 상호성과 사회성의 결합으로서 인간에 기초한다. 여기서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다. 관계적 존재라는 의미는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 자체라는 말이다. 더구나 타자의 핵심을 이루는 지구라는 물리적 조건의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 그리고 자원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세계는 더 이상 자기증식적이고 소모적인 자본주의적 경제운용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인류는 지속적 생존여부라는 심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개별적 탐욕과 성장중심의 사회경제적 흐름에서 사회적 관계와 상호성에 기초한 역량개발과 자기실현적 사회로 전환하는 동시에, 무제한적 생산중심 사회에서 탈피하여 지속이 가능한 공유와 배분중심 사회로 이동해야 할 개벽 세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정치의 우선성을 작동시킬 변혁적 주체로서 시민정부라는 권력구조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 주제는 다음 기회에 다루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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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이번에는 오랜만에 중국 다른 매체의 소식을 전한다. CCTV 인터넷사이트(cctv.com, 央视网)의 ‘국제평론’ 7월 26일자에서 나간 위 제목의 글은 많은 해외 매체의 인용을 받았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지 시각 7월 25일 오후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융커는 백악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대화를 통해 쌍방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무역마찰을 완화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상대 상품에 대한 새로운 추징관세를 잠시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선언하였다. 일순간 미국과 유럽연합이 경제무역 문제에 있어 화해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칼럼_180730
미국·유럽의 일시 휴전은 지연책에 불과

미국과 유럽이 만약 무역전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환영할만하다. 왜냐하면 역사적 경험이 반복하여 증명하듯, 무역전은 낡고, 효력이 없고, 승리자가 없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번에 정말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일찍이 두 달여 전에 똑 같은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을 하지 않고 서로 추징관세를 멈추기로 합의했으나, 10일 후 백악관이 약속을 뒤집고 500억 달러의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포함으로써 국제사회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을 기억한다.

트럼프 정부가 잘 변하는 전과 때문에, 사람들은 그와 유럽연합이 도달한 합의에 대해 아마도 더욱 신중하면서, 그것이 한 차례 잠시의 ‘휴전’이지 정식 ‘종전’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 협의한 내용을 보자면, 먼저 미국과 유럽연합은 제로 관세를 위해 노력하며,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비자동차 제품에 대한 보조 정책을 중지하고, 앞으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 강철·알루미늄 관세와 각종 보복성 관세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방향성과 태도성 표현이며, 협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간표와 세부 사항 및 해결 기제 등이 없다.

협의에서 미국 측은 유럽연합의 강철·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추징관세 중지에 대한 명확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 특히 자동차관세 방면에 있어, 이는 유럽연합의 최대 관심사인데, 트럼프는 일찍이 “벤츠가 뉴욕 5번가에 출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다. 그러나 협의에는 어떻게 자동차관세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트럼프가 여전히 유럽연합의 ‘일곱 치’를 비틀어 쥐면서 언제든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협의가 얼마나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협의 쌍방은 또한 얼마나 상호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둘째, 트럼프 정부가 유럽에 대해 ‘제로 관세’를 제안한 것은 결코 독자적인 창안이 아니며, “새 병에 옛 술을 담는” 격이다. 일찍이 오바마 정부 시기 미국과 유럽연합이 ‘대서양 교역 및 투자 동반자 협정’(TTIP)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때, 쌍방은 97% 이상의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취소하기로 제안하였었다. 하지만 정부구매, 농산품 시장진입, 금융감독 등 분야에서 적지 않은 의견 차이가 존재하여, 쌍방은 몇 년간 담판을 하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가 불과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선거표가 유일한 관심인 트럼프 정부가 얼마만큼 시간과 인내심이 있어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통해 비자동차 공업품의 제로 보조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까?

셋째, 유럽연합은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연맹인데, 각 국의 발전 정도가 다르며 미국 무역마찰 문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대항하겠다는 태도도 있고, 타협하고 싸움을 피하려는 목소리도 있다. 비록 융커가 유럽연합의 ‘수석 집행관’이고 유럽 정치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지위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트럼프와 이룩한 최종 합의는 필히 유럽연합 각국 지도자의 승인을 얻은 후라야 효력이 있다. 만약 유럽연합의 어떤 한 명의 지도자가 반대 의견을 표시하거나, 혹은 트럼프에 대한 말이 공손치만 않아도 전체 협상과정은 아마 뒤집어 질 수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추징관세의 잠시 중지 합의는 일종의 태도일 뿐이다. 미국이 유럽연합을 겨눈 무역 총구는 놓아지지 않았으며, 그것은 잠시의 지연책일 뿐이고 그 의도는 더욱 높은 요구를 하려는 것이다. 또 트럼프가 언제든 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럽연합이 주목해야 할 것은, 트럼프가 제출한 ‘제로 관세’ 제안이 사실상 유럽연합에 함정을 파논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만약 유럽연합이 제로 관세를 거절하면 보호무역주의자가 되고, 관세 몽둥이를 휘두르는 트럼프는 오히려 자유무역주의자가 된다. 만약 유럽연합이 제로 관세에 동의하고 실현할 수가 없다고 하면, 트럼프는 약속위반을 이유로 유럽연합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럽연합은 도대체 얼마나 양보를 해서 트럼프가 벌린 사자 입을 만족시켜줄 수 있다는 말일까? 기세등등하게 문을 부수고 진입해 돈을 요구하는 강도를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에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미국의 무역 패권주의에 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용감하게 맞서 견결하게 반격하는 것이다. 양보만 하는 것은 존중과 이해를 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진일보하게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을 자극하고, ‘타협자’ 자신은 이로부터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 2018년 7월 30일 <레디앙미디어> 에 게재된 글입니다. 
화, 2018/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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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 내용을 되풀이 한다. 시간당 최저 임금 1만원선과 노동시간을 주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다시 없는 변혁적 기제이자, 한국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관문이다.

