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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고] '깡통전세' 불안하시죠?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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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고] '깡통전세' 불안하시죠?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익명 (미확인) | 화, 2019/02/12- 21:38
<div class="xe_content"><h1>'깡통전세' 불안하시죠?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h1> <h2>[알쓸신집1] 소유자부터 부채비율 등 꼼꼼히 따져야</h2> <p>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박동수 공인중개사<span style="font-weight:700;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right;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span style="font-weight:700;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right;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서울세입자협회 대표 </strong></p> <p> </p> <div class="at_contents"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85em;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blockquote style="color:rgb(0,10,25);font-family:'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letter-spacing:-.02em;"> <p><font color="#333399">누구나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래 경험이 많은 임대인과 거래 경험이 부족한 세입자 사이에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은 세입자들에게 불합리한 점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맞춤형 정보부터 임대기간 8년 동안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 민간임대주택, 해외 세입자들은 법으로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까지 '알쓸신집(알아 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집이야기)'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 기자 말</font></p> </blockquote>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임대차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집값 하락 시기에는 집값이 부채(선순위근저당+보증금)보다 낮아져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일부를 떼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최근에는 대리인들의 사기계약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세입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span></font></p> <p> </p> <p><strong><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① 첫 단추부터 잘 끼우자 - 등기부·위임장은 꼼꼼히 확인</span></font></strong></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건물 등기부상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표기)의 소유자가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계약 장소에 나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인임을 증명하고, 서명날인해야 계약이 유효합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그런데 임대인이 불가피한 일이 있어 못 나오는 경우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정하며, 대리인이 계약을 대리합니다. 대리인은 건물 관리인(관리소장)이거나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작성한 위임장에는 위임받는 부동산 소재지와 위임받는 사람 및 인적사항, 위임의 범위, 위임의 기간을 명시하고 임대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임대인의 인감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그러나 위임장에 전세계약인지 월세계약인지 등 위임의 범위와 대리계약의 유효한 기간 등이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차계약위임장 제목만 보고 '대리인이 이 집의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았구나'라고 계약을 진행하면, 후에 대리인이 임대인에게 위임해준 범위를 넘어선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책임소재를 놓고 분쟁에 휩싸이거나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습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할 때 위임장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계약일에 임대인과 직접 통화해서 임대조건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을 확인하고, 계약금은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단서조항에 '임대인이 직접 참석하는 조건으로 중도금·잔금을 지불한다'로 명시하여야 합니다.</span></font></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 </span></font></p> <p><strong><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② 복잡다단한 다가구 전세 계약은 이렇게</span></font></strong></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임대차계약을 할 때 "만기가 될 때 내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반환받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부채비율(부채/집값)이 70%를 넘어서면 주의하라고 하는데, 지역 ·주택의 유형에 따라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세입자의 입장에선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집 한 채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소유자가 1명이고, 등기부등본이 하나만 있는 주택으로, 흔히 꼭대기층에 임대인이 거주합니다. 또 개별 가구(세대)마다 등기부등본이 별개로 있어 세대별로 소유주가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와는 구별됩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이 경우 부채비율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기서 집값은 집의 매매되는 시세이고, 부채는 근저당설정액에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합한 금액입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부채 = 근저당설정액+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총액+ 본인 보증금</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근저당설정액은 등기부등본 을구(소유권 외 근저당 등 표기)에 설정된 금융기관 등의 근저당 액수로 파악가능합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부채에 속하는 입주세입자(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만 알고 있고, 제3자가 알 수 있게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그렇다면 "입주한 세입자들은 대부분 월세라 보증금이 많지 않고 이번에 돈이 필요해서 전세를 놓는다"는 임대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해도 될까요? 물론 임대인의 말이 사실일 수 있지만, 확인할 길이 없다면 세입자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span></font></p> <p> </p> <blockquote>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주택시세가 15억 원이고, 선순위 근저당설정액이 5억 원일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1) 임대인 말대로 선순위 세입자 투룸 5가구가 호별로 소액 보증금만 있는 경</span></font><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우의 선순위 보증금 : 선순위 세입자가 투룸 5가구로 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예상</span></font><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하면, 5가구 x 2천만 원 = 1억 원입니다. </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이때 본인 전세금 1억 2천만 원이면, 부채비율은 =(5억 원 + 1억 원 + 1억 2천만 원) / 15억 원으로 = 48%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2) 반면에 보수적인 시각으로 선순위세입자 투룸 5가구가 모두 전세라고 보는 경우의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 5가구 x 전세시세 1억 2천만 원 = 6억 원.</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본인 전세금 1억 2천만 원이라면, 부채비율은 부채 (5억 원 + 6억 원 + 1억 2천만 원) / 15억 원= 12억 2천만 원/15억 원=약 80%입니다. 