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소비자 선택권 없는 GMO감자 수입승인 반대한다!

지역

소비자 선택권 없는 GMO감자 수입승인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9/02/14- 10:14

소비자 선택권 없는 GMO감자 수입승인 반대한다!
– 식약처는 GMO감자 수입에 급급하지 말고
GMO완전표시제 부터 도입하라!

식약처는 지난해 8월 GMO감자에 대한 수입승인절차를 완료하고 이번 달(2월) 중에 수입승인여부를 최종결정 할 예정이다. 하지만 GMO감자를 둘러싸고 안전성 문제와 GMO표시제도 미비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GMO감자는 껍질을 벗겨도 변색되지 않으며, 튀김으로 조리하더라도 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전자가 변형되었다. GMO감자 개발자의 폭로에 따르면 GMO감자는 독성물질이 축적되어도 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GMO감자를 개발한 본사에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 박성용)가 구체적인 심사내용과 향후계획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비공개 처리되었다.

현재의 상태에서 GMO감자가 수입될 경우, 우리 국민들은 GMO DNA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들(감자튀김, 감자탕 등)을 섭취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

현행 GMO표시제도에서는 GMO농산물(1차 산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그것이 GMO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GMO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식품제조‧가공업)하는 등의 경우, 최종산물(가공식품 등)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의 표시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되어 있으며,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의 휴게음식영업, 일반음식영업 등의 식품접객업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GMO 감자가 수입되어 판매될 경우, GMO감자(1차산물) 판매업자는 GMO감자임을 표시하면서 판매하겠지만,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GMO감자를 구입하여 조리한 감자튀김이나 감자탕 등을 판매할 경우에는 감자튀김 등 최종 산물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GMO표시제도하에서 GMO감자의 수입을 허용할 경우, 소비자들은 내가 먹는 감자요리가 어떠한 감자를 원료로 하였는지,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의 정보를 받을 권리(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하며, 이로 인하여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전혀 작동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GMO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GMO 완전표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GMO의 수입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GMO완전표시제는 20만 명이 넘는 국민청원 참여에서 드러나듯 국민적 요구사항이자 GMO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최선의 방안이다.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는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하여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 식약처는 GMO완전표시제의 시행을 위하여 적극 나서야 한다. “끝”

2019년 2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GMO, 과연 알맞은 미래 사회의 해결책인가?

구지은, 고은지 인턴 활동가의 강연 후기

    6월 19일, 환경운동연합과 에코생협이 주최한 GMO 강좌가 열렸습니다. 생명공학 소비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저자인 김훈기 박사님은 이번 설명회에서 생명공학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공학을 소비하는가에 대하여 GMO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김훈기 박사님은 녹색혁명과 과학기술이 GMO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도 GMO 상품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가까운 미래의 인구 증가와 식량감소의 문제의 가장 적합한 해결책이 GMO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세대 GMO의 약속은 이러했습니다- “제초제 사용량 감소 및 인체와 생태계의 안전성”

하지만 GMO가 오히려 독이 될 수 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강연에 관한 자세한 정보

[“GMO는 시점과 나라가 중요하다”]

  GMO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김훈기 박사님은 GMO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GMO가 개발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GMO는 각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유통되기에 시점과 나라에 따라서 어떤 것이 GMO인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안전한 심사기준이 필요하다”]

  김훈기 박사님은 각국의 심사기준을 주의 깊게 살폈는데, 그 중 한국의 심사기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은 GMO를 고농축해서 쥐에 단일 투여 한 후 14일동안 경과를 지켜보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급성 독성을 검출할 때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를 달리 보자면 현재 한국의 GMO 심사 기준은 아주 심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 검출하고 나머지는 모두 적합하다고 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심사 기준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우리나라 심사기준의 소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반복적인 투여와 장기적인 실험으로 GMO를 심사하고 있었습니다. 뿐 아니라, 김훈기 박사님은 심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역시 제기 하였습니다. 심사의 마지막 단계인 시험 재배 과정에서 아직 유통 되어서는 안되는 GMO 식품이 일반 농가로 새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김훈기 박사님은 현재의 기준이 GMO의 안정성에 대해서 정확하고 안전하게 실험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GMO 완전 표시제가 필요하다”]

