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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고] '깡통전세' 불안하시죠?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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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고] '깡통전세' 불안하시죠?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익명 (미확인) | 화, 2019/02/12- 21:38
<div class="xe_content"><h1>'깡통전세' 불안하시죠?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h1> <h2>[알쓸신집1] 소유자부터 부채비율 등 꼼꼼히 따져야</h2> <p>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박동수 공인중개사<span style="font-weight:700;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right;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span style="font-weight:700;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right;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서울세입자협회 대표 </strong></p> <p> </p> <div class="at_contents"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85em;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blockquote style="color:rgb(0,10,25);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letter-spacing:-.02em;"> <p><font color="#333399">누구나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래 경험이 많은 임대인과 거래 경험이 부족한 세입자 사이에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은 세입자들에게 불합리한 점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맞춤형 정보부터 임대기간 8년 동안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 민간임대주택, 해외 세입자들은 법으로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까지 '알쓸신집(알아 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집이야기)'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 기자 말</font></p> </blockquote>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임대차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집값 하락 시기에는 집값이 부채(선순위근저당+보증금)보다 낮아져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일부를 떼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최근에는 대리인들의 사기계약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세입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span></font></p> <p> </p> <p><strong><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① 첫 단추부터 잘 끼우자 - 등기부·위임장은 꼼꼼히 확인</span></font></strong></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건물 등기부상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표기)의 소유자가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계약 장소에 나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인임을 증명하고, 서명날인해야 계약이 유효합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그런데 임대인이 불가피한 일이 있어 못 나오는 경우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정하며, 대리인이 계약을 대리합니다. 대리인은 건물 관리인(관리소장)이거나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작성한 위임장에는 위임받는 부동산 소재지와 위임받는 사람 및 인적사항, 위임의 범위, 위임의 기간을 명시하고 임대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임대인의 인감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그러나 위임장에 전세계약인지 월세계약인지 등 위임의 범위와 대리계약의 유효한 기간 등이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차계약위임장 제목만 보고 '대리인이 이 집의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았구나'라고 계약을 진행하면, 후에 대리인이 임대인에게 위임해준 범위를 넘어선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책임소재를 놓고 분쟁에 휩싸이거나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습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할 때 위임장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계약일에 임대인과 직접 통화해서 임대조건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을 확인하고, 계약금은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단서조항에 '임대인이 직접 참석하는 조건으로 중도금·잔금을 지불한다'로 명시하여야 합니다.</span></font></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 </span></font></p> <p><strong><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② 복잡다단한 다가구 전세 계약은 이렇게</span></font></strong></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임대차계약을 할 때 "만기가 될 때 내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반환받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부채비율(부채/집값)이 70%를 넘어서면 주의하라고 하는데, 지역 ·주택의 유형에 따라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세입자의 입장에선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집 한 채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소유자가 1명이고, 등기부등본이 하나만 있는 주택으로, 흔히 꼭대기층에 임대인이 거주합니다. 또 개별 가구(세대)마다 등기부등본이 별개로 있어 세대별로 소유주가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와는 구별됩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이 경우 부채비율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기서 집값은 집의 매매되는 시세이고, 부채는 근저당설정액에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입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부채 = 근저당설정액+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총액+ 본인 보증금</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근저당설정액은 등기부등본 을구(소유권 외 근저당 등 표기)에 설정된 금융기관 등의 근저당 액수로 파악가능합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부채에 속하는 입주세입자(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만 알고 있고, 제3자가 알 수 있게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그렇다면 "입주한 세입자들은 대부분 월세라 보증금이 많지 않고 이번에 돈이 필요해서 전세를 놓는다"는 임대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해도 될까요? 물론 임대인의 말이 사실일 수 있지만, 확인할 길이 없다면 세입자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span></font></p> <p> </p> <blockquote>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주택시세가 15억 원이고, 선순위 근저당설정액이 5억 원일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1) 임대인 말대로 선순위 세입자 투룸 5가구가 호별로 소액 보증금만 있는 경</span></font><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우의 선순위 보증금 : 선순위 세입자가 투룸 5가구로 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예상</span></font><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하면, 5가구 x 2천만 원 = 1억 원입니다. </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이때 본인 전세금 1억 2천만 원이면, 부채비율은 =(5억 원 + 1억 원 + 1억 2천만 원) / 15억 원으로 = 48%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2) 반면에 보수적인 시각으로 선순위세입자 투룸 5가구가 모두 전세라고 보는 경우의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 5가구 x 전세시세 1억 2천만 원 = 6억 원.</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본인 전세금 1억 2천만 원이라면, 부채비율은 부채 (5억 원 + 6억 원 + 1억 2천만 원) / 15억 원= 12억 2천만 원/15억 원=약 80%입니다. 이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해집니다.