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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속세 개악 시도 즉각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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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속세 개악 시도 즉각 멈추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9/02/11- 10:40
<div class="xe_content"><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53fa…; alt="53fa8b8b5bfe3ab591c4b3e3e05ff466.png" /></p> <p> </p> <h2 dir="ltr">가업상속공제 완화는 대기업에게 세금 특혜 부여해 조세정의 훼손</h2> <p dir="ltr"> </p> <p dir="ltr">지난 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가업상속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존 매출 3,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금액 또한 기존 500억 원보다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기에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자산이 많은 사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자산이 많은 사람의 상당수가 큰 금액의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의 매출액 기준을 3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상향할 경우, 혜택을 얻게 되는 기업은 대략 760여 개이다(KISVALUE, 2017년 매출액기준). 이는 외감 기업 약 31,900여 개 중 약 2.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매출액 3천억 원 이하의 기업이 외감 기업의 약 96.5%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방향의 법안 개정 추진은 2.4%에 불과한 일부 상위 고자산가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p> <p dir="ltr"> </p> <p dir="ltr">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세율이 낮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실제 상속세를 납부하는 사례는 매우 적다. 상속재산이 있는 사람 중 대략 3% 정도만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2017년 기준 약 22만 명 중 6,986명만 납부 대상). 이는 상속세에 다양한 공제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 또한 그러한 공제제도 중의 하나다. 사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지속적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금액 또한 급격하게 늘어났다. 중소기업만 대상이었던 제도가 매출액 기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중견기업도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1억 원이었던 공제금액은 500억 원까지 늘어났다. 본래 가업상속공제가 장인(匠人)이나 가계 단위로 이루어지는 가업을 전수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에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대상 확대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p> <p dir="ltr"> </p> <p dir="ltr">수저론으로 대표되는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황을 모두가 개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속세를 강화하지 못할망정, 부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상위 대기업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발상에서 나온 것인가?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상속세 개악 시도를 정부와 여당은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다.</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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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개요

O 일시 : 2017년 9월 5일(화) 오후 2시-4시

O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공동주최: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패널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이남주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분야별 전문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됩니다.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한광희 사무국장 010-8891-2013),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7/08/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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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싸영신

 

내년에는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송싸영신

 

2017년 12월 30일(토),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14시 음식나눔 18시 송싸영신

 

올해 마지막 소성리 토요촛불, 2017년 출연진 총출동!

1년 동안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월, 2017/12/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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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소성리 평화행동

 

사드 철회가 적폐 청산

제6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 평화버스

 

2017년 12월 2일(토) 오후 3시, 소성리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 사드 저지 싸움을 마무리하며, 지난 1년여 간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한 해동안 수고했던 서로를 응원하고, 내년의 싸움을 힘차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드 가동과 기지 공사을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함께 해요!

 

  • 주최 :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서울 평화버스 출발 안내와 참가 신청은 곧 공지합니다

 

수, 2017/11/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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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5_양대지침폐기2-1200-630.jpg

‘양대지침’ 공식 폐기 환영한다


양대지침 폐기는 당연한 귀결, 고용노동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헌법·노동관계법상 노동권을 보장·확대할 노동행정이 절실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오늘부로 폐기되었다. 소위, ‘양대지침’의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정권이 강행한 양대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 양대지침을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과 부당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지난 행적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양대지침의 폐기와 함께, 양대지침이 의도했던 바인 ‘사용자 일방’에 의한 더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결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법 3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법 4조)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불안정노동의 확산, 10%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고려하면, 해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절대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노동조건이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내용이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지,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행정지침의 문제는 비단, ‘양대지침’에 한정된 사안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일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에 배치되는 행정지침을 양산해왔고 이를 통해 현행 노동관계법 등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했다. 양대지침의 폐기를 계기로, 현행 행정지침을 점검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폐기·개선해야 할 것이다.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동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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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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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이상의 성과 낸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환영

평창올림픽 마중물 삼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 위한 대화와 협상 이어가야

 

남북은 어제(1월 9일)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통해 북한 고위급 대표단 등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과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회담과 각 분야의 회담 등에 합의했다. 남북 당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단절되었던 남북 대화의 물꼬를 텄고,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참여연대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남긴 이번 회담 결과를 매우 환영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남북 당국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군사 당국회담을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그동안의 남북 선언에 대한 존중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원칙 등을 공표한 것에 주목한다. 이미 판문점 연락통로와 서해 군 통신이 다시 개통된 것도 좋은 신호이다. 물론 오랜 단절 끝에 재개되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남북 당국의 의지와 국민적 염원이 있는 만큼,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의 국면이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 길에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할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1/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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