  허술한 것은 심사기준만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GMO 표시제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많다고 김훈기 박사님은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은 간장, 기름류, 당류 모두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대 교배종은 추가적인 검사 없이 바로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에 대한 침해로 기업들이 원료를 기준으로 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김훈기 박사님은 이를 위해서 모두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시민 단체들이 2017년에 이루어낸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2017년, 옥수수 전분이 전체 식품 비율 중 6순위 아래면 면제인 제도가 시민제도의 적극적인 청원을 통해서 폐지되었습니다. GMO 완전 표시제 지속적으로 힘을 합친다면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GMO, 유기농 시장에 막강한 위협이 되다"]

  김훈기 박사님은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요소가 GMO의 환경적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제초제로 흔히들 알고 계시는 글리포세이트 (glyphosate)는 일반 농가에서도 쓰이지만 GMO농가에서 더 많이 쓰입니다. WHO에서 발암성 물질로 의심된다고 발표된 글리포세이트 (glyphosate), GMO는 정말 안전할까요? 우리나라에서 GMO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수출국에서 GMO를 수출했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GMO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유기농과 외관상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표시가 없다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GMO의 표시제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외된 원료들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GMO 식품, 믿어도 되는 걸까요? GMO 상품 주변에는 일반 농가에 있는 잡초보다 더 강력한 잡초가 자랍니다. 이는 잡초가 내성이 생겼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GMO 상품은 원래의 목표와는 다르게 더 많은 제초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성이 잡초에만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현재 GMO 농가 주변 벌레들의 내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김훈기 박사님은 벌레들이 내성이 생기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심사 기준을 통과한 GMO도 인체 및 생태계의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 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합니다. GMO 식품이 유기농 시장에 위협이 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GMO 식품의 막대한 수량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식품료의 64% 중 80%가 GMO입니다. 이는 유기농 시장에 큰 위협이 되는 수치입니다. 뿐 아니라, GMO 식품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횡포 역시 유기농민들의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은 의도적으로 GMO 식품에 해당하는 제초제를 만듦으로써 자신의 회사의 제초제를 사용하게 하거나 GMO 식품의 교배를 막는 유전자를 삽입하여 재구매를 강요합니다. GMO가 발전함으로써 농약 사용의 증가는 늘어나고 유기농가의 위협이 되는 현재 상황, 이익을 보는 쪽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안전한 밥상은 우리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GMO에 대한 관심, 그것이야 말로 소비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를 위해 싸우는 첫번째 발걸음입니다.    

구지은 인턴 활동가: [email protected]

고은지 인턴 활동가: [email protected]

수, 2018/06/20- 16:40
75
0

집단적 소비자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 2018년 10월 15일(월) 11:30, 국회 정문 앞

■ 주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 참가단체 (중복 있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시민연대 ‘함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이 안전사회로 가는 바로미터다.

정부는 CMIT/MIT 인체 유해조사 결과 발표하고, 피해 조사와 피해구제 강화하라!

정부ㆍ국회는 징벌적 배상법ㆍ소비자집단소송제 등 기업 범죄 막을 법제도 입법하라!

지난해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공식 사과하고 위로한 지 1년을 넘어서 세월호 참사와 함께 그 진상의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하게 될 이른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도 겨우 구성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실의 문을 여는 길은 멀기만 하고, 제대로 열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로부터 피해가 인정된 옥시레킷벤키저(RB), 롯데쇼핑, 홈플러스 3개 기업만이 개별 배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 밖에 이 참사를 빚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을 비롯해 애경, 이마트, LG생활화학, GS리테일, 헨켈 등 가해 기업 상당수는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 기업 상당수의 이같은 태도는 결국 각 업체 관계자들의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지난 정부와 청와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사이에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그 어느 국가ㆍ정부기관에서도 다수 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책을 세우거나, 조사하고 수사해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그나마 드러난 현황조차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5일 현재, 환경부의 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 등으로 신고한 피해자는 6,160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54명(신고한 피해자의 22%)입니다. 그나마 정부로부터 인정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679명으로 접수된 신고자의 11%뿐입니다. 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기금 구제계정 지원대상자 299명을 더해도 906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량에 따라 제조사들로부터 마련한 특별구제기금 1,250억 원 가운데 지난 9월 말까지 101억 원이 집행됐을 뿐입니다. 그조차 특조위가 구성되어 지적한 뒤에야 약 70억 원 가량 겨우 늘어난 수준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너무나 미온적입니다. 피해자들이 피눈물로 호소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가 내놓고 추진하는 대책들이 아직 모자라도 너무 모자랍니다. 더뎌도 너무 더딥니다.