21세기 현재 가장 높은 산업경쟁력과 복지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를 살펴보면 1930년에 합의해낸 사회연대임금과 1960년대 채택한 렌-마이드너 정책이 역사적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의 영역을 불문하고 전(全)사회적으로 합리적이며 형평성있는 연대임금을 적용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준의 임금을 제공할 수 없는 기업과 산업을 과감히 폐쇄 또는 축소시키면서, 해당 노동자들에는 국가단위에서 직업교육과 취업알선을 강력히 시행하여 혁신적인 산업과 기업부문으로 신속히 이동시켜 장기적인 국제경쟁력을 크게 제고한 것이 요체였다고 말할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신자유주의적 기제가 강하게 작동하는 2018년에 노르딕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GDP 3만불을 넘어가는 한국경제의 개혁과제는 숫자 놀음의 성장률을 높이고 기득권에 장악된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독점으로 경직된 산업구조를 혁파하여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유연하며 역동적인, 시장기제와 협력적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기여에 따라 공유하고 순환시키는 데 있다.

최저임금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적 혼란의 책임은 소득(임금) 주도성장과 노동시간 단축을 주창한 경제수석 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동의하지 않고 기득권 세력과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기회주의적인 관료집단과 이를 방조 묵인한 청와대 안의 무능한 기획책임자들에게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위원회 자문수준으로 경질될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과시적 기회주의 집단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행정 관료들과 중장기적 정책기획의 의지를 상실한 정하성 실장 등이 우선적으로 교체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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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신동아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는 3년 정도의 잠복적 기간을 거쳐 적정한 정책집행과 결합되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유도되어야 했다. 경제정책은 물리적 법칙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따라 합리적 선택을 하고 이를 집행하는 내용의 실효성과 강력한 실행의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행 팀은 도입시기부터 최저임금의 단기적 부담만을 부각시키며 이를 을과 을의 대결로 유도하고 방기한 채, 현실적 적용의 실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입적용 범위를 놓고 국회에서 적출되어야 할 수구적 정치집단과 타협함으로써 개혁의 동력을 상실했다.

개혁의 어려움을 설파한 앨버트 허쉬맨은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the rhetoric of reaction) 라는 저서를 통해 변화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은 항상 변화에 따르는 불안정, 위험부담, 역효과 등을 강조하면서 저항한다고 설명한다. 한국사회는 당사자인 수구집단뿐만 아니라 이들과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고급행정관료, 정치집단, 보수언론 그리고 오염된 지식인 집단이 함께 연대하여 변혁적 개혁에 강고히 대항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 포위를 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절절히 염원하는 필자는 작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을 당시에 기고한 글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보완하여 아래에 보탠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해당 사회의 복지정책과 공적 서비스의 수준과 상대적이며 반비례적인 함수관계를 지니게 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발생하는 최저임금 앞에 붙는 인간다움이라는 수식어를 떼어버리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다움 또는 존엄은 기업의 비용문제를 넘어서서 현대국가가 존재하는 제일의 근거이다.

만약 국가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지 못하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에 의무를 다하고 공적 강제력에 승복해야 할 근거가 사리지는 것이다. 국가의 선택권이 자유롭지 못한 조건에서 소속 국가에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로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이기도 하며, GDP 규모에서 10위권을 형성한 한국에서는 국가의무적 사항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정책의 2차적 영역인 복지영역을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조밀하게 구성하여 미시적 가계소득에 실질적 증대효과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IMF 이후 이 십 년간 궤도를 이탈한 (rush to bottom) 한국의 현실에서는 단기적으로 산업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차적인 산업과 경제활동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최저수준의 임금을 신속히 인상하여 보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양질의 노동력이 공급 가능한 조건에서,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위의 언급한 스웨덴 역사에서 보듯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다. 적정한 임금인상은 기술개발과 산업혁신에 촉매제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임금과 경쟁력과의 관계는 역 포물선적인 상관성을 가지며, 일정수준의 임금인상은 해당기업과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면 급격한 부담을 주면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는 위험은 최저 임금의 인상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철밥통인 공공기업과 재벌수준의 대기업의 과다한 임금부문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기업을 파산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한국경제의 실력을 넘어선 과다한 임금분야에 있는 것이지, 기본생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일시적인 최저임금 인상에서 오는 한국경제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평균임금의 두 배 이상 받는 영역의 임금을 5년간 동결 또는 억제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다.