이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해집니다.</span></font></p> <p> </p> </blockquote>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실제로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이 얼마 되지 않아 문제없다"는 임대인 혹은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이후에 경매에 들어가서 보니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이 계약 때 들은 금액보다 많아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이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증보험회사에서도, 다가구주택인 경우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을 확인해 주는 서류가 없으면 보험 가입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이 서류는 임대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에서 선순위 세입자들의 임대차정보에 대해 공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span></font></p> <p> </p> <p><strong><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③ 강조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span></font></strong></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보증금을 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발급, 실제 거주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른 후에는 잔금일에 주민 센터에 가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고(직원이 확정일자 대장 작성),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시작하면, 바로 다음날을 기준으로 보증금이 경매시에 순위 배당을 받게 됩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인터넷 민원24에서 전입신고를 한 후,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이 필요합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보증금 최우선변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배당신청을 한 순위에서 밀린 소액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 중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 이나 보증금이 많은 선순위 세입자보다 일정보증금 이하 금액에 대해 일정액수를 최우선적으로 경매 시에 배당하고 있습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금액은 지역마다 다른데, 2019년 1월 서울시는 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가 대상이며 3700만 원까지는 최우선변제가 됩니다. 그러면 2019년 1월에 서울시에 방을 3500만 원 보증금에 계약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지만 전액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범위와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액은 임대차계약일이 기준이 아니고 선순위 근저당설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기준일에 따라 그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 </span></font></p> <blockquote>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액 범위</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 서울특별시 1억 1천만 원 이하 최대 3700만 원</span></font></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 원 이하 최대 3400만 원</span></font></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 원 이하 최대 2천만 원</span></font></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 그 밖의 지역 5천만 원 이하 최대 1천 700만 원</span></font></p> </blockquote>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위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이 2018년 9월 18일 이후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이 2001년 9월 15일에서 2008년 8월 20일 사이면 이 시기 임차보증금 범위 금액은 4천만 원 이하이고 최우선변제는 1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1600만 원까지는 최우선으로 보호되고, 나머지 금액은 전입신고+확정일자+실제거주의 다음날을 기준일로 순위 배당됩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그런데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이 1995년 10월 19일부터 2001년 9월 14일 사이면 이때 임차보증금 범위 금액은 3천만 원 이하이고 최우선변제금액은 12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최우선변제금액은 없고 순위 배당에 해당합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그리고 경매 시에 최우선변제금액이 주택배당가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고,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에 세입자가 입주해 최우선변제를 받는 것에 대해 그만큼 금액 배당을 받지 못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이 '불량임차인'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경매기입등기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피해야 합니다.</span></font></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 </span></font></p> <p><strong><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④ 역전세난, 감액계약서 작성도 방법</span></font></strong></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전세난은 전세 물건이 귀해 전세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고, 역전세난은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귀해 전세 물량이 쌓이고 전세 가격이 낮아지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 경우, 방이 잘 빠지지 않아 기존 세입자가 계약 만기 후에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전세가 잘 빠지지 않는 역전세난 상황에서는 계약 만기일 석 달 전 정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게 좋습니다. 대다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해야 보증금을 주는데, 세입자가 이사 갈 곳을 자기 돈으로 계약금을 걸고 계약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이사 갈 곳의 계약금조로 기존 보증금의 10%를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span></font></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임대인이 중개업소에 방을 내놓았더라도 세입자도 임대인에게 중개업소에 방을 내놓아도 되는지와 임대 조건(보증금과 월세)을 물어보고 중개업소에 내놓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시장 임대료와 큰 차이가 나도록 높은 임대조건을 제시하여 방이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세입자는 임대인과 대화하여 시정을 요청해야 합니다.</span></font></p> <p> </p> <p> </p> <p><font color="#000a19" face="Nanum Gothic, Nanum 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dotum, 돋움, Helvetica, sans-serif, Apple-Gothic"><span style="letter-spacing:-.32px;">그래도 방이 계약되지 않아 보증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 입장에서 동일한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낮추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후자를 '감액 임대차재계약'이라고 하며, 이때 기존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여백란(단서란)에 감액임대료, 임차기간을 명시하고 임대인과 세입자가 쌍방 서명날인하면 됩니다. 감액 임대차 재계약은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span></font><br />  </p> <p><strong><span style="font-size:18px;"><a href="http://omn.kr/1hbsw&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3498db;">기사 원문보기 >></span></a></span></strong></p> <p> </p>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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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권고안 지지하고 이를 수용한 금감원 높이 평가

