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벤처기업 육성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시도 반대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 김정태 회장 3연임에 반대 의결을 촉구합니다!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 ‘김정태 회장 3연임 반대 의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3.23.(금) 09:30, 하나금융지주 앞(중구 을지로 66)
1. 취지와 목적
- 23일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 3연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김정태 회장 3연임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내 영향력 있는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김정태 회장 3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 권고를 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해외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은 김정태 회장의 구체적인 행태들을 근거로 미래의 주주이익 침해 가능성과 CEO리스크를 우려해 반대 권고를 하였지만, ISS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감독당국과의 갈등 상황은 반영하지 않고, 과거 실적만 고려했을 뿐 미래의 위험성은 간과한 채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김정태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최순실 금고지기를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 특혜승진을 허용하면서도, 자신의 3연임을 위해 최근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금융당국과 극한 갈등을 유발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정태 회장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 하나금융지주를 극단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CEO리스크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태 회장은 스스로도 은행법 위반과 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당한 상황이어서, 사안의 진전에 따라서는 CEO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만약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 3연임이 통과된다면 하나금융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김정태 회장은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응하느라 제대로 경영에 전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비리 의혹이 범죄 사실로 확정되어 물러나게 된다면 갑작스런 경영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이번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 3연임’을 막고, 새로운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모피아 낙하산’을 제외하고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갖춘 국민들의 눈높이에 걸맞은 새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하나금융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미래의 주주 이익 가치를 지키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는 하나금융지주 전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않고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안정과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김정태 회장 3연임 안건에 대해 반드시 반대 의결을 해 주기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개요
- 일시 : 2018년 3월 23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하나금융지주 명동 본점 앞(서울 중구 을지로 66)
- 주최 :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
▣ 붙임1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의 3연임 선임 안건은
주주 가치를 위해 부결되어야 한다
현재 김정태 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의 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의 매수를 시도했다는 등 중대한 위법 혐의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김정태 회장은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로서 자격이 없다. 그 동안 드러난 수많은 의혹만으로도 당장 사퇴해야 한다. 그는 개인의 사욕을 위해 하나금융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으며, 대한민국 금융 질서를 문란케 하는 뉴스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은 김정태 회장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라 할 수 없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되었고, 김정태 회장의 사회적 신뢰가 저하되어 기업 및 주주가치에 중대한 훼손을 입힌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를 권고했다.
김정태 회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나금융지주에 손해를 끼쳤다. 이로 인해 회사의 평판에는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해태는 물론, 반복된 은행법 위반, 김영란법까지 위반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김정태 회장에게 또다시 하나금융지주의 경영을 맡길 수는 없다.
김 은정, [23.03.18 15:08]
김정태 회장은 수많은 개인 비리와 채용비리 의혹, 금융감독원장이 하나은행 채용청탁 의혹으로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에도 자신의 3연임을 위해 금융당국과 극한 갈등을 유발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사익을 위해 하나금융지주를 극단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진흙탕 싸움을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한 하나금융의 평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훼손을 입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금융정의연대는 이러한 작금의 사태들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김정태 회장의 3연임을 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이유라고 생각하며, 이번 투쟁의 성공이 문재인 정부 금융개혁의 시작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단체는 국민을 위한 금융, 공공성이 확립된 금융개혁의 시작을 위해 김정태 회장의 조속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또한, 하나금융지주 주주들에게 고(告)한다. 전체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않고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안정과 공공성을 위해 반드시 김정태 회장 3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을 해 주기를 촉구한다.