한국의 산업과 경제구조는 수직하방적 삼각형 구조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금과옥조로 주장하는 낙수효과와의 정반대방향으로 대부분 경제활동의 성과가 상층부를 향해서 이동하는 빨대의 경제이다. 양질의 노동력을 생활수준 이하의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수탈적 잉여와 혜택을 상층부의 재벌기업과 공공기업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는 전문가 집단이 배타적으로 즐기고 있는 구조이다. 당연히 개혁정부로서 문재인 정권의 역할은 최저임금, 연대임금, 복지정책 등을 통하여 이러한 수탈적 빨대구조를 혁파하고 선순환적 재분배구조로 이동시키며 한국 산업과 경제를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저임금인상에 크게 취약한 중소상공업과 자영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본다. 최저임금인상을 포함한 종합적 소득주도 성장론의 배경에는 위축될 대로 위축된 내수시장 수요을 확장하여 내수에 기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정상화하고,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 분야에 시장의 적정규모를 제공하여 이를 기반으로 현대적 혁신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다.

GDI의 50% 수준인 800조에도 못 미치는 내수시장규모를 OECD 평균인 65% 이상인 1050조 이상으로 키울 수 있다면, 다른 어떠한 경제적 수단과 정책보다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경제운용의 성과가 과다하게 자본주와 지주에게 배분되면 자본의 흐름이 건전한 산업영역에 투자되기 보다는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금융과 부동산 투자에 집중되면서 경제의 흐름과 구조를 왜곡시키게 된다. 자영업자들이 임금인상보다 크게 고통 받는 과다한 임대료의 배경이기도 하다.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 잠복기간이 필요할 터인데, 이 기간 동안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잘 버티어 내서 잠복기간 이후 나타날 선순환적 성과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여하히 필요한 과정과 절차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해내야 하는 점에 있다.

이제라도 2018년을 최저임금제도를 제대로 적용하는 제1차년으로 삼고 추가임금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들에게 역발상(逆發想)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듯 인상분의 120%를 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제 2차년인 2019년에는 80%를, 마지막 제3차년에는 40% 정도를 제공하는 진행적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영역과 부문이 시간을 갖고 충분히 적응하여 스스로 변화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여건을 조성하며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시민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정책적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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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사저널

케인즈적 방식으로 과감하게 추진할 재정의 규모가 겨우 연 3조에 그칠 것이 아니라, 10조 이상이라도 주저없이 편성해서 기대한 정책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제공해야 한다. 혹시 염려하는 적자재정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으며 오히려 해당 시민적 지지를 받아 가면서 2020년 이후 개혁적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의회 환경이 조성되면, 재산세와 소비세를 중심으로 조세 부담률을 OECD 평균 25% 이상으로 끌어 올려 적자 재정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정권의 정책적 의지일 뿐이다.

단기적으로는 임금인상에 따른 제품과 서비스 비용의 인상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의 적용혜택을 받는 2.5-4.0 백만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하여 5천만 시민들이 연대적으로 물가인상의 부담을 공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경험을 할 것이고, 현재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 질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 도입하고, 필요하면 강력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

국회에서 경제정책 보좌관으로 오랜 기간 활동했던 최병천씨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일년간에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 분야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났고 고용인이 없는 자가 자영업 분야에서만 급속히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수구적 언론과 야합적인 지식인들이 떠들어 대는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자영업 분야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 2-3년정도의 일정기간에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조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반(半)실업자 영역으로 머물고 있는 자영업 분양에 일대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적 개념과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를 결합시켜 지역단위의 협력과 공유의 네트워크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무한한 일자리의 보고(寶庫)가 될 수 있는 제3 섹터의 사회경제적 영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현안이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핵심적 해답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역동적 조직과 네트워크 구성이 성패를 좌우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 서로 얽혀져 있다. 우선 대기업과의 거래 또는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에서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거래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한국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인적 재무적 자원을 대기업과 공공영역에서 싹쓸이 해나는 조건에서 독자적으로 생존의 기반을 닦아나가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구도 하에서는 중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면 그 효과가 다시 모두 독과점의 대기업에게 흡수당하는 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역차별적으로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정거래의 환경을 조성해 주고,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영역에 보호막을 쳐서 중소기업 영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삼각형 빨대 구조로 상층부에게 일방적으로 흡수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영역은 지원과 함께 혁신과 변화를 위한 촉매적 자극이 매우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없이는 한국경제에 미래는 없다. 환경적 일반적 지원제도와 정책은 강화할수록 도움이 되겠지만,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은 오히려 독약이 되고 정치적 부패의 요인을 제공한다. 부득이 하게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사전적인 방식이 아닌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경영을 잘못하거나 시대에 뒤쳐진 기업은 자연스레 퇴출되어야 한다.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정책의 경험에서 보듯이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새살이 돋는 법이고,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영역은 가차없이 문을 닫게 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등 대기업과 공공영역의 조직노동 단위에게도 충언한다. 과거의 셈법과 이해관계로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정기상여금과 잡다한 수당 등은 그 동안 자본가들이 악용한 편법적인 임금수탈의 수단이다. 이제부터 급여 내역서를 기본급 중심으로 연 기준 12개월로 단순화 시켜야 하며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통합되어 시간당 임금의 계산에 반드시 삽입되어야 한다.