</span></font></p> <p> </p> </blockquote>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실제로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 되지 않아 문제없다"는 임대인 혹은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이후에 경매에 들어가서 보니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이 계약 때 들은 금액보다 많아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이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증보험회사에서도, 다가구주택인 경우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을 확인해 주는 서류가 없으면 보험 가입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이 서류는 임대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에서 선순위 세입자들의 임대차정보에 대해 공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span></font></p> <p> </p> <p><strong><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③ 강조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span></font></strong></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보증금을 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발급, 실제 거주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른 후에는 잔금일에 주민 센터에 가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고(직원이 확정일자 대장 작성),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시작하면, 바로 다음날을 기준으로 보증금이 경매시에 순위 배당을 받게 됩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인터넷 민원24에서 전입신고를 한 후,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이 필요합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보증금 최우선변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배당신청을 한 순위에서 밀린 소액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 중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 이나 보증금이 많은 선순위 세입자보다 일정보증금 이하 금액에 대해 일정액수를 최우선적으로 경매 시에 배당하고 있습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금액은 지역마다 다른데, 2019년 1월 서울시는 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가 대상이며 3700만 원까지는 최우선변제가 됩니다. 그러면 2019년 1월에 서울시에 방을 3500만 원 보증금에 계약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지만 전액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범위와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액은 임대차계약일이 기준이 아니고 선순위 근저당설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기준일에 따라 그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 </span></font></p> <blockquote>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액 범위</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 서울특별시 1억 1천만 원 이하 최대 3700만 원</span></font></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 원 이하 최대 3400만 원</span></font></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 원 이하 최대 2천만 원</span></font></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 그 밖의 지역 5천만 원 이하 최대 1천 700만 원</span></font></p> </blockquote>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위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이 2018년 9월 18일 이후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이 2001년 9월 15일에서 2008년 8월 20일 사이면 이 시기 임차보증금 범위 금액은 4천만 원 이하이고 최우선변제는 1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1600만 원까지는 최우선으로 보호되고, 나머지 금액은 전입신고+확정일자+실제거주의 다음날을 기준일로 순위 배당됩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그런데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이 1995년 10월 19일부터 2001년 9월 14일 사이면 이때 임차보증금 범위 금액은 3천만 원 이하이고 최우선변제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금액은 없고 순위 배당에 해당합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그리고 경매 시에 최우선변제금액이 주택배당가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고,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에 세입자가 입주해 최우선변제를 받는 것에 대해 그만큼 금액 배당을 받지 못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이 '불량임차인'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경매기입등기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피해야 합니다.</span></font></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 </span></font></p> <p><strong><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④ 역전세난, 감액계약서 작성도 방법</span></font></strong></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전세난은 전세 물건이 귀해 전세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고, 역전세난은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귀해 전세 물량이 쌓이고 전세 가격이 낮아지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 경우, 방이 잘 빠지지 않아 기존 세입자가 계약 만기 후에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전세가 잘 빠지지 않는 역전세난 상황에서는 계약 만기일 석 달 전 정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게 좋습니다. 대다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해야 보증금을 주는데, 세입자가 이사 갈 곳을 자기 돈으로 계약금을 걸고 계약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이사 갈 곳의 계약금조로 기존 보증금의 10%를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임대인이 중개업소에 방을 내놓았더라도 세입자도 임대인에게 중개업소에 방을 내놓아도 되는지와 임대 조건(보증금과 월세)을 물어보고 중개업소에 내놓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시장 임대료와 큰 차이가 나도록 높은 임대조건을 제시하여 방이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세입자는 임대인과 대화하여 시정을 요청해야 합니다.</span></font></p> <p> </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그래도 방이 계약되지 않아 보증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 입장에서 동일한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낮추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후자를 '감액 임대차재계약'이라고 하며, 이때 기존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여백란(단서란)에 감액임대료, 임차기간을 명시하고 임대인과 세입자가 쌍방 서명날인하면 됩니다. 감액 임대차 재계약은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span></font><br />  </p> <p><strong><span style="font-size:18px;"><a href="http://omn.kr/1hbsw&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3498db;">기사 원문보기 >></span></a></span></strong></p> <p> </p>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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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10회 /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21세기 참극이라 불리는 시리아 전쟁이 어느덧 7년 째 접어들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35만명, 난민은 2000만명에 이릅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을 맞아 시작된 시리아의 민주화 운동이 참혹한 국제전으로 확대된 것은 시리아 정부의 강경 대응과 강대국과 주변국의 이해 관계, 무력한 국제사회의 대응 등이 복잡하게 얽힌 탓입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동구타 공습으로 한 달 새 민간인 1200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 5분의 1은 어린이 입니다. 도대체 시리아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걸까요? 우리는 이 참극을 멈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헬프 시리아' 사무국장인 압둘 와합씨를 모시고 시리아 전쟁에 대해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bxLNmo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dvLk7h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IUHzeDD1U_A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미현 간사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압둘 와합(헬프 시리아 사무국장 https://ko-kr.facebook.com/helpsyria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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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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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토론회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보육당사자 권리 실현 위한 지방정부 역할 작지 않아”

