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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를 둘러싼 미국의 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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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비어를 둘러싼 미국의 위선

익명 (미확인) | 토, 2019/02/09- 14:04

편집자 주: 미국법원은 웜비어 사건으로 북한당국에 50억 달러의 배상금을 부모에게 지불하라고 판결하였다. 다른백년의 견해는 50억 달러를 미 행정부가 대신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칼럼은 미국내 양심적 시민의 시각으로 웜비어 사건을 둘러싼 미국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매스 미디어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다만 한가지 중요한 사실을 빼먹고 있다. 웜비어는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고질적인 두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이는 방북 전에 이미 그의 뇌속에 혈류부족 또는 종양이 자라고 있었음을 뜻한다. 웜비어는 북한사회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 범죄로 구속 이후에도 북한 당국에 의해 적정한 예우와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 금수제재조치에 의해 합당한 의료시설의 제공과 처방을 받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대북 제재가 웜비어를 죽인 것이다 북미 협상의 과정에서 미국은 더 이상 이미지 조작을 통하여 북한에게 인권을 운운하지 말아야 한다.


웜비어는 피해자였다

2015년, 오토 웜비어는21번째 생일 몇 주 뒤새해 전날을 평양에서 보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며 미국과 전쟁중인 국가가 아니었다면 전혀 위험한 선택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은 70년째 전쟁 중이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길고, 엄청난 희생이 따랐으며, 2015년 12월의 긴장감은 높은 상태였다. 동행하던 일행은 웜비어에 대해 “저 놈은 정말로 감당이 안 되는 놈이야” 라고 말 하기도 했다. 일행은 특별층이 존재하는 양각도 호텔에 머물렀다. 특별층은 그를 곤경에 빠지게 한 금지된 열매였던 것일까? “수영장, 볼링장, 그리고 매점”같은 “진귀한 호사”에 둘러싸여 있었어도, 새해 전날에 주변을 좀 둘러보는 일만으로 웜비어를 탓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는 침공과 대학살의 위협 아래에 있던 “병영국가” 안에서 자신이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했다.

1월 1일의 이른 시각, 웜비어와의 연락이 끊겼던 두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1월 2일까지 아무도 그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았다. 바로 당일, 웜비어는 북한 당국에 의해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두달 반 뒤, 2016년 3월 16일, 그는 북한 대법원에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 받았다. “액자 형태의 체제 선전물(존엄의 사진)”을 끌어내렸다는 혐의였다. 북한의 외국인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오토는 판결일 다음날 아침 병원으로 들어왔으며”, 그 시점에 이미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그가 이미 3월 17일 경 의식을 잃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그가 “재판 뒤 한달 가량의 시간 중”에 뇌손상을 입었을 것이란 견해가 자리잡고 있다. 의사 한 명은 CNN에 출연해 “가장 이른 시간대에 찍힌 사진이 2016년 4월달이다. 그 사진들을 분석해 봤을 때, 뇌손상은 사진에 기록된 날짜 몇 주 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외국인 병원 관계자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바이다. 만약 뇌손상이 판결 직후에 일어났다면, 특히 고작 24 시간 뒤에 일어난 것이라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복용한 수면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인가? 어떠한 사고가 있었던 것인가? 모든 희망을 잃고 자살을 시도한 것일까? 슬프게도 그에 대해선 아무도 알지 못 하며 영영 알아내지 못 할 지도 모른다, 특히나 한국전쟁을 종결짓는 평화협정이 없는 한은.

웜비어는 2017년 6월 13일 혼수상태인 채로 미국으로 돌아왔다. 17개월간 복역한 뒤였다. 의사들은 그가 절대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8년 12월 24일, 컬럼비아 특구 지방법원의 베릴A 하웰 판사는 웜비어가 구속 당시 “건강하고 운동을 즐기던, 버지니아 대학교의 경제경영학 전공 3학년생이었으며,” “큰 꿈”을 품고 있었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17개월 후 그가 석방되어 미국의 관료들에게 되돌아왔을 때, “그는 시각과 청각을 잃었고, 뇌사상태였다.”고 썼다. 건강하던 사람이 17개월만에 뇌사상태로 돌아왔다. 결론적으로, 의심의 여지없이, 그를 죽인 것은 북한 정부였음?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이 판결은 판사 본인조차도 3년간 미국측의 선전에 노출된 뒤 내려진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웜비어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미국 정부를 옹호하는 선전매체들은 곧바로 활발한 활동에 들어갔다. 그들의 기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라간 거짓 정보 보고서부터, 언론인들이 떠들어댄 “유독 잔혹했던 취급”까지 이어졌다. 애국자인 동시에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웜비어의 아버지는 누군가가 “아들의 아래쪽 치열을 온통 헤집어 놓은 것 처럼” 보인다고 이야기 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이러한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많다. 한국 전쟁 속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매스 미디어가 자행하는 쉴 새 없는 여론 왜곡의 소재가 되었다. 만약 미국사회가 평화를 사랑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회였다면, 엘리트 관료들과 보수적인 지식인들 같은 정보 기관 내의 전문적 나팔수들은 그들이 해 왔던 위험한 거짓말, 과장, 그리고 침묵에 대한 대가로 진작에 해임을 당하였을 것이다.

뉴욕 타임즈는 “미국 고위 당국자”가 “웜비어 씨가 북한에서 수감 생활 중 반복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의 정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2017년 9월, 트럼프는 웜비어가 “북한에서 믿을 수 없는 수준의 고문을 당했다” 고 이야기했으나, 여기서 이야기하는“고문”이 “뼈가 부러지고 상처가 남고 담배로 지진 자국이 남는” 고문을 의미한다면, 실제로는 웜비어의 몸에서 아무런 물리적인 고문의 흔적은 발견 되지 않았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웜비어는 “유독 잔혹한” 취급을 당했다. 하지만 웜비어의 검시를 진행했던 의사인 Lakshmi Sammarco의 말에 따르면 웜비어의 몸에는 작은 생채기만 몇 개 남아 있었다. 회복 중이거나 회복된 골절의 흔적도 없었다. 뇌로 향하는 혈류에 문제가 생겼거나, 혹은 “호흡곤란”을 겪은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웜비어의 몸은 “아주 훌륭한 상태” 였다는 것이다. 그녀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다, “분명히 웜비어씨는 24시간 케어를 받았을 것”이라고. 이는 빈곤한 북한에서 행할 수 있었을 최고의 조치였을 것이다.

누군가가 웜비어의 “아랫쪽 치열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주장에 관해서, 그녀는 “치아상태는 자연스럽고 잘 관리된 상태였다.”고 이야기했다. “시체를 CT촬영으로 스캔하는 방식의 가상부검”이 이루어졌고, 부검 치과의가 “하악골과 아랫쪽 치열의 사진을 살펴보았다. ”부검 치과의사는 Sammarco박사에게 “솔직히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빨에 외상의 흔적은 없었다. 이빨에선 어떤 외상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웜비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으로 보내졌던 Michael Flueckiger박사는 오토 웜비어가 병원에서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는 “오토를 빼낼 수 있다면 보고서 내용을 조작이라도 할 심산이었다, 실제로 보니 치료를 잘 받은 상태라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오토 웜비어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았고, 욕창도 없었으며, 1년 넘게 혼수상태에 있던 사람 치고는 피부의 상태도 훌륭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웜비어에게 물리적 고문을 가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위에 언급했듯,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뇌손상은 노동교화형 판결 바로 다음날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왜 굳이 판결 직후에 그를 고문하겠는가? 선전용 메시지는 이미 세계에 전달된 후였다.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마라.” 그리고, “우리의 체제 선전물을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었다.

저명한 북한 전문가이자 역사가인 Andrei Lankov는 북한 주민이 웜비어가 했던 일을 그대로 했더라면 “죽었거나 분명 고문 정도는 받았을 것” 이라고 이야기한다. 스탈린 시절에 흔히 자행되던, 뼈가 부러지는 형태의 고문 말이다. (이는 물론 영상 속에서 선전물을 끌어내린 사람이 웜비어라는 가정 하에서 하는 이야기이다). 고위 간부 출신 탈북자에 따르면, “북한은 외국인 죄수들을 특별히 잘 대한다. 언젠가는 그들을 모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강도 높은 협박이 평양과 워싱턴을 오가던 그 때에도, 북한이 한국 전쟁이란 핑계로 웜비어를 협상의 졸(卒)로 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웜비어는 “유독 잔혹한” 대접을 받은 적이 없다. 그는 북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의 학대를 당했으며이는 북한에서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을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당했을 정신적 고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평양과 워싱턴 사이의 알력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한가운데에서 구인 당했을 뿐이다.