2017년 환경부가 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최대 350~400여만 명, 이 가운데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49~56만 명으로 제품 사용자의 약 1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중 중증 피해자만 해도 약 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2006년부터 원인 모를 폐 질환이 나타나 2011년 그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지 7년이 훌쩍 지났지만, 43개 종류 1천만 개의 제품이 팔린 것으로 알려진 사상 최악의 생활화학물질 참사지만,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가운데 하나인 CMIT/MIT이 치약 등 온갖 생활용품, 심지어 장난감들에도 담겨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참사를 겪고도 이 나라에서 아직도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보고도 믿기 힘듭니다.

최근 CMIT/MIT를 원료로 만들어 200만 개가 팔린 ‘가습기 메이트’ 사용 피해자들에서도 전형적인 폐 질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가 그동안 줄곧 CMIT/MIT가 폐 질환뿐 아니라, 그 밖에 각종 질환과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제조 판매사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은 한결같이 부정하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정부의 인체 유해조사 결과만 기다린다’라는 답변만 되뇌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환경부와 공정위조차 SK케미칼과 애경 등의 주장만 받아들여 이들 가해 기업들에 면죄부를 줘 왔습니다. 정부는 2016년에 ‘가습기 메이트’의 인체 유해조사에 착수했으나, 아직도 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제품을 썼다고 신고한 피해자 245명 가운데 단 10명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을 뿐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아직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교통사고 수준으로 보는 듯합니다. 정부가 사과와 배상은 가해 기업과 피해자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사이, 제품의 제조 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은 단 한 명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CMIT/MIT에 대한 인체 유해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정부와 가해업체들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는 게 가장 분노스러운 상황입니다. SK디스커버리 김철 대표이사와 이운규 애경산업 대표이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증인석에 선 지난 10월 10일은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의 김상조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SK디스커버리에 부과한 과징금 3,900여만 원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재판기일이었습니다. SK디스커버리 측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를 거부하면서도 일부 피해자들만 선별해 비공식 배상을 제안하며 회유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특조위의 본격적인 진상 조사에 앞서 어떻게든 진실을 혈안인 가해 기업들은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조차 느끼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체 유해조사 결과를 하루빨리 발표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를 제대로 밝혀내야 합니다. 정부와 특조위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합니다. 제품 사용 여부와 건강 피해 조사 과정에 드는 피해 신고자들의 비용 부담을 아예 없애야 합니다. 제품 사용이 확인되면 기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동기를 줘야 합니다. 지역 사회 조사와 관련 질환자 및 사망자 추적 조사 등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와 배ㆍ보상을 나눠 피해자들을 단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피해자들에만 요구되는 입증 책임 또한 가해 기업들의 입증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바꿔야 합니다.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학ㆍ독성학ㆍ노출 평가상 피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힘겨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오랜 기간 고통을 떠넘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피해 입증 과정에서 그나마도 가해기업들에 면죄부를 쥐여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고, 그 때문에 그 전에 앓지 않던 건강상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만 입증토록 바꿔야 합니다. 가해기업들이 해당 피해에 대한 의학ㆍ독성학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일단 해당 피해자는 1단계로 긴급 구제급여 또는 구제계정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자의 건강상 피해가 입증되면, 정부와 가해 기업의 배ㆍ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상 규명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던 지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나마 나아졌지만, 여전히 그동안 한계가 드러난 문제 해결 방식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특조위,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까지 함께 나서 사회적 해결 방안을 찾고 실현해내야 합니다. 우선 청와대와 환경부ㆍ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부처, 특조위와 관련 전문가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협의 테이블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 BMW 차량 화재, 라돈 침대 사태 등에서도 보듯 아직도 여러 법에 3배 배상 수준으로 담아 허울뿐인 징벌적 배상제로는 기업들의 탐욕을 막아설 수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이참에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기업의 위법 행위에는 배상 한도를 없앤 징벌적 배상법과 소비자집단소송법의 제ㆍ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뿐 아니라, 환경보건법, 환경피해구제법 등과 같이 일반법 차원에서도 환경 및 생활화학 피해사건에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과 가해업체 및 정부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사회를 위한 제도적 그물망을 제대로 짜야 합니다.