인권 기반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지방선거 정책 제시

 

24개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로 구성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이하 보육더하기인권)는 3월 28일(수) 오전 10시,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4일 출범한 보육더하기인권의 출범 토론회로, 인권에 기반한 아동·보육·유아교육 정책의 방향을 확인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서정은 3P아동인권연구소 대표는 “아동인권 기반 보육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보육·유아교육의 주체임에도 쉽게 인권을 침해 받고 있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정은 대표는 현재 보육정책과 다양한 주체의 정책요구가 과연 아동인권의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동을 둘러싼 부모, 교사, 원장 등 주체와 정부, 기관이 각자에 걸맞는 책무성을 가져야 하며, 나아가 모든 대중이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중적인 인권교육,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제도와 관련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그 수준을 상향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정은 대표는 아동인권 실현을 위해 아동인권 옹호자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교사, 부모, 기관이 서로 연대,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지방선거에서 고려되어야 할 아동 돌봄·보호·권리 정책”을 주제로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김진석 교수는 정책제안에 앞서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분절된 돌봄체계, 아동의 놀 권리, 쉴 권리에 대한 정책 부재 등 한국의 아동 권리 현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작지 않으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지역별 균형 설치,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적협동조합 형태 등 국공립 시설의 위탁방식 변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 ▲부처 간 칸막이를 극복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아동보호통합전달체계 구축, ▲놀이시설 등 인프라와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아동의 놀 권리, 쉴 권리 보장 정책이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20180328_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토론회

<2018.3.28.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이어진 토론에서는 아동과 더불어 보육현장의 당사자인 양육자와 보육교사가 나서, 각각의 관점에서 아동, 보육정책의 방향 및 지방선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교사대아동비율 축소’가 아동인권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제안했다. 국공립 시설 확대와 관련해서는 양적 확대를 넘어서 실질적인 부모 참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으로 발생하는 문제, 교사대아동비율 기준을 완화시키는 탄력편성 지침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탄력편성 축소 및 금지, 민간위탁 시설의 지자체 직영, 현장 노동실태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끝으로 교사수급 문제로 폐원 위기에 몰린 강원도와 제주도의 장애전담어린이집 사례를 언급하며 지자체가 장애전담 보육교사 수급에 대한 의지를 보일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날 토론회는 공동육아, 유아교육 등 관련 연구자와 기초자치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이끌었다. 장기성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위원장은 보육에 대한 논의에 인권을 더하자는 시도가 늦게 나마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보육더하기인권의 출범에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보육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정책제안은 구체성이 높은 데 반해 아동과 양육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부모교육과 부모참여를 지원하는 정책과 부모의 쉴 권리도 함께 보장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존과 공생의 경험이 부족한 양육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하여 신뢰를 쌓기 위한 부모 참여 확대를 강조하였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역시 아동을 둘러싼 정책환경은 보육, 유아교육, 학교 등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아동인권이라는 기반 위에서 통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아동을 둘러싼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으며, 교육과 보육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정정옥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사회적협동조합에 국공립 시설을 우선 위탁하는 성남시의 사례와 아동인권 측면에서 선도적인 어린이집 원장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 아동인권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 사례를 제시하며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의 지자체의 역할을 제시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육 정책 추진에 있어서 서로 재정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날 사회를 맡은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은 이번 보육더하기인권의 출범토론회를 계기로, 보육, 유아교육 등의 정책을 아동인권 관점에서 되짚어보는 노력에 함께해줄 것을 당부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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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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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시행·국민연금노조 창립 30주년 국제 심포지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2018년 3월 21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포스터

 

"국민연금 급여 적절성과 재정 지속성 조화 필요"