과거의 왜곡된 관행에 연연하지 말고 단순화된 연봉적 개념을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수용해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포상 제1-2 분위에 위치한 2.5-4.0 백만의 저임 노동자들에게 인간적인 삶의 최소 조건을 제공하자는 취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여건이 좋은 대기업과 국영기업을 상대로 과다한 기업복지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모랄 해저드를 야기한다. 노동조직은 운이 좋은 개별 노동자의 단기적이고 편협한 이해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일반의 보편적 지위와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쟁하여야 한다. 국가적 규모의 복지 안전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싸우면서, 개별기업 단위에서 대학등록금의 지원 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단위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대학등록금 폐지운동을 전개해야 옳은 것이다.

지금도 필자의 귓전을 울리는 어느 자영업체 대표의 하소연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우리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같은 종업원에게 시간당 1만원을 진심으로 지급하고 싶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형편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대로는 같이 죽는 길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히 문재인 정부가 해내야 할 몫이자 역할이다.

월, 2018/07/1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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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국과 서방의 주요 여론들은 헬싱키에서 있었던 미러 정상회담(통역만을 동반한 순수한 개인적 만남)에 대하여 비난과 경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심지어 공화당 주요인사들조차 트럼프에게 배신과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내 진보포탈인 Moon of Alabama는 매우 독특한 시각으로 이를 재구성하고 있다. 키신저의 조언을 받은 트럼프가 미국 주도의 단극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을 상인적 감각으로 느끼면서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중러 간의 파워게임을 grand-theory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의 이러한 접근이 우리가 기대하는 북미간 평화협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7월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회담 이후 미국 내의 반응이 꽤나 재미있다. 언론은 이성을 잃어갔다. 마치 진주만 공습과 통킹만 사건 그리고 9.11테러가 모두 같은 날 일어난 것 같았다.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이 일어나는 듯했다. 그런데 누구와의 전쟁인가?

이러한 패닉의 이면에는 대(大)전략을 보는 상반된 시각이 숨어있다.

45분간 진행된 기자회견 (영상) 전문을 읽다가 좀 지루한 느낌이 들었다. 트럼프는 예전에 했던 말만 했다. 두 대통령이 진짜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고, 무엇에 동의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나중에 푸틴은 이번 회담이 예상보다 가치있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비공개로 나눈 이야기이니 누설될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부터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기타 여러 분쟁지역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두고 보면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진보주의’ 진영은 이번 회담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최근 뮬러 특검의 기소 결정은 회담을 방해하기 딱 좋은 시기에 이뤄졌다. 헬싱키에서 두 정상이 만나기 전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와 푸틴을 애인 사이로 묘사한 짧은 코메디 영화 한 편을 리트윗했다. 동성애혐오적 요소가 있는 이 영상을 3주나 지나 한번 더 공개한 것이다. 이런 쓰레기를 게재하다니 그레이 레이디[1]의 수치가 아닐 수 없지만,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성공했다. 회담 후에는 흔히 볼 수 있는 반(反) 트럼프 인사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존 브레넌(John O. Brennan)은 다음과 같은 트윗을 남겼다. (@JohnBrennan – 15:52 UTC – 16 Jul 2018)

도널드 트럼프가 헬싱키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연기는 이제 “중대범죄와 경범죄[2]”의 기준을 넘어섰다. 반역죄와 다를 바 없었다. 그는 멍청한 소리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푸틴 손바닥 위에 있다. 공화당 애국자들이여, 어디에 있는가???

존 매캐인(John McCain) 상원의원은 신랄한 성명을 발표했다.

… “지금까지 미국의 그 어떤 대통령도 독재자 앞에서 이토록 비굴하게 군 적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대변해 미국을 미국 답게, 국내외의 자유에 전념하는 자유로운 시민들의 공화국 답게 만드는 가치를 지켜내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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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일보

이 어리석은 자들은 트럼프의 대전략에 숨은 현실주의를 이해하지 못한다. 트럼프는 핼퍼드 매킨더(Halford John Mackinder)의 심장부 이론을 알고 있고, 러시아가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의 핵심임을 알고 있다. 유라시아가 정치적으로 결속하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미국은 과거 영국이 그랬듯 해군력으로 결코 이들을 이길 수 없다. 트럼프의 반대자들은 카터(Carter)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가 거대한 체스판(The Grant Chessboard)에서 언급한 중-러 동맹을 이해하지 못한다. 대체 왜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가 트럼프에게 크림반도를 포기하도록 조언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지난 2015년 트럼프 본인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큰 그림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주장 있다.