2018년 3월 23일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28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앞두고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법무부, 여야 4당 정책실무자 등 참석하여 상가법 쟁점 토론 예정
2018.8.27.(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지난 6월 건물주의 횡포를 이기지 못한 임차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하며 현행 상가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궁중족발 사건 이후 상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7월 11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여야 원내대표 및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하여 한 목소리로 상가법개정을 약속했으나, 8월 임시국회의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법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여야 정당 및 중소상인•시민사회, 정부 등이 함께 모여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긴급히 토론회를 준비하였으며, 일정상 참여가 어렵다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법무부, 서울시 실무자를 토론자로 섭외하여 상가법 개정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각 당의 상가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상가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발제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토론
김윤섭 법무부 법무심의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 종합토론
- 문의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02-723-5303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시민대책위,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사대화 결과 실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하라”
노동자, 가맹점주 등 다양한 당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어
문제해결 위한 사회적 대화 계속되어야 하고 양대노총의 공조와 연대 지속되어야
협력업체 소속 관리자 등의 제빵노동자에 대한 지속적 강압행위 즉각 중단되어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노사간담회에 대한 시민대책위 기자회견
일시/장소: 2018.1.08.(월) 오후 1시,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양재역 5번 출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2018.1.08.(월) 오후 1시, SPC 본사(양재역 5번 출구)에서 3차에 걸쳐 진행된 노사간담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시민대책위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불법파견 문제해결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노사간담회의 결과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안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대책위는 노사간담회를 통해 논의 중인 파리바게뜨 노사의 대화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원칙 후퇴, 기존 해피파트너즈의 존속은 미흡한 대안임을 지적하면서도 ▲협력업체를 합작회사에서 제외한 자회사 방안이 논의되는 등 파리바게뜨 본사의 사용자 책임을 담보할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대화의 방향이 큰 틀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논의내용 중 시민대책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파리바게뜨 본사의 사용자 책임 등이 일정하게 반영된 상황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연대의 결과임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시민대책위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본질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지만 그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위법한 고용구조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노사간담회에서 제시된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안이 사용자가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머물지 않고 제빵노동자의 노동권보장 등 실질적인 대안으로 연결되기 위한 방안으로 ▲제빵노동자와 가맹점주 등 가맹사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한 세부내용이 논의되어야 하고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일부 협력업체 관리자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특히, 노사 간의 대화가 진행 중인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바게뜨 본사의 명확한 책임과 그 역할에 대해 시민대책위는 “기존 해피파트너즈는 ‘협력업체 배제’라는 진전된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안이 원천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파리바게뜨 본사의 보다 명확한 책임과 역할을 촉구했다.
- 시민대책위는 기존 해피파트너즈의 경우,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1/3씩 출자한 자본금 9천만 원 규모의 합작회사이며 ▲불법파견업체였던 협력업체의 사장이 현재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협력사의 관리자가 해피파트너즈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 직접고용이 아닌 차선책이 대안으로 선택되더라도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용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하는 고용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빵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처우개선 문제의 해결을 위해 파리바게뜨 본사와 자회사가 제빵노동자의 사용자로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관련하여 ‘노사공동협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와 함께 파리바게뜨의 또 다른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가맹점주를 포함한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이후 가맹사업 운영에 있어 노동자와 가맹점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시민대책위는 제빵노동자에 대한 사실상의 부당노동행위를 포함한 강압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며 기존 해피파트너즈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입장을 요구했다.
- 사태해결을 위한 노사간담회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제빵노동자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와 해피파트너즈의 강압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그중 협력업체와 해피파트너즈 소속 관리자 일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시민대책위는 밝혔다.
- 협력업체와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제빵노동자가 피해당사자로서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빵노동자와 협력업체 소속 관리자가 함께 일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입장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빵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파리바게뜨 본사의 사용자 책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두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해결’의 사회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논의내용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하여 제빵노동자가 소속된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연대와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민대책위는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더욱 굳건한 공조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일정과 개요
- 일시/장소: 2018.1.08.(월) 오후 1시,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양재역 5번 출구)
- 제목: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노사간담회에 대한 시민대책위 기자회견>
- 주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참가자: 김명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신환섭(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가현(알바노조 위원장),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최유경(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노동자의벗 등
기자회견문
진전된 노사대화, 여전히 미흡한 본사 책임
대화결과가 실현될 수 있는 본사 역할 명확히 제시되어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드러난 지,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지금 사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을 맞았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계속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빵노동자의 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공조와 연대는 지속되어야 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직접고용이라는 원칙을 제시해 온 입장에서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라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안에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대책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 강화, 협력업체 배제 등의 요구가 노사간담회의 논의내용에 일정하게 반영된 상황은 진전된 성과라고 평가한다.