검사관행 효율화·대심제 전면도입·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핵심 내용에 공감

앞으로 본격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로 발전할 것을 기대

금융위도 조직 보호 논리보다 금융개혁에 대한 전향적 자세 취할 것 기대

 

 

어제(12/12),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TF(위원장 : 고동원, 이하 “금감원 TF”)는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감독‧검사체계로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완화, ▲공정한 검사·제재로 제재대상자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기능의 강화 등의 혁신방안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하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역시 금감원 TF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금감원 TF의 혁신방안을 지지하며, 금감원이 금감원 TF의 권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이제까지의 오명을 씻고, 금융시장과 호흡하며 금융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당초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 명실상부한 금융감독기구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권고안 중 대심제(對審制) 전면 도입은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마치 일반 형사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장 앞에서 서로 대등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재심의 과정에서 금감원의 검사부서와 제재대상자가 제재심의위원 앞에서 대등한 관계를 이루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인 제도다. 그동안 금감원이 부분적으로 대심제 요소를 도입하기는 했으나, 이처럼 전면적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의 제재심의 과정은 청문절차를 통해 제재대상자의 견해를 청취하기는 했으나, 제재대상자가 정확히 검사부서가 자신의 주장을 어떤 논리로 반박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었고, 검사부서의 반박에 대한 재반론을 펼치기 어려웠다. 이번 대심제 도입은 제재심의 과정 그 자체를 보다 투명하게 하여,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금융감독의 이면에 감추어져서 대중의 이목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현행 검사 및 제재제도는 “원님 재판”식의 자의적인 요소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감독권 행사 구조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관치 금융이 판을 칠 수 있도록 하는 "은폐되고 구조화된 부조리"였다. 대심제 전면 도입은 제재 절차의 민주화, 투명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합법적 자기방어권을 신장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당한 관치금융 청산의 가장 튼튼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금감원 스스로 받아들였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주장이 나올 때마다, 감독 당국은 금융회사 편에 서서 그 이익을 옹호하거나, 또는 최근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논의가 어쩔 수 없이 촉발할 금융감독기구의 개편 논의 가능성 때문에 국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 감독 당국 중 금감원이 먼저 이 변화 가능성을 과감하게 수용한 것은 "매우 어렵지만 용기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발표자료 말미의 <참고 1>에서 금융감독의 실패로 발행한 주요 금융사고 사례로 KIKO 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 문제, 동양그룹 사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은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고 급급했던 과거 감독당국의 태도를 상기할 때 분명히 변화한 모습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비록 권고안 내에 쌍봉형 체제의 도입이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분리 신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 민감한 논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를 계기로 해서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후 진행될 금감원 금융소비자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결과 발표(2017.12.19. 예정)에도 금융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제안이 나올 것을 촉구한다.  

