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소비자 선택권 없는 GMO감자 수입승인 반대한다!

지역

소비자 선택권 없는 GMO감자 수입승인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9/02/14- 10:14

소비자 선택권 없는 GMO감자 수입승인 반대한다!
– 식약처는 GMO감자 수입에 급급하지 말고
GMO완전표시제 부터 도입하라!

식약처는 지난해 8월 GMO감자에 대한 수입승인절차를 완료하고 이번 달(2월) 중에 수입승인여부를 최종결정 할 예정이다. 하지만 GMO감자를 둘러싸고 안전성 문제와 GMO표시제도 미비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GMO감자는 껍질을 벗겨도 변색되지 않으며, 튀김으로 조리하더라도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전자가 변형되었다. GMO감자 개발자의 폭로에 따르면 GMO감자는 독성물질이 축적되어도 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GMO감자를 개발한 본사에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 박성용)가 구체적인 심사내용과 향후계획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비공개 처리되었다.

현재의 상태에서 GMO감자가 수입될 경우, 우리 국민들은 GMO DNA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들(감자튀김, 감자탕 등)을 섭취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

현행 GMO표시제도에서는 GMO농산물(1차 산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그것이 GMO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GMO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식품제조‧가공업)하는 등의 경우, 최종산물(가공식품 등)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의 표시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되어 있으며,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의 휴게음식영업, 일반음식영업 등의 식품접객업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GMO 감자가 수입되어 판매될 경우, GMO감자(1차산물) 판매업자는 GMO감자임을 표시하면서 판매하겠지만,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GMO감자를 구입하여 조리한 감자튀김이나 감자탕 등을 판매할 경우에는 감자튀김 등 최종 산물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GMO표시제도하에서 GMO감자의 수입을 허용할 경우, 소비자들은 내가 먹는 감자요리가 어떠한 감자를 원료로 하였는지,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의 정보를 받을 권리(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하며, 이로 인하여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전혀 작동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GMO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GMO 완전표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GMO의 수입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GMO완전표시제는 20만 명이 넘는 국민청원 참여에서 드러나듯 국민적 요구사항이자 GMO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최선의 방안이다.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는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하여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 식약처는 GMO완전표시제의 시행을 위하여 적극 나서야 한다. “끝”

2019년 2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GM감자, 함께 알고 막아내요!

GM감자란 무엇인가요?

인공적으로 유전자가 조작된 감자를 말하며, 안전성 논란이 있습니다.

GM감자는 Genetically Modified 즉 ‘인공적으로 유전자가 조작된 감자’입니다. 미국의 감자 회사 심플로트(J.R. Simplot Company)가 GM감자를 개발했습니다. GM감자는 오래 보관해도 변색되지 않고, 튀김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물질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유전자가 조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심플로트社에서 GM감자 개발에 참여한 카이어스 로멘스 박사(Ph. D. Caius Rommens)는 저서 『판도라의 감자』(Pandora’s Potatoes)에서 GM감자는 색 변화 유전자를 잠재운 것에 불과 하고, 원래 없던 독성물질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 확산에 대한 영향을 알 수 없다고 고백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GM감자가 국내에 수입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2019년 2월부터 수입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2016년부터 GM감자 안전성 승인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미 거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년 2월에는 안전성 승인 절차가 완료되고, GM감자 수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식약처의 GM감자 안전성 승인 절차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GM감자 환경위해성 심사에서 GM감자도 감자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환경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렸으며,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해 실제 접수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GM감자를 사용하면 그 사실을 표시해야하지 않나요?

패스트푸드점 같은 식당에서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GM감자는 주로 패스트푸드점의 감자튀김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패스트푸드점 같은 식품접객업소는 현재 GMO의 표시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감자튀김을 사 먹을 때 GM감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GM감자 수입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자가 알고, 연대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GM감자의 개발국인 미국에서는 감자의 최대 소비처인 맥도날드가 GM감자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GM감자 반대 여론이 강력해졌기 때문입니다. 한살림이, 시민들이 함께 GM감자를 반대한다고 큰 목소리를 내면 GM감자 수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살림은 농민단체, 시민단체들과 함께 12월 14일 식약처 앞에서 GM감자 반대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GMO를 사용하면 무조건 표기하는 ‘GMO완전표시제’ 실행도 촉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GMO인지 아닌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GM감자 반대 인증샷에 함께 해요!

https://www.facebook.com/hansalim1986/videos/311007886175347

참여방법

① 종이에 <GM감자 반대한다> 문구와 반대운동에 함께 하길 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다.

② 종이를 들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다.

③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본인의 SNS에 #GM감자반대한다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 인증한다.

④ 인증샷에 함께 하길 바라는 사람을 @태그하고, 참여방법을 안내한다.

#GM감자반대한다 #GMO를 표시하라

 

 

GM감자 수입을 반대합니다! 함께 막아냅시다!