다만, 직접고용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조건으로 인해 차선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불법파견 해소의 본질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실질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시민대책위가 강조하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이란, 파리바게뜨 본사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안한 자회사가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노사공동협의구조를 마련하며 가맹사업의 또 다른 파트너인 가맹점주를 포함한 의사결정구조를 담보함을 의미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핵심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현행법을 위반하여 노동자를 고용하고 사용했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불법파견’이라는 문제의 해결 역시, 그 본질은 실질사용자인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함에 있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해피파트너즈의 제빵노동자에 대한 강압행위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와 해피파트너즈 소속 관리자 일부의 잘못된 행태는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시민대책위는 이어질 노사간담회는 불법파견의 해소라는 문제의 본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익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 노동자를 고용하고 사용한 자가 마땅히 자신의 노동자에 대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확인되고 이를 바탕으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대화의 본질은 불법파견으로 고통받아온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노동인권과 권익을 보장해야 함에 있다. 시민대책위는 지금까지의 파리바게뜨 노사 간의 대화 결과를 존중하며, 양대노총 노동조합의 공조를 바탕으로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사형집행중단 20년 / 15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공동성명
사형집행 중단 20년,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된다.

오는 2017년 12월 30일이면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이 집행 된 지 꼭 20년 된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지난 2007년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지만 사형집행 재개의 위협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때마다 생명과 평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일부 정치인들과 종교 인권 시민 단체들의 노력으로 사형집행을 막을 수 있었다. 이제 사형집행 중단 20년을 계기로 국회 입법을 통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크게 향상 시킬 때이다.
사형제 폐지가 국제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04개국이며 우리나라처럼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37개국으로 법률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전 세계 198개국 3분의 2가 훨씬 넘는 141개국에 이른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 역시 사형을 폐지 한 주(州)가 계속 증가하여 현재 19개주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9년 대한민국 정부는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협약>에 가입하면서 국내에 송환되는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었고 국회는 이를 비준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유럽에서 송환된 범죄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더 이상 사형제를 유지 할 명분도 사라졌다.
수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우리나라를 향해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였고 우리 정부 역시 매년 십 수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한 인권옹호 현황으로 유엔에 보고 해 왔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여 사형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사형집행 중단 20년을 계기로 정부가 사형집행 유예선언, 즉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면 국제사회의 박수와 함께 아시아 지역 인권운동 진영의 동경을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지난 19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 되었다. 특히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는 재적 국회의원 수 과반을 훨씬 넘는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했음에도 단 한 차례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집행 중단 20년을 맞아 20대 국회에서도 여야의원들이 마음을 모아 사형제도폐지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여야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동참 해 줄 것을 희망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어야 한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처럼 강력한 복수의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참혹한 범죄에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고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풀어나가며 범죄 발생을 줄여 진정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을 시작해야한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으로 경제적, 심리적 소외감 없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국가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앞으로 더 크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사형제 폐지를 위한 종교, 인권, 시민 단체들은 사형집행 중단 20년과 열다섯 번째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이하여 간곡하고 단호한 권고를 국회에 전달한다. 모든 법률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대한민국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어 아시아와 전 세계의 인권 운동을 이끌 인권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하다.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사형제도 폐지라는 전 세계적 부름에 답해야 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7년 10월 10일
대한민국 사형집행 중단 20년, 15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기념하며
사형제 폐지 종교 · 인권 · 시민 단체 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 15개 단체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D-7 일 전 직접고용 촉구, 철야농성 돌입 기자회견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제빵기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지난 9월에 있었고, 고용노동부는 SPC 본사에 '직접고용'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SPC 본사에 빠른 직접고용 지시 이행을 촉구하고자 노동조합, 시민단체, 정당이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주에는 불법파견 해결과 제빵기사의 처우개선 등을 목표로 활동할 시민사회단체 연대체가 출범합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문제는 기존의 불법파견 문제와 또 다른, 민간영역에서 확인된 변칙적인 고용형태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직접고용 지시 이행 여부가 민간 부분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회피하는 꼼수의 중단을 촉구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직접고용 D-7일 전,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즉각 직접 고용하라!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 기한 11/9일이 7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본사는 여전히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애꿎은 가맹점주나 협력사들 앞세워서 꼼수 고용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불법파견과 수백억의 체불 임금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지 언 4개월이 지났지만, 파리바게뜨는 일언반구 사과 한마디 없이 무시하고 있다. 그런 자본이 소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홈페이지에 버젓이 내걸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울 뿐이다.