미국 매스 미디어의 대리인들은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인 프레드 웜비어를 초청해 인터뷰를 하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사실을 반영하는 추가적인 언급도 없이, 프레드 웜비어가 “북한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내보냈다. 북한은 2008년 미국이 작성한 “테러리즘의 국가적 후원자” 명단에서 빠졌지만, 웜비어가 겪은 비극은 트럼프가 2017년 11월 해당 리스트에 북한을 다시 추가하게 만든 이유들 중 하나였다. 물리적 고문을 증명하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평화무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웜비어의 비극적인 죽음이 많은 미국인들을 반성으로 이끌며, 왜 이 전쟁을 여기까지 끌고 오게 두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들었을지는 모르나, 슬프게도 그 반성은 증거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상에서는 그랬다. 한국전쟁은 1953년에 정전상태에 들어갔고, 수백 만 명의 한국인, 수십만의 중국인, 그리고 10여 만명의 미군과 동맹군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들 중 일부는 부정한 폭력의 가해자였으며, 거의 모두는 전세계적 헤게모니 정립을 목표로 했던 무의미한 전쟁의 피해자였다. 법의 심판이 아닌, 무의미한 폭력이었던 것이다.

웜비어의 구속을 불러왔던 2015년의 긴장감을 생각해보자. 웜비어가 구속되던 1월 2일로부터 정확히 1년 전, 워싱턴에서는 북한 특수군과 열 명의 북한 관료들에 대한 금융 제재를 제정하였다. 소니 영화사 해킹사건에 대한 보복의 의미였으나, 그 시점에서 해당 해킹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북한 수뇌부의 관점에서 상상해 보자, 남한 측의 적대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향한 진전이 조금씩 자리잡고 있었다.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재개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평화로의 길을 또 한 번 가로막고 말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의 마지막 해를 맞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평양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와 비슷한 기류가 다음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화도 없고, 관계 회복도 없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상태 말이다.

권위주의자이며 독재자의 딸이었던 박근혜가 남한의 대통령인 상태이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은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있었다. 평양에서는 박근혜 정권을 “친미와 친일을 일삼은 독재 파쇼 도당이며,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고 평했다 – 박근혜 정권의 실체 또한 이러한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인지, 남한 국민들 중 3분의 1이 거리로 나와 박근혜를 퇴위시킨 촛불혁명을 뒷받침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15년을 “우호증진의 해”로 선포하였고, 그 뒤로 러시아와의 무역이 증가했다. 한편,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관계는 후퇴했다. 2015년 6월, 한반도에 가뭄이 들고 치명적인 경제제재와 더불어 북한의 식량 생산이 줄어들면서 수천 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매년 기아에 시달렸다. 오바마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해 고조되는 긴장에 대항하기 위하여 수조 달러에 이르는 핵무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렇듯 잔혹하고, 변화가 없는 환경 속에서 웜비어가 북한의 존엄을 희롱한 범죄 행위로 구인 된 것이다.

 

펠리페와 자켈린도 피해자들이었다

외국인에 대한 북한의 억류 실태를 피상적으로 비교해 보면, 과거의 억류 사례에서 대두되는 부당함은 미국의 억류 사례들과 거의 비슷하게 나빠 보인다. 평양과 워싱턴은 인권 침해에 있어서는 선두를 다투며 바닥으로 치닫는 경주를 벌이고 있으며, 평양은 거의 모든 지표에서 워싱턴에 약간 뒤쳐지고 있다. 물론 “침략전쟁”이라는 분야만 제외한다면 말이다.

첫째로, 미국이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그리해야 지금 우리가 비미국인들을 어떻게 인도적으로 대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미국은 부유한 나라이며, 죄수들에게도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해 주고도 남을 만큼의 자원을 가진 나라이다. 미국의 언론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서, 우리의 정부가 외국인 죄수들을 학대한다면 그에 대응하기도 쉬운 편이다.

여기 미국인들이 고려해야 할 사실들이 있다. 우린 북한에 묻어있는 겨를 지적하기 전에 우리에게 묻어있는 똥부터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휴먼 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우리의 “가혹한 억류 환경 또한 우려된다. 휴먼 라이츠워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18건의 외국인 죄수사망사건에 대한 정부의 자체 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16건에서 위험한 수준으로 기준 미달인 의료 관리의 실태가 드러났다. 이 중 7건에서는 기준 미달의 의료 관리가 수감자의 죽음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단체들에서도 전국에 분포한 수감시설이 지닌 비슷한 문제에 대한 기록을 남겼으며, 200개가 넘는 시설들의 구류 시스템에 대한 심각하게 부적절한 관리감독을 지적하였다. 해당 시설들에는 민영 시설과 지역 교도소들도 포함되었다.”

또한 우리는 정부에 의해 감금되었던 아이들이 사망한 사건 또한 잊어서는 안된다. 펠리페 고메즈 알론조(8세)와 자켈린 칼 마퀸(7세) 은 과테말라 출신이었고,작년 12월 미국 측에 억류되어 있다가 사망했다. 둘은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부모는 아이들의 살아 생전에 아이들을 볼 수 없었다, 적어도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북한이 아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볼 기회라도 가질 수 있었다. 미 정부는 “자켈린은 음식과 물 없이 사막을 뚫고 며칠간 이동한 뒤였기 때문에, 구류 전에 이미 손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아이가 음식과 물을 섭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했고. 미국 소아과협회 회장은 아이의 죽음은 의심의 여지없이 예방이 가능했다고 발언했다.”

펠리페와 자켈린은 과테말라의 원주민 촌락에서 태어났다. 미국에서 과테말라의 원주민 토착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자주 의료지원을 거부당한다. 이주 연구 센터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쇄골이 부러져 피부 밖으로 돌출된 채로 추방당하기도 했다.”다른 이들은 “부상당한 채로 추방당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걷지도 못 할 지경이며 많은 이들이 탈수상태이거나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정부는 작년 한 채 2737명의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납치하여 구류했다. 몇천 명은 이미 2018년 4월, 이러한 관행이 알려지기 전에 “분리” 된 뒤였다. “분리된” 몇몇 아이들은 미국이 그들의 부모들을 추방했고 연락수단도 확보하지 못 한 탓에 부모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118 명은 7월부터 11월 초까지 납치되었다, 6월경 발효된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이 악랄한 관행이 금지된 뒤에 이루어 진 것이다. 이들은 21세 이상이 아니며, 아이들이다. 몇몇 미국인들이 이러한 준 파시즘적 정책에 대해 시위를 하고 나섰지만, 이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관세국경 보호청은 수 조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보호자들로부터 납치해 온 아이들의 건강을 보장할만큼의 자원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한다. 텍사스주 하원의원 호아퀸 카스트로는 이를 두고 “이민자들에 대한 처우가 부적절하며 관세국경 보호청에는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원의 라틴 아메리카계 간부회 회원들은 자켈린의 죽음 이후 국경순찰 초소들을 둘러보고 나서, “황량한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붙잡힌 이민자들은 좁은 공간과 불충분한 화장실 설비속에서 붙잡혀 있다”고 전했다. 많은 이들은 안전한 지점을 통해 국경을 건널 수 없게 만드는 비인도적인 정책 덕에 국경 지방 중에서도 위험한 곳을 통해 이동하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 과테말라 출신 아이들은 기준 이하의 건강관리로 얼룩진 조건 아래서 죽어갔다. 웜비어의 부모들이 그랬듯, 이 아이들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만나거나 구류기간 동안 아이를 안심시킬 기회도 얻지 못했다. 심지어는 아이들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던 가운데에도.

하웰 판사는 웜비어의 부모들에게 5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금액은 북한의 연 GDP의 2%에 달하는 금액이다. 우리의 정부가 인종 차별적인 이중잣대를 세웠을 리는 없지 않은가. 이제 펠리베와 자켈린의 부모들도 최소 몇억 달러 정도는 되는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리라 믿는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공평하지 않은가. (우리의 1인당 GDP는 50000달러 정도이고,북한은 2000달러 정도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에서 썼듯이,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기 전에, 김정은은 트럼프 정권이 지닌 잔혹성에 대하여 절대 잊으면 안된다.” 이것은 내가 김정은에게 보내는 조언이다: “다음 달 한국전쟁의 종전을 트럼프와 협상할 때는 조심하라. 당신이 상대하는 사람은 수상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다.” 이런! 월 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인용할 때 이름을 헷갈린 모양이다. 국가가 구류하는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이야기할 때는 너무 헷갈리기가 쉽다. 미국은 북한과 별로 다를 게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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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장 폐점시켜버려.”