GM감자 반대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 일시 : 12월 14일(금) 오후 2시
  • 장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앞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목, 2018/12/06- 19:12
65
0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 최: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발제1.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발제2.
권대우 교수 (한양대 로스쿨)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지정토론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개인정보의 범위가 방대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사업자의 가해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려 큰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국회시민정치포럼,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통제권에 대한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사회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법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관계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거를 피고인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명백한 피해를 입고도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개인정보 피해소송은 많은 피해자의 수와 장기간의 소송시간이 드는 반면 소송배상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소송에 나서길 더욱 꺼려하게 된다고 한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기업규모에 비례한 징벌적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직권조사·문서제출명령·증거보전 등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효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게 편중된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논리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해석론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치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계산할지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제도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빅데이터 시대를 위한 입법론적 제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첫 번째 토론은 강신하 변호사가 담당했다. 우리법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소송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변호사는 실효적인 입증책임 완화를 위하여 피고가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시키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성춘일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증거개시제도가 사법제도 개혁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증거개시제도 시행 이후 화해 성립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화해금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집단소송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배상과 재발방지의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문서제출명령제도는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라는데 공감을 나타냈다. 지난 8월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증거법적 문제를 갖고 있는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에도 큰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최정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대부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해커에 의한 것인 반면 홈플러스 사건은 회사가 불법행위를 기획하여 개인정보를 매매하여 이익을 올렸다고 차이점을 구분했다. 전자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점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후자와 같이 고의적인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관리를 자발적으로 강화하도록 인센티브를 구축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 2018/11/13- 08:59
62
0

경실련 등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지난 3월 12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은 집중행동기간을 선포하고 광화문과 대학로 일대에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3만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에 동참하였습니다.




캠페인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경기지역 캠페인



경남지역 캠페인




부산지역 캠페인



충북지역 캠페인

금, 2018/04/06- 15:44
61
0

경실련,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거리캠페인 개최

– 일시 : 4월 3일(화) ~ 6일(금)까지 4일간, 낮 12시 ~ 1시 30분

– 장소 : 광화문, 대학로 일대

1. 경실련은 4월 3일(화)부터 4월 6일(금)까지 4일간, 낮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동안 “GMO 완전표시제 및 학교급식 퇴출을 위한 국민청원 거리 캠페인”을 광화문과 대학로 일대에서 진행합니다. 또한, 부산, 인천, 청주, 안산 등 각 지역경실련에서 지역별 주요 거리에서 별도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우리나라는 매년 약 200만 톤의 식용 GMO를 포함해, 약 1,000만 톤이 넘는 GMO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이 먹는 사료에는 있지만, 사람이 먹는 식품에는 단 1건의 GMO 표시도 없습니다. 현행 GMO 표시제도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다수의 면제 조항으로 GMO나 Non-GMO 표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GMO 표시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을 공약했지만,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참여한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한 먹거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3월 12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4월 11일까지 진행되는 국민청원에는 11만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에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4. 경실련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으로 모아내고자 집중 거리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거리 캠페인 일정 및 장소

 

○ 시간 : 낮 12시 ~ 1시 30분

일시 장소
4/3 광화문 교보빌딩 앞
4/4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4/5 광화문 일민미술관 앞
4/6 대학로 혜화역 4번 출구 앞

우천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화, 2018/04/03- 09:24
60
0

“애플-통신사 불공정 관행을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애플과 통신사의 유통망 대상 불공정 거래행위 증거 공개

– ‘갑질’ 애플 ‘무책임’ 통신사 비판…강력한 개선 요구

– 일시 및 장소 : 1월 24일 목요일 11시 국회 정론관

○ 정의당 추혜선 의원,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와 공동으로 2019년 1월 24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애플과 통신사의 판매점 불공정 관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번 기자회견장에서 추혜선 의원과 시민단체, 협단체들은 애플의 판매점 대상 갑질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통신사가 지어야 할 책임을 판매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 아울러 그간 피해에 대한 보상과 개선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애플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제시됐다.

○ ①시연폰(데모폰) 미 구매시 거래 불가 ②시연폰(데모폰) 구매비용 대리점 전액 부담 ③시연폰(데모폰) 개통제한 ④애플 단말기 시연공간인 ‘애플존’ 설치비용 및 유지비용 대리점 전가 등의 내용이 공개(#별첨자료 참조)됐다.

○ 위 내용은 통신사에서 판매점에 하달하는 정책지의 모양새를 하고 있으나, 그 배후에는 애플의 요청 및 지시가 있음이 확인됐다.

○ 추혜선 의원은 “스마트폰 시연제품의 구매비용과 전시비용을 모두 대리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스마트폰 제조사 중 애플이 유일하다”며, “시식코너의 음식 값을 판매 직원에게 내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서 추 의원은 “해외 거대 기업의 횡포로 국내 중소상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리점에 행해지는 애플의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실련 윤철한 국장은 “애플은 혁신의 상징이며,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업체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성공한 기업이지만 브랜드파워를 앞세워 비싼 제품가격과 수리비용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판매점에 물품강매와 비용전가 등 불공정거래를 지속한 나쁜 기업”이라며 “애플과 이통사는 즉각 판매점에 대한 갑질을 중단하고,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동주 사무총장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은 용납할 수 없는 불공정 행위”라며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가 일방적으로 고통받는 일들이 사라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노충관 사무총장은 “애플은 글로벌 대기업 답지 않은 전근대적인 영업방식을 당장 중단하고 그동안 유통망이 입은 피해에 대해선 적정한 보상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청한다”며 “통신사는 그들이 감내해야 할 책임을 유통망에 전가해 온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 2019/01/24- 14:20
6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