“…  푸틴은 오바마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러시아가 중국으로 손을 뻗는 순간, 미국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석유 거래로 둘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둘이 손을 잡게 했다는 겁니다. 미국에게는 끔찍한 일입니다. 무능한 리더십 때문에 이들이 친구가 되었어요. 저는 푸틴하고 아주 사이 좋게 지낼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우리에게 그럴 힘이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제재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러시아하고 아주 지낼 겁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많은 국가들과 잘 지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오늘보다 부유해질 겁니다.

세계에는 크게 세 곳의 지리적 권력 중심지가 있다. 흔히 ‘서구’라 불리는 영미/대서양권,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인 러시아로 볼 수 있는 매킨더의 심장부, 그리고 역사적으로 아시아를 다스려온 중국이 그들이다.

키신저와 닉슨(Nixon)의 가장 큰 정치적 성공은 중국과 소련을 떼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동맹이 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과 소련의 동맹은 끝낼 수 있었고, 미국은 동급최강,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당시 키신저도 이미 러시아와 다시 손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예견했다.

1972년 2월 14일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은 예정된 닉슨의 방중과 관련한 협의를 하기 위해 만났다. 닉슨의 역사적 중국 방문을 위해 이미 비밀리에 중국에 다녀온 키신저는 러시아인들과 비교해 중국인은 “그저 위험하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는 더욱 위험하다.”고 표현했다.

키신저는 나아가 “20 , 후임 대통령이 닉슨만큼 현명하다면 결국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러시아 쪽으로 기울 ”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반목에서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미국은 “이 세력 균형 게임에 매우 침착하게 임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중국이 러시아를 바로잡고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방향이 뒤바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입장이 바뀌기까지 키신저가 예측한 20년이 아니라 45년이 걸렸다.

냉전 이후 미국은 20세기의 이념경쟁에서 승리했다고 믿었다. ‘일방주의’를 마음껏 행사하며 러시아를 적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 약속과 달리 나토(NATO)를 러시아 국경까지 확장했다. 이 세상 최고의 독보적인 권력이 되고자 했다. 동시에 중국을 세계무역기구로 인도해 폭발적 경제 성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균형을 잃은 정책은 결국 큰 피해로 돌아왔다. 미국은 산업 능력을 중국에 빼앗기는 와중에 러시아를 중국의 품으로 몰아넣었다. 세계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매우 비싼 것이었다. 이는 2006년 미국 경제의 추락으로 이어졌고, 미국인들은 패권의 이점을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균형을 찾는 동시에 중국의 점증하는 힘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했다.

트럼프의 생각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브레진스키는 지미 카터(Jimmy Carter)의 안보보좌관으로서 계속해서 중국에 닉슨/키신저 정책을 썼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대만을 무시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이 바로 그의 작품이다. 그는 여전히 미국이 러시아에 대항하여 중국과 연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의 적대감을 불러일으켜 우리에게 좋을 것이 없다. 중국과 가까이 지내면서 러시아도 혼자 남지 않으려면 이를 따르도록 하는게 미국에게는 훨씬 이롭다. 이런 구도일 때 미국은 전세계에 총체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준다.”

그런데 중국이 무슨 이유로 이런 계획에 참여한단 말인가? 어떻게 러시아를 ‘강제’할 수 있나? 그 길을 가기 위해 미국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러시아를 바라보는 브레진스키의 시각은 항시 음울했다. 그의 가족은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서부지역인 갈리시아(Galicia)에 살던 하부 귀족 출신이다. 소련이 유럽대륙 중앙까지 세력을 확장하자, 그의 가족은 폴란드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에게 러시아는 언제나 적일 것이다.)

키신저의 견해가 좀더 현실적이다. 그는 미국이 혼자서 세상을 지배할 수 없고, 반드시 좀 더 균형잡힌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극화된 세계 질서가 부각되는 지금 러시아를 미국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균형을 위한 필수 요소로 보아야 한다.

키신저는 다시 한번 러시아와 중국의 분열을 위해 애쓰고 있다. 다만 이번에 부상해야 할 쪽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다. 미국은 러시아와 친구가 되어야한다.

트럼프는 키신저의 견해를 따른다. 러시아와 중국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한다. 그의 (옳은) 판단에 따르면 미국에게 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위험한 쪽은 중국이다. 때문에 트럼프는 당선 직후부터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자세한 이야기는 Peter Lee 목소리로 들어보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중국의 손아귀에서 낚아채려는 것이고, 푸틴과는 사이 좋게 지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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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키신저와 도널드 트럼프(사진: 한국일보)

그렇다고 러시아가 중국과의 유익한 동맹을 깨도록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행동, 특히 중앙 아시아에서의 행보가 러시아에게 장기적인 위험요소인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인구와 경제력은 러시아의 그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그러나 미국은 그동안 한번도 러시아와 관계에서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다시 신뢰를 얻기까지 수십년이 걸릴 것이다. 반면 중국은 약속을 지킨다. 그들은 ‘심장부’ 정복에는 관심이 없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군사력이 우월한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트럼프가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는 러시아를 중립으로 만드는 동시에, 중국에 관세 및 제재를 부과하고 대만과 일본 등 반중 의도를 가진 다른 국가들을 가까이 하면서 중국의 경제력 상승에 맞서는 것일 듯싶다.