사상 최악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같은 참사는 반드시 되풀이됩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과제들을 반드시 실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정부와 특조위의 책무입니다.

2018.10.15.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월, 2018/10/15- 15:39
73
0

 

반생명적인 GM감자 안전성 승인과 수입을 반대한다

 

지난 8월 식약처는 미국 심플로트사가 신청한 유전자조작(GM, Genetically Modified) 감자에 대한 안전성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식약처는 미국산 GM감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이르면 2019년 2월 안전성 최종 승인을 할 전망이다. 한살림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안전성 논란이 가시지 않은 GM감자를 우리 밥상에 오르도록 길을 터주려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명하게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러시아 등 유럽에서는 안전성을 이유로 GM작물의 재배와 반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도 모두 표기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해 소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 등 6종에 대해서만 GM작물의 수입을 허용해 왔는데, 이번 조처로 GM작물의 수입범위가 더 확대될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GM작물을 모두 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선택해서 소비할 수 있게 해달라는 당연한 요구는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감자는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재료 중의 하나다. 특히 감자튀김이나 감자칩은 아이들이 즐겨먹는 간식이다. 문제의 GM감자는 미국에서 재배 승인이 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미국과 여러 나라들에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GM감자 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가 최근 이 작물의 위험성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렇게 민감한 GM감자에 대해 국민의 밥상 안전과 자라나는 아이들 건강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서둘러 안전성을 보장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심지어 수입한 GM감자가 가장 많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패스트푸드점 등의 식품접객업소는 현행법 상 GMO표시의무가 없어 국민들은 자신이 먹는 감자가 GMO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식약처는 무슨 근거로 GM감자의 안전성을 승인하고 수입을 허용하려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공약으로 ‘GMO 표시제 강화’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1만여 명의 국민들이 참여해 GMO완전표시제를 청원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GMO 표시제 강화와 관련한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 선거를 앞두고 했던 스스로의 약속을 뒤집은 것도 문제지만, GMO완전표시제를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마저 묵살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여기에다 식약처가 충분한 조사와 공론의 과정 없이 GM감자 안전성을 승인해 미국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촛불광장에서 탄생한 이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한살림은 65만 조합원과 2,200여 세대 생산자 농민들과 함께 정부의 GMO완전표시제 정책 공약 이행과 국민청원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반생명적인 GM감자가 수입되어 우리 식탁을 위협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11. 20

한살림연합

화, 2018/11/20- 17:18
73
0

GMO 비의도적 혼입치 0.12% 불과,

3%로 낮추면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기업주장은 거짓말

– 정부는 약속한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이하로 낮추고 NON-GMO표시 허용하라

경실련이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 주장과 달리 수입대두의 GMO 비의도적 혼입치가 0.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기업은 현행 3%로 되어있는 GMO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이내로 낮추면, 가격도 올라가고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기업 주장대로라면 현재 수입되는 대두의 대부분은 1% 이상이어야 한다. 비의도적 혼입치란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단계에서 의도하지 않게 GMO가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3%이하인 경우에는 GMO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다.

수입대두 GMO 비의도적 혼입치 0.12% 불과해

수입서류를 분석한 결과, 수입대두의 GMO 혼입비율은 2015년 0.17%, 2016년 0.08%, 2017년 0.13%로 평균 0.12%이었다. 3년간 총 수입량은 646,130톤으로 미국산이 96%(621,645톤), 캐나다산이 4%(24,484톤)을 차지했다.