기존 연금개혁은 재정안정에만 치중해 연금 목적 훼손

급여 적절성과 사각지대 해소 통해 국민신뢰 회복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3월 21일 국회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다. 국민연금 제도시행 30주년과 국민연금노동조합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국회의원 남인순, 권미혁, 윤소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한국노총, 민주노총, 사회공공연구원,‘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의정포럼, 저출산극복연구포럼(공동대표 양승조, 윤소하 의원, 책임연구원 김정우 의원)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개혁방향과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개혁방향과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이날 발제를 맡은 독일 본라인지크 대학의 하게메이어(Hagemejer) 교수는“노후빈곤과 적절한 소득보장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낮은 연금은 신뢰를 얻지 못하며, 결국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여 적절성과 재정 지속성의 균형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민주적이고 참여적인 방법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ILO 연금전문가인 누노 쿠냐(Nuno Cunha)는 한국의 연금재정 상황은 전혀 심각하지도, 위기상황도 아니며, 오히려 2060년경 기금이 고갈난다면서 “국민을 패닉 상태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ILO 협약 102조와 권고 202조 국제기준을 근거로, “한국의 국민연금은 적절성은 국제기준의 적절성 기준에 미흡한 수준”이며 “GDP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은 2.3%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고 지적했다. ILO는 30년 가입기준 최소 40~45%의 소득대체율을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데(40년 기준 환산, 53.3%~60%), 우리나라는 40년 가입기준 40%수준이라 이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누노 쿠차는 심각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 소득 적절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한편, 급여적절성과 국고 및 보험료 등 재정적 노력과 함께,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토론자들 역시 국민연금 급여적절성을 전제로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는“국민연금 재정불안을 과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면서 오히려 “급여적절성 차원의 문제가 심각하며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찬섭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소득대체율 향상과 사각지대 해소 등 개혁과제를 제시하며, 재정건전성만을 우선에 두려는 논리는 국민연금의 노후보장적 측면과 사회투자적 관점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장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장 역시 낮은 국민연금의 급여와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할 재원방안을 포함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을 축하하기 위해 참여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국민연금이 누구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나아가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최경진 위원장(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은 “지난 일방적인 연금개악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연금 신뢰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를 계기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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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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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의 금융감독원장 내정, 환영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 갖춰, 만연한 금융적폐 청산 기대
금융감독원을 쇄신하고, 금융감독 기능의 정상화 및 혁신에 힘써야

 

오늘(3/30)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제19대 국회의원)을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시민단체 활동 과정에서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개악저지에 앞장서 왔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강행처리하여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개악이 이뤄진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복원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이처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내정자가 모피아 등 관료 출신이나,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가 아니며,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당부를 전하고자 한다. 

 

금융감독원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문제,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 시절 연루된 채용비리 의혹으로 인한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위상과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태이다. 김기식 내정자는 조속히 조직을 추스르고, 금융시장의 동요를 진정시켜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아야 한다. 김기식 내정자는 또한 금융감독원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자본시장 불공정조사, ▲회계감리,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소비자 보호 등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법이 위임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있어, 정치권 및 관료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 

 

오늘(3/30) 금융위원장의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 임명 제청 후 대통령의 결재를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기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함으로써 금융권 적폐를 청산하고 선진적인 금융감독 관행을 정착시켜가는 지 냉정하고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개혁을 위한 큰 방향을 설정하고 민간감독의 주춧돌을 쌓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원을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

 
금, 2018/03/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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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출입하는데 왜 사찰이 돈을 받나요?”

시민단체, 산악인단체, 문화재연구단체, 불교시민단체 등 청와대 국민청원 캠페인 시작

문화재 관람료는 절 입구에서만 받아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와 산악인단체, 문화재전문연구단체, 불교시민단체 등 24개 단체는 오늘(3/30)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상당수의 사찰들이 지리산, 속리산 등 국립공원 길목에서 관람료를 받고 있지만 사찰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일반 등산객에게까지 통행세를 부과하면서 국립공원을 자유로이 이용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카드결제도 되지 않고 사용처도 모르는 통행세로 오랫동안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국립공원을 자유로이 통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찰들은 통행세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관람료 징수 위치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공원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등산객들과 사찰사이에 이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법원은 이러한 사찰의 관람료징수관행이 부당하고 일반 등산객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불법적 관행을 묵인하지 말고, 하루빨리 사찰관람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끝.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 https://goo.gl/cnDnid

 

▣ 청와대 국민청원 캠페인 참여단체(가나다 순)
경기불청동지회,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단지불회, 명진스님제적철회를 위한 사회원로모임,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추진위원회, 민주주의불자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력회, 서울산악연맹(대한산악연맹), 용주사신도비상대책위원회, 전국산악인들모임, 정의평화불교연대, 조계종언론탄압공동대책위,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 현장실천단, 조계종총무원장직선실현대중공사, 종교와 젠더연구소, 종교투명성센터, 지지협동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대학산악연맹,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한국불교언론인협회, 한국여성산악회

 