‘프랜차이즈 갑질’에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62)도 이름을 올렸다.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출발해 연 매출 1조 원대에 가맹점 4000개의 프랜차이즈를 일궈낸 ‘신화’의 주인공이다.

‘갑질’을 고발한 가맹점주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5월 사전 예고도 없이 BBQ 봉은사점을 찾아 주방에 들이닥쳤다. 제지를 받자 “이 XX봐라, 이 XX 해고해”라고 막말·폭언을 했다고 한다. 해당 가맹점주는 본사가 공급한 생닭과 물품에 불만을 많이 제기하던 상황이어서 ‘보복’이 아니었겠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BBQ 측은 그저 ‘격려 방문’이었다고 해명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은 고질적 문제다. 가맹점주에게 물품을 공급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하면서 폭리를 챙긴다. 광고·판촉·할인비용을 떠넘기는 건 예사다. 본사에 로열티를 지불하지만 어디에 쓰는지 알 수도 없다. 불만을 제기하면 바로 가맹 계약 해지 통지서가 날아든다. 프랜차이즈를 일군 ‘회장님’들은 종종 개인 비행으로도 도마 위에 오른다.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은 경비원 폭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은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아 망신을 샀다.

BBQ는 대기업 소유이거나 글로벌 브랜드 소속 외식업체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외식업체다. 최근 교촌치킨에 밀리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치킨업계 1위도 지켜왔다. 한국적인 프랜차이즈 성공 신화의 대표적인 사례다. 윤 회장의 폭언 논란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왔다기보다는, 한국적 프랜차이즈 성공 신화가 어떤 토대 아래서 자랄 수 있었는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만드는 사건이었다.

2012092177781_2012092198391.jpg 한경
“닭은 내 운명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 회사 곳곳에는 닭 조형물과 닭 그림, 닭 인형이 있다. 세계 각국에서 5000개의 닭 모형을 수집하기도 했다고 한다 (사진:한국경제).

■ 닭은 내 운명, 성공신화를 쓰다

 

윤홍근 회장은 ‘닭은 내 운명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 제너시스 BBQ의 회사 곳곳에는 닭 조형물과 닭 그림, 닭 인형이 있다. 세계 각국에서 5000개의 닭 모형을 수집했다. 그는 닭무늬 넥타이와 넥타이핀 착용을 즐긴다. “닭튀김 냄새가 엔도르핀 역할을 한다”고도 말한다. 요즘도 하루에 치킨 한 마리씩을 먹는다고 한다.

윤 회장의 태몽도 ‘닭’이었다. 윤 회장의 어머니는 아주 큰 닭이 입에 공을 물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1955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윤 회장은 머슴만 다섯 명을 부리는 부농 집안에서 자랐다. 집안의 종손이라고 늘 어른 대접을 받았다. 어머니는 그를 늘 ‘장손’이라고 부르며 겸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도 어머니는 윤 회장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윤 회장이 식사를 마친 뒤에야 식사를 한다. 누님과 여동생이 참기름도 못 얻을 때 그에게는 언제나 귀한 음식이 돌아왔다.

한때 경찰관이었던 아버지는 여수에서 선박 사업을 했다. 윤 회장이 대입을 준비하던 시절 아버지가 갑자기 별세했다. 사업은 부도가 났고 집안은 빚더미에 올랐다. 대대로 천석꾼 부자였던 집안은 순식간에 몰락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대학을 포기할까도 생각했다. 친구의 설득으로 조선대 무역학과에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입학 뒤에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야간 상고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기도 했다.

1982년 학사장교 1기로 임관한 그는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의 12사단 최전방에서 복무했다. 장교 시절은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함을 깨닫게 된 시기였다. 그는 인근 지역의 학사장교 동기회장을 맡았다. 그가 호출하면 100명 가까운 학사장교들이 달려올 정도였다고 한다. 동기들은 그에게 ‘천도리 군단장’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1984년 전역을 앞둔 동기생들의 취업을 위해 430명의 이력서를 더플백에 넣고 서울에 올라와 채용 지원서를 접수하기도 할 만큼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다.

윤 회장은 군 복무 뒤 국내 최대 조미료 회사였던 미원(현 대상)에 입사했다. 지방대 출신으로 많은 설움을 겪으면서 이를 악물고 일했다고 한다. 신입사원 시절부터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라는 생각으로 일하면서 미원의 최고경영자가 되기를 꿈꿨다. 미원의 사업본부 구매과에서 사료용 곡물을 수입하는 업무를 맡았던 그는 밤낮없이 일했다고 한다. 곧 능력을 인정받아 사료공장 총무과장으로 빠르게 승진했다.

윤 회장이 ‘닭’에 눈을 뜨게 된 계기는 미원의 자회사인 닭고기 가공 유통회사 ‘마니커’의 신규사업부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부터다. 닭고기 수요가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한 그는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하자고 회사에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치킨 프랜차이즈만 200여 개나 되고, 작은 아파트 단지에도 15~20개씩 치킨집이 몰려있을 정도로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라는 이유였다. 그의 생각은 달랐다. 당시 치킨집들은 주로 치킨과 맥주를 같이 파는 호프집이 많았다. 그는 차별화된 맛을 개발하고 호프집에 갈 수 없는 어린이와 주부를 공략하면 승산이 있다고 봤다.

1995년 윤 회장은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BBQ를 창업해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든다. BBQ란 브랜드 이름은 ‘Best Believable Quality’의 약자라고 한다. 자본금 5억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 전셋집을 월셋집으로 옮기고 예금과 대출로 1억을 만들었다. 나머지 4억은 주변의 지인과 선후배들에게 2000~5000만 원씩 투자를 받았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사무실 야전침대에서 생활하며 사업에 몰두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하루도 닭을 먹지 않은 날이 없다”고 말한다. 신선한 닭의 느낌을 알고자 생닭까지 수없이 먹었다.

창업 후 얼마 되지 않아 외환위기 사태가 터졌다. 환율이 폭등하면서 닭고기와 식용유 가격도 올랐고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았다. 그는 원가 인상분을 본사와 가맹점, 닭고기 공급업체가 나눠서 지자고 설득했다. 한 발 더 나가 TV광고까지 하자고 제안했다. 기업들이 설비투자마저 줄이는 판에 광고비를 증액하자고 하자 직원들은 아연실색했다. 공격적 투자는 다행히 성장의 발판이 됐다. 외환위기로 쏟아져 나온 퇴직자들이 TV에 자주 비치는 BBQ 가맹점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삽시간에 가맹점이 늘었고 외환위기가 마무리되는 1999년 즈음에는 1000개를 돌파했다.

2003년 발생한 조류독감 사태는 또 다른 위기였다. 소비자들은 닭고기의 안전성을 믿지 못하게 됐고 치킨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다. 윤 회장은 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를 결성해 초대 회장을 맡았고 닭고기 이미지 쇄신을 위해 나섰다. 양계협회 등과 손잡고 닭고기를 먹고 조류독감에 걸리면 20억 원을 보상해 준다는 보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조류독감’이 아니라 ‘AI’라고 보도해 달라고 각 언론사에 호소했다. 사람들도 흔히 걸리는 ‘독감’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한다는 이유였다.

윤 회장은 틈만 나면 맥도널드를 뛰어넘는 세계 최대·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룹, ‘천년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다. 맥도널드의 ‘햄버거대학’을 본떠 ‘치킨대학’을 만든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윤 회장은 2020년에는 전 세계에 5만 개의 프랜차이즈 지점을 갖겠다고 호언한다. 맥도널드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데 50년이 걸렸지만, BBQ이 성장 속도는 그보다 빨라 25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BBQ는 2003년 중국 진출을 시작으로 일본, 미국, 스페인 등 세계 57개국에 진출했다. 윤 회장은 “고객이 원하면 세계 어디든 간다는 칭기즈칸씩 경영정신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생각”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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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영업’과 ‘치즈 통행세’ 등 가맹점에 횡포를 부린 미스터피자의 창업주인 정우현 엠피(MP)그룹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이것은 상생인가 아닌가

그러나 무리한 해외진출은 BBQ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미국 시장만 해도 2007년 첫발을 내디뎠지만 한때 120개에 달하던 매장이 30개로 줄었다. 해외사업에서 손실이 누적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2012~2013년에는 순손실을 보기도 했다. 급기야 2014년에는 교촌치킨에 매출 1위 자리를 내줬다.