노동권은 비용이 아니다, 시정명령 회피하려는 꼼수 고용 중단하라!
파리바게뜨는 최근 협력사를 앞세워 상생기업이라며 합작회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런데 파리바게뜨 가맹사업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불법 무허가 파견업체가 상생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더구나 설명회에서는 ‘직접고용해도 파견법 위반이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불법을 시정지시라도 했단 말인가? 사실을 왜곡하고 선량한 청년노동자들을 기만하여 얻으려는 상생은 도대체 누굴 위한 상생인가?
합작회사는 합법을 가장한 위장 도급업체일 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결국 노동권은 더욱 제자리를 찾기 어려워 질 것이다. 특히 합작회사는 본사가 점주들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합법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 되어, 가맹점주들이 그토록 우려하던 비용 전가를 점주 스스로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다.
제빵, 카페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노동기본권을 한낱 비용으로만 치부하는 상생기업은, 결국 불법업체 편익 봐주면서 본사 부담 떠넘기고 제빵노동자 차별하는 꼼수 고용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 전문업체의 불명예를 진정 씻어낼 생각이 없는가?
파리바게뜨는 얼마전 물류센터와 배송 쪽에서도 불법파견이 드러나 가히 불법파견 전문업체가 되버렸다. 회사는 물류센터의 경우 즉시 직고용 한다고 나섰지만 실제로는 복지 부문 몇 가지 개선한 것 말고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본질적 부문에서는 여전히 차별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무늬만 정규직으로 전환한 위법적 고용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의 위법적 고용관행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이번 제빵,카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직접고용 문제는 더욱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나아가 파리바게뜨 문제는 불법적 고용관행을 뿌리뽑고,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점이 될 것이다.
D-7일을 앞두고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오늘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노조는 수차례 대화를 제의해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파리바게뜨에서 돌아온 답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당사자도 아닌데 어떻게 업무를 직접 지휘, 감독했단 말인가? 불법파견, 직접고용을 이행해야 할 직접 당사자는 파리바게뜨 본사다. 지금 벌어진 모든 문제의 핵심 키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쥐고 있다. 이행당사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노조는 책임 당사자가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지켜 직접 고용할 것을 강력 촉구하며 오늘부터 본사 앞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얼마 남지 않은 시정기간이지만 지금이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내세우는 기업답게 정도를 찾아가길 바란다.
문제는 헬조선 청년노동자 문제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해 나갈 것이다!
정치권까지 논쟁에 가세한 파리바게뜨 문제는 본의 아니게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온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파리바게뜨는 이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민간부문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가늠할 잣대가 돼버렸다. 또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헬조선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 차원의 대응을 넘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폭넓은 연대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길을 더욱 넓히고 탄탄히 해 나갈 것이다.
-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하라!
- 꼼수 고용 중단하고 직접고용 이행하라!
2017. 11. 2.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 파리바게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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