▣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국립공원 출입하는데 왜 사찰이 돈을 받습니까?
 <문화재 관람료>는 절 입구에서만 받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재소유자는 문화재보호법 49조에 따라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관람자에게서 관람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찰도 문화재를 보고자 찾아온 관람자를 상대로 당연히 문화재관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에 위치한 많은 사찰들은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립공원 등산로 입구에서 길을 막고 매표소를 설치하여, 일반 등산객들에게 까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문화재 관람자에게 한하여 관람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사찰들은 여전히 무차별한 징수를 멈추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를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듯 세금으로만 국립공원이 관리 유지됨으로써,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국립공원을 자유로이 통행할 권리를 얻었으나, 국립공원 입구에 설치된 사찰문화재관람료 매표소로 인해 또 국립공원 통행세를 내야하는 이중부담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통행세 징수로 통행을 방해받은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지난 정부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화재를 볼 의사도 없이 도둑맞는 심정으로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내는 국민들의 불쾌감에 대해, 정부는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권을 단호하게 행사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불교신자들조차도 문화재관람료로 인하여 일반국민들이 국립공원과 사찰의 출입을 꺼리는 것이나, 불법적인 위치에서의 관람료 징수로 불교가 비난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경관의 지켜오는 데 큰 역할을 하여온 사찰들이 존중받아야 함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원성이 높고, 대다수의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고 있으며 그 사용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을 묵인하였던 것은 사찰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생기는 것을 무릅쓰고 극히 일부스님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돕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사찰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장소에서 관람료를 받도록 하여, 정부의 국립공원정책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사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징수위치에 대한 기준을 법령에서 마련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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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4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으로 해결해야

국정원,  고용보험 자료 수집 목적과 활용내역 밝혀야

 

3월 28일, 국정원이 민간인과 민간기업에 관한 고용보험 자료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민간인의 고용보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 행위다.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저지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국회는 국정원의 이러한 무차별적 정보수집을 막을 수 있는 국정원 개혁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민간인 592명, 민간기업 303개에 관한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현황을 요구해왔음이 밝혀졌다. 국정원법 제3조는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을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핑계로 국내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실제  국정원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사찰하고도, 보안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였다고 우기기까지 했다. 그런 만큼 국정원은 민간인의 고용보험자료 왜 수집했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또한 국회는 국정원이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국정원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4월 임시국회가 4월 2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이 김병기 안을 비롯한 4개의 법안이 계류하고 있다. 국정원이 과거에 행한 부조리들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공청회 외에는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을 사찰하는 근거로 쓰고 있는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국정원법에 명시된 직무범위 관련 조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과도하게 주어진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제대로 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국정원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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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3/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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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미투'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나요?

문단이라는 윤리와 해체-운동으로서의 '미투'

 

윤정기 출판편집자

 

나는 출판사에서 일한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문학 단행본을 주로 편집했고, 잡지 편집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초짜 편집자치고는 처음부터 '빡센' 일을 하게 된 셈인데, 그것은 문학이 특별히 대단한 편집의 대상이어서는 아니다. 어쨌거나 초짜라면 선배들이 작업해온 것들을 두루 참고하거나, 작가가 원하는 방향이 확고할 경우 그것에 큰 비중을 두고 작업을 하게 된다. 나는 그렇게 몇 권의 소설과 잡지를 만들었고, 몇몇 작가와 만났으며, 매주 금요일마다 잡지 편집회의와 술자리에도 참석했다. 그런데 문학 분야의 편집자가 되는 일은 출판사와 작가, 평론가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룰'에 참여하는 일이었다. 내게 문학 편집이 빡셌던 건, 책을 편집하는 일이 아니라 그 룰을 이해하는 일이 힘들었기 때문이었을 게다. 더불어 내가 이 룰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건 애초에 없는 것처럼 보였고.

 

그 룰의 다른 이름은 '문단'이다. 문단은 작가, 평론가, 출판사 등의 산술적 총합이 아니라, 그들이 연합해 만든 소세계의 윤리다. 내가 보기에 문단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며, 오히려 그 윤리 속에서 모든 물리적 권력자와 남성 중심주의 지향의 작품, 작가들이 탄생했다. 편집자인 나는 독자들에게 가능한 많은 책을 읽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 또한 문단이라는 윤리를 소비, 운반하며 안락한 직업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출판노동자에게 문단이라는 윤리가 필수적인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비정상적 권력관계 속에서 밥벌이를 걸고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문단 내 성폭력 사건과 미투 운동을 마주한 작가‧평론가들은, 이제 문단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 또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기형적인 윤리는 없어져야 마땅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실 윤리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될 수 있을 뿐이다. 해체(탈구축)라는 개념의 의미는 까다롭지만, 기껏 한국 문단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의미하는 바는 대체나 재구성에 가깝다. 그들이 해체를 내세우며 언급하는 대상은 문단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된 몇몇 장치들—등단 제도나 잡지 등 문학 플랫폼, 비평 권력 등—이기 때문이다. 겨우 이런 방식을 통해 문단을 해체할 수는 없다. 말했듯 문단이라는 윤리는 '작가-평론가-출판사'라는 공고한 연합 속에서 유지되는 것이고, 이들의 연합을 중단시키지 않는 이상 그것을 해체하는 일은 불가능할 테니까.