미국은 미국의 ‘일방주의 시대’를 망쳐버렸다. 러시아와 우방이 되는 대신 그들이 중국의 손을 잡게 만들었다. 패권 세계화와 일방적인 전쟁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증명되었다. 미국인들은 그로부터 아무런 이득도 보지 못한 채 말이다. 그래서 미국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트럼프는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세계는 결국 앵글로 아메리카, 러시아, 중국이라는 세 개의 권력중심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노쇠하고 분열된 유럽은 저물어갈 것이다.) 이 권력중심지들이 서로를 향해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주변부에서 다툼이 있을 것이며, 그 중심에 한국, 이란, 우크라이나가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의 이해관계도 한 몫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 큰 그림을 이해하고 있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만들기 위해 중국에는 맞서면서, 더 이상의 중-러 연합은 막아야한다. 이 그림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신보수주의자들과 신자유주의자들이다. 그들은 냉전시대 브레진스키가 러시아를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다시 권력을 잡게 해준 경제적 세계화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참된 길이라 여전히 믿고 있다. 미국 유권자 90%가 겪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다.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생각이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터무니없는 반응들을 보면 트럼프에 반대하는 힘이 여전히 강하다. 그들은 사사건건 트럼프를 방해할 것이다. 이 시점의 큰 위험은 이런 자들의 세계관이 다시 권력을 장악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1] 뉴욕타임즈의 별명

[2] 미연방 헌법 제2조 4절에 대통령이나 부통령을 탄핵하는 이유로서 반역죄, 수뢰죄와 나란히 열거되는 죄

토, 2018/07/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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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경향신문(2016. 6. 1)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한 책을 검색해봤다. <세계의 대통령 반기문> <세계 위인전 WHO?- 반기문>과 같은 어린이용 책 목록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영어 연설문도 많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밑줄 그으며 학습해야 할 텍스트가 된 것이다. 간혹 성인용도 눈에 띈다. 그중 하나를 읽어보다 그만두었다. 독자를 초등학생 취급하는 영웅담이었다. 적어도 한국에서 그에 관해 책을 쓰는 방식은 오직 한 가지 같다. 그렇지 않다면 그를 초인으로만 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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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던 그가 역대 사무총장 가운데 최악으로 평가받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위인전의 주인공으로 계속 남을 수도 있던 그가 대권을 향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자신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은 결과다. ‘포린폴리시’는 사무총장 후보 시절 미국 외교협회에서 문답하는 장면을 떠올리며 2010년 이렇게 썼다. “단조롭고 어색한 영어, 공허한 답변들은 나를 깊이 잠들게 했다. 후보 때의 낮은 기대를 감안하더라도 임기 3분의 2를 마친 지금 반은 최악이다.”

‘가디언’은 사무총장 되고 처음 워싱턴을 방문, CSIS에서 연설했던 때를 회상하는 기사를 2010년에 썼다. “세계적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파악하기 위해 수백명이 참석했다. 즉각 따분함과 실망감이 찾아왔다. 무미건조한 연설, 진부한 이야기들이 끝없이 되풀이되자 청중은 휴대전화와 블랙베리를 들여다보거나 허리를 굽힌 채 졸기 시작했다. 임기 4년째가 되어도 그는 개선되지 않았다.”

그를 비판할 때 등장하는 용어는 항상 같다. 단조로움, 우유부단, 진부함, 소심함. 여기에 ‘어디에도 없는 사람’ ‘소재불명’ ‘무기력한 관찰자’라는 딱지가 붙는다. 분쟁, 인도주의적 위기에 적시 대처하지 못해 재앙적 사태를 초래했다는 게 이유다. 반 총장 측은 ‘조용한 외교’를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막후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 그래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하면 곤란하다. 사무총장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정치권력도 없다. 그런 건 강대국 차지다. 사무총장은 국제 규범, 정의를 대변하는 자로서 도덕적 권위를 활용, 세계의 양심을 일깨우고, 국제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조용한 외교만 했다면 직무유기에 가깝다. 사무총장이 가진 유일한 자원을 내다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사무총장은 결코 조용해서는 안 되는 자리다.

반 총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그만하자 사무총장은 본래 잘하기 어려운 자리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진짜 문제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다. 한국인은 그가 국제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관심이 없다. 그저 ‘세계적 유명 인사가 된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주는 민족주의적 자부심에 만족했고, 그 만족 때문에 그를 대선 주자로 지지할 뿐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가 국가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선 또 별 관심이 없다.

이런 식이면 내년 1월1일 그의 결심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세계 최대 기구의 최고 책임자 자리를 10년간 지내자마자 한 국가의 최고 권력 5년짜리를 향해 다시 욕망을 불태울지 말지는 그의 자유에 속하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된다. 최고 지도자 자격을 부여할지는 우리 시민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다.

국제사회가 평가한 그와 국내에서 알려진 그는 대체로 일치한다. 그는 겸손하나 소심하고, 성실하나 결단력 없는 사람이다. 그를 관료 출신이라고 할 때 단순히 경력사항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업무 태도를 뜻하는 것이다. 관료란 주어진 목표를 잘 알려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다.