 

어제 금감원 TF의 권고안 발표에 이어 일주일 후인 2017.12.20.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 윤석헌, 이하 “금융위 TF”)의 권고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 금융위 TF는 2017.10.11. 1차 권고안 발표 때에 이미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대해 의미 있는 권고를 하기도 했었다.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에 대한 참여연대의 지속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금융위 TF의 지적에 비로소 금융위는 절차상미흡은 인정했지만, 위법은 아니라며 최종권고안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 TF 역시 이번에 금감원 TF가 발표한 개혁추진 의지 및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것을 기대하며, 금융위가 조직 보호 논리만을 앞세워 개혁에 저항하는 적폐세력으로 남지 말고, 금감원을 본받아 겸허하게 개혁요구를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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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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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투표불성립’, 분노한다 

‘6월 개헌’ 약속 어긴 국회는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라

대통령 개헌안 폐기일뿐, 개헌 무산은 아니다

국회는 연내에 개헌 로드맵 제시하고 개헌 다시 논의해야

 

국회(정세균 국회의장)는 오늘(5/24)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을 선포하고 사실상 폐기하였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31년 만에 공식적으로 추진된 개헌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국회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와 무책임에 분노한다. 헌법 개정은 촛불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여야 정당은 자신들이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6.13 지방선거 동시개헌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본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아 투표를 불성립시킨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후 개헌안 통과나 국회 합의안 마련을 위해 어떠한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전체의 책임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6월 개헌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오늘의 결과가 여야정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면 양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1년 6개월여 시간 대부분을 허송세월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했던 국회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개헌을 추진했지만, 정작 개헌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 합의안 마련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더욱 용납되기 힘들다. 부결도 아니고 ‘투표불성립’으로 개헌안을 무산시켰다. 개헌은 20대 국회 구성 후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을 비롯한 야당의 적극적 제안으로 국회가 초정파적으로 착수한 것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소극적인 태도로 돌변하여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무산시키는 데에 앞장 서 왔다. 심지어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마저 거부했다. ‘사회주의 개헌’ ‘관제 개헌’ 운운하며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논의를 막는 데만 전념하였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역시 ‘야 3당 개헌연대’를 구축하기는 했지만, 국회 합의안을 끌어내는 데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여당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자 슬그머니 자체 개헌안 논의를 접더니, 국회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개헌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여당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 분산하고 국회와 정부 운영에서 협치를 실현할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통령과 야당을 찾아가 설득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 개헌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어떠한 의지나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다. 오늘 대통령 개헌안 투표에 참여하고, 야당에게 책임을 미룬다고 책임과 잘못이 없어지지 않는다.

 

오늘의 투표불성립으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최종 무산되었고 말았다.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이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국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심지어 오늘 개헌안 ‘투표불성립’에도 다른 당 탓만하고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 국회의원 전원 사퇴와 국회 해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알아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의 폐기가 개헌의 최종 실패는 아니다. 나라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지금 협력하지 않았다고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개헌은 다시 추진되어야 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야 정당은 이제라도 자신의 개헌안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2018년 연내에 개헌에 관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시 개헌이 논의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 정당은 물론 대통령과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5/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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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정치개입 행위, 직권남용죄 고발 기자 설명회 개최

조현오 전 경찰청장, 김용판 전 보안국장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 물어야

일시 장소 : 18. 3.15(목) 오전10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취지와 목적

 

최근 국회의원이 공개한 경찰 내부 문건, 경찰청 보안국 자체 조사결과,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 조사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 경찰청 보안국 중심으로 (1) 보수단체를 동원해 댓글을 다는 등 온라인상 정부비판 게시물 관련 여론조작, (2) 정부 정책 비판 게시자를 종북사이버세력으로 규정, 내·수사 등 사법처리 시도, (3) 그 과정에서 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도 국방부 비판, 정부정책 비판 게시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내·수사에 활용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짐.