 

문제는 문단 해체를 말하는 이들이 가진 목적성에도 있다. 그들의 말처럼 작가와 평론가들이 공범과 방관자의 위치에서 권력에 굴종하며 그것을 영위했던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정도로 해체를 마무리한다면, 이 해체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 되는 걸까. 결과적으로 이런 방식의 해체를 통해서는, 현재 문학 권력을 가진 자들이 스스로 권력을 완전히 소거하지 않는 선에서의 외부적‧제도적 납땜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같은 납땜을 통해 살아남아 여전히 수혜자일 가능성이 가장 큰 건, 결국 문단 해체를 선언한 이들이 될 것이다.

 

나는 어떤 구조가 무의식적으로 내재한 대립 구도를 표면화하면서, 내부에서부터 그 구도의 폭력적 위계성을 전도시키는 일이 해체라고 생각한다. 미투 운동은 다양한 권력 구조와 위계로부터 발생한 성폭력을 폭로하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를 전복시키고 있다. 출판계에서의 미투 운동은 결국 문단이라는 윤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고, 나는 이 움직임이 곧 해체의 작업이라고 믿는다. 해체란 누군가에 의해 선언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천 이후에 해석되는 것에 더 가까우니까. 물론 일부 작가‧평론가와 출판 단체에서 말하는 대로 성찰과 반성, 소통의 창구 마련이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 같은 출판노동자에겐 이 같은 '작은' 개선이 더 절실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출판노동자 또한 최영미 시인이 '괴물'을 통해 말한 것처럼 문단이라는 윤리의 "똥물"을 뒤집어쓴 매개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이런 작은 개선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것은 당장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쏟아지고 신변 보호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오로지 '아직' 피해자가 아닌 이들의 편리함을 위해서만 가능한 대안처럼 보인다.

 

마침 문단 내 성폭력 사건과 사회적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김현 시인의 최근 산문집(<질문 있습니다>)에 이런 말이 있다. "윤리는 보는 것이다. 목격한 것 가운데 윤리는 발생한다." 나는 이 말이 문자 그대로 지시하는 바가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윤리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목격한 것들은 무엇인지를 재고하는 일이 우선해야 한다. 다만 김현 시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아직 어떠한 윤리도 목격하지 못했다. 만약 문단이라는 윤리를 해체하고 싶다면, 우리는 스스로 서 있는 자리와 바라보는 풍경을 바꾸어야 한다. 그건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새로운 내일을 선언하는 이들과는 결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어떤 결별이든 쉽지는 않다. 여기가 로두스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뛰는 일은 앎과 별개의 문제니까 말이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으면서 해체를 선언하는 허풍쟁이들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8/03/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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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제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환영한다

입학금 이어 졸업유예제 개선으로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 기대돼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예술대 등록금 문제 등 남은 과제 적지 않아 

정부와 국회는 고등교육비 문제 해결위한 노력 멈추지 않아야

 

오늘(3/30) 국회 본회의에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2015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을 통해 입법청원한 것으로 입학금 폐지와 졸업유예제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각 대학 총학생회와 청년·대학생 단체, 시민사회, 정부와 국회의 노력 끝에 얻은 성과이다. 2022년 사립대 입학금 폐지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법개정으로 졸업유예제도까지 개선되면서 예비대학생과 재학생, 학부모는 물론, 최악의 취업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졸업을 미뤄왔던 졸업유예생과 취업준비생의 고등교육비 부담 또한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입학금과 졸업유예제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고등교육비 문제와 관련해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성적제한 폐지를 포함한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예술대 등의 과도한 등록금 문제 해결,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일부 대학의 과도한 적립금 운용 실태 개선 등은 누구나 원하는 만큼 적은 부담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들이다.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남아있는 고등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청년대학생단체와 시민사회도 쉬지않고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예술대 등 등록금 문제해결, 학자금 대출, 적립금 문제 해결 등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3/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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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남북미 대화 동력과 신뢰 구축 위해 공격적인 군사훈련 중단 결단해야

 

오늘(4/1)부터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시작된다.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연기된 이번 연습은 기간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대규모 군사훈련이며, 공세적인 성격도 변하지 않았다.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미군 증원 전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 훈련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북한은 이번 훈련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점령 등을 상정한 군사훈련은 그 자체로 자극적이고 공격적이며, 언제든 군사적 갈등과 긴장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한다.