정치 지도자란 자기 비전에 따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공동체의 운명을 헤쳐 나가는 사람이다. 그는 이런 덕목을 보여준 적이 없다. 노르웨이 유엔 부대사가 본국에 보고한 대로 그에겐 비전과 리더십이 없다. 내년 대선까지 그걸 갖추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단기 학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은 당원, 지지자, 정당 지도자들과 갈등하고 경쟁하며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단련되고 검증된 지도력, 이념·정책 없이 국가를 이끌어도 되는지 판단하면 된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범위를 파악하지 않은 채 국정을 맡겨도 되는지 결심하면 된다. 정치 밖 인기로 정치를 하고, 정당을 사적 욕망의 수단으로 써먹어도 되는지 고민하면 된다. 단기 대권 프로젝트라는 대선 지름길을 찾아내 정당 정치를 우회하고 그로 인해 정치적 퇴행을 무시할지 선택하면 된다. 정치가 좋아지지 않아도 삶이 나아질 수 있는지 생각하면 된다.

반기문 문제는 반기문의 문제이기 전에 시민의 문제다. 공동체를 누가 대표하고 이끌지 시민이 숙의하는가의 문제이다.

수, 2016/06/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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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기후변화대사를 역임한 정래권 전 UN기후변화 수석자문관은 이 글의 공동 저자입니다. 

 

지난 몇 주간 한국인들은 재임 기간 동안 저질렀던 부패로 인해 형사고발에 직면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해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들을 접했다. 비록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인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국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아니면 ‘국가 운영 시스템의 붕괴’가 더욱 심각한 문제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 말기부터 시작해 지난 12년간 공공의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책을 수립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정부의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어왔다. 우리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의 정치적 위상 격하와 대기업으로의 권한 이양 및 부적격자인 정치인이 정부의 고위직에 임명됨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는 정부 관리들의 권한이 약화되는 것을 목격했다.

국가 운영 시스템에서 국가의 장기적인 복지보다 단기 이익을 더 중시하는 ‘비즈니스 친화적’ 접근방식의 장려는 정부 자체에 영구적인 피해를 가져왔다. 오늘날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반면에 실제 문제에 대한 용감하고 효과적인 장기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는 거의 또는 전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많은 이목을 끌지 못하고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은 미디어에서 감지되는 이미지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정부 내에서 이러한 논쟁의 핵심은 규제 완화를 촉진하는 것인데 이는 문자 그대로 비범죄화를 의미한다. 그 결과 공무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대한 감시 관리 및 이들 영리 조직이 불법적이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오늘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추진 동력은 기업의 이익이 되었으며 정부는 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한 문제는 규제 완화와 민영화가 연계되어 공공 인프라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한 접근방식은 모든 차원에서 지역 사회에 대한 태도에 나쁜 영향을 가져왔다.

미세 먼지 대응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

한국에서 국가 운영 시스템의 붕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최근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대기 중 미세먼지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중을 위해 오염 원인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급진적 변화를 산업계에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코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단순히 실내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 관리들은 시민들에게 공장 배기가스가 어떻게 이런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은 대기 품질 면에서 세계 최악의 도시 중 하나가 되는 시련을 겪었지만 환경부는 진지하게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없다.

sbs뉴스

정부가 미세먼지를 마치 눈이나 비와 같은 새로운 기상 유형인 것처럼 발표하면서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사용하는 것처럼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라거나 실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별 의미없는 문자메시지를 스마트폰으로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근시안적인 단기경제성만을 앞세운 값싼 석탄,디젤등의 화석연료의 사용을 무분별하게 늘리면서 오염배출 규제를 업체의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오염배출 측정을 민간 측정 대행업자들에게 위임한 ‘비즈니스 친화적’ 정책이 초래한 환경재앙이며, 정부가 취하여야 할 보다 근본적인 조치는 경고문자 발송이 아니라 석탄발전의 획기적 감축, 석탄발전소와 디젤자동차의 배출기준강화, 모든 배출오염원들에 대한 규제강화와 집행, 대중교통인프라의 획기적 개선과 확충을 통한 자가용 사용억제이다.

한국처럼 국민소득이 3만불에 달하는 나라에서 세계 최악의 미세먼지문제가 일상화 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의미한다. 인도 등 최빈국가들의 경우에는 재원과 기술 수준의 제약에 따른 문제로 볼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재원의 문제도 아니고 기술의 문제도 아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책 우선순위와 시스템의 문제이다.