해외진출과 신사업 확장을 위해 자회사인 bhc치킨을 매각했지만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외국계 펀드에 매각된 bhc는 오히려 날개 돋친 듯 사업을 확장해 내갔다. 지난해에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모회사였던 BBQ를 제쳤다. 제너시스BBQ는 지난해 매출이 2198억으로 교촌F&B(2911억), bhc(2326억)에 이어 3위로 밀려났다. 가맹점 수도 1500개 안팎에서 정체돼 있다. 지난해에는 가맹점 수를 200개가량 과다 산정해 1700개로 공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해외진출 외에도 BBQ의 화려한 성장 이면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간에도 주머니 속 송곳처럼 툭툭 튀어나오곤 했다. BBQ는 치킨 프랜차이즈 중 창업 비용이 가장 비싸고, 폐점률이 교촌치킨의 10배인 10%가 넘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정위에 자주 지적을 받기도 했다. 2009년에는 가맹점이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등 가맹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다. 2011년에는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가맹지역본부에 벌금을 부과했다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3년에는 본사가 발행한 상품권의 수수료를 가맹점에 떠넘겼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연 5%의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했지만 과장 광고임이 드러나 역시 시정명령을 받았다.

가맹점 ‘갑질’도 이미 2007년 즈음에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다. 올리브유가 튀김에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은 있지만, 닭을 튀기는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BBQ의 대표적인 홍보전략이며 성공의 한 축이었다. ‘웰빙’의 바람을 타고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그런데 2005년 이 올리브유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기름가격이 1000원 넘게 올랐다. 치킨 가격도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2000원이나 올렸다. 매출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BBQ는 홍보·판촉 행사를 벌였는데 초콜릿, 돗자리, 우산 등의 판촉물 제작 비용을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겼다. 저항하는 가맹점주에게는 가차 없이 ‘계약 해지’ 통보를 날렸다.

BBQ의 치킨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판도 종종 나온다. 2010년 롯데마트가 5000원대 ‘통큰치킨’을 발표하자 BBQ는 앞장서 비난에 나섰고 결국 판매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오히려 BBQ가 너무 비싼 게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역풍을 맞았다. 올해 초에는 배달 앱 수수료 증가와 조류인플루엔자(AI)를 이유로 모든 메뉴 가격을 10%, 약 2000원가량 기습 인상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불매운동까지 벌어졌다.

가맹점을 위한 인상이라고 했지만, 가맹점으로부터 판매 마리당 500원씩 광고비로 거둬들이겠다고 해 결국 인상분을 본사가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윤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사가 1원도 가져간 적 없고 가맹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해명했지만 먹혀들지 않았다. 윤 회장은 치킨값의 원가 구성비를 언론에 공개했지만 1만6000원짜리 치킨에 8500~9000원 가까운 돈이 본사에 재료비로 들어간다는 것이 ‘공정하다’고 여기는 일반인들은 많지 않은 듯했다.

BBQ가 하면 다른 브랜드들도 따라올 줄 알았지만, 여론의 뭇매가 이어지자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업체까지 생겼다. BBQ의 공격적인 전략이 이번에는 먹히지 않았다. AI로 인한 닭값 상승이 이유였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연간계약으로 공급물량을 받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공정위가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불공정 계약 관계 등을 조사한다고 나서자 반나절 만에 가격 인상을 철회했다. BBQ는 ‘싸나이답게’ 가격 인상을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싸나이답게’라는 사과 문구 자체마저도 비판을 받았다. 의사결정은 윗선이 해 놓고 왜 젊은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는 사진을 썼냐는 지적도 나왔다.

치킨값 인상 논란은 엉뚱한 곳까지 불똥이 튀었다. 치킨값 인상 논란이 마무리되자마자 취임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던 이성락 제너시스 BBQ 사장이 사임했다. 이 전 사장은 신한은행 부행장과 신한생명 대표를 지낸 전문경영인 출신이다. 겉으로는 치킨 가격 인상 논란에 책임을 진 것으로 해석됐지만 실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윤 회장이 출근할 때마다 로비에 나와 영접을 해야 했고,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회의가 많은 등 사내 문화가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BBQ가 윤 회장의 개인 카리스마에 의존하다 보니 나오는 잡음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5년에는 수습 1개월 차였던 영업직원이 조회시간에 ‘회장님하고 저만 사원증이 없다’고 농담을 했다가 사표를 종용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회사 분위기가 ‘회장님’을 언급한 것 자체가 사표 감일 정도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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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BBQ가맹점 현관 창문에 본사의 ‘갑질’에 항의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사진:이데일리).

치킨값 인상 국면에서 누리꾼들은 윤 회장이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들춰내기도 했다. 비슷한 관변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중앙회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태극기집회 등을 주도해 왔는데 윤 회장 역시 이에 동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윤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후보 시절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특보 겸 직능위원으로 활동했고, 5·16군사 쿠데타를 기념하는 ‘5·16 민족상’ 산업부문을 수상한 것도 그런 의심을 뒷받침했다.

최근 BBQ는 푸드트럭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청년·영세사업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려 든다는 뒷말이 나왔다. 업계 안팎에선 치킨값 인상에 이어 ‘푸드트럭’ 역시 윤홍근 회장의 결단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나온다. BBQ의 위상이 점차 약화되자 그간 성공신화를 달려온 윤 회장도 조바심이 생겼고 결국 무리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윤 회장이 가족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아들에게 편법 증여를 하면서 세금은 단돈 50만 원만 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던 와중에 ‘갑질’ 논란까지 벌어져 사면초가 신세가 됐다.

이 국면을 또다시 특유의 공세적 방법으로 풀어나갈지는 알 수 없다. 분명 그의 경영술이 통하던 때가 있었고, 또 그를 믿고 따르면서 함께 성장한 가맹점도 있을 테지만 시대가 변한 것만은 사실이다. 윤 회장은 평소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고 강조한다고 한다. 직접 전국을 돌며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도 한다고 한다. 하지만 무언가 공허하다. 불시에 가맹점을 찾아가 본인 소유의 점포인 듯 행동하는 것도, 전세기를 동원해 가맹점주들과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열고 떠들썩하게 노고를 위로하는 것도 확실히 이 시대가 원하는 ‘상생’ 방법은 아닌 듯하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되돌려 주는 것만이 진짜 ‘상생’이 아닐까.

 

목, 2017/11/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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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회란 국회 밖의 또 하나의 국민적 합의기구다. 시민의회는 국회가 해결해야 함에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의 주요 쟁점 사안들을 대안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다. 시민의회는 이러한 방식으로 국회의 기능을 보완한다.

시민의회 구상의 계기

필자가 이런 생각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였다. 부안 방폐장 문제로 해당 지역이 소위 ‘민란’ 수준으로 뒤집어진 즈음이었다. 그 문제만이 아니었다. 그 이전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갈등도 심각했다. 또 그 이전 의약분업 사태는 어떠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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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의약분업, 새만금개발 반대 시위, 부안 방패장 반대시위 모습. 지난 30년 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시민사회 내부의 이익, 가치 대립에 의한 공공갈등이 폭발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해내고, 상호이익의 지점을 발견하는 민주적 합의 절차와 역량은 부족했다.

김대중, 노무현 연이은 ‘민주정부’ 시절이련만 봉합되지 않는 대형 사회 갈등은 심각했다. 이러한 사태에 정부는 무력했다. 국회는 더 심각했다. 사실상 부재(不在)했다. 자기 당의, 또는 국회의원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략적 립 서비스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누구도 팔 걷고, 공적, 정치적 소명, 생명을 걸고 나서지 않았다.

고심의 첫 결과는 2004년 발표한 “성찰적 합의체제”였고, 2005년에는 이를 발전시켜 “시민의회”라는 법적 제도를 제안하게 되었다.

이후 2008년 광우병 사태까지를 보면서 나는 그 소회, 또는 시민의회 제안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썼다.

 

새만금 개발, 의약 분업 문제, 위도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 대통령 탄핵 문제, 광우병 관련 촛불 집회 등의 경과는 현재 우리 사회 공공정책과 정치적 결정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잠재할 뿐 아니라, 이들 문제가 충격적이고 돌발적인 방식으로 터져 나옴을 말해준다.

잠재한 문제들은 일상적 시기에는 어떠한 표현의 통로도 없다가 일단 문제가 제기되면 예기치 못한 방식과 경로를 통해 한꺼번에 분출하고, 이렇듯 분출한 흐름들은 상황의 압력 아래 잠정적으로 무마되거나 고형화한다.