 

독수리 훈련은 미군이 해외에서 실시하는 야외기동 훈련 중 가장 규모가 큰 훈련이다. 특히 1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해병대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은 본질적으로 북한 영토 점령을 위한 공격적인 성격의 훈련이다. 올해 쌍용훈련에는 와스프 강습상륙함과 F-35B 스텔스 전투기 등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가오는 4월 27일에는 남북 정상회담, 5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오랜 단절 끝에 재개되는 대화와 협상인 만큼 마냥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남북미 모두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쌓는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미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다.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만이 아니라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의 중단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한미 당국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4/01-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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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의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결정을 규탄한다

국회의 관련 예산 집행 중단을 촉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파이로프로세싱(고준위핵폐기물 건식재처리, 이하 파이로)과 소듐냉각고속로(SFR)사업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를 구성해 파이로.SFR 연구개발(R&D) 지속여부를 논의해 왔다. 원래의 취지대로 관련 연구의 안전성과 기술측면에서 현실화 문제들과 외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서너 달을 끌다가 3월 27일 찬성 측 전문위원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사업 재개보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했음이 보도로 알려졌다. 더구나 파이로와 SFR 연구 지속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밀실, 졸속 운영 재검토위 해체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불참한 상태였다. 이번 결정은 결국 한 쪽의 의견만 들은 재검토였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재처리실험이 갖는 중차대함과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는가! 탈핵 전환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 현재도 운영 중인 24기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이 1만 5천여 톤이며, 곧 포화상태에 다다른다. 매우 절망적이게도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은 세계적으로도 처분장은 물론,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간 6천여 억 원 이상 예산을 낭비한 핵재처리실험 추진은 대국민사기에 다름 아니다.

 

국회에서 조건부 예산을 배정하는 꼼수까지 쓰면서 전면 폐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한가하다. 전면 폐기가 어려웠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재검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이고 투명한 진행을 고민했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스스로 졸속, 파행적인 요식행위로 사업재검토위를 거쳐 핵재처리실험 재개를 결정하게 방관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재처리 실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사업재검토위 해체를 주장한 반대측 전문가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재검토위가 대국민사기극에 혈세를 쏟아 붓는 연구를 추진하는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했다는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은 비공개라고 한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어떤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서 재개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핵재처리실험(파이로·SFR)을 최소한 2020년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련 연구집단의 밥그릇을 챙겨 주겠다는 이유 외에는 이해가 어렵다. 위험성과 사기극에 불과한 핵재처리실험(파이로와 SFR 연구) 전면 중단을 요구해온 우리는 과기정통부 재검토위원회가 수순 밟기 식으로 추진하는 이번 재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문제의 시작은 고준위핵폐기물부터다. 꿈의 기술로 포장해서 10만년 이상 가는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감추고, 지역의 위험과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를 우리는 강하게 비판할 수 밖에 없다. 핵재처리 실험과 핵폐기물, 핵무장의 문제까지 핵의 위험을 확대하는 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개발에 지난 20여 년간 혈세를 쏟아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 문제를 연구자들의 일자리 문제로 협소화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동안 누려온 특혜와 이권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탈핵 전환과 발맞추는 연구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국회 역시 수시배정 된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과기정통부가 결정한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중단에 적극 나서길 요청한다.

 

– 우리의 요구 –

 

엄청난 재앙, 핵재처리 실험 당장 중단하라!!

 

과기정통부는 졸속, 파행 사업재검토위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국회는 핵재처리, 고속로 연구 및 실험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국민의 목소리와 안전을 면밀히 검토하라!!

 

 

 

2018년 3월 3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금, 2018/03/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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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투쟁선포 유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협의 투쟁선포는 국민요구 외면

집단행동마저 불사하겠다는 것은 직업적 윤리마저 저버리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선언하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4월 하순경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투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인 ‘문재인 케어’ 정책을 제시하였고, 5년 동안 약 31조 원을 투입하여 2015년 기준 63.4%에서 정체되어 있는 보장률을 약 70%까지 올리겠다고 하였다. 우리나라가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이유는 비급여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 합리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비급여를 관리하여 의료비 증가를 막고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급여화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휴업 등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집단행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과 의사의 직업윤리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직업적 소명을 저버리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대한의사협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월, 2018/04/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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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혁신위 권고에 형식적으로 응답하는 국토부

 권고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개선방안 마련하라.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하라.

아라뱃길 사업 책임자 규명하고 개선방안 다시 마련하라

 

2018년 3월 29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주택정책, △재건축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문제, △아라뱃길 사업, △친수구역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국토부의 개선방향에 대한 추가 권고의견을 제시했다.