수입건별로 비의도적 혼입치 분포비율을 살펴보면, GMO 혼입치 0.1% ~ 0.5%미만이 115건으로 65%였으며, 0%도 36건으로 20%나 되었다. 반면에 1% 이상 나온 건은 한 차례도 없었으며, 건별로 가장 높은 혼입치는 0.65%에 불과했다. 나라별 GMO 혼입치는 미국산 0.14%, 캐나다산 0.01%이다.

GMO농산물의 생태계 교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낮추는 것은 철저한 GMO 관리를 위한 기본 토대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고시로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수준으로 낮춘다고 약속했지만, 은근슬쩍 해당 내용을 삭제해 기업의 이익만 옹호하고 있다.

NON-GMO 표시를 허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220만톤 이상의 GMO농산물을 수입해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다. 그러나 짝퉁 GMO표시제도로 인해 GMO가 들어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GMO 표시가 전무한 상황에서 GMO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GMO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식품은 GMO-FREE, 비의도적 혼입치 내의 식품은 NON-GMO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직 0%인 경우만 GMO-FREE 또는 NON-GMO로 표시 하도록 해 알권리를 차단하고 있다.

GMO 표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선택할 권리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호주・뉴질랜드 수준인 1%나 EU 수준인 0.9% 이하로 낮추고, 비의도적 혼입치 내에 NON-GMO표시를 허용해 최소한의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GMO 표시제도 개선하여 국민의 알권리,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끝.

■ 첨부
1. 연도별 대두 수입건수 및 수입량
2. 연도별 비의도적 혼입치 비율
3. 연도별 최대 GMO 혼입치

목, 2018/08/09- 09:07
68
0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

❍ 프로그램
– 사회: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1부>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

발표1
문선혜 변호사 : GMO 완전표시제 관련 청원 답변에 대한 평가

발표2
남태제 뉴스타파 PD : ‘GMO를 먹지 않을 권리’ 탐사보도 후기

시민사회단체 평가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심유경 안산YMCA 사무국장

<2부>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운영 원칙

발표3
윤철한 경실련 국장 : GMO완전표시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운영제언

발표4
이은선 아이쿱 국제부문 : 일본 GMO표시제도 협의체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 – 소비재청 GMO표시제도검토회를 중심으로 –

‘GMO 표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21만6천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지만 청와대는 사실상 표시제를 실시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결성하겠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이에 시민사회소비자단체들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1주제는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였다.
첫번째 발표를 맡은 문선혜 변호사는 청와대의 답변이 국민청원 근거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것이라 지적했다. GMO표시제를 비롯한 식품표시제는 소비자로 하여금 정확한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에도 물가상승, 통상마찰 가능성을 내세우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선혜 변호사는 현행 GMO 표시제는 표시의 의무를 상당 부분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및 국민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해 현행 GMO 표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표를 맡은 남태세 뉴스타파 PD는 취재결과,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 운영과 위원 자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는 회의록을 대외적으로는 물론 위원들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 측 일부 위원들의 자격과 적절성도 문제이다. 한 위원은 주식회사 형태의 연구개발업체 대표로서 소비자단체 대표자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며, 2년 전 단체를 탈퇴한 후에도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위원은 유전자변형작물 개발을 추진하는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토론회 2주제는 GMO완전표시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언이었다.
발표를 맡은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팀장은 기존 GMO표시제 개선협의체는 32차례나 회의를 했지만 구조적으로 별 성과를 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협의체는 식약처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기구 성격일 뿐 정책 결정은 식약처가 내리는 구조였던 것이다.

윤철한 국장은 식약처에 대한 불신이 크므로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의 구성은 기계적 중립성이 아닌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게 구성해야 하며, 회의 방청과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하여 투명한 운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을 맡은 이은선 아이쿱 국제부문 이사는 일본 GMO표시제도 협의체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일본에서 GMO표시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1년 4월인데 그 뒤 소비자 의식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일본 소비자청은 GMO표시제도 검토회를 열어 표시제도를 검토하는데, 회의록을 웹사이트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은선 이사는 GMO표시제도 논의기구는 소수 전문가가 아닌 이해관계자,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 방식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의 주체인 청와대가 직접 이 사안을 챙겨야 사회적인 신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목, 2018/05/17- 18:03
6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