하지만 그 귀결에 대해서는 문제의 당사자 어느 쪽도–‘진’ 쪽만이 아니라 ‘이긴’ 쪽도—진심으로 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진정한 토론도, 합의도, 승복도 찾을 수 없다. 법에 의한 강제적 합의나 결정은 승복이 아니라 오히려 원한의 무거운 찌꺼기들을 더 깊이 침전시키기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의 발생, 진행, 귀결을 돌이켜 볼 때, 사회 운영의 양대 축이라 할 효율과 정의 모두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지의 민주주의』 2011년 증보판 196, 315 쪽; 2009년 초판 183, 290 쪽)

2004~5년 새로운 제도 구상을 고심하면서 가장 큰 참고가 되었던 선례는 ‘덴마크 시민과학회의(Danish Board of Technology)’였다. 주로 과학기술이 공공생활에 가져다주는 예상치 못한 결과(위험)에 대해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관련 분야 예비법안)를 의회에 제안하는 법적 기구였다.

내가 구상했던 시민의회의 핵심 원리인 ‘무작위 추첨 선발’은 주로 이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나왔다. 민주주의 정당성의 두 기초는 선거와 추첨, 양 축에 있음을 정치사상사와 철학 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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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아테네는 추첨에 의해 공직자를 선출했다. 그들은 민주주의란 엘리트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보통사람의 자기 지배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직을 맡아 나랏일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현재 한국의 녹색당도 이런 식의 추첨을 통해 대의원을 선발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국회는 선거에, 시민의회는 추첨에, 그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다. 국회와 시민의회는 두 정당성에 기초해 병립·보완할 수 있다.

그 당시 한국에서도 유사한 소규모의 실험이 있었다. 1998, 1999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에 관한 합의회의’와 ‘생명 복제 기술에 관한 합의회의’를 열었다. 2001년 주요 시민단체들은 ‘개인 유전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유용성에 대한 합의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덴마크 시민과학회의와 한국의 합의회의들을 연구하면서 나는 같은 방법과 원리를 정치 분야, 즉 공공정책과 정치개혁에도 확장 적용할 수 있다고, 아니, 해야만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2005년 시민의회는 헌법기구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시민의회의 사례들

내가 생각했던 형태의 시민의회(The Citizens Assembly)가 실제로 이후 여러 나라에서 실제로 법제화되어 소집되었다. 이들 시민의회가 다루었던 의제는 크게 둘이다. 하나는 선거법 개정이고(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등), 다른 하나는 개헌이다(아이슬랜드, 아일랜드).

현실적으로 이 두 문제 모두 국회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없는 원리와 같다. 그 선거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그 선거법을 제대로 고칠 리 없다. 한국을 봐도 마찬가지다. 지역주의와 대량 사표를 유발하는, 그토록 말 많았던 망국적 선거법이 의연히 건재하고 있다.

놀랐던 것은 과거 노무현 정부 탄핵 정국 이후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을 때조차도 선거법은 고쳐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시 제대로 된 문제제기조차 없었다. 선거에서 이긴 이상, 자신을 국회로 보내준 그 선거법의 수혜자인 여당이 그리고 여야 막론 국회의원 개개인 모두가 그 선거법을 발본색원 고칠 생각을 할 수도 없고, 할 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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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광주는 시민의 자기 조직화 및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원형적 모습을 모여준다. 시민항쟁으로 공권력이 물러나자 시민들 사이에서 자치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스스로를 규율하고,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개헌 역시 마찬가지다. 혁명 또는 혁명에 준하는 극히 비상한 상황이 아니면 국회에서 제대로 된 개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보는 이런 방식의 혁명적 개헌이란 기존 국회를 타도하거나 해산시킨 후, 혁명적으로 수립한 제헌의회에서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시민의회라는 제도적 통로를 통해, 혁명적인 또는 준 혁명적인 변화를 지극히 평화적인 방식으로, 더 나아가 가장 공정하고 공개적이며 이성적인 방식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 내가 애초에 고심해 보았던 시민의회의 궁극적 기능이 그러한 것이었고, 실제 시행되었던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서 그것이 현실에서 가능함을 알았다.

그러나 지금껏 그 생각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다’에 머물러 있었다. 과연 이 나라 이 땅에서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 현실이 될 수 있는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난 알 수 없었다. 그저 깜깜하고 차가운 땅 속에서 간신히 숨 쉬고 있는 한 알 씨앗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한 달 동안 난 알게 되었다. 그것은 가능하다. 지난 10월 26일 (나는 ‘제2의 10·26’이라 부른다) 이후 불과 한 달 10여 일 간, 모든 잠재성이 현실성으로 바뀌었다.

주권적 국민의 출현, ‘유일한 실재’

이 놀라운 사태 변화의 핵심, 이 변화를 낳은 ‘실재’의 힘은 오직 하나다. 급격한 변화의 여러 현상에 헷갈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현재 여러 사태 변화의 유일한 근거, 근원적 힘,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여러 복잡한 부차적 사태 변화에 속지 않는다.

그것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듯, 그토록 거대하면서도 그토록 평화로웠던, 지금까지의 세계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진실로 특이한 ‘주권적 국민’의 출현이다. 이 거대한 몸체는 오직 한 곳에 집중했다. 국가의 핵심 문제, 국가권력의 문제, 주권 문제다. 대통령의 권력행사, 여기에 주목하고 집중했다.

지금껏 수없이 강조돼온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언명은 사실은 지극히 추상적이다. 선언일 뿐이다. 지금까지는 고작 대통령 뽑고(투표하고)…국회의원 뽑고(투표하고)…에 국한된, 그걸로 끝나는 권력이었다. 그것이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자신을 형상화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무소불위의 위력을 가지는 언명이기도 하다. 그 무소불위, 천수불의 의미를 이제 현실로 보여야 한다. 구현해야 한다.

지난 한 달 십여일, 우리가 여실히 목도하고 동시에 그 일부가 되어 함께 했던 것은 일몰의 어두운 지평선에 허리를 펴고 일어서는 거인의 모습, 그 측량할 수 없는 몸뚱아리였다. 지구를 딛고, 우주를 받치는 것만 같았던, 그 거대한 허리를 서서히 그러나 아무도 저항할 수 없을 것 같은 위력으로 쭈욱 펴고야 말았던, 바로 그 몸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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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확인했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세상을 지배하는 거인이 서서히 몸을 일으켜 자신이 세상의 주인임을 선언한 것과 같다. 그림은 스페인 궁중화가 프란시스코 고야의 ‘거인’

우리는 400년 전의 한 사람, 겁 많았던 영국인 토마스 홉스가 상상했던 그 바다 괴물, 리바이어던으로서의 국가 주권의 담당자, 절대적 권력자, 독재자로서의 왕권, 주권이 아니라, 그 세포를 이루는 모든 국민이 생생하게 살아 우뚝 선 주체가 되는, 권력자가 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주권의 출현을 우리 눈으로 생생히 보았다. 한 방울의 피도 없었다.

지난 세계사를 돌아보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홉스 리바이어던의 국가 주권의 역사는 실은 피와 정복의 역사, 폭력과 지배의 역사였다. 그러나 지난 한 달여 이 땅에서 우리 온 몸으로 배운 새로운 주권의 역사는 깨어있는 평화의 놀라운 위력의 역사였다. 이 대비는 현저하다.

지난 한 달여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의 중심, 실로 ‘유일한 실재’는 바로 이것이다.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이 힘을 믿고 가야 한다. 국회 탄핵 가결도 헌재 인용도, 그 이후의 일정도 마찬가지다.

국회 탄핵만 해도 그렇다. 탄핵 가결이든 부정이든 상관없었다. 가결, 그것도 압도적 가결이 되어 국회가 살았지만, 만일 부결되었다면 국회는 그 순간 날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날아간 그 국회의 자리에 그 가짜 국회가 아닌 진짜 국회, 전혀 새로운 국회를 세웠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헌법재판소 역시 똑 같다. 기각시키면 이번에는 헌재가 날아간다. 헌재의 헌법적 정당성이 공중 분해된다. 황교안 대행체제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현란한 플레이를 펼치고 싶은 모든 정치인들, 정파들, 정치세력들도 꼭 마찬가지다. 이 유일한 실재에 충실하지 않으면 모두가 사라진다.

엄동설한이 왔다고 내심 기뻐하는 이들. 그래서 촛불은 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 두려워해야 한다. 여야 마찬가지다. 이미 일상은 당신들이 생각했던 세계가 아니다.

지극히 특별한 순간이다. 오직 하나의, 유일한 실재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살 것이다. 그 유일한 실재가, 우리 헌법 1조 2항의 그 추상적인 존재가, 현실의 몸체가 되도록 하는, 그 길에 나서는 개인, 세력, 집단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러한 순간에야말로 추상적인 말은 필요 없다. 감상과 감흥도 일순이다. 그 유일한 실재를 현실화하는 구체적인 경로와 방법이 중요하다. 그 유일한 실재, 국민적 주권의지가 현실로 될, 현실의 몸뚱아리, 뜻만 아니라 몸통과 손발과 힘을 가진 현실의 실체가 될,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할, 그 경로와 방법이 무엇일까?