 

혁신위의 1차 개선권고안 발표 내용에는 혁신위의 문제제기에 대해 국토부가 어떠한 개선방안 등 답변을 내놓았는지를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개월이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혁신위가 위 5개 항목에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 방향에 관한 답변을 내놓은 것은 일단 다행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해 현정부 들어 이미 발표된 정책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혁신위의 지적 방향과 달리 종래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도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 특히 아라뱃길 등 일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정책결정자나 관련 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국민이 수긍할 만한 개선 내용이 담기지 않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답변은 혁신위가 문제제기한 사항들을 수용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기조 위에 정책 전환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대체로 수긍할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혁신위가 밝힌 국토부의 몇몇 답변 중에서는 정책 개혁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항도 적지 않다. (1)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혁신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제도 도입은 미룬 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만을 반복하는 국토부의 답변은 매우 실망스럽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주거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 확대를 제도화(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실시)할 것을 요구해왔다. 주택 임대인의 선택에 의존하는 방식의 주택 임대차 정책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무력화될 수 있다. (2) 공공임대주택 실적 부풀리기를 멈추고 전세임대와 분양전환주택 통계를 공공임대주택 실적과 별도로 관리하라는 혁신위의 의견에 대해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실질적 재고확대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장기임대주택 비율 확대, 전세임대 공급물량의 순차 축소 및 매입임대 공급물량의 확대, 집수리연계형 전세임대(8년 이상)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작 '전세임대와 분양전환주택 통계를 공공임대주택 실적과 별도로 관리'하는 문제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2018년 3월 6일 국토부가 발표한 2018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중 매입임대주택 2만호, 전세임대주택 4만호 공급계획은 2017년 주거종합계획의 매입임대주택 1.6만호, 전세임대주택 3.4만호 계획보다 전세임대주택이 더 늘어나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직전에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과 다른 '전세임대 순차 축소'한다는 답변에 과연 국토부의 의지가 실린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번 3월 29일 혁신위 1차 개선권고안 발표에서 국토부는 혁신위 지적과 같이 아라뱃길 사업 타당성에 문제점이 있고 졸속적으로 사업방식 전환을 추진했으며 객관적이어야 할 타당성 조사가 정권마다 바뀌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사업 효과, 타당성 검증,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토부는 아라뱃길 사업과 같은 엉터리 사업타당성 조사를 한 기관과 정책결정자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아라뱃길 사업이 국가정책조정회의 이후 급격하게 추진"된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였다. 국토부와 관계없이 2008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잘못 결정된 것이라는 변명처럼 들린다. 향후 대형 국책사업의 개선방향은 추상적인 원칙만 언급하고 아라뱃길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다. 특히 주운수로 구간에 대해 초중량 화물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하는데 아라뱃길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검토하지 않고 내놓은 개선방안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혁신위 지적과 같이 객관적인 평가주체에 의해 아라뱃길 사업 용역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4대강에 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 실시한 친수구역 사업은 더 이상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혁신위 권고안은 지난 10년 가까이 국토부가 정책의 중심을 잃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혁신위는 과거 국토부 행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 성찰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국토부가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얼버무리면서 형식적으로 답변하면 과거의 잘못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국토부는 과거 잘못된 정책 및 관행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혁신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끝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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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상가법 개정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라!”

정부·공공기관 상가임대료 한시적 동결 촉구 및 법무부장관 면담요청 기자회견
법무부 상가법TF구성 앞두고 법개정 방향에 대한 중소상인-시민단체 의견서 전달

일시 장소 : 2018. 04. 03(화) 14:00, 서울 정부청사 앞


취지와 목적


지난 3월26일 청와대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경제민주화의 의미에 ‘상생’을 덧붙였고, 중소기업 뿐 아니라 소상공인을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상생을 위해서는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노동자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지켜온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치솟는 임대료까지 온전히 부담해왔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이제는 상가임대인들도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에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4월 3일(화) 오후 2시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국의 상가임대인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동결해 상생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부터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동산의 상가임대료 동결에 앞장서고, 상생의 약속이 민간영역에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상가법개정TF 구성을 계획하고 있는 법무부에 상가법 개정 방향에 대한 중소상인, 시민단체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4월 중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을 위한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캠페인의」의 일환으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등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요

  • 제목 : “상가임대료 동결, 상가법 개정 정부가 적극 나서라!”  정부·공공기관 상가임대료 한시적 동결 촉구 및 법무부장관 면담요청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4. 3.(화) 14:00 / 서울 정부청사 앞
  •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전국유통상인협회, 한국마트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순서

발언1. 상가임대료 인하의 필요성
      : 경제민주화넷/민변
발언2. 상가 임대료 동결,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라!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발언3. 상가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피해 사례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발언4. 법무부 상가법개정TF 의견서 내용 및 면담 요청 취지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참여연대
퍼포먼스. 임대료 동결 요구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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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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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2/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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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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