 

이와 같은 경찰의 행위는, 누구보다 불법을 엄단하고 엄정하게 법과 질서를 수호하여야 할 경찰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하고,정부정책 등에 비판적인 국민의 표현행위를 억압하는 등의 불법행위의 직접적 수행자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큼.

 

이에 참여연대는 2018년 3월 15일(목)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2011년~2012년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정치개입 등에 대해 직권남용죄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 김용판 전 보안국장 등을 고발하며 기자설명회를 개최함 

 

개요

  • 행사 주제 :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고발> 기자설명회 
  • 일시 장소 : 2018. 3. 15. 월 10:00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서초동) 현관 앞
  • 진행 개요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 고발취지 :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범죄혐의 :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질의응답
  • 문의 :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02-723-0666

 

수, 2018/03/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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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와 단말기 가격 거품 문제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 입장

 

1. 우리는 통신사 단말기 유통독점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배경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 단말기 가격거품을 제거해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완전-법정 자급제는(법을 통해서 강제로 기존의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는 일체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여러 논란과 우려점도 제기되고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한 완전자급제는, 요즘 우리 국민들에게 그나마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환영받고 있는 “25% 선택약정할인제도”가 폐지되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지 않아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단통법이 폐지되고 기존의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 판대가 금지되게 되면, 그나마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급하던 지원금도 사라지거나 지금보다 더욱 미미해질 수 있다는(강제된 완전자급제 하에서 새로운 유통망들이 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할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려도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소비자들은 결코 납득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2. 그렇다면, 강제-완전-법정 자급제보다는 단말기 유통구조를 다변화하고,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릴 실질적인 방안이 포함된 획기적인 단말기 자급제 확대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전국의 소비자들은 단통법 상 지원금 상한이 폐지된 만큼 지금보다 더 올라간 지원금을 받거나, 그에 맞춰 선택약정할인율도 30% 상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자급제가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자급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가입할지, 기존 통신 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고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가입할지, 또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높아진 지원금을 지원받고 가입하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3. 단말기 유통구조가 다변화되고 자급제가 획기적으로 확대가 되어도 단말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국내 단말기제조 2사가 지금과 같은 높은 출고가를 유지한다면, 단말기 경쟁과 유통 경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를 우려가 큽니다. 

 

   먼저, 국내 단말기제조사가 외국보다 단말기를 비싸게 파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단말기 거품을 제거해 지금보다 출고가를 인하해야 합니다. 특히, 단말기 출시 시기가 일정하게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출고가격 자체를 대폭 인하하는 것이, 소비자 정의에 부합하고 높은 위약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비해 비싼 단말기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 단말기제조사의 가격 폭리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철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단말기 자급제 확대와 함께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의 하나였던 분리공시제도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조사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투명하게 분리하여 공시한다면 단말기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지원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계산되지 않고 이동통신사 지원금만 위약금 산정에 반영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위약금 상한제와 함께 도입하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되게 되고, 특히 내지 않아도 되는 제조사별 지원금까지 위약금에 반영되어 위약금으로 납부하던 부당한 현실이 개선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말기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단말기를 쉽게 구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말기 가격 경쟁과 유통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는 자급제 단말기 가격 인하와 자급제 단말기 다양화, 유통망 확대와 유통방식 다변화, 자급제‧비자급제 단말기 간 보조금 및 출시 시기 차별금지 등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또한, 유심요금제 및 선불요금제 획기적 확대, 온라인가입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단말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직접구매 편의성 강화, 병행수입 확대, 인증제도 개선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신실명제에 대한 재검토 등도 병행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들은 향후 통신비 정책협의체에서도 실질적이고 큰 폭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2/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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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공정위 패소 판결 바로잡을 수 있는 자료 공개돼