모두 이것 하나만 생각하고, 여기에 충실해야 한다.

‘사회개혁기구’ : 사회개혁 아젠더 제기

그 경로와 방법 역시 그 ‘유일한 실재’가 결정할 일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나는 모른다. 다만 보잘 것 없는 필자가 우둔한 머리로 지금 생각해 보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개혁기구’를 범정파적으로 출범시켜야 한다.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들이 손을 잡고 앞장 서 주면 좋겠다. 실제로 한 야권 유력 후보가 실제로 제안했던 것이기도 하다. 다만 크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조그맣게 자신 없게 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 이 안은 그의 조그만 입안의 것만이 아니고, 이 나라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

신망 받는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먼저 정치 지도자들에게 권고하고 동참해 주셔야 할 일이기도 하다. 이번 탄핵에 ‘가(可)’ 표를 던진 소위 ‘비박’의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면, 그들의 리더들이라면 왜 그 일에 빠질 일이겠는가. 다가오는 대선은 앞서 말한 ‘유일한 실재’인 수백만 촛불 민의로 현전(現前)한 ‘국민적 주권의지’의 선택에 의해 결판난다. 그 의지 앞에 가장 깨끗하고 충직한 심장을 열어 보이는 자가 선택될 것이다.

‘87년 개헌’이란 결국 개헌특위 여야 8인 간사의 ‘밀실타협’의 결과였다. 이번엔 그럴 수 없다. 주권적 국민의 의지는 우선 범 정파적 ‘사회개혁기구’에서 첫 번째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의지에 몸체를 주는 기도(祈禱), 공덕(功德)의 제1 단계다. 새 나라 ‘아젠다 설정(Agenda setting)’ 이라 해도 좋다.

범정파의 논의를 통해 헌법상의, 또는 하위 법률상의 시급한 주요 개혁 항목들이 정리될 것이다. 여기에 필자가 생각하는 셋 또는 넷의 굵직한 축이 있지만, 여기서 그럴 것을 늘어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기구 내에서 정리될 문제다.

‘사회개혁기구’에서 제기된 아젠다들은 각 항목마다 둘 또는 셋 정도의 입장들로 정돈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범정파+시민사회의 의견이 다채롭게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들 들어, 대통령제 4년 중임이냐, 내각제냐, 아니면 프랑스식 이원제냐는 식의 선택지다. 또는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우선 대통령 결선투표제 문제의 가부가 있겠고, 어쩌면 그보다 중요할 국회 선거법에 관해서는 현행 소선거 다수득표제냐, 독일형 연동비례대표제냐, 아니면 또 다른 대안적 제도냐(예를 들어 Single transferable vote와 같이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상적인 선거제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와 같은 선택지가 주어진다.

참고로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시민의회를 헌법적 기관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법률적 제도로 둘 것이냐와 같은 선택지도 있다.

시민의회: 개혁 아젠더의 심의, 의결

마지막 남은 문제는 이렇게 나열된, 각 주요 사항마다 복수로 제출된 그 아젠다들을 어떻게 최종 결정하여, 그것을 현실로, 법안으로, 제도로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다. 방법이 중요하다. 현실화시킬 구체적인 방법의 문제다.

기존 의회제도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늘 주저앉았다.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다. 내부, 각 당, 그리고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말만 무성할 뿐 결국 결정할 수가 없다. 개헌적 사항이 반드시 포함될 이 결정은 개헌선의 3분의 2 다수를 반드시 요청한다. 과연 현재의 국회 내 이합집산, 동상이몽으로 보아 그 수준의 합의를 이루어내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반드시 통과해야 하지만, 현재 국회의 내적 특성상 해결하지 못할 이런 상황을 타개할, 현재로는 유일하게 실현가능한 경로, 방법이 시민의회다.

‘사회개혁기구’에서 정돈한 아젠다의 심의(deliberation)를 국회가 소집한 시민의회에 부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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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아주의 시민의회(왼쪽)와 아일랜드의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 참가자들.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된 시민의회 심의과정의 두드러진 강점은, 초기에는 여러 의제가 경쟁하다, 중반에는 둘로, 종국에는 하나로 초다수가 모아진다는 점이다.

또한 시민의회의 논의 과정은 공정하고, 공개적이며, 이성적이다. 이미 입증되어 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국민이 믿고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모아진 합의는 국회의 심의·결정에 부쳐질 것이다. 개헌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모아진 합의를 국회는 (국민이, 여론이 동의할) 부수적 보완을 할 수 있겠지만, 부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헌에 관련되는 사항은 모아서 개헌안이 될 것이고, 이는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이 시나리오는 대선과 상충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선을 정말 대선답게 만들 것이다. 국민이 후보를 바라보는 대선이 아니라, 대선후보가 국민을 바라보는 대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프로세스가 대선 투표 이전에 완료될지, 그리하여 차기 대선이 새 헌법에 따라 치뤄질지, 아니면 대선 이후까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어느 경우든 상관없다. 어떤 경우든 대선은 현 상황에서 오직 유일한 실재, 즉 국민적 주권의지의 강력한 몸체 속에서 치러질 것이기 때문이다. 

금, 2016/12/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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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에 이어 남북 및 북미 간의 정상회담 합의로 전쟁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남북 관계가 급반전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인권이사회가 최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해 특별 조사관과 상호대화를 가졌다.

유엔인권이사회는 12일 오후(한국 시각) 스위스 제네바의 이사회 본부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Tomás 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 조사관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하여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를 나눴다.

오헤아 킨타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자신이 북한과의 접촉을 소홀히 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면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위반 형태가 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북한 정부가 조사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인권고등판무관과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당사국인 북한은 이날 토론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인권이사회의 발표 뒤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이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인권이라는 미명의 공갈이며 이중잣대를 드러낸 것으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면서 “지구상에 제국주의자들이 존속하는 한 인권은 실현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다른백년 편집자)

 

유엔인권이사회는 12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Tomás 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 조사관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하여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를 나눴다.

오헤아 킨타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자신이 북한과의 접촉을 소홀히 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면서 “미국과의 채널은 물론 남북한의 대화 채널이 점차 안정적으로 구축되면서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가까운 장래에 역사적인 정상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보인다”면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위반 형태가 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여전히 깊이 우려했다. 특별 조사관은 북한 정부가 조사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인권고등판무관과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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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오헤아 킨타나(Tomás 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 조사관(사진: 노컷뉴스).

특별조사관의 발표에 이어 계속된 논의에서 각국의 대표는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인권 위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어떤 방식의 협력이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질문했다. 인권 위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각국 대표는 평양과 유엔의 접촉 증가가 긍정적 상황 전개라고 지적했다. 몇몇 발언자는 특별 조사관이 건설적 대화를 촉진해야만 하며 북한을 악마로 치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발언자는 북한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조사의 저해 요인이며 긍정적인 대화에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언급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공정한 방식과 긍정적 대화로 접근할 것이 촉구되었다.

논의에서 발언했던 대표의 출신 국가는 유럽연합, 리히텐슈타인, 러시아연방, 독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스위스, 스페인, 체코, 그리스, 폴란드, 헝가리, 쿠바, 시리아, 프랑스, 중국, 미국, 베네수엘라, 일본, 이란, 뉴질랜드, 네덜란드, 수단, 영국, 아일랜드, 벨라루스,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남한, 호주, 그리고 미얀마이다.

시민사회 단체로는 유엔와치(United Nations Watch), 세계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국제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투팍아마루”인디언운동(Indian movement “Tupaj Amaru”), 그리고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문서 기록

위원회는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 조사관의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A/HRC/37/69)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 조사관의 발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조사관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는 자신이 북한과의 접촉을 소홀히 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인권이, 안보 상황의 인질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항상 강조해왔다. 미국과의 채널은 물론 남북한의 대화 채널이 점차 안정적으로 구축되면서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가까운 장래에 역사적인 정상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그는 지적했다.