환경규제 시스템의 붕괴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2016년 12월 1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미세먼지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극히 높은 점에 착안하여 공장등 대기배출시설이 밀접한 지역을 단속한 결과,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측정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27,458 장의 허위 측정 성적서를 발급한 측정대행업자, 환경관리업자 등 15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1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들 업체들은 2011년부터 측정을 하지 않은 채 허위의 측정시험성적서를 발행하였는데 여기에는 의정부에서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각지의 생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측정비 명목으로 21억 상당을 편취하였고, 화력발전소 건설사업등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을 포함한 588개 대상사업의 환경질을 허위로 측정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으며, 무등록 환경영향평가업체가 정상적 영향 평가를 한 것 처럼 허위평가를 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이쯤되면 국가운영 시스템의 붕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환경규제 시스템 붕괴의 실상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한국이 어째서 중국 보다 더 낟은 수준의 미세먼지 문제가 일상화 되고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버스 표지판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공기 중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모든 버스와 자동차를 전기 차량화하는 기한 설정이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을 의무화할 수 없었다. 그러한 것들은 강력한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조치이며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지나치게 정부가 약해지면서 한국은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경쟁사에게 밀릴 위험에 처해있다. 중국은 정부 정책을 통해 현명하게 전기 자동차로 대대적이고 신속하게 전환하도록 명령했으며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석유 자동차가 폐지됨에 따라 글로벌 리더가 될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애석하게도 한국에서는 근시안적인 비즈니스 친화적 정책으로 인해 정부 기능을 약화시키도록 압력을 가해온 결과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미래의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전기 자동차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상태이다.

심지어 자동차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 한국 통상산업자원부 보고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가스 화력 발전소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58,000 기가와트에서 111,700 기가와트로 증가한 반면 석탄 화력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은 134,900 기가와트에서 203,800 기가 와트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한국에는 59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난 10년간 석탄 사용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2015년까지 10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2021년까지 20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 추가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다.

한국인들은 전력 낭비를 조장하도록 전기 사용료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대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컴퓨터를 켤 때마다 미세 먼지가 생성된다. 그처럼 더러운 전기에 대한 의존과 대기품질의 관계를 망각한 결과가 바로 2006년 이래 매년 전력 수요가 2.5% 증가한 이유이다.

정치인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고 몇몇 시위가 있었다. OECD 보고서에따르면, 2010년도 1만7천명에 달한다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위협에 대처할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누구의 책임인가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시스템 붕괴를 정부책임만으로 돌리는 것도 해결책은 아니다. 민생이라는 구호아래 장기적인 생명보호와 맑은 공기보다는 근시안적인 이윤추구에 급급하여 값싼 전기를 요구하고 환경규제를 기업에 대한 부담으로 보고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규제완화를 부추긴 기업과 언론의 태도도 바꾸지 않는 한 정부의 정책 기조도 바뀌기가 어렵다.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이제 정말로 미세먼지를 걱정한다면,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2016년도 현재 48.1%로 달하는 석탄발전으로 공급되는 더러운 전기대신 전기료를 더 내더라고 깨끗한 전기를 공급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여야 한다. 더 이상 언론의 전기값 인상이라는 겁주기에 주저하지 말고 전기값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혀야 맑은 공기를 마실 자격이 있다. 값싼 전기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맑은 공기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석탄 발전이 과연 얼마나 싼 걸까.  2016년 기준 석탄발전은 kWh 당 78원이며,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는 100원이라고 한다. kWh 당 겨우 22원의 차이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석탄 발전에 따른 대기오염배출 기준을 낮게 유지하기 때문이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도 석탄 발전을 하지만, 한국과 같은 미세먼지문제를 겪지 않고 있다. 그 만큼 강화된 배출기준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석탄발전에도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동일한 배출 기준을 적용한다면 LNG발전과의 가격 차이는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한겨레
사진 출처: 한겨레

미세먼지문제는 단순한 환경재앙이 아니라 국가시스템 붕괴의 증거이지만, 붕괴된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것은 정부만의 몫은 아니다. 더러운 전기와 깨끗한 전기를 구분하는 시민의 의식과 요구, 근시안적인 비즈니스 친화 만을 앞세우는 언론과 기업의 전기값 인상이라는 겁주기 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신산업의 개척이라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자세의 전환이 함께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우리는 석탄 발전소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10년간 한국이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및 풍력에 대한 막대한 공적 자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더욱 야심적인 계획을 수립할수록 더욱 많은 공무원과 시민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모든 건물에는 태양전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모든 자동차, 비행기 및 기타 표면에 박막 태양전지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엄격한 단열 규제를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

환경부의 예산을 대폭 늘리고 환경부에서 공장의 자체 보고에 의존하기보다는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제도를 다시 활성화하여 기획 및 규제가 가능한 강력한 정부 부문을 창설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정부 보조금을 통해 1년 내에 석유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중국 문제가 있다. 비록 중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들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한국에서 만들어지므로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를 시행하는 한편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공장을 설계하고 자동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시를 설계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한국인들이 중국 정부가 오염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기 원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한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한국이 매우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를 시행할 경우 중국은 그 정책을 벤치마킹할 것이며 따라서 긍정의 순환을 만들어 낼 것이다.

끝으로 강력한 정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대중에 대한 교육이다. 정부는 모든 주요 공장의 정확한 배기가스 수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공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에너지와 대기오염에 대해 교육을 제공할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한 토론회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 음식과 향응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개선할 방법과 대기오염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아동 대상 교육 내용에는 대기오염 원인에 대해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필요한 해결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금, 2018/05/0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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