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입법 심사자료 공개
입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가 ‘부당하게’로 수정된 진정한 이유는 
‘부당성 요건의 신설’ 때문이 아니라 ‘입증책임 전환’ 때문 
대법원에서 법 개정 취지 및 배경을 반영한 판결 기대 

 

오늘(10/19),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2013년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이하 “심사자료”)를 공개했다(https://goo.gl/dFypAo).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7. 9. 1. 공정위가 패소한 한진그룹 일감몰아주기 관련 판결과 관련하여, 2013. 8. 13. 공정거래법(법률 제12095호) 개정 당시 신설된 제23조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당초 입법취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재벌그룹 내부의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재판부가 해당 조항의 국회 입법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판결을 내렸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2017. 9. 1. 대한항공과 그 계열회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의 판결(사건번호: 2017누36153)이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때 ‘부당성’도 독립된 규범적 요건이라면서, 특히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심의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이 ‘부당한 이익’으로 수정되었는데, 이는 별도의 부당성 요건을 신설한 것이며, 그 부당성의 요건은 ‘경제력 집중의 유지・강화’인데, 이 점을 공정위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원고인 한진그룹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오늘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심사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23조2 개정 과정에서 공정위와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일종의 통합 대안을 마련했는데, 이 통합 대안에 법원이 인용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그 후 심의과정에서 이 표현은 다시 수정되는데 당시 원안의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법문 표현이 기업이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공정위 측이 “법문표현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은 여전히 공정위에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동 표현을 “부당하게”로 자구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즉, 이 심사자료는 관련 규정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정상 의도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대로 ‘부당성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안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공정위가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수정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심사자료에는‘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규제하기 위하’여 부당성 요건의 판단기준을 ‘경쟁제한성(공정거래저해성)’에서 ‘경제력 집중의 유지・강화’로 전환시키되,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그 자체가 부당성 요건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당시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실과 공정위가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017. 9. 28. 참여연대 등이 개최한 <한진과 한화S&C 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 토론회>(https://goo.gl/B56hz7)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회사법상 선관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켰는지 여부 및 그 이익이 부당한지 여부가 문제될 뿐, 별도의 부당성 심사를 한다는 것은 법안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당시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규제에 관하여 발의된 8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라는 문언이 포함된 법안은 없으며, 당시 정무위원장이 제시한 대안 제안 경위(의안번호 5806)을 보아도 이 사건 재판부가 제시한 입법 과정에 대한 이유 부분 설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박용진 의원의 자료 공개를 통해 비로소 법원이 인용한 문언이 제23조의2의 개정 논의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등장했던 표현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로는 규율할 수 없는 재벌총수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규제하고자 신설된 조항으로서 여타의 공정거래법 조항과는 달리‘부당하게’를 삭제하고 ‘부당한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목적에서 명백하게 제23조 제1항 제7호와는 별도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부당성을 별개의 요건으로 본 사법부의 판결은 명백하게 입법목적을 몰각한 판단이었다.

 

그동안 공정위는 기존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요구하던 ‘부당성’ 입증요구의 엄격성으로 인해 삼성SDS 판결, 대림산업 판결 등의 재벌그룹 내부의 부당지원행위 관련 재판에서 번번이 패소해왔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것인데,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개정취지를 왜곡하고, 다시 과거의 부당지원행위 판결처럼 “부당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어렵게 이룬 입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오늘 공개된 심사자료를 통해 이 사건 관련 법리적 쟁점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다.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입법 취지 및 배경을 파악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 별첨자료 

1. 2013.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논평/원문보기] 

 

2013. 4월 국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심상자료 표지심사자료1심사자료2심사자료3

 

 

목, 2017/10/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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