특별조사관은 관련 국가의 모든 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에서 손을 맞잡아야 하며, 이는 전 세계는 물론 관련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도 인권 상황의 조사에 발맞추어 문호를 개방하고 관계 회복을 공고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2015년 10월 이후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족 상봉을 신청한 수천 명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하게 재개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별조사관이 아직 북한을 방문할 수는 없었지만,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 상황을 평가하는 데 줄곧 도움을 주고 있는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생생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특별조사관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위반 형태가 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여전히 깊이 우려했다. 북한의 광범한 수용시설과, 표현과 이동 및 정보 접근에 대한 모든 형태의 가혹한 제한이 계속되면서 국가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고 무책임한 정부관리의 손에 인민을 방치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된 사람들의 상태는 수용시설이 비밀리에 운영되기 때문에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 그러나 특별 조사관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타 수용시설에서 벌어진 다수의 학대 사례에 주목하여 왔다. 심리가 개시되기 이전의 구금자들, 특히 외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은 여전히 고문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들 여성 대부분은 불법 무역을 위한 밀수 루트를 사용했는데, 이는 인신매매 네트워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북한으로부터 인신매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여성은 밀입국 주선자들의 꾐에 빠져 중국인과 결혼하거나 섹스 산업에서 일하게 되기 쉽다. 특별 조사관은 수용시설에서의 학대와 고문 관행을 중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과 건강에의 권리 보장 등 수용시설의 상태를 개선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그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 사이에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숫자가 20%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 통제가 강화된 결과임을 시사했다. 특별 조사관은 중국에게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탈주민이 국제 구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인민의 경제, 사회 및 문화 권리와 관련하여, 특별 조사관은 불안정한 식량 사정을 포함하여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비참한 상황이 북한의 만성적인 문제이며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17년 3월 유엔의 북한 팀이 작성한 최신 평가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1천50만의 북한 인민 즉 전체 인구의 41%가 여전히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기본 욕구를 국가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사적인 수단을 통해 음식과 여타 필수품을 확보해야만 했다. 북한 정부가 산업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농촌사회는 강제이주의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

특별조사관은 북한 정부로 하여금, 경제계획을 추진하면서 식량과 경제, 사회 및 문화 권리와 관련된 의무를 따르라고 촉구하고 국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했다. 책임성을 제고하는 일은 조사단이 지속적으로 직면하여 온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책임지는 문화의 확립은 북한 당국의 행동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특별 조사관은 북한 정부가 조사에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인권 고등판무관과 소통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북한이 국제 인권기관들과의 대화를 재개했다. 이는 수년 전만 해도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다. 나아가 북한 당국은 유엔과의 협력 프로그램에서 인권 기반의 접근방식을 일부 채용했다. 또한 평화와 안정에 관한 주변 지역 시민사회와의 대화에도 참여했다. 이는 긍정적인 상황 전개이며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이다. 북한 조사단이 제기하여 온 인권의 핵심 이슈가 계속해서 의제로 남아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국제 사회에 있다는 점을 특별 조사관은 지적했다.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를 움켜잡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해당 국가의 입장 표명

당사국인 북한은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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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회의 모습(이미지: 뉴스타운)

상호대화

유럽연합은 북한의 위중한 인권상황, 그 중 일부는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상황에 대하여 깊이 우려했다. 2018년 계획이 무엇인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특별조사관에게 질문했다. 리히텐슈타인은 범죄적 잔혹행위를 기록하는 고등판무관의 책임성 프로젝트를 지지하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에 부응하여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러시아는 남북대화의 결과 북한에서 지난 수년간 이루어진 긍정적 상황 전개의 시작을 지적하고, 인권을 의제로 포함할 수도 있을 평양과 서울의 향후 외교 대화에 기대를 표시했다. 특정 국가를 고립시키고 악마로 비난하기보다는 이들을 건설적 대화로 이끄는 것이 보다 나은 접근법이라고 특별조사관에게 상기시켰다.

독일은 북한에게, 국제법에 따르면 심각한 인권침해의 책임은 법적 처벌임을 상기시키면서 모든 인권침해를 끝낼 것을 요구했다. 보고되는 잔혹행위를 국제사회가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노르웨이는 북한의 체계적인 인권침해, 특히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의 제한과 수감자들의 상태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표시했다. 안보리의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관하여도 지적했다. 에스토니아는 인권협약 위원회 및 특별 절차와 북한의 접촉이 증대했다는 점에 환영을 표시했다. 특히 장애인 인권 특별 조사관의 지난해 방문을 환영했으며, 북한 정부에게 권고의 이행을 촉구했다.

스위스는 지속되고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시민사회가 기존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질문했다. 스페인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인물들을 해당 사법기관에 세워야 하며, 북한 정권으로부터 탈출하는 사람들의 취약한 상황에 주목할 것을 요구했다. 체코는 인권침해에 관하여 눈감으려는 완고함이 평양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화를 향한 현재 기회의 창을 지적하면서, 어떤 방식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질문했다. 그리스는 보고서에 언급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다시 언급하며 한반도의 탄도 미사일 실험이 가져온 긴장 고조를 언급했다. 폴란드는 북한의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이러한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질문했다. 헝가리는 오헤아 킨타나 특별 조사관의 임무를 평양이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침해의 중대함에 비추어, 여기에서 가장 크게 연루된 인물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쿠바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조사와 결의안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진정한 협력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과 관련된 조작이 지속되고 있으며, 쿠바는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들을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시리아는 위원회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언급하고, 이 작업은 객관성과 중립성 그리고 비정치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했다. 불개입 원칙이 적절하게 준수되지 않는 일이 종종 있다. 프랑스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세계 최악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에 대하여 대단히 염려했으며, 이들에 대한 면책이 중요함을 상기시켰다.

중국은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화와 협력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장완화의 긍정적 계기를 모든 관련 국가가 붙잡아야 한다는 기대를 표시했다. 미국은 북한 인민의 안위, 특히 정치 수용소에 감금된 사람들의 안위에 관하여 여전히 우려했다. 북한 인민의 빈곤과 고립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북한 정권에게 있다. 베네수엘라는 북한에게만 해당하는 조사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해당 국가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위원회는 인권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 및 진정한 대화를 통해야 한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 조사관의 언급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 조사관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는 북한과의 더욱 진전된 협력을 탐색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에 관해 말했다. 첫째는 아동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정부가 아동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여성과 관련한 영역이다. 국제 기준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조사가 더욱 힘들지만 중요한 영역인데, 구금 시설의 상태에 관한 영역이다. 여기에는 국내 시설, 강제노동 수용소,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가 포함된다. 북한 정부가 구금시설 관계자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권한을 남용한 관계자들을 해임했다는 정보가 있다. 경제제재의 영향과 관련하여, 제재의 해로운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할 것이 안보리에게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에 관한 통계를 축적하고 국제사회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북한에게 있다. 고문과 학대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가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 답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는 안보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와 함께 개입할 수밖에 없다.

 

상호대화

일본은 조사위원회가 설립된 후 5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이성을 잃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이 포함된다. 일본은 유럽연합과 함께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매년 안보리에 제출할 것이다. 이란은 위원회의 정치적 고려와 특정 국가에만 해당되는 이중기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은 비생산적이며, 모든 국가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향상하는 근본 원칙 하에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뉴질랜드는 북한에서 대규모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한 자국의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여 왔으며, 제재가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국제사회가 인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인권 특별조사관과 정무담당 유엔 사무차장의 방문을 환영했다. 네덜란드는 기독교인의 처형에 관한 세계변호사협회의 우려에 찬 보고서를 지적하면서, 사상의 자유에 관한 북한 정부의 제한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특별 조사관의 보고를 다시 언급했다. 안보리의 일원으로서 네덜란드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는 조사관회의 권고를 지지했다.

수단은 평양의 반응이 아직 없었다는 점을 들어 보고서가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시민 대중과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에 대한 제재의 영향에 집중해야만 한다. 영국은 평양이 북한 주민의 삶 모든 측면에 걸쳐 속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은 비핵화에 관한 진정한 대화에 나서야 하며, 핵 개발에 앞서 주민 복지를 우선해야만 한다. 아일랜드는 북한의 불안정한 식량 공급에 특히 우려를 표명했다. 아일랜드는 작금의 제재가 북한 인민에게 어떠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질문했다.

벨라루스는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비생산적이며 발전적인 대화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인권위원회는 평양과의 진정한 대화를 추구해야만 한다. 아이슬란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주변 지역의 안정에 위협이라고 말했다. 아이슬란드는 평양과 특별 조사관 간 협력의 부재에 유감을 표하고, 고위급 회담이 인권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슬로바키아는 정치적 불안정과 상호 적대적인 표현이 북한 상황을 다루는 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슬로바키아는 평양과의 신뢰 구축에 필요한 수단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남한은 이산가족에게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기회가 즉시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북한에 억류된 “남한” 및 여타 국가 시민들의 안위에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남한은 북한과 유엔 인권기관들의 접촉을 지적했다. 호주는 북한이 보다 개방적으로 국제사회와 접촉하고 특별조사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호주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인물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를 지지했다. 미얀마는 인권의 실현이 지역적 그리고 국내적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은 진정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조사단과 해당 국가의 효율적인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와치는, 공동 발표문을 통해,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진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수감자는 연좌제로 인하여 수감되며 극악한 상황을 감내해야만 한다. 세계기독연대는 북한에 사상, 양심, 종교 및 믿음의 자유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으며 끔찍한 생활환경과 무자비한 고문을 견디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다. 국제인권감시단은 조사위원회가 북한에 관하여 기록한 반인권 범죄를 저지하거나 이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등의 유의미한 진전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기소를 가능케 할 수단과 피해자 구제의 국제 메커니즘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세계변호사협회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반인권 범죄에 관한 조사”라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 규정에 열거된 11개의 반인권 범죄 중 10개가 북한에서 자행되었다고 결론 지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았다고 언급했다. 국제사회와 안보리가 이들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적절한 조사를 통해 이들 범죄를 단죄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나라를 떠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로 송환되고 있으며, 이는 강제송환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외국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으며, 국제전화를 시도할 경우 독단적인 감시와 구금에 직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투팍아마루”인디언운동은 북한 인민과의 연대를 표명했으며, 안보리가 발효한 일체의 군사위협과 경제제재를 규탄했다. 북한은 서방 국가들이 내세우는 선별적 정의와 이중 잣대의 희생자이며 인권위원회는 특정 국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은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제재가 가솔린 가격의 상승으로 귀결되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제재로 인하여 북한 정부가 더 많은 불법 행위에 관여하게 되었고, 군부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북쪽 국경을 통한 상품의 밀수를 중개업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다.

 

특별 조사관의 맺음말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조사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는 모든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개별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경제의 개선은 시민권의 향상과 동반되어야만 한다. 그는 심지어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평양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구했다. 특별조사관은 회의장에 좌석 한 자리가 비어 있으며, 그 좌석은 바로 북한의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대화는 당사국의 비전과 계획에 관해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안보를 다루기 위한 해당 지역의 상황 전개는 평양의 인권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북한 정부는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과 결의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북한 대표가 이 상호대화에 불참할 이유는 없다. 발전적인 대화를 위한 조건이 마련되었다. 책임성에 관한 이슈는 여전히 인권고등판무관의 우선순위로 남아 있으며, 북한 정권과의 접촉 노력은 인권에 관한 의제에서 손에 잡힐 만한 진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평양이 인권과 관련하여 정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협상에 각국이 나설 것을 특별조사관은 요청했다.

 

 

수, 2018/03/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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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우려 ‘테러방지법’ 지지한 대한변협 유감

미국‧프랑스 변호사협회, 인권보호 이유로 ‘테러방지법’ 반대
과거 대한변협은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하고 시민권 옹호

 

지난 2/24,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명의로 작성된 이 의견서는 심지어 내부의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대한변협 회장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모여 논의한 후 제출했다고 한다. 이미 많은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대한변협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대한변협의 이러한 행위는 기관의 설립목적에도 어긋난다. 대한변협의 설립목적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이다(대한변협 총칙 제2조). 국내 2만여 명의 변호사들을 대표한다는 대한변협에서 내부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특정 정당의 입맛에 맞게 ‘테러방지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성급하게 제출한 것이 이러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변호사법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시민을 통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빅브라더 권력의 하수인으로 스스로 타락해버렸다.

 

대한변협의 조치는 외국의 변호사협회들과도 사뭇 다르다. 다른 나라의 경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려는 움직임이 보일 때마다 변호사협회들이 시민들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인권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해 왔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파리 무장공격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프랑스 변호사협회 회장은 “테러로부터 프랑스를 보호하는 내용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 변호사협회도 미 애국자법(Patriot Act)에 대해 ‘이 법으로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게 될 행정부처가 권한남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며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과거 대한변협은 2002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발의했던 법안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번 대한변협의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는 헌법의 정신과 법률에 기반한 의견서라기보다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국민통제 시도를 정당화 해주는 의견서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대한변협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금, 2016/02/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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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엔 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유엔이 거부한 것에 대한 충격 및 이에 따른 보복이라고 대체로 해석된다. 그러나 니키 헤일리(Nikki Haley) 주유엔미국대표부 대사가 뭐라고 언급했건, 도널드 트럼프의 유엔 연설과 존 볼튼(John Bolton)이 일찍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했던 논평 속에는, 유엔을 통한 전 세계 거버넌스에서 미국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거나 아예 종료하려는 의도가 계속 시사되어 왔다.

미국이 국제사회를 실망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글로벌 거버넌스를 향한 최초의 노력을 좌절시킨 것이 1919년 미국 의회의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 비준 실패였고, 훗날 일본과 독일이 국제연맹을 용이하게 탈퇴하고 결국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이 바로 신흥 강대국의 비극적인 의지 부재였다.

국제주의가 미국에서 일반적인 주제로 다루어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에 불과하다. 어쩌면 미국이 애초의 고립주의로 되돌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도로서의 유엔을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일이 2018년에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쩌면 한 술 더 떠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러한 행위가 파리기후협약 탈퇴 결정보다는 덜 충격적일 것이다.

이란과의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국제법과 국제협약에 대한 무시는 미래에의 나쁜 징조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미국의 유엔 이탈이 남한과 한반도에 함축하는 바는 무엇인가? 한국 지인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불안감이다. 결국 한국인들은 그들의 나라를, 미국의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주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래 싸움에 끼인 새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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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 건물(사진: AP 뉴시스).

그러나 모든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기회의 순간을 낚아챌 배짱이 있기만 하다면 말이다.

정책 결정자들의 이러한 정서 속에서 다자주의를 실행할 만한 한국의 능력이 미국과의 동맹 때문에 제한되고 있기는 하지만, 무역과 외교 및 안보에서 한국만큼 다자주의에 의지하는 국가는 없다. 좌우를 막론하고, 남한에는 모든 주변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놀랄만한 합의가 존재한다. (여기서 오로지 북한만 제외되는 일은 주목할 만하다.)

유엔본부를 뉴욕에서 한반도로 이전하자고 남한이 제안하면 어떨까? 어쩌면 서울로 말이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제안을 환영할지도 모른다. 지난 한 해 동안 다자주의 협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모든 일들을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지 않은가! 나아가, 최근의 고립주의 회귀에 비추어, 미국에게 유엔 본부를 유치할 자격이 더 이상 없다는 목소리가 세계 전역에서 점증하고 있기도 하다.

주요 유엔기구가 동북아시아에 위치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 지난 수년간 이어져 왔다. 지금까지, 동경의 국제연합대학과 몇몇 소규모 사무소를 제외하면, 유엔의 주요 기구들은 제네바(그리고 유럽의 여타 도시), 나이로비, 뉴욕시, 그리고 워싱턴 D.C.에 자리 잡아 왔다.

동북아시아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이자 그 비중이 점점 높아가는 새로운 문화생산의 원천으로서, 유엔기구의 본부들을 이전할만한 타당한 장소이다.

그러나 유엔본부를 중국이나 일본 등 일방주의 전통을 지닌 강대국으로 옮기는 것은 곤란하다. 남한이 최적의 장소일 수 있다.

한국에게는 제국주의 혹은 식민주의의 전통이 전혀 없고, 한국은 처음부터 유엔과 깊은 교감을 가져왔다. 이러한 전통을 시작한 것은 반기문이 아니다. 글로벌 거버넌스를 향한 노력에서 수행했던 한국의 중심적인 역할을 추적하면,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보냈던 고종의 호소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한국인들은 유엔의 전조 격인 이 회의를,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한국에게 가장 호의적인 기관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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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남한 국민의 절대다수는 다자주의가 그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 남한이 유엔 본부를 유치하는 데 적합할 수 있는 이유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엔의 내부 개혁 그리고 유엔이 확고하게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도 연계될 수 있다. 한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하여 솔직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더욱 개방적이고 유연한 환경을 제공한다. 금융 권력이 한복판에 자리 잡은 뉴욕 시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말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은 향후 유엔이 이루어 나가야 할 중대한 임무의 하나가 될 것이란 점이다. 유엔 본부를 남한에 두는 일, 어쩌면 결국에는 북한과 남한 양쪽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일은, 이 주변 지역의 미래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담대한 시도가 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점점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이 되는 상황에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이 한국에 자리 잡는다는 사실은 한국이 유엔 본부를 이전하기에 더욱 매력적인 장소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게 한다.

이와 같은 역사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실제로 존재한다. 문제는 남한이 이렇게 제안할 의지가 있느냐이다.

화, 2018/01/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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